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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국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시민사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한국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시민사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admin | 수, 2023/05/24- 11:09

한국의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및 정책 제안

지속 불가능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11개 영역 50여개 정책 – 향후 7년의 과제 제안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는 24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및 향후 7년의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경제․사회․환경․제도행정․국제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총 17개 목표이며, 지난 2015년 채택한 글로벌 약속입니다.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7월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가 주관하는 ‘고위급 정치 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SDGs시민넷은 올해도 고위급 정치 포럼의 점검 목표인 ‘물(SDG6)’, ‘에너지(SDG7)’, ‘ 혁신과 인프라(SDG9), 지속가능한 도시(SDG11), 파트너십(SDG17) 분야에 대한 한국의 이행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가 달성하기로 약속한 SDGs 시행 8년째로 2030년까지 절반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7년간 전 세계는,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지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제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2022년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2(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에 따르면 한국은 ‘성평등(SDG5)’, ‘불평등 감소(SDG10)’, ‘기후행동(SDG13)’, ‘해양생태계(SDG14)’, ‘육상생태계(SDG15)’분야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K-SDGs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대로 이행할 것 △ 성평등. 불평등해소, 기후위기 대응, 해양 · 육상생태계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 △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모든 정책을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 △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는 사회적 공론장을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 등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첨부파일: [2023 NGO_요약보고서]유엔 지속가능발전 8년 평가, 2030년 달성을 위한 7년의 행동과제 (최종)
[기자회견문]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8년, 도리어 우리나라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이행 중

- 취약한 목표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대로 이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재고 등 다양한 정책 필요 -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지 8년이 지났다. 여전히 전 세계는 2030년 달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속가능발전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제 남은 7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움직여야 할 마지막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제 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전 세계 163개국의 이행 현황을 분석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2(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총 17개 중 ‘성평등(SDG5)’, ‘불평등 감소(SDG10)’, ‘기후위기대응 (SDG13)’, ‘해양생태계 보호(SDG14)’, ‘육상생태계 보호(SDG15)’ 등 5개 목표 달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보고서를 발간한 2017년 이후 성평등(SDG5), ‘기후위기대응 (SDG13)’, ‘파트너십(SDG13)’은 계속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기후위기 대응(SDG13)’과 ‘육상생태계 보호(SDG15)’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달성이 취약한 목표 현황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생, 인구고령화, 지방 소멸, 세대 갈등 등 지난 산업화 시대의 고도성장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속 불가능한 한국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여전히 ‘비주류’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제정되었지만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을 제외하면 허울 좋은 정책 표어에 불과하며 국무조정실은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인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누구나 지속가능발전을 말하지만, 변혁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7월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가 주관하는 ‘고위급 정치 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의 올해 이행점검 목표는 SDG6(물), SDG7(에너지), SDG9(혁신과 인프라), SDG11(지속가능한 도시)이다.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참담하다.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수질과 수생태계는 악화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정책은 도리어 역행하고 있다. 문화산업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비적정거처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미흡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지속가능 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청년 참여 정책의 제도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남은 기간 7년과 지속불가능한 사회, 아직 절망은 이르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지속 불가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행동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통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5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SDGs 대원칙을 기억하면서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국·내외 이해당사자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변혁적인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후퇴하는 목표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해 숙의공론화장 운영해야 하고, 정책 수행의 전 과정에서 정부간 협력체계 속에 이해관계자 참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자발적 국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을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포스트 2030 의제의 협상과정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SDGs의 채택 이후 절반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음 의제 설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7년 남짓한 기간,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인간도 지구생태계 일원이기 때문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K-SDGs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대로 이행하라! - 성평등. 불평등해소, 기후위기 대응, 해양 · 육상생태계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라! -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모든 정책을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재검토하라! -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는 사회적 공론장을 광범위하게 추진하라!

2023. 5. 24.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 SDGs시민넷은 국내 시민사회의 SDGs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옹호활동을 위해 8월 결성되어, 2017년 4월 공식 발족했습니다.2023년 5월 현재 여성, 장애인, 청소년/청년, 사회적 경제, 공정무역, 에너지, 주거, 교육, 평화, 보건의료, 기후변화,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11개 분야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전국연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조직 및 시민단체연대조직의 회원단체 규모를 고려하면 총 47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SDGs시민넷은 UN HLPF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MGoS) 참여체계 내 NGO그룹 회원단체로써, SDGs 관련 국내 최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운동, 매년 ‘시민사회보고서’ 유엔 제출, ‘열린SDGs포럼’ 개최 등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SDGs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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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법제처의 남한산성 터널건설 허용 해석, 부당하다

○ 법제처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남한산성도립공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내 자연보전지구의 관통(터널)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7일, 법제처에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ㆍ철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도로ㆍ철도도 허용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중부선의 중간 지점을 따라 세로로 위치하며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2022년,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은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은 1단계 구간에서 성남지역으로, 남한산성 서쪽 하남 감일동(광암터널 변전소부근)~성남 상대원동(이배재 고개) 8.65㎞ 전구간을 왕복 6차로 지하터널로 관통한다. 이 구간 사업은 5천800억 원이 투입돼 올해말 착공,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에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등”이 열거된 시설만을 한정하려는 것인지, 열거된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 법제처의 해석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제1호다목의 규정 방식에서 “∼등”은 열거된 시설로 한정하려는 의미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서 지역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다른 시설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본다. 둘째, 터널화 등을 통해 자연보존지구의 식생·생태·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 시설이라면,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를 통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자연공원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 일단 남한산성을 지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불가피적 필요성은 납득할 수 없다. 서울 동부에 이미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서울 서부와 도심에서는 진입로까지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서부 쪽이라면 모를까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과잉이다. 백번 양보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하게 남한산성을 지나야하는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주민대책위 측에서는 남한산성을 우회하는 노선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남한산성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회노선이 남한산성 노선보다 이점이 적더라도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 두 번째로 터널이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터널시작점과 끝점, 경사갱은 지표를 뚫고 공사가 들어가는 곳이라 지표수에 영향이 예상된다. 남한산성 구간은 지하수위가 높은 구간인데 545개 관정의 지하수위 저감이 우려된다. 굴착완료시 지역에 따라 최대 5m, 평균 50cm까지 지하수위가 떨어지고 회복기간에만 공사기간 포함, 총 16~17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터널의 천공진동도 만족도를 지금과 같이 사람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동식물의 서식에 피해가 예상된다.

○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문화재청 문화재 특별점검에서 남한산성과 산성 내 행궁이 각각 D등급과 E등급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해 4월 경기도의 해빙기 성곽 안전점검에서 남문 서쪽 배불림 현상이 관찰돼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한 해 10억여 원을 들여 13건의 보수정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널이 설치된다면 남한산성의 안정성이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 법제처의 해석과는 반대로 남한산성에 터널을 뚫는 일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도립공원관리 위원회 심의가 남한산성 터널 건설 불허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7/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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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담당
발 신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010-7244-5116/ 02-725-4777 [email protected] 참여연대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제 목 [토론회 보도자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날 짜 2017. 11. 23.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1128()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개최

 

국가와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본 토론회는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쟁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 말하는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쟁의에 참여한 국민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 측은 소송을 통해 ‘집회를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괴롭히기 소송’으로 명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차, 세월호, 밀양, 강정, 민중총궐기 등에 참여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게 국가와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소송을 남용한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 각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 단체, 대리인들은 올 초 ‘국가손배대응모임’을 구성해 소송현황과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집회・시위와 쟁의 참여로 국가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8건, 청구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기업으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60건, 청구금액 금액은 약1,80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사자 개인과 관련 단체에 부과되며, 소송에 따른 국민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손해배상가압류를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에도 ILO,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의견 등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 후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차원의 유력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법무부가 한 데 모여 각각의 입장과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최와 주관에 참여한 단체들은 본 토론회를 통해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입법적 해결과 입법 전이라도 별도의 사법적, 행정적 해결을 시급하게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실태”를 주제로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과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발제한다. 2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송상교 변호사(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서선영 변호사(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석우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지금까지 제기된 각 대안들을 분석한다. 3부에서는 민법 전문가인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헌법 전문가인 박경신 교
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민사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법무부에서 송길대 국가송무과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각계 입장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맡았다.

 

토론회는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문의 손잡고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

 

*첨부 토론회 웹자보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_토론회

목, 2017/11/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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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No-Coal-20170404s

KFEM-No-Coal-20170404s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취소하라

미세먼지 건강보호 외면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퇴하라

2017년 4월 4일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승인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당진에 추가로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3일 개최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의결하고, 이른 시일 내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동되는 총 59기의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고, 당진에서만 세계 최대 규모인 6,040메가와트(MW)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이다. 충남에서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산업부가 1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다.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무책임과 직무유기로 일관해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신규 발전소 승인 결정을 차기 정부 출범까지 전면 보류하라. 시민사회와 지자체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달 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됐다. 이어 25일 전국에서 모인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취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당진시, 안산시 등 26개 지자체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도 지난 1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의사에 반하는 산업부의 정책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진) 4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계획 취소'와 '석탄 그만'이라는 배너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화, 2017/04/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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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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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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