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실부실 환경부의 녹조 종합대책

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조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대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 (사전예방 정책) 야적퇴비 관리 △ (중장기 대책) 가축분뇨 처리 방법 다양화 및 처리 시설 확충 △ (사후대응)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장 관리 강화 △ (관리체계 중장기대책)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등을 밝혔다.
녹조 문제와 관련해 전문환경단체는 그동안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 속에는 전문환경단체가 개선을 촉구한 내용(먹는 물 기준 강화, 녹조 분석 방법 개선 등)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외 녹조 분석 및 위험 관리 사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실하다. 녹조 독소는 먹는 물 감시 기준이 아니라 수질 기준에 포함해야 하며, 녹조 독소 확산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 조사도 확대해야 하지만, 이번 환경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누락됐다. 매년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에선 유람선이 운항 중이며 수상스키를 타고 낚시하는 이들도 있다. 녹조 독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지만, 대책이 없다.
환경부가 밝힌 야적퇴비 관리 등 오염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관리,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은 필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가 명확하다. 2019년 2월 환경부는 “4대강사업 당시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조는 계속 발생해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수질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 스스로 밝힌 ‘한계’를 되풀이하는 꼴이다.
또 환경부가 밝힌 녹조 제거 시설(수면포기기와 녹조 제거 선박 등)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녹조 제거 선박은 보 수문을 개방할 경우 불필요해 환경부 스스로 폐기한 정책이다(강찬수. 2023. “[단독] 45억 들인 녹조제거 선박 폐기…환경부 ‘운영예산 없다’”<중앙일보>. 2023.04.26.). 이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녹조가 아무리 심각해도 보 수문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취·정수장 주변 수면포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녹조 독소를 더 많이 에어로졸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취·정수장 근무 노동자와 주변 농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또 환경부가 본류 유입 지류하천에 녹조퇴치밭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녹조 독소 에어로졸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이번 대책은 녹조 문제 해결이 아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또 다른 전시행정이다.
환경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녹조 발생 주요 원인 진단부터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해법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보도자료 Q&A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며, 주변에 산단지역, 축산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어 녹조 발생”이라고 했다. 4대강사업 전후 낙동강은 10배 이상 유속이 느려졌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8개 보가 유속을 느리게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졌고, 이 때문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Q&A에서 “녹조는 자연 현상이므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라는 대목은 환경부의 왜곡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녹조는 단지 자연 현상일 뿐이라는 게 환경부가 강조하고 싶은 의도다. 전문환경단체가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녹조 자체는 자연 현상이 맞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로 창궐한 녹조는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결정 행위(decision making)에 따른 생산된 위험(manufactured risk)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위험을, 다시 말해 4대강사업이라는 예견된 환경재난을 국가가 만들었고, 그 재난을 국가가 방치해 사회적 재난에 이르게 했다.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여전히 녹조 위험을 부정하면서 책임 회피만 하려 한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뿐 아니라 금강·영산강에서도 녹조가 대규모로 창궐했다. 현재 금강·영산강에서 녹조 이야기가 격감한 것은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했기 때문이다. 최고의 녹조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흐르게 강은 우리 강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이자 자연성이다. 우리 강을 흐르게 할 때,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킬 때 강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함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따라서 환경부가 녹조 대책에 있어 가장 우선할 것은 화려한 전시성 ‘뻘짓’이 아니라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다. 끝으로 환경부가 녹조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역시 무의미하다는 것을 밝힌다.
2023.06.01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정부와 포스코의 탈석탄 정책을 촉구하는 활동가 ⓒ 서해[/caption]
정부와 삼척블루파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활동가들 ⓒ 서해[/caption]
적극적인 탈석탄법 및 관련 정책을 실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직접행동을 하는 활동가들 ⓒ 서해[/caption]



작년 6월과 8월 사이에 시민들에게 선보인 9유로 티켓 ⓒ Tagesschau[/caption]
ⓒ freepik[/caption]
기차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 ZDF[/caption]
버스에 탑승하는 시민들 ⓒ dpa[/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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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민주당 허영 의원, 민주당 이용선 의원, 환경운동연합은 9월 14일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차장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발의 법안들에 대한 쟁점을 논하고 협동조합과 시민사회 및 공공기관들과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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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도권 주차장 태양광의 잠재량에 대해 발제하는 권우현 팀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필요성 및 제언’ 을 주제로 환경운동연합의 자체 조사로 밝힌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을 상기시키며, 뜨거운 태양이나 비로부터 차를 보호하면서도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상보성 효과를 제시하며 주차장 태양광의 이점을 소개했다. 또한 주차장에 태양광이 있어서 수송 부문의 전력 소비와 연계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작년 환경운동연합의 주차장 태양광 보고서를 토대로 경남, 부산,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잠재량을 조사하는 현황을 소개하며 주차장 태양광에 대한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소개했다. 더하여 프랑스 상원의 재생에너지 가속화법에 대해 여야가 쟁점 없이 합의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한국 국회에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끝으로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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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입지갈등 및 주민수용성에 대해 발제하는 임현지 부연구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임현지 부연구위원이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및 잠재량에 근거한 대안 제도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휴부지의 태양광이 개발되는 실효성을 알아보고 태양광 유휴부지 태양광의 잠재량을 조사한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했다.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 내다 보았다. 끝으로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써 해외의 여러 의무화 제도, 국내의 주민참여형 추진 및 해외 금융모델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했다.
이어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한국에너지공단,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토론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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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는 토론에서 여러 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의무화 제도 확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EU의 제도를 소개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려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확산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붕 태양광 이니셔티브 법제화를 진행을 하고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또한 건물 태양광과 관련한 의무화 조치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허영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은 유휴부지 활용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차장 태양광이 특성 상 기존 건물들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 재산적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현황을 소개하면서 태양광의 의무화 법안 내용과 같이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갈무리했다.
국토교통부 최정민 생활교통복지과장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란 법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법 개정을 하여 주차장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주차장 정책이 왜곡을 가져오지 않도록 섬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현재 경기도의 28개 공공기관과 해당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경기도 내의 유휴부지를 모두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지사에게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는 주차장 태양광을 포함해서 경기도 내의 산단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것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김호철 공동대표는 전체적으로 프랑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법을 살펴본다면 심리적 요소 혹은 시장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서 실행하는 것이 보이고 국내서 주차장법과 신재생법 관련해서도 여러 통합적인 고려까지 발의안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실성을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알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쟁점들을 정리해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여러 전문 그룹들의 관심을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함을 당부했다.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올덴버거 안 주간시장에서 소비자가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 picture alliance/dpa | Hauke-Christian Dittrich[/caption]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의 베지테리언 햄 광고 ⓒ Rügenwalder Mühle[/caption]
한 비건 인플루언서가 Plant-based 음식을 네티즌에게 소개하고 있는 포스트 ⓒ @sweetsimplevegan[/caption]
독일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육류 대체식품 ⓒ Joerg Boethling/imago-images-bilder[/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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