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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방안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방안 토론회 개최

admin | 목, 2023/08/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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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방안 토론회 개최

- 탈석탄법의 제정의 최종 결과는 21대 국회의 기후위기를 대응을 보여주는 평가지표 될 것
- 석탄발전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
-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어, 탈석탄을 제도화하는 것의 중요성 논의
8월 24일 오늘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이하 ‘탈석탄법 제정연대’), 김정호∙김성환∙양이원영∙류호정∙배진교∙강은미∙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환경문제와 함께 지난 17일 발의된 ‘석탄 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탈석탄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박태주 60+기후행동 정책소위 간사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여름의 폭염과 폭우를 견디며 석탄발전소가 가속시키는 기후위기를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이번 여름의 폭염과 폭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한다"며 다배출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로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기후∙환경적 측면에서 본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의 문제’를 주제로 기후정책을 되짚으며, 탈석탄의 흐름과 현재 건설되고 있는 삼척블루파워의 환경적 피해와 좌초 자산화의 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더하여 독일과 네덜란드의 관련 탈석탄 법제를 소개하며 탈석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치선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탈석탄법 제정의 주요 의의와 입법 타당성'을 주제로 본 법안의 쟁점인▲석탄 발전사업자와 국민의 기본권 상충 ▲평등원칙 위반의 여부 ▲재산권 보호를 주요하게 발제했다. 이치선 위원장은 발전사업의 재산권과 국민의 기본권이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이론을 요약하자면 기본권에는 서열관계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영역의 기본권들은 재산권, 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물질적 기본권들보다 상위에 있다.”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의 우선적임을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재산권은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 법안의 수범자가 ‘삼척블루파워'로 한정되는 ‘처분적 법률'의 문제에 대해서는 BBK 특검법 사건의 사례를 인용하며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일반 국민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다. 즉, 처분적 법률로써 판단이 되어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법안의 헌법적 정당성의 소지를 평가했다. 이어 공동 발의한 정당(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정위원의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이어갔다.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산자부의 책임회피와 육상운송에 대해 강릉⋅동해⋅삼척의 지방정부의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라며 이어“ 마지막으로 작년 9월에 청원이 이뤄졌지만, 이제 입법이 되었다. 여러 당이 협력해서 함께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며 공동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효성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삼척블루파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강원도 내 정치권에서의 침묵과 동조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정률은 90%”를 넘겼다"며 이와 다르게 조속히 통과된 강원특별법의 사례를 비교하며 지역개발과 환경보호∙탄소중립∙탈석탄 의제 앞에서 강원도 정치인들의 온도 차를 비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에 강제력 하나 없는 탄소중립 자치도 조성 조항(59조)를  끼워넣었다는 것이 기만적이다. 강원특별법의 큰 권한만큼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데에 더욱 큰 책임이 생겼다는 것을 큰 책임이 생기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탈석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강원도차원의 책임으로 발언을 갈무리했다. 박태우 진보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역주행을 비판했다. 이어 박태우 간사는 “탈석탄을 제도화하지 못한 한계”를 강조하며 독일의 제도화된 에너지전환 사례를 제안했으며 “기후위기 시대 절박한 입법과제 하나 추진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정치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탈석탄을 제도화하는 것, 삼척석탄발전소 중단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 제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발언했다.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본인이 살고 있는 반경 50km 내에 11기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핵발전소가 자리잡고 있는 본인 삶의 터전을 사례로 토론을 시작했다. “도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도로를 가득 메운 덤프트럭은 강원도 소도시의 흔한 풍경이고 배출가스와 비산먼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구밀도가 낮아 비용이 적게 들고 민원이 적어 더럽고 위험한 산업 유치는 수도권에 식민지라는 방증입니다”라며 전력 자립률 170%인 강원도 지역에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로 훼손되는 자연환경 문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피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입장으로서 발언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웃의, 타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을 넘어 하나의 기후위기 극복의 주체로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하며 삼척화력발전소의 저지를 위해 네트워크와 연대의 중요성을 밝히며 함께 대안의 장을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최한 탈석탄법 제정연대의 배슬기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의 제정은 그 시작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본 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수 있도록 산자위 위원들에게 국제사회의 탈석탄 기조 및 본 법안의 필요성을 묻는 이슈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의 주요한 논의였던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작년 9월 신규 석탄발전소를 철회하기 위한 탈석탄법 5만 국민 동의청원이 성사되어 국회에 회부된 것이 배경이다. 청원의 취지에 따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의 제정을 재촉하는 국회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원내 주요 정당과의 간담회 진행 등 시민들의 활동은 지속되어 왔으며, 정의당은 당차원에서 입법 추진을 결정하여 류호정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석탄발전소의 발전사업 허가 철회 및 건설중단과 ▲발전사업자의 보상 ▲관련 지역과 주민의 지원방안이다. 한편 관련 국민 동의 청원 건은 1년여가 다 되도록 해당 청원 소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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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위치한 코린도의 팜유 회사, PT Papua Agro Lestari ⓒMighty Earth

[caption id="attachment_178283" align="aligncenter" width="640"]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위치한 코린도의 팜유 회사, PT Papua Agro Lestari ⓒMighty Earth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위치한 코린도의 팜유 회사 PT Papua Agro Lestari ⓒMighty Earth[/caption]

린도 기업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 행위 국제 산림협의회(FSC)에 진정

무분별한 열대림 파괴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 박탈 위기

지난 15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 어스(Mighty Earth)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 산림관리협의회(이하 FSC)에 코린도의 산림파괴 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이는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팜유 회사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와 북말루쿠 지역에서 30,000ha의 열대우림을 파괴한 데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 FSC정책에 따르면 기업이 사업 진행하는 지난 5년간 10,000hr 이상의 숲을 정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정책은 FSC인증을 받은 업체가 ‘FSC의 명성을 훼손’하는 ‘산림 관련 용납할 수 없는 활동’을 막기 위해 입안된 정책이다. 또한 1 차림과 같이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High Conservation Value Forests)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정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코린도의 팜유 회사들은 2013년 이후에만 최소 11,700ha에 달하는 1 차림 숲을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법적·관습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또한 위반했다. 마이티 어스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코린도는 FSC인증 보유에 따른 명성을 얻는 데 실패했고, 인증서가 코린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준다고 믿고 있던 목제품 고객들의 신뢰마저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FSC에 코린도의 정책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코린도가 인증 기준을 엄격히 지킬 때까지 인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결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코린도의 네 개의 임산물 회사(PT. Korintiga Hutani, PT. Aspex Kumbong, PT. Korindo Abadi Asike, and PT. Korindo Ariabima Sari)가 FSC인증을 취소당할 위기에 있다. 이는 FSC인증 제품을 찾는 구매자들이 코린도와 목재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코린도의 펄프 용재(pulpwood) 구매자 중에는 일본 기업인 오지 홀딩스와 마루베니 상사가 있다. 일본 시민단체는 FSC인증을 받은 목재만 2020년 도쿄 올림픽 건설사업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FSC가 코린도의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FSC인증을 취소한다면 코린도는 일본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은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1 차림을 광범위하게 훼손시키고, 선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개발은 예외 없이 각종 국제 인증 체계에서 제외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며 “코린도가 비난받는 기업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환영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파괴를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법적·관습적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김춘이 사무처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김혜린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마이티 어스가 FSC에 제출한 진정서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7/05/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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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보도자료]

문재인 후보, “잘가라 핵발전소 정책협약진행

- 전국 261,027명 서명참여 결과 대선후보 전달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 서명운동 결과를 전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6일 잘가라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는 전국에서 261,027명이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서명에 참여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정책협약식에는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서명운동본부에서는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민승현 태양의학교 대표, 김은형 태양의학교 전 대표 등이 참여했다. mun_0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문재인 후보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부터 신규원전을 중단하고,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각 폐쇄하기로 공약했으며,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력과 힘도 많이 필요 하다고 당부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잘가라핵발전소 정책협약은 ▲신고리 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관련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지금까지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에게 서명결과를 전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약속을 받았다. 실제 서명지는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2017년 5월 4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문의: 안재훈 사무국장(02-735-7067)
목, 2017/05/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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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지금 환경부에 필요한 장관은 경제 관료가 아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6일 차기 환경부 장관으로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조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제 및 예산분야에서 근무해 온 전형적인 경제 관료다. 환경에 대한 아무런 경력도 없고, 식견도 확인할 수 없는 이가 환경부장관에 내정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 차장의 환경부 장관 내정을 적절치 않다고 평가한다.   ○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분야를 비롯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능력을 갖췄다"고 조 내정자를 평가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언론은 ‘조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맡으면서 최근 현안인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등 굵직한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도맡았다’고 보도했다.   ○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장관 내정자에 대해 언론의 보도기사 외엔 아무런 판단 자료가 없는 현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서의 전통이 반백년에 가까운데, 환경 분야에서 장관을 낼 수가 없어 외부 인사를 맞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환경 분야 인력풀이 이렇게 빈곤하고 허약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 경제 정책만 담당해 왔던 관료가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그리고 환경장관에게 기대하는 바를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 한 것도 잘못된 말이다.   ○ ‘그가 도맡았다’던 일들도 성공사례라 볼 수 없다. ‘미세정책 조정안’은 문제가 되는 석탄화력과 노후 경유차의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정책이었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뒷북 정책으로 소비자의 원성과 비난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씨의 환경부장관 내정이 부당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환경부는 윤성규 현 장관의 무능과 독선으로 존재감이 사라진 상태다. 기후변화 대응 미비, 미세먼지 대책 부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늑장 대응, 4대강 수질 관리 실패,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며, 조직의 최대 위기로 진단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으로 오는 인사가 환경에 대해 문외한이고, 게다가 경제와 개발에 치우친 인사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 기조, 환경 포기 정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만약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의 무능과 부적합을 밝히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8/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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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 협상이 20년 이상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이 각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때문이었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구적 차원의 노력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개별 국가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따라 각국이 내놓는 대책은 기후변화 파국을 막기에 크게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최근 연구결과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에게 돌아올 이익이 부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13일 발표된 런던정치경제대학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기후 피해 예방에 따른 편익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은 일자리 창출과 건강 증진을 동반해 국가 경제에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퍼거스 그린 정책분석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책은 경제에 부담이라는 기존 관념은 틀렸다”면서 “기후 보호의 책임을 다른 국가에게 맡긴 채 ‘무임승차’하는 국가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은 크게 잘못 짚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거스 그린의 지적이 옳다면, 한국은 갇힌 시야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힐 수밖에 없다. 앞서 6월30일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는데, 매우 뒤처진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정부 목표, 온실가스 ‘감축안’ 아닌 ‘증가안’

정부가 내놓은 기후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에 여전히 배출 전망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현행 2020년 감축 목표도 문제적인 배출전망치 기준을 사용했다. 배출 전망치란 현재 추세를 근거로 미래 배출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기준 연도(보통 1990년 배출량)에 근거해 절대 감축치로 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배출 전망치 방식은 무엇을 전제하느냐에 따라 예측이 모호하고 ‘부풀리기’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에 비해 23.6% 더 늘어날 전망이다.

둘째, 2030년 목표는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줄이는 것으로 정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상당량은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확보한다. 다시 말해, 감축 목표 37%에서 국내에서는 25.7%p만 줄이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률을 12%가 넘지 않도록 정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37% 감축해야 하지만, 정부는 산업계에게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명분으로 3배나 낮은 감축률을 보장했다.
언론들은 37%라는 숫자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목표가 강화됐다는 이야기다. 기존 2020년 30%에 비해서 2030년 37%로 감축 목표의 숫자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간단한 분석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행 2020년 목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됐고, 2030년에 이르러도 우리 사회는 지금과 같은 매우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2030년 온실가스 목표는 기존 2020년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그려보면, 2020년 목표를 과감히 버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내 감축을 보면, 2030년 도달할 배출량은 2020년 목표에 비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16.4%가 더 높다. 이번 목표에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니라 ‘증가안’이라는 비난이 내려진 이유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상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지만, 이번 계획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적 부담으로만 바라보는 좁은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법제화했다. 게다가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의 절대적 수치를 재확정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다. 지난해 말 리마에서 열린 기후 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기존 목표의 ‘후퇴방지’ 원칙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의 위반 여부와 관련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목표 후퇴에 따른 외교적 압박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초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시민사회는 물론 여러 외교적 채널을 통한 압력에 휩싸였다. 초안 발표 다음날인 12일,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이 장기적 기후변화 목표치 결정과정에서 최대한 야심찬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국의 기후 목표 후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제 평가 기관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낙제점을 부여했다.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를 비롯한 4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기후행동추적(Carbon Action Tracker)는 한국 기후 목표에 대해 ‘부적합(inadequate)’ 수준으로 평가했다. 산업화 이후 기온 상승을 2도 안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지구적 목표를 고려하면, 한국의 목표는 책임 수준에 미달한다는 의미다.

이 분석은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낮은 목표를 제시한다면, 지구 온도는 2100년까지 3~4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 시장의 활용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작 2030년 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날 정도로 자국의 감축 노력에는 소홀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통(Medium)’ 수준이 되려면, 2030년 국내 배출량이 최소 500백만CO2톤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산업계 부담 줄이려고 원전 증설?

목표도 약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감축 수단에 의존하겠다는 방향도 심각한 문제다. 산업 부문에 대해 정부가 특혜 수준의 낮은 감축률을 약속하면서, 그만큼 다른 부문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발전 부문이 대표적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저탄소 발전원을 늘린다면서 원전 추가 건설과 탄소포집저장(CCS)와 같은 위험하고 값비싼 수단이 제시됐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6월30일 정부 브리핑에서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산업계에서 줄어드는 부담을 발전이나 다른 부문이 떠안는 모습이 된다. 원전 같은 것을 추가로 지어야 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원전을 계속 지어야 한다면서 온실가스도 줄이지 못 하는 정책의 모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부의 해명은 찾아볼 수 없다. 2029년까지의 발전 설비를 정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는 줄일 잠재량이 높지 않다. 전력계획에 따라 원전 13기, 석탄 20기, LNG 14기가 추가로 늘어나도록 제시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말하는 기온 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에 따른 수급불안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다면,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과 같이 사회적 수용성도 낮고 가동 경직성이 큰 기저부하를 늘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의 무려 30%에 해당하는 96백만CO2톤을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적이다. 국제 시장은 현재 협상 중인 불확실한 메커니즘으로 주로 저개발국에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후체제에서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잉여 배출권이 희소할 가능성이 높다. 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해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해 정부 스스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 했다. 산업계에게는 ‘배출할 수 있는 자유’를 계속 허용하며 국내 감축은 미룬 채 기후변화 책임을 돈을 통해 저개발국으로 ‘아웃소싱’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후퇴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 협상에서 무임승차를 선택하며, 기후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겠다는 셈이다.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오염의 책임이 가장 큰 산업계는 오히려 혜택을 얻고 있다. 산업계는 낮은 감축률과 시장과 기술 중심의 감축 수단을 통한 ‘자발적 노력’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후변화 정책 결정에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할 산업계가 반대로 목소리를 높이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79개국의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기후변화 세계시민회의’ 설문 결과를 보면, 70%가 ‘기후변화 대응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응답했고 한국 참가자의 81%는 ‘다른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아도 우리는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줄 차례다.

금, 2015/07/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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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1. 최근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1. 그런데 최근(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을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4070)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이로써 위 조항은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단장 이석태 변호사)하고 12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과 향후 대리인단의 계획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의견서 등은 당일 배포 예정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2017년 7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화, 2017/07/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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