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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성명서] 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admin | 화, 2023/09/12- 11:54

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12일
(사)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전국 35개 조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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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1월 8일 (수)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 장소 서울시청 본관 앞
○ 1인 시위 일정(1월 8일~1월 17일, 현재까지 확정)
– 1월 8일(수) :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1월 9일(목) :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 1월 10일(금)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1월 13일(월) :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 1월 14일(화)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1월 15일(수)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1월 16일(목) :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 1월 17일(금)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해 12월 17일 출범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월 8일부터 매일(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첫 주자는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서울시는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의 신속 결정 약속에도 개방실험조차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반면, 2010년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을 아직도 취소하지 않았고,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공동 발표한 한강 난개발을 초래할 한강협력계획을 백지화 하지 않은 것은 과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곡보시민행동은 서울시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물길회복 등 한강을 복원하고, 난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1월 7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 문의 : 김동언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사무국장 010-2526-8743

수, 2020/01/0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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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2/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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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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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들은 기업의 의료 진출 경로를 여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진숙 의원도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날 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 법적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2020년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종식 선언 이후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허용되었다. 그렇게 약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일부를 공개하긴 했으나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정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부당 의료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윤곽과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야 영리 플랫폼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책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산업계의 사실 호도를 재생산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이용 비율이 약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 전화 진료와 원격 앱 활용자들을 뒤섞어 발표한 자료이다.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면 단순 전화 진료가 대부분이고 앱 활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22년 앱 이용자 101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는 2.3%에 불과했다. 연령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단순 전화 진료와 영리 앱 사용자를 철저히 분리해서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은 채 발표한 정부 자료들은 사실상 통계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

 

또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만큼, 지역별로 구분한 의료 이용 비율이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정작 중요한 이런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의 양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영리 앱을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전수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으로 부작용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정부가 사실상 전면 허용하다시피 한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었다.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1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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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국토부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자회견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변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실거래가에서 토지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한 건물값인 건물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시세가 아니며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번 경실련이 공시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비슷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 66.5%에 대한 실제 근거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와 국토부의 통계를 검증하자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검증을 위한 토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박자료도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국토부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고 한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과세기준은 공시지가(토지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의 합계이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기준가액을 결정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개별건물별 노후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발표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102개 건물의 경우 서울시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은 총 4조 583억원이며, 용적률을 평균 800%로 가정할 경우 3.3㎡당 400만원이다. 신축 아파트의 건축비가 450만원 수준이고, 102개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의 거품이 심각하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4만원으로 서울시와 LH공사가 공개한 준공건축비(410만원)보다 더 높다. 따라서 건축비의 적정성을 논하려면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토부는 28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결정 고시했지만,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한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를 강조한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도 공시지가의 정의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 즉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포주공8단지(디에이치자이) 등은 실제 거래 후 건물이 철거된 만큼 거래가액이 토지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지 상태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했다. 현대차 부지 공시지가는 3.3㎡ 기준 거래 이전은 6,428만원(2014년), 거래이후 8,448만원(2015년)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건물이 철거됐다. 국토부 변명대로라면 4.4억(2014년 거래가)의 65%(국토부 주장 현실화율)인 2.9억 수준이어야 했다. 하지만 건물철거 후 공시지가는 1.1억원으로 거래가의 25%에 불과했다. 건물이 철거되고 용도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어 105층 개발이 추진되면 토지 가치는 더 상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5년 매각한 개포주공8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할 목적으로 업자가 3.3㎡ 기준 5,500만원에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는 2,890만원이었다. 기존 건물철거 후 2018년 공시지가는 3,280만원이었다. 2018년 현대건설이 나지 상태로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받은 분양가 중 토지비는 3.3㎡당 1.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당장 검찰에 80조 규모 징세 업무를 방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짓 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온 관료를 문책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1/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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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기후 위기에 즉각 대응해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온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제기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성세대가 누렸던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권리를 촉구한다. 청소년들은 이 소송을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는 곧 인권위기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명, 건강, 식량, 물, 주거, 그리고 생계에 관한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 돼 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소외계층, 취약계층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며, 이는 지역, 인종과 계급, 성별, 세대, 공동체 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는 인간이 만든 현상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의 문제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더 큰 압력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킬 의무를 다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금, 2020/03/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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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원전 사고, 충북도 예외 아니다.

정부는 원전 가동 중단하고 충북도는 지진대비 비상대책 세워라!

어제(19일) 오후 8시 33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어제 오전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빗나간 순간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화된 것이다. 12일에 발생한 지진과 어제 발생한 지진의 좌표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따라서 이번 지진이 지난 12일 지진의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이 해소(스트레스 드랍)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충북도청은 ‘충북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지난 12일 지진 이후 충북도에서 나온 지진 대비 내용은 19일에 나온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안내” 말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진대비 대책을 내 놓는 것과 대조된다.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충북도 차원에서 당장 진행해야 할 것들이 충분히 있다. 우선 시설물 점검을 진행해야한다. 청사, 학교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 노후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 저수지와 둑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이미 자료로는 나와있지만 학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지진대피 교육 및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 지진대비 비상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전국적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한다. 포항, 울산, 부산의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 기지, 정유시설 등도 비상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해야한다.

다행히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월성원전 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신월성 2기와 고리 4기, 신고리 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에는 기존에 원전 주변에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역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민은 평생 지진과 원전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한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오늘 지진으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올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9분) 지진보다 더 늦은 이번(14분) 재난문자는 정부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어제의 지진은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이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9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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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청정연료로 즉각 개선하고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 철회하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열병합발전소 증설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2000년대 초반 가동 때부터 지금까지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 유발시설이다. 이는 청주지사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주시 전체의 벙커C유 사용량의 98%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사용하고 있다.

입지 선정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때마다 청주시민, 시민환경단체, 지자체는 항상 한 목소리로 연료 개선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청주시민들이 겪는 환경피해와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4년 청주시장과 국회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벙커C유를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청주시민들이 15여년을 함께한 노력의 결과였다. 다만 연료교체를 위한 공사를 2018년에 착수해서 2020년부터 LNG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청정연료로 교체하기는 하는데 발전시설을 6.7배(61.4MW → 413M)로 키운다는 내용이었다.

청주시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수원, 성남, 고양, 파주 등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다른 지역 시민들보다 먼지는 54배, 질소산화물은 1.2배, 황산화물은 1565배 더 마시며 살았다. 뿐만 아니라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충북지역 미세먼지 농도, 충북지역의 호흡기질환 및 폐암 발생률이 전국 1위인 것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벙커C유 사용과 관련 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가을, 겨울 가정에서 난방을 하는 저녁시간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태우는 듯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2020년 까지 연료개선을 한다는 말은 청주시민들에게 2020년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시사가 공기업으로 청주지역 환경에 조금이라도 책임 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청정연료로 개선해야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국지사 중에서 청주와 대구만 유일하게 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요금은 전국이 같다. 같은 돈을 내면서 청주와 대구시민들만 더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벙커C유를 LNG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를 가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생색을 내려 한다면 이는 청주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자체 자료에도 단열기술의 발달, 난방 보조용품 사용증가, 에너지 절약의식 고취 등의 이유로 현재의 열원 설비 용량기준에서 추가로 2만 세대에 열공급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6.7배 발전시설 증설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청주 동남지구(15,000세대) 택지개발 사업도 해당 지구 내에 이미 열원부지 9,800평이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기존 시설은 LNG로 변경만 하고 동남지구 내에 열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되는 상황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지금이라도 15년 동안 청주시민들이 겪은 환경피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각 청정연료로 개선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6년 1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 2016/01/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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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으로 살인기업 심판하자!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업체 대표를 고발한지 4년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이 1,282명이고 이중 사망자만 218명이다. 하지만 피해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가 800만명이 넘는다고 하고, 현재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70~80%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제품을 사용했다.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2015년 4월 현재(2차 피해접수) 15명이고 이중 2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3차 피해접수(2015. 12. 31) 결과 피해자가 12명 추가되어 현재까지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27명이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제조업체에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원인이 밝혀진 후 5년 동안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방치했고, 제조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으로 일관했다. 특히 옥시는 돈을 주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5년 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형식적인 사과와 100억의 기금을 들먹이고 가습기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이에 개별 단체별로 진행 중인 옥시불매운동을 충북, 청주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여기 모인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뜻을 함께하며 옥시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적극적인 손해배상, 국내사업에 대한 자진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화학물질 관리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또 다른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와 소비자집단소송제도(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구제받는 제도) 등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단체들은 피해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참여 단체 회원과 청주시민들에게 SNS, 문자, 메일 등을 통해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와 충북도청 등 지역의 공공기관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에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016년 5월 9일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처벌,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 선언 참가단체 일동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수, 2016/10/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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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자제하라”더니 술판을?…말 뿐인 오송 참사 추모
14일 충북도와 시의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2일 청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김현기 청주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4명( 이완복·남연심·정태훈)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은 한 참석자가 소주잔과 맥주잔을 들고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36086642234520&mediaCodeNo…

화, 2025/07/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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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OUT!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 1805인 선언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업체 대표를 고발한지 4년만입니다. 수년을 끌어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대표 구속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이제서야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전수조사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청주시민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정부와 기업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치솟습니다.

청주지역에서 지난 5월 9일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옥시 불매를 선언하였고, 5월 17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청주시내 9개 대형마트에 대한 옥시제품 판매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더러는 전시 매대가 축소되고, 진열 위치가 한쪽으로 이동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대형마트에는 옥시 제품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한 대형마트들이 실상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옥시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리라 생각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주지역 소비자들은 옥시 불매운동을 일회성 불매 운동으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옥시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옥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극복하고 생명이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 옥시 불매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생활화학제품 문제가 단지 옥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80% 정도가 옥시 제품 사용자 임에도 지난 몇 년간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와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을 죽게 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합니다. 옥시에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둘, 조금은 불편한 삶을 감수하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손 씻을 때 사용하는 손세정제, 빨래할 때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방 닦을 때 쓰는 물티슈, 삼겹살 먹고 뿌리는 탈취제 등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위생적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에 자리 잡은 생활화학제품들입니다. 안 씻을 수 없고, 빨래 안할 수 없고, 청소 안 할 수 없지만 꼭 이런 제품을 사용해야만 가능한 일들은 아닙니다.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나와 가족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셋,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2년전 세월호 사건,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 모두 우발적인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익과 효율을 우선시 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표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이익과 효율의 논리 속에서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정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만 수행했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허가는 정부가 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하여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믿을 건 이런 문제를 인식한 시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합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옥시 OUT!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 1805인 선언 참가자 일동

가경동 권민솔 권민지 권선진 권선희 권영란 김금녀 김기순 김기연 김길환 김남균 김도엽 김미경 김민정 김병호 김복자 김선미 김선영 김세훈 김수림 김승중 김영란 김영호 김용준 김유진 김윤아 김은정 김은주 김재원 김재탁 김재훈 김정희 김지훈 김태진 김한빈 김현주 김효선 남기헌 남윤희 남재우 류혜정 문두진 문상필 문성호 문지현 박영 박경민 박경호 박명균 박상수 박석자 박세은 박세준 박소현 박순자 박승아 박영숙 박영주 박영진 박영채 박용철 박윤석 박응규 박인호 박재철 박정윤 박종광 박종윤 박지영 박지혜 박태우 박현순 박형진 박혜린 박혜림 배선미 배인혜 서은선 송석례 송애자 신미숙 신영화 신운정 신윤자 신인재 신향숙 안용주 안재현 안현경 안현숙 양인순 오대명 오성미 오승은 오양근 유지민 유지우 유창호 윤수영 윤주형 이경숙 이경숙 이남숙 이민경 이상승 이성민 이성우 이수민 이수정 이영진 이예진 이원일 이윤성 이은주 이재은 이종구 이주현 이지영 이지훈 이혜민 임신연 임예지 전명애 전미정 전민희 전소민 정란희 정영찬 정은경 정해진 조경숙 조민규 조수진 조영숙 조용숙 조은호 조태순 조효정 지은영 최명숙 최예진 최옥규 최용자 최현성 하미진 한순옥 한영욱 한흥열 황여울 황익주 강내면 김영숙 김희수 박보근 박상기 박응래 박인환 박힘찬 오명순 한귀복 강서동 민서현 유병규 이다윤 장은정 개신동 강동우 강순만 강현우 구혜민 구혜연 권미선 김남숙 김민준 김성이 김순옥 김순자 김연주 김영제 김용환 김윤희 김은정 김재희 김주혜 김태호 김현정 문화순 박경진 박소담 박소리 박연숙 박종희 서은정 신재숙 신현주 염우 염지솔 염해솔 오경석 유인섭 유정민 유혜경 윤소연 이강순 이대희 이순자 이영희 이종남 이지은 임영남 임영옥 전우성 전진학 정명자 정무순 정미경 정상문 정용희 정윤하 정인직 정재희 정정원 정지민 정지원 조복희 차수남 최두현 최민영 최보배 최성옥 최은예 최재영 최종철 최진아 최혜연 표광진 표지은 한경수 한지희 허석렬 현옥주 황대희 금천동 고창오 권혜림김경숙 김나희 김다은 김미경 김미정 김서윤 김윤경 김윤미 김진아 김춘섭 김탁수 김태경 김태욱 김혜경 류시호 류은호 류주호 류태봉 마숙익 박건영 박광순 박수현 박양순 박용기 박인정 박정은 박정환 박종관 박주형 박현숙 박희선 백승춘 백은미 변미경 서병열 송광희 송정원 송혜진 신은미 신희정 안서진 안성민 안예지 안우준 안정화 안지섭 안효성 양명숙 양미경 여민수 오동현 오순옥 오장환 오주연 오창근 유애란 유애진 유희종 음나엘 이명주 이미경 이상묵 이상임 이성용 이순정 이슬이 이연실 이연주 이정희 이창주 이해솜 이혜리 이혜숙 이흥섭 이희영 임선옥 임재만 장기우 장용혜 전복순 정경현 정다영 정미애 정은우 정지성 정지우 정태호 정하은 정호숙 조숙원 차경순 차경희 최상수 최승란 최은희 최혜정 피영경 피영식 피영조 남일면 박수민 박현아 성세경 성승록 성태휘 이미경 이재숙 이창호 정호선 남이면 권용선 김미경 박미림 안병걸 유희정 이창호 임세령 황서윤 황성연 황시연 황의동 남주동 채수현 낭성면 박사라 백영기 신동혁 신은희 신효진 윤선옥 임성재 내곡동 박호실 내덕동 권영준 권오현 김경수 김병권 김성규 김순보 김용신 김유나 김윤수 김진성 김진희 김혜영 박광수 박인기 배도현 송신비 송진섭 송하나 왕경자 이승주 이시연 이시온 이영란 이유선 이정환 임세화 전미선 전성호 전수연 전수정 조민지 조별 한민규 한민규 현유진 홍경심 홍성학 내수읍 강수현 강정훈 강현무 김학내 마선옥 박인혜 박태호 서혜지 신경순 신진철 신현주 안순희 육영임 윤지원 윤희경 이관희 이남숙 이미영 이상호 이성순 이승희 이향희 이희영 임미자 정다현 정동욱 정동운 정아영 정주영 정호영 조영재 조은 조항서 최미영 허영미 대성동 강춘우 강태재 권석환 김례원 김민경 김유정 김정은 김해월 김현우 박하영 백영희 신용석 양병수 오정민 오정연 이원경 이향숙 전성희 조윤주 한바다 한여름 한용진 모충동 권다예 김경미 김길우 김세현 김은조 김혜주 노윤호 노은호 노재형 노준호 문성인 박미정 박세현 배선진 성훈모 송아람 송한얼 신영희 엄승용 예은경 위성현 유아영 윤옥희 윤인주 윤주은 이경희 이동언 이민성 이복현 이서윤 이순복 이예현 이원희 이은숙 이정철 이주안 이주희 이지영 임민규 임서진 임택근 장은경 전경숙 전보영 전봉순 전상훈 전순희 전진원 조성예 조양순 조윤지 조중선 최동수 최수진 허재상 홍숙희 문의면 김남운 박명숙 박정희 박종원 이민형 이현숙 문화동 조재란 미원면 권기윤 안상미 전이수 방서동 김문영 문종숙 손정원 윤지영 이수정 이정필 한성환 한효동 복대동 강온영 강태복 김경희 김기완 김미정 김민경 김보경 김상범 김서희 김연호 김영찬 김예솔 김월옥 김은성 김인기 김지호 김현수 김현숙 김현신 김현유 김현의 김화중 민경옥 민동건 민선홍 민지원 박미화 박상경 박상규 박세희 박종을 박준순 박지연 변아현 빈영미 성기모 성화성 손경주 손민아 송은지 신민자 신수정 안봉순 안상혁 안상희 어수연 연규옥 염재이 오수빈 오수진 오희현 유재란 유준현 유충렬 유회영 윤경옥 이원섭 이인숙 이인아 이재진 이정순 이종례 이평근 이한별 이형우 이혜화 이효순 이효윤 임은지 임재성 임정수 장태현 전승희 전신영 전원일 전은진 정미라 정진 정화순 조수정 조웅희 조윤미 지영권 지한열 차재훈 천현지 최성영 최세온 최지율 한기수 한상진 한영숙 한영주 한예은 한하영 홍순재 황규석 황승우 황혜원 봉명동 권순옥 김대광 김민희 김성주 김송이 김승리 김승준 김지선 김진호 남지현 박건후 박민규 박상구 박정미 박정연 박진규 방은솔 송기복 송미자 송혜인 신동아 신보미 신수정 신영희 안은서 양희정 연지영 오웅택 유은영 윤다움 윤명숙 윤온결 윤재관 이누리 이명옥 이수연 이수용 이애란 이은비 이한솔 임은혜 전순례 전영주 전주연 전청자 전혜진 정부영 정영주 정은경 정혜련 제갈민정 조종현 최지원 최진솔 최혜미 한현숙 부용면 순지은 이은희 북이면 김경애 김규식 문선애 양서로 양찬호 유민채 분평동 강한비 곽연정 구연아 권재희 권점희 김경락 김경중 김기현 김만동 김명숙 김미숙 김미순 김민영 김범 김병록 김병성 김수환 김신후 김영후 김용민 김용재 김인선 김준자 김지연 김창화 김혜진 나순결 라기열 마행덕 맹인영 박건호 박미숙 박미정 박성례 박순식 박애련 박영옥 박인선 박하연 박한분 박혜정 배정아 변상인 변지원 서명숙 서보람 서원국 서정순 석재원 송복순 송석경 신민석 신제인 신준석 신해숙 안문진 안순애 양진희 오동균 오석열 오영순 오영자 오지현 오태균 우동수 유영아 윤경화 이건호 이돈숙 이란희 이선영 이성자 이성자 이영민 이은실 이재도 이재향 이주명 이주훈 이창수 임경숙 임병훈 임아영 임유순 임주현 임택준 임혜정 전금희 정구인 정동신 정연이 정지희 정진모 조남기 조미란 조선화 조은주 조태형 주형민 지옥정 진금송 진유미 채인덕 최인락 하경선 허순자 비하동 강경민 권진숙 김용직 김창혁 박현수 박혜명 양은경 윤상덕 이종갑 주은정 사직동 김덕희 김상민 김세림 김원희 김윤모 김은경 김은순 김인영 김호남 김효진 나은정 노도현 노은성 노창래 노희재 문선주 박훈희 배성희 배지연 배효창 송소연 송재봉 안명진 유연희 이명순 이병선 이서진 이소영 이수빈 이수진 이숙자 이시형 이연지 이인선 이현주 이혜경 이혜숙 장경연 장한결 장해담 전병찬 정영숙 조유미 조유빈 조재명 최정수 최진옥 한재홍 사창동 김영자 김은선 나순옥 남궁종혁 남아름 박연진 박정민 백승혁 변다인 신난희 신현주 안미연 안병선 오유진 오윤석 이동석 이소정 이수형 이재하 이진성 장재영 최정희 사천동 강연옥 김미숙 김미영 김성경 김성연 김성환 김성훈 김수경 김영숙 김윤숙 김진선 김형준 김혜숙 민수정 박미경 박우영 박현승 배규희 배미영 송은희 엄계현 오인배 오현숙 윤성웅 윤형식 음수빈 이경희 이길왕이선옥 이신해 이주희 전영숙 전혜리 정서현 정인호 정재운 정해령 정해옥 주경옥 최영숙 홍준기 황선우 산남동 강도연 강미라 길효철 김규빈 김기홍 김말숙 김미옥 김민규 김민혁 김보경 김영석 김지연 김현이 김혜란 김혜숙 박소영 박수현 박영경 박완희 박은경 박은경 박준학 서인범 성기호 성도우 성창미 성창옥 송영수 신유진 안유미 연혜영 오복남 오진이 왕하균 원종문 유이순 유진영 이경천 이선분 이종민 이준성 이한나 임희영 정예원 정은하 조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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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이명덕 이명윤 이문향 이미애 이미정 이미화 이상협 이선미 이선임 이선희 이수경 이순자 이순주 이승근 이영선 이영옥 이옥민 이유경 이윤경 이은미 이은숙 이은아 이은정 이인재 이정원 이종호 이혜원 이홍숙 이희숙 이희순 임은주 임재희 임종숙 장성순 장혜숙 전성희 전숙자 정우선 정은영 정진경 정해령 정현순 조선화 조용미 조윤희 조하나 진윤희 채희연 최미정 최성언 최은숙 한성환 한지연 허대석 허명희 허수정 허영경 허예진 허주강 홍경숙 홍광희 홍은비 황경순 정봉동 강윤구 정하동 이재수 하윤송 주성동 송선영 유용모 주중동 신선영 안서연 이민혁 이보영 이하은 정미영 정하린 정해송 최미나 죽림동 강은주 박승려 이병하 이연성 이예은 이지영 이창주 이하영 이현호 최준규 중앙동 김정단 김해정 박은희 이슬비 이한규 임세미 최경자 지동동 이대경 탑동 도현정 박상미 박종효 이석호 전부경 주재구

수, 2016/10/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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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

이번 주 청주지역 일간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청주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대부분의 논조는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지자체 주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준다고 하니 환영할 법도 하다. 하지만 청주시민들이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을 무조건 환영만 할 수 있을까?

국민들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2012년 구미산단의 불산누출사고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청주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사고도 비일비재하다. 2012년 청주산단 LG화학 폭발사고, 2013년 청주산단 불산 누출사고, 2015년 오창산단 암모니아 누출사고 등 잊을 만 하면 유해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LG화학 폭발사고는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였다. 하지만 이후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가)유해물질합동관리위원회 설치, 화학물질 취급 정보 공개 등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요구는 묵살되기 일쑤였다. 전수조사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니 지자체를 믿어달라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청주 인근 산단의 유해화학물질사고는 요즘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오창산단은 유해화학물질사고 말고도 악취 문제로 오창 주민들에게 수년째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청주에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 누가 환영 할 수 있겠는가?

언론 보도로 나왔듯이 현재 청주에 조성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국사산업단지 등 8곳이다. 그런데 이미 청주에는 8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딱 그 수만큼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조성되면 청주에만 16개의 산업단지가 생기는 것이다. 산업단지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청주시의 해당부서는 “전국적으로는 산업단지 공급 과잉이지만 청주는 물류와 교통이 좋아 산업단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요가 있다고 해서 청주에 무조건 산업단지를 많이 건설하는 것이 청주시민에게 좋은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8곳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면 위와 같은 사고 발생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고발생위험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다.

청주, 충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안 좋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비단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여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의 2대 배출원은 제조업연소(산업단지)와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이다. 그런데 제조업 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배출규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대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누출사고와 대기오염 같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질 개선 모두 청주시민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진지한 연구와 고민없이 시류에 편승한 산단 조성 정책과 대기질 개선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청주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청주시도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의 대기질이 개선됐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정책이 뭔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대로 계속 정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임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문제 개선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거대한 전환이 아니라 상식적인 전환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산업단지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한다.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연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미 8개의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추가로 8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한다. 청주시민 중에 누가 환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청주에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다.

2016년 6월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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