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및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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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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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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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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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야4당·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찾은 큰고니 무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꼬박 9년을 기다렸다.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오가며 채식과 휴식을 취하던 큰고니가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겨울부터다. 2009년 겨울을 마지막으로 10여마리 내외의 큰고니가 합강리를 찾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하천에 준설이 이루어졌고 물이 가두어지면서 서식처로 합강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큰고니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201-2호이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귀한 새이다. 흔히 백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전장이 140cm이며 날개를 피면 3m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를 찾는 대형조류에 속한다.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큰고니의 개체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큰고니는 잠수할 수 없어 몸의 크기와 유사한 1m내외의 낮은 물을 좋아한다. 강 주변 넓은 들에서 낱곡 등도 채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월동한다. 때문에 4대강 사업이전 평균수심 80cm내외 였던 합강리와 배후 장남평야는 큰고니에게 매우 좋은 서식조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8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9년 찾아온 합강리의 큰고니 Ⓒ이성원[/caption]
2009년 착공한 4대강 사업으로 준설과 보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수심이 4m로 변했다. 큰고니가 휴식하던 하천에 형성된 작은 섬과 모래톱은 사라졌고, 먹이가 되던 수초들도 깊어진 수심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큰고니의 배후 먹이터였던 장남평야도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원형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 대규모 농경지였던 장남평야의 1/3은 호수공원으로 조성되었고, 1/3은 국립수목원으로 공사 중이다. 다행히 나머지 1/3은 원형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원형지의 약 30% 면적에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다.
지난 11월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되고 합강리를 가두던 보의 수문이 열리면서 하천에 모래톱과 하중도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 비해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하면서 수문개방 효과가 일부 입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장남평야와 합강리의 모습(중앙 파란색 장남평야 원형보전지, 위 푸른색이 합강리, 붉은선 세종보)ⓒ이경호[/caption]
하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은 장남평야를 이대로 놔둘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세종 중앙공원 2단계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경계획에 따르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원형지가 보전되고 있는 곳도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호수공원과 수목원의 대규모 이용시설을 조성했음에도 추가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조성하는 것이다.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계획한 공원조성계획으로 진행한다면, 큰고니는 이제 합강리에서 영영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하천과 농경지에서 먹이를 찾는 큰고니의 서식특성상 배후 농경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갇고 있기 때문이다. 장남평야는 큰고니 이외에도 흑두루미와 다양한 도요새 등이 찾아오는 지역이다. 현재 농경지로 유지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수문개방 이후 모래가 드러난 낙동강ⓒ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월 15일 달성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달성군의 일부 농민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날 그들이 요구한 내용의 요지는 2월 중순엔 달성군내 마늘과 양파밭에 물을 줘야 하니 수문을 연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의 수문을 다시 닫으라는 것이었다. 관내 현풍양수장 등을 가동해서 달성군의 마늘과 양파밭에 물을 줘야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달성군은 1월 15일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중앙 정부에 보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 작성을 결의하는 등 보 개방 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그들의 무책임하고도 일방적 주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열었던 합천보의 수문을 지난 2월 2일자로 다시 닫아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무참히 뒤집어진 것이다.
당시는 보 개방 이후 수질정화 기능을 하는 모래톱이 다시 드러나고, 새들과 수달이 돌아오는 등 뚜렷한 생태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낙동강이 비로소 강다워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수문을 닫아걸자 낙동강은 다시 거대한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경칩이 지난 3월 8일까지도 현풍양수장은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확인해본바 현풍양수장 가동은 모내기철에 맞춘 4월 20일경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는 뭔가. 추경호 의원과 달성군은 농민들을 선동해서 정부정책에 어깃장을 놓은 결과밖에 안된다. 또한 환경부는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들의 일방적 주장에 놀아나 수문을 닫아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했다. 4대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무능과 무책임 또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주재한 낙동강 보 개방 모니터링 회의에서 달성군 관계자는 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람선(화원유원지) 사업과 수상레포츠시설(구지 강변) 가동 문제를 들었다. 낙동강 보로 물이 갇혀 있어야 유람선도 수상레포츠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위험천만한 사업들이다. 낙동강이 보로 갇혀 청산가리의 100배(일본 구마모토보건대 다카하시 토루 교수가 밝힘)가 넘는 독성녹조가 창궐할 때도 달성군은 유람선과 수상레포츠시설을 가동했다. 대구청소년수련관 옆 낙동강의 수상레포츠시설 부근에선 카약 등을 탄 아이들이 독성조류가 핀 낙동강을 휘졌고 다니기도 했다. 유람선 관광객과 청소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 조류에 그대로 노출됐다.
결국 달성군이 국민들을 청산가리 100배가 넘는 독성물질이 창궐한 낙동강으로 내몬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강행하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수문개방을 반대하고 나서는 달성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자체인가
유람선 사업은 김문오 달성군수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달성군은 김문오 군수의 치적 쌓기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독성조류가 창궐하는 여름철과 철새들이 이동하는 겨울철만이라도 유람선 사업을 중단해달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마저 철저히 무시했다. 군민과 아이들이 독성조류에 노출되던 말던 자신의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린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수문개방의 이유를 보수문 개방을 통해 강의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4대강 보의 존치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삼고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바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김문오 달성군수의 정치적 욕심 때문이다. 그들의 탐욕이 결국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식수원 낙동강을 강답게 되돌림으로써 건강한 낙동강을 만들고 그곳에서 건강한 마실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1300만 영남인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이들은 분명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 또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충실해야 한다. 환경부는 낙동강을 다시 살아있는 강으로 만들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는 조직이다. 이번 보 개방에 따른 강의 변화상을 철저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 개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낙동강 보를 즉각 개방해야 한다.
이제 보를 열지 않을 하등이 이유가 없다. 3월 8일에는 대구에는 폭설까지 내렸다. 지난 3월 초 내린 비와 이번 눈으로 가뭄은 거의 해갈되었다. 이제 모내기철까지는 농업용수도 필요 없다. 수문을 열어 낙동강의 변화상을 모니터링할 적기다. 그러니 낙동강 보의 수문을 빨리 열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자 목숨줄이다. 대구라는 지역은 낙동강의 중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낙동강 수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대구라는 지역민의 건강과 그들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과 군수가 자신의 정치적 욕심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영남인의 목숨줄인 낙동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 이는 1300만 영남인을 배반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자신들의 행위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이 정부정책에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한 세력들이다. 낙동강네트워크를 비롯한 낙동강 유역의 시민사회는 그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형사고발을 포함안 모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부 또한 통합물관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할 주체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 개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자신들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무능으로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1300만 영남인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환경부는 자신들의 책무를 철저히 그리고 충실히 이행하라!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군수는 자신의 탐욕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환경부는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열어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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