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스페인에서의 유기견 문제와 대처방안

스페인에서의 유기견 문제와 대처방안
우리동생 조합원인 박나윤 활동가 번역
Fundación Affinity의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2021년 167,656마리의 개가 유기되어 동물보호소에 입소하였다. 이는 하루 평균 460마리의 개가 유기되어 입소되었다는 의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확인된 유기견 숫자보다는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20년에 비해 반려견 유기율은 3.5%가 증가하였다. 스페인에서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동물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235074" align="aligncenter" width="773"]
© margaritakosior, 출처 Unsplash[/caption]
동물 보호를 위한 공공정책연구소(IPPA, el Instituto de Políticas Públicas de Protección Animal)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새, 설치류, 물고기 심지어 말의 유기 또한 급증했다. 2020년에는 동물학대 신고가 증가하였고, 놀라운 사실은 접수된 동물학대 범죄의 78%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 매년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버려지는 나라이다. 반려동물 유기율은 휴가와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기간에 증가하게 된다.
스페인에서는 왜 유기견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21.2%는 반려동물이 새끼를 출산하면 어미와 새끼를 모두 유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라고사에서 활동하는 동물관련 단체 Zarpa(Zaragoza Protección Animal)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고양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려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암컷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은 흔한 일이다. 보통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동물이) 먹이를 주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람이 먹이를 줘야하는 동물이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스페인에서 사냥시즌이 끝나면 13.4%의 반려견이 버려진다(번역자 주: 한국과 달리 스페인에서는 사냥 시 개를 사용하는데, 사냥시즌에 사냥에 사용되는 개는 스페인에서 키우는 반려견 700만 마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La Voz Animal(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가 있는 동물권단체)의 부의장인 Beatriz Menchen은 "그레이 하운드, 코카 스패니얼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냥개는 사냥 시즌이 끝나면 더 이상 키울 이유가 없어진다. 사냥을 하는 사람은 사냥 시즌이 아니거나 사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사냥개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이유는 반려인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반려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동물을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나 13.1%의 반려인이 책임감 없이 반려동물을 유기한다. 이런 반려인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람이 동물에게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고 개를 입양하는데서 온다.
반려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버린다. 반려동물이 "물고, 부수고, 짖는” 행동문제가 있거나, 반려인이 “이사를 가고, 알러지가 있으며, 일을 많이 하여 돌볼 수 없고, 새로운 파트너를 사귀고, 아기를 낳았고,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그의 개를 돌볼 수 없는 상황" 등의 신변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펫샵에서의 동물을 판매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동물을 구매하는 것도 동물 유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는 유행하는 견종이 악세사리처럼 생각되어 많은 개가 선물로 사용되고 나중에 버려진다. 한 차례 유행이 지나고 난 뒤 몇 달 뒤에 반려동물 유기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당 견종의 입양 홍보 건수가 증가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 anushabarwa, 출처 Unsplash[/caption]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1.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는 것
La voz animal(스페인 동물권 시민단체, https://www.lavozanimal.com/)는 "가장 많이 버려지는 개의 종류는 사냥개지만 두 번째로는 양치기 개와 마스티프다. 그런 종류의 개는 중성화 수술과 마이크로 칩 삽입을 통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버려지는 개체 수가 많다."고 말한다.
미국 동물학대방지 협회에서는 "중성화 수술은 개의 자궁충농증, 유선종양, 고환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개가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전하면서 중성화 수술은 반려견의 개체 수 조절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에 유기되고 있다. 중성화 수술을 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번식을 막아 개체수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의 주요 기능은 반려동물의 데이터를 반려인의 데이터와 연관시켜 반려견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undación Affinity에 따르면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 중 마이크로칩 등록이 되어있던 동물 60%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스페인에서는 법으로는 마이크로칩을 사용한 고양이와 개의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지만, 모든 반려인이 마이크로 칩을 사용하여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 반려하는 반려견의 89%가 동물등록을 하였고, 반려묘의 51%가 동물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의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되는 반려견 중 25.6%(2022년기준)만이 동물등록이 되어있었다. 이를 보았을 때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가구가 11% 이상 반려견을 더 많이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전체적인 인식 개선과 교육
스페인의 왕립 법령 217/2022에서는 의무 중등 교육 과정 중 학생에게 "건강, 소비,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습관을 비판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청소년을 교육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스페인 내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물, 특히 동물과 환경에 대한 배려, 공감, 존중이 환경 보존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Zarpa(Zaragoza Protección Animal)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대도시에서는 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다. 개를 키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보다 동물권적인 감수성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라면 펫샵에서 동물을 사는 것이 아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입양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집 없는 반려동물이 많이 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돌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입양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4. 동물보호법을 잘 지키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상황을 목격할 경우 신고하기
동물학대 및 동물권 침해 상황을 방지하고 길에 버려지는 동물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의 협력이 중요하다. 2022년부터 스페인의 동물보호법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 인정하였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동은 2015년부터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며, 각 자치구의 정책에 따라 4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수도 있다.
문제는 복합적인 이유로 개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입증하거나 신원확인이 어렵기에 동물유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Zarpa에서는 "동물유기는 정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나,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단체이다." 라고 말한다.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행정 수단이 부족한 것 일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유기 동물에 대한 비영리단체의 경고를 무시한다.“
5. 유기동물보호소에 적절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하는 것
유기동물보호소와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함께 활동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는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있는 동물을 산책을 시키거나 함께 놀 수 있으며, 동물을 돌보기 위해 음식, 담요 및 기타 제품을 가져오거나 청소를 할 수도 있다. 여건이 된다면 유기동물보호소와 협의하여 동물 한 마리를 집에서 임시보호 할 수도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유기동물을 임시보호 하는 것 외에도 기부를 하여서 유기동물을 도울 수도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돈을 직접 기부할 수 있다. 모금, 행사 및 특별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스트랩, 음식, 침대, 장난감, 세면용품, 타월 등 필요한 물품을 전달 할 수 있다.
자료 출처 :
1. ESCUELA DE POSTGRADO DE VETERINARIA
ESCUELA DE POSTGRADO DE VETERINARIA는 수의학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과 동물 분야의 사업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수의학교이다. 매년 25,000명 이상의 학생과 20개 이상의 전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스페인 대표 교육 그룹인 NECA FUNDIO 그룹에 속해 있다.
https://postgradoveterinaria.com/evitar-abandono-animal-acciones/
2. 스페인 온라인 신문매체 elDiario.es, 2023년 2월 19일 업로드 된 기사.
https://www.eldiario.es/consumoclaro/cual-es-la-tasa-abandono-perros-espana_1_9954681.html
3. 스페인 온라인 신문매체 elDiario.es에서 언급한 자료를 연구한 Fundación Affinity는 1987년 설립되었으며, 스페인에서 동물권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Fundación Affinity의 연구 “El nunca lo haría”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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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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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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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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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산/전남/경남 각지의 어민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온 첫 번째 발언자 양정모 어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 걸림돌 없이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제대로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전남에서 온 두 번째 발언자 박정희 어민은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어민들이 성난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 밤낮으로 양식장에서 기르는 김 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은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모든 국민은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의원은 오염수를 절대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에서 온 남남태 어민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하지 말고 일본 자국 내 식수로 사용하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 ‘수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에 따른 어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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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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