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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보도자료] 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admin | 수, 2023/09/06- 17:12

 

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오늘(9월 6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57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를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뜨거운 날씨에도 현장에는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는 정부의 생태학살 행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구속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분노한 10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변호인단 최재홍 변호사는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통해서 사랑하는 금강, 낙동강이 다시 복원되는 그 과정들을 조금씩 보아온 우리가 다시 MB정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생각에 끌어오르는 안타까움과 강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가들이 단상에 올라갔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형식적 공청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외치고, 강은 흘러야 된다고 외치는 활동가를 연행을 하고 아직까지도 풀려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아직 나오지 않은 활동가들도 다시 국민과 함께 4대강 지키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옆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현 정권은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괴담을 유포하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KTX에 비치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에 대항하는 시민활동가를 구속하고, 물을 막고, 이 자연을 왜곡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단 40일 만에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2년을 넘는 논의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 달 남짓한 시간만에 충분한 연구나 논의도 없이  뒤집은 상황에 분노하며,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어느 나라나 가장 첨예한 환경 현장에서 환경 활동가들의 저항과 항의 행동은 일상적이나, 이 모든 활동을 형사적인 절차, 수사와 구속, 처벌로 해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항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활동가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수사기관이 했다는 점을 문제라 지적했다. 진술 거부권은 단순히 형사 절차상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이라 강조했다. 현재 법치라고 말하면서 실제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 밝혔다.  하원오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전농 의장은 낙동강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녹조가 생긴 물로 지은 농산물을 결국은 팔 수가 없다며, 이제 뜯고, 해체해야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고, 썩어가는 강물을 보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더 썩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훼손된 자연의 보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고, 강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고 특히 농사 짓는 농민들의 가장 피해가 먼저 온다며, 구속된 활동가들 빠르게 석방하고 물은 흘러야 한다는 대명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공청회 현장에 있었던 활동가에게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죄인들에게나 채우는 수갑을 채우는 현실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녹조 없는 강을 만들자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엉터리 4대강 감사에 기반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 문제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목소리에 귀기울여준 적이 없는 상황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의 강을 만들자는 목소리에 구속시키는 국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며, 세 명의 활동가를 구속 말고 당장 가족 곁으로, 동료들 곁으로 보내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오늘 오전 경찰서에서 접견한 세명의 활동가가 본인들의 걱정이 아닌 9월 15일 금강의 공주보가 닫히며 되살아나고 있던 고마나루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토로한 활동가의 참담한 마음을 알리며, 어떻게 환경단체 활동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공청회에서 의사 표현을 했다라는 것으로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한지 황당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퇴행을 지적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생태적, 경제적으로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평가가 된 사실이며, 10년째 창궐하고 있는 녹조와 , 홍수 보 제방이 붕괴되고 있는데 정부는 보도 존치하고 국가하천 19곳을 준설하고 댐도 10개나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고, 하천 정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면제하겠다는 환경부의 실태를 지적했다. 환경부가 환경개발부로 바뀐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이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음을 규탄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정책을 비판하고 폭주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시민들 모두에게 부여된 민주적 권리이고 도덕적 책임이라며,  엉터리 4대강 사업 감사에 기반한 졸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도 도덕적 책임이자 우리의 민주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어제(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8월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환경회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는 공청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물 정책 파괴 저지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청회장으로 이동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활동가 5인을 강제 연행했고, 2명의 활동가는 당일 밤 석방되었지만, 현재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3명의 활동가는 퇴거불응죄 등의 이유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함께한 오늘 기자회견은 연대하는 동료의 마음이며, 졸속 공청회와 활동가 연행에 대한 규탄의 의미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노다. 경찰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지난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첫 번째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제대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요구했다. 어제 (9월 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는 예상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용하며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떠드는 모습만을 기억에 각인시켰다.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금번 국가계획 변경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1.6) 후 단 2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충분한 논의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변경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변경(안)은 그 내용 측면에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위원회가 이번 변경안을 통해 내용을 삭제한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과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7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달 남짓한 시간만에 계획의 변경(안)에 동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급하게 강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2기 위원회가 지난 위원회만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논의를 할 수 없었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공청회 토론 이후 이어진 환경전문기자의 질문에서는 내용의 변경과 삭제 근거가 없고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연구나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 되묻기도 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인 숙의와 토론 과정을 요구했으며, 계획의 변경에 대한 근거 제시를 원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적법한 절차, 그리고 일반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말뿐인 허울만 남겼을 뿐이다.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연행되었다.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김봉균, 김종필 5인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견을 외치다 경찰에게 사지가 들려나가고,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비호하는 공청회만 남았다. 이것이 국민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인가? 이것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진심인가? 과학과 신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사라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끝까지 현장과 4대강과 하천을 지키며 재자연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함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2023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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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2. 28. 11:00 국방부 앞 기자회견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장관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제기’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하 ‘성주․김천 주민들’이라 합니다)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당일 11:00경 국방부 앞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성주․김천 주민들 및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그 동안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법적 문제점(사드 체계 배치‘결정 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법적 성격과 적용법률,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상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의 설치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상 사드 체계 배치 사업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드 체계 배치사업과 같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국방부 장관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017. 1.경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상 사드 체계 배치사업 사업계획을 공고할 것을 신청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사드 체계 배치사업은 ‘미군’의 사업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이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사업계획 공고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이번에 제기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주체로써, 사전에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사업계획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드 체계 배치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받고자 함입니다(보다 자세한 소송 내용은 첨부된 소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성주․김천 주민들은 이번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국방부 장관이 법률에 위반하여 강행하고 있는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추후 사드 체계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장

 

 

 

2017년 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월, 2017/02/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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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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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하 ‘성주주민들’이라 합니다)의 위임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87).

3.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법에 위반되는 소지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2017. 2. 28. 뉴스원 기사, 성주․김천 주민들 “사드배치 강행에 ‘소송’ 간다”, http://news1.kr/articles/?2923640).

4. 그러나 국방부 시설계획과는 “사드 체계 배치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측이 군용지를 미측에 SOFA에 따라 공여한 이후 미측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명확히 밝혔고, 국방부 환경팀 역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사전에 말하였습니다.

5. 주민들이 제기한 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결국 사드 배치에 국내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가 필요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위법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이미 국방부가 국내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후에’ 법대로 할 것처럼 해명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7. 국방부 민원회신문을 그대로 첨부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민원회신문 (국방부 환경팀장 전윤일)
 2. 국방부 국민신문고 답변(국방부 시설기획과)

 

 

2017년 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화, 2017/02/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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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회는 최순실의 이권이 개입한 환경파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이자 박근혜-최순실 땅투기를 위한 편법-

[caption id="attachment_1744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방송됐습니다.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설악산케이블카에 이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박대통령의 아방궁쯤으로 여겨졌던 최순실 강원도 평창의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등장하는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이 본인소유의 그린벨트 내 땅투기에 노골적으로 정부를 끌어들였던 것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박근혜가 이를 도운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규제프리존법과 산악관광개발 등,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의 깊은 관련성이 그들 하수인들인 조영태, 김수현, 류상영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9일, 산악관광정책건의에서 ‘산악관광규제완화’를 대폭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안(황영철 대표발의/2013.5.30)’요청한바있다. 이후 정부는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하여 채택했고, 2015년 전경련과 염동렬 의원이 국회세미나를 통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구체화하여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법의 특혜의혹 및 반환경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때 탈락된 산악개발규제완화 조항들이 20대 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산악관광이외에도 환경, 의료 개인정보, 교육 등 공공규제 전반에 걸쳐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법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의 뇌물에 대한 대가인 민원해결법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특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은 정권말기에 재벌의 이권을 위한 청탁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기위한 궁여지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동안 공식석상에서 총36번에 걸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전경련도 3년 가까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이번 녹취록에서 왜 최순실 땅의 산악개발을 위해서 규제프리존 지정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까? 그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이 담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 때문입니다.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예정지가 평창의 주요 산맥인 백두대간의 능선이거나 이에 인접하였다면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입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관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하고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케이블카, 산 정상 아방궁도 가능합니다. 공공의 보전산지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 시 재해나 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이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50%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국유림이라면,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닐 경우에 매각 교환 대부 등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각종 시설의 설치도 불가하고 국가소유인만큼 임대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국유림, 산림보호지역, 보전산지는 개발자체가 매우 제한 받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없고, 따라서 땅값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적가치는 매우 높은 곳들입니다. 규제프리존법에 의해서라면 이들 보호지역은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기반시설이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받기만하면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에 지정되는 것이 최고의 특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꼭대기 아방궁에서 숙박을 하고 산악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즉 산악관광은 수요 자체도 많지 않고 아무리 전경련의 재벌이라도 정부지원 없이는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박근혜-최순실에 기대어 규제프리존법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심은 나라 돈 빼내기와 산림 등 공익적가지의 사유화, 땅값 상승 등에 있습니다. 지역발전 효과는 비용대비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헬조선에 시달리는 촛불들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세계최초 최대 재벌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최순실, 박근혜 정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황교안은 재벌특혜, 환경파괴 산악관광 개발, 규제프리존법 추진하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2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7/02/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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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_womenfund02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7.03.02(목) 매수 1매
보도일시 2017.03.02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www.facebook.com/kwomenfund  나눔기획팀 정금나 팀장 홍보담당 백진영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배우 김여진,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에 위촉

100인 기부릴레이 등 여성을 돕는 기부행사 에 참여 예정

 

김여진님 프로필 사진

배우 김여진(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이 한국여성재단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딸들에게 희망을’ 전한다.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은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있는 연기와 함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호소하는 등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진 김여진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영화 <박하사탕>, <취하선>과 연극 <엄마를 부탁해>, 드라마 <대장금>, <이산>, <구르미 그린 달빛>, <솔로몬의 위증> 등에 출연하며 최근까지 수많은 작품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온 김여진은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계층의 여성들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큰 영광’ 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1999년 12월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성을 위한 비영리 민간공익재단으로 현재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평등문화확산, 여성자립지원, 여성역량강화 사업 등)과 한부모 여성가장, 양육미혼모, 다문화여성 등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투명한 경영을 인정받아 제7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배우 김여진은 2003년부터 매년 4월 진행되는 한국여성재단의 대표 나눔 캠페인 ‘100인 기부릴레이’를 기점으로 홍보대사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170302_배우 김여진,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에 위촉(보도자료)

목, 2017/03/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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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하라
2심 법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논평

 

1. 법원이 구글 본사(구글 인코퍼레이티드, Google Inc.)와 구글 코리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일부 인정하였다. 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배기열)는 인권시민단체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단체들은 이번 판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2. 지난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활동가 6명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구글 계정과 관련하여,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폭로되었고, 최근에는 인터넷 기업들의 이용자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에 대한 논란이 커져 왔던 터였다.

3.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구글 본사 등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5년 10월 16일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있다. 국내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제4항).

4. 그러나 피고인 구글 측은 본사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고, 국내 법인인구글 코리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용자들의 열람권 청구를 거부해 왔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구글 본사가 이용자가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기업 메일 사용자의 공개청구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약관상 전속관할 규정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정보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다.

5. 법원은 1심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 구글 코리아의 책임 역시 인정하였다. 구글코리아는 단순히 구글 본사의 광고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글서비스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로, 법원은 국내 이용자에게 구글 코리아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및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6.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빅데이터 등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역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 그리고 이를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한 상세한 내역을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특히 재판부가 식별 정보 뿐 아니라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피고 구글 본사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비식별정보’는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정보가 현행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산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역시 올 1월 비식별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식별된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7. 우리는 이번 판결에서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통하여 계속 다툴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17년 3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17/03/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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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 쉰다미세먼지 줄이기 퍼포먼스

201736() 오전113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6일(월) 오전 11시30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부의 효과적인 교통수요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자동차 이용으로 인한 수도권 대기오염의 피해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번 행사는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도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고자 마련했습니다.

 

○ 국내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19조 4,480억원에서 2012년 30조 3,15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경유차는 정부의 지원해택 속에 꾸준히 늘어 2013년 신규 등록차량의 경우 경유차(43.5%)가 휘발유차(42.5%)를 앞질렀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경유차(29%), 건설기계(22%)이며, 서울시의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이 자동차(35%), 건설기계(17%)인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에 의한 수도권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의 시행은 느리기만 합니다. 정부는 기존정책 우려먹기가 아니라 LEZ(Low Emission Zone),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수도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앞당겨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만 해도 출퇴근 시간 서울로 진출입하는 나홀로 차량만 73%(서울환경연합 2016 9.5(월)~9(금) 오전 7시 ~ 9시 서울시내 주요 통행료 2개 지점(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실태조사 결과)에 달하고 2인 탑승까지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나홀로 차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타기 등의 시민실천행동을 제안하고 홍보 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3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일, 2017/03/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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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고(故) 황유미 씨의 10주기를 추모하며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   십 년 전 오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23살의 황유미...
월, 2017/03/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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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 : 충북·청주경실련)

 

이마트 진출을 반대하며,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할 청주시가

유통대기업 유치에 앞장선 것을 규탄한다!

 

  작년 12월 말 이마트가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유통상업용지 39,612㎡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지역 중소상인들은 할 말을 잃었다. 더욱이 언론보도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할 청주시가 대기업 유통시설 유치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청주시가 말했던 ‘중소상인 살리기’는 명절 때만 잠깐 말하는 허언이었던 셈이다.

 

  부지 개발 계획이나 입점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지만, 해당 부지의 규모나 이마트가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형태로 볼 때 현재로선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혹은 이를 포함한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이마트타운’이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이마트의 청주 진출은 단순히 유통업 종사자들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은 소위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는’ 구조로 쇼핑시설은 물론 음식점, 문화·오락시설 등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골목골목의 구멍가게, 음식점, 미용실 심지어 영화관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는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처음 계획될 때부터 유통상업용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해당 부지는 재벌 유통기업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청주시가 처음부터 대기업 유통시설 유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청주시의 이런 행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뿐만 아니라 옛 연초제조창, 밀레니엄타운 개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 청주시는 그 꿈(!)을 이루었고 지역 중소상인들은 생존에 대한 꿈을 잃게 되었다.

 

  3월 6일(월) 오후 6시, 지역의 중소상인단체가 참여하는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는 충북·청주경실련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입장발표에 이어 다음주중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참석단체 및 참석자>
 강진규 성안길상점가상인회 회장
 서덕선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회장
 류근필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정순배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봉술 남성안길번영회 부회장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김성천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충북지회 회장 (위임)
 최창우 청주나들가게협의회 회장 (위임)


  우리는 이마트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며, 유치에 앞장선 청주시를 규탄한다. 향후 투쟁 방향은 소속 단체들의 합의를 모아 계속 밝히겠지만, 이번 사태로 청주시장이 서민들 편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승훈 시장이 말하는 ‘일등경제’는 대기업을 위한 일등이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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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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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서 (총 2쪽)

고리원전 중대사고 대피 시나리오를 위한 기초 연구 결과 발표

■ 일시: 2017년 3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4층 교육실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320번길 7-5 / 1호선 부산진역에서 도보5분)

■ 참가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김성욱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운영위원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문의: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 (051-465-0221 / 010-6763-7176)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고리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피 시뮬레이션을 원자력안전연구소(준)에 의뢰해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부산과 울산 인구 밀집지역에 건설 중인 원전까지 총 10기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지물을 고려한 원전사고 시뮬레이션과 대피 시뮬레이션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확산되는 지 지형지물을 고려한 대기확산모델을 통해 집단 피폭량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정동 내 건물별 인구분포, 실제 도로현황 등을 고려해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을 고리원전 반경 20km를 기준으로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20킬로미터 이내 인구가 피난을 완료하는 데에 꼬박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주요 병목 지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집단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 확산 정도에 따라 도로 개설이나 옥내 대피 등의 결정이 필요함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7년  3월  7일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부산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7/03/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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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 발송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 내 전문연구회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와 개입을 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관련된 판사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사법행정을 남용하여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법관들의 의견 표출과 활동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훼손하는 조치로서 상당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법률가단체로서, 이 사안을 향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엄밀하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인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질의서 별첨)

20173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03/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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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중대사고 대피 시나리오 기초 연구 발표 기자회견
정부와 부산시는 고리원전 중대사고시 안전한 대피 시나리오 마련하라!
. . .
○ 개회 및 취지설명_ ○ 연구 결과 보고_ ○ 발언_ ○ 질의 및 응답_
 
일시 장소 주최 2017년 3월 8일(수) 오전10시 부산환경연합 4층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부산환경연합 환경연합
photo_2017-03-08_12-42-05 <첨부자료> 원전사고 대응 주민대피 최적화 방안 20170308_기자회견_원전사고_대피시나리오_기초연구 고리 원전 사고 시 주민 대피 평가 최종 [원전사고 대피시나리오 기초 연구 발표 요약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작년에 계기기록상 최대 규모의 경주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리원전 반경 30킬로미터 내에는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양산시, 정관 등의 인구 밀집 지역이 위치해 약 380만명이 살고 있고 수명 다한 노후원전이 가동 중이며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 중이다. 하지만 실제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확산 평가와 대피시나리오는 없어서 현재의 방사성비상계획구역과 대피소 등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번 기초연구는 원전 사고시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피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이 실제 지형지물을 따라 어떻게 확산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주변 주민들이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피폭되는 양을 줄여 건강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시나리오를 짜야 하는데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시간 동안 확산되는 지를 판단해서 그에 맞게 대피 동선 등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photo_2017-03-08_12-42-01 그리고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실제 원전 주변 도로상황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동적 대피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주민들의 집단 피폭선량이 예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사능 피폭을 피해서 대피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대피를 해야 하고 이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어디에서 병목현상이나 지체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원전사고 시 피폭량을 줄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체가 예상되는 곳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개설해야 하는 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대피시간이 너무나 길어 대피하는 동안의 피폭량으로 오히려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 옥내대피를 계획할 수도 있다. 현재 있는 대피소가 방사성물질 확산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대피시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폭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원전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방재계획과 대피소가 필요한 비상계획구역이 원전으로부터 몇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확보되어야 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현재는 원전 반경 20~30킬로미터 범위에서 지자체가 원전사업자와 협의하여 대피시뮬레이션 평가 없이 구역을 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형지물을 고려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지만 지자체와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 대피시뮬레이션에 따른 대피시나리오는 아예 전무하다. 원전사고 시 시민안전을 보호하는 방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입지 및 인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작업이다. 먼저 원전 주변 지형지물이 고려된 바람의 확산에 따른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다. 입력자료는 2008년 3월 11일 0시부터 24시간의 기상자료를 사용했다. 기상청의 실시간 바람자료라서 지형지물이 고려된 자료이다. 가정한 원전사고는 저압경계부 냉각재 상실사고로 상정했다. 격납건물이 파손되지 않고 우회경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사고로 가정한 것이다.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세슘 134와 137이 보유량의 38% 가량이 24시간동안 서서히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확산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칼퍼프(CALPUFF)를 사용했는데 미국 환경청이 기상변화 예측용으로 사용하는 오픈 소스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결과 실시간 방사성물질 확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작업을 했다. 먼저 대피 시뮬레이션 구역을 설정했는데 4개원전 주변에 원전으로부터 반경 20킬로미터를 설정했다. 실제 도로 현황과 도로 차선, 실제 행정동 내 건물과 실제 인구분포를 이 구역에 입력했다. 대피예측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도로망은 2015년 국가교통 DB를 사용하였으며 평가 대상 원전 주변 지역의 인구 정보는 KOSIS(국가통계 포탈) 정보를 근거로 동(면) 단위까지 입력하여 최대한 실제 상황에 근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피는 차량 한 대에 평균 세 명이 탑승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했고 단위 도로 개수와 도로 교차지점을 입력했다.
구분 행정단위(, , ) 연결 도로 개수 도로 교차점
전국 5,580 531,843 1,854,190
고리 51 7,202 26,532
울진 11 1,287 4,260
월성 20 2,746 9,857
영광 18 2,236 7,519
대전 114 14,533 51,399
  고리원전 시뮬레이션 작업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해서 고리원전 반경 20킬로미터 대신 상하좌우 20킬로미터 정방형 영역을 대피시뮬레이션 구역으로 설정해서 해운대와 서면이 포함되는 자료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170만명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양산시가 일부 포함되는 94개의 행정단위가 있고 9,400개의 연결 도로 개수, 35,000개의 도로 교차점이 있다. 이 자료를 인간활동기반(Agent Based Modelling, ABM)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인 맷심(MATSim:Multi Agent Transportation Simulation)에 입력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교통수요평가를 하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동해 대피 구역 내의 사람들이 설정한 구역 밖으로 대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는데 2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합하면 대피시간 동안의 집단 피폭선량은 250,000person rem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집단 피폭선량까지만 계산했다. 상습적인 정체 구간은 3개소로 만덕터널 부근, 서면, 부산-울산 고속도로이다.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장-반송 사이에 약 3.3킬로미터의 가상 도로를 개설한 경우에 고방사능지역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어 집단 피폭선량이 1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작업은 원전 사고 시 재난을 최소화하는 실제 대피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기초연구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원전 반경 80킬로미터까지 방사성물질 확산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집단 피폭선량에 따른 인명 피해를 확인해서 도로 추가 개설 등의 조치로 인명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평가해야 한다. 추가 조치를 하더라도 피폭선량이 목표한 수치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면 옥내 대피 준비로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 기존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과 대피소 위치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원전사고 통보를 얼마나 빨리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주민들이 사고를 인지하고 대피에 이르기 까지 1시간에서 두시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원전사고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원전 인근 주민들이 대피시나리오를 숙지하고 상황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난 훈련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훈련에 따라 대피 시간이 단축되고 피폭선량이 2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참조할만 하다.   이런 평가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목표를 정해서 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원전 입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2017년 3월 8일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17/03/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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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안녕하십니까?”

  1회) 자영업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 파악
  2회) 청주에서도 ‘성심당’과 같은 빵집이 탄생할 수 있을까?
  3회) 편의점으로 살펴본 새로운 유통 환경

 

ㅇ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47만 6천명이며(2017년 1월 기준, 통계청 자료, 이중 충북 자영업자 수는 약 17만 6천명), 매일 3천여 명이 새롭게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고 2천여 명이 폐업하고 있습니다.(2016 국세통계연보)
ㅇ 자영업 폐업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는 실직자나 명퇴자들이 대거 자영업자로 유입돼 과열 경쟁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ㅇ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재료 원가와 임대료 상승, 탄핵 정국 속 소비심리위축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관광객 급감까지, 잇따른 정부정책 실패와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자영업 환경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시장경제의 모습을 고민하는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ㅇ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가장 밑단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강연회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 일시/장소
ㅇ 일 시 : 3월 14일(화), 21일(화), 28일(화) / 오후 3시 ~ 5시
ㅇ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1층 <마주공간>
          ※ 주소 :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

일 시

강연 내용/강사(저자)

3.14()

오후 3

대한민국 자영업 트렌드 2017”

저자 허건

- 자영업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

- 생존을 위한 노력과 자영업 사업자의 자세

 

성공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외부 환경을 살피고 내공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영업의 사업 소득은 이미 꺾이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들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트렌드 변화를 주시하면서 자신만의 기회 요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3.21()

오후 3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 모두가 행복한 경제

저자 김태훈

- 대전 성심당의 철학과 독특한 경영방식

-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

 

하루 빵 생산량의 1/3을 기부하고,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빵을 기부하는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노점 찐빵집으로 시작해 4백여 명이 함께 일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동네 빵집이 도시와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이뤄가는 기적의 스토리, 그 파란만장한 60년 이야기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3.28()

오후 3

창업자금 23만 원 -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편의점 경영의 노하우

저자 전지현

- 편의점으로 살펴본 새로운 유통 환경

- 자영업 성공을 향한 열정과 집념

 

저자가 남양주금곡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매일 썼던 업무일지 편의점 이야기2011년부터 GS25 전 지점에서 쓰는 공식 업무일지로 채택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 편의점에서 지난 15년간 고민하고 실천한 자영업 혁신, 그리고 생존을 향한 열정과 집념에 관한 스토리를 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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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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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적법절차·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73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목, 2017/03/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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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여 지난 2월 9일에 국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추가 원고 모집 문의가 잇달아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2차 원고 모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2차 원고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3월 9일(목)~3월 29일(수)

2) 모집 대상

△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a.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b.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c.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d.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e.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f.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g.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구글독스로 직접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구글독스 https://goo.gl/forms/qII3Kduw1me4jsLy2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email protected]

 

 

201739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목, 2017/03/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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