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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성명서] 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admin | 화, 2023/09/12- 11:54

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12일
(사)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전국 35개 조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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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

 

◆ 일시 :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순서
0. 사회 – 최은아 자주통일위원장 (한국진보연대)
1. 여는 말 – 권정호 집행위원장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2. 규탄 발언 – 김은희 대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3. 8,704명 국민고발인 대표발언 – 고연복 목사 (평택연대)
4. 국민고발장 내용 소개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5. 국민고발장 접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첨부1. 고발장 (2p)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평화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녹색미래,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월, 2015/06/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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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수, 2015/06/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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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발 신 일: 2015년 6월 25일
문서번호: 2015-보도-012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 (070-8672-339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가 지난 2007년 고등법원에 이어 25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어서, 이주노동자 인권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은 “이주노조가 계속해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노동조건에 맞설 수 있도록 이주노조가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동안 발표했던 이주노동자 관련 보고서(2014년 10월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등)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착취하는 사업주들을 찾아내 처벌하는데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밝혀왔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진정 절차를 밟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구체제도를 이용하는 것 역시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은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그리고 인종차별철폐 협약 당사국으로, 위 협약 모두 이주민 여부를 떠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협상 및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4개 핵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즉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89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을 비준해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끝.

목, 2015/06/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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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과도한 설비예비율 드러나, 원전증설 할 이유 없어

OECD 주요국가 전력예비율 15%로 권고, 한국은 22%

유럽, 미국 등은 중장기 불확실성 높은 발전설비계획 확정하지 않아

원전으로는 유연한 전력수급불가능 해

 

지난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의원은 미국, 유럽의 발전설비예비율이 15%로,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22% 설비예비율이 너무 높아 과잉설비가 우려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전력 예비율 현황」을 보면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들 주요국가들은 우리처럼 설비예비율을 늘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대비한 발전설비들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용량으로만 남겨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발전설비의 불확실성이 많아 주요국들이 높은 설비예비율을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도 설비예비율을 22%까지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유럽은 현재 21.7%을 공급예비율을 2025년에는 15.1%로 낮춰 전망하고, 미국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20%의 내외의 공급예비율을 2024년에는 15% 내외로 낮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발전설비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신규원전을 늘리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설비예비율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처럼 한 지역에 대규모 원전과 석탄화력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집중해서 건설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며, 고장사고 발생 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리어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큰 비용과 장거리 초고압송전선, 장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한 원전증설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유연한 수급조절이 가능한 가스발전이나, 지역분산형 전원공급이 가능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정책이 적합하다.

이번에 정부는 설비예비율을 22%까지 높이면서, 기 건설계획에 더해 원전 2기(3GW)를 삼척과 영덕 등에 추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역갈등사태 유발마저 예상된다. 삼척은 주민투표를 통해 85%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영덕 역시 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8%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주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요구가 강력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와 갈등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수요예측과 과도한 설비예비율을 근거로 신규원전증설을 급하게 확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도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대형발전소 증설을 확정하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력정책을 잘못 세워 낭비되는 자원과 비용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전소증설이 아니라 남는 전력과 최대전력수요의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줄여 에너지와 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정부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금, 2015/06/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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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총 2쪽)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 자립계획 환영한다

◯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는 어제(25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전력자립도를 2014년 현재 29.6%인 것을 2030년에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수요를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20조원 이상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진정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에너지 계획으로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중앙정부를 넘어선 진일보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앙정부에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1개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함께 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계획을 특별히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가 수도권 전기소비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단지,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단지, 울진의 원전 단지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765kV 초고압 송전선으로 수도권에 보내지고 있거나 보내질 예정이다. 신규원전 부지의 신규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결과 경기도에는 765kV 송전선로가 향후 2선로 이상 들어와야 하고 변전소 부지 선정 건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전력소비도 줄이고 전력자립율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전력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에 전력자립도는 11위이다. 전기소비는 많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송전된 전기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런 경기도가 전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

 

◯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 전력수급계획은 환경파괴, 방사능오염, 안전 위협, 지역갈등 등 무책임한 계획으로 비난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상생을 위한 에너지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에너지자립계획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에너지대안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자립계획을 환영한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5/06/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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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전력수요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전력예비율 산정 타당성과 이에 따른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7%를 더하여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사양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설비예비율마저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OECD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 현황」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원에서는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1  이와 같이 설비예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력예비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확정지어 총목표설비예비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OECD 주요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투자용량으로 남겨둔 채 전력수요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전기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설비를 투자용량으로 남겨둔다면,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2기와 기확정된 4,379MW 원전4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제남 의원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과잉설비로 인한 수조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대비 설비계획 역시 지금 당장 확정하기보다 향후 전력수요전망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8"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내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양이원영[/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설비예비율 확보는 향후 변화되는 전력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전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은 과잉 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료 인하시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과잉설비를 인정한 셈이며, 전력다소비를 조장해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당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4"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caption]  
금, 2015/06/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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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 2015/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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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하류 녹조 심각, 물고기 수백 마리 폐사!

수질 • 생태계 관리 위해 원인 규명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 지난 6월 27~28일 한강하류 방화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의 녹조 발생과 물고기 집단 폐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목됐다.

 

■ 서울환경연합은 6월 29일 오전 11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하류 녹조사태의 원인은 ▲6월 17일 이후 팔당댐 방류량 감소한 점 ▲지난 6월 26일 20mm 초기 빗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된 점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한 점 등을 꼽았다.

 

■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물 흐름이 있으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았다. 빗물이 오염원을 씻어 내려가 신곡수중보에 막혀 쌓였고,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행주나루터에 발생한 녹조는 비가 왔을 때 하류로 흘러가야 하는데, 신곡수중보에 막혀 계속 쌓여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한강하류는 “최근 몇 해 동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한강하류에 최악의 녹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난지·서남 물재생센터의 초기우수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행주어촌계 등 어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난지·서남물재생센터 초기 빗물 처리 문제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열어갈 예정이다.

2015. 6.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010-2526-874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 한강 녹조 발생 신곡수중보 철거해야_150629

 

월, 2015/06/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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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괴담?
메르스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

SW20150629_8문8답_메르스에관한궁금한모든것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Q1

메르스는 과연 중동식 독감인가요?

아니요! 10,000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독감’(인플루엔자)과 10명 중 2~4명이 사망하는 메르스를 같은 질환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메르스와 독감은 바이러스 감염 질병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망률이나 감염경로 등에서 완전히 다른 질병입니다. 메르스는 중동에서 2012년에 처음으로 확산된 이후 40%에 육박하는 치사율을 보인 고위험성 감염병이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에볼라, 사스 등과 함께 가장 주의해서 관찰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감염병에 대해 ‘과도하게 안심시키기’를 하면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를 ‘중동식 독감’이라고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Q2

왜? 정부는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24일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명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병원에 안 찾아가고, (병원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병원이 신고 하지 않거나 환자거부를 하는 현상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에 발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지침’(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에서는 가능한 빨리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알려서,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만 위험이 감소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경제적 이해관계 보다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르스 발병사실이 알려진 5월 20일 이후 보건복지부는 병원 공개를 거부했고,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병원을 찾아내기 위해 SNS 또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는 6월 7일에서야 병원명을 공개했지만, 이때는 이미 메르스에 노출된 사실을 모르고 많은 감염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닌 이후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환자가 강동경희대와 건국대병원을 방문하여 감염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원정보를 처음부터 공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정부의 비밀주의가 이러한 비극을 낳은 것이죠.


 

Q3

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했나요?

병원의 부주의와 거대 기업병원의 이윤추구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메르스 감염자가 2박3일(5월27-29일)동안 무방비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응급실에 올 때 메르스 환자가 경유하였던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밝혔으나, 병원의 부주의와 입원할 병실의 부족으로 응급실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2박 3일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보호자, 문병객이 응급실을 방문하여 감염되었던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등 초대형병원들은 너무 비대한 응급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병상부족으로 치료하기 힘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응급실에 방치합니다. 이렇게 초대형병원들이 생기고 응급실이 입원실화된 것은 거대한 기업병원들의 환자과점 욕심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삼성서울병원은 5월 29일에 메르스확진을 확인하고도, 3일간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방문객, 의료진을 제대로 확인해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산이 심각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6월 10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10일이 넘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공식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Q4

왜? 단 몇 개의 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게 된 것인가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치의 제도 등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가 없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데다 무려 2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만 진료해서는 이 병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전국구병원’이라고 불립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환자를 자유롭게 진료했고 이 환자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메르스를 확산했던 것이죠.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데,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거대병원은 결국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은 환자들을 격리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평택성모병원에서는 환자 발생 병동을 격리하지 않았고, 병원이 휴원한 이후에도 환자를 방치하여 환자들이 각자 지역병원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 확진이후에 방문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계속 진료를 했고, 전국에 환자들이 흩뿌려졌습니다. 정부가 민간병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Q5

왜? 우리나라는 메르스 환자들이 입원할 격리병상이 부족한가요?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원 중 6%, 병상 중 9.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73%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90% 이상이 민간병원이다 보니 돈이 안되는 격리병상 등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격리병상, 음압시설이 없는 등 감염차단이 잘 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의 격리병상에 우선적으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했습니다.

대부분 공공병원에 지정된 국가지정격리병상이 고작 105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상당수 환자들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Q6

왜?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나요?

다른 나라들은 가족이 간병을 하지 않고 병원의 간호사 등 간호인력이 간병을 맡아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가족들의 가족간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족간병은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강요된 것입니다.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 간병비 때문에 의료비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 간병인도 병원의 고용인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병상당 의료인력이 OECD 국가의 1/3에서 1/7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간호인력이 간병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이 수익성을 위하여 병상은 무한정 늘리고, 검사장비는 새로 구비해도 인력은 충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간병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제공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Q7

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과 이송요원 등 의료종사자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나요?

초기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방역정보나 방역복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마지막까지도 감염보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병원은 병상과잉 증축과 신의료기술 구매비용을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이 늘고 있습니다. 병원노동자의 무려 3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환자안전과 병원내 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뒷전이고 감염예방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병원내 노동자들은 쉽게 감염에 노출됩니다.

특히 이송요원, 보안요원, 청소부 등은 사실 병원의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에,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입니다. 지금이라도 병원내 비정규직과 하도급을 없애고,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병원내 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Q8

누가 메르스 사태를 책임을 져야하나요?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는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1명의 환자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82명(6월 29일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중동에서 온 처음 닥친 병이라 문제가 아닙니다.

비밀주의와 방역실패를 거듭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문닫게 만들고, 수익성을 앞세우고, 환자안전을 뒷전으로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돈벌이 중심으로 응급실을 임시입원실로 활용하면서 음압병실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대기업병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의료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병원감염을 확대시킨 정부와 대형병원이 메르스 사태를 키웠습니다.

화, 2015/06/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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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에너지공사(가칭)’설립 계획을 환영한다!

 

○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 7월 목표로 ‘서울에너지공사(가칭)’ 설립안이 상정되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실행하는 전담기관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해 오던 에너지사업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 추진되는 에너지공사는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과 자원회수시설 4개소를 통합해 하나의 공사로 설립하는 형태로 서울 시내 주거단지, 산업단지 등에 열(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태양광 및 연료전지, 하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보급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부풀여진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원전 2기를 증설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민주적 절차로 강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소 증설에만 집착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로 대표되는 서울형 에너지 정책으로 2014년 상반기에 1단계 목표치인 200만 TOE 를 줄인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울시 에너지공사는 녹색의 가치를 망각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경종을 울리고 서울시가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기대한다.

2015. 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서울_에너지공사-150630

화, 2015/06/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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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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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2015년 6월 30일 -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36" align="alignright" width="400"]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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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녹조피해 신고센터”운영!

시민참여 통해 철저한 원인규명, 근본대책 촉구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6월 30일부터 “한강 녹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는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ecoseoul.or.kr)와 유선전화(02-730-1325),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6월 27일부터 발생한 한강하류 녹조사태에 대해, 6월 29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서울시는 6월 30일 오후 2시를 기해 잠실수중보 하류구간(잠실대교~행주대교)에 올해 전국적으로 첫 조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 구간은 잠실대교∼양화대교며, 경보 구간은 양화대교∼행주대교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 하류에서 상류방향으로 녹조가 확산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이끌어 내도록 힘쓸 것입니다.

■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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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010-2526-874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한강 녹조피해_신고센터 운영_150630

화, 2015/06/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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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도민 대상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제주도민 74.7% 영리병원 반대, 찬성은 15.9%에 그쳐

- 제주도민 87.8%가 도민대상의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 26일, 27일 실시한 제주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은 중국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의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영리법인 설립추진에 대해 제주도가 허가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74.7%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15.9%에 불과했습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이유로 중국기업의 대대적인 제주 투자 확대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59.6%)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영리병원을 지으면 병원비가 비싸지기 때문(16.6%)이거나,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11.5%), 또는 성형외과나 건강검진 병원도 이미 많기 때문(8.8%)이라는 의견도 36.9% 였습니다.

 

3.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는 87.8%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영리병원 추진은 도지사가 정책결정을 하면 된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기타의견은 0.7%, 잘 모름은 3.8%이었습니다.

 

4.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중국 녹지그룹의 헬스케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계획대로 성형 미용중심의 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7.0%에 불과한 반면, 45.4%는 ‘제주도민을 위한 비영리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41.2%는 ‘헬스케어 사업 자체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5. 제주도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문과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영리병원여론조사_한길리서치0701

제주운동본부_영리병원공동기자회견문0701

 

수, 2015/07/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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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첫 조류경보 발령에 따른 대시민 기자회견

한강녹조피해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 낚시, 어패류 식용 중단요청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녹조 원인규명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서울환경연합 시민안전위해“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운영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ecoseoul.or.kr), 전화(02-730-1325), 또는

facebook page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로 제보

■ 일시 : 2015.7.1.오후2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한강 첫 조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한강녹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7월1일 오후2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시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서울시는 하루 앞선 6월30일 오후2시 잠실수중보 하류구간에 조류주의보와 첫 조류경보를 발령했습니다.(양화대교~행주대교 구간 조류경보, 잠실대교~양화대교 구간 조류주의보 발령)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조류주의보와 경보발령 이후 24시간동안 한강 녹조현장을 둘러보고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시민참여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현재 한강녹조피해는 성산대교를 거슬러 올라가 한강상류로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 한강과 인접한 안양천과 홍제천 등 지천 합류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강에서 발생한 녹조는 세균성 남조류로, 상황에 따라 악취와 독성물질을 배출해 수질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시민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녹조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있을 때까지 수상여가활동과 낚시 등 어패류 어획, 식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연합은 한강 첫 조류경보 상황에 맞춰 “한강조류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녹조발생지역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피해상황을 신속히 확인해 행정기관이 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수립돼 추후 2, 3차 녹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한강녹조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촉구합니다.

 

◌ 한강녹조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1.

서울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수, 2015/07/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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