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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전 세계, 1회용품과 포장재 폐기물에 칼을 겨누다

[자원순환] 전 세계, 1회용품과 포장재 폐기물에 칼을 겨누다

admin | 금, 2023/04/14- 12:11

[caption id="attachment_231001" align="aligncenter" width="760"]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서울연구원[/caption]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157조 3,197억 원,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이에 포장재 폐기물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9년 기준 하루 724.1톤 발생하던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0년에는 무려 935.2톤 발생해 29.2%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포장재’란 「자원재활용법」에서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며, 재질에 따라 크게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9가지로 구분 된다. 기업은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재질과 색을 활용해 포장재의 디자인과 재질, 모양 등을 다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포장재 사용량의 증가를 유발해 최종적으로 포장재 폐기물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국내에서는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인한 폐기물 발생, 제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포장재 과다 사용 금지, 포장재 폐기물의 순환 등을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를 활용해 포장재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외관에 평가 결과에 의한 재활용 등급을 표시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제품에 한하여 10~20% 할증하고 있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도완, & 배재근. (202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연계한 재활용분담금 할증방안 연구: Vol. 환경정책30(No. 6; Issue 2). ()한국환경정책학회.)

포장재 폐기물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폐기물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국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40%가 포장재 폐기물(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과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① 프랑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600"]plastic packaging ban 과일과 채소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 프랑스 ⓒpowerofpositivity[/caption]

프랑스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30종류 이상의 과일과 채소들을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채소 품목 중 1/3은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판매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통해 연간 10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 법안으로 2021년부터 식당 등에서 의료용 목적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 및 컵 뚜껑, △식품용 꼬치,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 △일회용 식기·수저, △기업 내 페트병 무상배포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오염자부담 원칙((principe du pollueur-payeur)’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확대하였다. 해당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5개년 실행 계획을 작성·실천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수명 종료에서 제품 설계까지 확장된다. 해당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되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기업들은 제품의 수명 종료 이후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지불하는 기여금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 (출처 :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2022, March 28).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일간지 ‘LesEchos’)

  ② 스페인 [caption id="attachment_231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https://unsplash.com/@nicotitto, mbaletrees)[/caption]

스페인 정부는 2022년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지 관리법’을 통과했다. 위 법안은 스페인 내 순환·저탄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재사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조세 정책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제재, 폐기물 관리 강화, 분리배출·수거 시스템 개편 및 강화 내용이 담겨있다.

위 법안으로 플라스틱 컵, 뚜껑, 용기 등 1회용 프라스틱 제품 사용이 제한되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에 대해 1kg당 0.45 유로의 사용세가 부과된다. 그 대상은 재행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수입하는 모든 기업이다. 위 법안이 발의된 즉시(2022년 4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식기·접시·1회용 빨대·음료 받침 용기·음료 뚜껑 등과 같은 일회용 생활용품의 유통이 금지되었다. 또한, 일정 규모 400㎡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매장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플라스틱 용기 또는 PET 병을 생산할 때 2030년에는 25%, 2030년에는 30%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 생산자책임(EPR)도 강화되어 기존 가정용 포장재에만 국한된 범위를 산업용 ·상업용 포장재까지 확대했다. (이성학. (2022, June 30). 스페인,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발효. Kotra 해외시장뉴스(클릭))

  ③ 캐나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4" align="aligncenter" width="696"]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종류 ⓒygknews[/caption]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인 폐기물은 지난 해 12월 2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시행하였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은 2021년 5월 캐나다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CEPA) 권한에 따라 추가·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일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음식 포장 용기, 식기류,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봉투 등의 캐나다 내 제조·수입이 금지 되고, 2023년 12월부터 판매도 금지 된다. 또한, PET병을 90% 이상 재활용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며 플라스틱 포장에 최소 50% 이상의 재생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캐나다는 2022년 초 「일회용 및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강화 로드맵(A ROADMAP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SINGLE-USE AND DISPOSABLE PLASTICS)」을 발표해 1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불필요한 포장을 제거하기 위한 디자인 등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캐나다는 위와 같은 정책으로 130만 톤 이상의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과 22,00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폐기물 수입 공장의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 © Copyright Ecoton.[/caption]

폐기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생태계와 인간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은 폐기물들을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5억4,000만kg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을 해외로 수출했다. 선진국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협약을 개정해 개발도상국을 향한 폐플라스틱 수출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폐기물들은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그 피해를 온전히 개발도상국이 떠안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소비가 계속된다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른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생산단계에서의 감축’이다.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십번 재활용 하더라도 결국에는 버려져 폐기물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제품의 설계·사용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도 제품을 구매할 때 쓰레기가 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재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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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줄이려면 ‘원천 감량’의 의미 되새겨야 ● 자원순환 정책의 우선순위 수립에 근거, 재활용 넘어 ‘재사용’ 시스템 확립 필요   ○ 재활용 업체의 폐비닐 수거 거부로 촉발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쓰레기 대란 이후 국내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부터, 플라스틱 소재가 야기하는 전 지구적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근본적인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강하게 분출되었다.   ○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수, 2019/04/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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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하고 즐겁게 1회용 플라스틱 프리를 나누는 시민 서포터즈를 찾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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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4/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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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선도지역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한 검토에 있어 국회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124017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과 1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스스로 가진 규제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무능한 환경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의 자율 시행의 한계는 20년 전에 확인했다. 2003년에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업의 자발적협약에 따라 이행된 제도로 낮은 반환율, 미반환 보증금의 처리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미반환보증금의 운영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된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당시에는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당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업종과 규모를 정했고, 전국에 적용되도록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같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자료도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닌가. 환경부의 정책 이행 의지가 확보되어야 지자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부가 모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1회용품 규제 정책이 시행 유예, 축소, 계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완화되어 왔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수, 2023/09/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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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금지’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 연이어 규제포기하는 환경부

환경부가 12일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며 국정 과제로 삼았던 사실도 잊은 채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워버리는 행태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증금제 축소 시행 이후, 여전히 거리에는 1회용컵이 나뒹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는 한 차례 유예되었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으나 환경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하였고, 시행 지역 또한 전국 시행에서 제주, 세종만으로 축소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8월 2일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어제인 9월 12일, 돌연 전국 시행을 철회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4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가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0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 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이유와 같다. 도대체 환경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있는 정책마저 축소하고 유예하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도 유예·철회하였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1회용컵 보증금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는 제도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차례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도 유예, 후퇴하기 바쁜 환경부에 시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음 주부터 전국 행동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비롯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를 규탄하고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 2023/09/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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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함께사는길 11월호 (클릭) 글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백나윤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235585" align="aligncenter" width="680"] 2022년 4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모습 (출처 : 뉴시스)[/caption]

지난 9월 12일, 환경부가 또다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밝히면서 현행 고시한 대로 3년 내에 제주·세종 등 선도 지역 성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고 발표한 모습과 180도 다르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후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한 차례 유예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이다. 2002년에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한 지 12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보증금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치, 1회용컵 회수를 위한 시스템(△무인회수기, 수거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전인 2022년 5월, 환경부는 돌연 시행을 유예하였다.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행 전,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또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뒤늦게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도 시행 직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480"]환경을 위한 1보!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aption]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또다시 법 집행을 연기하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하되,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확대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도 사업을 진행한 뒤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선도 시행 지역 내 교차반납이 금지된 것이다. ‘교차반납’이란, 브랜드에 관계 없이 1회용컵 반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A 브랜드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포장한 후, 다 마신 음료 컵을 같은 브랜드가 아닌 B, C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와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환경부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시범 시행 중인 제주도·세종시에 있는 커피전문점 중 이 제도의 대상 업체는 10.8%에 불과하고, 대상 매장 중 매장이 1개인 브랜드가 제주는 37%, 세종은 23%이며 2개 이내는 40%가 넘는다. 교차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브랜드 매장 수까지 적다면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시행 성과를 분석·평가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 3개월 동안 세종시와 제주시의 반환율은 평균 19.3%에 불과했다.

전국 확대 미시행은 부적절

[caption id="attachment_235587" align="aligncenter" width="680"]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출처 : 뉴스1)[/caption]

이번에 환경부가 전국 시행 유예 근거로 언급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알아서 설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여러 환경단체와 언론은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과 관리·감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규탄하였다.

여러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환경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환경부가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지난 8월 2일 감사원은 감사 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10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 대상 매장을 확대하고 매장 간 교차반납을 허용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입법조사처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caption]

지자체 자율 시행은 한계가 존재한다. 당장 시범 시행 지역인 두 지역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선언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20년 대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149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이행 매장 이용하기 및 공공반납처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반납처를 300개소 설치하는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도입 이전부터 환경부 공무원 1인을 제주도청에 파견하여 컵보증금제 현장 중심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징으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고, 미시행 지역과의 관계 특이성으로 컵보증금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한 규제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23년 6월 7일부터 컵보증금 미이행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 미이행 수가 5월에 223개소에서 7월 8개소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이행 매장은 5월에 44개소, 7월에 61개소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정 현안 공유회의에서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환경부가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약속을 지켜라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86"]확대이미지 출처 : 더스쿠프 기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차일피일 미룬 채 ‘쇼잉 챌린지’"[/caption]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전국 시행을 꼽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 차례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고 후퇴시켰다.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1회용컵 보증금제는 5%에 불과한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자원순환 과제이다. 나아가 다회용컵 시스템을 마련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된다면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1회용컵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의 선례를 남기고 자원순환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 2023/1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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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오랜만에 미세먼지 주의보도 맑음이던 날씨 좋은 봄날, 보통의 청소년들이라면 일주일간의 피곤했던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
일, 2017/06/0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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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

 

1.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배로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2N_79O3zi8[/embedyt]

 

2.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fB3pKzvaXLg[/embedyt]

 

3.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I4IYELkkkQ[/embedyt]

 

4.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jWv4DifFOs[/embedyt]

 

5.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Hf21Y_sl6Sg[/embedyt]

 

6.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zCswDeFZN_M[/embedyt]

금, 2018/06/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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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뜻깊은 생활실천

한살림 자원순환 정책토론회

 

일시 9월 7일(금) 오후 1시~5시

장소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지난 7월 31일 한살림연합 3층 교육장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한살림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자원순환을 위한 한살림의 정책을 어떻게 꾸려갈지,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어, 9월 7일(금) 오후 1시에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 일반 시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이 함께하는 열린 정책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한살림의 실천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화해 나가려 합니다.

관심 있는 조합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 2018/09/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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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살림의 세 번째 옷되살림운동을 시작합니다

 

새 봄을 맞이하며 겨울옷을 정리하는 3~4월,

버려야 할 옷이 아닌 누군가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되살림옷 모음 기간 _ 2019년 4월 한 달

※ 조기모음(3월)지역, 모음 품목, 지역별 모음 방법 등은 2월 25일에 발행되는 소식지 618호에서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살림 홈페이지 및 SNS, 매장 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_ 02-6715-0816 / [email protected]

 

목, 2019/02/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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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동 주최로 토론회 개최 –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및 빈용기보증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금, 2019/03/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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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5198"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트레이를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7일 환경운동연합은 농심·롯데제과·해태제과·동원F&B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여부에 관한 답변 공개 및 플라스틱 트레이 쓰레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표 제과 업체인 ▲농심▲롯데제과▲해태제과▲동원F&B제품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식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를 제거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그 결과농심과 롯데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밝혔으나동원F&B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고해태제과는 트레이 제거가 불가능하다하고 답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개 기업(농심롯데제과해태제과동원F&B)에 △제품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 여부△제거 계획이 있다면 언제어떤 방법으로 제거 혹은 대체할 것인지제거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5200" align="aligncenter" width="339"] 환경운동연합이 4개 기업(▲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원F&B)에 보낸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질의서[/caption]

농심과 롯데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 농심은 자사 제품인 생생우동에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엄마손파이카스타드 등 자사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재 원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종이 재질로 대체포장재 면적두께 축소 등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 및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다롯데제과는 2016년부터 카스타드 트레이 두께 축소를 통해 연간 54t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고 덧붙였다하지만농심과 롯데제과는 검토 중이라서면서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농심과 롯데제과와 달리 ▲해태제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해태제과 측은 최근 논란이 된 홈런볼’ 플라스틱 트레이의 경우 안전한 유통과 소비를 위해 대체가 불가능하며 필수 불가결하다고 했다또한, “종이류는 위생·생산·경제 측면에서 대체가 어렵고친환경 소재는 원가 소재 3배 이상 증가내구성 및 위생 측면에서 효과가 작아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사실상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 근거로 해태제과 측은 자체적으로 홈런볼 플라스틱 트레이 유무 여부에 따른 150cm 높이에서 15회 자유낙하 실험을 진행한 결과플라스틱 트레이가 있는 경우 4.6%(0.69g) 파손되었고트레이가 없는 경우 13.6%(2.57g) 파손되었음을 밝혔다하지만 해태제과 측의 설명과 달리 의문점이 일거에 해소되지 않는다. 10회 이상 강한 충격으로 떨어트리는 상황은 실생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시스템화된 생산-유통-판매의 공정이라면 제품 파손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동원F&B에도 같은 질의를 요구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동원F&B의 주력 제품인 양반 들기름 식탁용’ 의 경우 트레이에 담긴 조미김을 개별 포장 후 다시 비닐로 삼중 포장된 과대포장이다최근 동원F&B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양반김 들기름 에코 패키지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지만이도 플라스틱 트레이만 제거했을 뿐개별 포장된 제품을 다시 재포장한 이중포장으로 되어 있다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게다가소비자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다.

해당 기업들은 제품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 플라스틱 트레이’ 포장재가 필요하다고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다하지만플라스틱 트레이 포함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감축하고 제품을 보호한 실제 사례들이 작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부터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국내 대형 기업 중에는 플라스틱 문제에 선구적으로 해결 의지를 밝힌 기업은 몇 존재하지 않고 있고그마저도 연구개발 중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답변을 시작으로 해당 기업에 지금 바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과 함께 온·오프라인 플라스틱 기습공격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 2021/04/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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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보조금은 대표적인 환경 유해 보조금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이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소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많은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인간의 편리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이유로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빈곤층에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환경 유해 보조금입니다. 각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는 상대적으로 싼값으로 생산 및 소비되고 있어서 더 많은 CO2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김민주, 2018, 「화석연료보증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2019년에 정량화된 화석연료 보조금 추정치는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화석연료 보조금이 석유제품에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Background Note on Fossil Fuel Subsidy Reform」)

[caption id="attachment_229590" align="aligncenter" width="534"] 연료 유형별 화석연료 보조금, 2019년 / 출처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Background Note on Fossil Fuel Subsidy Reform」[/caption]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위한 약속, 2025년!

2009년에 G20 국가 정상들이 모여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APEC 지도자들도 같은 해에 모여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인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많은 국가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계획을 내세웠지만, 신속히 이행되지 않아서 2016년에 G7 회담에서 정상들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2025년까지 폐지하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김민주, 2018, 「화석연료보증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2021년에는 G7 정상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기로 합의하였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2.06.28.일 보도자료).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50년 만의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촉발됨에 따라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럽의 노력이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단기 투자로 이어질 전망입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22-11호」).

[caption id="attachment_229591" align="aligncenter" width="542"] 출처 : The Guardian[/caption]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이 세계 평균보다 낮아

UN의 데이터(2015~2020)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은 0.08%로 세계 평균인 0.46%보다 훨씬 적고, 1인당 국가 화석연료 보조금은 2020년 기준으로 26.4US 달러로 OECD 38개국 중 31번째로 OECD 평균(102US 달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을 직접 보조와 간접 보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 보조에는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연탄가격안정지원금, 무연탄발전지원금, 유가보조금이 포함됩니다. 간접 보조에는 농어업용 면세유, 발전용 석탄 면세, (취약계층 보호 목적의 보조금)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면세유, 연탄‧무연탄 부가가치세 면세,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이 포함됩니다(김종호, 2018,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및 개편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29594" align="aligncenter" width="516"] 국내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2015~2020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우리나라의 GPD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양호합니다. 2021년에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서 발간한 「기후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비자 부문에서 64%, 생산부문에서 29% 보조금을 줄여 전반적으로 44%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결과로만 봤을 때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한겨레, 2021.7.25.일 보도자료). 하지만 아직 화석연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 및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비용 문제 등이 존재하기에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및 단계적 폐지 체제와 국가 자발적 폐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내용을 마지막으로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한 활동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게재한 기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Part 1] 자원 순환경제 주요 이슈 동향

① 지금은 순환경제의 시대

② 우리가 남긴 물질발자국

[Part 2]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③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④ 우리가 버린 폐기물은 잘 순환되고 있을까요?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Part 3] 자원순환의 실천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⑨ 관광 분야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⑩ 화석연료 보조금을 아시나요?

*이 활동기사를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에서 2022년 11월에 발행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 내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2/12/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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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중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이 가장 많아

대중관광의 증가로 인해 사회·환경적 문제가 발생하여 1980년대부터 생태관광, 지역사회기반 관광, 공정관광, 책임관광 등 대안적 관광의 개념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관광산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하는데 이 중 비행기, 자동차 등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이 가장 많습니다. 관광산업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며, 2022년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약 40%가 관광객이 버린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국내 최초로 관광 분야 폐기물 발생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조사를 통해 관광객‧관광업계의 자발적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고, 자원순환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뉴제주일보, 2022.4.27.일 보도자료).

[caption id="attachment_229531" align="aligncenter" width="519"] 전 세계 관광업의 탄소발자국 기여도 / 출처 : Sustainable Travel International[/caption]

포스트 코로나, 관광업계가 주목하는 키워드는 ‘지속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유럽여행위원회(ETC)에서 2021년에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TC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지속가능 관광이란 “관광산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경제적 유출, 환경파괴, 인구 과밀화 등)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일자리 창출, 문화유산 보존, 야생동물 보호 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한경, 2021.11.15. 보도자료).

[caption id="attachment_2295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한경[/caption]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기업들의 고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항공⋅호텔업계 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EU는 역내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혼합 사용 의무화 방침을 발표하여 일부 항공사들이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사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쓴다고 해서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해야 합니다. 호텔업계에서 하얏트, IHG호텔앤리조트, 메리어트, 포시즌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들이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한 숙박 동맹'에 가입하고 있습니다(한경, 2021.11.15.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숙박 동맹'에 가입된 회원들은 전 세계 호텔 객실의 약 30%를 차지합니다(SHA 홈페이지). 국내의 경우 아로마티카가 호텔 및 스테이 10곳과 연대하여 리필 어메니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소규모 제로웨이스트 숙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숙박업체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운영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행해 보세요!

지속가능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여행지]과잉 관광을 피하기 위해 덜 알려진 곳으로, 오래 여행해 보세요. 한곳에 오래 머물수록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게 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교통수단]빠르게 가는 것보다 느리게 가는 방법을 택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나 버스, 더 가능하다면 자전거나 도보 이동도 고려해 보세요. [숙소]지속가능한 숙소를 예약해 보세요. 지역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숙박 시설이나 친환경을 추구하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숙소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 외에도 로컬푸드 즐기기, 물 아끼기, 쓰레기 줄이기, 문화유산 보호하기, 플라스틱 없이 여행하기 등 다양한 방법의 지속가능한 여행에 도전해 보세요!

[caption id="attachment_2295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Unsplash, Pinterest[/caption]  

2022년 1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2/1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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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에 주목!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생산과 소비, 문화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어, 이는 교육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에 UN은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2005~2014년)’을 지정하여, “각국 정부가 DESD 이행 조치들을 자국의 교육 전략과 실천 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DESD는 2014년에 종료되어 그 후속 과제로 유네스코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제실천프로그램(GAP)을 개발하였습니다. ESD란 “모든 사람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ESD는 2019년에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이행 체계로 “2030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for 2030)”을 채택하였습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그리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최종 보고서」).

환경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높아

KEI의 2021년 국민 환경 의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쓰레기/폐기물처리 문제(65.6%)’,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55.3%)’가 각각 뽑혔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높게 나타났으며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3%가 제품 구매 시 기업의 ESG 활동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 2021.7.). 또한 ‘MZ 세대가 바라보는 ESG 경영과 기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가 더 비싸도 ESG 실천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했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 2022.4.).

[caption id="attachment_229511" align="aligncenter" width="523"] 친환경 이슈 및 관련 제품 검색 빈도 / 출처 : 임지훈(2022), 「친환경 소비시대, 부상하는 그린슈머를 공략하라 : 팬데믹으로 강화된 친환경 소비트렌드 대응전략」, 한국무역협회[/caption]

국민의 환경교육 참여 기회 높지 않아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2022)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은 2018년 19.2%,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은 2018년에 57.1%로 K-SDG 12.8 '모든 국민의 환경교육 참여 기회 확대' 지표 이행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환경교육 관련 국가정책은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환경교육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에 해당 법을 전부 개정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환경교육법’이 2022년에 개정되어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 조항은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두곤, 2022,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 개정된 환경교육법의 구체화」, 국가환경교육센터,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대비 포럼 및 연수 발제 자료).

[caption id="attachment_229512" align="aligncenter" width="534"] 국가 환경교육정책 추진 경과 / 출처 : 환경부, (2022), 「환경시민과 함께하는 2022 대한민국 환경교육」[/caption]

KFEM 활동 사례

전국 환경운동연합에서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과 환경교육 기회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개념과 역사, 순환경제의 개념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쓰레기 대학’,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 자원순환 인재 양성을 위한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 등 활동이 있습니다. 인식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일회용 안 쓰는 가게를 소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안 줄 지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을 알리는 ‘우리학교 자원순환교실’, 재활용이 어려운 작은 플라스틱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프레셔스 플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13" align="aligncenter" width="640"] KFEM 활동 사례 / 출처 : 서울환경연합 인스타그램, 인천환경운동연합 결과보고서, 제주환경운도연합 자료[/caption]

최근 소비자들의 친환경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 과정에서 기업의 ESG 경영 이행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해 환경에 덜 해로운 방향으로 소비하고, 기업에 ESG를, 정부에 공공조달을 요구하고, 환경 인식 증진을 위해 환경 관련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의 실천  대상별 역할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Part 3]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Part 4]에서는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활동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2/12/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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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이란 조직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비용 대비 가치를 달성하고, 조직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ustainable Procurement Platform). 공공조달 관련 국내 법으로는 '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당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 제품 구매제도',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장려는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시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녹색 제품 구매제도'는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조달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고, 사회문제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71" align="aligncenter" width="564"]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제품 / 출처 : 환경부[/caption]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정체 상태

환경부(2022)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 제품 구매율이 2016년 53.94%, 2017년 53.42%, 2018년 53.59%, 2019년 52.85%, 2020년 53.39%로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녹색 공공구매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성과,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상호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창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조달 물품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두가 참여하는 조달 과정의 지속가능성 확대가 필요합니다(이클레이 한국 사무소 홈페이지).

[caption id="attachment_229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2022년 1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2/12/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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