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통합니다. 모든 힘을 합쳐 인도적인 수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마이뉴스[/caption]
◯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풀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가 대상이다. 해제한 그린벨트를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미래세대의 자산인 그린벨트 보전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원칙임을 천명한다. 또한 여당의 선거정치놀음에 그린벨트를 인질로 삼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리라는 주장은 망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어떻게 개발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유독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 전국 4위다. 창원 안골산단 등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있다. 이미 조성된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환경적이지도 않다. 그런데도 마치 그린벨트를 풀면 첨단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의 부흥이 가능할 것 같은 인상을 주며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게다가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지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30만㎡ 이하에서 100만㎡으로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미 확대했다. 정부는 해제부지만큼의 대체지를 100%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해제된 면적만큼 추가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효성없는 판단이다. 이는 자연 총량제를 가장한 ‘그린 워싱’과 다르지 않다.
◯ 산업단지가 부족해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말도 무책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해제물량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실정을 돌아봐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소화하지 못했다. 정부가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있다.
◯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도 전국 4위다. 창원의 안골산단 등 도내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많다. 이미 조성된 미분양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첨단산업의 빈자리를 결국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채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미 매립장과 소각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다.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아있는 그린벨트의 총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린벨트 훼손은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이다.”이라고 말했다.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도입했다. 8차례에 걸쳐 지정한 그린벨트 면적은 5,397㎢로 전 국토의 5.4%에 달했지만, 현재는 3.7%가 전부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까지 늘린다는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도 모자란 지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면 어느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정부의 그린벨트 파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생태파괴 현장에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4일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탄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명하러 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이마트 PB제품을 사용했고 20년간의 투병 끝에 아내를 떠나보낸 김태종씨는 “ 6.25 전쟁 이후 단일 사건으로 1,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분들은 형사처벌이고 뭐고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디 바라건데 법에 올바른 판정을 해주셔서 이들이 잘못한 만큼은 꼭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옥시제품 피해자 김경영씨는 가습기살균제의 참사의 주범인 SK가 더 이상 옥시의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강조했다“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기업들이 믿어달라고 해서 쓴것인데 저희의 죄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법원도 SK의 원료물질과 제품을 판매했던 모든일에 제대로 유죄를 물어야 합니다.”
”사실 2심이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무죄가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나올까 봐 이 피해자들은 피끓는 마음으로 두렵습니다.“ 피해자 김기태씨도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합당한 형량을 내리는것도 중요하지만, 1심처럼 무죄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화답했다. 조은호 변호사는 3년에 달했던 재난했던 재판과정을 회상하며, “피해자들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 마무리되는 지금, 피해자들에게도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 싸우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활동중이며, 피해자 대리인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은 반복되는 사회적참사속에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게된다고 운을 떼었다. 또한 ”이번 항소심에서는 유죄판단이 나와야하며,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기업이 사라지는 판결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했던 마음으로 피해자들 곁에 서겠으며,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사법부에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고 온갖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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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요 경과 ⦁1994년 SK(유공) 세계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 판매 시작(CMIT/MIT 원료 성분) CMIT/MIT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라는 물질을 혼합한 화학물질로, 1960년대 미국의 화학회사 롬앤드하스(Rohm & Hass, 2009년 미국 다우케미칼에 인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공업용 살균제 카톤(Kathon)으로 판매함. 이를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대한석유공사(유공)가 수입해 SK케미칼의 전신인 선경인더스트리가 1992년 살균제로 개발한 뒤, 1994년부터 '가습기메이트'로 만들어 팔기 시작함. CMIT/MIT 개발사인 롬앤드하스가 쥐를 이용한 이 물질의 흡입독성실험을 한 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한 1993년 보고서에는 '흡기하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 증기를 절대 들이마시지 마시오(May be fatal if inhaled. Do Not Breathe Vapors)'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밖에 인체 유해성을 경고하는 보고서와 안전평가서 등이 다수 공개됨. ⦁2001년까지 엔크린 가습기메이트 35.3만 개 판매 ⦁2002~2011년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19.5만 개 판매 ⦁1994~2011년(17년 간)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90% 이상 SK케미칼 제품 SKYBIO1125(PHMG), SKYBIO FB (CMIT/MIT) 살균 원료 공급 ⦁2002~2011년 SK케미칼 제조 · 애경산업 판매 가습기메이트 163.7만 개 판매 ⦁2011년 8월 31일, 정부(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최초 공개. SK케미칼 제품 제조 및 원료 공급 중단 ⦁2019년 3월 14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윤리경영부문장) 구속 (증거인멸 ·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 → 2022년 8월 30일, 1심 징역 2년형 선고 ⦁2019년 5월 24일,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 모 씨 등 4인, 옥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HMG' 공급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 2019년 6월 12일 기소 ⦁2019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발표 - SK케미칼 14명, SK법인2’ 기소 ⦁2019년 8월 27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개최,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부회장, SK케미칼 전 대표이사) 공식 사과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유영근 부장판사), SK · 애경 · 이마트 등의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 무죄 선고 또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 모 씨 등 4인등 옥시제품 원료공급 관련해서도 무죄선고 ⦁2023년 7.31. 기준, 피해인정자 5,041명 중 SK케미칼 제품사용자 1,478명 (대부분 배·보상 받지 못함) ⦁2023년 10월 26일,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 예정 (10:10, 서관 제303호 법정) ⦁SK케미칼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등 혐의 형사사건 관련 참고사항 SK케미칼 박철 · 양정일 SK케미칼 전 부사장 등 임직원 6명은 2013년부터 가습기살균제 TF를 꾸려 관련 자료들을 없애거나 숨긴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SK케미칼 · SK이노베이션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2019년 4월 1일)지난 2022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 박철 · 양정일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852, 2022.08.30. 선고(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두 법인에는 무죄가 선고됨). 박철은 전직 검사로, 지난 2011년 SK디스커버리의 법무실장으로 시작해, 지난 2021년까지는 SK디스커버리 윤리경영본부장을 맡아 왔음. 징역형이 선고됐음에도 여전히 SK디스커버리 사장을 보좌하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에스케이가스(주) 제39기 반기보고서, 임원 현황(기준일: 2023. 06. 30.), 2023.08.11. 양정일은 전직 판사로, 2005년 SK건설 · SK C&C의 법무실장으로 시작해, 2015년 SK건설 윤리경영부문장을 맡았고, 2020년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법무실장 (준법지원인)을 맡음.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제4기 분기보고서, 임원 현황(기준일: 2021.09.30.),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선임일: 2020.10.29.), 2021.11.15. 2013년부터 현재까지 SK케미칼 법무실장을 맡음.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제7기 반기보고서, 임원현황(기준일: 2023.06.30.), 2021.08.11. |
[별첨2]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가 세상에 나온지 29년째, 지난 8월 31일은 산모들과 태아들이 갑작스레 폐가 굳어져 죽어간 이유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지 12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회적 참사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 형사처벌은 참사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직원 13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적어도 218만 개 이상을 만들어 팔았고,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2006년부터 애경 제품을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라는 PB상품으로 적어도 35만 개 이상 팔았습니다. 이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을 검찰에 여섯 차례나 고발하고 수없이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결국 참사가 일어난지 7년을 훌쩍 넘긴 2018년 말에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2019년 2월에야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와 그 전·현직 임직원들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 선고로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1,8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7,85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 앞에서 사법부는 '가해자가 없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이자 피해자들은 오는 10월 26일로 예정된 이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가해기업의 건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가해기업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참사 해결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는 참사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실험으로 원료 물질의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가해기업 제품의 소비자인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험대상인 동물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이 온몸으로 죽음의 고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16~2017년 옥시와 롯데마트 등의 일부 가해기업 임직원들에만 그친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 그런데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와 그 전·현 임직원들에는 왜 면죄부를 준 것인지, 사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법부가 또다시 가해기업들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쥐어준다면,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는 명백히 유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기업들에 반드시 유죄는 물론, 그 죗값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가해기업들의 범죄행위와 수많은 증거의 인멸, 정부의 직무 유기와 검찰의 늑장 수사,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판결이 한 데 얽혀 있습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사법부는 가해기업 제품의 소비자였던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의 핵심인 가해기업과 임직원 형사처벌은 기업들의 탐욕과 국가 · 정부의 무능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던 소비자의 권리를 형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상 마지막 길입니다.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이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피해자들과 소비자의 권리를 함께 지켜 주십시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참여연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환경법률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지역단체 · 부문기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원주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이상 56개 단체, 가나다순)

오지원 변호사 생명안전시민넷 법률위원장
대한민국의 최근 10년은 참사와 재난의 연대사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인한 시민 살해극이 발생했고 아직도 침몰의 경위와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으며 축제에 나간 청춘들이 압사당한 이태원 참사도 벌어졌다. 뿐인가? 적어도 두 사람이 조를 이뤘어야 할 작업에 홀로 투입된 발전 노동자는 컨베이어에 빨려들어 육신이 찢겼고 현장 실습을 나간 열아홉 살 학생 노동자는 추락사했다. 비일비재, 참사와 재난의 그늘에 드리워져 그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우리 삶에 안전장치를 더할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시작됐다. 이 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사 두 편을 싣는다. 2023년 5월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생존자들이다. 나는 이 땅에서 40여 년을 살면서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초대형 참사를 10건 정도 직간접적으로 목격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수십 명대의 사상 사고는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았고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는 어제도 오늘도 있을 정도로 일상적이다. 전쟁시대도 아닌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일하다가 이동하다가 쉬다가 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없다. 그런 죽음에 익숙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2023년 5월, 당신은 안전한가
근래들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수 있다는 뉴스를 계속 접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을 공감하고 대안을 찾아 일본에 요구하기보다 일본정부의 입장에 공감하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무지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법적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모든 기본권의 근간이자 전제임에도 그것이 얼마나 현실에서 후순위로 취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존재 이유 국민의 불안이 공감받는 사회, 실제로도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자리매김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홉스는 사회계약론에서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어 야만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서 벗어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주는 대신 국가에 대한 세금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봤다. 이는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재난경험자와 미경험자를 불문하고 만 19~74세 응답자 1837명 중 72.1%가 국가와 우리 사회 전체의 재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수십 년간 참사의 반복을 그토록 경험했음에도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독립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공식적으로 남겨놓지도 않은 결과다. [caption id="attachment_232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생명안전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생명안전기본법」은 대한민국이 안전사회가 되기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현행법들이 복잡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급자 중심의 조문들을 두느라 무엇이 가장 핵심인지 규정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첫째, 법에서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법 제5조)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규정이 국제기준에서 ‘재난으로부터 영향받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구조자, 재난을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 규정을 두었다(법 제3조). 이 규정과 함께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기본법에는 있지만 재난피해자에게는 전혀 없었던 피해자들의 권리 규정(법 제7조), 피해자 지원원칙에 관한 규정(제10조) 등 국가의 책임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두었다. 이 규정이 현실에서 적용된다면 이태원 참사 대응 및 수습과정처럼 종래보다 더 퇴보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국가의 책무를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받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가 무엇을 현장에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법 제6조에서는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어 대피계획과 지원대책을 안전약자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정보를 차별 없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둘째, 법 제8조에서는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국가와 기업 등이 공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를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2조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 각종 산재사건 등에서 가해 기업이 사건을 은폐하고 구조를 지연시켰던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 각종 지침과 정책의 마련 등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은 투명한 사회와 함께 오는 것임을, 기업과 국민이 함께 협조해야 하는 것임을 드러내었다. 셋째, 법 제15조에서는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참사의 진상규명이 안전사회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매번 피해자나 국민이 투사가 되어야 하는 문제, 정부의 성격에 따라 진상규명이 시혜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진상규명과 그를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사회적 교훈 축적이 시스템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독립조사기구는 예산 및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법에 명시하여 자체 조사의 한계나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정부가 침해한 과거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였다. 넷째, 법 제16조에서는 각종 참사 때마다 쟁점이 되어온 추모 문제에 대해 명확히 국가가 기억과 추모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사고를 기억하고 그 교훈을 축적하도록 하여 안전 우선의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두어(법 제20조) 국가가 각종 정책 등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신중하게 평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 사고의 교훈이 예방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항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가 정책 등도 안전영향평가를 거치고 적어도 사회적 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되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다.생명안전기본법 입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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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caption]
기후변화로 예상하지 못한 미래 재난이 현실이 되고 대응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 시대, 우리는 국민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어디까지 퇴보할 수 있는지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 목격자들로서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에 그들보다는 힘을 덜 들이고 기억할 수 있다. 그렇기에 외면하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법은 국가와 기업 입장에서는 과격한 변화를 요구한다고 보아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들이 있고 정부 부처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정치권에서의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참사와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가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많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시민들은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안전사회로 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과감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나와 내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 6월호에 수록되었습니다. : 에코뷰 | 월간 『함께사는길』 (ecoview.or.kr)
“사람 살려! 생명 살려! 지구 살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은 참혹하게도 유린되고 있습니다.이 참상은 성과지상주의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온 오랜 세월의 유산이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야만성입니다." (김훈 작가, ‘생명안전기본법 발의에 부쳐서. 2020.11.12’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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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시민동행[/caption]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지하차도 속에서 저희 가족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저희 가족들이 왜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안전한 국가 안에서는 더 이상 가족과 친구를 잃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비극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 및 대응책을 강화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송참사 피해자 고명국님의 동생 조명숙님)
오송 지하차도 참사, 10.29이태원참사, 기후위기, 핵오염수 투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와 생명안전 후퇴 등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자연 생태계가 더욱 위협을 받는 절박한 상황입니다.이에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생명안전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각 연대기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 생명안전포럼 및 안전사회를 위해 활동해온 국회의원들은 7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정기국회에 즈음한 ‘생명안전 국회 선포’ ‘생명안전 후퇴 반대’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과 생명안전 현안 의제 연대기구들(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현 시기를 ‘생명안전의 위기’로 인식하고 ‘생명안전 과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상식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와 기업의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시민들은 위험에 빠집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12월에는 과천-의왕 고속도로 화재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2022년 2023년 여름의 큰 비로, 궁평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지고, 예천등지에서 2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던 장병도 숨졌습니다. 안전을 무시한 건축물들이 무너집니다. 이런 참사를 맞을 때마다 시민들은 우리에게 국가가 존재하는가 질문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2023년 정기국회가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를 촉구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여러 재난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권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논의해야 합니다. 궁평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의 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심해수색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국회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 개악과 잘못된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산재피해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며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킬러규제’라고 부르며 개악을 시도합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경각심으로 만든 화학물질관리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려고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악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막아야 합니다. 철도안전을 무시하는 철도민영화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법을 제·개정해야 합니다. 적정공사기간을 보장하고 발주단계부터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참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독립적 진장조사 기구 구성, 안전영향평가 등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생명안전을 위한 제도와 대책은, 재난참사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시민사회단체들이 힘겹게 만들고 제안한 것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이 부여한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겠다는 결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적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책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정기국회는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
참사 피해자단체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청년 일용직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유가족,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유가족, 삼성직업병 피해자 한혜경 님 가족,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2.18대구지하철참사유가족협의회, 7.18공주사대부고 체험학습참사,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삼풍백화점붕괴참사유가족협의회, 인현동화재참사유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가족단체, 씨랜드참사유가족협의회 (무순)
생명안전 현안 의제 연대기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 및 안전사회를 위해 활동해온 국회의원들

ⓒ중대재해법개악저지공동행동(2023)[/caption]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사망,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치까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 온 윤석열 정권이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목숨마저도 차별받아야 할까요? 105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한 생명안전행동은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규탄하며, 지난 16일 <개악저지 10만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후퇴반대 서명하러가기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천 45명에 달한다. 무기형, 5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국내의 안전사고 처벌 법령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에 차등을 둔 법은 없다. 전례가 없이 적용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이후 3년도 모자라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인천 부천 공단의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의 실명에는 노동부의 사용금지 명령에도 감독을 속이고 사용한 사업주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는 4년이 걸렸습니다. 화재 사고가 나도 보험금 사기에만 골몰하고, 형식적인 소방 점검만 하던 세일전자는 화재 참사로 9명이 사망했으나 대표이사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평균 벌금 500만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만 지속되어야 할까요?
올해 6월 중기 중앙회의 조사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59.2%가 법 준수 준비가 되어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3.2%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10월 갤럽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의 왜곡된 실태조사, 보수 경제지의 여론 호도를 등에 업고 여당은 개악 법안을 발의하고, 노동부 장관은 연기 검토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 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는 쌍끌이 전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 에게는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결국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투자, 인식 전환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10만의 요구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저지에 1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에 생명안전행동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하라!
-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중단하라!
-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강화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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