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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23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923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admin | 수, 2023/08/30- 15:54

9월 23일, 서울에서 기후정의행진 열린다

“기후재난 안전보장” 등 대정부 5대 요구 등 발표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3 기후정의행진’의 계획과 ‘대정부 요구’를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19"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요구 발표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121"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요구 발표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정 공동집행위원장(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조직하는 이유와 준비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반빈곤, 탈핵, 철도 공공성, 새만금 신공항 반대 등의 쟁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다양한 단체,조직 활동가들이 왜 행진에 참여하는가에 대해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시내 곳곳에서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8"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의 포스터 ⓒ기후정의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122"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 포스터를 붙이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923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기조) 어떻게 진행하는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9월 23일(토)에 서울 세종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을 개최한다. 오송 지하도로 참사, 노동자의 폭염 사망 등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으로 현실되고 있지만, 자본과 권력의 현상유지만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에 맞서기 위한 시민들의 대규모 행동이 다시 이루어진다.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은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홈리스, 성소수자 등의 수많은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모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외칠 예정이다.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에는 3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인 바 있다. 14시부터 시작되는 본집회 이후, 15시부터 시작되는 행진은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행진 대오는 기후위기에 핵발전 이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다. 두번째 행진 대오는 공공교통 요금 인상, 해외 가스전 개발, 핵오염수 방류 등의 기후부정의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청, SK본사, 일본대사관, 정부서울청사 앞을 경유하게 된다. 12시부터 시작되는 사전행사에서는 다양한 단체와 모임이 설치하는 부스와 오픈마이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 동경에서 9월 18일에 열리는 기후행진 주최측과도 한일 기후운동 연대 메시지를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923 행진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기 위해서 ‘포스터 행동’ 등의 사전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조직위는 행진을 앞두고 5대 대정부 요구를 채택하였다. (1)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5)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외에도 ‘불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탈석탄법 제정하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가 중단하며, 탈화석연료 계획을 강화하라’, ‘이윤을 위해 비인간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라’, ‘자본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고, 생태농업전환을 지원하며, 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을 실현하라’, ‘차별 철폐, 공공 돌봄 증진, 공공의료 확충,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기후재원을 마련하라’,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생태부채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등의 14개 세부 요구도 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9" align="aligncenter" width="800"]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

○ 이재임(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반갑습니다.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는 이재임입니다. 빈곤사회연대는 도시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이들과 연대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고급스러워 질 때마다 자리를 빼앗겼던 노점상들, 재개발로 마을을 부수고 비싼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갈 곳을 잃은 가난한 주민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때문에 두세시간 통근시간을 감내해야하는 도시의 노동자, 공공장소에서 눈 좀 붙이려하면 득달같이 쫓겨나는 거리 홈리스들, 이들이 겪는 고통들은 도시가 살기 좋아지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진통이란 이름 아래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집값 오른다고 지구 하나쯤 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윤만을 위한 도시 개발, 내 집 갖기 경쟁이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재앙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는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거권은 없어서는 안될 권리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쉽게 하찮은 것이 되고 맙니다. 작년 여름 내린 많은 비로 신림동 반지하의 이웃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푹푹 쪘던 올 여름 더위 속,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주거권마저 값이 매겨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 집을 구할 때, 주택시장의 95퍼센트가 민간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단 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는 매일 공사중인데, 기후위기 속 가난한 사람들은 도무지 갈 곳이 없습니다. 이윤만을 위한 개발이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을 파괴하고, 지구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반지하처럼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정치권의 봉사활동 참 많이도 옵니다. 복날에는 생수와 레토르트 삼계탕을 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는 우리들은 이런 도움을 청하는게 아닙니다. 오직 이윤만을 위해 땅과 가난한 이들을 착취해온 그 자체가 빈곤과 기후정의를 만들어 냈으니, 그 폭력의 굴레를 멈추라고 말 할 것입니다. 빈곤사회연대는 ‘오래살자 공공임대’ 행진단을 꾸려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합니다. 오래 살려면 일단 한국사회에 공공임대주택이 훨씬 많아져야 하고, 7년 거주 기한, 10년 거주 기한 걱정 없이 살며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어느것도 착취하지 않은 집에 살며,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꾸리자고, 오래살자 공공임대 행진단은 외칠 예정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기후정의를, 또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유에스더(탈핵시민행동 활동가/YWCA): 탈핵시민행동과 함께하는 YWCA 활동가 유에스더입니다. 우리 단체에는 별개의 청소년 조직인 ‘Y-틴’이 있습니다. 이번에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에도 별도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후위기는 우리의 위기”라는 운동주제를 잡았습니다. 현 정부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그 방식은 기후위기를 진짜 위기가 아닌, 핵발전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몸으로 공청회장을 막아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40년 수명만료한 고리2호기부터 원전 수명 10년씩 무리하게 연장하고, 영구 처분 방법도 없는 핵폐기물은 원전지역에 폐기장을 더 지어서 해결하겠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원전밀집도 1위 국가인데, 심지어는 이 좁은 땅에 신규 원전건설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발전 확대정책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책을 결정한 그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입니다. 월성 원전 인근 지역 어린이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나왔고, 특별히 지역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2.5배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 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는 핵발전소와 주민 피폭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원전의 위험성과, 지난하고 끔찍한 피해를 목도했습니다. 폭우, 폭염, 산불이 더 많아질 이 기후재난 시대에 핵발전소는 더 위태롭기만 한데, 핵발전소 늘리겠다는 것은 시민을 향한 위협일 뿐입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동조 역시 국민의 85%가 반대해도, 200만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도, 매주 광장에 모여서 외쳐도, 지금껏 모든 핵산업이 그래왔듯 그 외침을 묵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유일한 기후정책인 핵발전은 근본적으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착취적 구조와 부정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온 국토와 해양생태계 그리고 그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핵폭주의 결과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핑계대며, 안전을 위협하는 핵카르텔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 2시, 7년을 이어온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있는 응답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핵폐기물을 현재세대와 다음세대에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있는 기후위기대응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핵폭주 막아내고 기후정의로 갑시다. 탈핵! ○ 이재식(전국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기후정의는 곧 공공철도, 공공철도는 곧 기후정의입니다. 2023년 여름.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를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오늘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3만 철도노동자를 대표해 인사드립니다. 철도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대안 교통망입니다. 여타 교통수단보다 에너지 효율과 탄소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교통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철도는 청년층과 노년층, 여성과 노동자 등 승용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망의 뼈대를 이룹니다. 모든 시민과 계층이 평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데도 철도는 필수라는 뜻입니다. 철도노동자들은 철도 이용율을 높이고, 취약 계층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철도가 곧 기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비효율적인 고속철도 분할 체제를 통합 체제로 되돌리고, 무궁화호 등 비수도권 열차의 운행에 수익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열차 운영과 철도 시설 유지보수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일원화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후 행동에 함께하는 시민 여러분, 공공철도를 지키며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3만 철도노동자들을 한 목소리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송유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기후위기를 처음으로 “나의 위기”로 받아들인 작년, 뭐라도 해야 덜 불안할 것 같아 일반 시민으로서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환경운동연합의 생태보전 활동가로서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생태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생명들에게도 생태 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 우리는 지금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산양들의 터전을 빼앗고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건설해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파괴하려 합니다. 상괭이와 잘피가 살아가며 멸종위기 새들이 오가는 가덕도에는 ‘친환경 공항’이라는 역설적인 간판을 내걸고 생태 파괴적인 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난개발과 과잉 관광으로 천혜라고 불리우던 자연 생태계에 고통이 시작된 제주도에도,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으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의 마지노선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삶을 이어가던 동식물들도 이제는 기후위기 앞에서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개발 앞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을까. 왜, 말로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외치며 그 해결책인 자연과 생태는 파먹지 못해 안달일까. 정말 의문이 듭니다.  도심지에 사는 우리는 인간도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점을 종종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바다가, 강이, 숲이 망가지면 인간이 설 자리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멸종해가면 인간도 결국 멸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번 923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 시대에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하는 행진입니다. 나만의 행복도 없고 타인만의 불행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비참과 불행, 불평등 위에 우리의 행복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 평등, 그리고 존엄한 삶이란 비단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생태 문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의 ‘생존’이 위협받는 세상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뒤로 후퇴하는 결정들이 이뤄져도, 역사는 늘 피땀눈물의 시행착오 끝에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나라도, 더 이상은 헤매지 말고, 굳이 굳이 시행착오 겪지 말고, 지금 당장 생태 문명의 사회로, 기후정의의 시대로 곧장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빠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군가 알려준다면, 우선 멈추고, 제대로 된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시대착오적인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해야 합니다. 생태 학살을 멈추고,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해 생태계를 보전해야 합니다. 그 올바른 길로 이끄는 한 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번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합니다.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30" align="aligncenter" width="800"] 기자회견에서 결의를 다지는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으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폭염과 폭우, 태풍으로 자금 여기에서 우리는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더이상 해외 다른 나라의 안타까운 소식만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고 또 전해들은 소식을 통해, 기후위기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기후재난 속에서 국가는 우리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도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기업의 이윤과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들의 권력을 움켜쥐는데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을 뿐입니다. 9월 23일, 서울에서 기후정의행진이 다시 열린다. 작년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며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우고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재난을 가속화하는 현 체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위기를 넘는 우리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더 크게 모여 싸울 예정입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돈벌이와 권력을 탐하는데 빠져 우리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지금, 우리는 이 위기로부터 생존과 삶, 그리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다른 세상을 그리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급하고 중요한 수많은 위기와 폭력을 맞서며 현장에서 싸워 온 이들이며, 불안과 무기력을 이겨내고 절실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연대해온 이들입니다. 기후재난 앞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의 책임을 묻고, 핵발전, 석탄발전,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사업에 맞서, 에너지와 철도 민영화에 저항하며, 공공 재생에너지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모이는 이들입니다. 전국 350여 개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수백명의 시민들도 추진위원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은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기후부정의에 맞서는 사회운동이 하나씩 모여 큰 물줄기를 만드는, 오랜 시간과 노력들이 꽃피우는 순간입니다. 이후 곳곳에서 체제전환을 향한 강력한 열망, 저항과 대안을 맺고 나누는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내년 총선 역시도 기후정의행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기후정의의 정치를 뿌리내리고 싹트우는 기름진 토양이 될 것입니다. 동료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923년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기후위기에 맞서고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대한 사회적 힘의 일부가 되어주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의 손을 잡고 이 행진에 함께 합시다. 기후위기 앞에 선 많은 이들을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내어, 기후악당들의 본거지를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너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꿀 것이라고 소리 높여 외칩시다. 9월 23일, 서울 세종로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2023년 8월 30일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별첨>

기후정의행진 주요 계획

 
  1. 923 기후정의행진(9월 23일 당일) 계획
사전행사: 12~14시, 세종대로(시청광장 인근) 본집회 : 14시~15시, 세종대로 행진 : 15~17시, 기후부정의의 책임을 묻고 우리의 요구를 드러내는 행진 루트 1 : 세종대로~서울역~용산 대통령 집무실 루트 2 : 세종대로~서울시청~SK본사~일본대사관~정부서울청사  
  1. 사전 공동행동
8/30(수), 923 기후정의행진 개최와 대정부 투쟁 요구 발표 기자회견 8/30(수), 923 포스터 홍보행동(부착). 이후 지역 부문별로 추가 행동 예정 9/1~9/20, 참가자 SNS 참가선언 “나 0000 의 참가선언 : __________________ 을 넘는 우리, 923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나요!” 내용의 인증샷을 SNS에 올려 자신의 참가를 알리고, 주변 참가 독려 9/3 ~ 9/16, 전국곳곳 사전공동행동 지역 / 부문별, 기후정의 현안에 대한 거리 선전전/피켓팅, 공동행동 사업 9/18~9/22, 923 기후정의행진 참가 지역 /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 923기후정의행진”

  1. 방향 - 왜 923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하는가
1) 위기 기후재난의 현실이 참담하다. IPCC 보고서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통한 경고는 계속되지만, 기후재난의 속도와 강도는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며 가속화되는 재난은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항상 무능하다. 산불과 산사태가 덮치고,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폭염과 태풍이 닥쳐올 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기구는 언제나 무책임할 따름이다. 불평등한 기후재난 앞에서, 안전한 주거환경,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는 점점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지난 1년여 남짓,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쌓아온 우리 사회의 작은 성취마저 끝없이 무너뜨리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에서 노동자 탄압, 공공요금 인상, 복지예산 축소로 시민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이익을 살뜰히 챙기고 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대로 못살겠다”는 외침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허구적이고 비민주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내세우며, 기후재난 앞에서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핵산업 확대를 위한 구실일 뿐이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방관 등 위험하고 지속불가능한 핵기술이 기후위기의 만능 해결책이라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있다. 삼척석탄발전소는 지금도 건설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화석연료 산업은 폭리를 취하며 여전히 성장가도에 있다. 시민들 삶에 필수적인 에너지, 교통, 의료, 주거의 공공성은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사라진지 오래다. 삶의 기본인 먹거리는 위태롭고, 농민과 농촌의 삶은 무너져간다. 신공항건설, 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사업의 역행 등 국토 곳곳에서 생태계 파괴 사업들이 빗장 풀린채 질주하고 있다. 2) 위기를 넘어서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탄소중립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되어 왔고, 진정한 원인진단과 해결책은 외면되어 왔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자본주의 성장체제는 높고도 견고하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기후와 생태의 안녕 따위는 안중에 없이, 이윤과 성장만을 지고의 목표로 좇는 자본주의 체제가, 바로 이 위기의 원인이다. 생명보다 돈, 노동보다 자본, 환경보다 개발, 공존보다 경쟁, 인권보다 사유재산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 위기의 뿌리에 놓여 있다. 이 체제에 균열을 내고, 깨뜨리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길이다. 환경, 교통, 주거, 식량, 보건, 에너지 등 사회 각 부문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까닭이다. 또한 기후위기는 국제적인 불평등의 사안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북반구 국가가 남반구 국가의 자연과 노동을 수탈하고 착취해 온 오랜 식민주의 역사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국제적 차원의 부정의와 불평등을 해지 않고서 기후정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북반구 국가와 부유한 사람들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책임을 지고, 남반구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태 부채’를 갚아야 한다. 국제적인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탄소감축, 해외 화석연료 개발과 투자 중단, 남반구 국가를 위한 ‘손실과 피해’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다. 2023년 지금, 이 체제에 맞서는 행동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 기후재난으로 인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핵과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 자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을 위한 전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과 권리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가용이 아니라, 모두의 이동권을 위한 공공교통이다. 그 중심에 철도가 있기에,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가 답이 되어야 한다.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 등 정치적 이익과 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를 멈추어야 한다.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기후위기를 일으킨 거대한 체제에 균열을 만들어 가자. 3)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위기를 넘는 전환은 몇몇 사람, 몇몇 단체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그 힘을 키워왔다. 지난 4년간,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더욱 커지고 깊어졌다. 2019년 9월 6천여 명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2년 9월 3만여 명으로 커졌다. 2023년 4월엔 평일에도 불구하고 4천여 명이 세종정부청사를 에워쌌다. 참가자 수가 커진 것만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도 진전되고 깊어졌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다. 특히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기후정의를 향한 목소리는 강고한 기존 정치의 벽을 뚫지 못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기후위기 해결을 지체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한 사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인 정치의 장에서,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배제되었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민주주의 ,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배척당한 이들, 평범한 이들이 '힘'을 되찾아야 한다. 이 힘은 착취하고, 망가뜨리는 힘이 아니다. 공동의 삶의 기반을 건설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고 체제를 전환하는 힘이다. 기후위기 한복판에서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연대의 힘, 그 힘을 고양하는 현장이 923기후정의행진이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이들로부터 ‘우리의 힘’을 되찾는 발걸음이, 바로 923기후정의행진이다.
  1. 923 기후정의행진은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5대 요구안 1)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5)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세부 요구안 1) 기후참사 책임지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않고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2) 불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3) 핵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 유지와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요구하라 4) 탈석탄법 제정하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며, 탈화석연료 계획을 강화하라 5) 에너지 전환을 돈벌이에 맡길 수 없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6) 지역사회의 붕괴를 막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7)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을 철회하라. 8) 이윤을 위해 비인간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라. 9)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교통 강화하라. 10) 자본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고, 생태농업전환을 지원하며, 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을 실현하라. 11) 차별 철폐, 공공 돌봄 증진, 공공 의료 확충,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12)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폐기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대기업과 금융자본에 책임을 물어라. 13)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기후재원 마련하라 14)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생태부채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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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1222() 오후 130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대책 비판

 

○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비상저감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비상저감조치’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에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난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이 부실해, 고농도시 취약계층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2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12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금, 2016/1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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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인명진 전 공동대표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 오늘 (중앙)경실련 인명진 공동대표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충북·청주경실련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실련의 현직 공동대표가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할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중앙)경실련에 인명진 공동대표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인명진 공동대표는 경실련과 사전에 어떠한 상의도 없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으며, 이는 <경실련윤리행동강령>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이에 (중앙)경실련은 12월 24일 새벽 긴급 주요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인명진 공동대표의 <경실련 규약> 위반에 대하여 징계를 논의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4. 경실련을 지지하고 후원해 주신 회원과 시민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충북·청주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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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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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규약 및 윤리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12월 26일(월) 10:4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참석]
 - 김완배, 선월몽산, 김대래 공동대표
 - 권영준 중앙위원회 의장
 - 양혁승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황도수 시민입법위원장
 - 서순탁 정책위원회 위원장
 - 김송원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경실련은 인명진 前공동대표의
<경실련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영구제명’을 결정하다.


1.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명진 前공동대표가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하는 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촛불로 드러난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행위임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회원들과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 경실련은 2016년 12월 24일 오전 8시 긴급하게 소집한 주요 임원회의의 결정과 상임집행위원회의 추인을 통해 인명진 前공동대표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인명진 前공동대표는 12월 23일 오후 구두로 공동대표직 사의를 표하였으나, 경실련 공동대표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치적 행위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인명진 前공동대표의 사의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둘째, <경실련 규약> 제8조는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은 “경실련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공동대표 등 주요임원은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정치 행위 및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켜야 하며 이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고, 제명의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실련은 인명진 前공동대표가 
①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②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기 며칠 전인 12월 19일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실련의 주요 임원들에게 임기 중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준수를 위해 정치활동을 금하는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환기할 것을 함께 결의하며 윤리행동강령의 강화를 요구했던 사실, 
③ 본인의 정치참여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 연합의 임원 누구와도 상의한 바가 없었던 사실, 
④ 경실련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맞서 이를 바로잡고자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소송을 본인의 참여하에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왜곡하고 비호하며 방어하는 정당의 핵심당직을 수용하는 등 경실련의 대표로서, 그리고 정치적,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모순된 정치행위를 한 사실,
⑤ 중앙과 지역경실련이 우리사회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불평등․불공정․민생외면 등 기득권 독식과 특혜의 경제․사회구조를 바로잡고자 전국의 3만 회원들이 수개월째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중에 경실련의 정체성에 반하는 정치적 선택을 행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에 비춰 인명진 前공동대표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실련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공인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989년 경실련 창립 이후 첫 사례로서 경실련이 이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3. 경실련은 지난 27년 동안 시민운동을 개척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고, 시민운동의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시민단체로서의 자율성․독립성․비정파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함께 일하는 모두가 잘 사는 민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회원과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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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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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5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대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소송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나치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이 독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가진 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법원도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을 직접 두드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2015년 12월 28일의 ‘굴욕적인’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안내>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12. 28.(수) 낮 12시에 개최되는 “1263차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일본국상대 소송 제기 161227 (수정)

화, 2016/1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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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결은 천연보호구역 취지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결과 – 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방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길...
목, 2016/12/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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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지난 2015. 6. 26.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6. 12. 29. 최종적으로 민변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하고, 산업자원통상부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한미FTA 체결과정을 보면, 2007. 4. 2. 한미FTA가 협상 시작 약 2년 2개월 만에 타결되었고, 같은 해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이 공개되었으며, 2007. 6월 추가협의가 2차례 진행된 후 같은 해 6. 30. 양국 대표단이 한미FTA에 서명을 하였는데,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과 <2007. 6. 30. 서명된 협정문>이 상당부분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단 1개월 만에 협상의 결과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4. 특히 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아래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영문 국문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5. 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민변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하고, 이 문구가 갑자기 등장한 배경과 이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2016년 3월 11일, 이 조항을 넣은 협상 과정의 문서를 공개할 것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청구하였습니다.

6. 민변은 2007년 당시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한미 간의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민변은 한미FTA 발효 후 3년간의 비밀유지협정을 고려하여 비밀해제일인 2015. 3.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이에 민변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 위 소송과정에서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예외사유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있어서도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은 명백하므로, 외교․통상교섭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비교형량과 그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주장 및 입증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섣불리 비공개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정부가 2007. 5. 발표한 <한미FTA 상세 설명자료>(갑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서문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그중 서문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문장(별지목록에 적시된 문장)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이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주로 위 특정 문장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위 특정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서문이나 다른 24개 항목에 관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에 담긴 위 특정 문장이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른 24개 항목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위 특정 문장에 국한하여 그 문장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나 협상 전략이 외부에 알려질 여지가 있음에 그칠 뿐이고, 자유무역협정 전반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핵심적인 협상 전략 등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특정 문장에 관한 협상 전략 등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할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나 방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6. 12. 29.「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정부(산업자원통상부)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8. 정부는 소송과정에서 아무런 입증 없이 그저 “협상전략의 노출”, “외교상 불이익”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의 주장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제통상 문제에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열린 공간에서 치열한 연구와 토론이 벌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제통상조약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변변치 않은 이유로 숨기려고만 합니다.

10. 국제통상 분야에 있어 정부의 밀실행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한미FTA 170102

월, 2017/01/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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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법 취지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또 다시 일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김영란법 조정 검토 지시에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도 개정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 100여일 만에 ‘김영란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의 파탄 원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를 호도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만원·5만원·10만원인 현행 식사·선물·경조사 비용의 상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경조사비용을 제외한 식사비와 선물비용의 기준완화와 축·부의금과 화훼의 분리, 설·추석 선물에 대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김영란법 시행이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지난 2개월 연속 3만명씩 급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영란법 때문에 업계의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일시적인 혼란과 업계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김영란법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심각한 가계부채와 양극화 심화를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김영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지난해 여름 폭염과 가을 태풍 등으로 농수축산물의 가격 급등은 물론, 기름과 공산품까지 물가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마련은 요원하다. 가계부채, 경기침체 등 서민경제를 옥죄는 근본 문제의 해결 없이 고작 100일을 시행한 김영란법의 기준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둘째,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발언을 중단하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8일 경북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정 정책협의회도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사업의 영향 평가와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치권의 기준 완화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접대와 향응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다섯 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김영란법은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다.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김영란법’에 대해 부패척결을 선도하고 반부패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선 주자와 국회의원까지 나서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는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을 또다시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8.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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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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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의 병세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고소합니다.

 

  1.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9조, 제88조).

 

  1. 최근 언론에 의하여, 피고소인 서창석은 피고소인은 2016. 9. 25.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의 병세, 유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은 병원이 생명 연장을 제안했으나 백씨(백남기 농민을 지칭) 가족들이 원치 않았다는 점 등 유족들의 상세한 의견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 의료법 규정 위반입니다

 

  1. 피고소인의 이러한 의혹은,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15호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특검에 이 사건을 고소하여 특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1. 앞으로도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목, 2017/01/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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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등에 관한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와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총 9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백선하 교수와 권신원 레지던트를 상대로 사망진단서의 ‘병사’ 기재를 ‘외인사’ 기재로 바꿀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전자접수)합니다.

 

  1.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직격당해 의식불명(급성 경막하출혈 등)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최초의 의식불명상태에서 의식을 한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지난 2016년 9월 2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담당의사였던 백선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레지던트 권신원에게 심폐정지가 망인의 직접사인이며, 병사했다는 취지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1. 백선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소속된 의사로서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선하는 사망원인으로 기록할 수 없는 심폐정지를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직사살수 피격에 따른 ‘외인사’가 명백한 망인의 사망을 ‘병사’로 기재하는 등 고의·과실로 위 의무들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선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었고 유가족들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전문가가 그 책무를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은 법률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목, 2017/01/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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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질의서]검찰 공안부의 민변 변호사 사찰 관련 질의

1. 사실관계

1) 의정부 지검의 민변 회원 사찰

2017년 1월11일(수) 17: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근무하는 수사관(김 00) 이 민변 사무처로 2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정부지검 관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중민변 회원 현황을 물었습니다. 동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따르면, 의정부 지검 공안부는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현황을 해마다 파악하여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인 사찰 행위입니다.

2) ‘마을변호사 제도’와 의정부 지검 공안부의 마을변호사 업무 담당

한편 의정부 지검 홈페이지의 소개마당을 살펴 본 결과, 공안부의 수사지휘관서로는 국정원과 노동관서가, 관장 업무로는 대공·선거·노동·출입국·테러 등과 함께 ‘마을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붙임1 참조).

‘마을 변호사’는 무변촌 등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가사, 이혼, 채권, 상속 등 일상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변호사들을 연계시켜 주는 대한변협의 공익활동프로그램이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로서, ‘공안’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의정부 지검이 공안업무의 일환으로 위 마을변호사 제도를 그 관장하에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뜻밖이며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임은 그와 관련하여 최근 이 정부가 자행한 공작정치의 주요 근거로 이미 언론에 폭로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일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사항 중의 하나로 ‘마을 변호사’에 ‘민변’의 개입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볼 위 지검 공안부가 ‘마을 변호사’ 업무를 담당업무로 두고 민변 회원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은, 위 업무일지의 지시에 따라 민변을 공안을 해치는 세력으로 전제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질의사항

이에 따라 우리 모임은 귀 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가. 의정부 지검이 언제부터 관내 변호사들 중에서 민변 회원들이 있는 지 그 현황을 파악해 왔는 지와 누구 책임 하에 이유, 근거는 무엇인지

나. 의정부 지검 외에 다른 검찰청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다. 의정부 지검 공안부는 언제부터 ‘마을 변호사’ 관련 사항을 공안부 관할 업무로 담당하여 왔는지와 누구 책임 하에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라. 의정부 지검 외에 다른 검찰청도 마을변호사 관련 사항을 공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마. 마을변호사에 대한 공안업무 지정과 공안 업무 관리의 일환으로 특정 변호사 단체회원 현황과 그 사적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귀 검찰청의 입장과 법적 근거, 향후 계속 여부

이상.

2017년 1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목, 2017/01/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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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일시: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

  1. 어지러운 정국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여 지난 12월 12일에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특검에 김기춘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1.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간 말로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블랙리스트 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되찾고 정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손배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1. 원고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1월 16일(월) 12시 ~ 1월 31일(화) 18시까지

2) 모집 대상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

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1.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2.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3.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4.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1.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1.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자율모금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email protected]

  1. 1월 16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에서 개최될 기자회견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고자 하오니, 각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블랙리스트 소송 취지문.

붙임 2. 기자회견 웹자보. 끝.

 

 

블랙리스트 소송 취지문

 

강신하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만을 인정하고, 다른 가치들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의 배제를 시도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문란행위입니다.

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정권의 비판세력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및 문체부 등이 힘을 합해 만든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작품입니다. 정권에 아부하는 대중예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여론의 왜곡을 시도한 것입니다.

민주적인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기본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의 간섭이 있는 곳에 문화융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창작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관제언론, 관제예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화융성을 주창한 박근혜 정부는 예술인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창작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열악한 지위를 악용하여 예술인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아니한 예술인들에게는 재정지원을 배제하여 창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이 땅에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김기춘, 조윤선 등 그 주모자들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문화연대 등은 힘을 합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모자들인 김기춘, 조윤선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01.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

금, 2017/0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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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일시: 2017. 1. 19.(목) 오전 11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기자회견 순서(사회-장경욱 변호사)

1. 경과보고 (오민애 변호사)

2. 유엔 진정 제기의 의미와 구체적 내용 (김기남 변호사)

3. 이 사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활동 계획 (채희준 변호사)

4. 질의응답

 

*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한 사실이 알려진 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나왔다는 언론보도와 국정원의 주장만 있을 뿐 이들의 신변이 직접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3. 그동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종업원들 부모의 위임을 받아 인신구제청구, 접견거부처분에 대해 다투는 준항고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왔습니다. 인신구제청구 사건과 준항고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행정소송은 1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 유엔 인권이사회의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대한 긴급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은 지난 11월 심의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및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센터’) 수용 사실이 알려진 후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과의 접견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신보호구제사건 항고심에서 변호인단에 대한 가족들의 위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국정원 측은 진행되는 모든 사건에서 가족들의 위임을 문제 삼으며 종업원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19일 오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합니다. 자유권규약은 법적 근거 없이 체포, 구금될 수 없고,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그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서 다툴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1) 북한이탈주민의 수용 및 조사에 대해 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점 2) 독방수용의 위법성 3) 센터 내 조사과정의 문제점 4) 구금 과정에서의 조사 및 처우의 비례성 원칙 위반의 문제점과 이 사건에서 발생한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 인신구제청구 사건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6. 한편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구금기간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 점을 지적하면서 구금기간의 최소화, 변호인 접견권 허용, 신문과정에서의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7. 변호인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진정제기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1. 18.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수, 2017/01/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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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정화작업’ 내부오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국가상대로 11번째 소송 11번째 승소 -국민 알권리,...
수, 2017/0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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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전무죄, 재벌앞에 무릎꿇은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 19.(목) 14:00,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남정수 퇴진행동 공동대변인

 

▶기자회견 취지발언 :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반박 및 규탄 발언 : 백승헌 (민변 박근혜정권퇴진특위 위원장)

▶이재용 및 재벌총수 구속촉구 발언

– 황상기 (반올림 /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 님 아버님)

–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 배춘환 (손잡고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김태연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원장)

 

□ 기자회견문 (후면)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돈 앞에 무릎을 꿇었고, 법치주의는 땅에 떨어졌다.

 

  1. 1. 19. 새벽 법원은 사실을 외면하고, 법과 정의를 저버렸다.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염원했던 정의와 법치주의는 거대한 경제권력 앞에 무력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부정한 이유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및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를 들었다.

 

첫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은 차고도 넘친다. 이건희 회장 투병 이후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은 현실화되었고,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일가에게 시급하고도 절실한 숙원사업이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2014. 09. 이재용에게 승마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2015. 03.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총 228억 원을 정유라에게 지원하기로 한 ‘한국승마 중장기 로드맵’을 대한승마협회가 작성하고, 같은 해 06. 24. 삼성 박상진 사장은 문체부 김종 차관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하기까지 했다.

 

정유라 지원이 논의된 것과 같은 시기인 2015. 06.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켜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문형표 전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여러 전문기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자 이재용 일가의 숙원인 경영권 세습은 성공적으로 일단락되었는데, 바로 그 시점인 2015. 07. 박대통령과 이재용과의 단독면담이 행해졌다. 연이어 2015. 08.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220억 원의 지원계약이 체결되고,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가 뒤따랐으며, 최순실이 기획한 동계스포츠연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이어졌다.

 

박대통령이 삼성 이재용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했던 의지와 지시행위,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된 자금의 성격과 지원된 시기 및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행위 범위를 넓게 보고,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종합하면, 이재용이 박대통령, 최순실측에게 제공한 430억 원의 지원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관한 특검의 소명은 충분하다. 이재용이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이 보다 더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둘째, 뇌물죄에서의 대가성은 ‘판단’의 대상이다.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미 드러나 있다. 무엇을 어떻게 더 소명하라는 것인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은 정식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다.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이 부정된다는 논리라면, 무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

 

셋째, 재판은 오로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 그것도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2016. 09.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삼성 박상진 사장은 황급하게 독일로 넘어가지 않았던가! 게다가 삼성은 총수 일가를 위해서라면 증거인멸을 밥 먹듯 해왔다. 2007. 삼성 비자금 사건이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 등에서도 이미 삼성은 각종 계좌내역과 자료를 대량 폐기하면서 증거를 인멸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의자 이재용 구속에 따른 국민경제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한다.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경제권력에 기생하는 추악한 모습이 왜 지금까지도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430억 원 뇌물수수혐의 피의자가 불구속재판을 받는데, 불과 7,800원을 훔쳤다고 구속된 피의자의 하소연을 법원은 무엇이라 설명하고 변명할 것인가?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었다. 특검은 주저치 말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경제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가 다시금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을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6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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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알바비가 궁금해?”
- 일하는 청소년 인권과 권리 찾기 강연 -



  최근 5년간 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실 자료) 일하는 청소년들을 흔히 ‘알바생’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부당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서(만15세)가 필요하고 노동시간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과 보호자 스스로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고용주는 고의로 혹은 잘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강연 안내 -


♧ 일 시 : 2017년 1월 23일(월) 오후 7시 ~ 9시
♧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1층 <마주공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 강 사 : 이인선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대표)
♧ 강의내용 : 아르바이트 기본상식,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사장↔알바생 취업규칙,
                  최저임금, 시급 계산하기 등
♧ 대상자 : 중·고등·대학생 및 학부모
♧ 문의처 : 043)263-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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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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