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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국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시민사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한국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시민사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admin | 수, 2023/05/24- 11:09

한국의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및 정책 제안

지속 불가능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11개 영역 50여개 정책 – 향후 7년의 과제 제안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는 24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및 향후 7년의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경제․사회․환경․제도행정․국제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총 17개 목표이며, 지난 2015년 채택한 글로벌 약속입니다.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7월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가 주관하는 ‘고위급 정치 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SDGs시민넷은 올해도 고위급 정치 포럼의 점검 목표인 ‘물(SDG6)’, ‘에너지(SDG7)’, ‘ 혁신과 인프라(SDG9), 지속가능한 도시(SDG11), 파트너십(SDG17) 분야에 대한 한국의 이행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가 달성하기로 약속한 SDGs 시행 8년째로 2030년까지 절반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7년간 전 세계는,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지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제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2022년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2(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에 따르면 한국은 ‘성평등(SDG5)’, ‘불평등 감소(SDG10)’, ‘기후행동(SDG13)’, ‘해양생태계(SDG14)’, ‘육상생태계(SDG15)’분야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K-SDGs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대로 이행할 것 △ 성평등. 불평등해소, 기후위기 대응, 해양 · 육상생태계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 △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모든 정책을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 △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는 사회적 공론장을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 등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첨부파일: [2023 NGO_요약보고서]유엔 지속가능발전 8년 평가, 2030년 달성을 위한 7년의 행동과제 (최종)
[기자회견문]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8년, 도리어 우리나라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이행 중

- 취약한 목표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대로 이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재고 등 다양한 정책 필요 -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지 8년이 지났다. 여전히 전 세계는 2030년 달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속가능발전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제 남은 7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움직여야 할 마지막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제 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전 세계 163개국의 이행 현황을 분석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2(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총 17개 중 ‘성평등(SDG5)’, ‘불평등 감소(SDG10)’, ‘기후위기대응 (SDG13)’, ‘해양생태계 보호(SDG14)’, ‘육상생태계 보호(SDG15)’ 등 5개 목표 달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보고서를 발간한 2017년 이후 성평등(SDG5), ‘기후위기대응 (SDG13)’, ‘파트너십(SDG13)’은 계속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기후위기 대응(SDG13)’과 ‘육상생태계 보호(SDG15)’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달성이 취약한 목표 현황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생, 인구고령화, 지방 소멸, 세대 갈등 등 지난 산업화 시대의 고도성장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속 불가능한 한국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여전히 ‘비주류’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제정되었지만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을 제외하면 허울 좋은 정책 표어에 불과하며 국무조정실은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인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누구나 지속가능발전을 말하지만, 변혁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7월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가 주관하는 ‘고위급 정치 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의 올해 이행점검 목표는 SDG6(물), SDG7(에너지), SDG9(혁신과 인프라), SDG11(지속가능한 도시)이다.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참담하다.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수질과 수생태계는 악화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정책은 도리어 역행하고 있다. 문화산업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비적정거처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미흡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지속가능 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청년 참여 정책의 제도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남은 기간 7년과 지속불가능한 사회, 아직 절망은 이르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지속 불가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행동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통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5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SDGs 대원칙을 기억하면서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국·내외 이해당사자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변혁적인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후퇴하는 목표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해 숙의공론화장 운영해야 하고, 정책 수행의 전 과정에서 정부간 협력체계 속에 이해관계자 참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자발적 국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을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포스트 2030 의제의 협상과정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SDGs의 채택 이후 절반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음 의제 설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7년 남짓한 기간,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인간도 지구생태계 일원이기 때문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K-SDGs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대로 이행하라! - 성평등. 불평등해소, 기후위기 대응, 해양 · 육상생태계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라! -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모든 정책을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재검토하라! -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는 사회적 공론장을 광범위하게 추진하라!

2023. 5. 24.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 SDGs시민넷은 국내 시민사회의 SDGs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옹호활동을 위해 8월 결성되어, 2017년 4월 공식 발족했습니다.2023년 5월 현재 여성, 장애인, 청소년/청년, 사회적 경제, 공정무역, 에너지, 주거, 교육, 평화, 보건의료, 기후변화,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11개 분야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전국연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조직 및 시민단체연대조직의 회원단체 규모를 고려하면 총 47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SDGs시민넷은 UN HLPF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MGoS) 참여체계 내 NGO그룹 회원단체로써, SDGs 관련 국내 최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운동, 매년 ‘시민사회보고서’ 유엔 제출, ‘열린SDGs포럼’ 개최 등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SDGs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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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후원_배너

수, 2017/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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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프로그램 개요

  • 일시: 11월 25일 9시30분~16시30분
  • 교육장소: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찾아오는 길
  • 주최: 서울시·한화큐셀·한화환경연구소·환경운동연합

참가 안내

  • 교육 인원: 100명
  • 참가비: 1만원(교재 및 점심)
  •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참가신청 링크
  • 신청 기간: 11월 6일부터 선착순
구분 시간 과목명 주관
Preview 09:30-09:45 교육 개요 정리 및 용어 설명 환경운동연합
1교시 09:45-10:15 기후변화와 태양광에너지 환경운동연합
2교시 10:15-10:45 태양광 산업동향 및 전망 한화환경연구소
     식 (10’)
3교시 10:55-11:35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실제 사례 수현태양광발전소
4교시 11:35-12:00 햇빛발전조합 운영사례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점     심 (12:00-12:55)
5교시 12:55-13:45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한화큐셀
6교시 13:45-14:10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식 (10’)
7교시 14:20-15:10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식 (10’)
8교시 15:20-16:00 태양광발전소 설계 시공과 유지관리 한화큐셀
9교시 16:00-16:30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KB국민은행

안내 사항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개인컵과 필기구를 반드시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점심 시간에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개별 상담(사업성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박솔비 활동가 [email protected]  

월, 2017/11/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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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파동 아무것도 아냐낙동강 최상류 영풍제련소를 아시나요?

[현장경북 오지 봉화의 공해유발업체 영풍석포제련소를 찾아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2928"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른바 감입곡류의 그 물돌이마을 안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제1. 2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저런 비경 속에 제련소라니 저 멀리 산등성이의 나무들은 모두 고사해버렸다. ⓒ 채병수이른바 감입곡류의 그 물돌이마을 안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제1. 2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저런 비경 속에 제련소라니 저 멀리 산등성이의 나무들은 모두 고사해버렸다. ⓒ 채병수[/caption]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 이 나라에서 아직 환경법이란 것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았을 때 들어선 제련소가 아직까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로 인한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업체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주말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에서 문제의 제련소 주변과 그 일대 마을을 ‘영풍석포제련소반대대책위’의 도움을 받아 답사하고 왔다. 그 답사단에 함께하면서 취재했다. - 기자 주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은 공해유발업체

“저곳이 영풍석포제련소의 모습입니다. 제1공장에서 제3공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설비 보이시지요? 낙동강 최상류에 저렇게 거대한 공해유발업체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는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2929"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기선 씨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다. ⓒ 정수근신기선 씨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다. ⓒ 정수근[/caption]

5년 전에 고향인 이곳에 귀농해 자리를 잡았다는 신기선 씨(영풍석포제련소반대대책위)가 우리 일행을 제련소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뒷산 능선에 데려가서 내뱉은 일성이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70년에 설립됐습니다. 처음에는 연화광업소란 이름으로 이 일대의 원광석을 채굴해서 아연을 생산했지요. 이 설비는 60년도에 일본에서 카드뮴 중독으로 ‘이따이이따이병’이 발병하자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 현재에 이르게 된 거고요. 이제는 채굴할 원광석도 없어서 호주 등지에서 수입해 와 동해항을 통해 석포까지 기차로 들어오고, 그것을 제련해서 아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산업이 한국에 그대로 들여왔고, 채굴할 원광석이 사라진 지금도 원광석 수입을 통해 아연 생산을 계속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인 청정 봉화인 이곳에서 말이다.

오늘날로 보면 말도 안되는 현실이 아직까지 재현되고 있다. 경북 오지 중의 오지인 이곳에서 대규모 아연 생산이 가능했던 것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다. 당시로는 환경법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들여온 설비로 미진한 봉화 행정력이 더해지면서 영풍석포제련소(영풍문고 계열사)는 점점 더 공룡이 되어간 것이다.

제1공장에서 2공장으로 최근에는 제3공장까지 불법으로(허가가 나지 않은 채로 공사를 강행했고 과징금을 몇 푼 내고 사후 허가처리 됨) 건설되면서 거대한 공룡기업이 되어온 것이다. 그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고 아니 그 피해는 사실상 인근 주민을 넘어 낙동강물을 마시는 1300만 시도민이 입게 된다. 이 물이 흘러 결국 낙동강 하굿둑까지 가게 될 테니 말이다.

석포 아랫마을들인 양원이나 소천, 분천 주민들이 대책위란 이름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영풍석포제련소의 부도덕하고도 탐욕스러운 제3공장 증설이라는 행위 덕분이다. 주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영풍의 부도덕을 심판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선 것이다.

 

아황산가스로 집단 괴사한 나무들기괴하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신기선 씨의 설명은 탄식을 넘어 분노로 들어선다.

“제1공장 너머 뒷산등성이가 보이지요? 그곳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죄다 고사해버렸습니다. 벌써 수십년 전에 저렇게 고사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련소에서 뿜어나오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토양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식물조차 뿌리를 못 내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모두 저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2" align="aligncenter" width="640"]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뒤편의 산등성이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 공장의 아황산가스 등이 원인이다. ⓒ 정수근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뒤편의 산등성이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 공장의 아황산가스 등이 원인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930" align="aligncenter" width="640"]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두 집단 고사한 거처럼 보인다ⓒ 김태종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두 집단 고사한 거처럼 보인다ⓒ 김태종[/caption]

이 일대의 수려한 경관을 이루었을 나무들이 고사해버린 모습에서 이곳의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저런 명백한 모습에도 영풍에서는 몇 해 전 산불이 나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받아 산림청에서 나온 이도 똑 같은 말을 전하더라며 신기선 씨는 분노했다.

“소위 전문가들이란 이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거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영풍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신기선 씨의 분노는 전문가들로 정확히 이어지고 있었다.

 

낙동강의 진면목을 만나러낙동강 협곡을 따라 걷다

영풍석포제련소를 뒤로 하고 석포역에서부터 양원역까지의 기차여행은 유쾌했다. 석포-승부-양원역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은 짧지만 낙동강 최상류의 협곡을 지나는 풍경이 가희 일품이다. 원래는 트레킹 코스로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대구서 20여 명의 일행을 데리고 간 터라 트레킹을 길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전체의 절반은 기차를 이용하고 절반은 두 발을 이용해서 걷기로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석포서 완행열차를 타고 승부 양원역에 내리는 이 코스는 정말 정겹다 아닐할 수 없다. ⓒ 정수근석포서 완행열차를 타고 승부 양원역에 내리는 이 코스는 정말 정겹다 아닐할 수 없다. ⓒ 정수근[/caption]

협곡을 지나 내린 양원역은 아름다웠다. 바로 낙동강 옆 제방으로 기찻길이 놓였고, 역사엔 주막이 하나 놓여 있으니 여행객들에겐 이만한 호사가 또 없을 것 같았다. 이곳 특산물인 듯한 부침개에 이 지역산 막걸리를 한잔씩 들이키고 나면 여흥이 절로 돋아났다.

드디어 이어지는 양원-분천간 트레킹은 그야말로 걷기에 딱이다 싶을 정도로 철로 주변을 따라 난 길을 따라 걷는 맛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장마기간 내린 비로 불어난 강물은 기존의 길을 덮어버렸고 하는 수 없이 기찻길을 따라 강을 건너가는 호사도 부려본 것이었다. 어떤 이들에겐 그 장면이 공포로 다다서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처럼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시원한 물소리 들으며 내려오는 길은 힐링의 공간이 따로 없다. 그러나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를 둘러싼 현실을 알게 되면 슬퍼진다. 낙동강 최상류에 이런 비극이 숨어있을 줄이야.

실지로 환경단체에서 일본 도쿄 농공대학 와타나베 교수를 초청해 이곳 물고기의 체내 중금속 농도를 조사했을 때 최대 기준치의 375배가 나타났다. 뒤늦게 환경부도 살아있는 물고기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10-12배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결과발표 후 곧바로 봉화군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지 말라는 플랜카드가 내걸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3" align="aligncenter" width="640"]봉화군에서 내건 물고기 금지령. 환경부 조사 결과 살아있는 물고기에서도 다량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 정수근봉화군에서 내건 물고기 금지령. 환경부 조사 결과 살아있는 물고기에서도 다량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 정수근[/caption]

실지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으로는 중금속 성분이 다량 분포한다는 것이고, 물고기 채내에서도 중금속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산 장항제련소는 이러한 오염 문제 때문에 89년도 폐쇄명령과 함께 폐쇄과정을 밟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염 정화가 끝나지 않았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미래다.

 

영풍석포제련소더 늦기 전에 폐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2934"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최상류 생태기행에 참여한 이들이 낙동가가에 서서 영풍제련소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정수근낙동강 최상류 생태기행에 참여한 이들이 낙동가가에 서서 영풍제련소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정수근[/caption]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영풍석포제련소도 폐쇄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봉화 주민들뿐만 아니라 낙동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1300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이날 함께 현장을 둘러본 생명평화아시아 성상희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말로만 들었는데 와서 보니 정말 심각하다. 우리사회의 총체적 모순이 담겨 있는 것 같다.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생명평화아시아 유한목 공동대표 또한 다름과 같이 주장했다.

“내성천과 비교되더라. 석포제련소 주변의 산과 나무가 다 죽어가더라. 환경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환경부의 정상화를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석포제련소 반대대책위의 신기선 씨는 청량산 비나리마을에서 왔다면서 “영풍에서 3공장을 불법으로 짓더라, 그래서 저지하자고 모이게 됐다. 불법 건물을 승인하는 단계, 정상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보고. 이것이 한국이냐 이것이 사실이냐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반대대책위 유금자 씨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낙동강 먹는 물에 비하면 계란파동 아무것도 아니다. 금강하류 군산 장항제련소는 석포제련소의 1/10도 채 안된다. 장항제련소가 없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풀이 안 자란다. 봉화는 너무 힘이 적었다. 대구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힘이 난다”

화, 2017/09/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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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caption id="attachment_163381" align="aligncenter" width="64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더운 날에는 평소보다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화창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이처럼 날씨는 하루 활동을 쉽게 좌우 합니다. 그러면 기후(장기간 대기현상)는 어떨까요?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의 연속으로 폭염과 혹한, 폭우와 가뭄의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해수면상승으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국토포기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받아 강제 이주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군소도서국가 국민들, 서식지가 사라져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소식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우리들...   2   201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5차 평가 보고서에 기후변화가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평균기온이 3.7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기후현상들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0.85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3.7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이상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 대응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할 텐 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볼 국제협약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다루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이란?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기후회의 (World Climate Convention, WCC)에 따라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은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설립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예측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990년에 그에 대한 첫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활동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예방을 위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에 채택되었습니다.   3   197개의 당사국들이 채택한 위 협약에 따라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첫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범국제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사국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재원(Finance). 이러한 논의들은 형평성(Equity),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그리고 개별국의 능력 (Respective Capabilities)의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물들이 도출되었는지 알아볼까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첫 번째 결과물은 교토의정서인데요. 1997년 일본교토에서 채택되고 191개국과 유럽연합이 비준한 의정서입니다. 우리에게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국가 간의 거래를 통해 배출량을 도모하는 내용의 의정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토의정서는 부속서A에 온실가스의 종류와 그 배출 원들을, 그리고 부속서1에는 의무감축량(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을 가져야하는 선진국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의무감축량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이 도입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시장체제의 도입이기도 합니다. 교토메커니즘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 공동이행제 (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입니다. 이름만으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끼리 감축목표대비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제도는 공동이행제(JI)입니다. 이는 감축의무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다른 감축의무국가가 투자했을 경우 공동으로 감축 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체코의 비료공장의 질소산화물 감축 프로젝트에 덴마크가 2008년에 투자해 최대 1,250,000 t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개발체제(CDM)는 감축의무국가가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할당된 감축의무를 상쇄하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실행된 중국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가 투자하였고, 매년 90,844 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5"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ting-carbon-the-un-s-joint-implementation-scheme-ji/ 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   교토의정서는 1997년도에 채택되었지만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가 되었는데요, 발효가 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교토의정서 25항 1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게만 감축의무가 있는 것에 불만을 둔 미국이 끝내 비준하지 않았고,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된 것입니다. 의정서가 발효된지 2년 후, 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2005-2012) 이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발리로드맵(Bali Roadmap)이 만들어졌습니다. 발리 로드맵에서는 모든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한다는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 기후체제를 위한 이런 논의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실패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는 “끓는 냄비 속 개구리들의 동상이몽” 에 비유되며 정상들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총회였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의를 이뤄야한다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6" align="aligncenter" width="494"]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climate-progress-behind-closed-doors/ 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   2012년 도하에서의 도하 개정안 (Doha Amendment to Kyoto Protocol)으로 교토 의정서는 일부 수정을 거친 후 2차 공약기준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20)을 앞두고 캐나다,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가 빠지며 교토의정서는 더더욱 유명무실한 협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국제협약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7   교토의정서의 문제점을 딛고, 이를 대체하는 “신 기후체제”가 2015년 12월 마침내 채택되었습니다. 험난했을 논의과정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체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더반 작업반(Ad hoc Durban Platform, ADP)이 마련되었습니다. 발리로드맵에서 소개된 선진국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할 것(NAMA)은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자발적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Committment, INDC)으로 발전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며 이행할 것을 파리협정아래 약속했습니다. 이 협약은 기존 국제사회의 하향식(top-down) 이행 방식을 넘어 상향식(bottom-up)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이전에(well in advance)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2020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방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도 2015년 6월 30일, 자발적 감축목표량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 BAU)대비 37%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국내 감축량은 25.7%, 국제 감축량 11.3%입니다. 아직 국제 메커니즘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기후변화 완화 외에 이번 협정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협정의 목적입니다. 2조 1항 (가) 에는 협정의 목적을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위험요소를 상당 수준으로 줄여야함을 인지하면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1.5도 상승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나리오인데요. 제시 받은 감축량보다 더 야망 있는(ambitious)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때문에 당사국들은 결정문 21번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는 “2018년에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1.5도 상승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및 세계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요. 예상에 없던 일이지만, 기분 좋은 과제일 것 같네요.   파리협정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미 있는 협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기존에 주로 논의되던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뿐 아니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등의 쟁점들이 논의되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이란?

  8   이러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아래 여러 기금기구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지구환경금융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이 관리하는 특별기후변화신탁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최빈국신탁기금(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기후변화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단기재원(Fast-start Finance) 와 장기재원(long-term finance)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기금은 국내에 유치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입니다. 2010년 칸쿤에서 열린 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처음 논의된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에 특화된 국제기금입니다. 향후 회의들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2013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19차 당사국 총회(COP19)에서 이사회와 사무국이 정해진 후 출범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녹색기후기금은 유엔기후협약과 독립된 기구로서 자체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창구로 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개국, 3개의 지역정부로부터 모금을 받아 99억 달러가 모금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목표액이 모여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에 감축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협정에서 감축 외에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도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www.unfccc.int/2860.php 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유엔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출처
http://www.scienceall.com/%ea%b8%b0%ed%9b%84climate/ http://www.cgs.or.kr/CGSDownload/eBook/REP/R004002004.pdf http://ji.unfccc.int/about/multimedia/ji_highlights.pdf http://cdm.unfccc.int/Projects/DB/TUEV-SUED1190982707.84/view http://www.greenclimate.fund/contributions/pledge-tracker#states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금, 2016/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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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공무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유가족 및 국민 여러분들께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노조 3개 단체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정부 부처 수장들이 공식사과를 거부한 시기에 공무원노조의 사과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9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 (서울=포커스뉴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08-23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사진- (서울=포커스뉴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08-23 강진형 기자 [email protected][/caption]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는 기자회견 후 여의도 옥시 본사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여 서명에 참여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4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5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5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의 대국민 사과문 전문이다.

[대국민 사과문]

 

"100만 공무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유가족 및 국민 여러분들께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병에 신음하며 막대한 치료비에 발을 구르고 있다. 하지만 부실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느니, 이전 정부 때의 일이라느니 이런 말들은 변명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상 당연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 공무원들이 대신 서 있다.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지난 18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판정대상 165명 중 35명만이 지원대상인 1․2등급을 받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던 것을 모든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대다수 피해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불통 정부인 것이다. 여기 이 자리에는 유가족 대표,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3차 피해판정에 대한 판정거부에 대하여도 우리는 뜻을 함께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지 못한 이상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및 국민에 대한 사과이다. 이미 수많은 사과의 시기를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진솔한 사과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피해자 인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 및 금액도 확대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지원이다. 허술하고 어설픈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두 번 울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국정조사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그동안 잘못되었던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은 지난 5년 가까이를 허송세월하다가 최근에야 수사를 본격화하였으며 정부는 진상조사는커녕 관련 기관들에 면죄부를 주기에 바빴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와 함께 유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는 허술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옥시, 애경, 대형마트 등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일도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 공투본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지켜 볼 것이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여기 계신 유가족 및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6년 8월 23일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화, 2016/08/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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