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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②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②

admin | 목, 2023/07/27- 13:10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② - 안전을 무시한 대가, 후쿠시마 사고와 오염수로 돌아와 후쿠시마 토미오카의 아침은 고요했다. 호텔에서 나와 잠시 둘러본 주변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집들도 새로 지은 듯 보였다. 겉으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사고를 모르고 방문했다면 새로 조성된 시골 마을 정도로 보이지 않았을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차량도 간간히만 보였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방사능 오염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고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숙소로 이용한 토미오카 호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 호텔 주변의 거리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 마을 모습.[/caption]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아래 오염수 투쟁단)의 둘째 날 일정은 일본의 전문가 간담회와 후쿠시마 원전 방문, 일본 사민당과의 집회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TV와 사진으로만 보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직접 본다는 것은 걱정도 많았다. 그래도 환경활동가로서 경험하기 힘든 일이기도 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법도 일본 국내법도 위반” 후쿠시마 원전 방문 전에 우리는 사민당과 함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 명예교수와 후리츠 카츠미 일본 방사능영향학회 의사가 참여했다.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공간이 없으니 방류해야 주장하지만 실제로 원전부지 내에도 추가로 지을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건물 내로 지하수 유입되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히로유키 교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공사진으로, 오염수를 추가 보관 가능 부지를 설명하고 있다.[/caption]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법, 국내법, 문서약정, 도쿄전력 운영방침, 원자력규제위 시행계획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에서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구조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종류, 형태, 성분에 상관없이 고의적인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해 만든 해저터널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의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여기에 오염수 해양투기로 방사선 노출이 더해지는 것은 일본 국내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경계의 모니터링 지점의 선량은 이미 연간 피폭허용선량 한도(1mSv)를 초과한 연간 2.9~8.9 mSv(2023년 6월 1일 기준)라 알프스로 처리수의 해상 고의 방출을 포함해 새로운 방사선 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이해 당사자와의 양해 없이 오염수를 처분하기로 한 문서약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ALPS 처리수는 당사자의 양해 없이 처분할 수 없다”(경제산업성 차관, 2015.8.24.), “ALPS 처리는수 당사자의 양해 없이는 처분할 수 없으며, 현장의 탱크에 저장될 것이다”(2015.8.25. 도쿄전력 사장)는 문서 약정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히로유키 교수는 바다로 배수되고 있는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1500Bq/리터를 초과할 경우 이를 다른 물과 혼합해서는 안되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낸 지하수의 양이 6.5만톤 정도라고 한다. 도쿄전력이 이를 터빈건물로 보내 오염수와 혼합해 바다로 투기하는 것은 도쿄전력의 운영방침과 원자력규제위원회 시행계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히로유키 교수(가운데)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맨 왼쪽), 정의당, 사민당 등 참가자.[/caption] 히로유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이 국제법 위반은 물론 일본 내에서 정한 법과 약정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부지 안에도 아직 탱크를 지을 공간이 있고, 오염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의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도쿄전력에 공식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태도를 봤을 때 제대로 된 답을 할지는 의문이 들었다. “언덕을 깎지 않고 원전을 지었다면”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건물들이 해발 10m인데 15m의 쓰나미가 와서 침수가 되었다. 히로유키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가 바닷가까지 원래 해발 35m 언덕이었는데 이를 깍아서 원자로 건물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언덕을 깎지 않고 35m 높이에 원전을 지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언덕을 깎은 이유를 질문했다. 그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물을 퍼올리는 것보다는 높이를 낮추는 게 운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을 거라고 답했다. 지하수가 원전 건물로 많이 유입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히로유키 교수는 “사고 전에도 원전 주변에 많은 지하수가 있었고, 격납건물 위에도 지하수를 막는 펌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퍼올리는 지하수가 850톤 정도 됐다고 한다. 격납건물 자체가 지하수가 찰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사고가 발생해 펌프가 멈추자 하루 400톤의 지하수가 사고원전 건물 내부로 유입돼 대량의 오염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간담회 후 부족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caption] 원전을 지을 당시부터 안전보다는 운영의 편리함과 경제성이 우선되다보니 안전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 결국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댓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로 되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그들이 얻은 교훈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3편에 계속)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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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작구 상도 3,4동에 위치한 성대골 마을의 모습

▲ 서울시 동작구 상도 3,4동에 위치한 성대골 마을의 모습

서울시 동작구 상도 3, 4동, 흔히 ‘성대골’로 불리는 이곳은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에너지 공동체 마을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성대골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 운동을 모색하고 있다. 처음 15가구로 시작했지만, 2013년에는 70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2011년 12월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에 각 가정의 월 별 전기 사용량을 확인해 그래프 형태로 작성하는 ‘성대골 절전소’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LED 전구와 태양광 휴대전화 충전기 등 절전 제품을 파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주택에 태양광발전기와 태양열온풍기를 설치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벽면에는 가구별 월별 전력 사용량을 표시한 ‘성대골 절전소’가 있다.

▲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벽면에는 가구별 월별 전력 사용량을 표시한 ‘성대골 절전소’가 있다.

▲ 난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의 집 옥상에 태양열 온풍기를 설치하고 있다.

▲ 난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의 집 옥상에 태양열 온풍기를 설치하고 있다.

▲ 놀이터 축제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구를 밝히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의 실천을 교육하고 있다.

▲ 놀이터 축제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구를 밝히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의 실천을 교육하고 있다.

일시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운동을 넘어 생활 속 에너지 전환까지 모색하며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대골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담았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이화정
연출 남태제

월, 2015/12/2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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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모르는 '위안부' 이야기 티저 포스터 공개! 평화를 그리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싶은 것>의 티저포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싶은 것>은 권윤덕 작가의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그림책 제작 과정을 통해 역사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티저 포스터는 실제 권윤덕 작가의 그림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꽃과 미사일, 탱크, 쓰러져 있는 여성과 군인의 이미지가 절제된 분위기로 촘촘히 표현된 이미지는 많은 이야기를 짐작케..
저작자 표시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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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3/05/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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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위지제한위반

 
보 도 자 료(총 4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확인

현행 법규 적용 않고 자의적인 평가로 제한거리 대폭 축소

서울 인근 위치해도 문제 없는 평가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받은 답변 등을 통해 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부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현행 법규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을 평가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의 준용규정인 NRC 10CFR 100.11와 이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를 적용했는지 문의했다.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미국 NRC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20035월에 제정된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Regulatory Guide 1.195 준용하라는 국내 근거 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TID 14844를 적용해서 거리를 평가한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최소 인구 25,000명인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2~43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 준용하라고 한 TID 14844 대신 준용 근거 없는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해서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를 4킬로미터로 정한 것이다. 이 결과로는 서울 인근에도 신고리 5, 6호기는 들어설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용유도가 인천항과의 거리가 18킬로미터를 넘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는 TID 14844가 참고 또는 참조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무시하지만 TID 14844는 Regulatory Guide 1.195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법령에 따르면 TID 14844 외에 다른 것을 준용하라는 근거가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이미 알고 있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4년 6월에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제한구역 경계거리 기준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올해 4월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개발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규칙과 고시 개정안 예시까지 제안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예상 쟁점사항은 규제완화로 보고 있다. 원전 안전에서는 ‘규제완화’는 잘못된 방향이다. 원전 사고의 영향을 대폭 줄여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대폭 축소한 규제완화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행동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규제기관이 나서서 안전기준을 더 약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TID 14844와 Regulatory Guide 1.195와의 큰 차이점은 어떤 사고 시나리오를 채택하느냐이다. TID 14844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로 Maximum Credible Accident(MCA)를 선정했다.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인 것이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냉각재 상실사고에 핵연료가 녹아내린 노심용융사고까지 고려했다.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냉각재 상실사고만 상정해 노심용융이 아닌 일부 노심손상만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사고 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에 살수장치로 인해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TID 14844는 살수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살수장치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일부만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방출 경로 역시 TID 14844와 다른 가정을 적용하여 비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대도심 인근에서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대용량 원전 입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없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10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데에 안전 법규도 지키지 않고 평가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미국과 달리 성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현행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 법령에서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 TID 14844를 준용해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 사항을 면밀히 심의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답변 * 참고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2014.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2016.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관련 보도자료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과 중대사고 대처 부실   <첨부>
1신고리 5,6호기 위치제한 관련 3. 현재 심사중인 신고리 5,6호기에 NRC 10CFR 100.11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가 적용되었는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고리 5,6 PM 박상렬, 042-868-0106>   답변: ○ 미국 NRC는 10CFR 100.11의 Note를 통해 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TID 14844에서는 EAB와 LPZ에 대한 평가시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 ○ 신고리 5,6호기 EAB, LPZ 평가에서는 위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규제지침서인 Regulatory Guide 1.145* (원안위 고시화)와 1.195**를 적용하였습니다. * Regulatory Guide 1.145, “Atmospheric Dispersion Models for Potential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s at Nuclear Power Plants”, 1983. 2 ** Regulatory Guide 1.195, “Methods and Assumptions for Evaluating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2003. 3   보도자료 첨부: 20160623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_2_2
목, 2016/06/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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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장군 주민들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3월 19~20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주민투표법에 의한 효력을 갖는 투표가 아니어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2013년 12월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해 수돗물을 만드는 해수담수화 공장을 기장군에 완공한 뒤, 2014년 말 기장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려 했다. 하지만 해수담수화를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취수장이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후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기준치 이하 문제 없다” vs “장기적 축적 위험하다”

주민들의 우려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자 부산시는 여러 차례 수질 검사를 했다. 부산시는 미국 NSF(국제위생재단)와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을 통해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실시간 방사선 검사장비를 설치해 위험 물질이 감지될 경우 바로 수돗물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의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장군민들의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축적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작년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수질 검사 장비에 불검출이라고 나오더라도, 그것이 해당 물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계의 검출 한계 이하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미량의 유해 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기계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방사선 안전의 속임수(뉴스타파)

주민들의 우려는 해외 연구 자료들을 통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보고서 <저선량 방사선 노출이 건강에 주는 위험(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에는 “작은 양의 방사선 노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LNT 모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LNT 모델은 아무리 작은 양의 방사선이라 하더라도 암 발생 위험성은 피폭 방사선량에 비례해 커진다는 이론이다. 미국 환경보호국 EPA,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LNT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우리나라 법원도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장기 노출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4년 부산지방법원은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인근 10km 안팎에서 살아온 기장군 주민 박모 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줬으므로 원전 측이 박 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먹는 사람이 결정하자” vs “주민투표 법적 요건 안 돼”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거듭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직접 그 수돗물을 먹을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공급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작년 12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공급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반발해 주민투표 논의가 구체화됐고, 지난 달 22일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주민투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도 지난해 12월 18일 만장일치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의 경우 주민투표의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본부 측은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의 제외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수담수화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이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주민투표법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표관리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동규 변호사는 “부산시가 주민들과 기장군 의회의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했으므로 이미 주민투표법의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실제로 물을 먹게 되는 주민들 다수의 여론이 어떤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아보는 절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가 주민투표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투표관리위 공보담당자 강언주 씨는 “투표소가 설치될 장소로 결정됐던 초등학교들이 뒤늦게 투표소 사용허가를 취소했다”면서, 그 과정에 부산시나 기장군청 측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상수도본부 직원이 투표소로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에 연락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 직원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 행자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얘기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상 투표 대상이 아니니까 학교라는 공공시설의 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선관위한테 물어봐야 한다 정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국비 1248억 들어간 해수담수화 시설… “개점휴업”

작년까지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책임졌던 류재학 前 시설부장은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는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부산시는 낙동강이 90년대초 페놀사고처럼 대형 오염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비상 식수 개념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자원이 필요했던 부산시, 수출 실적을 높여줄 국책사업으로 해수담수화 기술을 선정한 정부, 수출에 앞서 대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실제로 만들어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던 두산중공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추진된 사업이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이었다.

문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등 3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물을 식수로 사용하게 될 주민들의 동의는 누구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 단순히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꿔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의 실패를 의심했던 사람은 없었다. 논란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본격화됐다. ‘아무도 모르게’ 몸속에 스며들어 세포를 변형시키고 암을 일으키는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원전 근처에서 만들어진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관한 두려움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이미 시설을 지어놓았던 부산시는 무조건 “의심의 여지 없이 깨끗한 물”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키웠다.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찬반투표’는 오는 19일(토), 20일(일) 양일간 기장군 일대 16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99% 안전”의 비밀…산업용 실험에 동원된 주민 10만 명

수, 2016/03/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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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3일 수요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 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과과 제1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갈등으로 인해 여론은 혼탁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당들 내에 공천의 언어들은 시민들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이 시간동안 대부분 유권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은 소외 였을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결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 마다 돌아오는 공직선거의 투표용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단순히 '누구를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기 보다는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을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선거를 맞아 각 정당들이 어떤 정책공약들을 준비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1편!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편




 정당

 일자리/노동

 경제/조세

가자코리아

 *일자리 나눔


 *투잡, 스리잡 허용


 *귀족노조폐지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50%인하


 *제2금융권을 서민전용으로, 제3금융권을 기업전용으로 분리운영


 *신용불량자사면복권

개혁국민신당

 *일자리 늘리기, 맞춤교육, 취업알선지원

 *근로자와 중소기업 세금인하(부동산거래세, 법인세 등)


 *부동산 공급확대


 *민영화 기업 공영화로 복귀


 *마트공사를 창설해 사유화된 유통 50% 공영화


 *금융 50% 공영화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미래사회 신직업 100개 창출


 *경력단절여성 새일센터 고용노동부로 통합

없음

공화당

 *택시기사 기본급 100% 인상

 *성매매 합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당

 *노동회의소 설립으로 비조직화된 90%근로자 보호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불법파견 사내하청 근절


 *파견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권 부여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 갑질방지,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

 국제녹색당

 *청년일자리 창출


 *실업자 없는 사회

 *빈부격차 줄임


 *세금포탈 흐름 감시

 그린불교연합

없음

 *저신용자를 위한 파산자은행 설립

 기독민주당

없음

 *카드결제 전자화폐화로 카드결제 수수료폐지


 *중소기업지원확대로 중소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전담지원부서 신설

 노동당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5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규직 의무채용 확대


 *파견법, 기간제법 등 악법철


 *최저임금 1만원 즉시인상, 최저임금은 국회에서 확정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공공돌봄서비스 노동자 정규직 전환

 *재벌증세, 불노소득 증과세, 소득분위 상위구간 세율인상


 *금융자본보유세 신설해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 부유에 부과


 *종교인 과세 실시


 *토빈세(외국환거래세) 도입

 녹색당

 *주35시간 노동법제화, 심야노동 금지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의 경영참여로 소득분배율 개선


 *구체적인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사용 금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


 *상사권리금 업격하게 보장하고 권리금 미회수 시에 이전 수준으로 영업 지속하도록 법적장치 마련, 상가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고액의 비거주용 토지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도입, 부동산소유통계 공개

 더불어민주당

 *주52시간 노동시간 엄수,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기업 엄수적용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8천개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율 현재 68.1%에서 70%대로 진입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법제정과 개정 통해 대기업과 재벌 규제


 *대기업 사내보유금에 과세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소액 장기연채 채권 소각해 서민부채탕감, 소멸시효 임박 소액채권 매각 및 추심금지


 *중산층 비중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늘리기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비정규직 사용할 시 부담듬부과,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도입

 민주당

없음

 *공공요금 경감으로 전사회적 저비용사회시스템 구축


 *주거비, 교육비 낮춤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현실화


 *담배값인하, 통신요금인하, 등록금 혁신


 *새만금 신경제수도 건설

 민중연합당

 *근로기준법 해고요건 강화 및 정리해고 폐지


 *파견법 폐기

 *농민수당 신설해 월20만원 지급


 *재벌세 제정


 *대기업 R&D 세액공제 폐지


 *지폐발행 중단, 고액화폐 폐지로 지하경제 근원적 차단

 복지국가당

 *최저임금-최고임금 연동제, 고위 공직자 최고 연봉은 최저임금의 9배, 사기업 최고연봉은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법 도입

 *하청근로자에 원청사용자도 중층적 사용자로 책임 법제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무관리 공동책임체계 구축


 *하청기업 산재에 원청기업도 공동책임


 *유해위험작업은 도급 금지


 *일몰 도래한 비과세 감면 규모 축소


 *법인세 실효세율 25%로 정상화


 *불로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종교인 과세 및 종교법인의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해 초고소득자 증세

 새누리당

 *새일센터 확대로 고부가가치 직종에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해외진출 한국기업 국내로 U턴 정책


 *문화체험관광인프라(K-POP아레나, K컬쳐벨리) 조성 지원


 *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육성, 크루즈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 중소기업 특허등록, 소송, 공제지원, 벤처기업지원 일몰조항 폐지


 *장시간 사업지속 자영업자 소득세 5~30%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상공인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위해 상가임대차계약 계약갱신요구 10년으로 연장


 *상습임금체불사업주에 체불임금 부가금제, 지연이자제,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최저임금 위반시에 형사처벌 대신 즉시 과태료 부과


 *인터넷 전문은행 중심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10%대 중금리 상품공급

 정의당

 *최저임금 1만원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공기업 대기업 5% 청년의무고용시 30%이상 여성 할당


 *특수고용노동자(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발적 이직 3개월 후 실업상태시 구직·실업급여 최대 1년 지원


 *실업급여 혜택 종료된 실업자와 고용보험미가입 실업자에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 최대1년까지 지원


 *비정규직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공부문 대기업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절반 감축


 *5시 칼퇴근법


 *하루에 한 시간 더 일하고 주4일제 등 다양한 근무제 도입

 *대기업 3년 내 기존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대기업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소액주주와 근로자 대표추천이사 선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공익적 고발권·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조세포탈, 횡령·배임 형량강화, 재벌일가 형집행정지, 가석방 및 사면 제한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법인세율 25%로 환원, 사회복지세 신설, 누진세율 강화, 부동산보유세 과세 강화, 사내보유금에 10% 할증과세


 *생애최초 소득자 세액공제, 중소형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세입자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진리대한당

 *민주노총 등 노동쟁의 투쟁세력에 급여 미지급·퇴사 법안 입법


 *노사가 함께 상·벌에 참여해 분쟁없는 체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장애인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해소 위해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한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나누기,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노사정 생산발전관계 구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을 특정 업무에 제한하고 정규직 채용을 일반화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중소기업을 대기업화


 *대기업 이윤을 사회 및 생활복지로 돌릴 책임 부여


 *해외주제 대사관 내에 국가경제부서를 두어 수출입을 증대시키고 시장개척함


 *대기업과 재벌, 부자에게 과징세 징수로 사회적 평생복지 수립

 친반국민대통합당

 *자영업 폐업 후 취업 희망자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도


 *권역별 소상공인 전문학교 설립으로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자영업자 골목상권 보호 위해 대형마트 입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조정


 *대기업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방지


 *과세강화로 부의 대물림 방지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 법률 위반에 사면권 억제

 친반평화통일당

없음

 *중소기업제품 사업평가진단회사를 설립해 유망중소기업에 사업평가서 담보로 소요자금 완전신용대출지원


 *대기업 중소기업업종 침해차단


 *신용카드 및 다단계영업 피해자 금융사면으로 경제회생


 *사채 최고 세율 22%로 대폭인하해서 서민들 이자부담 해소


 *직접세 비율이 높도록 세제개편


 *소득세 상속세를 누진다단계화


 *전문직 자영업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에게 지출한 영수증에 10%환급해서 전문직 자영업자 탈세방지


 *국내기업 해외진출요인 해소, 외국자본 적극유치로 경제성장 및 세수증대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 등 제한제도 폐지, 대기업 은행설립 허용 등 규제 해체

 통일한국당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철폐


 *서민자녀 취업할당제 도입

 *부익부빈익빈 해소를 위한 소득세율 조정


 *재벌급 상속세율의 대폭인상


 *가계부채축소, 한계기업, 한계가정의 회복을 위한 지원

 한국국민당

 *소방공무원 국가직 공무원화


 *영유아 보육교사를 전문 공무원제(준공무원) 실시

 *법인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비시 부가가치세가 소비자 부담 분리해 사업주의 카드 수수료 부담 낮춤


 *기업한계초과 잉여이익의 사회환원 및 근로자의무배당제

 한나라당

 *비정규직 문제 완전해결


 *주5일제 근무, 가동은 7일 풀가동

 *대기업 임원 월급삭감으로 신규채용 확대


 *한미 FTA 재채결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채용과 퇴사 용이함·유연성 회복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열화, 병진화, 병렬화 통해 공생발전


 *제주도 제7광구 가스와 석유탐사를 통해 국민경제 부흥


 *자동차세 인하, 유류가 인하로 물가 안정


 *수소와 헬륨을 통한 제5에너지혁명, 제5산업혁명


 *국민부채(1600조) 탕감


 *금융실명제 폐지


 *경제인 범죄에 과중벌금 부과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일자리/노동'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보다 확대 운영해 고부가가치 직종에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힘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뚜렷한 '일자리/노동'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노동'의 문제는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닌데 말입니다.


또한 경제 및 조세정책에서 새누리당이 보이는 특징은 증세와 분배 보다는 산업 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유치하는 'U턴 정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K-POP아레나', 'K-컬쳐벨리', 해양헬스케어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새로운 경제활황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 보다는 중소기업 R&D 지원과 세금감면,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고와 위기감이 늘어만 가는 요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공개한 관광산업활성화 정책들과 후에 정책으로 생긴 이익들이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2. 더불어 민주당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엄수와 대체 공휴일 보편화로 노동시간 전반을 단축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울을 현재 68.1%에서 70%대로 진입시키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는 현시점에서 적절한 정책들이라고 보입니다만 노동시간 단축이 소득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가적인 안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달성을 이야기 하는데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 인 것을 감안하면 딱히 공약화 하지 않아도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굳이 왜 정책공약화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즉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나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와 조세 정책공약에서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 사내보유금에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국가재원을 강화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비정규직 비중을 조절하면서 기업·노동 환경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소액 장기연채 채권 소각과 소멸임박 소액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해 안전망을 설정하고 전반적인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은 유연한 규제책과 유인책 성격의 공약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정책들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중산층 비중 70%가 달성될 지는 의문스럽습니다.


3.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탈당 후 창당해 임박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공약,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근절, 파견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금지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비조직화된 90% 근로자를 노동회의소를 설립함으로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노동조합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사업장마다 필수로 노동조합을 설치하게 하는 등에 제도개정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노동회의소'라는 별도의 기관이 정말 필요하고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공약 중 경제·조세에 관한 부분은 유독 미약한 부분 입니다. 그나마 언급할 수 있을 만한 공약은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 갑질방지',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 공약 정도 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의당이 말하는 '국민'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정작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스럽습니다.


4. 정의당


원내 정당 중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정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1만원,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에 대한 임금상한제,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지원,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 , 공공부문 대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해 비정규직 비율 절반감축,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시 칼퇴근법 등을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장기실업상태인 사람들과 그 동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인영세자영업자에게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전해 준다는 공약으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조세 정책공약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25%로 되돌려 놀고 누진세율과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사내보유금 10%에 할증과세로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증세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일감몰아주기 근절, 조세포탈, 횡령 배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그 동안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재벌들에 대한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제한 등으로 대기업 위주의 사회적 병폐들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들도 인상적 입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 재벌증세, 파견법-기간제법 악법 철폐"


노동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보다 더 강도높은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화 했습니다. 노동당은 주당 35시간 노동, 연장근로 상한 5시간으로 제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기는 일자리를 정규직 채용의무화와 파견법, 기간제법 등 악법을 철폐한다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앞으로 국회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개혁안도 제출했습니다. 그 동안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난점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를 국회에서 정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인식해 최저임금을 보다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또한 경제·조세 정책은 대단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증세를 통한 자본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불노소득에 증과세 실시와 소득상위구간을 특정해 세율 인상,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에 금융자본보유세 신설, 종교인과세, 외국환거래세 등을 도입해 대기업과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국가재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2. 녹색당 "심야노동금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녹색당도 노동당과 더불어 주35시간 노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선보였고 여기에 삶의 질을 덧붙여 심야노동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노동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노동당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노동자소득분배율개선을 더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사유가 없는 비정규직 사용금지 조항, 즉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상적인 공약도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녹색당의 경제·조세정책은 부동산 부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마련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자동연장제도를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개편 등 세입자·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액비거주용 토지보유세 증세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부동산소유통계 공개 등 부동산 시장 윤리와 공직윤리를 연결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내세운 정당은 녹색당이 유일합니다.


3. 복지국가당 "최저-최고임금 연동제, 초고소득자 증세"


복지국가당은 이번 1월에 새롭게 창당된 정당입니다. 당명과 같이 전반적인 정책공약은 복지정책에 무게가 실려있으며 소수·신생정당 답지 않게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공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노동 공약으로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같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녹색당과 함께 조건부 비정규직 허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사회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해 소득격차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최저-최고임금 연동제' 입니다. 고위 공직자 최고 연봉자는 최저임금 소득자의 9배를, 사기업 최고연봉자 최저임금 소득자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입니다. 현대에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등의 불규칙하고 유연한 임금형태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고액 연봉자의 임금을 파악하고 통제할지, 또한 고액 연봉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은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다른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환원 될지 등등 아직 의문이 많은 정책이지만 발상 자체는 무척 획기적으로 평가됩니다.


경제·조세정책은 파견·하청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책임 강화와 대기업 및 불노소득에 대한 증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파견·하청규제 공약에는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사용자도 책임을 법제화 하고 노무관리 또한 공동책임을 지게끔 하는 제도 도입, 산업재해 원청기업에 공동책임제,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등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25% 정상화, 불로소득과 금융소득에 과세강화, 종교인 과세와 종교법인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과감한 증세 정책을 통해 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라고 풀이 됩니다.



총평


전반적으로 원내와 원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야당, 심지어 많은 수의 신생 정당들까지 일자리·노동 영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조세 정책공약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에 관한 공약들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짧막한 대책과 관광산업 인프라 개발 정책들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즉 대다수 정당들이 경제적 해법으로 분배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을 공략으로 제시하는 한 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관광산업을 저성장시대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상정한 정책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분배없는 새로운 경제활력의 혜택은 과연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의 공약이 오래된 동어반복 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부문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그냥 넘기긴 아쉬운 충격·이색 공약들


가자코리아

- 귀족노조폐지

-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50% 인하



개혁국민신당

- 마트공사(mart 公社) 창설해 사유화된 유통 50%를 공영화

- 금융 50% 공영화



공화당

- 성매매 합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중연합당

- 지폐발행 중단, 고액 화폐 폐지로 지하경제 근원적 차단



진리대한당

- 민주노총 등 노동쟁의 투쟁세력 급여 미지급, 퇴사 법안 입법


한나라당

- 자동차세 인하, 유류가 인하로 물가 안정

- 수소와 헬륨을 통한 제5에너지혁명, 제5산업혁명

- 국민부채(1600조) 탕감

- 금융실명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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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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