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제2차 전국 행동의 날’

[보도자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제2차 전국 행동의 날’

admin | 월, 2023/06/12- 18:46

* 첨부파일 : 사진 영상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2차 전국행동 <전국 어민대회>

- '전국 어민 2,000명,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위해 2차 전국 행동의 날 참석'
[caption id="attachment_2321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야 정치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앞장서서 막아내라!” 6월 12일(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전국어민과 시민 2000명이 모였다. 올여름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앞두고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이 주최한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반대 2차 전국행동의 날>에는 참가자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이 날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핵심 설비 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2주 간 시운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첫째 날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거짓말을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어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동의 없는 오염수 방류는 없을 것’이라던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렸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3개 현의 어민들이 밝힌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과 태평양을 둘러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해양 방류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인접한 한국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의 잠재적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5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 180배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을 발표했으며, 4월에는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쥐노래미가 발견되었다. 오염된 물고기를 막더라도, 오염된 바닷물은 세계로 흘러간다. 주해군 전어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날 집회가 ‘전국 어민의 목소리를 모아 방류를 막기 위한 자리’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가 마무리되어 감에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공포와 위협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을 한 김은주 공공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수산업계 종사자에게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다는 연결되어 있다. 몇십 년에 걸쳐 바다가 오염된다면 바다에 기대어 사는 우리 생존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재와 미래의 생존과 건강 문제’이자 ‘모순, 괴담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할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대응하고 행동해야한다’고 밝혔다. 투쟁발언자인 김종식 전어총 상임부회장은 ‘일본과 IAEA는 한통속이었다’며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에도 아무 피해 없는 어민들만 피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하며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냐. 우리를 지켜달라고 서울로 모였다’고 모인 이유를 밝혔다. ‘방사능 테러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빼앗길 수 없다. 어민들이 뭉쳐 힘을 모아내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피켓 파도타기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1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날 연대사로 참가한 일본의 오노 하루오 어민은 ‘바다는 어부의 일터이자 또 물고기가 사는 곳’이라며 ‘동일본 재해 직후, 후쿠시마현 물고기는 사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그런데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해 또 다시 그 같은 악몽을 반복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폭주를 막아달라며 ‘해양 방출 이외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발언자로 참여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안전하다고 강조해 온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학적으로 따지면 발생하면 안 될 사고’였으며 과학이 아닌 엉터리’라고 운을 뗐다. 또한 IAEA 보고서가 오염수 배출을 지원하는 보고서이기에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미치는 환경을 연구하지 않고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어떻게 국제기구냐’고 반문하며 오염수 투기에 하나된 일본, 한국,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1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부산/전남/경남 각지의 어민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온 첫 번째 발언자 양정모 어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 걸림돌 없이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제대로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전남에서 온 두 번째 발언자 박정희 어민은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어민들이 성난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  밤낮으로 양식장에서 기르는 김 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은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모든 국민은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의원은 오염수를 절대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에서 온 남남태 어민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하지 말고 일본 자국 내 식수로 사용하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 ‘수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에 따른 어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시운전을 함에도 너무나 조용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전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세계 시민들을 향한 테러행위이고 범법행위’’라며 이는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문제, 전 세계 시민들의 문제’라고 밝혔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일본정부의 시운전은 ‘국제사회의 선전포고’라며 ‘태평양도서국포럼처럼 최소한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일본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년 전에는 과학이었는데 2년 후에는 괴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류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일본 정부도 아닌 도쿄전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기업을 위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며 비판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학자,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는 건지 정부와 여당에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6월 24일(토) 제 3차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할 것을 밝히며 참여를 촉구했다.  
2023년 6월 1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국문 공동결의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2차 전국 행동의 날

전국 어민 대회 공동결의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라! 10만 어민 다 죽는다!"

  일본 정부가 공언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시점이 코앞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앞두고 어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평생 바다만 바라보고, 바다를 통해 삶을 이어온 우리 어민들은 조업한 수산물이 팔리지 않는 것은 물론 삶의 터전인 바다가 오염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85.4%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오염수가 버려진다면 72%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후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이다. 방사선 안전 원칙에 ALARA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ALARA 원칙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량을 합리적으로 최대한 달성 가능한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바다에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양투기를 하지 않는게 맞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양투기 외에 육상 장기 보관이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육상에 장기 보관한다면 생기는 문제는 오로지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그 피해는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모든 어민이 입게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일본 정부인가? 아니면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인가? 우리 정부는 지금처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라! 우리는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2023년 6월 12일

전국어민회총연맹,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영문 공동결의문]

The 2nd National Action against Dumping Fukushima radioactive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Statement of the National Fisheries Rally

Stop Fukushima Wastewater Dumping!

All 100,000 fishermen die!

The timing of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at sea,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fear of fishermen in the face of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inevitable. Our fishermen, who have only looked at the sea all their lives and have made their lives through the sea, feel despair over fear that the sea, which is their livelihood, will be polluted as well as that the seafood they fished will not be sold. In a public survey on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conducted by th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in May, 85.4% of the people responded that they opposed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nto the sea. In addition, if the contaminated water was dumped, 72% of the people said they would reduce consumption of seafood after the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was released. It is the result of a public opinion poll that showed that the concerns of Korean fishermen will become a reality if th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dumped into the sea. There is something called the ALARA principle in the radiation safety principle. The ALARA principle states that exposure to radioactive materials should be reduced to a level that is reasonably achievable. In other words, it is not that the contaminated water is safe enough to be dumped into the sea, but that if there is another way to avoid dumping the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it should not be dumped into the sea. Instead of ocean dumping, Fukushima-contaminated water can be stored in long-term storage on land or hardened concrete. The only problem that arises if Fukushima-contaminated water is not dumped at sea and stored for a long time on land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uffers economic losses. However, if th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dumped into the sea, all life in the Pacific Ocean and all fishermen living in the sea will suffer. Who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contaminated water in Fukushima? Is it the Japanese government? Or is it all life in the Pacific and the fishermen who make their living in the sea? Our government should abandon the attitude of accepting the Japanese government's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as it is now, and take all the actions to stop the Japanese government Fukushima wastewater dumping! We oppose the plan to dump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that ruins the earth and its ecosystem. We will fight in solidarity until the end to prevent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 We strongly oppose Japan's dumping of radioactive water at sea!
  • Stop the Japanese government's plan to dump radioactive polluted water that is ruining the earth and the sea!
  •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solutions such as long-term storage on land!
  • Our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file a complain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Law of the Sea to prevent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at sea!
 
June 12, 2023
National Fisheries Federation
Peoples' Action to Stop Dumping of Fukushima Daiichi Radioactive Water

시민들의 의견

금강 흙탕물 범인, 알고 보니 환경감시기구

[현장]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 오탁방지막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960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드론을 띄워 바라본 공사 현장은 온통 흙탕물이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오탁방지막도 없이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갔다.ⓒ 김종술[/caption] 금강 본류가 붉은 흙탕물로 물들었다. 오탁방지막도 없이 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 3km 정도까지 육안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한국환경공단이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해 발주한 공사다. "금강에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13일 오후 1시 제보를 받고 찾아간 세종보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상류로 오르던 중 세종시 금남교 아래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중장비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금남교 아래에 설치한 가설교를 제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대형덤프트럭이 줄지어 선 가운데 금남교 교각 아래 임시로 설치한 가설교를 중장비가 제거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하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오탁방지막은 보이지 않았다. 입구에 공사안내 표지판은 없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세종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에 연락하고서야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2018년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남면측정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속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중단이 우선이었다. 한국환경공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현장에 공사중단을 시켰다고 했지만 공사는 지속하고 있었다. 재차 전화하고 나서야 2시 30분경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는 "어제는 공사 현장에 오탁방지막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작업자들이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제거한 것 같다. 그래서 재설치를 요구했고 공사는 중지시켰다. 저희가 실수를 했다. 다시 설치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사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7" align="aligncenter" width="1000"] 드론을 띄워 바라본 공사 현장은 온통 흙탕물이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오탁방지막도 없이 흙탕물이 하류로 흘러갔다.ⓒ 김종술[/caption] 공사장 입구에 설치돼야 할 '공사개요' 표지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증'으로 덮어 놓았다. 세종보 수문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질자동측정망을 강 중앙의 교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해야 할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에서 일어났다는 게 웃음거리다. 겨울철 민감한 수생태계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고 안도했다. 국가자동수질측정망은 전국의 주요하천 및 호소에 설치되어 있다. 실시간으로 수질 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감시함으로써 수질오염 사고를 감시하고 오염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기 위한 장치로 한강 23곳, 금강 13곳, 낙동강 24곳, 영산강 10곳 등 총 70곳을 운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0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2018년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남면측정소) 공사 중이다.ⓒ 김종술[/caption]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 모태로 환경을 보존하고 순환형 자원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기관이다.
금, 2018/12/14- 14:57
55
0
금, 2018/12/07- 15:57
18
0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 중앙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환경부에 이관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겠다는 욕심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에 남은 하천기능까지도 일원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하천법개정법률안을 통해 드러낸 국토교통부의 속내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소관이 환경부로 이관됐더라도 그 기능인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국가하천 지정·변경·해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등 하천업무에 관한 심의를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위원회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물관리일원화는 여러 부처에서 물관리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예산중복을 해소하고 부처 이기주의와 알력으로 책임부처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수자원만 일원화되고 하천이 국토부에 남는 모순이 발생한 바 있다. 정상적 물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하천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에 상정된 윤 의원의 개정안은 물관리일원화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개발에 관한 권한을 놓을 수 없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6010" align="aligncenter" width="560"]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머니투데이[/caption] 내년에는 물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역위원회가 꾸려진다. 유역 단위에서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시기이므로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토교통부에 새로운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유역관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하천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킬로미터당 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우리나라 70%의 하천을 콘크리트로 직강화하고 생태계를 훼손해왔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크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하천기능을 인질로 삼는 몽니부리기를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능까지도 환경부로 이관해 진정한 물관리일원화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금, 2018/12/07- 15:36
57
0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지 않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에너지 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을 묻는다’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동해안(신한울)∼신가평 간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주목하여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여전한 장거리 송전선 건설 중심의 송변전 정책을 중심 주제로 하였다. *HVDC:(초)고압 직류송전. 기존 송전선로는 대부분 AC(교류) 방식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회를 맡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석탄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용량 비중의 전환·감축에도 기저설비의 계획과 진행은 아랑곳없는 상황”이라며 “8차 장기 송변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꼭 맞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HVDC,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적합한 방식 아냐
[caption id="attachment_195942"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먼저 HVDC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 교수는 중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운남성 등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의 전력을 광저우로 송전하는데, 기존 AC선로가 HVDC에 간섭하는 사고가 빈번해서 AC를 다 끊어버려야 했다.”며 “스위치 동작 이상으로 연속적인 전류 실패(commutation failure)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 교수는 HVDC는 400km 이상의 장거리 송전에는 경제성이 있지만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는 그러한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에너지 밀집지역에서 기존 AC 선로 고장이 DC 제어기에 영향을 미쳐 광역정전 발생 우려가 크며, 발전단지 인근에서는 발전기 축진동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HVDC 방식이 현재로서 적합한 방식이 아님을 역설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영환[/caption] 전 교수는 또 “해법은 현재 건설 계획 중인 발전기를 다 빼거나, 그럴 수 없으면 AC 방식으로 송전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HVDC 송전 계획이 수립된 이유가 밀양에서 확인했듯 많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AC 송전탑 건설에 대해 주민들의 거부감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대규모 송변전 계획 자체가 난망한 것임을 피력했다. 오히려 “한 단지에 발전기가 너무 많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며 발표를 갈무리했다.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195940"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분산형 전원이 고려되지 않은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지 않는다”며 “신한울 1·2호기, 강릉 화력발전소, 삼척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HVDC 송전선에 실어서 수도권으로 가져오려는 이번 계획이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양 송전탑 선례를 돌아보면 환경파괴, 건강피해, 농사피해를 비롯해 토지 강제수용이나 지가 하락 등 지역이 이익을 얻는 것은 없는데 희생을 강요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송전설비계획의 한계를 지적했다. 안 부장은 “이대로 가면 동해안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다 지어질 때쯤이면 송전제약을 이유로 송전탑 건설을 주민들에게 또 강요하는 제2의 밀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애초에 발전-송전계획이 패키지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뢰하기 힘든 한전의 지그재그 계획
“울진-가평 간 HVDC 계획의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라며 입을 연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전은 지금까지 지그재그로 발전-송전계획을 진행해왔다. 더이상 그들을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발전소 건설에 따라 송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송전 용량이 남으니 발전소를 더 건설하자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신한울 1·2호기 원전의 경우에는 기존 765kV(AC) 송전선으로 수용 가능하고 3·4호기가 21년도 완공되면 새로운 송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 입장이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지금, 삼척이나 강릉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라면 울진에서 출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재 개통된 용량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발전소를 백지화하던지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수명을 줄여야
[caption id="attachment_195941"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전 정권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한 탓에 전국 곳곳에서 민자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미 착공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다 송전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며 “신규 발전소를 백지화하던지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수명을 줄여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송전탑 문제 해결은 송전탑을 지을 이유를 없애면 되는 것
허상록 LH에너지 대표이사와 안명균 경기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실행위원장도 “송전탑 문제 해결은 송전탑을 지을 이유를 없애면 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언처럼 각 지역이 스스로 재생에너지 전력원을 갖추면 대규모 송전계획이 자연스럽게 불필요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이번 세미나는 HVDC 송전선로 사업 자체의 기술적 한계나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계획이 불러일으키는 주민갈등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 중에도 지적되었듯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맞춰 전력 공급 방식도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첨부파일 발제 1 발제 2
금, 2018/12/07- 14:00
56
0

[세미나] 에너지 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을 묻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5829" align="aligncenter" width="801"] ⓒ환경운동연합[/caption]

에너지 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을 묻는다

에너지전환 시대에 전기 생산 방법만 달라져야 할까요?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태양광과 풍력 확대에 따른 분산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전과 석탄발전의 확대로 인한 장거리 송전선 건설 계획이 계속되는 상황은 우리가 밀양으로부터 제대로 교훈을 얻었는지 반성하게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 시대에 송변전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송변전 정책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보고, 에너지전환 시대에 맞은 송변전 정책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 일시 : 2018년 12월 6일(목) 오후 3시30분~5시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환경운동연합 ▲발표 1. HVDC 송전선로 사업의 경제성 및 안정성 평가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 ▲발표 2.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바라본 송변전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패널토론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허상록 LH 에너지 대표이사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사무국장 안명균 경기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위원장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수, 2018/11/28- 10:16
47
0

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

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1.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13조 8항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가 명백히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해당 행위가 보존조치 위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해수부는 원산법 115항에 의거, 동 선박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법부의 재판은 형사적 처벌(벌칙)에 대한 사항이지 해당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
  1.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한 것은 정부 자체가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5조와 제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에서 ‘합법어획물증서(DCD)’ 대신,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법에서도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51항 제2, 3호에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DCD는 발급이 가능한데 SVDCD는 발급 규정이 없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지난 2014년 해수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던 인성실업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oceans/2014/422521/)
  1.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 사법부가 구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제재이지 행정부의 처분은 아니며, 현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즉, 현행법상 정부의 사후 경제적 회수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월, 2019/01/07- 14:25
56
0

[논평]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부지 천연동굴 발견, 사전조사 부실했나

 
ㅇ 지난해 말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부지 인근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돼 보존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조만간 착수될 예정이다. 이번 천연동굴 발견으로 석탄발전소라는 대규모 개발에 앞서 사전 조사와 절차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6325" align="aligncenter" width="1280"] 포스파워 부지에서 발견된 동굴 입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ㅇ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훼손될 수 있는 매장문화재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지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석탄발전소 건설 공사는 대규모 면적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인데다가 삼척시엔 환선굴을 포함한 석회 동굴이 10개 이상 넓게 분포되어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1월 포스파워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앞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정부 당국의 해명이 요구된다. ㅇ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 사업은 정부 승인에 따라 강행됐다.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과정 속에서 숱한 절차적 문제점과 갈등이 불거졌지만, 정부와 삼척시는 사업자 편을 들어줬다. 천연동굴 조사만큼은 삼척시와 문화재청 등 당국이 조사 계획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 객관적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화, 2019/01/08- 13:22
55
0

환경운동연합, 명태 포획 금지 포함한「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 환영.

- 해양생태계의 우선 관리로 망어보해(亡魚補海)하지 말아야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우리 수역 해양생태계에서 지금과 같은 조업방식으로는 명태의 생물학적 재생산이 힘들다고 선언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명태포획 금지 선언을 환영하며, 앞으로 해양생태계복원을 위한 더욱 강한 의지와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2016년 우리 수역의 어획량 마지노선인 100만 톤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다. 정부가 수산정책을 전반을 보수하는데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금도 어린물고기의 남획과 혼획을 야기하는 세목망 등 어구의 불법 개조 및 사용과 제한된 어업 강도 이상의 개조 선박들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 어족자원을 증가시켜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속해 해양생태를 복원해야한다. 이밖에도 제작과 유통 그리고 최종 소비까지 어구의 사용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어구관리법도 1년 반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이다. 어구관리법의 보완 및 국회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양경찰이 각각 현장의 불법어업을 지도 단속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단속의 책임이 불분명하여 책임 떠넘기기가 횡행한다. 단속 체계를 단일화해 효과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이다. 망우보뢰(亡牛補牢)라는 말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이다. 바다를 대하는 우리의 대응이 지금 물고기 잃고 바다를 고치는 망어보해(亡漁補海)가 아니길 기대한다. 정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시작으로 어민과 시민이 함께 해양생태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바다를 복원하여 사람과 바다가 공존하는 체계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화, 2019/01/15- 15:34
71
0

석탄발전은 수명 연장, 국민은 조기 사망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었습니다. 수증기와 결합된 미세먼지는 우리의 시야를 가렸고, 온 국민은 미세먼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 제한 조치를 내려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소 11기의 발전량을 80%로 낮췄으며, 이 결과 PM2.5 배출량을 2.4톤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는 이유는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 단일 발생원으로 많은 양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석탄화력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발견되어 논란입니다. 당진석탄발전소 이야긴데요, 당진화력 1~4호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가공개되며,당진석탄화력발전의수명연장에대한논의가뜨거운감자로떠올랐습니다.우리나라에서미세먼지를세번째로많이배출하는석탄화력발전소의수명연장이라니웬말일까요?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7~8년 당진석탄화력발전소 1~4호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전력 정책과 미세먼지 대책에 의해 환경 설비를 개선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고, 전력량을 충당하겠다는 배경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동서발전은 당진석탄발전소 1~4호기의 주설비(보일러 등)와 환경설비(탈황, 탈질 설비 등)에 약 1조 5068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설비 개선할 계획입니다. 10년 추가 가동하게 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96506" align="aligncenter" width="803"] 당진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일정. 출처 2018년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caption]   석탄화력발전소 30기의 수명연장 계획, 10년 동안 지속될 미세먼지 고통. 수명연장은 단지 당진화력 1~4호기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김삼화 의원실의 보도자료(2018.09.17)에 의하면, 당진화력 1~4호기 포함 총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설비 성능 개선을 통한 수명연장 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13" align="aligncenter" width="656"] 발전5사 석탄발전소 폐지 및 성능개선 계획, 출처 김삼화 의원실 보도자료[/caption] 2016년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중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으로 설계 수명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폐지,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환경 설비 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 30기의 설비 성능 개선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고, 설비 성능개선은 당진화력 1~4호기와 같이 수명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의 수명연장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주게 될까요? 석탄발전소는 단지 먼지뿐만 아니라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2차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데, 2차 생성물질은 PM2.5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2017년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중 대부분이 2차 생성물질로 구성되어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07" align="aligncenter" width="629"]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별 비율. 출처 2017.09.26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caption] 그린피스와 하버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14년 기준 매년 640~1600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소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설비와 환경설비를 성능 개선하거나 추가하여도 10년 동안 추가 가동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동될 10년 동안 국민은 또 다시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석탄발전소 수명연장일까요? 그리고 30기나 되는 석탄발전소를 수명연장 하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겠다는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를 삼키는 기후변화, 시급한 에너지전환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압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01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5위 국가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과 함께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2015년 10년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살펴보면,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이 걸맞게 8위부터 5위까지 순위가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7~ 2018년의 한파와 폭염이 그 예입니다. 한파와 폭염으로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걱정하고, 재산피해를 보고, 심지어 노약자는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북반구 전체가 해당되는 얘기였습니다. 영국 구호단체 크리스천에이드가 지난해 낸 보고서 <비용추산: 기후변화의 한 해>에 따르면 2018년 기후변화로 발생한 전 세계 10대 자연재해로 1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허리케인과 산불, 스웨덴의 수십회 대형 산불 등이 그 예이고, 여러 국가에서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역대 최고 기온 41도를 기록하기도 했고, 폭염으로 인하여 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기후변화같이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는 특히 더 큰 피해를 입히는 폭력적인 발전원입니다. 석탄발전소에 쌓여있는 석탄에서 석탄 가루가 날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 가라앉습니다. 창틀, 옥상, 널어둔 빨래, 농작물 등에 쌓여 빨래를 다시 하거나 농작물 버려야 합니다. 인명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충남 당진의 경우를 보면 당진화력이 들어서고 나서 석문면에서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신년사에도 탈석탄은 물론 에너지전환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이제 구시대적 발전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발전원입니다. 정부는 온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하루빨리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19/01/17- 15:29
65
0

동해는 지금 바쁘다

어업지도 현장동행 1일차
  [caption id="attachment_1965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조관 속 대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 현황과 해역별 특이점을 확인하고자 작년 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에 육상단속 동행요청을 했다. 요청에 응해준 어업지도과 덕분에 3일간 특별수사관들과 포항, 동해, 대구, 마산 등 지역의 불법어업상태를 함께 확인했다. 동해어업관리단에는 약 220여 명과 14척의 지도선이 국내 어업인들의 올바른 어업을 지도하고 있다. 이 중 98명의 특별수사관들이 구성되어 해상과 육상에서 지도단속 활동 중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이 담당하는 지역이 동해로 넓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제 현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사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현실 상황과는 대조적인 작년 국회 예산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의 신규인건비 삭감이 떠올랐다. 삭감된 인건비는 깜깜위소위라 불리는 소소위를 통해 지역 쪽지예산으로 넘어갔다. 최근에는 대게가 많이 나는 시기여서 체장 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속칭 빵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어업관리단 정윤혁 계장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빵게가 젊은이들에게 인기 좋은 술안주가 문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어린 시절 추억의 음식이 되고 있다”고 금지 어종의 수요가 높아짐을 우려했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관리하는 어종으로 암컷을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채낚기 선박 개조여부를 확인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관리 어종인 오징어의 어업도 성황인 상황이어서 채낚기 어선의 선박개조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채낚기 어선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룡포로 이동해 의심되는 선박의 개조현황을 점검했다. 오징어 채낚기의 주요 불법 개조는 오징어를 유혹하는 등불의 광량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밝은 빛을 통해 과도하게 강도 높은 어업을 진행할 경우 법과 규정을 지키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도 수사관들은 매의 눈으로 어선들을 점검했다. 우리나라 41개의 어업면허 중 동해지역에서 활발한 어업면허, 선박, 어구 등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다. 어민들은 “어업단속보다는 어업지도를 해야 한다” 또는 “근해 선단들의 불법어업으로 연안 어민들이 힘들다” 등의 하소연을 쏟아냈다. 심지어 “이쪽에는 그만 단속하라”고 진담 섞인 농담을 하는 어민도 만났다. 근해 선단은 규모가 크고 일부 정치적 영향력을 펼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지도선에 탑승하는 수사관에 의하면 실제 근해 선단 불법단속을 적발하여 배에 올라가면 당당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선단도 있다고 한다. 수산업법상 벌금의 규모가 최소기준 이상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로 정의되어 있어 벌금의 정도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에 효과성이 부족하다. 원양어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 강도 높게 법을 조정했다. 이후 공식적인 불법어업 건수는 최근 기소유예 한 건으로 확인된다. 어업지도과와 함께 다녀보니 육상 어업지도의 존재가 불편한 어민들도 종종 만나게 됐다. 만남이 불편할수록 육상지도 차량이나 수사관의 얼굴을 잘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한번은 열심히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량 번호를 아는 어민이 동행어업관리단으로 전화를 해서 “다 아니 돌아가라”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해상에서도 무궁화로 불리는 지도선의 위치를 열심히 지켜보는 배들이 있다고 한다. 어선은 어선추적장치를 임의대로 끄고 조업하지만, 지도선의 좌표는 수협조업정보알리미 앱을 통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지도가 쉽지 않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반인 신고와 민원을 통한 정보 획득이 중요시되고 있다. 올해부터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육상지도에 집중한다고 한다. 육상 구역의 범위가 매우 넓지만, 해상단속보다 좁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녁에 채낚기 어선을 점검하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동해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다. 육상단속을 매일 할 수 없는지라 나올 때 최대한 많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설명 들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토, 2019/01/19- 18:41
83
0

여름철 미세먼지는 중국발이 아니어서 괜찮은 건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높은 관심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 중 하나는 사람들의 관심이 봄과 겨울에만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물론 봄과 겨울이 여름과 가을에 비해  미세먼지 오염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1차적 원인이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듯하다. 환경부나 언론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오염이 높아지는 것은 주로 60-80%를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탓이며, 따라서 미세먼지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발달하는 겨울과 봄만의 문제인 듯 선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국발 미세먼지가 고농도시 60-80%라고 공식화하고 있는 환경부[/caption]  
여름철 미세먼지는 괜찮나?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없다는 여름에는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일까? 여름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문제가 있는데 환경부나 언론은 이에 대해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침묵하는 것일까? 일부 환경부 관리들은 여름은 걱정 없다는 발언을 하고 언론은 그 말을 그대로 기사로 내보내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국민들도 여름에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오직 중국 탓'이라는 고정관념은 점점 강해진다. 그러나 여름철 미세먼지의 농도가 낮지 않다면, 중국발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을 리가 없다. 여름철 미세먼지가 어떤 수준인지 확인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장  "여름철에는 남서풍이 주된 바람이거든요, 서풍이나 북서풍이 아니고 거기 바다 오염원이 없으니까 (그럼 6,7,8월까지는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을까요?) 네 8월까지는…." YTN 자료화면[/caption]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
우리나라 미세먼지 PM 2.5  환경 기준은 올해 연평균 15 ㎍/m 3 으로 강화됐다. 이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 10 ㎍/m 3 보다는 높지만, 잠정 목표값 중에서는 가장 낮은 농도로 현재 미국 일본 등의 환경기준과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잠정적인 2단계 목표값인 25 ㎍/m 3 을 달성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새로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배출량에 비해 최소한 40%는 줄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이 달성되면 환경기준 15 ㎍/m 3 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상당히 접근한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봄과 겨울에 높고 여름과 가을에 낮은 PM 2.5
아래 그림은 2015년부터 공식 측정을 시작한 PM 2.5  오염도의 서울 등 5대 광역시의 3년 동안의 계절 평균 오염도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광역 도시가 봄과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여름과 가을에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여름에 오염도가 낮고 겨울에 오염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의 5대 광역 도시 계절별 PM 2.5  농도 측정 자료 ⓒ장재연[/caption] 여름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공기 확산이 잘 되고, 강수량도 많기 때문에 오염도가 낮아지기 마련이다. 겨울에는 난방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영향도 있고, 공기 순환도 여름에 비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의례 오염도가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봄에는 황사 등 자연발생 오염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초봄에는 겨울과 마찬가지로 공기 순환이 방해되는 기온 역전 등의 현상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아질 요인이 크다. 가을은 천고마비라는 말도 있듯이 공기 순환이 원활하고, 가끔 태풍도 오기 때문에 오염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적 차이는 이런 요인들의 영향이 잘 반영되어 있다.  
여름과 가을의 미세먼지도 환경 기준을 초과
그런데 일반인들이 짐작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여름과 가을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모든 도시에서 여름과 가을의 PM 2.5  농도가 연평균 기준값인 15 ㎍/m 3 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은 특정 계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중 계속해서 높은 수준이며, 따라서 개선 역시 모든 계절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고농도일 때의 대책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더 편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caption] 그리고 '봄과 겨울', 그리고 '여름과 가을'의 오염도 차이가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겨울과 봄’이 ‘여름과 가을’에 비해 서울의 경우 PM 2.5  농도가 평균적으로 약 7-8㎍/m 3 , 부산과 대구 그리고 광주는 약 6 ㎍/m 3 , 인천은 약 7 ㎍/m 3 정도 높다. 이 차이는 국외 영향이 없더라도 당연히 있는 계절에 따른 차이와 국외 영향이 합쳐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국외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엄청 크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더라도, 그들이 중국 영향이 없다고 믿는 여름과 가을 역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환경기준보다 훨씬 높은 것은 우리 내부의 자체적인 발생량을 줄이지 않으면 미세먼지 오염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6년 PM 2.5  월별 농도,  1980년대에는 연탄 등 난방 연료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매우 커서 계절 변화가 더 뚜렷했다. 겨울철 오염도는 여름철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caption]  
연중 미세먼지 오염을 줄여야만 건강 보호 가능
미세먼지 PM 2.5 의 공식 측정이 시작되고 몇 해가 지나자, 이런 계절적 차이도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는 지금까지 일부에서 주장하듯 겨울과 봄의 중국발 미세먼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연중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공약이니 미세먼지 감축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으로 믿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봄철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계절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고농도 오염일에 대한 대책들이다.그러나 짧은 특정 기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공약과 환경기준 달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6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발전, 산업, 교통, 가정 등 모든 분야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여야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산업체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허송세월 그만하자
남 탓, 바람 탓하며 몇 년을 허송세월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미세먼지 오염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데 우리는 제자리다. 이제는 허깨비를 쫓는 것 같은 망상에서 벗어나, 연료 사용과 소각 관련된 크고 작은 미세먼지 배출원 모두에 대해 강력한 저감 대책이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 재활용 확대, 청정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우선 정책 등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저에너지, 고효율의 사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만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개선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직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 실질적으로는 연평균 값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도 장기간 노출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나쁘지도 않은 '나쁨'인 날 대책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면 좋겠다.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2]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기준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장재연의 미세먼지 이야기 14]  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마스크는 답이 아니다..평상시 오염 낮춰라   
 
월, 2019/01/21- 18:31
33
0

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지금 잡는 어린물고기가 바다의 꿈나무에요
[caption id="attachment_1965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어민들이 바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를 가진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레인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오징어의 포획 체장은 외투장으로 다리를 제외한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로 정해진다. 12cm인 외투장은 합법적인 포획물이지만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바다의 꿈나무들인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요즘 인터넷에서는 총알오징어가 인기다.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선전한다. 심지어 “‘어린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광고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오징어가 잡히는 어업면허는 채낚기어업과 정치망 어업이다. 이중 총알오징어가 나오는 것은 한 자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에의해 잡히는 비중이 높다. 채낚기의 경우 바늘 크기로 어린오징어가 포획되기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위판장에 총알 오징어 현황을 확인했다. 이른 새벽부터 활기차지는 위판장에는 많은 어민과 상인들이 품질 좋은 어획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장착한 정치망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치망으로 포획 된 오징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포획된 오징어들이 뜰채로 자신을 잡는 어민을 향해 사정없이 먹물을 뿜었고 상인들은 다라에 담긴 오징어를 바삐 날랐다. 작년 조황과는 다르게 많은 오징어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오징어들이 시장에서 바로 마리당 천 원에 팔렸다. 12cm 체장과 유통되는 총알오징어 보다 크기가 컸다. 외투장의 길이가 16cm 전후로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오징어 정도로 느껴졌다. 작년 오징어 대란을 생각하면 오징어의 복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오징어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하기 힘들다. 비록 법적으로 지정된 크기보다 크지만, 아직 작은 오징어가 지금처럼 많은 잡힌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벽 6시부터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들과 신고된 어선을 잠복하며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중간중간 위판장과 시장을 돌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곤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장미달 대게를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시간 만에 돌아온 선박은 분주하게 어획물을 날랐다.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한다고 신고된 곳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그리고 식당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들이 들이닥쳐 체장을 확인했다. 그 사이 배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관계자를 확인했다. 특사경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너무 빠르게 처리해 검은 봉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버리고 있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하고 제재해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세로의 길이를 체장으로 한다. 배 안에서 9cm 미만의 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꼬시, 젓갈 문화 그리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타국에 의해 점령되어 수탈되고 전쟁과 기아로 배 굶주리며 생긴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같이 굶주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06년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면 2048년이 되어서는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를 볼 수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어린 물고기를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
월, 2019/01/21- 17:51
49
0

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불법으로 고기잡으랴 단속 피하랴 바쁜 불법 어선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bFk4aH5LOk[/embedyt]

동해어업관리단과의 동행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적(?)을 파악하게 됐다. 동해 지역에서 신고로 검거한 피의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찰로부터 수사 대응 지도를 받는 정황이 느껴졌다.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피의자는 목소리에는 수사 진행 방향과 절차를 예측함이 느껴졌다. 나중에 잡아떼는 피의자로 인해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줬다. 모두에게 최선은 불법으로 간주 될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눈앞에 금전으로 ‘조금은 괜찮겠지’ 혹은 ‘나 혼자뿐인데’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더하여 지금의 어획이 우리 해양생태계를 무너트리고 가업으로 이어 내려오던 어업이 미래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 행위들은 해양생태계와 어민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벽같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어촌마을이 아니었다. 어선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사법경찰들이 어업 구역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나섰다. 의심되는 지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렀다. 지도교섭과 정윤혁 계장은 어선의 빠른 속도에 놀라고 있는 나에게 “어선이 빠를 이유는 없습니다. 저 어선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빠른 겁니다”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드론으로 쫓았다. 빠르게 이동하는 배 후미로 갈매기 부대가 뒤따른다. 갈매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찼다는 심증에 확신이 생겨났다. 어선이 생각 이상으로 빨랐지만, 드론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였다. 어선의 속도보다 큰 변수는 너무 많은 갈매기로 계속 충돌경보가 울리며 어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동행한 동해어업관리단 주무관들은 행정공무원이면서도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행동하는 경찰이다.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차 안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12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더 많이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한다. 지역의 어업형태와 선박의 모습 그리고 어선의 이동 경로만으로 많은 것을 예측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은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 2019/01/23- 18:13
60
0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 배출원이며,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10년 뒤에도 전력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호흡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촉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세먼지는 온 국민을 자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석탄발전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피해는 이미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해마다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령1,2호기와 같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했더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석탄발전소 중단은 확실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석탄발전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재 7기의 신규 초대형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를 10년 수명연장하겠다는 계획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가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며, 그 중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발전소가 26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논란이 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1~4호기가 수명연장 계획이 있는 석탄발전소 중 일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이미 여러 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으며,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10년 추가 가동하는 것은 국민을 미세먼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역시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한파, 대기 정체 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속 증가로 인해 기후악당이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요인은 석탄발전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 충남도와 도의회에서는 도내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반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자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을 것입니까. 곧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방안과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시민 캠페인과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행동 캠페인에 회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하나.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조속히 폐쇄하라. 하나.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하라. 하나. 값싼 석탄은 허구다, 석탄발전의 건강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라.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금, 2019/01/25- 15:02
48
0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 배출원이며,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10년 뒤에도 전력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호흡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촉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는 온 국민을 자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석탄발전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피해는 이미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해마다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령1,2호기와 같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했더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석탄발전소 중단은 확실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석탄발전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재 7기의 신규 초대형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를 10년 수명연장하겠다는 계획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가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며, 그 중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발전소가 26기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최근 논란이 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1~4호기가 수명연장 계획이 있는 석탄발전소 중 일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이미 여러 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으며,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10년 추가 가동하는 것은 국민을 미세먼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역시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한파, 대기 정체 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속 증가로 인해 기후악당이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요인은 석탄발전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어제 충남도와 도의회에서는 도내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반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자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을 것입니까. 곧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방안과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시민 캠페인과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행동 캠페인에 회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하나.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조속히 폐쇄하라.
하나.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하라.
하나. 값싼 석탄은 허구다, 석탄발전의 건강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라.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9/01/25- 17:05
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