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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실부실 환경부의 녹조 종합대책

[논평] 부실부실 환경부의 녹조 종합대책

admin | 목, 2023/06/01- 13:14

    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조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대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 (사전예방 정책) 야적퇴비 관리 △ (중장기 대책) 가축분뇨 처리 방법 다양화 및 처리 시설 확충 △ (사후대응)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장 관리 강화 △ (관리체계 중장기대책)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등을 밝혔다. 녹조 문제와 관련해 전문환경단체는 그동안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 속에는 전문환경단체가 개선을 촉구한 내용(먹는 물 기준 강화, 녹조 분석 방법 개선 등)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외 녹조 분석 및 위험 관리 사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실하다. 녹조 독소는 먹는 물 감시 기준이 아니라 수질 기준에 포함해야 하며, 녹조 독소 확산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 조사도 확대해야 하지만, 이번 환경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누락됐다. 매년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에선 유람선이 운항 중이며 수상스키를 타고 낚시하는 이들도 있다. 녹조 독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지만, 대책이 없다. 환경부가 밝힌 야적퇴비 관리 등 오염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관리,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은 필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가 명확하다. 2019년 2월 환경부는 “4대강사업 당시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조는 계속 발생해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수질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 스스로 밝힌 ‘한계’를 되풀이하는 꼴이다. 또 환경부가 밝힌 녹조 제거 시설(수면포기기와 녹조 제거 선박 등)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녹조 제거 선박은 보 수문을 개방할 경우 불필요해 환경부 스스로 폐기한 정책이다(강찬수. 2023. “[단독] 45억 들인 녹조제거 선박 폐기…환경부 ‘운영예산 없다’”<중앙일보>. 2023.04.26.). 이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녹조가 아무리 심각해도 보 수문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취·정수장 주변 수면포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녹조 독소를 더 많이 에어로졸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취·정수장 근무 노동자와 주변 농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또 환경부가 본류 유입 지류하천에 녹조퇴치밭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녹조 독소 에어로졸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이번 대책은 녹조 문제 해결이 아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또 다른 전시행정이다. 환경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녹조 발생 주요 원인 진단부터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해법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보도자료 Q&A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며, 주변에 산단지역, 축산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어 녹조 발생”이라고 했다. 4대강사업 전후 낙동강은 10배 이상 유속이 느려졌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8개 보가 유속을 느리게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졌고, 이 때문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Q&A에서 “녹조는 자연 현상이므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라는 대목은 환경부의 왜곡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녹조는 단지 자연 현상일 뿐이라는 게 환경부가 강조하고 싶은 의도다. 전문환경단체가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녹조 자체는 자연 현상이 맞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로 창궐한 녹조는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결정 행위(decision making)에 따른 생산된 위험(manufactured risk)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위험을, 다시 말해 4대강사업이라는 예견된 환경재난을 국가가 만들었고, 그 재난을 국가가 방치해 사회적 재난에 이르게 했다.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여전히 녹조 위험을 부정하면서 책임 회피만 하려 한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뿐 아니라 금강·영산강에서도 녹조가 대규모로 창궐했다. 현재 금강·영산강에서 녹조 이야기가 격감한 것은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했기 때문이다. 최고의 녹조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흐르게 강은 우리 강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이자 자연성이다. 우리 강을 흐르게 할 때,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킬 때 강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함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따라서 환경부가 녹조 대책에 있어 가장 우선할 것은 화려한 전시성 ‘뻘짓’이 아니라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다. 끝으로 환경부가 녹조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역시 무의미하다는 것을 밝힌다.  

2023.06.01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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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홍보

5월 22일 '생물 다양성의 날'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점박이 물범이에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하여 UN이 2000년부터 지정한 '생물 다양성의 날'이에요.

'생물 다양성'은 단순히 생물종과 개체수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생물종 뿐만 아니라 그 생물들의 서식처인 생태계, 그리고 생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다양성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환경파괴 정도를 시간으로 빗댄 환경위기시계를 보면 지난해 전세계의 환경위기시각은 '위험'수준인 9시 31분, 한국은 그보다 더 늦은 9시 47분을 가리켰어요. 12시에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생태계 파괴는 곧 죽음으로 이어지죠. 2011 새만금 방조제에서는 200마리가 넘는 상괭이가 죽었어요. 호수가 얼면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바람에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은 여주 남한강 부근의 수달 서식지를 파괴했답니다. 공사 소음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흙탕물이 되어버린 강물에는 수달의 먹이인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밤에도 진행된 공사 때문에 야행성 수달은 먹이 활동을 맘대로 할 수도 없었죠.

안타깝게도 이미 사라진 생물종도 있어요. 독도 주변의 동해연안에 살던 독도 강치는 가죽을 얻기 위한 다케시마어렵회사의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1950년대 이후로는 더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왜 다양한 생물을 보존해야할까요? 교과서에서 배운 먹이사슬을 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생물의 보존은 단지 특정 생물 하나를 보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지역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해요.

황폐화되었던 미국의 옐로우스톤에서는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를 복원하자 나무와 풀을 과도하게 섭식하던 엘크의 수가 줄어들었고 나무가 다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러자 나무를 이용해 서식지를 만드는 비버들도 나타나 지금은 아주 빼어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지요.

물범인 저도 여러분을 못 볼 뻔 했어요. 다행히 제가 살던 가로림만은 조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폐기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저는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가로림만도 곧 순천만처럼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해서 저와 제 친구들이 맘껏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사람도 살기 어려워져요. 보호구역을 확대하면 할 수록 다양한 생물들과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래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곁에 항상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후원

일, 2017/05/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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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6 예산 미반영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12  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목, 2015/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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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녹조 및 수질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피해 조사()

 

○ 4대강사업 완공이후 영산강 녹조가 심각함.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음.

○ 총인처리시설 등을 확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영산강의 수질악화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

○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녹조문제에 대한 관력당국의 대처와 대응은 미흡함. 4대강사업(보와 준설)의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도 회피하고 있음.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조사를 실시함

 

현장조사 내용 및 참여 전문가

○ 내용 : 영산포, 구진포, 회진 등 영산강 녹조 실태 및 영향 조사

○ 참여전문가(안)

- 다카하시 토오루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보 신수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전승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박철웅(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현장조사 일정

○ 조사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10:00~14:00

○ 조사구간 : 영산포 ~ 죽산보

 

ㅁ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월, 2015/08/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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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언론사에서 지난 1일 눈이 ‘번쩍’ 뜨일만한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 다른 연료와 ‘차이 없음’ 밝혀져…파장클 듯’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 CNG의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또 “공인기관 연구를 통해 경유만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명된 데 따라 경유 가격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 판단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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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내용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나 LPG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던 것은 큰 잘못이 될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의 기사가 나오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험한 대로 실내에서 자동차를 20분 주행시킬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경유차는 최대 20배까지 높게 나온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보고서를 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확인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당시 시험에 사용한 차는 각각 경유와 가솔린, LPG을 연료로 쓰는 현대차의 NF소나타 2.0 모델이었는데 경유 차량에는 DPF(매연여과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미세먼지(PM) 배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은 경유 차량에서 20배 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기사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시스의 기사에서 인용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경유차는 미세먼지(PM)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에서도 휘발유차나 LPG차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질소산화물(NOx)을 일산화탄소(CO),총탄화수소(THC) 배출량과 합해서 표시한 그래프를 인용해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각각 분리해 표시한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먼저 미국 기준 연비 산출 방식인 CVS-75 모드에서의 배출량입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미세먼지(PM)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NOx)에서 경유가 휘발유와 LPG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배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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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담당했던 이영재 박사는 경유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PM)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관계자도 “뉴시스의 기사는 보고서의 질소산화물(NOx)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고 미세먼지(PM) 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위 보고서에도 입증이 되지만 환경부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은 미세먼지(PM)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소산화물(NOx)을 언급하지 않고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배출량만을 가지고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개 차종 시험 결과를 보면 실제 도로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실내인증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내주행 결과보다는 도로주행 결과가 당연히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EU처럼 도로주행 인증 기준을 마련해 2017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물론 경유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혼란은 ‘경유 지원책’을 줄곧 펼쳐 왔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적 취합형’ 기사에 반색하는 쪽은 정말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서민들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업계일까요?

목, 2016/06/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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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사업자 양양군 및 엔지니어링 업체 검찰고발 - 지난해 12월 24일,...

 

 

지난해 12월 24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등은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중요한 사항들이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평가서작성을 대행한 평화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또한, 1월 19일 진행된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결과도 공개합니다.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회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논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1_환경영향평가 허위작성

별첨자료2_갈등조정협의회무산

 

2016년 0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6/01/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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