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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화학안전]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admin | 수, 2023/10/04- 17:23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 형사재판 결심기일 한 달 앞으로, 서명 캠페인 본격돌입

  [caption id="attachment_235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4일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탄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명하러 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이마트 PB제품을 사용했고 20년간의 투병 끝에 아내를 떠나보낸 김태종씨는 “ 6.25 전쟁 이후 단일 사건으로 1,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분들은 형사처벌이고 뭐고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디 바라건데 법에 올바른 판정을 해주셔서 이들이 잘못한 만큼은 꼭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옥시제품 피해자 김경영씨는 가습기살균제의 참사의 주범인 SK가 더 이상 옥시의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강조했다“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기업들이 믿어달라고 해서 쓴것인데 저희의 죄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법원도 SK의 원료물질과 제품을 판매했던 모든일에 제대로 유죄를 물어야 합니다.”

 ”사실 2심이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무죄가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나올까 봐 이 피해자들은 피끓는 마음으로 두렵습니다.“ 피해자 김기태씨도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합당한 형량을 내리는것도 중요하지만, 1심처럼 무죄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화답했다. 조은호 변호사는 3년에 달했던 재난했던 재판과정을 회상하며, “피해자들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 마무리되는 지금, 피해자들에게도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 싸우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활동중이며, 피해자 대리인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은 반복되는 사회적참사속에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게된다고 운을 떼었다. 또한 ”이번 항소심에서는 유죄판단이 나와야하며,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기업이 사라지는 판결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했던 마음으로 피해자들 곁에 서겠으며,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사법부에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고 온갖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별첨1]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요 경과

⦁1994년 SK(유공) 세계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 판매 시작(CMIT/MIT 원료 성분) CMIT/MIT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라는 물질을 혼합한 화학물질로, 1960년대 미국의 화학회사 롬앤드하스(Rohm & Hass, 2009년 미국 다우케미칼에 인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공업용 살균제 카톤(Kathon)으로 판매함. 이를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대한석유공사(유공)가 수입해 SK케미칼의 전신인 선경인더스트리가 1992년 살균제로 개발한 뒤, 1994년부터 '가습기메이트'로 만들어 팔기 시작함. CMIT/MIT 개발사인 롬앤드하스가 쥐를 이용한 이 물질의 흡입독성실험을 한 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한 1993년 보고서에는 '흡기하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 증기를 절대 들이마시지 마시오(May be fatal if inhaled. Do Not Breathe Vapors)'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밖에 인체 유해성을 경고하는 보고서와 안전평가서 등이 다수 공개됨.

⦁2001년까지 엔크린 가습기메이트 35.3만 개 판매 ⦁2002~2011년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19.5만 개 판매 ⦁1994~2011년(17년 간)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90% 이상 SK케미칼 제품 SKYBIO1125(PHMG), SKYBIO FB (CMIT/MIT) 살균 원료 공급 ⦁2002~2011년 SK케미칼 제조 · 애경산업 판매 가습기메이트 163.7만 개 판매 ⦁2011년 8월 31일, 정부(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최초 공개. SK케미칼 제품 제조 및 원료 공급 중단 ⦁2019년 3월 14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윤리경영부문장) 구속 (증거인멸 ·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 → 2022년 8월 30일, 1심 징역 2년형 선고 ⦁2019년 5월 24일,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 모 씨 등 4인, 옥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HMG' 공급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 2019년 6월 12일 기소 ⦁2019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발표 - SK케미칼 14명, SK법인2’ 기소 ⦁2019년 8월 27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개최,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부회장, SK케미칼 전 대표이사) 공식 사과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유영근 부장판사), SK · 애경 · 이마트 등의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 무죄 선고 또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 모 씨 등 4인등 옥시제품 원료공급 관련해서도 무죄선고 ⦁2023년 7.31. 기준, 피해인정자 5,041명 중 SK케미칼 제품사용자 1,478명 (대부분 배·보상 받지 못함) ⦁2023년 10월 26일,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 예정 (10:10, 서관 제303호 법정)

⦁SK케미칼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등 혐의 형사사건 관련 참고사항 SK케미칼 박철 · 양정일 SK케미칼 전 부사장 등 임직원 6명은 2013년부터 가습기살균제 TF를 꾸려 관련 자료들을 없애거나 숨긴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SK케미칼 · SK이노베이션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2019년 4월 1일)지난 2022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 박철 · 양정일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852, 2022.08.30. 선고(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두 법인에는 무죄가 선고됨). 박철은 전직 검사로, 지난 2011년 SK디스커버리의 법무실장으로 시작해, 지난 2021년까지는 SK디스커버리 윤리경영본부장을 맡아 왔음. 징역형이 선고됐음에도 여전히 SK디스커버리 사장을 보좌하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에스케이가스(주) 제39기 반기보고서, 임원 현황(기준일: 2023. 06. 30.), 2023.08.11. 양정일은 전직 판사로, 2005년 SK건설 · SK C&C의 법무실장으로 시작해, 2015년 SK건설 윤리경영부문장을 맡았고, 2020년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법무실장 (준법지원인)을 맡음.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제4기 분기보고서, 임원 현황(기준일: 2021.09.30.),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선임일: 2020.10.29.), 2021.11.15. 2013년부터 현재까지 SK케미칼 법무실장을 맡음.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제7기 반기보고서, 임원현황(기준일: 2023.06.30.), 2021.08.11.

 

[별첨2]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임직원들 유죄 선고, 함께 호소해 주세요

가습기살균제가 세상에 나온지 29년째, 지난 8월 31일은 산모들과 태아들이 갑작스레 폐가 굳어져 죽어간 이유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지 12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회적 참사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 형사처벌은 참사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직원 13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적어도 218만 개 이상을 만들어 팔았고,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2006년부터 애경 제품을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라는 PB상품으로 적어도 35만 개 이상 팔았습니다. 이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을 검찰에 여섯 차례나 고발하고 수없이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결국 참사가 일어난지 7년을 훌쩍 넘긴 2018년 말에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2019년 2월에야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와 그 전·현직 임직원들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 선고로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1,8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7,85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 앞에서 사법부는 '가해자가 없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도 유죄입니다

소비자이자 피해자들은 오는 10월 26일로 예정된 이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가해기업의 건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가해기업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참사 해결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는 참사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실험으로 원료 물질의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가해기업 제품의 소비자인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험대상인 동물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이 온몸으로 죽음의 고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16~2017년 옥시와 롯데마트 등의 일부 가해기업 임직원들에만 그친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 그런데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와 그 전·현 임직원들에는 왜 면죄부를 준 것인지, 사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법부가 또다시 가해기업들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쥐어준다면,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는 명백히 유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기업들에 반드시 유죄는 물론, 그 죗값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가해기업들의 범죄행위와 수많은 증거의 인멸, 정부의 직무 유기와 검찰의 늑장 수사,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판결이 한 데 얽혀 있습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사법부는 가해기업 제품의 소비자였던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의 핵심인 가해기업과 임직원 형사처벌은 기업들의 탐욕과 국가 · 정부의 무능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던 소비자의 권리를 형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상 마지막 길입니다.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이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피해자들과 소비자의 권리를 함께 지켜 주십시오.

2023. 10. 04.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형사재판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참여연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환경법률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지역단체 · 부문기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원주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이상 56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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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법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325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2023)[/caption]   5일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켜내기 위한 연대체가 출범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눈물, 일본 핵 오염수 방출까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건사고와 인명피해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킬러 규제" 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화평법, 화관법이 개혁대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 자리에서 나온 어록입니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기요틴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부당한 법안개악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발언문 전문]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대표(김용균재단)

처음에는 노동자와 시민들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용인하는 이 세상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기 전 나는 어땠나? 돌이켜보면 저도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저 좋은 것만 쫓아 보고 듣고 갈망하며 살아온 지난날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이웃의 안녕이 내 안녕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몰랐던 무지함이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눈으로 보이는 발전한 이 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면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별 탈 없이 살아갈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거짓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정치적으로 내 삶을 전부 옥죄도록 지배당하고 있었음에도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바꾸려면 국민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를 내 일로 받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한순간에 아들을 잃고, 아들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기에 이름도 생소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산안법은 전면개정 되었지만 부족함이 있었기에 아들 동료들을 살릴 수 없는, 또다시 용균이를 기만한 법이라 분노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음을 막고자 영국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사고유형이 서로 다른 유족들을 중심으로 법안 준비과정을 거쳐 법제정운동을 하고, 30여일 단식까지 감행하며 열성을 다했습니다. 물론 경총과 기업이 반대가 심했지만 국민 72%의 찬성으로 납작하게나마 통과시킬 수 있었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바꿔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경영계는 개악을 요구해 왔고, 윤정부가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자식들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해달라는 요구에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책임지려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조합 때려잡기 바빴습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의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요구에 ‘손배 폭탄’으로 노동자들을 때려눕혔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의 졸음운전 막자는 ‘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에는 불법 낙인을 찍고, 양대노총 사무실에 대한 강압적인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이 노조를 불신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선량한 건설노동자들을 폭력배로 매도하고 급기야 노조원들을 수십 명씩이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윤정부의 이러함은 애초부터 옮고 그름의 잣대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해 오로지 차기 집권행보로 보입니다. 진짜 법을 어기는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윤정부였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는 노동3권으로 부당한 회사에 맞서 뭉치고 단결해서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윤정부는 툭하면 불법 운운하고 검경은 윤정부 혀끝에 놀아나 알아서 기기 바쁘고 공권력으로 노동자들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자라서 더 죽어나가는 세상을 보고 있자니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노동자와 시민들 피로 만든 민주주의가 이처럼 무참히 짓밟히다니 가슴속에 온통 분노가 솟구칩니다. 그 속에 내 아들 목숨도 들어있는데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기업 입맛에 맞게 윤정부가 발맞추고 관련 부처가 나서서 산안법을 손보겠다고 하며 노동자의 과실로 책임 전가하고 원청 책임은 완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처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되었지만 처벌은 고작 세 건 밖에 없다보니 아직도 한해에 2400명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한 이유 아닙니까? 그 세 번의 처벌 수준도 구 산안법으로도 처벌 가능한 저급한 수준입니다. 거기다 이미 3년이란 시간을 충분히 유예하여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경총과 중기부는 더 유예하자고 나서고 있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사고 80%나 차지해 더 시급한일인데 기업만 두둔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허용시키는 저급한 태도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못 할 게 없는 야만적인 식인 풍습을 우리들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 방치로 자식을 잃고서도 살아야하는 이런 기막힌 삶 더는 없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동자 살림은 더 쪼그라들고 자식까지 잃어가면서 경제발전함이 도대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우리의 발버둥을 저들은 자꾸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고 부족한 걸 채워가기 위해 싸우는 과정도 법제정운동 때만큼이나 치열하게 싸워야 할 모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만드는데 함께 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들을 다시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에 미친 야만인들을 단속할 민주시민이 다시 일어나 ‘생명안전 개악저지 공동행동’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만에 화물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 운임제를 폐기했고,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일요일 의무 휴업일제 폐지를 확대했다. 노동자를 과로사로 몰고 가는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은 사회적 저항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의 안전점검을 태업으로 몰아 면허를 취소하고, 건설노조의 산재예방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몰아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처벌은 확대하고, 원청과 기업의 책임은 축소하는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2,400명 산재사망, 세월호, 가습기 참사 등 반복적인 죽음을 끊어내기 위해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10%도 안 되는 검찰 기소에 그나마 대기업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기업 처벌은 완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물안전운임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지난 수 십년 노동자 시민이 스스로 싸워 쟁취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일거에 무너 뜨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파괴하는 폭주를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오늘 출범하는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광범위한 노동자 시민의 힘과 지혜와 뜻을 모아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는 공동행동>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과로사로 몰고 가는 노동시간 개악 폐기하라 - 노동자 처벌 확대하고, 기업책임 완화하는 산안법 개악 중단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중대재해 처벌법 신속, 엄정 집행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7월 5일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수, 2023/07/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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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0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한발더 가까이 와주십시오. 당신의 입장을 이해할테니 손을 잡아봅시다. 협력이라는 말은 확 다가오지 않더군요. 언제나 쓰는 말이니까요. 잘 쓰지 않은 말 중에 타협을 꺼내보면 어떨까요?”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신범 부소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은 보다 열린 논의를 당부했다. 이 자리가 만성유해물질의 관리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8일 2023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가 함께 화학안전 제도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서 지난 2020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만성유해물질 로드맵이 처음부터 독립주제는 아니었다. 논의의 출발은 유독물질 지정체계 합리화 방안이었다. 급성/만성/생태독성 등 관리의무 차등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만성유해물질을 포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2023년도에 독립적인 주제로서 적극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데 합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2023년 화학안전포럼에서 네 번째 주제로 채택하였다. 이는 화관법(사고발생시 시설기준을 강화할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노출을 줄일지) 뿐 아니라 화평법(허가/제한물질 지정과도)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최경호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는 “시민사회나 기업이나 지향하는 바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일 것”이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만성과 유해성이라는 키워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만성에 대해서는 태생이 주관적임을 설명했다. 법적인 정의는 기대되는 수명에 상당하는 기간, 학문적으로는 수명에 주요한 대부분으로 해석 가능하다. OECD의 실험용 마우스 기준은 6개월 정도다. 수명이 3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1/6정도 기간도 볼 수 있다. 생태독성에서는 10% 이상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주체에 따라 일반적으로 긴 기간이라 납득할 수 있는가에 좌우되는 면이 있는 것이다. 유해성(Hazard)은 유해한 특성이라 얘기되는데 독성학에서는 Hazard와 toxicity을 같게 보기도하는데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주로 다루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인화성, 부식성은 직접범위는 아니지만 개념을 포괄해도 무리는 없다. 그래서 그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만성유해성은 만성독성(choronic toxicity)으로 봐도 좋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성독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기대수명을 사는동안 반복 투여/노출된 결과로 일어나는 일반적 독성학적 영향으로 정의한다. 주로 암이나 돌연변이, 생식독성, 그외 중요독성반응이라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독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제 조건인 만성노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오래 노출되어야 만성일지가 주관적일수 있기 때문이다.  생애 상당기간 계속노출 되어야 하는가.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는가. 어느정도 빈도로 노출되어야 만성 반복 노출인가? 일생동안 두 번 노출되는 것도 반복인데 그것도 반복이라 볼수있을까? 이런 회색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만성유해성 물질을 관리하자는 취지를 생각하면 만성노출을 노출이후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강영향, 노출빈도와 기간은 좀 관대하게 취급하고 바로 나타나지 않는 만성적으로 보이는 영향을 만성독성이라 정의하는 게 더 실용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만성유해성 물질이 있다면 어떤 독성적 특성을 가지는가의 문제가 있다. 장기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독성영향을 초래하는 물질. CMR(발암원성,뮤타제니시,리프로덕션) 그리고 EU에서 내분비계교란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많은이들이 고통받는 대사질환, 신경발달, 알러지 등. 이런것도 기본적으로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독성영향으로 볼수있음.

이화학적 특성으로는 만성적인 노출이 일어나려면 만성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한번 노출 되어도 잔류성이 세서 주변에 오래 존재하거나 노출의 특수성을 들 수있다. 그는 일례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 제품들은 노출의 지속성 측면에서 만성 유해성물질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특성아래 노출관리와 독성관리라는 도전적인 과제로 연결된다. 먼저 노출은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생활화학물질을 들 수 있고, 간헐적으로 노출되더라도 오랫동안 잔류해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사고, 즉각 금지된 물질을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

 

생활화학물질은 아시다시피 민감군을 포함한 모든인구, 작업노동자들까지 모두 노출되고 특징은 저용량으로 오랜기간 노출된다는 특성이 있다. 저용량 노출이고 만성이고, 영향발현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 원인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화학사고라 표현했지만 간헐적인 고용량 노출도 만성위해 특성 중 노출특성이라 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노출되느냐에 따라(일반인구, 작업장, 생태환경 등)여러 양상을 보일 수 있고 일회성, 간헐적으로 노출될 수 있지만 이화학적 특성에 따라 만성적 발현도 가능하다고 했다.

긴 시간 발현하다 보니 원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피해 측면에서 만성유해성 특성인데 전신영향(systemic effects)적 특성을 보인다. 노출경로와 영향이 나타나는 장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물질이 입으로 들어갔어도 간이 안좋아지는 경우처럼 나타나는 건강 영향이 다양하고, 다양한 건강피해를 규명할 방법(테스트 메소드)가 거의 대부분 없다는게 문제이다. 그는 건강피해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데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런 피해가 생각보다 크고 오래간다는것도 특징이다. 질병의 사회적 부담을 계산할 때 만성 소모성질환, 만성대사 내분비질환의 사회적 부담이 중국의 경우 GDP의 1.1%, 유럽은 2%를 상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알고있는 것만 계산한 거니 실제로는 더 클 수 있다고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원인을 찾기 어려워서 후향적으로 문제를 구제하거나 피해계산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있다.

 

최교수는 비교적 최근에 생활환경화학제품 노출로 야기된 건강피해사례로 생리대유해물질이나 계란살충제의 신경독성물질, 라돈침대, 향균물질,가소제,난연제 등을 언급했다. 생리대 건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월경이상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이 없다는게 문제라고 했다. 지금까지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체크해본 평가지표와 관련없는 건강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적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막막하다는 게 문제라고도 했다.

지속적으로 상시적인 환경오염에 의해 지역주민이나 노동자들이 노출되는 사례가 있다.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환경부에서 조사한것만 보더라도 청주 북위면 소각시설, 익산 장점마을 연초박연소 비료공장. 서산 대산산단 대기환경오염 사건 등이다. 지속적으로 상당히 낮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되서 일부지역에서는 피해를 호소하고, 법적으로 입증이 되기도 했고 조사를 진행중인 곳도 있다. 그는 그 이외에도 화학사고가 일회성 노출이라 급성영향 가깝다는 좌장의 말을 언급하며 과연 화학사고도 일회성 노출이기에 만성적인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가 물질특성에 따라 예를들어 휘발성이고 금세 없어지면 상시적인 노출가능성은 적겠지만 물질특성따라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는 만성유해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안으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꼽았다. 어떠한 건강영향까지 포함할것인가. 다소 추상적인 질문이긴한데 해당 물질을 만성유해성 평가대상으로 선언하는 것의 임팩트가 크다고 했다. EU에서도 법적인 개념을 넣으면서 판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후 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건강영향을 포함시켜 관리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독성평가에 대한 현실인식을 꼽았다. 우리의 평가방법이 준비가 덜 되어있다는 지적이었다. 보통 OECD TG이라는 시험방법은 전형적으로 잘 알고있는 유해성 일부에 대한 것이다. 현대사회의 중요한 만성질환이 상당히 많은 부분 포함되지 았았다는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비민과 월경이상을 예로 들었다. 더 나아가 동물실험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때 선제적으로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 유무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과연 어느정도로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0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그는 세번째로 위해성평가의 한계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위해성평가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변치않는 진실처럼 얘기하지만 이건 우리가 현재 알고있는 지식에만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지식에 근거해서 특정한 건강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적다를 얘기하는 것인만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건강영향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될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출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위해성평가의 한계도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출발점은 우리가 갖고있는 툴이라는 게 부족한게 많고 이것에만 인정해서는 안전성을 확언하는데 제한점이 많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후향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가 가진 그물이 성겨서, 중요한 것들을 빠트리고 놓친다면 빼먹은 걸 발견해서 나중에라도 잡을 수 있는 두 번째장치가 필요합니다. 건강 서베일런스라 말하기고 하는데 건강영향의 문제를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기 전에 전향적으로 탐색하거나, 사고발생 리포트가 나타나면 원인을 적극적으로, 후향적으로 탐생하는 체게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환경부에 환경건강 영향조사 청원권이 있는데 거의 유일함. 생리대 소관이 식약처인데도 환경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던 근거이기도 했다. 이런식의 조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독성시험법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어려움은 있다. 이런 조사에서는 잘해야 상관성을 알 수 있는 수준이다. 환경부도 생리대 사례에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정부는 상관성이지, 인과성이 아니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인과성을 도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는 제일 어려운 영역이고, 거대한 첫걸음에 의의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첫 걸음 만으로 모든걸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지금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결의 일부라도 찾아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을거라고도 말했다.

 

발제이후 진행된 지정토론도 흥미로웠다. 산업계는 주로 중복규제 가능성을 우려했고, 시민사회는 만성물질의 위험을 체크하고 사전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니스라켓에 비유해 입장을 설명하는 데서 사안을 보는 관점이 드러났다. 산업계는 “완전히 줄을 촘촘하게 다 매기보다 조금씩 간격을 둔덕에 탄력성을 유지해야 공이 좀더 멀리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있는 규제를 원한다는 바람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테니스 경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했다. “인근에 먼지가 난다고 테니스장을 도시외곽에 설치해요. 그런데 그 옆에 주민들이 살아요. 먼지가 날리니까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해주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먼지밖에 없어요. 그럼 불만이 많아지죠. 다른 사람들은 테니스 경기를 중계로 봐요. 그냥 잘 해결됬으면 좋겠다 이런 말만 해요.” 테니스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문제를 좀 더 우선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는 바람이 담겨있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향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첫 출발이었다. 만성물질의 개념과 무엇을 관리할지, 보호대상과 보호방안을 위한 관리방법까지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까지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사회가 어떤 합리성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목, 2023/03/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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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 애통합니다.  경쟁과 불안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하루라도 해방되고자 축제 현장을 찾았을 시민 151명이 목숨을 잃고, 82명이 부당을 당했습니다. 접수된 실종신고는 2,640여건에 달합니다. (30일 오전10시 기준) 부상자와 당일 현장에서 놀라고 공포스러웠을 분들도 치료와 치유가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사고의 수습은 인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의 가족과 연락이 빠르게 닿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가족과 부상자의 가족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받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방대와 경찰, 수습을 담당한 공무원과 의료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적절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적 수습도 가능합니다. 언론에 요청합니다. 언론은 세월호참사 이후 마련된 재난언론보도 준칙을 제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한 취재를 하지 않고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하며,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노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공동체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자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불확실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과정도 매우 지난합니다. 생명안전시민넷은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지고, 사고 이후 공동체가 회복되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생명안전시민넷

일, 2022/10/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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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232390"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지난 6월 21일 2023 화학안전 정책포럼의 열린 대화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일종의 중간 보고회 성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크게 네 가지 주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1주제는 화학물질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2주제는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제도 개선, 3주제는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전달·활용 실효성 제고방안, 4주제는 만성 유해성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산업계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화학안전 3법의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과 시장을 우선하는 기울어진 시각에 더해, 일각에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운영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화학물질과 제품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자는 NO DATA, NO MARKET 원칙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확보된 정보가 20%도 안됩니다. 제도의 내실화 라는 보기 좋은 큰 명분 아래 기업들의 편의와,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가치가 물밑에서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2023)[/caption]  
 

더 좋은 화학안전 3법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통) 채널이니까 활용하면 되는 거지”

지난 11월에 있던 화학안전주간 행사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산업계 어느 분들이 하시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행사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다가 나온 이 한마디가 어쩌면 포럼을 바라보는 솔직한 속마음 일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복잡미묘한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묵혀두었던 그 토론문을 오늘의 열린대화를 앞두고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신뢰와 소통”이라는 상식적인 전제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막아야 한다는데 시민사회와 산업계 모두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울리히 백의 말처럼 성찰을 바탕으로 마침표와 변화의 새로운 장을 한번 열어보자. 반년 전의 날것에 가까운 고민들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올해 연초부터 부지런히 달려온 포럼 일정을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많이 배워가는 값진 시간이었고, 신뢰를 쌓아하고 사회적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구나라 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해나가는 숨가쁜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쩌면 참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환경부도 알게 모르게 성과를 제촉받는 상황이 있으실거고, 산업계도 유럽이나 해외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탄소세처럼 무역장벽을 세울텐데 대응을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부터 혹시나 포럼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 아닌가. 여러가지 고민이 있으실거라 봅니다. 시민사회도 안전의 사각지대가 넓어지면 어떡하나 끊임없는 고민의 지평선이 열려있습니다.

요즘에도 주요 언론과 경제지들은 여전히 “화학물질 규제를 싹 손본다”는 기존의 프레임이 담긴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포럼 과정에서 규제완화냐 아니냐 보다는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이해관계자들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듯 해, 유감스럽기까지 합니다.

사회자께서 농담을 섞어 말씀하셨듯이 첫번째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름 새로운 시도가 중간에 길을 잃으면 어떡하나. 내실화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채 누구에게도 환영 못 받는 개정안으로 전락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걸까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두려움이 문제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영화 대사 하나가 떠오릅니다. 2016년의 지나간 흥행작 대사를 한번 언급해 봅니다.

저도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아서 백배까지 엄청난 용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퍼져있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남은 하반기에 서로가 가진 두려움의 실체를 좀 더 드러내고, 한 발자국씩 더 공감대와 접점을 넓혀갈 수 있는 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포럼을 어떻게 함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입장 차이도 여전하고 부담감도 큽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라, 모두가 두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가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걸음 한걸음을 앞으로도 함께 내딛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 2023/06/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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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민사재판 그리고 책임의 이행

  [caption id="attachment_236397" align="aligncenter" width="600"] ⓒ 권우성 ▲ 2023년 11월 23일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유죄촉구 탄원서 캠페인이 서울역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단체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caption]  

임기홍(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2011년 8월 정부의 역학조사 발표로 공론화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대다수 피해자들이 건강 피해와 경제적 피해로 고통받는 와중에 최근 민사재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연달아 선고되었다. 하나는 옥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고 다른 하나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2023년 11월 8일 옥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써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경영진 등은 2021년 원료물질인 CMIT/MIT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11일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애경산업이 SK케미칼에 제기했던 재판의 선고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형사 사건의 무죄 판결이 손해배상책임도 존재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애경산업은 2001~2022년 SK케미칼과 물품 공급계약 및 제조물책임(PL)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했다.

 

애경산업이 청구한 비용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비용이기도 하다. 만약 피해자의 사망을 유발한 질환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증명되었다면, SK케미칼은 이를 배상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위 판결에서 SK케미칼의 책임이 인정된 것을 보면, SK케미칼이 제품 사용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질환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보다 입증책임이 완화됨을 감안해도 의의가 있다.

부연하자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 현행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조물 책임의 경우 소비자는 해당 물건을 용법대로 사용한 사실과 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하면, 제조사는 소비자의 손해가 제품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SK케미칼은 애경산업(cmit/mit)과 옥시(phmg) 양측에 원료를 공급했다.공급한 원료로 만든 애경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건강피해 양상과 옥시 제품 사용자들의 피해 양상이 유사한 상황이다. 결국 제조사인 SK케미칼은 해당 질병이 제품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연달아 선고된 위 판결취지에 비추어 보면 SK케미칼의 경영진 등 피고인이 설령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이 설령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월, 2024/01/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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