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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 의료·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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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 의료·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

admin | 목, 2023/05/18- 21:18

 

-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보험사 영리를 위해 제공하려는 정부 규탄한다.

- 요식 행위인 ‘자료제공 토론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17일) 오후 2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이 자리(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토론회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단과 심평원의 우리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간보험사들 간의 간담회 자리를 주선하는 등 소위 ‘의견수렴’ 절차를 만들려 부단히 노력해왔다. 오늘 토론회도 그 일환이었다. 우리는 정부의 얄팍한 수작에 넘어가지 않는다. 정부가 하려는 일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공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밝히며 저지해나갈 것이다.

 

첫째, 민간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공익에 위배된다.

공단과 심평원은 보험사에 정보를 넘기면서도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을 모색’한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건강정보를 넘겨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동그란 세모’를 만든다는 것 만큼이나 모순이다.

애초 보험사는 영리추구 기관이다. 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취득해서 공익목적 사업이나 자선사업을 하겠는가? 보험사들에만 유리한 상품개발을 하거나 보험 가입거절, 지급거절, 보험료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 분명하며, 다른 이유는 존재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10곳에 685만 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는 게 드러났을 때 밝혀진 것처럼 보험사의 정보요구 이유는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이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 등에 누적 6,420만명분의 정보를 넘겼다는 게 드러나 뭇매를 맞았는데 ‘회사 위험률 개발’ 등이 보험사들의 목적이었다.

과거 이미 심평원은 이처럼 수시로 문제를 일으켜 큰 공분을 산 반면에 더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 요구를 거절해왔다. ‘공공데이터는 공익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민간보험사의 경우 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당연한 이유였다. 우리는 지금 공단에 묻는다. 이런 우려는 사라졌는가?

건강보험 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관련 공적 업무를 처리하라고 국민들이 정보를 믿고 맡긴 기관이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의료보험은 그 존재 자체가 비급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국민건강보험과 이해가 상충하는 민간보험을 위해서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넘기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개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 제공은 위험할 뿐 아니라 이를 금지하는 건강보험법과 충돌하는 것이다.

2020년 소위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아무리 ‘가명 처리’를 했다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재식별될 수 있는 게 가명 정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정보는 더 쉽게 개인이 특정될 수 있고, 유출되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다. 이런 가명 정보를 민간보험사한테 넘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설령 지금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압박을 받아 공단과 심평원이 가명 정보 자체가 아니라 가명 정보를 활용한 결과인 통계 값만 반출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도 얼마든 정보유출 위험이 존재하고 이렇게 물꼬를 튼 이후에는 향후 가명 정보 자체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이 대체 왜 이런 위험을 국민들에게 지우면서까지 보험사 이익을 대변한단 말인가.

게다가 국민건강보험법 102조는 공단과 심평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건강, 의료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아무리 개인정보법이 개정됐어도 공단과 심평원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우선이다. 정부도 이렇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회적 정당성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런 위험천만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의료보험의 존재 자체가 이 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공적 의료체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다.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양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상업적 왜곡이 횡행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막대한 보험료를 걷어가는 실손보험은 막상 암과 중증질환 같은 고액치료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뿐인가. 의사들이 손쉽게 돈벌게 하는 이런 엄청난 실손-비급여 시장의 존재가 바로 소아과 붕괴 등 필수의료의 위기를 낳은 주범이다. 민간보험은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규제하고 통제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려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정부의 의도대로 어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명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 전자전송법이 상임위 법안심사를 통과했고, 오늘 이 토론회를 빌미로 공공기관 정보까지 민간보험사에 다 퍼주려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화시키면서 건강보험 정보까지 민간보험에 넘기며 민간보험 활성화에 혈안이 된 정부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공단과 심평원은 요식행위 토론회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제대로 된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 민간보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중단하라.

 

 

2023년 5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늘 이곳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공동 주관으로 건강보험 자료제공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표면상으로는 민간보험사의 자료제공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을 집중 토론하겠다고 하지만 본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개인건강정보를 공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적 명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더 나은 의료와 돌봄 제공을 위해 수집, 축적한 자료를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비식별화 작업을 거쳐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으며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과 산업계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보험상품 개발이 연구 목적이라는 행정 해석을 통해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전면 개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에게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공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기업의 돈벌이에만 이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노동시민단체가 거부하고 불참한 오늘 토론회를 이해관계자들이 중재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자의적 주장으로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업계에 제안한 “특정집단 가입 배제 등 국민 불이익 주는 활용 금지” “데이터 왜곡 방지를 위한 건보공단, 학계의 공동연구 참여” “부적절한 데이터 활용 방지를 위한 연구 결과 활용시 건보공단 동의 필요등 중재안에 대해 집중 토론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큰 틀에서는 건강보험의 중재안을 초안임을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공동연구에 자신들의 이익단체인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뜻을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관철하겠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기업만을 위한 반국민적 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동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이를 강행한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김철중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김철중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 1년을 “자고 일어나니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되어 버렸다” “역사가 거꾸로 흐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건강보험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은 건강보험 보장과 납세를 위한 개인정보들입니다. 이런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는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는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최상급 정보로 법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 제공 범위를 판단할 때, 반드시 그 목적과 결과가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성’이 있는지, 판단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보험회사들이 데이터3 법이 시행된 이후,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및 취약질환 상품개발을 위해 선량한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우려한 것처럼 “보험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상품에 맞춘 상품이 개발되고 진료 연구 등이 진료행태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끝임없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고, 급기야 정부까지 나서서 개인정보를 개방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공적 기능을 무너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 것처럼 ‘의료민영화’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공단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보험사는 의료 과다 이용,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항목을 가입자 유인을 위해 보험금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36%가 본인부담금 보장 명목입니다. 그 결과 실손보험은 의료 과다 이용 주범이 되고 있고 가계 의료비 경감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둘째,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자신들의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받는 환급금을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장성 혜택을 중간에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가로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민간보험사는 개인정보가 개방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민간보험사 자본에게 이익이 되고 상품화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재안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공단 및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 활용 시 공단의 동의 장치를 마련하겠다”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활용 계획서, 목적 내 활용 확약서를 제출받겠다” 등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품화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공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포기 선언을 이어,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수십조 원 감면해 준 것도 부족해 이제는 국민들의 ‘개인의료정보’까지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자본에게는 세금 경감과 개인정보 주고, 국민들에게는 병원비 부담, 보험료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요구합니다. 정부와 공단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료제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모조리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임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 인상, 지급 거절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민간보험사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14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우리는 민간보험사 배불리기 법안이라며 끊임없이 반대해 왔습니다.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위해 국회는 환자들을 내팽개쳤고, 시민사회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 주관으로 열립니다. 이 토론회는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거부한 토론회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축적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국민 민감정보인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영리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토론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어떠한 명분을 내놓든 간에 이들이 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의 개인건강정보에 접근하려는 것은 공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론회 참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 대상 데이터 개방을 거절한 채 뚜렷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심의를 유보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2021년 9월 보험사들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보험사들이 재신청했지만 2022년 1월 건보공단의 심의가 유보돼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는 2021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 3조 4000억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평원 데이터는 이보다 적은 3조 건 수준입니다. 건보공단 데이터가 심평원보다 더 많고 심평원에 없는 자료도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어 보험사들은 심평원의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집요하게 건보공단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에 개인건강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자료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국민 개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키고자하는 것은 당연한 공공 기관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올해 2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공익 목적의 환자 의료정보 열람을 허용한 바 있으나 오히려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을 만들려고 들춰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새 상품을 개발하고 싶다”는 요청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심평원의 관리 부실로 보험사들은 이미 상품 개발까지 마쳐 가입자 거절·차별이나 보장축소 목적 등 악용 소지가 예상되고도 남습니다.

데이터 열람요청에 심의라도 철저히 하라는 비판과 함께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에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 자료까지 내어 주려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임을 포기하고 민간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전락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개인정보 데이터 개방은 건강보험 민영화의 신호탄입니다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누구 마음대로 재벌기업에 팔아넘기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료 민영화인 건강보험 개인정보 데이터 개방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어제 14년만에,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전송하게 허용하는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는 법입니다. 보험사가 전 국민 80%의 세부적인 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가려고 그토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간보험사들은 날개를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켜서 민간보험 시장을 확대시키고,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정보도 보험사에 쉽게 넘겨주고, 이제 오늘은 이 요식행위 토론회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있는 개인의료·건강정보도 보험사에 넘겨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부는 정보를 이렇게 넘겨주면서도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말입니까. 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들을 모아서 공익사업을 할까요? 자선사업을 할까요? 보험사들한테만 유리한 상품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위험률 계산’을 할 것입니다. 지난 기간 심평원이 법을 우회해서 보험사에 정보를 팔아넘겼을 때 보험사들이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원래 보험이란, 일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여러 사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가입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보험료를 올리고 어떤 사람은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단물만 빨아먹으려 할 것입니다. 소위 ‘위험률 계산’, ‘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행위가 국민들 전체한테 손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감시자본주의 시대’라고 흔히 일컬어집니다. 보험사 같은 거대기업들은 사람들의 정보를 축적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통제하는 세상입니다. 보험사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절박한 사람들에게 보험가입을 유도해서 실제로는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건강보험정보로 왜 이런일을 도와야 한단 말입니까.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있는 정보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라고 맡긴 것이지 민간보험사 영리목적으로 넘겨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배임행위이고 공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단 심평원은 우리가 위임해준 적 없는 권리를 휘두르면서 데이터 3법을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어도 건강보험법상에 공단과 심평원 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민간보험사한테 제공하는 건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이처럼 정부가 하려는 일은 사회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짓입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재식별이 되는 정보입니다. 특히 의료정보는 더 쉽게 개인이 특정되고 유출됐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본인 동의도 없이 민간보험사한테 넘긴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시도를 당연히 근본에서 반대합니다.

공공의료가 위기이고 건강보험이 위기인 상황에서 공단과 심평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건강보험제도를 잘 운영하고 돈 걱정 없이 국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게 아니라 민간보험사에 어떻게 정보를 퍼넘길까를 토론하는 게 오늘날 윤석열 정부 하의 현실입니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주범입니다. 비급여를 늘려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주범입니다. 민간보험 없이도 충분한 건강보험을 만드는 게 공단과 심평원의 일이고 정부의 할일입니다.

건강보험 정보 민영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에만 혈안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이 요식행위 토론회에 반대하고 국민들과함께 이런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금 이 곳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 주관으로 막대한 양의 국민 민감정보인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영리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미 두 번이나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개인건강정보에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명확히 밝혔습니다.

 

건보공단과의 간담회 이전에도 시민사회는 절대로 개인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차례 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요식행위인 토론회를 열고, 간담회를 열어 참여를 종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시민사회에 연락해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듣고싶다고 말하더군요. 시민사회에서는 반대한다고 거듭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 하나요?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을 반대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은 의견으로도 쳐주지 않는 것입니까? 앞서 시민사회가 낸 의견은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에 시민사회도 참여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은 것 같아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민간보험사가 정말 공익을 위해 활용할까요?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돈이 되지 않는 사람의 보험가입은 거절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그리고 자료수집 본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를 막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정보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한, 가명 처리된 정보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결합, 연계하면 별표 처리된 정보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정부도 규탄합니다.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건강정보 제공이 의료 영리화 정책임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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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151130foee

[보도자료]유엔 기후 협상, 절반 지났지만 진전 거의 없어 a20151130foee [사진] 각국 정상들의 연설을 시작으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11월 30일, 파리의 개선문 앞에서 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에 부응하지 않는 선진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 제공=환경운동연합   ◯ 12월 5일 신 기후체제 실무회의(ADP)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파리에서 2주간 진행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절반이 지났지만,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 했다. ◯ 혼란과 난항의 연속이었던 첫 주 협상 말미에 총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모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을 했다. 월요일부터 각국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려 ‘파리 합의문’ 도출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이번 협상은 신 기후체제 합의에 대한 각국 정상의 낙관적인 연설로 시작됐지만 과연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화된 지구 온도 상승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 여부는 물론 최빈국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불투명하게 남아있다. ◯ 유엔 기후 협상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의해 불공평하게 주도되고 있다. 선진국은 탄소 오염을 통해 기후변화를 가중시키며 오늘날의 부를 축적했지만 가난한 국가들에게 균등한 대응을 요구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법적 윤리적 책임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 비공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무시되고 배제되기 일쑤였고 시민들의 눈과 귀인 시민사회 옵저버들은 출입을 아예 금지 당했다. 도출된 합의문 초안의 수준도 불충분하지만, 협상 과정 자체에서 형평성이 심각히 결여됐다. ◯ 한국 정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쟁점 관련 실제 입장은 선진국의 입장에만 치우쳤다. ‘자체 차별화’를 지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여방안(INDC)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눈을 감은 선진국의 편에 선 것이다. 기후재원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현실을 외면한 입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 기후체제에 무임승차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월, 2015/1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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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서 민변이 판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민변의 세 차례의 론스타 사건 변론 참관 신청에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12. 30.)자로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 판정부로부터 받은 ‘제 15호 중재 절차 결정서’를 공개하였다.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이 결정서에서 민변의 의견서 제출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결정서에서 민변이 올해 5월, 6월, 그리고 11월 모두 세차례에 걸쳐 론스타 사건의 변론 참관 신청을 하였으나 론스타와 대한민국이 반대하여 참관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민변이 지난 11월 30일자로 제 3자 의견제출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신청에서 민변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공증 또한 제출하였다.

또한 민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수 당시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은행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적법한 투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민변의 상세 의견서 제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절차 지연 우려를 표시하면서 찬성하지 않고 있는 등에 이유가 있으므로 민변의 의견서 제출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하여 5조6,00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1차 및 2차 구술심리가 지난 5월과 6~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마지막 구술심리가 내년 1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민변의 론스타 사건 참관과 정식 의견서 제출에 모두 반대한 것을 처음 밝혀졌다. 정부가 한국에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절차 지연을 우려로 반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밀실 심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2015. 12.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수, 2015/12/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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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형집행 및 선고 감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희망의 등불’로 떠오르다

  • 기니가 지역 내 20번째 사형폐지국이 되고, 사형선고가 크게 줄고 법제 개선이 이어지는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긍정적 움직임이 나타남
  • 사형집행 및 선고 건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이전 몇년에 비해 사형선고 및 집행이 감소했음
  • 이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 적용 범위를 줄이는 법개정이 이뤄짐
  • 다수 국가에서 국제법 위반이 계속되는 등 우려스런 경향이 여전히 폭넓게 나타났음

Death Penalty REPORT cover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니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케냐는 살인 범죄에 대한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부르키나 파소, 차드 역시 법률 제정, 법률안 발의 등으로 사형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진전을 보이며 사형폐지 운동에서 희망의 등불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 지역 국가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이 극단적이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또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8년에도 이 지역 국가들이 사형 폐지 및 축소 조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남은 사형존치국의 고립이 더욱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만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 이 끔찍한 형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는 감비아가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국제조약에 서명했다. 감비아의 경우 2018년 2월에 대통령이 사형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를 선언했다.

전반적으로 큰 진전이 나타나

국제앰네스티 연구결과로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적용이 한층 더 감소했음이 드러난 가운데, 201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반에 걸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긍정적 움직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기니 외에도 몽골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2017년 완전 사형폐지국의 수는 106개국으로 기록됐다. 과테말라가 살인 등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수는 142개국으로 집계됐다. 일부 국가가 중단했던 사형집행을 재개했음에도 2017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는 2016년과 동일하게 23개국에 불과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국가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여전히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이란, 말레이시아가 반마약법을 개정한 것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소수의 국가에서조차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6년 잘못된 마약범죄 대처법의 일환으로 마약 관련 범죄자 4명을 처형한 바 있지만 2017년에는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사형선고 건수도 다소 감소했다.

우려스러운 경향

2017년 한 해 동안 사형 적용과 관련한 우려스러운 경향도 드러났다.
국제법에 반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한 국가는 모두 15개국이었다. 2017년 마약 관련 사형집행 건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국가 중 대다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나타났다. (전체 16개국 중 10개국)

국제앰네스티는 중국(관련 통계가 국가기밀로 분류됨),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상 4개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사형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있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없었다. 싱가포르는 2017년 한 해 동안 8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사형된 전원은 마약 관련 범죄자였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사형된 이들 중 중 마약 관련 범죄로 참수된 이들의 비율은 2016년 14%에서 2017년 40%로 증가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 끔찍한 형벌의 폐지를 향한 전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도자들은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한 문제의 근원 해결보다는 ‘간편한 해결책’으로 사형을 택하려 한다. 강력한 지도자는 사형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집행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셰티 사무총장은 “중동 및 아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엄벌주의식 반마약 조처는 문제 해결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국제법상 여러 금지규정을 위반한 국가도 있었다. 이란에서는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처형된 이들이 최소 5명이었고 최소 80명이 사형수로 수감돼 있었으며, 일본, 몰디브,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처형됐거나 사형수로 수감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레인, 중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를 당한 후 범죄를 “자백”하고 사형에 처해진 몇 가지 사례를 기록했다. 이란, 이라크에서는 이 같은 “자백”의 일부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총수는 전년도와 같았지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중단됐던 사형집행이 재개됐다. 이집트의 경우 2016년 대비 사형집행 건수가 70% 증가했다.

향후 전망

전 세계 사형수가 최소 21,919명에 달하는 지금은 압력을 중단할 때가 아니다.
2017년 긍정적 움직임이 있었으며 향후 수개월, 수년간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거나 그 조짐을 보이는 만큼 사형 폐지 운동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지난 40년간 사형에 대한 전 세계적 시각이 긍정적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끔찍한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더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사형은 폭력 문화의 징후이지 그에 대한 해결책일 수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이 잔인한 형벌에 맞서 사형폐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상세 통계 및 지역별 통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팩트시트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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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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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치러진 현대차지부 선거에서 이경훈 집행부를 계승하는 홍성봉 후보 조가 낙선했다. 홍성봉 후보는 46퍼센트를 얻어 박유기 당선자가 얻은 53퍼센트에 뒤졌다. 특히 현대차의 주축인 울산공장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졌다.

지난 2년 임기 동안 이경훈 집행부는 조합원들과 운동의 대의를 배신하고, 투쟁을 회피하고,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경훈 지부장이 4·24 총파업을 “억지 파업”이라고 비난하며 불참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민주노총·금속노조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투표까지 거쳐 결정한 파업에 재를 뿌리며 노동조합 민주주의, 행동 통일을 파괴했다.

그리고 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경훈 집행부는 벌건 대낮에 집회 연단에 뛰어올라가 지역실천단장의 마이크를 빼앗고 목을 가격하는 등 집단 폭행까지 자행했다. 이처럼 비판을 주먹으로 입막음 하려 하는 깡패 짓은 민주노조운동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었다.

이 때문에 당일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은 분노를 표출하며 이경훈 집행부를 집회장 밖으로 몰아냈다. 그리고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장그래운동본부, 울산지역 총파업 실천단 소속의 여러 단체들, 좌파 단체들 등이 이경훈 집행부를 규탄하며 징계를 촉구했다.

이경훈 집행부는 그 뒤에도 내내 사측과의 협상에만 매달리며 대정부 투쟁은 일절 외면했다.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8+8 교대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같은, 정부 정책과도 직결된 굵직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그에 걸맞는 무기를 택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이경훈 지부장은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악, 노동시간 단축 등의 문제에서 우려스런 양보안을 제출하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결국 이경훈 집행부는 임단협 요구를 어느 것 하나 따내지 못한 채 임기를 마감했다. 이 집행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했는지를 보여 준다.

이경훈 집행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도 대표적인 악행 중 하나다. 이경훈 지부장은 2010년에 점거파업을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하고 연대파업을 방기하는 배신을 저지른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정몽구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 합의를 체결했다. 10년 넘게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 싸워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결국 이경훈 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현대차 조합원들의 선택을 환영한다. 노동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의 대의와 전통을 파괴하고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신하는 우파 세력을 용납해선 안 된다.

2015년 11월 29일 노동자연대

일, 2015/11/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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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6년 6월 3일 -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규탄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는 대책은 미세먼지에 인한 건강피해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산업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의 숨통을 막는 비상한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나.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을 승인했던 불과 3년 전이었다. 노후 발전소를 일부 축소하더라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2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에 대한 어떤 재검토 방침도 밝히지 않은 것은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박약을 증명한 셈이다. 축소 대상으로 지목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상당수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된 설비에 해당한다. 오히려 소규모 노후 발전소가 폐지되는 부지에 새로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석탄화력발전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가 부실했다는 자료가 제출됐지만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졸속적 발표가 아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숨겨졌던 석탄화력발전의 건강 피해비용이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로 석탄화력발전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이연규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6462-9983, [email protected]
금, 2016/06/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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