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지역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admin | 수, 2023/08/02- 13:52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는 태평양도서포럼(PIF)의 독립적 국제과학 패널에 의해 수행되었다. 패널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장에 있는 오염수 탱크 중 약 1/4에서만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대부분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9개 이하 핵종만 측정되었다. 따라서 시료 채취 및 측정에 대표성이 없다.

둘째,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거친 탱크의 70% 이상이 재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ALPS를 통한 처리가 핵오염수 처리를 위한 적절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ALPS 반복 처리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없다.

셋째, 방사성 물질의 해류와 해양동물을 통한 이동이 고려되지 않았고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및 퇴적물에 의한 축적과 농축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넷째, 도쿄전력은 2019년 채취한 시료에서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측정 오류가 아니라면 현재도 원자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태평양도서포럼의 독립적 전문가 패널은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방사능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 즉 도쿄전력이나 일본정부가 비용 등의 문제로 대안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검토도 하지 않은 육지의 탱크보관, 고체화 보관 등을 고려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과학적인 추론과 결론을 지지한다.

 

우리는 특히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나 일부 핵공학자들의 주장을 매우 우려한다. 저선량 방사선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베어세븐(BEIR VII)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허용방사선량이라고 하는 1밀리시버트에 전국민이 노출되면 5,000명의 암환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방사능에는 안전치가 없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 해수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전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사람은 바닷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물을 먹는다.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의 침전물과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농축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를 한국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일본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핵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기존 환경조건 즉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양 생태계의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보고서 제출 또한 한국정부의 일본정부 지지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건립목적 자체가 “핵산업의 촉진 및 확산”이어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방사능 방호 안전 지침>을 정면으로 어겼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새로운 방사선원의 도입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있어야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정당화 원칙). 그러나 일본의 어민이나 평범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주변국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의 핵 폐수 투기가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또한 핵 폐수 투기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최적화 원칙, 즉 ‘피폭선량, 피폭대상자, 피폭가능성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원칙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다.

 

생태나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는 건강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보건의료인들에게는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 행위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이번 핵 오염수 투기와 같은 경우, 안전하다는 근거가 보다 확실해지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행위를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이고 지금까지의 건강과 생태의 역사와 과학이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와 근거 없는 옹호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국민의 정당한 우려와 항의, 전문가의 반박을 괴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정부는 존립할 근거를 상실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핵 오염수 투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태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3년 8월 2일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건강권 선언자 일동

 

 

 

 

 

 

[선언자 명단]

 

 

<간호사> 132명

 

강경화, 강귀분, 강은아, 강혜진, 고수미, 고진령, 권소영, 권영주, 권오숙, 권주영, 김경숙, 김경애, 김경희, 김민영, 김민정, 김선영, 김수련, 김수령, 김수진, 김영미, 김영희, 김정희, 김종오, 김지선, 김지현, 김지현1, 김지현2, 김하루, 김향림, 김효은1, 김효은2, 류애경, 모소현, 민앵, 민현경, 박미혜, 박선미, 박성자, 박소연, 박소영, 박소정, 박소진, 박양희, 박지엽, 박지인, 박진옥, 박혜윤, 박혜정, 박희정, 방소운, 배주영, 배지철, 배향미, 변수연, 서윤희, 석귀영, 석소현, 선우상, 성수진, 송오정, 신보영, 신지혜, 신혜미, 신혜선, 안미선, 안세양, 안수현, 안승희, 안정언, 안채정, 엄영주, 오수연, 유석민, 유은경, 유혜린, 이나연, 이미경, 이민주, 이선희, 이수년, 이수정, 이연주, 이정연, 이정현, 이주영, 이주현, 이향춘, 이현진, 이희진, 임연남, 장미선, 장희연, 전경자, 전윤아, 정미정, 정민경, 정상은, 정선영, 정연숙, 정원영, 정해인, 정혜진, 조세은, 조연정, 조영은, 조옥화, 조현수, 주시은, 차윤지, 천경아, 천미현, 최선희, 최성숙, 최원영, 최윤정, 최은영1, 최은영2, 최재영, 최정주, 최정화, 최지희, 표영주, 하보애, 한상미, 한옥미, 함은옥, 허영란, 허은주, 현가영, 현정희, 홍경하, 홍소의

 

<보건의료 노동자> 172명

 

강금아, 강명수, 강명진, 강민지, 강세진, 강영숙, 경미애, 고경숙, 고경애, 구연업, 권기한, 권무숙, 권옥선, 권윤서, 권해린, 김은희, 김경숙, 김경애1, 김경애2, 김경오, 김경자, 김광태, 김기준, 김동순, 김두식, 김명숙, 김명희, 김미복, 김미숙, 김민지, 김보경, 김봉모, 김선희, 김수정, 김순석, 김순찬, 김순호, 김시은, 김신중, 김아롱, 김연옥, 김영미, 김영선, 김영진, 김용섭, 김유리, 김윤정, 김은순, 김재석, 김정미, 김종효, 김준엽, 김진선, 김한나, 김해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우, 김혜정, 김희용, 김희준, 나기석, 남수경, 남수미, 노현미, 도선희, 도유미, 박경득, 박경선, 박교하, 박나래, 박민숙, 박신영, 박재지, 박정봉, 박준환, 박지원, 박총순, 박한, 박혜영, 배경민, 배윤주, 배호경, 서미애, 서정연, 서창신, 성주동, 손영철, 손요한, 송종원, 신보람, 안현홍, 양미순, 양영수, 오중호, 오지윤, 우정혜, 유명숙, 유선희, 유지란, 유헌석, 유혜미, 윤근영, 윤석순, 이경민, 이난경, 이명숙, 이미라, 이미성, 이미애1, 이미애2, 이민영, 이상주, 이선경, 이수연, 이순덕, 이슬, 이종관, 이종훈, 이주희, 이창호, 이행돈, 이헌욱, 이현자, 이현주, 이효정, 이휘영, 임미라, 임은미, 임은영, 임호순, 장미란, 전진엽, 정규일, 정난희, 정말희, 정선희, 정소연, 정순영, 정연희, 정예은, 정재미, 정지형, 정현희, 정혜빈, 조상은, 조애영, 조은영, 조철배, 조해원, 조현정, 조혜경, 차영숙, 최민선, 최봄, 최원진, 최유미, 최재진, 최종원, 최종진, 최진성, 최찬영, 최혜영, 추미화, 한장희, 한진희, 한해창, 허은숙, 홍락인, 홍미경, 홍석희, 황세지, 황순연

 

<보건의료학생> 38명

 

김건휘, 김도연, 김도윤, 김서영, 김연희, 남예림, 박규민, 박주석, 박준형, 봉소형, 손유진, 손정민, 송수민, 송유진, 신재민, 심효라, 옥지훈, 왕윤서, 윤성민, 윤예빈, 이다솜, 이다은, 이보배, 이서림, 이재호, 이정아, 이준해, 이하영, 이혜인, 임나영, 정민선, 정현실, 정혜란, 조준희, 최민서, 최윤선, 최현철, 추수아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34명

 

강연배, 권현정, 김관욱, 김규민, 김선, 김수경, 김승우, 김윤희, 김재형, 김지민, 김창보, 김청아, 김한이, 류한소, 문현아, 박준규, 변혜진, 사오리, 서미원, 서아현, 서은희, 신새미, 신유나, 안성혁, 유현미, 이현규, 전형배, 정성식, 정최경희, 진두헌, 최선임, 최홍조, 하지우, 홍민경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58명

 

강성권, 권영은, 김기순, 김기태, 김대영, 김동아, 김동현, 김미진, 김선주, 김성이, 김유정, 김재헌, 김태정, 카밀라, 동윤진, 라옥란, 민혜란, 박건, 박봉희, 박선희, 박예나, 박찬호, 박회화, 박흥순, 배성준, 백승수, 변성민, 변수지, 서종환, 석미경, 송나리, 송직근, 송화숙, 신은식, 안정우, 오병근, 유경희, 유성미, 유영선, 유혜지, 이가연, 이경원, 이선진, 이소명, 이슬아, 이윤형, 이은영, 이진우, 이효직, 정세헌, 정승계, 정우준, 정해명, 조건희, 조인규, 최정은, 한솔, 홍민경

 

<약사> 244명

 

강경주, 강봉주, 강애란, 강연주, 강태진, 고동환, 공두균, 곽기중, 권연미, 김경민, 김경아, 김경언, 김교섭, 김균태, 김기숙, 김길영, 김나영, 김나희, 김덕희, 김동균, 김미애, 김미영, 김미희, 김민교, 김보원, 김보철, 김분숙, 김선영, 김선욱, 김성순, 김수완, 김수진, 김수현1, 김수현2, 김수형, 김수희, 김영식, 김우산, 김은숙, 김은영, 김인순, 김인우, 김재홍, 김정희, 김주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희, 김창수, 김태기, 김태희, 김혁, 김현영, 김현주, 김형욱, 나미경, 남정숙, 남정아, 동희경, 류정혜, 류지원, 류호철, 문경희, 문정숙, 문종훈, 민수정, 박갑수, 박광서, 박기호, 박미란, 박서일, 박소연1, 박소연2, 박유나, 박은숙, 박은영, 박지은, 박향숙, 박현옥, 박형재, 방소영, 방지윤, 배상수, 배선희, 배정란, 배정미, 백광남, 백숙정, 백용욱, 백은자, 백지윤, 부안리, 서혜숙, 서효정, 석동현, 석은미, 성시인, 성열원, 성일호, 성정옥, 손정석, 손진화, 손채윤, 송민석, 송해진, 송화수, 신은옥, 신현정, 신형근, 심주한, 안경옥, 안광열, 안화영, 양연준, 양진환, 양현욱, 양현주, 양효정, 엄귀현, 엄정현, 엄주완, 염채언, 오난희, 오승우, 오승희1, 오승희2, 오유미, 오정아, 원남숙, 유경숙, 유동국, 유명숙, 유성현, 유신웅, 유용훈, 유진경, 유혜련, 유호정, 윤미현, 윤선진, 윤선희, 윤수경, 윤승태, 윤영철, 윤조희, 윤현선, 이강은, 이경래, 이경민, 이계영, 이광민, 이규화, 이기원, 이동근, 이명희1, 이명희2, 이모세, 이미정, 이미진, 이상길, 이상례, 이석민, 이선희, 이세은, 이슬비, 이안나, 이연임, 이영주, 이유라, 이은주, 이정원, 이정윤, 이제홍, 이주미, 이준호, 이창동, 이철희, 이현정1, 이현정2, 이현희, 이혜영, 임대완, 임동원, 임민철, 임용수, 임은성, 임정윤, 임현숙, 임희재, 장순옥, 장영은, 전경림, 전연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동먼, 정명희, 정소원, 정수연, 정일영, 조두호, 조명제, 조미선, 조석현, 조소연, 조완주, 조유라, 조윤미, 조정옥, 조현모, 조형호, 조홍규, 주현옥, 주형식, 차미경, 차새라, 차희원, 채유희, 천문호, 최귀년, 최나혜, 최덕규, 최민규, 최소영, 최순애, 최익준, 최진혜, 추경화, 하정민, 한동진, 한송희, 한순영, 한일룡, 한정우, 한진, 함보영, 허진경, 현수빈, 홍순미, 홍염미,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 210명

 

고경심, 고기동, 고은섬, 고창권, 공보혜, 국예슬, 권병기, 권성실, 김건우, 김경아,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길, 김동은, 김미경,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1, 김민지2, 김병준, 김봉구, 김상태, 김서영,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성익, 김송하, 김수영, 김신애, 김영준, 김재오, 김정득, 김정범, 김정숙, 김종명1, 김종명2, 김종목, 김종서, 김주경, 김주연, 김준형, 김지민, 김지용, 김진국, 김진우, 김철주, 김철환, 김태희, 김현식, 김현정, 김현주, 김홍석,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준식, 나현진, 노태맹, 도해윤, 문경철,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남, 박길돌, 박송이, 박수진, 박슬기, 박승만, 박일성, 박정하, 박준범, 박준형, 박지선, 박지영, 박지예, 박지현, 박현주, 박혜경, 백남순, 백도명, 백승종, 백재중, 범혜민, 서동윤, 서백경, 서태원, 석창현, 성창기, 소희성, 손경민, 손석호, 송관욱, 송광익, 송영복, 송지훈, 송홍석, 신은, 신기원, 신무철, 신우성, 신현정, 신효상, 심재식, 안영섭, 안재기, 양동석, 양선희, 양승재, 양열모, 어경진, 엄태범, 엄태수, 염석호, 예호열, 오수지, 오정원, 오현석, 우석균, 유기훈, 유서희, 유영진, 유한목, 유형섭, 윤석봉, 윤영란, 윤영순, 윤정원, 이귀숙, 이규혁, 이동욱, 이문희, 이미라, 이상윤, 이샘나, 이서영, 이선웅, 이승홍, 이영희, 이의중, 이자영, 이재호, 이정우, 이정화, 이종우, 이한빈, 이향임, 이현구, 이현석1, 이현석2, 이현의, 이형근, 이호분, 이화영, 이희원, 임대성, 임상혁, 임성미, 임재언, 임재우, 임정균, 장은지, 장창현, 전진한, 전희선, 정기현, 정선화, 정신석, 정양국, 정운진, 정태성, 정형준, 조건희, 조계성, 조규석, 조동신, 조수근, 조정진, 조혜영, 조홍준, 채윤태, 최규진, 최민, 최영렬, 최영수, 최영아,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최주성, 최지호, 최진호, 최혜진, 추혜인, 하미나, 하승수, 하정은, 한규철, 한승관, 한애라, 한은희, 허애령, 허현택, 홍승권, 홍종원, 황인식, 황찬호

 

<치과의사> 84명

 

강동진, 강윤모, 고영훈, 공형찬, 구준회, 권재신, 김경란, 김경일, 김광수,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미자,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영희, 김옥희,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지현, 김진미, 김현주, 김형돈, 김형성, 김혜련, 김효정, 류재인, 문경환, 문은영, 박근표, 박기헌, 박길용, 박영규, 박영준, 박준철, 박지은, 박태식,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서대선, 서성구, 신운, 신이철, 신호성, 심영주, 안준상, 오민제, 위유민, 유성권, 윤규승, 윤여주, 윤일선,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승열, 이영, 이재민, 이준용, 이흥수, 이희원, 임동진, 임명섭, 임상윤, 장기영, 장미정, 전양호,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정헌, 정태환, 정형태, 조관표, 조병준, 주재환, 채민석, 최광식, 한상헌, 함성준, 황수정

 

<한의사> 41명

 

권주희, 권태식, 권혜인, 길승재, 김권희, 김나희, 김은희, 김지민, 노경호, 박용, 박재만, 박현우, 신진서, 신채영, 심도식, 심희준, 안아영, 안연정, 안중선, 양명삼, 오용진, 오춘상, 옥소윤, 윤여진, 윤영주, 이서윤, 이선미, 이재남, 이주혜, 임규, 임재현, 정성용, 정혜진, 채진호, 최성희, 최전돈, 한이수, 허영태, 현승은, 홍학기, 황은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만 가자지구 전역에 6천 발의 폭탄을 투하해 주민 1,417명을 살해했다. 인구 절반이 아동인 230만 가자 주민에게 이집트를 면한 국경을 통해 도망가라 한 뒤 국경을 폭격했다. 피난처로 도망가라면서 피난처로 사용되는 UN 학교를 폭격했다. 폭격 현장에 시신과 부상자를 수습하러 들어가는 구급대에 진입 허가를 낸 후 구급차를 폭격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언했듯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지상군으로 포위하고 10월 13일 가자지구 북부 주민 110만 명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떠나라”며 24시간 내 소개령을 내렸다. 지상전을 예고한 것이다. UN 전문가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세계보건기구는 환자들에게 “사형 선고”에 다름없다고 소개령 철회를 거듭 요청했지만 이스라엘은 시한만 연장했다.

소개령을 받은 22개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며 불응했다. 의료진은 환자와 함께 살해됐다. 10월 17일 알 아흘리 병원 폭격으로만 피난민과 환자, 의료진 등 500명이 살해됐다. 이스라엘은 소개령으로 지정한 도로를 통해 남부로 피난 가던 행렬도 폭격했다. 피난민 70명이 살해됐다. 피난처로 제시된 남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동 7명을 포함한 13명의 피난민 일가족이 몰살당했다. 남부에 도착한 주민들은 피난민을 맞아준 이슬람 사원이, UN 학교가, 병원이, 환대해 준 가정집이 폭격돼 다시 북으로 향하고 있다. 어차피 살해당할 거라면 집에서 죽겠다고 말한다.

가자지구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폭격 때문만이 아니다. 가자 주민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야외 감옥’에 갇힌 채 이스라엘로부터 집단 처벌을 받아왔다. 이스라엘은 2007년 가자지구 육해공을 봉쇄한 뒤 생필품과 의료물품 등의 반입을 최소한에도 못 미치게 제한했고, 대규모 침공을 반복하며 주기적으로 학살을 자행했다. 현대사에서 가장 긴 봉쇄에 더해 이제는 “완벽히” 가자를 봉쇄한다며 전기, 수도, 연료, 식량 반입을 차단했고 이것이 “인간 동물”인 가자 주민에 걸맞은 대응이라 발표했다. 이보다 노골적일 수 없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의 의도를 선명히 드러냈다. 한 인구 집단을 비인간화해 인간 이하 존재로 격하한 뒤 고의로 절멸시키는 것.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현대사에서 봐 온 가장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목도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간 서방 사회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불법행위를 지원해 왔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인 적은 없었다. 서방의 정부와 언론은 이스라엘의 프로파간다를 검증 없이 퍼뜨리며 팔레스타인 민중을 비인간화하는 작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제법과 보편 인권을 주장해 온 기존의 입장을 뒤엎고 모든 위선을 거침없이 벗어던진 채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전쟁범죄의, 집단학살의 공범이 되길 마다하지 않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청하는 첫 번째 UN 안보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가자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길을 트기 위해 잠시 교전을 멈추라는 두 번째 결의안도 미국이 부결시켰다. 미국은 또한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며 항공모함 두 척을 파견하고 매년 해온 무기 지원에 더해 초당적인 합의로 조건 없는 추가 무기 지원을 결의했다.

한국은 어떤가.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을 집단학살하고 있는 바로 지금, 한국 무기전시회(ADEX)에는 이스라엘 전쟁기업 12곳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이스라엘이 50일간 가자 주민 2,251명을 학살한 뒤 무기 거래량을 오히려 늘려 왔다. 한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 전쟁범죄의 공범이다.

이들은 역사를 부정하며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어떤 서사를 따라가도 폭력은 2023년 10월 7일에 시작하지 않는다. 하마스가 창립한 1987년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1967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골란 고원, 이집트 시나이반도를 군사점령했다. 애초 1948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건국했다. 모든 폭력은, 학살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에서 비롯한다.

가자지구만이 아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군사점령지인 동예루살렘·서안지구에서 군사 작전 강도를 높이며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로 전쟁범죄에 상응하는 불법 정착촌을 끊임없이 건설,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무장한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은 점령군의 보호를 받으며 팔레스타인 주민을 살해하고 공격한다.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가들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두고, 이스라엘 인구의 20%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시민권자를 차별하는 65개 법을 제정하고, 800만 난민이 고향에 돌아올 권리를 철저히 부정한다. 진실을 전하는 기자들을 살해하고, 언론 등록을 취소한다. 레바논과 시리아 등 주변 국가를 주기적으로 폭격해 민간인을 살해한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전쟁범죄 목록은 끝이 없다.

이스라엘이 “쓸어버리”고 있는 가자지구를,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협의 하에 인도적으로 지원하겠다 한다. 필요한 건 집단학살 사이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 10월 19일 기준 이스라엘은 이미 아동 1,524명을 포함한 가자 주민 3,785명을 학살했고 “완벽한” 봉쇄를 해제할 생각도 없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당장 멈추도록 국제 사회가 강제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식민 지배하는 한, 인종주의에 기반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유지하는 한, 언제든 집단학살을 다시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 즉각 휴전과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보장을 촉구한다.

-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하고 봉쇄를 즉각 해제하라.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포함한 모든 군사점령지에서 당장 철수하라.

-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요구하라.

2023. 10. 2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시민사회 단체 일동

(성명서 연서명 재집계 중 – 단체 가나다순  / 개인 1341명)

(사) 우리누리평화운동 | (사)마들같이 청년인문학모임 후레자식들 |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 6.15 공동선언실천 중남미지역위원회 | 가족구성권연구소 | 강정친구들 | 강정평화네트워크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 검은참새들 – 한국어 사용자 아나키스트 그룹 |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골패 | 공공아카이브 | 공동 주최 분단금은 참여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공적인사적모임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 국제전략센터 | 극단 고래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 기본소득당 |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 기후위기비상행동 |  나눔문화 | 난민인권센터 | 노동・정치・사람 | 노동당 |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 노동당 진주시위원회 | 노동인권공작소 | 노동자혁명당(준) | 노동희망발전소 | 녹색당 | 녹색연합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전변혁실천단 |  더나은세상 | 도서출판 동연 | 동국대학교 맑스철학연구회 |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 두번째테제 | 멸종반란 | 무지개신학교 | 미대의외침 | 미디어기독연대 |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한국마사회지부 과천지회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 | 발전대안 피다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 보험설계사노조 | 볼셰비키그룹 | 비폭력평화물결 | 사단법인아디 |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부 | 사회적파업연대가금 | 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 | 생명안전 시민넷 |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 서울인권영화제 |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 성수삼일교회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 수유너머 | 시민건강연구소 | 시시한 연구소 | 아카이브평화기억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에너지정의행동 | 엘레아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예수살기 | 오류동퀴어세미 | 음성노동인권센터 | 이윤보다인간을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인간무늬연마소 | 인권연구소 창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천인권영화제 | 일하는 예수회 | 작은따옴표 | 작은형제회 JPIC | 장애여성공감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전주YMCA | 전환 | 정의당 부산시당 | 정의당대덕구위원회 | 지배자도 없고 국경도 없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당 익산여성엄마위원회 | 참여연대 | 책방토닥토닥 | 책방토닥토닥 | 책사모 | 천주교 남자 수도회  정평환 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청년한의사회 | 청소년녹색당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칠무글방 | 캄캄밴드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 평화를 여는 가톨릭청년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평화어머니회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플랫폼c | 피스모모 |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 한국농인LGBT+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작가회의 | 한국진보연대 | 한베평화재단 |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일동(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 한화지회 |  향린교회 |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 협동조합 | 달팽이학교 | TEFLNews.org

(공동주최  78개 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검은참새들 – 한국어 사용자 아나키스트 그룹 |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 국제전략센터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 기후위기비상행동 |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나눔문화 | 난민인권센터 | 노동당 | 노동・정치・사람 | 노동자혁명당(준) | 녹색당 | 녹색연합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도서출판 동연 |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 두번째테제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민주주의와 노동 연구소 | 반제국주의학습모임 반격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 볼셰비키그룹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사단법인 아디 | 생명안전 시민넷 |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 서울인권영화제 |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 성수삼일교회 | 시시한 연구소 | 아카이브평화기억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우리누리평화운동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연구소 창 | 인권운동공간 활 | 인천인권영화제 | 작은형제회 JPIC | 장애여성공감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주YMCA | 전환 | 정의당대덕구위원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책방토닥토닥 | 책사모 | 천주교 남자 수도회 정평환 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 칠무글방 | 캄캄밴드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평화어머니회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플랫폼c |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일동(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 향린교회

수, 2023/10/25- 11:10
1
0

 

사진C: 데일리안

 

- 의료비 올리고 개인정보 기업에 넘기며 효과 없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의약품 허가시킬 규제완화‧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난 3월 2일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의료민영화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 의료기기‧제약 기업, 민간의료보험사 이윤 확보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침해도 불사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을 기존보다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발표했다. 우리는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의료비 상승, 과잉진료 부추길 플랫폼 민영화일 뿐이다.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 기업에 허용하면서 이들 업체들은 과잉처방, 부당청구, 불법광고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는 의료로 돈벌이를 한다는 목적의 플랫폼 생리 상 당연한 것이다. 이를 제도화하면 ‘카카오택시’나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갑질과 비용상승 문제가 의료에도 재현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플랫폼 수수료를 수가 인상으로 환자 의료비와 건보료 인상으로 부담시키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비 상승이 반드시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단순히 비용상승을 넘어 의료의 특성 상 공급자 유발 과잉진료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플랫폼이 돈벌이를 더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지난 3년 간 이미 목격했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영리기업에 허용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비용상승과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 차이 때문에 계층 간 의료접근 불평등이 심해졌다. 정부는 도서벽지와 산간지역 주민 접근성을 위해서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응급실과 분만실을 갖춘 병원, 방문진료를 할 의료진이다.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서라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국가 주도의 전화상담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한 공공의료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

 

둘째,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 통째로 넘기려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중단하라.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는 가장 내밀한 민감정보이고 그래서 영리적 접근으로부터 정부가 가장 잘 보호해야 할 정보이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그 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게 넘기는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한다. 정부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 통제력을 높인다고 현혹하지만, 실상은 클릭 한 번에 자신의 정보가 기업으로 통째로 데이터베이스화돼 넘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것을 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라고 부른다. 이는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와 의료행위 등을 허용해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길을 닦는 것이다. 또 정부는 본인 동의 없이 의료 관련 가명정보를 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한 정보이다. 이미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가명정보를 팔아넘겨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 이를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이 법은 개인의 건강정보‧의료정보를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악법 중 악법이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특혜 정책인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반대한다.

정부는 ‘혁신의료기기’를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시장에 선(先)진입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1~3년간 써보게 하고 그 뒤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아직 허가되지 않아 연구단계인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를 환자에서 돈을 받고 ‘치료’로 쓰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효과는 물론 안전성 검증도 생략한 채 환자들이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규제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마루타로 삼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오로지 기업 돈벌이 지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책이다. 또 정부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이 어려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한다고 한다. 혁신성을 입증한 바 없는 ‘혁신신약’에 대해 보상을 늘리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는 공적보험 재정을 빨대로 산업계 지원에 나서겠다는 선언과 같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철회하라.

정부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을 무시하고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제도이다. 이를 보건의료에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발표다. 이윤창출의 논리를 최우선하는 만능키인 셈이다. 이미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DTC 유전자검사와 정확도 떨어지는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료기술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대놓고 국민의 생명을 샌드박스 안에서 짓고 부수는 모래성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돈벌이만 된다면 일단 의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산업계에 문을 열어주고, 신체는 물론 건강한 개인의 가장 민감하고 개인적인 의료정보까지 착취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이오-디지털헬스 의료영리화의 본질이다. ‘신시장’, ‘신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계획에는 ‘생명’도 ‘보건의료’도 없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머지 않아 거대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년 3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3/03/06- 12:33
0
0

사진C: SBS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논의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윤석열 정부 식약처의 청부입법으로 확인된다.

이 법안은 식약처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을 허가함에 있어서 별도의 규제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가기관이 기업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한다는 취지는 환자의 안전보다 의료기술의 상업화‧영리화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국가의 마땅한 역할과는 배치된다.

최근 디지털 의료기술 같은 소위 ‘신기술’의 경우 예외주의(exceptionalism)가 판치고 있다. 규제완화 옹호자들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술의 복잡성이 높다면서 기존 규제는 효과가 없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수사가 규제 개발 과정에서도 자주 나타나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다는 빠른 허가와 제품화에 초점을 둔 헐거운 규제 제도 도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이런 불충분하고 불투명한 규제를 거쳐 상용화되었다가 여러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이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의 규제당국도 이미 이런 모습을 숱하게 보여줘 왔다. 식약처는 제대로 된 동료평가 논문도 없는 수많은 줄기세포 치료제들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세계적 망신을 당했고, 성분이 뒤바뀐 ‘인보사’를 허용해 많은 피해자를 낳았으면서도 그 직후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해 더욱 더 규제완화를 꾀했다. 소위 ‘재생의료’는 높은 잠재성이 있어 기존 의약품의 규제와는 달라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우회로들을 도입해왔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기술 같은 ‘혁신 의료기술’은 잠재성 같은 별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아예 윤석열 정부는 선진입-후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규제완화는 환자를 사실상 마루타 삼아 기업 돈벌이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혁신’이란 안전과 효과가 명확히 입증돼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분명한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단지 ‘새로운 것’이면 다 ‘혁신’이라는 엉터리 논리를 앞세워 왔다.

이 법안도 근본적으로 같은 취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법안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모두 “혁신제품”이라고 규정한다.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이다. 새로운 기술의 정의는 무엇인가? 게다가 그 무언가가 정말 ‘새로운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안전성, 효과성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은 따로 별도의 규제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법안의 이런 모호한 규정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식약처가 수행하는 규제대상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이토록 모호한 규정으로 기존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간의 맥락으로 볼 때 식약처를 사실상 기업지원부처로 운영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애초 법안의 전체적 취지 자체가 식약처가 기업의 “제품화 지원”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안전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영리기업이 “신속한 제품화”를 하는 데 국가기관이 나설 이유가 없다. 신속한 허가와 상품화보다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기술만이 허가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기간을 보장하는 엄격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런 기술이 오히려 비영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를 평등하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식약처의 존재 목적이며 의무인 시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 수호라는 역할을 왜곡하고 방기하는 토대가 될 공산이 크다. 생태위기 시대에 규제 당국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 잘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길 기대한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이런 역할을 팽개치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2023년 3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03/21- 10:11
0
0

사진: 울산MBC

쓸만한 공약은 모두 폐기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건립 공약도 폐기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건강과 생명권에 타당성? 예타 면제하고 아낌없는 재정 투자하라

 

윤석열 정부의 반(反)민생 행태가 하나 더 추가됐다.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건립 계획이 윤석열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미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 정부가 최종 걸림돌이 됐다.

울산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 지역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 병상을 구해야 했다.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민간병원들이 병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정부도 이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산은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고 한다. 이 때문에 울산 인구의 20퍼센트에 달하는 22만여 명이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가히 기록적인 수치이지만 윤석열 정부에게 일반 시민들의 요구는 중요하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13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에 해당돼서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1~0.58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1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세종시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과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줬다. 주민들의 문화, 스포츠, 교육을 위한 센터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해 주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에는 엄격한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설립을 막았다.

울산, 광주의 공공의료원 설립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이자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추후 재발할 감염병 사태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시급히 건립되어야 한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시민들의 삶에 시급한 필수불가결성이 있다 할 수 없는 공항과 민간투자사업 등에는 경제성 평가를 면제해 주면서 재정을 펑펑 쓰는 기재부가 시민들의 필요도와 시급성이 크고 재정 소요도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공공병원에는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신뢰성이 전혀 없는, 기업과 부자들의 이해에 충실한 기재부 관료들의 무기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민간 위탁 추진, 대구와 인천 제2의료원 건립 계획 폐기, 울산과 광주 의료원 설립 폐기 등 코로나19 팬데믹에 그나마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 공공병원을 공격하고 있다. 임기 동안 64조 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를 선물하고 이도 모자라 위기를 자초한 건설, 금융 자본가들에게 수십조 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1원도 아까워한다.

이런 정부는 존재의 타당성 자체가 없다.

 

2023년 5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 2023/05/10- 10:34
0
0

-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

- 무지인가 기만인가. 정무위 의원들은 법안논의 중단하라.

 

내일(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고 알려져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에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말 자체가 보험사들의 의도에 따라 본질을 가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보험사들과 윤석열 정부는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실제로는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무위 의원들이 이런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춰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커다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사들의 본질을 모른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그런다면 이 의원들은 보험사 이익을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고 환자들의 손해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다.

보험업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액청구가 불편해서 2~3천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법안인 양 주장한다. 많은 언론들이 이런 내용을 받아쓰고 일부 소비자단체들도 동조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2009년부터 무려 14년간이나 그런 ‘청구간소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단 말인가. 민간보험사들이 자선단체가 되었는가?

사실은 보험사들이 전 국민 80%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손보험회사에 내 모든 의료정보를 넘기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법이 통과되면 소액청구 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진료정보가 전자형태로 보험사에 자동전송된다.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로 가입거절, 지급거절, 보험료인상,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개발 등에 이용할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금도 갖가지 이유로 암환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데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해 무엇을 할지는 뻔한 일이다.

게다가 2018년 보험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는 번거로워서(5.4%)가 아니라 소액이어서

(90.6%) 일부러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괜히 자주 소액청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더 크게는 정작 필요한 고액청구 시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만 봐도 이 법은 그 명분부터가 기만이다.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에 대한 탐욕 때문이다.

 

둘째, 중계기관으로 꼽히는 보험개발원이 공공성 있는 기관? 기본적 사실관계도 파악 못한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법안논의 중단하라.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가 찬다. 윤석열 정부 금융위와 국회의원들은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목하며 ‘공공’기관, ‘공공적’ 기관, ‘공공성 있는 기관’ 등으로 수차례 언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단체로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 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다. 공공성·공익성을 담보하기는커녕 홈페이지 원장 인사말에도 명시됐듯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보험사들의 이익단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국민 건강이나 민간보험을 논할 자격이 없다. 당장 법안 논의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셋째,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다.

보험사들이 14년 동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혈안이었던 것은 개인정보를 축적해 가입거절, 지급거절에만 활용하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삼성은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축적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가입자의 소액청구 간편화가 진짜 목적이라면 전자적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전송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민간보험사들이 찬성하지 않는 이유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이렇게 축적한 정보를 소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의 만성질환 치료·관리 상품판매에 활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만성질환 치료·관리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겨주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과 다름 없다.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축적하는 것은 이런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환자 편의를 명목으로 개인정보들을 보험사에 넘기려 하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

사실 실손보험의 존재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민간보험은 엄청난 보험료를 걷어들이면서도 실제 보장은 형편없다. 그러면서도 비급여를 양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일등공신이다. 아무리 재정을 쏟아부어도 보장성이 오르지 않는 주요 이유가 실손보험의 존재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실손보험이 필요없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해준다는 기만으로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퍼주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이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무너뜨리는 길이다.

의료계와 환자 이해가 충돌한다는 허구적 구도는 걷어져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내일 국회는 환자를 기만하는 의료민영화법을 통과시켜선 결코 안 된다.

 

2023년 5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이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1년 민생파탄/민주주의 실종/ 굴욕외교/의료민영화 강행/건강보험 보장성 축소/공공의료 위축/ 노조 탄압/ 검찰 공화국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루하루 한숨과 분노가 늘어갑니다

이러다가 일본 오염수까지 방류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이 위협받을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야말로 민심 폭발 입니다

 

이런 상황속에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1소위원회 첫 번째 안건으로

보험업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안을 빙자하여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민간보험사 이익 챙기기 법안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질병정보가 이렇게 유출돼 거래된다면 그 피해의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습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어떠한 법안도 정책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료민영화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단호히 반대합니다공공의료 강화,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보건의료 인력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매우 심각한 의료민영화라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보험사들의 의도대로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험사들은 매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고 사실도 아닌 얘길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험사들이 환자에게 돈을 더 주려고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일까요?

몇 해 전 삼성생명에 가입한 암환자들이 500일 넘게 삼성 건물을 점거농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성자 중 한 분이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료지원을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암 치료가 끝나지도 않은 암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이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삼성이 악랄하게도 온갖 손해배상 고소고발을 해서 암환자들은 극한 상황에서 농성을 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생명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가입자 몰래 보험약관도 바꾸고 상병코드도 허위 입력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 자문을 전문의사 소견으로 둔갑시키기도 해서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영리기업이 환자에게 수천억이나 된다는 소액보험료를 더 지급하려고 ‘청구 간소화’를 할까요? 민간보험사들이 자선단체가 됐단 말입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사들이 국민 80%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이 진짜 의도입니다. 전자 형태로 체계적으로 자동 전송받고, 비급여 뿐 아니라 보험진료를 포함해서 환자의 모든 경증 중등증 중증 질환 내역을 다 축적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암, 중증질환, 유전질환자들에게 지급을 거절할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4년간 보험사들이 이걸 추진해 왔지만, 막혀왔던 것은 그것이 환자 정보 민영화라는 시민들의 의심의 눈초리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국회 정무위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를 통과시킨다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지금 정무위에서는 통과는 기정사실화하면서 중계기관을 어디로 둘 것인가만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보험개발원이 공공기관이라거나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를 잘할 수 있다고 서로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삼성환자 교보생명 동국생명 하나손보 사장이 임원으로 있는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입니다.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 테고 국회의원들은 아주 기본적 사실파악도 안 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안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물론 김성주의원 주장대로 심평원에서 중계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보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왜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위해 일해야 된단 말입니까. 심평원이 비급여 심사를 하는 것은 보험사 중심 미국식 민영화로 갈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중계기관이 어디든 환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전자전송한다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크게 보면 보험사들이 환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서 각종 건강관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시범사업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부터 미국식으로 보험사에 민영화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건건이 환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정보가 넘어가길 보험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동의가 있어도 의료기관 정보가 영리기업한테 바로 넘어갈 수 없는데, 의료정보는 악용되고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걸 뚫으려는 게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의료 사안입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은 더 약화되고 실손보험의 시장과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과 맞닿는 심각한 민영화 중 하나입니다. 내일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국회는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반대 성명서■

 

현재 국회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간소화’를 명분으로 요양기관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보험연구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6일에 상임위에서 논의 한다고 한다.

 

보험업계가 주장은 번거로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등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환자(가입자)입장에서 이 같은 보험업계의 주장은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1. 지급률과 지급한 보험금은?-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 지급률만 발표한다. 실손보험 간소화가 시작되면 보험사의 지급률은 올라갈 것이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로 1만 원짜리 소액 보험 청구 1만 건을 지급하면, 1억 원이다. 하지만 중증 암 환자 치료비와 같이 고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몇건만 거절하면, 오히려 보험사는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다. 결국 청구한 고액 보험금 1~2건만 거절해도, 다수의 소액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실손 보험사의 지급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반면 보험사의 수익은 높아지게 된다. 일반국민 입장에서 보험사 선택 시 보험사가 공개하는 지급률만 보고,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이라고 믿게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의 편익을 위함보다는 실손보험사의 고액보험금을 거절하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험청구 간소화의 문제점을 숨긴 제도이다.

 

2. 보험가입 목적은?-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실손보험 가입의 목적은 암과 같은 고액 질환에 걸렸을 때,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의료질의 선택권이다. 가입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나 고가의 신약 선택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가입자인 당사자가 선택한 후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을 거절한다면 병원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게 될까? 오히려 가입자의 선택권은 묵살되고 병원은 저가의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는가?

 

가입자가 보험료는 납부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만을 제공받는다면 실손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 실손보험은 현 공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공공재이다.

 

3. 보험사와 관련 민간 기관의 민감한 의료정보의 수집은? 민간보험사나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항변 하지만 현재 각 보험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 의료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분석, 재가공한다면 개인의 특정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방대한 건강과 관련한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정부와 정치인들이 보험사와 민간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법개정부터 추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정치인가? 또한 실손보험사들이 환자의 정보를 수집, 축적하여 환자의 보험금 청구 삭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과 보험금 거절, 상품개발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현재 보험사들이 가장 원하는 실손보험 간소화와 관련한 보험법 개정의 이유가 아닐까 싶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거간꾼 역할을 당장 중단하라.

 

 

4.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보건체계에 영향이 크다. 실손보험을 단순한 금융상품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보건당국이 직접 운영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제도 개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실손보험 간소화만을 보험업의 금융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자체를 건강보험내의 장기요양보험처럼 별도의 운영과 방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과 의료체계를 만들도록 전문가들과 논의 하길 제안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당국이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발의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중증 암환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환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암 환자 치료에만 전념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보험사와 불필요한 보험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병의 회복은 고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실손보험의 역할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보다는 절망과 고통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인들의 환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해결하는데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보험회사만 이득을 취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의료정보 누출로 인해 오히려 가입자와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재를 가입자인 국민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실손보험 간소화 논의는 지금 즉시 중단하고 국회는 보건당국이 실손보험과 관련된 전권을 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데 노력하라!

 

2023년 5월 15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암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입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이 법을 추진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마치 국민들을 위하는 냥,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못 받는 돈을 받게 해주는 법이라며 포장하지만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진료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통해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불과합니다.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수집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과도하게 집적된 환자의 정보는 추후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거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와 이를 압박해야 할 국회가 짠듯이 민간보험을 마치 건강보험의 보완, 대체 수단으로 여기고,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준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와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민간기업에게 넘어간 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 유출,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앉게 됩니다. 이런 악법이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정무위원회는 즉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나 비대면 진료 허용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견제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권이 달린 의료민영화 정책을 억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좋은 말로 포장된 의료민영화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그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논의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위험성을 이야기하며 정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그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십시오.

월, 2023/05/15- 17:4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