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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및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및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

admin | 목, 2023/08/17- 14:50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민변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4·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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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가적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말했다.

지난 25일 이른 아침 나고야 교도소에서 44세의 칸다 츠카사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2009년 강도 및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사형수로 수감 중이었다.

칸다의 사형집행은 일본 내 국가적, 정치적, 대중적 관심이 일본의 자위권 범위 확대에 몰려 있는 틈에 이루어진 것이다.

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온 국민의 관심이 다른 주제를 향하는 동안, 정부는 사형집행을 재개하기에 정치적으로 편리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앗아가는 것은 더러운 정치”라며 “정부는 사형제도의 사용에 대해 전적으로 솔직한 논의를 나누기를 피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형이 “일반적 억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으로 위협하는 것이 징역형보다 더 범죄 억지 효과가 높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다. 이는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 지역에서 진행한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 정부는 이번 사형집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가가 용인하는 살인행위인 사형은 범죄에 대처하는 해결책이 아니며,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4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불과 22개국으로, 20년 전 41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숫자다. 현재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G8 회원국 중 일본과 미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미국조차도 사형제도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은 이처럼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을 폐지한 대다수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어 어긋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2012년 일본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12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2014년 3명이 처형되었고, 현재 129명이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사형집행 과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들은 불과 몇 시간 전 통보를 받거나 일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에만 형 집행 사실을 알게 된다.

유엔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형수들에게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피고인들은 적절한 법률전문가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도 의무적인 항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형수들이 경찰서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없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심문 과정에서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를 당하고 범죄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Authorities deceiving the public by resuming executions

The Japanese authorities are attempting to avoid public scrutiny by carrying out its first execution this year while the country’s attention is focused elsewhe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ursday.
Tsukasa Kanda, 44,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Thursday morning at Nagoya detention centre. He was convicted in 2009 of robbery and homicide.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execution took place when the national political and media attention is on the government’s controversial plans to extend Japan’s military role.

“With the country looking the other way, Japan’s authorities decided it was politically convenient to resume executions.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government is avoiding a full and frank debate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because the arguments it puts forward do not stand up to scrutiny.”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argue the death penalty acts as a “general deterrence”, yet at the same time has acknowledged there is a lack of “scientific” evidence to substantiate this claim. There is simply no credible evidence that the threat of execution is more of a deterrent to crime than a prison sentence. This fact has been confirmed in multiple studies carried out by the UN and in many regions around the world.

“The Japanese government are deceiving the public with this latest execution. State-sanctioned killing is not a solution to tackling crime, it is the ultimate violation of human rights,” said Hiroka Shoji.

Japan was one of only 22 stat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Japan and the USA remain the only members of the G8 that carry out executions, yet even in the USA there are signs tha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is declining.

“Japan is isolated and out of step with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that have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said Hiroka Shoji.

“The government has a choice between continuing to take Japan down a regressive path, or ending executions and demonstrating it values human rights.”

The execution is the 12th to be carried out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took office in 2012. Three people were executed in 2014 and 129 people currently languish on death row in the country.

Executions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Several death row prisoners have stated that they had “confessed” to the crime following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during prolonged periods of interrogation, without a lawyer, while in police custody. In some cases, these “confessions” were admitted as evidence at trial and form the basis of their conviction.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화, 2015/06/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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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협상은
밀실·졸속·굴욕협상


법적책임 인정토록 전면 재협상하라!

 

  28일 한국과 일본이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발표했다. 3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예산으로 관련 재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정작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문제와 국가배상 문제를 교묘히 빠져나갔다.<경실련>은 정부의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한일협상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첫째, 일본의 국가적, 법적책임 묻지 않는 외교 굴욕이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전쟁범죄 자행 시인은 회피하고 있다.
 일본 외무대신은 ‘군의 관여로 다수의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데 일본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군의 관여’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면피하고, ‘책임을 통감’이라는 표현에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다고 합의했으나, 이는 국가배상이 아니다. 일본은 10억 엔(한화 97억)을 지급만 약속 했을 뿐, 재단 설립부터 향후 사업까지 피해국인 우리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1993년 고노담화 발표 후,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민간 차원의 성격이 강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국가책임 회피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치유금’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히 국가배상의 성격을 희석시켰다. 이번 협상은 아무런 실익도 챙기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정부의 굴욕외교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한일협상은 국민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국민적 합의 없는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기만하는 행위다.
 더욱이 사과를 했으나 국가대표인 아베 총리가 아닌 일개 장관이 발표를 진행하고, 법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합의가 실행된다면 한국 정부는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과거 1965년 한일협상에서 양국이 피해자 청구권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밝힌 후, 일제 하 피해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청구권은 묵살 당했다. 우리 정부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면 최종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단서를 달았으나, 합의내용은 ‘10억 엔의 치유금’ 출연밖에 없다. 게다가 이면합의의 내용으로 유네스코에 위안부 문제 불 등재 · 군 성노예 표현 금지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오고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협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상이 아닌 외교 담합을 위한 협상일 뿐이다.

 

 셋째, 경실련은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번 한일협상은 외교적으로 분란을 초래하고, 아무 실익이 없는 협상이다.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할 정도였으면, 진작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졸속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은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회피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수용하기 어렵다.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협상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들조차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왜곡 문제가 거듭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대로 된 대응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측에 끌려 다니며, 1965년 한일협상의 발걸음을 뒤쫓고 있다.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벗어나서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수, 2015/12/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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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39
리사이클 가게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재생’한 노숙자들

노숙자들이 운영하는 리사이클 가게 아웅을 소개합니다.

도쿄도 다이토구(台東区) 북동부 우에나와 아사쿠사 근방에 위치한 산야(山谷)지구는 오사카의 카마가사키, 요코하마의 고토부키쵸와 함께 3대 일용 노동자들의 거주지로 알려져 있다. 메이지 초기부터 근처 유곽에서 일하는 마부 등 빈곤자들이 많이 거주해 온 관계로 도야(쪽방)라 불리는 간이 숙박소가 줄지어 들어섰으며, 고도경제성장기가 되자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들이 이들 값싼 간이숙박소를 찾아 모여들면서 일용노동자들의 마을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일자리를 잃고 도야에서조차 내몰린 일용노동자이 근처 스미다강가나 우에노공원 등지에 텐트를 치고 노상 생활을 시작하면서 노숙자들 또한 많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

▲도쿄 히가시닛포리에서 문을 연 리사이클샵 아웅, 그 옆에 트럭 주차장과 물품 창고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도쿄 히가시닛포리에서 문을 연 리사이클샵 아웅, 그 옆에 트럭 주차장과 물품 창고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이 산야지구에서 조금 떨어진 아라가와구 히가시닛포리(荒川区東日暮里) 주택가 한쪽 모퉁이에 ‘리사이클 가게 아웅’이 있다. 토요일 오후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꽤 많은 손님들이 20평 남짓한 가게에서 헌옷과 잡화를 둘러보고 있다. 파산한 마치코바(시내 영세 공장)를 임대하여 조합원들이 폐건자재를 이용해 손수 개조했다고 한다. 1층 오른켠에는 헌옷이 가즈란히 걸려 있고, 왼켠에는 새것처럼 잘 닦여진 생활 잡화가 정렬돼 있다. 나무로 설치한 계단을 타고 2층에 올라가니 헌옷과 각종 잡화들이 가득 쌓여 있다. 여기서 수집된 헌옷과 잡화들을 점포 판매용, 노숙자들에게 나눠줄 물건, 중간상들에게 넘길 물건등으로 분리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 아웅에 오면 노숙자등 빈곤자들이 목조 아파트 한 칸을 빌려 새생활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물건 일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아웅을 이끌고 있는 나카무라 미츠오(中村光男, 64세)씨의 설명대로 잡화 코너에는 냉장고등의 소형 가전제품은 물론 담요와 코다츠, 커텐 레일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다. 지역 주민, 학생, 외국인 등이 점포를 꾸준히 방문해 주기도 하지만 신생활자들을 위한 ‘패키지 판매’가 매상을 올리는 주력이라고 한다.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전기 밥솥, 테이블, 칼라 복스 등을 저렴한 가격의 패키지로 준비해 전화로 주문하면 배달과 설치까지 해주고 있어 주머니가 얇은 빈민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벤리야(便利屋)와 산업폐기물 처리업으로 사업 모델 합리화

아웅에서 판매하고 있는 헌옷과 잡화중 기부받는 물품은 불과 10%에 지나지 않는다. 리사이클가게를 개점한 이듬해 2003년 부터 벤리야(심부름센터와 같은 용달업)을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가게 옆 주차장에는 영업용 2톤 트럭들이 나란히 주차돼 있다. 2대로 시작해 지금은 8대의 트럭을 소유할 정도로 일거리가 많아졌다고 한다. 동네에서 험한 일은 무엇이든 받아하는 이 ‘용달업’이 실은 아웅의 리사이클판매업과 산업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사무소나 구청 고령자복지과에서 의뢰받은 무연고자들의 유품 정리와 고령자들의 이사 대행이 가장 많다.

이사나 유품 정리를 하고 나면 다량의 불용품과 폐기물이 나오는데, 아웅은 이들 폐기물을, 헌옷과 가전, 가재 도구뿐만 아니라 나무 판자나 알미늄 샷시등의 폐건자재, 하물며 전기줄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 수거해 온다. 그중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갈고 닦고 수리해 리사이클 가게에서 판매한다. 아웅의 수리의 달인의 손을 거치고 나면 중고 냉장고도 반짝이는 신품으로 변신한다고. 창고에서 작업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수줍은 듯 인사하던 그는 67세의 산야 노숙자 출신으로 아웅의 창립 맴버 중 한사람이다. 리사이클 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의 90%가 이렇게 공급되고 있다.

또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들은 재료별로 일일이 분류해 중간 처리업자에게 판매한다. 목재폐기물 수거업자에게 넘겨진 나무 판자와 문짝 등은 목재칩으로 변신해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전기 제품 등에 들어 있던 동, 알미늄, 금속 조각은 각각의 처리 업자들의 손을 거쳐 산업 자재로 재활용된다. 2008년 이 폐기물 수거 판매를 시작하면서 아웅의 매상은 비약적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버블 붕괴와 함께 노숙자의 블루 텐드촌이 형성되다

리사이클 가게 아웅은 2002년 산야지구의 50대 노숙자 5명이 1만엔(약10만원)씩 공동 출자해 창업했다. 주소가 없어 취업은 커녕 공적인 생활 보호조차 받지 못해 스미다강가에서 불루텐트를 치고 알루미늄캔 껍질을 모으며 생활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97년 경부터 근처 교회 등에서 헌옷을 기부받아 프리마켓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출발점이 되어 리사이클 가게를 열게 됐다고 한다. 노숙자들과 함께 리사이클 가게 아웅을 설립한 나카무라 미츠오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산야 생활 30년 끝에 아웅을 설립한 나카무라씨

▲산야 생활 30년 끝에 아웅을 설립한 나카무라씨

“1971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바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몇 번의 옥중 생활을 경험한 뒤 1980년 산야에 직접 들어가 일용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가 입학한 1971년은, 1968년 그 정점을 찍었던 안보투쟁(전공투 운동)이 사그라질 무렵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반전 운동과 사회의 가장 저변에서 살고 있는 일용 노동자들의 쟁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30여 년간 줄곧 산야지구에서 살면서 일용노동자조합인 ‘산야쟁의단’에 가입해 그들의 일자리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해 운동해 왔다.

1990년 그의 활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90년대 버블 붕괴와 함께 일용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요세바(寄せ場-일용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기다리는 새벽 시장)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도야에서 생활하던 일용 노동자들은 일제히 거리로 내몰려 생활 보호등 행정 시책으로부터도 배제된 채 공원이나 강가에서 블루 텐트를 치고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다. 산야에서 가까운 스마다강가에 1000여 개의 텐트가, 우에노 공원에 수백 개의 텐트가 늘어섰다. 이렇게 산야는 일용노동자들의 거리에서 노숙자들의 거리로 바뀌어 갔으나, 행정 기관은 그로부터 10여 년간 그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들을 방치해 왔다. 그래서 산야의 일용노동자 운동은 자연스럽게 노숙자들의 생활 지원 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는 ‘산야노동자복지회관’을 설립하고 ‘반빈곤네트워크’를 구축해 노숙자들의 생활 지원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버려진 자들, 버려진 물건으로 스스로의 삶을 재생시키다

“철저하게 당사자 운동의 원칙으로 전개됐습니다. 노숙자들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는 겁니다.”
타키다시(炊き出し、노숙자들에게 밥을 지어 나눠주는 활동) 대신 쌀을 기부받아 공원등에 모여 노숙자들 스스로 밥을 짓고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 나눠 먹으면서 지원자 그룹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갔다. 이렇게 해서 2000년에는 일본 최초의 ‘푸드뱅크’가 탄생했다. 푸드뱅크는 기부 뿐만 아니라 군마현에 있는 논에서 직접 쌀을 재배하기도 하면서, 산야의 노숙자들과 카나가와등의 노숙자 지원 단체 등에도 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 ‘쓰미다강 의료상담회’활동도 그와 산야노동자복지회관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다. 매월 제3일요일 쓰미다강가에서 실시되는 의료상담회에는 약 400여명의 노숙자들과 의료종사자들이 모여 공동 취사와 함께 의료상담을 한다. 진찰 결과 약을 제공하기도 하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입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월 아웅과 쓰미다강의료상담회와 지원자들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공동 취사와 의료 상담

▲매월 아웅과 쓰미다강의료상담회와 지원자들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공동 취사와 의료 상담

‘아웅’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 과정에서 노숙자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맴버 5인이 조성금 등에 의존하지 않고 회비와 교회 등에서 빌려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임대료와 빚을 갚아가며 가게를 키워 왔다. ‘사회가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자. 혼자서는 힘들지만 동료들과 함께라면…다시 한번 활기차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죠. 반 년간 수익도 없었고 월급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쓰미다강에서 노숙하면서 푸드뱅크에서 세끼를 먹으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노숙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지역 주민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 줄리 없었죠. 그래서 일부러 가게 앞 노상에 가전제품을 내놓고 수리했습니다. 노동의욕을 통해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였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지역과 함께 관계 기관들과 함께 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지역의 생활 보호 수급자들에게 가전 제품을 세트로 팔아 노상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복지 사무소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고독사한 사람들의 유품 정리를 했습니다. 빈곤자들이 빈곤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면서 상부상조한다고 할까요? 자연 지역 주민들도 서서히 헌옷과 생활 용품을 사러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씨가 들려준 초창기 고생담이다.

또 하나의 노동, 협동노동이 낳은 기적

아웅이 문을 연 2002년 8월의 매상은 13만엔, 당시 가게 월세가 12만엔이었다. 맴버도 5명이었다. 그렇게 출발한 아웅은 10여 년간의 노력으로 지금 연간 매상이 1억2000만엔, 조합원 35명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35명의 조합원중 현재 일하고 있는 조합원은 21명이다. 고령과 질병으로 더이상 일하기 힘든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노숙자들외에 가정 폭력, 히키코모리, 조기 실업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배재돼 왔던 여성들과 청년들도 함께 참가하고 있다. 모두 자력으로는 자립된 생활을 꾸리기 힘든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시급은 1250엔으로 도쿄도의 최저임금 907엔보다 훨씬 높다. 풀타임으로 일하면 통상 20-25만엔의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국민연금등의 사회보장과 함께 주거수당(임대료의 1/4), 싱글마더 수당(월20000엔/아이 1인당)을 별도로 지급하며, 매년 순이익금(200-500만엔)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처우가 여느 정규직 고용에 뒤지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처우를 높이기 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사회적일자리라 해도,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웅은 조합원들에게 최소 주5일, 1일 7시간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리사이클샵, 벤리야, 폐기물중간처리로 사업 영역을 확대시켜 왔지요.” 그의 말에서 사회성의 틀에 갖혀 흔히 결여되기 쉬운 사업성이 엿보인다. 이처럼 당사자 스스로 사업을 일으켜 사회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는 아웅은 노동으로 부터의 소외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모델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아웅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지 물어 봤다. 나카무라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노동자 협동조합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당사자들이 스스로 일자리 창출에 나섰으니까. 그 때부터 노동자 협동조합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웅은 월1회 전 조합원이 모여 매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일을 평가하며 일하는 시간과 일수를 정해 왔습니다. 매년 인건비 등의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순이익을 바로 분배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적립하기로 한 것도 조합원들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경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결정을 노동으로 직접 집행하는 것이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가게 앞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30대의 젊은 조합원 A씨.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했으나 적응을 못하고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고 있었다. 히키코모리 지원 단체의 소개로 아웅에 왔다. 처음에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입사 4년째인 지금은 아웅의 벤리야 사업을 주도할 정도로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 창고에서 수줍게 인사하던 창립 맴버였다는 B씨는 오랜 노숙자 생활 탓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지만 주 3일이라면 무리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며 여전히 아웅의 가전 제품 수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처럼 주체적인 노동이 사회에서 쓸모없이 버려졌던 노동자들의 삶을 재생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를 끝내고 돌아오려는데 갑자기 저녁을 먹고 가라며 붙잡는다. 일찍 일을 끝낸 조합원들이 벌써 상을 차리고 있다. 이렇게 아웅의 조합원들은 하루 일이 끝나면 2층에 모여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으며 술잔도 곁들이면서 담화를 나누곤 한다. 공동 경영 공동 노동이라는 협동노동의 힘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린 공동체 의식 또한 아웅의 성공에 큰 힘이 됐으리라 짐작해 본다.

글_ 안신숙(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1/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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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20151207   [취재요청서][바다위원회][151207]

<성명서>

일본은 남극 향하는 ‘가짜 과학조사선’, ‘진짜 상업포경선’ 되돌려라 ‘남극밍크고래 3600마리 죽이고 논문은 달랑 2 건’ 이것이 일본의 포경과학 일본이 또다시 고래에게 야만의 작살을 겨눴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과학포경선 4척이 지난 1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항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호주를 비롯한 국제포경위원회 당사국들이 일본의 포경을 문제 삼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986년 상업포경 금지 이후 일본이 포획한 고래류는 밍크고래만 해도 1만 마리에 이른다. 이번에도 ‘과학포경’이라는 핑계는 똑같다. 그러나 그 논리의 모순은 이미 전 세계에 훤히 드러난 바 있다. 2005년 이후 일본은 남극해에서 3600여 마리의 밍크고래를 학살해 왔지만 그 가운데 연구에 사용된 고래는 9 마리뿐이었다. 그 희생을 대가로 발표된 논문은 단 2 편, 그것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도 않았다. 일본이 주장하는 ‘과학포경’은 ‘상업포경’을 위장한 것이다. 일본의 가짜 과학포경은 지구 생명 역사의 여섯 번째 대멸종에 기여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고래는 수산자원이 아니라 멸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동물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포유동물들은 인류 출현 이전에 1백만 년 동안 2 종 정도가 멸종했지만, 최근 500 년 사이에는 무려 5570 종이나 사라졌다. 5천만 배 빨라진 이같은 멸종 속도는 지구 역사상 다섯 차례의 대량 절멸 당시와 비교해도 훨씬 빠른 것이다. 다섯 번의 지난 대멸종은 어김없이 최상위 포식자의 완전한 절멸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고래학살은 인류의 집단자살을 앞당기는 행위다. 남극바다는 포경선을 피해 지구촌 고래들이 마지막으로 모여든 삶터다. 그곳마저 일본 포경선의 잔인한 작살이 피바다를 만들어온 것이다. 일본 정부가 앞장 선 이번 포경선 출항은 무면허 포경 범죄에 해당한다. 2014년 3월 31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과학포경에 대해, "일본에게 허가된 국제조약상의 모든 고래포획 면허를 취소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면허의 발급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문에 따라 남극해 일대의 과학포경에 관한 1946년 국제조약도 일본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 또다시 국제포경위원회에 내년 3월까지의 포경계획을 담은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출항한 포경선을 당장 되돌려라. 국제적으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과학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멸종위기에 놓인 생명체를 도륙한 잘못에 대해 사죄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시셰퍼드 등 국제 환경단체와 더불어 남극바다가 고래들의 피로 물들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간사 전병조 010-4811-4993)

 [기사보기] 뉴스1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120712304… 뉴시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152951680 세계일보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120714150… 한겨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135604487
   
화, 2015/12/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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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7. 1. 1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부산 소녀상에 반발해 주한 대사·총영사를 소환한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한국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매우 유감” 한마디뿐이었다. 그러고는 한·일 양쪽의 자제를 촉구하더니 내친김에 소녀상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민을 나무랐다. 한국인이 이렇게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비판받는 사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칭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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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잘 익은 고구마다. 찌르는 대로 쑥쑥 들어간다. 왜 아직도 적폐를 청산한다는 정치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구상이 없나?”

한국 정부의 절제는 사실이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항의를 못한 채 “의도를 분석 중”이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다.

주한미군 철수 안 할 테니 방위비 분담금 더 낼 각오나 하라는 트럼프 측의 압박에는 숨죽인 채 눈치만 살핀다. 한국은 없다. ‘쉿, 내가 어디 있는지 알리지 말라’고 일러두고는 꼭꼭 숨은 것 같다. 무슨 죄를 지은 걸까?

불가역적인 위안부 문제 합의는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행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의 과거사 합의를 감시하게 했다. 이렇게 전도된 상황에서 한국은 소녀상 추가 설치의 죄를 지었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등을 찔렀다. 그 죄의식 때문인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압박에 침묵 중이다.

미국에는 잠시나마 중국에 한눈판 죄를 지었다. 주눅 든 채 주변국에 휘둘리는 요즘 한국의 처지는 주변 열강에 찢기던 100여년 전의 조선을 떠올리게 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후보는 북한을 적이라고 했다. 북한은 적이자 동포이기도 하다는 이중적 인식이 미국인에게는 없다.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 대중 견제 도구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한국의 이익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지만 한국에는 아니다. 그래서 한·미 간 대북, 대중, 대일 정책이 항상 같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냉정한 현실은 미국이 한국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는 순간 사라진다. 사드, 위안부 합의,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모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여야 모두 위안부 합의와 달리 사드는 수용하는 쪽으로 기우는 이유의 하나도 공미(恐美) 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원칙 없이 미국의 이익에 종속된다면 상호 적대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책 실패로 갈등이 발생해도 일단 상호 적대감이 형성되면 그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함으로써 실패를 정당화하는, 아주 나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적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사 인식, 위안부 합의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 한국의 태도는 양국 시민이 서로 화낼 만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사드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거부감, 그에 대한 중국인의 불쾌감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주변국의 지도자가 트럼프, 시진핑, 아베, 김정은이다. 예의 바른 신사는 한 명도 없다. 예측불가한 트럼프를 좇아 헤맬 생각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잘못 엉킨 외교적 현안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자칫 미로를 헤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5·24조치, 개성공단 폐쇄, 남북교류 중단, 금강산관광 중단 같은 남북 문제도 기존의 논리와 절차로 해결하려면 세월을 붙잡아 놓아야 할 것이다. 알렉산더처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지는 못하더라도 대전환의 구상 아래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자면 일관된 원칙,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주변국이 존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노를 예스로 쉽게 바꾸고, 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면 어떤 주변국도 한국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는 북핵 개발을 억제하고 북한 체제 변화를 촉진한다. 동맹 의존증을 치유하고, 북한 주적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낡은 정치 사회 구조를 무너뜨린다. 중·일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한·미관계 균형도 가능하다. 그러자면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힘을 믿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저질러진 실수를 수습하는 방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나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나쁜 현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한국 외교의 최대 현안이 된 것이다.

한국은 지금 잘 익은 고구마다. 찌르는 대로 쑥쑥 들어간다. 왜 아직도 적폐를 청산한다는 정치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구상이 없나?

수, 2017/01/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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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21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년 리우올림픽 폐회식에 빨간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등장했다. 아베 신조(63) 일본 총리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게임 캐릭터인 ‘슈퍼마리오’ 차림을 하고 2020 도쿄올림픽을 알린 그의 변신은 뜨거운 화제가 됐다. 

언론은 “일본이 리우올림픽 폐막식을 빼앗았다”고 평가했고, 그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국내 누리꾼들마저 “신선하다”, “재밌다”는 호평을 쏟아냈다. 1985년 일본 닌텐도사가 창조한 슈퍼마리오는 배관공 마리오가 쉬지 않고 앞으로 달리며 장해물을 넘고 괴물을 쓰러트리며 공주를 구하는 게임이다.

거침없는 아베, 전후 최장수 총리

2012년 일본 총리에 오른 그는 이제 자신의 별명이 된 슈퍼마리오처럼 거침없이 달리고 있다. 

2016년 연말 64%로 3년 2개월 만에 국내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한 그는 지난해 2021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새해 벽두부터는 전쟁을 금지한 현행 헌법 9조의 개정을 포함한 개헌을 천명했다. 자신의 장기집권을 바탕으로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그의 포부는 201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 문제로 아베 총리 임기 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새해부터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로 일본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통화스와프 협의를 중단하고,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의 귀국을 결정하는 등 강경 모드를 밀어붙이고 있다. 

2017년 아베 총리가 거침없이 달려갈수록 과거 일본 침략전쟁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한국 정부는 계속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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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가 지난 4일 이세신궁에 참배하기 위해 각료들과 신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세신궁은 일본 전역에 있는 신사의 최정점에 있는 신사로, 일본의 건국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모신 곳이다. 일본 천황은 이 건국신의 후손이라고 믿어진다.

아베는 1월4일 미에현 이세시에 있는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개헌과 장기집권에 대한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아베는 2017년이 “일본 헌법 시행 70년이 되는 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70년을 내다보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 “아이들과 손자의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를 포함한 일본 우익들은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이 2차 세계대전 뒤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압박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자주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우리 자신의 손’을 언급한 것은 이제 더는 ‘전범국가’ 일본으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정일 회담에서 스타 부상

이러한 아베의 행보는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1954년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딸인 요오코와 아베 간의 아들 아베 신타로 전 외상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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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정치명문가 출신이다. 외할아버지(왼쪽 4번째)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였고,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 전 외상(오른쪽 첫번째)이다. 특히 이 집안은 일본 야마구치현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근대 일본 정치체제를 만든 메이지유신이 지금의 야마구치현(옛 조슈)과 가고시마현(옛 사쓰마) 출신 하급무사들의 반란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친할아버지 아베 간은 중의원 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도조 히데키(1884∼1948) 내각의 퇴진과 전쟁 종결을 주장한 인사다. 외할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 용의자로 투옥된 적이 있는 우익인사다. 

기시는 ‘평화헌법’을 대체하는 ‘자주 헌법’의 완성을 ‘일본의 진정한 독립’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친가 대신 외가의 피를 이어받았다. 스스로 “나는 아베 신타로의 아들이지만 기시 노부스케의 DNA(유전자)를 이어받았다”고 말해왔다. 

실제로 정치인으로서의 아베가 걸어온 길은 외할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것을 방불케 한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유년시절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인이던 아버지와 지역구 관리에 힘을 쏟은 어머니 대신 그를 돌본 건 유모와 주말마다 손자를 부른 외할아버지라고 한다. 

외조부를 롤모델로 정치인을 꿈꿨던 그는 세이케이대학 정치학과를 졸업, 미국 유학 뒤 귀국해 고베 제철소에서 3년 반 회사원 생활을 했다. 1982년 외상이었던 아버지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다 1993년 37살에 아버지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중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외할아버지, 아버지의 후광에 비해 다소 평범한 정치 이력을 보인 그는 2002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열린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를 수행하며 스타로 떠올랐다. “타협은 안 된다”며 강경론을 주장하며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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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방북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왼쪽)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오른쪽)과 인사하는 모습. 당시 관방부장관이었던 아베 신조(왼쪽 세번째)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이에 그는 2003년 고이즈미 전 총리의 지지를 업고 젊은 나이에 파격적으로 자민단 간사장으로 발탁되고, 2005년 10월 관방장관으로 내각에 들어가며 탄탄대로를 걷는다. 

결국 고이즈미 퇴임 후 아베는 자민당 총재직에 오르고 2006년 9월 최연소이자 전후 세대 첫 총리를 맡으며 꽃가마를 타게 된다. 하지만 1년 만인 2007년 9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했다.

펄펄 나는 일본, 손 놓은 한국

총리 재직시절인 2007년 3월, 위안부 동원 과정과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고 발언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는 총리직에서 내려온 뒤에도 과거사와 관련한 다양한 망언을 쏟아내며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하지만 그를 다시 불러낸 건 민주당의 저조한 지지율과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였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고 5년만인 2012년 12월 다시 96대 총리에 오른 그는 경제 회복을 외치며 집권을 이어오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일본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디플레이션을 다소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는 재집권에 성공하고 다시 자신의 우익 DNA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전쟁 가능한 일본’의 디딤돌이나 마찬가지인 안보법 국회 처리를 밀어붙인 그는 지난해 자민당의 당규 개정으로 2021년 8월까지 자신의 집권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제 개헌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통해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어 과거사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안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아 지난해 안보법을 이유로 아베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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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서 시민단체 회원이 아베 총리의 가면을 쓰고, 소녀상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 출처: 한국일보)

하지만 아베는 이를  외교를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미·일 동맹을 중심에.두고 과거 식민지 침략을 부정하며 한국과 중국과 충돌하는 것이 아베 외교 전략의 뼈대다. 

그는 2016년 연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연이어 만나며 뜨거운 연말을 보냈다. 국내에는 ‘망언’으로 대표되는 우익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아베는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며 국익을 극대화 시키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아베의 거침없는 행보에 한국 외교는 속수무책으로 쩔쩔매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일본대사관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아베의 강경책에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합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한 당시의 합의를 근거로 아베는 1월6일 “10억엔(위안부 재단 기금)을 냈으니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계속 안기는 것은 물론이고 ‘주권국가’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까지 추락한 것이다. 

아베는 오늘도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한국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합의에 발목을 잡힌데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계속 헤매고 있을 뿐이다. 

목, 2017/01/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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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또 ‘불법 장시간 노동’ 물의…‘미쓰비시’에서도 (KBS)

유명 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불법 장시간 노동을 강권하다가 들통 나 형사 처벌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일본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총리가 앞장서서 장시간 노동 관행의 문제점을 비난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피해자 혹은 피해자 유족이 없었다면, 일본의 대기업들이 이처럼 흔쾌히 '불법 장시간 노동'의 잘못을 인정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일본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으며, 기업체의 사장이나 임원 등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10027

목, 2017/01/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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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건 지난 11월 16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2월 16일까지 308개 농가에서 약 1,60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래로 여섯 번의 AI를 겪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일본 정부의 AI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AI발생 대응 매뉴얼(PDF)입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p.505)
일본-환경성(p.125)


기획: 이보람
제작: 하난희

금, 2016/12/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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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1,401,000 마리 vs 일본 562,000 마리

올 겨울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의 숫자다. 우리나라에서는 AI발생 26일만에 살처분 수가 천만을 넘어 하루하루 역대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같은 차이는 컨트롤 타워 부재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15일 뉴스타파가 만난 양계 농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AI 사태에는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과단성 있게 움직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고 지적하는 농민도 있었다.

초기 대응 ‘골든 타임’에 박근혜는 무엇을 했나?

전문가들은 이번 AI 사태에 초기 대응 ‘골든타임’이 지난 11월 11일부터 열흘 정도의 기간으로 보고 있다. 11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채취한 철새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진됐고, 16일에는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의 농가에서 같은 유형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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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나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기간동안 AI에 관한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회의 소집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초대형 게이트와 연관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올 때였다.

철새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온 11일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이 구속됐다. 12일에는 3차 촛불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다. 1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16일에는 농가에서 AI가 확진됐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인 17일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19일에는 서울에만 65만 명이 모여 4차촛불집회를 열었다. 20일에는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입건했다. 그리고 21일에는 장시호 씨와 김종 차관이 구속됐다.

이러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일으킨 게이트 속에 허우적대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다시 한 번 방기했다. 세월호와 메르스에 이어 이번 AI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재난 앞에 너무나 무기력했던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다시 한 번 반복된 것이다.

황교안은 ‘골든 타임’에 무엇을 했나?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는 AI 대응 골든 타임에 무엇을 했을까?

AI 바이러스가 농가에서 처음 확진된 것은 16일, 바로 다음 날인 17일 황교안 총리는 정례적인 총리-부총리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가 처음 했던 말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국정 과제와 개혁과제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해명해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첫번째 안건이 바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근거가 없으니 적극 대응하라’는 메시지였던 셈이다. AI 사태는 이 날의 두 번째 안건으로 밀려났다. 그 마저도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는 공허하고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이 날 황 총리의 언급이 공허하고 원론적이었다는 것은 그 다음 날부터의 행보가 입증한다.

AI 발생 이틀째였던 18일, 황교안 총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을 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간 황 총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나흘 뒤인 22일에야 귀국을 했다.

▲ 페루에셔 열린 APEC 정상회담이 끝난 뒤, 귀국하는 황교안 총리.

▲ 페루에셔 열린 APEC 정상회담이 끝난 뒤, 귀국하는 황교안 총리.

황교안 총리가 귀국한 뒤 AI와 관련한 첫 행보를 보인 것은 다시 그로부터 사흘 뒤다. 서울 근교인 의정부의 AI 상황실을 방문한 것. AI가 발생한 지 이미 열흘이 지난 시점, 이 때는 이미 전국 곳곳에 AI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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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가 AI와 관련해 관계 장관 회의를 처음 주재한 건 AI 발생 26일만인 12월 12일이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첫 관계장관 회의에서 “AI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마치 어제까지는 자신이 총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 발언이다. 지난 2014년 AI가 발생했을 당시 정홍원 총리가 이틀만에 관계 장관 회의를 연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김재수 장관의 안이한 인식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재수 장관도 크게 다르지 않다. 12월 7일 국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이번 AI의 전파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전국 7개 광역시도와 18개 시군의 농가 28곳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다. 발생 23일 만에 무려 58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는데 주무부처의 장관은 AI 확산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장관의 태도가 얼마나 안이했던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을 정도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 : 이번 AI 관련해서 확산 속도가 그 전에 AI 크게 발생했던 2014년 겨울, 2015년 가을 이런 때 비하면 어떤 편입니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감염 농가 간에 수평적으로 감염되는 경로를 봤을 때는그렇게는 많지는 않은 것 아니냐는 이런 실무적인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로가, 철새 이동 경로고. 보고 드린대로 농장 간에 전파가 의심되는 것은 충북 음성하고 경기도 이천 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철새 경로에 있어서.. 아마 과거보다는 적지 않나 이런 실무적인 판단합니다.

김 위원장 : 그렇게 장관님 말씀처럼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대처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수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했던 12월 7일은 이미 초기 대응에 실패해 AI가 광범위하게 전파된 상황이고, 동시에 AI가 추가로 확산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놓인 상황이었다.

주무부처 장관의 이러한 안이한 인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12월 7일 이후 겨우 일주일동안 AI가 25건이나 추가 확진됐고, 무려 56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앞으로 긴 겨울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국 vs 일본 살처분 숫자 : 11,401,000 마리 vs 548,000 마리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김재수 장관 등 한국의 부실한 컨트롤 타워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아쉬움이 더욱 커진다.

일본의 농가에서 처음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지난 11월 28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날 아침 8시 35분에 발생 제보가 들어왔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9시 30분에 간이 검사에 의해 양성 판정이 됐다. 그러자 일본의 아베 총리는 곧바로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 센터를 설치해 직접 상황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날 자정 즈음부터 살처분 작업이 시작됐고 다음날 오전 9시에는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 오전 11시에는 이미 역학조사팀이 파견됐다.

컨트롤 타워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철새 19마리에서 AI가 발견됐지만 농가의 감염 사례는 단 6건에 그쳤고, 살처분 숫자도 56만 2천 마리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의 살처분 숫자는 지금까지 1,140만 마리다. 이 엄청난 차이에는 양국의 살처분 정책의 차이도 반영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골든타임 동안의 적절한 대처에서 비롯된 부분이 훨씬 크다.

AI와 맞서 싸우는 양계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다름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실 지금 뭐 전투적인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라고 저희끼리는 합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두려울 정도로 주변 농가들이 누구네 뭐 걸렸어 걸렸어, 자고 일어나면 매일 반복되니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어떤 진짜 아침이 두려운 상태로 매일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요번 사항은 진짜 불가항력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변에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다 그렇게 당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허탈하죠. 저희가 키운 닭을 묻는다는 게.. 너무 허탈하죠.경기도 광주의 한 양계 농민

무능하고 무책임하기만한 박근혜 정부를 지켜보면서 촛불시민들뿐 아니라 이제 전국 농가의 농민들도 ‘이게 나라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취재 : 심인보, 정재원, 김강민, 이보람,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목, 2016/12/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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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중복되거나 정보 제한 및 실제적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주민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실질적 참여, 형식적 참여, 비참여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 교토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의 의제를 정하고 실행까지 참여하는 ‘교토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행정체계를 3단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청의 권한을 하부행정체계로 이양하는 동시에 구청 공직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무작위 추첨, 주민친화적인 홍보수단과 문구 등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단계별, 주제별 참여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주제에서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과 권한도 주민들에게 점차 이양함으로써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저소득층은 참여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굳이 참여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가 민주주의 사회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 이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제적 불평등과 긴 노동시간 등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주민참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찾을 때 얻어질 수 있다. 무관심과 냉소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할 때, 이에 공감하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때 지역을 넘어 더 큰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월, 2016/12/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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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

여소야대 국회의 의미 살려야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탄핵 소추 의결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목차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1-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1-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1-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2.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 :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2-1. 협정 무효 선언
2-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2-3. 국무총리실 항의 방문
2-4.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2-5.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6월 한미일 해상 MD(미사일방어체제) 훈련,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함께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절차임.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방어 측면에서 MD가 직접적인 효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즉, MD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지난 2014년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발언한 바 있음.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이뤄지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음. 일본 정부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군사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아 왔음.
  •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재무장과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함. MD 편입도 아니라고 함. 설사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임. 
  • 한국이 한미일 MD에 편입된다는 것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현실로 만들 것임. 그 결과는 군비경쟁 심화,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이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임.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길은 결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군사적 대응책에 있지 않음. 이것은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일 뿐임. 

 

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인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전범국가로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 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제를 제·개정했음. 그에 따라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모두 마련되었음.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음. 그리고 현재 해석을 넘어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임. 이는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임. 
  • 2015년 일본 안보 법제 통과 후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 휴전선 이남에는 한국이 영향을 미치지만 휴전선 이북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음. 당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음.  북한과 관련한 정보는 통상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일본에게 이 협정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한반도 진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습득,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임. 즉,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한국 스스로 터주는 꼴이 됨. 
  • 사실 한국군은 일본 재무장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는 무시한 채 이미 자위대와 여러 가지 군사 협력을 해 왔음.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는 일찍이 자위대와 함께 연합해군에 속해 작전을 해왔으며, 2015년에는 자위대 관함식에 최초로 한국 해군이 참석했음. 미사일 방어나 수색 구조를 위한 연합훈련도 최근 계속 해왔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자위대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 매우 심각한 문제임. 

 

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했다가 전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임. 협정 체결이 무산된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에도 반민주적인 행태가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재연되고 있음.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그러나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국회와 어떤 논의도 없이 협정 재추진을 발표함. 여건 마련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이 협정을 추진해버림.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고 언급함. “국방부에서 판단해 건의를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과는 다른 것임. 

 

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다음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이 될 것임. 한국군과 일본군 간 탄약과 같은 물자, 식량, 연료 등의 물품이나 용역 등 상호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애초에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논의되었음. 자위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유사시 군수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직결되는 협정임. 이 역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을 보장해 주는 협정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금, 2016/11/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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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_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의결 반대

2016. 11. 2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반대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

박근혜는 모든 국정에서 손 떼고 즉각 퇴진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2일(화) 8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주최: 사드저지전국행동/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기자회견 후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인근(청운동사무소/정부서울청사별관/브라질대사관 삼거리 등)에서 항의행동         

 

박근혜 정권이 22일(화) 국민들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 재가가 있을 예정이며 23일(수) 한일 양국이 국방부에서 서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외교안보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어제 검찰 수사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민주헌정 파괴의 주범으로 피의자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3일 서명자로 내정된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민주헌정 파괴도 모자라 법적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한반도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사안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데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며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로 이어져 한일 간의 관계를 명실상부한 한일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과 대통령 재가 반대 및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한민구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
박근혜는 모든 국정에서 손 떼고 즉각 퇴진하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주범으로 적시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나라의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 문제점은 그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국정농단이 한일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 나라의 주권과 국방 문제에까지 미친 것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완전히 잃었으며 내치든 외치든 국정을 이끌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최저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몇 주째 지속되고 전국 각지에서 100만 명이 연속 2주째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탄핵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표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해온 검찰로부터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형사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됨으로써 법률적으로도 탄핵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것이 국민의 일치된 요구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한국 배치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강요와, 그들의 도움을 얻어 정권 연장을 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산이 결합된 결과로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의 이유로 증대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보자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보다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남한을 방어하는 ‘조기경보’의 효용성이 없다. 실제로 우리 군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54초 뒤 탐지했지만 일본은 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사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 해군의 대잠수함전 수행을 위해 일본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SLBM)이 실전화 된다 해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최소 2500km를 넘기 때문에 남한용이 아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19개국과,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국방부의 대국회 보고내용)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여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목적과 교환되는 정보의 성격, 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다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도 곧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이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주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과 동맹 구축의 일환이다. 한국에서 탐지된 중국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미국과 일본이 요격의 가능성과 기회를 높이고, 한국을 중국을 적대하는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옭아매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남한에 대한 재상륙과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일본은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평시, 중요영향사태시, 존립위기사태시, 무력공격사태시 등 모든 경우에 각종 명목으로 남한 영역에 들어오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길을 열고 있다. 

 

이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런 협정을 이미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 발표 25일 만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용상 헌법 60조 1항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국회의 권한, 조약체결 심의권을 침해하는 일로 우리는 결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최종 서명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물러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매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을 저지하고 이에 앞장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반드시 탄핵시킬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박근혜 퇴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22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독립유공자유족회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20161122_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의결 반대

  

20161122_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의결 반대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86hL7

 

 

참고 자료

★ 2016.11.11. [시민정치시평] 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 2016.11.08. [카드뉴스]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 2016.11.16. [시국선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2016.11.08.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당장 중단하라!

★ 2016.10.27. [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1. 2012 시민사회 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 2012 [평화칼럼] 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다른 진실
3. 2013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화, 2016/11/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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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

여소야대 국회의 의미 살려야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탄핵 소추 의결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목차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1-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1-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1-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2.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 :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2-1. 협정 무효 선언
2-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2-3. 국무총리실 항의 방문
2-4.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2-5.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6월 한미일 해상 MD(미사일방어체제) 훈련,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함께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절차임.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방어 측면에서 MD가 직접적인 효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즉, MD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지난 2014년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발언한 바 있음.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이뤄지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음. 일본 정부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군사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아 왔음.
  •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재무장과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함. MD 편입도 아니라고 함. 설사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임. 
  • 한국이 한미일 MD에 편입된다는 것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현실로 만들 것임. 그 결과는 군비경쟁 심화,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이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임.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길은 결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군사적 대응책에 있지 않음. 이것은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일 뿐임. 

 

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인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전범국가로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 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제를 제·개정했음. 그에 따라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모두 마련되었음.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음. 그리고 현재 해석을 넘어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임. 이는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임. 
  • 2015년 일본 안보 법제 통과 후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 휴전선 이남에는 한국이 영향을 미치지만 휴전선 이북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음. 당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음.  북한과 관련한 정보는 통상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일본에게 이 협정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한반도 진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습득,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임. 즉,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한국 스스로 터주는 꼴이 됨. 
  • 사실 한국군은 일본 재무장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는 무시한 채 이미 자위대와 여러 가지 군사 협력을 해 왔음.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는 일찍이 자위대와 함께 연합해군에 속해 작전을 해왔으며, 2015년에는 자위대 관함식에 최초로 한국 해군이 참석했음. 미사일 방어나 수색 구조를 위한 연합훈련도 최근 계속 해왔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자위대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 매우 심각한 문제임. 

 

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했다가 전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임. 협정 체결이 무산된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에도 반민주적인 행태가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재연되고 있음.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그러나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국회와 어떤 논의도 없이 협정 재추진을 발표함. 여건 마련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이 협정을 추진해버림.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고 언급함. “국방부에서 판단해 건의를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과는 다른 것임. 

 

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다음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이 될 것임. 한국군과 일본군 간 탄약과 같은 물자, 식량, 연료 등의 물품이나 용역 등 상호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애초에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논의되었음. 자위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유사시 군수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직결되는 협정임. 이 역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을 보장해 주는 협정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금, 2016/11/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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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반대 행진

 

긴급행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반대 

11/22(화) 국무회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 이후 최종 서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박근혜 정부는 지금 국방외교 정책을 추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눈 감고 귀 닫은 채 협정을 강행하는 대통령의 뻔뻔함이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입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을 두고볼 수 없습니다. 함께 항의해요!

 

11/21(월) 오후 7시, 청와대로 행진

파이낸스 빌딩 앞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

(파이낸스 빌딩 - 정부종합청사 - 경복궁역 - 청운동사무소 앞)

 

11/22(화) 오전 8시, 국무회의 의결 저지 행동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및 후문 / 기자회견, 항의 피켓팅 등

 

[항의해주세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즉각 중단하라! >>  클릭

 

 

참고 자료

★ 2016.11.11. [시민정치시평] 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 2016.11.08. [카드뉴스]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 2016.11.16. [시국선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2016.11.08.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당장 중단하라!

★ 2016.10.27. [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1. 2012 시민사회 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 2012 [평화칼럼] 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다른 진실
3. 2013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월, 2016/1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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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 평화행동

“국정농단 이 와중에 한일군사협정 체결 웬 말이냐?” 
한미일 MD구축 가속화 하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하라! 

 

기자회견 : 11월 9일(수)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평화행동 : 11월 9일(수) 오후 12시 30분부터, 국방부 정문 앞  

 

박근혜 대통령이 현 국정농단과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사안을 다룰 자격과 신뢰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국민과 국회가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2월 초까지 체결하겠다는 목표 하에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얘기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하고,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일본이 획득한 정보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MD(미사일방어) 작전에 필요한 ‘조기 경보’일 뿐입니다.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일 3각 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11/9)에 즈음하여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화, 2016/11/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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