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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의 여론 호도용 설문조사,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논평] 환경부의 여론 호도용 설문조사,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admin | 화, 2023/05/16- 15:57

환경부의 여론 호도용 설문조사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오늘(16일) 환경부는 “4대강 보 인근 주민 약 87% ‘보 적극 활용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4월 18~23일 보 인근 주민 4,000명,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5,000명을 대상으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라고 한다. 환경부는 일반 국민은 77%, 보 인근 주민은 87%가 보를 적극 활용하는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환경부 설문조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비슷한 유형의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환경부가 일반 국민 1,000명, 수계지역과 보 인근 지역 주민 각각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4대강 보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은 44.3%, 수계지역 주민은 42.2%, 보 인근 지역은 42.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36.9, 37.8, 36.8%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2018년 조사에선 보 개방 의견이 더 높았다. 보 개방 확대에 대해 일반 국민 54.1%, 수계 주민 55.3%, 보 지역 주민 56.6%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각각 9.8, 5.9, 8.9% 수준이었다. 2018년 여론 조사는 설문조사 기획부터 민간 전문가들이 철저히 중립적 관점에서 참여해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조사는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 지문과 질문의 설계 자체가 왜곡됐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경부는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4대강 보가 가뭄과 물 부족에 큰 효용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지만, 환경부는 마치 보를 통해 가뭄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유도한 결과였다. 환경부는 설문조사 이전부터 일부 지역 가뭄을 왜곡해 왔다. 남부 지역 가뭄은 4~5월 단비에 해갈될 정도로 수문학적으로 ‘보통의 가뭄’ 단계였지만, 환경부는 이를 ‘극심한 가뭄’이라며 과장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위험을 왜곡했다. 일부 언론도 부화뇌동하며 불필요한 가뭄 공포를 키워 4대강 보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환경부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했던 것과 유사하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철새가 찾지 않는 강’, ‘매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강’ 등 현실을 왜곡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 국민이 반대한 사업을 강행한 결과 우리는 지금도 매년 극심한 '녹조라떼'를 보고 있다. 대규모 녹조 현상은 보로 물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녹조는 시각적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었다. 마이크로시스틴으로 대표되는 유해남세균 독소가 미국 환경보호청 물놀이 가이드 라인의 1,000~2,000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에서 2년 연속으로 검출됐고, 낙동강변 인근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나왔다. 심지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서도 독소가 검출됐다. 녹조가 창궐한 강은 농민, 어민에게 도움은커녕 피해만 누적하게 한다.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 비용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포함돼 있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물의 흐름을 막아 독소를 만들고, 이 독소가 우리 강의 건강성을 훼손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다시 말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보’만 편애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 목적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는 심각한 오류다. 이번 환경부 설문조사에서 “하천시설 운영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국민과 각 유역 보 소재 인접 주민은 ‘수질/생태와 수량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방향으로’라는 답변이 50%가 넘었다(한강은 48.1%). 수량 중시 의견은 금강만 20%이고 다른 지역은 모두 10% 미만이다. 환경부의 의도된 설문조사 문항에서도 현재 4대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4대강 보 활용을 강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4대강을 MB 시대로 돌리려는 비겁한 꼼수라고 본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우리 강이 건강해야 우리 국민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을 MB 시대로 돌리려는 환경부의 꼼수는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5월 16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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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 남소연

[투명카약-낙동에 살어리랏다⑪]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독자들의 성원으로 '김종술 투명카약 선물하기' 프로젝트 목표액이 달성됐지만 모금은 계속합니다. 31일까지 모인 후원금은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취재비로 전달합니다. 김종술 기자가 낙동강을 지키는 정수근 기자에게 카약을 선물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투명 카약 2대'로 진화했습니다. 두 기자는 8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투명카약을 타고 낙동강을 취재했습니다. 현장 탐사보도에 이어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을 담은 기획 기사를 싣습니다. 이 기획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90도로 꺾인 운동장이었다."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을 벌였던 김종남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에게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총력전을 펼쳤다면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 국책사업에서 국가가 갈등 대상자가 되면, 정보력·자원동원 능력의 현격한 차이에 따라 국가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하는데, 4대강 사업은 이보다 더욱 편파적이고 노골적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은 4대강 반대 운동 진영을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다. 부산지역에서 4대강 반대 운동을 벌였던 한 단체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 직원에게 직접 들었다면서, "간첩 대신 4대강 반대 운동 감시가 국정원의 주요 기조였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통령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데, 대통령이 노심초사 4대강 사업만 고민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대통령을 보호하려면 간첩 잡는 건 철수하고 4대강 반대하는 사람을 감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정기관들도 '4대강 수호천사'를 자처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9년 8월 내부문건을 통해 4대강 반대 운동을 '불순세력' 등으로 표현한 바 있고, 감사원은 2011년 1월 4대강 봐주기 감사로 독립기관의 위상을 스스로 저해하기도 했다. 경찰, 선관위 등은 4대강 사업의 '4'자도 못 내도록 민간단체의 일상적인 기자회견도 딴죽을 걸고 나섰다. 검찰은 4대강 사업을 비판한 특정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저인망식 표적수사를 벌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누가 봐도 뻔한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을 방관하다가 MB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적발했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들 담합 건설사들을 사면해 주기에 이르렀다. MB,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 '셀프 칭찬'에 왜곡까지 [caption id="attachment_153101"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이명박 전 대통령. ⓒ 남소연 ▲ 이명박 전 대통령. ⓒ 남소연[/caption]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들을 아예 배제했다.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은 4대강 사업을 위해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 버렸다. 이런 과정에 대해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한 바 있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반민주 세력이 사회적 공론 과정을 상실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단지 강만 망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국민이 먹는 물은 녹조가 극심하고, 독성 물질이 관찰됐다.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생물 종이 창궐해도 정부도, 언론도, 전문가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 반성은커녕 그저 별일 없다는 식으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올해 초 MB는 <대통령의 시간>이란 회고록을 발간했다. 재임 기간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을 망라해 8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불행히도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는 진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셀프 칭찬'을 넘어 심각한 왜곡으로 일관했다. 자신이 4대강 사업에 대해 했던 말도 부정하면서 기본적인 사실조차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MB가 이런 왜곡된 책을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은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역사의 책임을 지겠다'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과 'MB 아바타'인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김무성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대권을 향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변했었다.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분담케 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도 여전히 건재하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도 "국토의 품격을 끌어 올리는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을 칭송했던 인사다. 그는 MB 퇴임 후 새누리당 내에서 4대강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인사 중에 하나다. 이어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홍준표, 김기현, 원희룡은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제주도지사로 정치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 외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4대강 사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4대강 부역자'들은 승승장구 [caption id="attachment_153088"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caption] 우리 사회의 전문가로서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들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은 퇴임 직후 대한토목학회장에 올라 임기를 마쳤고, 곧바로 대학 총장 후보에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심 전 본부장은 22조 원의 국민 혈세 낭비에 있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사라는 점에서 그의 뻔뻔함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곡학아세로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인사들이 학술단체의 수장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4대강 사업은 미래 물 문제, 홍수예방, 수질 개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며 4대강 만능론을 주장했던 명지대 윤병만 교수가 지난 1월 한국수자원학회장이 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옹호하던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가 한국생태학회장이 됐다. 지난 8월 12일 부산에서 열린 제14회 강의 날 대회에서 대전대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는 '큰빗이끼벌레는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밝힌 한 대학 생태 전공 교수에게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생태를 전공한 교수들이 4대강 사업을 가장 강하게 반대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비겁함을 질타했다. 학계에서 대표적인 4대강 찬동인사인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학 교수 역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언론 기고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전문가 집단의 곡학아세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원동력 중 하나였다"면서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인사들이 학술단체의 수장이 됐다는 것은 학술단체로서 자정능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사회에서 4대강 사업 찬동했던 이들도 자신의 과오를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 내부에서 '국토부의 2중대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던 핵심 인사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내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시민단체 등과 관계가 원만해 환경부 정책을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2014년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여하는 황당함도 보여줬다. 환경부 및 국토부 공직자 중에서 퇴임 후 사회단체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부처 내 핵심 부서로 승진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안시권 전 4대강 추진본부 총괄기획팀장은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이 됐고, 이성해 전 4대강 추진본부 팀장은 국토부 수자원개발과장으로 여전히 핵심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언론도 부역, 공론의 장 상실 4대강 사업을 찬동하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퇴임 후에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가천대학교 석좌교수가 됐고, 김지태 전 환경부 물 국장은 경기대 교수로,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은 고려대 대학원 교수로,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성균관대 교수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동아대 석좌교수 등이 돼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이 가능하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언론의 부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지난 5월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12개 언론 매체의 사설과 칼럼을 분석했다. 약 6만 건에 이르는 4대강 관련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구분할 수 있었다. MB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선 거의 모든 매체가 비판적 입장이었다. 국민적 합의가 없었으며, 타당성이 의심되는 사업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전환되자 입장은 180도 변했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차이는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터널의 유무였지만, 대부분 언론은 검증을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4대강 사업 띄우기에 임했다. 4대강 사업은 치수대책이며,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만능이라는 정권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상식적인 주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했다. 심지어 '4대강 반대는 종북세력'이라는 색깔론을 사용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문화일보>가 대표적이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이념화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선 것이 이들 언론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교묘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들 매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총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2010년 3월 21일 자 '4대강 한 곳만 먼저 하자'라는 칼럼을 통해 "4대강 사업은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갈 수 없는 문제"라면서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야권의 우세로 결론 나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맹목적 찬동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언론 의병'이 필요했던 시절 [caption id="attachment_153102"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지난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낙동강 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위를 지나고 있다. ⓒ 이희훈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지난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낙동강 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위를 지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몇몇 언론이 '4대강 반대는 좌파의 전술'이라면서 4대강 사업을 칭송했고, 나아가 4대강 사업이 MB 정권의 치적임을 강조했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은 4대강 관련 입장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언론의 역할을 외면했다.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도 진실에 대해 침묵하거나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 언론의 행태에 대해 언론노조 김동훈 수석부위원장은 "세월호 이전에 이미 '기레기(기자+쓰레기)'가 있었다"고 탄식했다. 기존 언론이 침묵하고 왜곡하자 시민들이 언론을 대신해야 했다. 최병성 목사,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알리려는 이들이 많았다. SBS 환경전문기자이며, 현재는 논설위원인 박수택 기자는 이들을 '언론 의병'이라 칭했다. 박 기자는 "기존 언론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던 시기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린 것은 언론의 사회적 사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 평가한다. 박수택 기자의 말은 당시가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불행한 것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변한 게 없다는 점이다. 국민이 먹는 물이 그야말로 '똥물'이 되고 있음에도 현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이 땅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이 필요했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 책임은 엉뚱한 국민에게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혈세를 낭비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으로 왜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금, 2015/09/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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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 기자회견 : 8월 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앞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개요

• 제목 :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4일(목) 오후2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교육청소년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청구 개요 발표 : 류광옥 변호사(주심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법무법인 양재)

• 청구인 및 참석자 발언 : 청구인 학생 발언, 교사 발언

 

 

  1.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전국의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여 두면서 검정고시 출신인 청구인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학생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라서 학생부는 없으나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 소지자인 청구인들의 경우 특별전형에조차 응시할 수 없습니다. 즉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해당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1. 이로 인하여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사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교대에 진학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게 되어 평등권 또한 침해하는 것입니다.

 

  1. 위와 같은 현실로 많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교대 입시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공동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그중 전국 11개 교대의 2017년도 입시요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이번 헌법소송의 청구인들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이번 8월 3일 열린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면 2017년도 교대 입시를 원하는 학생들입니다. 현재의 입시요강 하에서는 당장 2017년도 교대 입학이 제한당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헌적 상황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변은 앞으로도 본건의 해결을 위한 후속적 대응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 첨부 : 헌법소원청구서 요지(3쪽)

 

[첨부] 헌법소원청구서 요지

 

<청구인> 대안학교 학생(2016년 8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2017년 교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피청구인>

전국 11개 교대(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청구취지 요지>

피청구인들이 정한 각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 일반전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 그 지원자격을 제한하여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의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우리나라 대학들은 매년 입시요강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어떠한 요소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평가할 것이며 어떤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는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대학들의 학생선발의 자율권은 헌법을 비롯한 상위법과 상위법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서울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11개 교육대학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위한 입학요강을 발표하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모집을 위한 입학요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형에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자’등으로 응시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극히 일부의 전형에서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 모집정원의 5%에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요강은 심각한 상위법위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통과한 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밟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학력의 면에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의 경우 누구나 대학 신입생 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분명히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가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수시모집의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대학들의 응시자격제한조치는 특히 일반전형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일반전형이 마련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전형은 반드시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 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그런데 교육대학들은 한 해 9천 명 가량 배출되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일반학생’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 또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수시모집의 대부분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고 따라서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모집의 전형이 반드시 학생부만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고 논술 등의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성적을 어떻게 학생부 점수로 환산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수없이 많은 대학들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대학들조차도 수시모집이 아닌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전형요소를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형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도 교육대학들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 수시모집에서의 이러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이 도대체 어떠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정규 학교를 졸업하여 학생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해 왔기 때문인데, 정규 교육 과정에서 작성되는 학생부에 입시전형의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는 것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청구인들과 같은 대안학교까지도 정규 학교 교육으로 포용하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입시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정규 학교 교육을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한 방법으로는 절대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대학들의 이와 같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수시모집에서의 차별, 고등학교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한정하는 행위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초등학교선생님을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대학들과 일부 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인정하고 교육부에게 이를 위한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이미 2006년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을 바꾸고 있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그 정책을 바꾸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길을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생활을 해 봐야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는 거고…’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제발 이러한 발언이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관계자의 발언일 뿐,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대학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68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수, 2016/08/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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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

국회가 심의 중인 2016년 정부 예산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례는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1,036억원일 듯싶다. 14만 5,209㎡의 면적에 물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이 사업은 지난해에 1억 8,300만 원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올해 기본조사비 100억원을 쓰고, 내년에 다시 10배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사업 속도나, 비슷한 계획이 제주와 대전에서 추진되다 좌절된 바 있어 사업성 논란이 있다는 따위는 놀랄 일도 아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사업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고, 식수원 개발 관리 항목으로 편성돼 있으며, 추진 부서가 수도정책과라는 점이다. 도대체 공단 조성이 어떻게 식수원 개발 사업이 된 것일까? 더구나 낙동강은 최악의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를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과 울산 시민들은 머리털이 곤두서 있질 있는가? 그런데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서에서 공단을 조성하다니. 그리고 추진 주체가 대구 위천공단 조성에 반대 의견을 내 두 차례(1992, 1995년)나 무산시켰던 환경부라니. 환경부 예산에서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734억원),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지원(16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1,485억원), 생태하천 복원(2,683억원), 도시 침수 대응사업(2,066억원) 등 환경이나 생태라는 수식을 붙였을 뿐,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가 추진할만한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환경부 예산은 2007년 3조 2,232억원에서 2014년 5조 6,80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본예산 기준), 녹색성장이니 환경산업 육성이니 하며 늘어난 것들이다. 환경을 지키려는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가 산업과 개발의 영역으로 진출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수질을 깨끗이 관리하기보다는 물 기업을 육성하고 하천을 개발하는 부서가 됐다.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다 전력회사와 자동차회사의 환경 분야를 지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보다 관련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부서로 성격이 바뀌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형식만 남았고, 경제 부서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스로 개발 부서가 돼 편법을 일삼다 보니,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정체성은 증발해 버린 것이다. 강원 양양군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을 추진하고, 상수원 보호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상수원 자체를 폐지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다른 편에서는 노후 상수도 실태조사(20억원), 먹는 물 관리 예산(3억 7,400만원), 물 절약 추진(5억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14억원) 등의 예산을 적극 줄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석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이나 녹조 대응 예산 등도 유명무실할 정도로 남기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외형 성장이 환경 정책을 소외시키는 역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나중에는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자연 환경의 보전과 생활 환경의 보호라는 자신의 목적(정부조직법 39조)으로부터 일부 벗어나는 것을 못 봐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부는 환경업자들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스스로가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규제 부서의 탈조차도 벗어 던진 노골적인 개발 부서가 됐다. 비대해진 환경부는 이제 손 볼 때가 됐다. 국회가 환경부 예산의 절반쯤 덜어 내는 것이 정상이다. 정체성을 좀 먹는 개발 업무들도 떼어내서 타 부서로 보내야 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한국일보 기고 http://www.hankookilbo.com/v/16689bdecb084f7289e64b3e77863aa3
월, 2015/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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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수, 2015/06/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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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2쪽)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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