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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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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admin | 수, 2023/10/25- 11:10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만 가자지구 전역에 6천 발의 폭탄을 투하해 주민 1,417명을 살해했다. 인구 절반이 아동인 230만 가자 주민에게 이집트를 면한 국경을 통해 도망가라 한 뒤 국경을 폭격했다. 피난처로 도망가라면서 피난처로 사용되는 UN 학교를 폭격했다. 폭격 현장에 시신과 부상자를 수습하러 들어가는 구급대에 진입 허가를 낸 후 구급차를 폭격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언했듯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지상군으로 포위하고 10월 13일 가자지구 북부 주민 110만 명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떠나라”며 24시간 내 소개령을 내렸다. 지상전을 예고한 것이다. UN 전문가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세계보건기구는 환자들에게 “사형 선고”에 다름없다고 소개령 철회를 거듭 요청했지만 이스라엘은 시한만 연장했다.

소개령을 받은 22개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며 불응했다. 의료진은 환자와 함께 살해됐다. 10월 17일 알 아흘리 병원 폭격으로만 피난민과 환자, 의료진 등 500명이 살해됐다. 이스라엘은 소개령으로 지정한 도로를 통해 남부로 피난 가던 행렬도 폭격했다. 피난민 70명이 살해됐다. 피난처로 제시된 남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동 7명을 포함한 13명의 피난민 일가족이 몰살당했다. 남부에 도착한 주민들은 피난민을 맞아준 이슬람 사원이, UN 학교가, 병원이, 환대해 준 가정집이 폭격돼 다시 북으로 향하고 있다. 어차피 살해당할 거라면 집에서 죽겠다고 말한다.

가자지구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폭격 때문만이 아니다. 가자 주민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야외 감옥’에 갇힌 채 이스라엘로부터 집단 처벌을 받아왔다. 이스라엘은 2007년 가자지구 육해공을 봉쇄한 뒤 생필품과 의료물품 등의 반입을 최소한에도 못 미치게 제한했고, 대규모 침공을 반복하며 주기적으로 학살을 자행했다. 현대사에서 가장 긴 봉쇄에 더해 이제는 “완벽히” 가자를 봉쇄한다며 전기, 수도, 연료, 식량 반입을 차단했고 이것이 “인간 동물”인 가자 주민에 걸맞은 대응이라 발표했다. 이보다 노골적일 수 없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의 의도를 선명히 드러냈다. 한 인구 집단을 비인간화해 인간 이하 존재로 격하한 뒤 고의로 절멸시키는 것.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현대사에서 봐 온 가장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목도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간 서방 사회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불법행위를 지원해 왔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인 적은 없었다. 서방의 정부와 언론은 이스라엘의 프로파간다를 검증 없이 퍼뜨리며 팔레스타인 민중을 비인간화하는 작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제법과 보편 인권을 주장해 온 기존의 입장을 뒤엎고 모든 위선을 거침없이 벗어던진 채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전쟁범죄의, 집단학살의 공범이 되길 마다하지 않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청하는 첫 번째 UN 안보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가자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길을 트기 위해 잠시 교전을 멈추라는 두 번째 결의안도 미국이 부결시켰다. 미국은 또한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며 항공모함 두 척을 파견하고 매년 해온 무기 지원에 더해 초당적인 합의로 조건 없는 추가 무기 지원을 결의했다.

한국은 어떤가.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을 집단학살하고 있는 바로 지금, 한국 무기전시회(ADEX)에는 이스라엘 전쟁기업 12곳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이스라엘이 50일간 가자 주민 2,251명을 학살한 뒤 무기 거래량을 오히려 늘려 왔다. 한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 전쟁범죄의 공범이다.

이들은 역사를 부정하며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어떤 서사를 따라가도 폭력은 2023년 10월 7일에 시작하지 않는다. 하마스가 창립한 1987년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1967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골란 고원, 이집트 시나이반도를 군사점령했다. 애초 1948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건국했다. 모든 폭력은, 학살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에서 비롯한다.

가자지구만이 아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군사점령지인 동예루살렘·서안지구에서 군사 작전 강도를 높이며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로 전쟁범죄에 상응하는 불법 정착촌을 끊임없이 건설,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무장한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은 점령군의 보호를 받으며 팔레스타인 주민을 살해하고 공격한다.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가들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두고, 이스라엘 인구의 20%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시민권자를 차별하는 65개 법을 제정하고, 800만 난민이 고향에 돌아올 권리를 철저히 부정한다. 진실을 전하는 기자들을 살해하고, 언론 등록을 취소한다. 레바논과 시리아 등 주변 국가를 주기적으로 폭격해 민간인을 살해한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전쟁범죄 목록은 끝이 없다.

이스라엘이 “쓸어버리”고 있는 가자지구를,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협의 하에 인도적으로 지원하겠다 한다. 필요한 건 집단학살 사이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 10월 19일 기준 이스라엘은 이미 아동 1,524명을 포함한 가자 주민 3,785명을 학살했고 “완벽한” 봉쇄를 해제할 생각도 없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당장 멈추도록 국제 사회가 강제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식민 지배하는 한, 인종주의에 기반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유지하는 한, 언제든 집단학살을 다시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 즉각 휴전과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보장을 촉구한다.

-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하고 봉쇄를 즉각 해제하라.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포함한 모든 군사점령지에서 당장 철수하라.

-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요구하라.

2023. 10. 2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시민사회 단체 일동

(성명서 연서명 재집계 중 – 단체 가나다순  / 개인 1341명)

(사) 우리누리평화운동 | (사)마들같이 청년인문학모임 후레자식들 |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 6.15 공동선언실천 중남미지역위원회 | 가족구성권연구소 | 강정친구들 | 강정평화네트워크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 검은참새들 – 한국어 사용자 아나키스트 그룹 |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골패 | 공공아카이브 | 공동 주최 분단금은 참여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공적인사적모임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 국제전략센터 | 극단 고래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 기본소득당 |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 기후위기비상행동 |  나눔문화 | 난민인권센터 | 노동・정치・사람 | 노동당 |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 노동당 진주시위원회 | 노동인권공작소 | 노동자혁명당(준) | 노동희망발전소 | 녹색당 | 녹색연합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전변혁실천단 |  더나은세상 | 도서출판 동연 | 동국대학교 맑스철학연구회 |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 두번째테제 | 멸종반란 | 무지개신학교 | 미대의외침 | 미디어기독연대 |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한국마사회지부 과천지회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 | 발전대안 피다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 보험설계사노조 | 볼셰비키그룹 | 비폭력평화물결 | 사단법인아디 |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부 | 사회적파업연대가금 | 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 | 생명안전 시민넷 |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 서울인권영화제 |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 성수삼일교회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 수유너머 | 시민건강연구소 | 시시한 연구소 | 아카이브평화기억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에너지정의행동 | 엘레아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예수살기 | 오류동퀴어세미 | 음성노동인권센터 | 이윤보다인간을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인간무늬연마소 | 인권연구소 창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천인권영화제 | 일하는 예수회 | 작은따옴표 | 작은형제회 JPIC | 장애여성공감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전주YMCA | 전환 | 정의당 부산시당 | 정의당대덕구위원회 | 지배자도 없고 국경도 없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당 익산여성엄마위원회 | 참여연대 | 책방토닥토닥 | 책방토닥토닥 | 책사모 | 천주교 남자 수도회  정평환 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청년한의사회 | 청소년녹색당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칠무글방 | 캄캄밴드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 평화를 여는 가톨릭청년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평화어머니회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플랫폼c | 피스모모 |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 한국농인LGBT+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작가회의 | 한국진보연대 | 한베평화재단 |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일동(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 한화지회 |  향린교회 |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 협동조합 | 달팽이학교 | TEFLNews.org

(공동주최  78개 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검은참새들 – 한국어 사용자 아나키스트 그룹 |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 국제전략센터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 기후위기비상행동 |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나눔문화 | 난민인권센터 | 노동당 | 노동・정치・사람 | 노동자혁명당(준) | 녹색당 | 녹색연합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도서출판 동연 |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 두번째테제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민주주의와 노동 연구소 | 반제국주의학습모임 반격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 볼셰비키그룹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사단법인 아디 | 생명안전 시민넷 |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 서울인권영화제 |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 성수삼일교회 | 시시한 연구소 | 아카이브평화기억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우리누리평화운동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연구소 창 | 인권운동공간 활 | 인천인권영화제 | 작은형제회 JPIC | 장애여성공감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주YMCA | 전환 | 정의당대덕구위원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책방토닥토닥 | 책사모 | 천주교 남자 수도회 정평환 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 칠무글방 | 캄캄밴드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평화어머니회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플랫폼c |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일동(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 향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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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평가 없이 진행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

- 공공플랫폼은 기만에 불과

 

 

어제(11.18)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우리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시급한 국민들의 요구가 전혀 아니며,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 확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원격의료로 한 몫 잡으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이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안도 명확히 제시했다. 원격의료 자체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공공 플랫폼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하면 그만이다. 공공 플랫폼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복지부 고위 관료도 인정한 바다.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도 민간 보험사 등 민간 기업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의 중요한 의제들이 민주당 정부 시기에 강행돼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법제화를 밀어붙여 기존 민주당 정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집권 6개월도 안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공세에 부딪히자 공공 플랫폼도 수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도 아니다.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정부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임의 조항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공공 플랫폼 모양새를 취한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만이었다.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영리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공적 의료 영역을 망가뜨리는 공성퇴가 되어,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다.

 

2. 우리 의료법은 영리법인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등 의료를 통한 영리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우리 의료 체계가 그나마 미국처럼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것은 이런 비영리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를 통한 영리 플랫폼의 의료 체계 진입은 의료법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된다. 우리 의료 체계 안에 기업이 끼어 들어와 영리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자격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신고하고 인증받으면 그만이다. 영리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거대 민간 보험사 역시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거대 민간 보험사가 막강한 자본력으로 중개업을 장악하면 미국식 의료 체계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민간 보험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서 의료 체계를 지배하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3. 보건의료기본법은 새로운 의료제도를 도입할 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원격의료 법제화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시범사업 평가라고는 8월 14일 발표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계 정도가 전부다. 5년간 무제한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없다. 우리 의료 체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시범사업은 무분별하게 시행됐고, 그 부작용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일부 드러났는데도 전체 시범사업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랬다면 영리 플랫폼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나 법제화 추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있다.

 

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해 보려는 아주 기초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둘을 나란히 시범사업해 보았다면 상업적 부작용이 있을 리 없는 공공 플랫폼이 더 안전하고 효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영리기업에 맡긴 나라와 공공이 구축·운영한 나라들에서 이미 그 둘의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듯이 말이다.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인 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1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5/1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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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테헤란/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한 여성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앞 잔해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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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략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부르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것을 요구했다. 드디어 ‘청구서’가 도착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지 보름이 지나면서 이란과 레바논에서 최소 2,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특히 공습 첫 날 미군은 이란 남부 미나브 지역 여자초등학교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날려 초등학생을 비롯한 182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학교와 병원, 주거지를 비롯하여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UAE 등 미국의 중동 우방국들에 방공망인 천궁-2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이 명분없는 전쟁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에 더해 원유의 수송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 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형상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미사일, 기뢰 등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은 곳이라 ‘킬 박스(kill box), 집중 공격 구역’으로 평가받는 위험 지역이다. 자칫하면 전쟁을 게임이나 스포츠로 여기는 자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이런 위험한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 된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때에도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파병을 했던 전례가 있다. ‘재건과 평화’라는 위선적인 임무를 띄고 공병부대나 의료지원부대 등의 파병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만 발생하였고, 지금 그곳에는 재건도 평화도 없고 전쟁 이후의 극심한 혼란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병해서는 안된다.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변경·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학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편승해 파병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불법 계엄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이재명 정부에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3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월, 2026/03/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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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2퍼센트로 0.2퍼센트 포인트 줄인 것은 유감스럽게도 이 헌법 조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의 국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줄어 왔다. 이명박 정부 약 16.4퍼센트, 박근혜 정부 약 15.3퍼센트, 문재인 정부 약 13.74퍼센트, 윤석열 정부 14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모순되게도 정부 역대 정부 모두 국고 지원을 계속 줄여 온 것이다. 이 역시 위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난 4월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대로 가면 앞으로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32조2000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보수 신문들은 건보 재정 적자로 인해 미래 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며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변치 않을 것을 가정한 채, 세대 간 이간질을 부추기는 것은 틀렸고 부도덕하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불평등하게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문제는, 정부 자신이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 다른 모든 변수를 배제한 채 보험료 인상률만을 예상 수입에 반영해, 예상 수입 규모를 적게 잡는 꼼수를 써 법정 국고지원율(예상 수입의 20퍼센트 상당)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고지원 누적 미지급 금액이 30조 원을 넘는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법정 국고지원율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28퍼센트), 대만(36퍼센트)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노동자·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OECD 36개국 중 NHS제도를 가진 4개국을 제외한 32개국 중에서 기업주 부담이 더 큰 나라는 17개국이다(이재훈, “외국의 플랫폼노동 사회보험 적용 사례”). 반면 우리 나라는 노사가 반반씩 부담한다.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코, 코스타리카, 멕시코,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보다 못하다. 기업주 부담이 더 큰 17개국처럼 기업주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또, 보험료 상한선이 존재해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훨씬 더 적은 비율의 보험료를 낸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는 월 약 9백만 원이 상한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월 약 4백50만 원이 상한선이다. 연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부자들도 이 상한선 만큼만 내면 된다. 이는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꼬박 꼬박 내는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 비해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가 누적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 상한선은 없애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혁도 국가의 몫이다.

 

셋째,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세대 간 이간질을 부추겨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주들과 부유층은 제도가 어떻든 현재나 미래에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같은 세대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해 전혀 처지가 같지 않은 것이다. 부유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이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더 높은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 핵심 문제다. 그러니 이것은 세대 간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빈부 격차의 문제다. 정부의 국고지원이 빈약하고, 지금 세대의 기업주와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미래 세대 전체가 아니라 미래 노동자·서민층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 진실이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다해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지금의 불평등한 보험료 부담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퍼센트 인상했다. 그럼에도 국고지원율은 낮췄다. 최소한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해 국고지원률을 결정한다면 국고지원률도 1.48퍼센트 인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건강보험 지원을 줄여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대거 투자하기 위해서다. 의료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838억 원을 증액했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1374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232억 원을 편성했다. 또 기업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도 한곳에 모아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구축·활용 지원금’도 증액했다.

 

이재명 정부가 우선순위를 민간 의료산업의 이윤 증진(성장)에 두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의 이윤이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보다 중요한가. 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뒤집어야 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주권을 외치는 ‘국민주권정부’가 소수 의료산업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압도 다수 국민의 건강 보장을 후순위에 두어서야 ‘국민주권정부’라 할 수 있는가.

 

이재명 정부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여당이 압도 다수인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복지부를 ‘보건산업부’라고 부른 윤석열보다 나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적 법제화하라. 윤석열 정부에서 못한 것을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부는 손쉽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고지원을 줄여서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가뜩이나 생계비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다르게 헌법상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 의무를 다하라.

 

2025년 9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09/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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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오직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소리만을 듣는 자리였다. 정작 보건의료 규제 변화로 안전과 생명과 인권의 문제를 겪을 당사자인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우리는 기업 친화 일색의 안전 규제 완화 기조를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미검증 기술을 환자에게 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기업 이윤이나 이를 위한 빠른 승인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이다.

 

한국은 치료제 승인이 너무 늦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검증 없이 허가해 줘서 문제인 나라다. 대표적으로 ‘인보사 사건’이 있었고, 미검증 줄기세포들을 허가해 줬다가 ‘한국은 근거 없이 치료제를 허용한다’는 저명 학술지의 공개 저격을 당하기도 한 바 있는 나라이다. 식약처 등 규제 기관에 기업 입김만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첨단재생의료법이 개정된 결과 기업들은 올해 2월부터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기업들이 승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돈벌이 하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 가능케 됐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장기간 몸 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심지어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들은 마치 일본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한국에서 못 받아서 환자에게 피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회의 석상의 한 전문가도 밝혔듯 일본의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는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있다.

이번에 기업들은 여기에 ‘난치 질환’의 범위를 넓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미승인 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험천만하다. 문제는 정부의 반응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가의 규제 역할과 생명‧안전 보호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산업계 입장에선 아무리 돈벌이가 지상 목표라지만 대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미검증 치료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오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했는데, 대통령과 관계 부처 수장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긍정하는 모습은 유감이다.

 

둘째, 민감한 의료 정보를 무분별하게 기업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기업들은 마치 한국 의료 데이터 활용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말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엄격한 규제와 비교하면 한국은 지금도 매우 허술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영보험사에 건보공단 데이터를 넘겨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낳았고 좌초되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의료 정보를 기업에 열어 주려는 시도가 중단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오늘 기업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온라인 원격 분석’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한된 조건에서 데이터를 연구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원격 상황에서는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비용 허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알 만한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오늘 기업에게 제공할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기업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을 경계한다. 그것이 얼마나 저위험일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가명데이터 자체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명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했듯 아무리 ‘홍길동’이라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이재명’이란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가명정보다.

사망자 의료 정보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있었다. 사망자 정보는 오직 유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가명처리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더 쉽게 해 달라는 것은 결국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이미 두 차례나 산업계 목소리만을 청취하며 여는 ‘규제 합리화’ 토론회가, 환자의 안전보다 기업 성장이 우선이라는 이 정부 기조를 보여주는 듯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는 기업들만 이익이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상업 부분의 무한 성장은 지역‧공공의료를 더 고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과 환자들의 고단한 삶과 취약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청취이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시급한 노력이다.

 

 

2024년 10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10/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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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했다.

이재명의 역대 최다득표는 쿠데타 세력 척결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표현된 결과다. 지난 6개월 광장의 힘과 압력에 영향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내란 극복’을 자신의 첫 번째 사명으로 언급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쿠데타 가담자와 동조자들을 철저히 발본해 척결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우파와 타협해 후퇴한다면 매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20여년 전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수배돼 은거한 곳이다. 주민들과 함께 성사시킨 설립 조례안을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인 성남시의회가 부결시키자 이에 항의하다 수배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울산의료원 단 1곳 설립만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미흡한 공약으로는 스스로 말한 “공공병원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쿠데타 정당이 패배하긴 했지만 전광훈 자유통일당의 초대 당대표였던 김문수가 41% 넘는 득표를 했다. 이준석을 포함하면 극우가 절반에 달하는 표를 얻었다. 이재명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두고 기업과 부유층 친화적 정책을 펴면서 개혁 배신을 한다면 그 환멸을 틈탄 극우 준동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지난 겨울처럼 시민들과 함께 극우 척결과 사회 변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25년 6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6/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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