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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의료 민영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퍼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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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의료 민영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퍼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한다.

admin | 화, 2023/05/30- 14:10

 

- 정부는 대면진료보다 안전성·효과성이 낮은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짓 강행 말라.

- 건강보험 재정 위협하고, 환자 의료비 증가 초래할 ‘의료판 배달의민족’ 비대면진료 중단하라.

 

오늘(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과 수가를 보고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대면진료의 130%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정책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플랫폼 의료민영화 비대면진료 추진을 중단하라.

 

첫째, 건강보험 재정 낭비 초래할 비대면진료 130% 수가 책정 반대한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보상을 대면보다 더 높게 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왜 안전과 효과가 더 떨어지는 비대면진료에 대면진료보다 더 높게 보상한단 말인가. 달리 말하면 왜 시민들이 효용이 낮은 비대면진료를 위해 건보료를 더 내고 의료비도 더 내야 하나. 이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과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해 건강보험 곳간을 털고 의료비를 올리겠다는 의도라고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그간의 건강보험 적용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다. 건보 재정 사용에 대해서는 이른바 ‘비용-효과성’을 엄격히 따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정해왔다. 그런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30%나 더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나? 정부는 이런 비상식적인 짓을 강행하면서 ‘보고 안건’으로 처리해 건정심 위원들이 심의하지도, 표결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게 만들려 한다.

불과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불과 수백억을 아끼겠다며 초음파·MRI 보험 적용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처럼 무원칙하게 비대면진료 수가를 30%나 높여주면 적어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밖에 없다. 국민 중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65%에 불과한 보장성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곳간이 비었다고 보장을 줄인다더니, 이제는 없다던 돈을 의료 민영화에 퍼붓겠다는 걸 누가 용인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건정심 회의 날짜와 시간을 일주일 새 3번이나 바꿔 꼼수 처리하는 이유일 것이다.

 

둘째, 배달시장 처럼 비용 폭등시키고 플랫폼 업체 배만 불릴 비대면진료 추진 중단하라.

시범사업 수가 130%는 시작일 뿐이다.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가 본격 추진되면 수가를 150~200%로 높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조건부 찬성을 했다. 복지부는 더 높은 수가를 매겨 달라는 이런 의협 주장에 대한 지지를 밝혀 왔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 주고, 의사들의 찬성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수가 인상을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플랫폼 업체들이 무료서비스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지만 나중에는 수수료로 돈벌이 할 기대에 부풀어 있기 때문이다. 높아진 의료비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국민들과 환자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음식 값을 올리고 제멋대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걸 막기 어려운 것처럼, 비대면진료가 만연해지게 되면 플랫폼 기업이 의료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안 그래도 심각한 과잉진료와 상업적 의료행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 삼성, LG, SK,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비대면진료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는 한국 의료 전체를 민영화시킬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며, 의사들은 돈벌이를 좇아 병원을 떠나 개원 시장에 더 뛰어들고 필수의료는 더 무너질 것이다.

정부가 도서 벽지 주민들과, 거동불편 환자, 소아과 진료 공백을 운운하는 것이 역겨운 이유이다. 도서 벽지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응급·중환자 진료이고,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설립과 인력 확충이다. 규제 없는 시장을 넓힐 비대면 진료 확산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걷잡을 수 없이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지속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누가 봐도 법을 우회해서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꼼수이다. 그리고 오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이를 뒷받침할 결정 또한 내리려 한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운운하며 건강보험을 공격하면서도 이처럼 재정 낭비를 부추기는 것은 이것이 이 정부가 진정 대변하려는 민간보험 자본에 이롭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것은 민간보험 시장 확대를 낳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보험에 공단·심평원 개인의료정보 뿐 아니라 의료기관 환자정보도 전자적으로 자동전송하는 의료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 중이라는 점도 우리는 주목한다.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민영화로 건강보험이 위기이고 의료 전체가 위기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이 폭거들을 막아낼 것이다. 민의를 거스르는 권력은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3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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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2017년 1월 10일 -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과연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연 인가 시한이 몇 개월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지 매우 의심스럽다.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수록 석탄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의 중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화, 2017/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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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2746026

“공중화장실 강간미수 사건 실질적 예방 대책 나와야”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 ‘여성대상 범죄 예방 종합대책’ 촉구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4649

“여성폭력 근본적 원인 차단하는 예방책 마련해야”
도내 여성·시민단체, 12일 오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기자회견

제주신보 진유한 기자 | [email protected]    

 

3.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0972616543690044

 

"제주도, 실효성있는 여성범죄 예방 대책 필요"

12일 제주도내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라일보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2/0200000000AKR20160812086900056.HTML?input=1195m

 

제주 여성단체, 여성대상 범죄 예방 종합대책 요구

연합뉴스

 

5.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53

“제주 민관협력으로 여성범죄 예방해야”

제민일보 김영모 기자

 

6.

http://www.womennews.co.kr/news/96676

“제주도, ‘여성 대상 범죄·폭력 예방 종합대책’ 마련하라”

여성신문 이세아기자

 

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12_0014318919&cID=10813&pID=10800

제주 여성단체 "여성폭력 예방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뉴시스 고동명기자

 

8.

http://www.nocutnews.co.kr/news/4638320

제주 여성단체 "여성 범죄예방 대책 마련하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9/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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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01075745753_L

[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월, 2017/07/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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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제안한 바 있다.

 

  •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3월 7개 환경과제를 재정리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미세먼지, 4대강 16개 보전면개방 및 철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새만금 등의 주요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탈핵․원전안전 / 에너지․기후 / 미세먼지 / 화학물질 / 4대강․물 / 국토․생태 6개 분야의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공약을 분석하여, 6개 분야별 추가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2017년), 중기(2022년), 장기(2022년 이후) 시기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경정책 분야의 공약실천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환경의날정책제안170605

문재인 정부 정책제안_환경운동연합 170602

월, 2017/06/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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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_썸네일-01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

시민이 알고 싶은 생활화학제품 성분, 안전성 정보 제공한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운영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생활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 검찰은 옥시가습기살균제에 ‘아이 안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참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속의 생활화학제품에는 여전히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제품 성분명에는 살균제, 부식방지제, 윤활제 등으로 적혀있어 성분명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제품에 ‘무해’, ‘안전’, ‘친환경’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과학적 근거자료와 살균제, 부식방지제의 성분화학물질 등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취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질의를 했던 개별 시민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팩트체크 신청 방법은 제품 전면와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email protected] 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면 됩니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보도자료] 화학물질 팩트체크 팩트체크-01 (2)
목, 2016/07/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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