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위기 막을 수 없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기후위기 막을 수 없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 탄기본이 놓친 아홉 가지 기후위기 해법
[caption id="attachment_230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23년 4월 10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을 의결했다. 그러나 기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탄기본은, 오히려 기후위기 극복에 배치되는 계획으로 전락했다. 산업부문 감축량 축소, 불확실한 국제감축·CCUS 확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을 내세우고 있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엉망진창 탄기본을 폐기하고 더욱 과감한 계획과 방향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에 다음 아홉 가지 사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첫째, 탄소 예산에 입각한 감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1.5℃ 상승 제한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잔여 탄소 예산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배출량·누적 배출량·경제 규모 등에 입각한 ‘국가 탄소 예산’을 계산하고 적합한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산업계 감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탄기본은, 전체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인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지난 NDC(‘21) 대비 14.5%에서 11.4% 하향해 810만 톤의 추가 배출을 허용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국경세·탄소세를 도입하는 국제동향을 고려하고, 오염자부담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의 감축량은 상향되어야 한다. 또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규제 등 정책유인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ETS 유상할당비율 대폭확대와 탄소세 도입을 조속히 이행할 것 역시 요구한다.
셋째,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원전확대는 기후위기 해법이 될 수 없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통해 원전 비중을 30%(‘30)까지 상향하려는 탄기본은 원전 위험을 가중시키고 답 없는 핵폐기물 문제를 키울 뿐이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시민들의 안전을 과소평가한 계획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넷째, 석탄발전의 완전한 퇴출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석탄발전 부문 1인당 연간 배출량은 전 세계 2위로, 1.5℃ 상승을 막기 위해 ‘30년까지 석탄발전의 완전한 퇴출을 과학계에서는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척에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운영을 앞두고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통한 2030 탈석탄 이행을 촉구한다.
다섯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유휴부지 활용 등 실현 가능한 수단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40%까지 상향해야 한다.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전폭적 확충 계획과 지역분산형 전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총 에너지 수요감축에 대한 계획도 강화해야 한다. 전력뿐만 아니라 교통, 산업, 건물 등의 에너지 수요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요구한다.
여섯째, 불확실한 감축수단인 CCUS와 국제감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CCUS는 경제적·기술적 상용화 가능성이 불확실한 감축 수단이며, 탄소 유출과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제적 인증 기준이 불확실한 국제감축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협력국의 감축 잠재력, 외교 관계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하기 위한 부정의한 접근이다.
일곱째,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 전환으로 노동·농업 환경, 지역경제, 먹거리, 시민 삶의 형태 등 다각도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너무나 지엽적이고 미흡하다. 노동자, 농어민, 빈민, 여성, 장애인, 청소년, 지역민 등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반영한 정의로운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여덟째, 기후 변화의 위기를 완충할 수 있는 생태계 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육지와 해양 생태계는 인간 행위로 발생하는 탄소의 50% 이상을 흡수한다. 생태계의 붕괴는 곧 기후위기 최전방 저지선의 붕괴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현재 목재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산림 계획은 보전을 통해 나무가 탄소를 머금고 장기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획으로 재수립되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에 대한 강력한 보전정책을 펼치고 보호종 서식지에 대한 난개발도 근절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 워크(GBF,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work) 목표에 따라 1987년부터 30년간 721㎢가 사라진 탄소흡수원으로 갯벌을 2030년까지 30% 이상 복원할 것을 계획해야 한다.
아홉째, 폐기물의 원천 감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산단계에서의 원천 감량 방안과 국내 폐자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붕괴 등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 경제체제인 선형경제 구조(제조-소비-폐기)의 유지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의 원천 감량으로, 불필요한 폐기물 양산 규제와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선순환 해 고품질의 국내 재활용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내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올해 3월 24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시행된 선택과 행동은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더는 지체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당사자인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탄기본은 국가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수립될 수 없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재수립하기를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법정기한을 불과 3일 앞둔 날짜로 공지가 되었고, 최소한의 주요 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잡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의견수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다. 사회적 공론 절차는 상실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실종되었다.
애시당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법을 무시한채 이루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 15조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에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전력사용량 포함)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기후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이윤과 성장의 과실을 차지했던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탄녹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지금의 탄녹위 뒤에는,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대통령,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 당장의 이윤만을 좇아 기후대응을 발목잡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은, 탄녹위를 비롯한 이 모든 불의한 기후악당들과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탄녹위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편향되고 위법한 탄녹위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으로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들의 권리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지정해 보전해야할 해양 생물다양성[/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