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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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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admin | 월, 2023/07/24- 11:31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광주인권지기 활짝 · 무상의료운동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서울YMCA 시민중계실 · 소비자시민모임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홈리스행동

 

  1. 지난 7/20(목)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국회 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특정 부처가 아닌 인권,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소관하는 기관들이 함께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토론회에는 산업 진흥 부서인 과기부 뿐 아니라 인권위, 공정거래위와 개인정보보호위 및 국회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두루 참여해 인공지능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 발제자로 참여한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기하는 문제가 프라이버시나 데이터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승익 교수는 인공지능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역량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인권 침해나 여론조작, 가짜뉴스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왜곡, 기업의 정보 과다 보유 등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의 운명까지 기업이 좌우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사회의 다양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법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회 과방위 소위에서 합의하였다고 알려진 우리나라 인공지능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어도 국가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갖는 한계와 오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최소한의 공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인공지능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방패막 없이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것일 뿐 아니라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산업진흥에 반드시 유리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관료 중심의 과기정통부가 인권, 윤리, 공정성, 신뢰가능성 등의 가치를 두루 고려하면서 인공지능의 설계, 기술개발 단계에서 출시, 서비스 및 사후 관리 등 인공지능 생애 주기 전과정을 총괄, 관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인공지능의 문제는 동시대 세계 각국이 함께 직면하는 문제인 만큼 다른 나라의 입법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정책은 일반 산업이나 디지털 및 인터넷 경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경향과 다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확보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유럽연합의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도입도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시민사회 측 토론자로 참석한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의회에 2022년 발의된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과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을 비교 평가하였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허유경 이사는 소비자와 관련한 영역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적용으로 발생한 차별 및 편향성 연구사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두된 내용 조작, 오류, 안정성 등의 문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담합, 반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와 시장질서 왜곡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신약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지 개인에게 생의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권, 건강권을 포함한 광범한 안전침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개인의 건강 위협, 대규모 의사결정 시스템이 낳는 집단적 건강문제, 의료불평등과 차별 강화·영속화 그리고 의료비 증가와 상업화 추세를 우려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불투명성, 확장성, 복잡성 등은 책임소재 문제 등 의료현장의 혼란을 낳을 것이란 점도 덧붙였습니다.

  5. 참석한 정부기관 관계자들 또한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각 기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인공지능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최동원 인공지능기반정책국 과장은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국가별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의 방법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율규제방식이고 유럽연합내 AI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법적 규제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권위의 김재석 인권정책과 과장은 과방위 소위 통과 법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 담보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명시 및 피해구제 절차 마련, 분야별 영역별 위험성 고려한 인공지능 등급 분류, 고위험인공지능 확대 재정의, 인공지능 영향평가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의 분리를 제안하며, 인권위가 조만간 국회에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정책과장은, 인공지능사이클 전단계에 개인정보 이슈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양한 영향평가 방법 중 적절한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종합하여 규제를 마련할 것이며 8월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공개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시장감시정책과 서기관은 공정위가 오래전부터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의 경쟁촉진 효과와 반경쟁적 악용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자사우대, 네트워크 효과, 승자독식 방식 등은 반경쟁적 행위로 규제가 필요하고, 공정위도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소현 입법조사관은 토론문을 통해 인공지능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 육성과 지원, 그리고 국민 인권과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치의 적절한 조화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사후규제라는 방식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과 파급력 관리라는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허용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규정하고 고위험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시 의무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6. 토론회 마지막에 행사를 공동주최한 장경태 의원은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이 앞으로 추가 병합 심사를 한 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좀더 바람직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

▣ 붙임1 :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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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새만금을 살리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척사업이 시작된 후 새만금에서 사는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세워지고 새끼를 벤 상괭이 100여마리가 집단 떼죽음 당하기도 하고

주요 산란장인 곳이었던 곳이 사라지면서 실뱀장어나 백합과 같은 어패류가 없어졌습니다.

새만금 장승

환경운동연합은 육지화가 되어가는 새만금을 지키고 흐르게 하려합니다.

이전에 갯벌이었으나 지금은 육지가 되어버린 그 장소에 새만금을 지키는 장승을 세우고 왔습니다.

새만금 장승2

땅을 파고 장승을 들어 옮기고 세웠습니다.

새만금 장승3

24기 서울 활동가들입니다.

새만금 전체사진

” 죽어가는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부활하라 ! “

수, 2016/05/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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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즉각 중단하라!

 

1. 최근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민낯을 보여줬다.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벌이만을 최고로 삼는 의료만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영리병원 설립은 공공성은 아예 내다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1호’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추진은 이 점에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국내 의료제도의 변화를 촉발시킬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의해 사회적 공감대나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은 민의를 거스르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2.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반대가 확인되었다.

지난 6월26일부터 3일간 전문여론 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려는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1000명의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제주도민들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영리병원 허용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 응답자 1000명 중 74.7%가 반대의사(적극 반대 36.9%, 반대 37.8%)를 보인 반면 찬성 응답은 15.9%(적극 찬성 3.1%, 찬성 12.8%)에 그쳤다.

특히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제주도민의 압도적 다수가 제주영리병원 추진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3. 원희룡 도지사의 비민주적인 영리병원 강행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이다.

원희룡 도정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원희룡 도정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공론화 역시 매우 미흡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응답자 1000명 가운데 87.8%가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여론조사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영리병원 추진은 도지사가 정책결정을 하면 된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4. 제주도민은 중국정부와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압도적으로 반대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금 계획대로 성형, 미용 중심의 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불과한 반면, 45.4%는 ‘제주도민을 위한 비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의견이었다. 41.2%는 ‘헬스케어 사업 자체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즉 현재의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의견이 86.6%에 달했다.

제주도는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은 사업주체만 바꾸어 똑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정반대의 것이다. 굳이 헬스케어타운에 헬스케어 사업을 하려면 ‘도민을 위한 비영리병원’을 세우거나 아니면 아예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이 도민의 절대다수의 의견이다.

중국정부와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의료분야에 있어서까지 자본의 탐욕만을 쫓아가는 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를 훼손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중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녹지그룹은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을 설립한 기업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대신 제주도민들과 상생하고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란다.

 

5.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당장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자신이 스스로 약속했던 ‘협치’마저 포기한 채 강행하는 제주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이제라도 선언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다.

.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가 메르스 사태를 낳았듯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와 국민들에게 백해무익한 것에 불과하다.

제주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제주를 지켜내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연대해 국민들과 함께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끝까지 막아낼 것임을 다시 밝힌다.

 

2015년 7월 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수, 2015/07/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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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미련 못 버리면 이제 ‘맑은 하늘’은 없다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해야

 

미세먼지_박근혜오마이1

그동안 정부는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 등 대책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감소추세로 돌려놨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을 마련할 때(2013년)만 해도 2014년 목표치 40㎍/㎥ 달성을 눈앞에 둔 듯했다. 그래서 1차 기본계획 때의 계획을 뼈대삼아 대책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도>에 따르면, 2012년 41㎍/㎥을 찍은 후론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인 50㎍/㎥ 턱밑에서 맴돌고 있다.
이쯤 되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제시한 목표는 ‘2024년 미세먼지 농도 30㎍/㎥’이다.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치인 20㎍/㎥에는 여전히 못 미치지만, 그나마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차 기본계획에 대한 의심은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통해 ‘총체적 부실’로 확인됐다.

 

미세먼지_박근혜오마이2
먼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수도권대기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충남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 방안은 아예 빠져 있었다. 감사원은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을 미세먼지 3~21%, 초미세먼지 4~28%로 평가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 총 예산 4조 5581억 원의 81.2%인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의 토대가 될 자동차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산정 기준 선정부터 잘못됐다. 환경부는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여 2차 기본계획상,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과 목표 삭감량 산정 등에 반영하였다. 감사원이 통행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와 비교했을 때, 질소산화물은 31.6% 미세먼지는 44.1% 적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톤당 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보다 ‘조기폐차지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 환경부는 ‘DPF부착 지원사업’에는 15만1000대에 7059억 원을 들이기로 계획했고, ‘조기폐차지원 사업’에는 19만대에 4038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염물질 1톤을 줄이기 위해 DPF를 부착하면 18억 100만 원을 들여야 하지만, 조기폐차를 하면 200만 원으로 가능하다.

또한 2차 기본계획 기간에 총 83만 대에 삼원촉매장치 교체사업비로 290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교체 지원사업 대상물량과 투자비를 과다 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비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면, 6500억 원 상당 절감할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2014년은 미세먼지 목표농도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삭감실적이 목표 삭감량을 185%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기도 했다. 환경부는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2024년 질소산화물 목표 삭감량(16만6116톤)의 27.4%(4만5478톤)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나홀로 자동차 감축 대책 등으로 2024년까지 자가용 일일 평균 주행거리를 2010년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계획으로는 대도시권 자가용 통행량을 2020년까지 8%(2010년 대비) 줄이겠다고 계획한 바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은 자료 입력에 오류가 많아,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담당자들이 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정산하는 등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 제작차 배출가스 수시검사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시험 및 인증 ▲ 운행차 배출가스 시범사업에서도 잘못된 사례가 드러났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7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지원 예산을 6년 된 차량에 지원한 경우(272대 4억여 원)도 있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에도 곳곳이 구멍이다. 감사원은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등급 오류 ▲ 자가측정 자료 검토 부실 ▲ 주유소 유증기 정기검사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7대가 오차허용 범위를 초과하였고, 수도권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65대 중 35대는 등가성 평가시험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은 구축 관리가 부실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총체적 부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환경부는 2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 2024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1만 9958명에서 1만366명으로 약 5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호흡기질환과 만성기관지염은 73%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조 9천억 원을 절감한다는 전망치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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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10년간 4조 5581억 원을 들여도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리고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및 구입,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감사원의 지적과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수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온 국민이 바라는 ‘맑은 하늘’을 보장할 수 없다.

첫째, 새 차를 구입할 때 경유차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 기호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기보다 정부가 경유차 구매를 조장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휘발유에 비해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과거엔 생계형 차량을 위한 지원 성격이 컸지만, 지금은 레저 목적의 SUV 차량 구매가 늘고 있다.

둘째,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경유택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유택시는 국토교통부가 택시 연료를 다변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국에 매년 1만 대를 보급하겠다며 내놓은 사업이다. 신규 경유택시에 L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셋째,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산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한발 물러섰다.

넷째,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대부분은 경유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 자동차 관리에 사용된다. 경유차량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막지 않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예산을 들이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기’의 반복일 뿐이다.

다섯째,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이 참여하는 제도시행이 시급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트럭 뿐 아니라,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11기가 충남·강원에 건설 중이다. 또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9년 까지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뿐인 미세먼지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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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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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단체는 의료인 단체로서, 경찰들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난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물대포 자체가 매우 강력한 물리력으로 사람을 쓰러지게 하여 뇌진탕이나 골절을 일으켰던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2.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백00씨의 유감스러운 부상이 ‘예정된 참사’였다고 판단한다. 69세 남성으로 알려진 이 분은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 즉 외상에 의한 뇌출혈의 상태이다. 구체적 상태나 예후는 서울대병원의 담당 의료진이 밝혀야 하겠지만, 의료인들에 의한 일반적인 상태 판단으로 볼 때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백00씨의 상황은 전적으로 경찰측의 폭력에 의해 일어난 상해다. 또한 “예정된 참사”다. 집회참가자에 대한 물대포의 무차별 난사나 특정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물대포 난사나 집중살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번처럼 매우 위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집회참가자들에는 노령자, 여성, 어린이들이 포함되기 때문이고 경찰들의 폭력은 무차별적이어서 대상을 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러 집회에서 목격한 바 있다.

4. 백00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팀에 의해 응급진료를 받았다.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은 오늘 집회 중에 발생한 환자들 전체가 아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호송되었거나 본인이 알아서 의료기관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만 보아도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또한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인 파바(PAVA)가 물대포에 섞여서 살포되거나 분무형태로 고농도로 살포되었다. 이 때문에 안 손상, 열상(찢어짐), 피부상해, 호흡곤란 등의 상해는 우리 의료진들이 다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 응급진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5. 우리 의료진들은 경찰폭력이 도를 넘어 매우 심각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대포 난사, 집중난사는 지극히 위험하다. 또한 고농도 파바(PAVA)의 무차별 살포도 극히 위험하다. PAVA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어제 집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진압행위는 경찰에 의한 폭력이며 사람들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이 이러한 폭력을 당장 중단하고 이번 집회의 매우 많은 부상자들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 자료 1. 부상자현황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2015.11.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 자료 1. 부상자현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이 진료/확인한 환자 중 중상 환자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

 

1. 69세 남성 (백남기, 보성 가톨릭농민회 회장). 물포 직사 맞은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로 진단. 혼수상태(coma). 응급수술시행.

2. 40세 남성. 부딪쳐 넘어지면서 두피 열상, 기억상실 있고 뇌진탕 증상. 병원 후송.

3. 20대 학생, 물포 살수로 인한 팔(우측 상완부)의 골절 및 인대 파열 의증으로 병원 후송.

4. 남성, 홍채출혈 및 시력소실. 병원 후송.

5. 20대 남성. 왼쪽 손목 골절의증. 병원 후송.

6. 기자. 치아 부러짐. 병원 후송.

7. 50대 남성, 물대포에 의해 밀리면서 손에 부상. 오른쪽 손바닥 압박골절 의심

8. 20세 학생, 눈에 물대포 맞고 과호흡, 양손 진전, 패닉증세 보임. 병원 후송.

9. 30대 남성. 두피 7cm 열상(찢어짐), 병원 후송.

10. 남성, 경찰진압장비로 가격당하여 발생한 머리부위 열상.

11. 43세 남성, 왼쪽허벅지 10cm열상. 병원 후송

12. 30대 남성, 오른손 3, 4, 5번 손가락 건열손상 (avulsion injury)

13. 남성, 왼쪽 손바닥 건열손상 3cm

14. 50세 남성, 우측 눈꺼풀(안검) 열상

15. 남성, 우측 대퇴부위 열상

16. 그 외 물대포/최루액(파바, PAVA, 인공캡사이신으로 추정) 등의 직사, 살포 난사 등의 원인으로 매우 많은 환자 발생

① 열상, 인대손상 등 다수 환자 응급진료,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② 타박상, 찰과상, 염좌, 탈진 등 다수 환자 진료 응급진료 함.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17. 최루액/물대포 직사, 난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손상은 너무 많아 대다수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였음. 수 천명 이상으로 추정됨.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찰이 공개 방송을 통해 시위대 얼굴에 정면 발포를 명령하고 있는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 2015/11/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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