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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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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admin | 수, 2023/08/02- 13:52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는 태평양도서포럼(PIF)의 독립적 국제과학 패널에 의해 수행되었다. 패널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장에 있는 오염수 탱크 중 약 1/4에서만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대부분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9개 이하 핵종만 측정되었다. 따라서 시료 채취 및 측정에 대표성이 없다.

둘째,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거친 탱크의 70% 이상이 재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ALPS를 통한 처리가 핵오염수 처리를 위한 적절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ALPS 반복 처리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없다.

셋째, 방사성 물질의 해류와 해양동물을 통한 이동이 고려되지 않았고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및 퇴적물에 의한 축적과 농축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넷째, 도쿄전력은 2019년 채취한 시료에서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측정 오류가 아니라면 현재도 원자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태평양도서포럼의 독립적 전문가 패널은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방사능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 즉 도쿄전력이나 일본정부가 비용 등의 문제로 대안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검토도 하지 않은 육지의 탱크보관, 고체화 보관 등을 고려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과학적인 추론과 결론을 지지한다.

 

우리는 특히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나 일부 핵공학자들의 주장을 매우 우려한다. 저선량 방사선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베어세븐(BEIR VII)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허용방사선량이라고 하는 1밀리시버트에 전국민이 노출되면 5,000명의 암환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방사능에는 안전치가 없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 해수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전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사람은 바닷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물을 먹는다.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의 침전물과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농축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를 한국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일본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핵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기존 환경조건 즉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양 생태계의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보고서 제출 또한 한국정부의 일본정부 지지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건립목적 자체가 “핵산업의 촉진 및 확산”이어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방사능 방호 안전 지침>을 정면으로 어겼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새로운 방사선원의 도입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있어야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정당화 원칙). 그러나 일본의 어민이나 평범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주변국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의 핵 폐수 투기가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또한 핵 폐수 투기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최적화 원칙, 즉 ‘피폭선량, 피폭대상자, 피폭가능성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원칙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다.

 

생태나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는 건강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보건의료인들에게는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 행위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이번 핵 오염수 투기와 같은 경우, 안전하다는 근거가 보다 확실해지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행위를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이고 지금까지의 건강과 생태의 역사와 과학이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와 근거 없는 옹호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국민의 정당한 우려와 항의, 전문가의 반박을 괴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정부는 존립할 근거를 상실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핵 오염수 투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태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3년 8월 2일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건강권 선언자 일동

 

 

 

 

 

 

[선언자 명단]

 

 

<간호사> 132명

 

강경화, 강귀분, 강은아, 강혜진, 고수미, 고진령, 권소영, 권영주, 권오숙, 권주영, 김경숙, 김경애, 김경희, 김민영, 김민정, 김선영, 김수련, 김수령, 김수진, 김영미, 김영희, 김정희, 김종오, 김지선, 김지현, 김지현1, 김지현2, 김하루, 김향림, 김효은1, 김효은2, 류애경, 모소현, 민앵, 민현경, 박미혜, 박선미, 박성자, 박소연, 박소영, 박소정, 박소진, 박양희, 박지엽, 박지인, 박진옥, 박혜윤, 박혜정, 박희정, 방소운, 배주영, 배지철, 배향미, 변수연, 서윤희, 석귀영, 석소현, 선우상, 성수진, 송오정, 신보영, 신지혜, 신혜미, 신혜선, 안미선, 안세양, 안수현, 안승희, 안정언, 안채정, 엄영주, 오수연, 유석민, 유은경, 유혜린, 이나연, 이미경, 이민주, 이선희, 이수년, 이수정, 이연주, 이정연, 이정현, 이주영, 이주현, 이향춘, 이현진, 이희진, 임연남, 장미선, 장희연, 전경자, 전윤아, 정미정, 정민경, 정상은, 정선영, 정연숙, 정원영, 정해인, 정혜진, 조세은, 조연정, 조영은, 조옥화, 조현수, 주시은, 차윤지, 천경아, 천미현, 최선희, 최성숙, 최원영, 최윤정, 최은영1, 최은영2, 최재영, 최정주, 최정화, 최지희, 표영주, 하보애, 한상미, 한옥미, 함은옥, 허영란, 허은주, 현가영, 현정희, 홍경하, 홍소의

 

<보건의료 노동자> 172명

 

강금아, 강명수, 강명진, 강민지, 강세진, 강영숙, 경미애, 고경숙, 고경애, 구연업, 권기한, 권무숙, 권옥선, 권윤서, 권해린, 김은희, 김경숙, 김경애1, 김경애2, 김경오, 김경자, 김광태, 김기준, 김동순, 김두식, 김명숙, 김명희, 김미복, 김미숙, 김민지, 김보경, 김봉모, 김선희, 김수정, 김순석, 김순찬, 김순호, 김시은, 김신중, 김아롱, 김연옥, 김영미, 김영선, 김영진, 김용섭, 김유리, 김윤정, 김은순, 김재석, 김정미, 김종효, 김준엽, 김진선, 김한나, 김해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우, 김혜정, 김희용, 김희준, 나기석, 남수경, 남수미, 노현미, 도선희, 도유미, 박경득, 박경선, 박교하, 박나래, 박민숙, 박신영, 박재지, 박정봉, 박준환, 박지원, 박총순, 박한, 박혜영, 배경민, 배윤주, 배호경, 서미애, 서정연, 서창신, 성주동, 손영철, 손요한, 송종원, 신보람, 안현홍, 양미순, 양영수, 오중호, 오지윤, 우정혜, 유명숙, 유선희, 유지란, 유헌석, 유혜미, 윤근영, 윤석순, 이경민, 이난경, 이명숙, 이미라, 이미성, 이미애1, 이미애2, 이민영, 이상주, 이선경, 이수연, 이순덕, 이슬, 이종관, 이종훈, 이주희, 이창호, 이행돈, 이헌욱, 이현자, 이현주, 이효정, 이휘영, 임미라, 임은미, 임은영, 임호순, 장미란, 전진엽, 정규일, 정난희, 정말희, 정선희, 정소연, 정순영, 정연희, 정예은, 정재미, 정지형, 정현희, 정혜빈, 조상은, 조애영, 조은영, 조철배, 조해원, 조현정, 조혜경, 차영숙, 최민선, 최봄, 최원진, 최유미, 최재진, 최종원, 최종진, 최진성, 최찬영, 최혜영, 추미화, 한장희, 한진희, 한해창, 허은숙, 홍락인, 홍미경, 홍석희, 황세지, 황순연

 

<보건의료학생> 38명

 

김건휘, 김도연, 김도윤, 김서영, 김연희, 남예림, 박규민, 박주석, 박준형, 봉소형, 손유진, 손정민, 송수민, 송유진, 신재민, 심효라, 옥지훈, 왕윤서, 윤성민, 윤예빈, 이다솜, 이다은, 이보배, 이서림, 이재호, 이정아, 이준해, 이하영, 이혜인, 임나영, 정민선, 정현실, 정혜란, 조준희, 최민서, 최윤선, 최현철, 추수아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34명

 

강연배, 권현정, 김관욱, 김규민, 김선, 김수경, 김승우, 김윤희, 김재형, 김지민, 김창보, 김청아, 김한이, 류한소, 문현아, 박준규, 변혜진, 사오리, 서미원, 서아현, 서은희, 신새미, 신유나, 안성혁, 유현미, 이현규, 전형배, 정성식, 정최경희, 진두헌, 최선임, 최홍조, 하지우, 홍민경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58명

 

강성권, 권영은, 김기순, 김기태, 김대영, 김동아, 김동현, 김미진, 김선주, 김성이, 김유정, 김재헌, 김태정, 카밀라, 동윤진, 라옥란, 민혜란, 박건, 박봉희, 박선희, 박예나, 박찬호, 박회화, 박흥순, 배성준, 백승수, 변성민, 변수지, 서종환, 석미경, 송나리, 송직근, 송화숙, 신은식, 안정우, 오병근, 유경희, 유성미, 유영선, 유혜지, 이가연, 이경원, 이선진, 이소명, 이슬아, 이윤형, 이은영, 이진우, 이효직, 정세헌, 정승계, 정우준, 정해명, 조건희, 조인규, 최정은, 한솔, 홍민경

 

<약사> 244명

 

강경주, 강봉주, 강애란, 강연주, 강태진, 고동환, 공두균, 곽기중, 권연미, 김경민, 김경아, 김경언, 김교섭, 김균태, 김기숙, 김길영, 김나영, 김나희, 김덕희, 김동균, 김미애, 김미영, 김미희, 김민교, 김보원, 김보철, 김분숙, 김선영, 김선욱, 김성순, 김수완, 김수진, 김수현1, 김수현2, 김수형, 김수희, 김영식, 김우산, 김은숙, 김은영, 김인순, 김인우, 김재홍, 김정희, 김주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희, 김창수, 김태기, 김태희, 김혁, 김현영, 김현주, 김형욱, 나미경, 남정숙, 남정아, 동희경, 류정혜, 류지원, 류호철, 문경희, 문정숙, 문종훈, 민수정, 박갑수, 박광서, 박기호, 박미란, 박서일, 박소연1, 박소연2, 박유나, 박은숙, 박은영, 박지은, 박향숙, 박현옥, 박형재, 방소영, 방지윤, 배상수, 배선희, 배정란, 배정미, 백광남, 백숙정, 백용욱, 백은자, 백지윤, 부안리, 서혜숙, 서효정, 석동현, 석은미, 성시인, 성열원, 성일호, 성정옥, 손정석, 손진화, 손채윤, 송민석, 송해진, 송화수, 신은옥, 신현정, 신형근, 심주한, 안경옥, 안광열, 안화영, 양연준, 양진환, 양현욱, 양현주, 양효정, 엄귀현, 엄정현, 엄주완, 염채언, 오난희, 오승우, 오승희1, 오승희2, 오유미, 오정아, 원남숙, 유경숙, 유동국, 유명숙, 유성현, 유신웅, 유용훈, 유진경, 유혜련, 유호정, 윤미현, 윤선진, 윤선희, 윤수경, 윤승태, 윤영철, 윤조희, 윤현선, 이강은, 이경래, 이경민, 이계영, 이광민, 이규화, 이기원, 이동근, 이명희1, 이명희2, 이모세, 이미정, 이미진, 이상길, 이상례, 이석민, 이선희, 이세은, 이슬비, 이안나, 이연임, 이영주, 이유라, 이은주, 이정원, 이정윤, 이제홍, 이주미, 이준호, 이창동, 이철희, 이현정1, 이현정2, 이현희, 이혜영, 임대완, 임동원, 임민철, 임용수, 임은성, 임정윤, 임현숙, 임희재, 장순옥, 장영은, 전경림, 전연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동먼, 정명희, 정소원, 정수연, 정일영, 조두호, 조명제, 조미선, 조석현, 조소연, 조완주, 조유라, 조윤미, 조정옥, 조현모, 조형호, 조홍규, 주현옥, 주형식, 차미경, 차새라, 차희원, 채유희, 천문호, 최귀년, 최나혜, 최덕규, 최민규, 최소영, 최순애, 최익준, 최진혜, 추경화, 하정민, 한동진, 한송희, 한순영, 한일룡, 한정우, 한진, 함보영, 허진경, 현수빈, 홍순미, 홍염미,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 210명

 

고경심, 고기동, 고은섬, 고창권, 공보혜, 국예슬, 권병기, 권성실, 김건우, 김경아,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길, 김동은, 김미경,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1, 김민지2, 김병준, 김봉구, 김상태, 김서영,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성익, 김송하, 김수영, 김신애, 김영준, 김재오, 김정득, 김정범, 김정숙, 김종명1, 김종명2, 김종목, 김종서, 김주경, 김주연, 김준형, 김지민, 김지용, 김진국, 김진우, 김철주, 김철환, 김태희, 김현식, 김현정, 김현주, 김홍석,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준식, 나현진, 노태맹, 도해윤, 문경철,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남, 박길돌, 박송이, 박수진, 박슬기, 박승만, 박일성, 박정하, 박준범, 박준형, 박지선, 박지영, 박지예, 박지현, 박현주, 박혜경, 백남순, 백도명, 백승종, 백재중, 범혜민, 서동윤, 서백경, 서태원, 석창현, 성창기, 소희성, 손경민, 손석호, 송관욱, 송광익, 송영복, 송지훈, 송홍석, 신은, 신기원, 신무철, 신우성, 신현정, 신효상, 심재식, 안영섭, 안재기, 양동석, 양선희, 양승재, 양열모, 어경진, 엄태범, 엄태수, 염석호, 예호열, 오수지, 오정원, 오현석, 우석균, 유기훈, 유서희, 유영진, 유한목, 유형섭, 윤석봉, 윤영란, 윤영순, 윤정원, 이귀숙, 이규혁, 이동욱, 이문희, 이미라, 이상윤, 이샘나, 이서영, 이선웅, 이승홍, 이영희, 이의중, 이자영, 이재호, 이정우, 이정화, 이종우, 이한빈, 이향임, 이현구, 이현석1, 이현석2, 이현의, 이형근, 이호분, 이화영, 이희원, 임대성, 임상혁, 임성미, 임재언, 임재우, 임정균, 장은지, 장창현, 전진한, 전희선, 정기현, 정선화, 정신석, 정양국, 정운진, 정태성, 정형준, 조건희, 조계성, 조규석, 조동신, 조수근, 조정진, 조혜영, 조홍준, 채윤태, 최규진, 최민, 최영렬, 최영수, 최영아,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최주성, 최지호, 최진호, 최혜진, 추혜인, 하미나, 하승수, 하정은, 한규철, 한승관, 한애라, 한은희, 허애령, 허현택, 홍승권, 홍종원, 황인식, 황찬호

 

<치과의사> 84명

 

강동진, 강윤모, 고영훈, 공형찬, 구준회, 권재신, 김경란, 김경일, 김광수,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미자,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영희, 김옥희,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지현, 김진미, 김현주, 김형돈, 김형성, 김혜련, 김효정, 류재인, 문경환, 문은영, 박근표, 박기헌, 박길용, 박영규, 박영준, 박준철, 박지은, 박태식,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서대선, 서성구, 신운, 신이철, 신호성, 심영주, 안준상, 오민제, 위유민, 유성권, 윤규승, 윤여주, 윤일선,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승열, 이영, 이재민, 이준용, 이흥수, 이희원, 임동진, 임명섭, 임상윤, 장기영, 장미정, 전양호,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정헌, 정태환, 정형태, 조관표, 조병준, 주재환, 채민석, 최광식, 한상헌, 함성준, 황수정

 

<한의사> 41명

 

권주희, 권태식, 권혜인, 길승재, 김권희, 김나희, 김은희, 김지민, 노경호, 박용, 박재만, 박현우, 신진서, 신채영, 심도식, 심희준, 안아영, 안연정, 안중선, 양명삼, 오용진, 오춘상, 옥소윤, 윤여진, 윤영주, 이서윤, 이선미, 이재남, 이주혜, 임규, 임재현, 정성용, 정혜진, 채진호, 최성희, 최전돈, 한이수, 허영태, 현승은, 홍학기, 황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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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투표가 있던 7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과 퇴진을 주장했다. 평일 저녁에도 매일 수만 명이 모여 윤석열 탄핵과 퇴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시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석열이 추진해 오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쿠데타 공모, 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 범죄 수사 대상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등 각 8명 전체 24명으로 구성)를 구성할 새로운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가 포함돼 있고 가입자 단체 중에는 민간보험 노동조합이 포함됐다.

이는 건정심을 대폭 물갈이해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윤석열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 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 등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안전하지도 않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평가유예 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 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 원을 올 회계 마감이 임박한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즉각 전액 지급하라.

 

윤석열의 무력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의료 민영화 쿠데타는 조규홍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쿠데타도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한다.

 

 

 

2024년 12월 1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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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2월 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또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고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유가족과 피해자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국토교통부의 사고원인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제주항공에서의 안전 운항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제주항공 최대 주주인 애경그룹 경영진의 안전 관련 경영행위에 대한 조사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객기 기체의 결함이나 기술적 문제, 조류의 문제는 사고원인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비극적 참사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정부 관계 기관의 안전 규제와 집행 현황 역시 조사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주항공은 이미 수 차례 무리한 운항과 안전 정비를 소홀히 한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 무리한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있어 왔습니다.

 

제주항공의 대주주인 애경그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 가해 기업으로서 독성물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12월 26일 대법원이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에게 내려진 유죄판결 원심을 파기하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기업의 책임에 이토록 관대한 한국의 사법 체계가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배경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시민들은 참사에 이른 ‘안전 규제 완화’와 ‘부패’, 이윤을 위한 ‘민관유착’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 책임자, 고위공직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적인 친기업 정책을 펴면서 ‘킬러규제 없애라’는 노골적인 언사를 해 왔고, 수많은 죽음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건축물 안전을 위한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했던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극적 참사의 근본 원인이 안전 규제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유착과 부패의 고리가 더 공고해진 결과는 아닌가 물어야 합니다.

 

기업주 이윤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소홀히 해온 정권, 그리고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에 이은 이토록 가슴 아픈 참사가 다시 발생한 것이 우연일까요? ‘이윤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라야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극적 참사 앞에서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정치, 그 정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애쓰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4/12/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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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공공의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을 ‘좋은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장애인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서울대병원은 2019년부터 접수절차를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으로 대체하면서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장애인 등이 혼자서는 접수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공공기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김영태 병원장에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병원장은 ‘검토하겠다’는 공수표만 남발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병원장은 어제(12/31) 이런 요구를 걸고 농성을 선포한 활동가들이 병원에 진입하는 것조차 막아섰다. 최대 규모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가장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정당한 요구에 대답은 커녕 진압에 나서며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존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누구나 서로를 돌보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본령이다. 김영태 병원장은 지금이라도 나와서 장애인 의료접근권 보장과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약속하라. 우리는 평등하고 배제 없는 좋은 공공병원, 환자와 노동자의 필요가 충족되는 진정한 공공의료를 쟁취할 때까지 2025년 새해에도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5. 01. 0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1월 1일 낮 12시

  • 장소 : 서울대병원 본관 앞

  • 사회 : 서이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

  • 연대발언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박경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투쟁발언

    • 문경희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공동대표)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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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장애인 차별, 공공병원에서부터 극복해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좋은공공병원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임입니다.

 한국은 공공병원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34개 국가 가운데 거의 꼴찌수준입니다. 더구나 좋은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좋은공공병원은 진료도 잘보지만 여기에 머무르지않고 사회의 의료공공성 실현에 앞장서는 병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의료공공성 수준이 거의 바닥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의료제도가 상업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중시하다보니 환자를 많이 봐야하고 수익을 많이벌어야 병원이 운영되게 사회의료제도가 설계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민간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형성되었고 공공병원도 수익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병원도 이 체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장애인 차별 조치들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서울대병원이 현 윤석열정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장애인 진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산투자가 필요하면 일반인 진료에 비해 덜 상업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규격화된 상업적 의료 시스템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돌봄도 부족하고 이동권 제약도 심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더 높은 질병 유병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특히 공공병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 서울대병원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 창구가 없어지고 있고 의무고용율도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이 현실은 현 한국사회에서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다른 공공병원들도 모두 조사해보면 이보다 더 심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서울대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거두어야 합니다. 특히 차별적인 태도부터 먼저 거두어야합니다.

장애인의 진료접근성 및  후속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강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라!
장애인 전담창구를 만들어라!
좋은공공병원을 만드는일에 서울대병원부터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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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을 쫓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들 세계에는 가장 차별받던 이들이 주인이 돼야 하고 공공의료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에 연대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장애인들의 투쟁에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의한 정치 하에서 장애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장애인은 건강격차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최대 20년까지 일찍 사망합니다. 특히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이른바 ‘치료가능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6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결정적 문제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격차를 해소하라고 공공병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병원이 인력감축, 비용절감이라는 이윤 논리를 앞세워서 장애인들이 접수조차 할 수 없는 병원을 만든다면 국가 중심 공공병원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접수와 안내인력을 감축하면 병원에 오는 노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이고 보호자를 대동하기 어려운 취약한 사람들 모두에 대한 권리박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인력감축을 강요해왔습니다. 코로나 직후에도 의료인력을 줄였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자감세와 기업감세를 하면서 아픈 사람들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무너뜨리고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 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133억원이나 벌금을 내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윤논리 때문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도 적어서, 병원장은 벌금을 내는 것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서울대병원장은 환자들한테 받은 진료비를 공익에 투자하지않고, 돈 몇푼을 더 남기겠다며 수백억을 벌금으로 써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0년 기준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 10명 중 8명이 미취업상태입니다.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절반 이상이 100만원도 안됩니다. 장애인들이 건강할 수가 없고 아프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서울대병원조차도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장애인을 외면하는 사회라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윤석열을 끝까지 끌어내린 후에 윤석열이 짓밟아왔던 공공의료를 바로 세울겁니다. 차별이 없고 이윤보다 생명의 가치가 바로 선 의료를 세울 것입니다. 분노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장에게 경고합니다. 윤석열의 악행들을 중단하십시오. 긴축과 공공성 파괴정책들을 중단하지 않으면 윤석열의 의료영리화 쿠데타에 동조하며 시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장애인들과 우리모두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십시오.

수, 2025/01/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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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3일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장시간 연장노동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노동자를 최대한 쥐어짜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들의 논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발언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고연봉 연구인력만 본인 동의 시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으냐”는 발언은 노동자 건강권과 기본권을 외면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친기업적 반노동 기조와 구분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결코 노동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 증가를 불러올 것이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귀결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주장한 바를 보면, 이 법이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주당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주 48시간 이상 노동은 건강을 해친다고 경고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려는 시도는 반노동적 폭거이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총 노동시간은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규정을 제외하자”라는 식의 꼼수를 제안하고 있다. 즉, 며칠 동안 밤낮없이 몰아 일하고 이후 며칠을 쉬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의 신체 리듬을 파괴하고,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을 초래하며, 결국 업무 중 사고 위험을 높이는 반인권적 조치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장거리 출퇴근 노동자, 돌봄 책임을 지닌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다. 노동자가 근무 사이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괜찮다는 주장도 명백한 기만이다. 이들이 더 길게 일하거나 불규칙적으로 일해도 건강에 해가 없으려면 이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제시하는 일정과 목표에 맞춰 혹독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반도체 연구직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조정할 재량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고소득 전문직이라 해도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노동은 착취일 뿐이다. 이미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는 반도체 연구직 노동자들이 많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후퇴시켜선 안 된다.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는 이 법안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다.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위협하는 법안을 “특별법”이라는 형식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은 단순한 근무 조건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특정 산업에 한정된 특별법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은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안에 동조한다면, 그 순간 노동자와 시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조항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짓밟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2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목, 2025/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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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의학교육계(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 사실상 내년부터는 의대 증원을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가 이런 의사를 내비쳐 온 것을 고려하면, 의학계의 건의를 존중한다는 겉치레는 정부의 백기 항복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시장주의가 지배하다 보니 의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소위 돈되는 ‘피안성정’으로 몰려,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같은 소위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총선 전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지역-필수 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내 정부의 속내가 지역-필수 의료 확충이 아니라, 바이오헬스와 같은 의료 산업에 필요한 의사 인력 공급이 주된 목적임을 윤석열 자신이 실토했다. 사실 정원 확대 발표에는 늘어난 의사가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도록 하는 아무런 장치도 수반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할 것이 자명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들이 늘어났고, 지난해 2월~7월 기간에 3천 명이 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바닥을 기는 지지율에 시달리던 윤석열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고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가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해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부터 정원 확대를 없던 일로 되돌리면 백기 항복하면서 이 정부의 가짜 의료 개혁의 실체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에도 의대생들을 겁박했지만 지금까지 통하지 않았던 게 통할 리 없다. 더구나 정부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말이다. 파업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을 눈으로 본 이들이 쉽게 물러 나겠는가.

 

의대생들은 정부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다. 오히려 윤석열의 ‘필수의료패키지’를 폐기하라고 더욱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항복하면서도 오만한 적에게 너그러울 승자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대생들의 복귀 거부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이들은 노동자들도 아니거니와 수업 거부의 명분도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의대생들에게 다시 항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도 의료 시장화에 박차를 가한 정부의 자가당착이다. 지금의 민간 중심 시장주의 의료 체계에서는 답이 없다. 국공립, 사립을 가리지 않고 의대 교육에 수천 억을 지원하는 시장주의적 해법으로 지역-필수 의료 공백이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라도 시장주의 의료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시장주의 의료 체계 타파를 시작해야 한다. 공공의료 중심으로 과감한 전환을 시작해 건강보험료로만 모든 치료가 가능한 공공의료 중심 무상의료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의사 증원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투신할 의사들을 양성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시키는 것이 절대적인 당면 과제다.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를 넘은 것이다. 구속 취소를 결정해 놓고 결정문을 억지로 꿰맞춘 것에 불과하다. 당장 구속 취소를 무효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을 파면하고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제투성이인 의료 체계를 전면 전환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3월 1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5/03/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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