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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행사 후기] 30년 역사에서 새로운 30년을 보다

[30주년 행사 후기] 30년 역사에서 새로운 30년을 보다

admin | 금, 2023/04/07- 14:53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생태전환사회로!

“30년 역사에서 새로운 30년을 보다”

김춘이 사무총장

1993년 4월 2일 전국 8개 환경단체가 모여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했다. 2023년은 환경운동연합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로 4월 1일 누하동 251번지 마당에서 이영웅 사무부총장 사회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생태전환사회로!를 기치로 “30년 역사에서 새로운 30년을 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행사에는 전현직 임원, 활동가,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는말에서 이철수공동대표는 “30년 역사 이전 환경운동연합 이전 맹아기의 지역과 중앙의 활동가들이 지금 우리사회의 큰 어른이 되어서 함께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환경운동연합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는 순간에도 탄소중립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감소하는 등 퇴행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공동의 과제 진짜 탄소중립을 위해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의 정학대표는 축사에서 전국 8개 지역과 함께 장을병, 박경리, 이세중 세분과 함께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났다“며 최근 일어난 각종 사태를 보고 지은 ”세상에 참 평화없어라“를 읽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다. (詩 전문은 하단 참조) [caption id="attachment_230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을 설립한 울산환경연합 회원 1번 한기양 대표는 “1991년 세계적인 화학기업 듀폰이 울산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티타늄 공장 건설을 계획했고 건설 현장에 텐트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때 전국 공해추방 활동가 최열, 구자상, 이성근 등이 농성현장으로 달려왔고 그 자리에서 세 가지를 결정했다. 첫 번째 전문성이 필요하니 시민환경연구소를 설립하자, 둘째 리우환경회의에 세계 민간단체들이 주관하는 글로벌포럼에 각 지역 대표들이 참석하자, 셋째, 전국적인 환경단체가 필요하니 전국환경단체를 설립하자. 이처럼 환경운동연합은 항상 환경파괴의 현장에 있었고 그것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동력이 되었다. 한국사회의 큰 축이 된 환경운동연합의 깃발이 향후 30년에도 여전히 환경보호를 위한 현장에서 나부끼길 기대해본다”라며 소감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7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회원대표로 인사를 하게 된 서울대 김종성 교수는 “학교생활하면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했다. 우리나라의 연구자들, 시민들은 환경운동연합의 헌신을 잘 알고 있다. 새로운 30년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임원, 활동가, 회원이 함께 한 토크쇼에서 국제프로그램시 통역자원봉사 활동을 한 허광진 회원은 “지역현장을 다니며 현장의 활동가들, 시민을 만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활동을 주문했고 현재 대학생인 이신영회원은 “환경운동연합은 동아리방같은 존재라며 본인의 철학과 사상을 키워주는 곳이어서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이 더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내용으로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환경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대때 공추련에서 선전국장으로 활동한 이성실 작가는 핵발전소 결사반대 현장, 울산태화강살리기 현장에서도 축구시합을 하는 등 심각한 상황속에서도 여유를 찾으며 동료애로 가득했던 공추련 활동을 상기하며 즐겁고 유쾌한 환경운동을 강조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일원이기도 한 이성실 작가는 새만금간척이후 남아있는 수라갯벌 보호에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할 것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목포환경연합의 조상현 초대 사무국장은 “1988년 8월 8일 밤 8시에 서한태 박사님을 주축으로 목포녹색연구회가 창립되었고 1997년 목포환경연합이 재창립되었다. 바다지키기 특위를 구성하여 갯벌 보호, 바다모래채취 반대활동에 주력했고 그런 활동을 통해 1998년 무안과 신안의 갯벌 간척 계획인 영산강 4단계 사업의 백지화, 신안군의 바다모래채취금지 선언을 이끌어낼수 있었다”며 소중하고 귀한 활동을 소개해주셨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대끼고 있는 안재훈 활동처장은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면서 지영선·이시재·최열 대표님, 김종남 총장님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과거에는 반대운동을 해서 중단시키면 되는데 지금은 대안까지 요구받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동의하는데 송전선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또 반갑지만은 않은 지역의 현실이 우리앞에 놓여있다. 이런 현안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30년 역사인만큼 선배들과 더욱 소통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환경연합을 창립했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한 서주원 전 총장은 환경문제의 종합선물세트인 인천에서 94년 그린피스 선박 무지개전사호의 인천항 입항을 계기로 인천환경연합 창립을 준비하던 중 굴업도 핵폐기장건설 반대운동을 맞딱뜨렸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활동중인 120개 단체가 모여 건설저지대책위를 꾸렸고 대책위에 진영논리 아닌 모든 단체들이 함께 한 것이 승리의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30년 백서 출간을 위해 30년백서TF 위원장인 차수철위원장은 오늘 기념행사에 맞춰 백서출간을 준비했으나 전국 활동 30년을 포괄하다보니 집필이 더욱 세심해지고 많아져서 부득이 오늘 출간이 어려워 4월중순 예정이다. 환경운동 30년, 환경운동연합 30년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마련해준 백서집필진과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향후 비젼을 발표한 서울환경연합 이동이 사무처장은 “새로운 30년 환경연합은 인구 1%를 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확장하며 현재보다 더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단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그리고 세대를 관통하는 “생명보호를 위한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위해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할 것”임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기후위기문제를 해결을 위해 전국조직이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환경운동은 현장운동이다. 다시한번 현장과 함께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환경운동연합이 되자”고 당부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준하 전 대표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 운동을 운동답게 ! 조직을 조직답게 ! 우리 모두 창립정신에 기초한 환경운동의 깃발을 새로 세우자. 현정부의 환경정책이 실종한 가운데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국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자” 라는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사를 준비하면서 각종 자료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1988년 10월 연구실 자료인 “공추련 조직의 위상, 활동가조직인가 대중조직인가 ? 우리 운동이 민족민주 운동에서 차지하는 지위”, 1991년 이산화티타늄공장건설을 절대반대합니다 !, 1991년말 작성된 전국환경운동단체 건설을 제안하며, 1996년 제1회 환경운동연합 대학생 겨울캠프자료집, 2002년 녹색자치위원회 회의자료, 2003년 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회 자료, 2003년 푸름이기자단의 푸름이 소식지, 2003년 회원확대특별위원회(안) 와 같은 활동 자료들을 보는 데 모두 현재와 미래 활동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활동내용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0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논평과 보도자료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주옥같은 환경운동연합의 역사들을 전시할 수 있는 환경운동연합 박물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운동연합 30년, 아니 40년의 역사는 한단어로 정리할 수 없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안면도·굴업도·위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 울산티타늄공장건설반대운동, 동강살리기운동, 새만금갯벌살리기운동, 4대강개발반대운동,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운동, 수명다한 고리2호기 폐쇄운동 등 모든 현장에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다. 그곳에서 발휘된 환경운동연합의 생명보호를 위한 진정성은 그 어느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1일 30주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이 많았다. 행사음료로 사과즙은 전 중앙사무처활동가이자 현재 함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용운 농부님, 오미자차는 에코생협에서 후원해주셨다. 행사에 오신 분들께 드릴 답례품으로 유리빨대는 에코생협이, 막걸리는 전중앙사무처 활동가이자 현재 과천 별주막의 서형원사장님, 와인은 고 임길진대표님의 동생이자 환경운동연합 30년 회원이신 임현진교수님, 30년 회원께 드릴 서예캘리그라피는 부산환경연합 정상래 공동의장님, 30주년 기념 환경운동연합 BI 로고는 이철수 공동대표께서 기부해주셨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비발디                           지구地球가 깨졌다 갈라진 땅이 사람들을 삼켰다   노아의 방주方舟를 건져준 산 아라랏이 있는 날,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 수만 명이 죽었다!   세계는 지금 그칠 줄 모르는 역병疫病의 장마에 젖어 있고   자멸에 충분한 폭탄을 나라마다 쟁여놓고 전쟁戰爭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독재자들이 발명한 민주주의民主主義를 해독解讀하지 못한 시민들의 자유가 마약상들의 별장에 줄장미로 덮이고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미세한 먼지로 석양에 비끼고 가지고 또 가진 자들의 창에는 노을이 사라진 도시   먹은 것으로 먹을 것을 죽이고 뱉은 것으로 마실 물길을 막고   수풀을 태워 강을 끓이고 뜨거워진 바다가 육지를 데우고   나무들이 차례로 자리를 옮기고   새들은 깃들 곳을 찾아 둥지를 떠난다   문명의 전광판에는 길 잃은 행성行星의 불길한 항적航跡   마침내 지구가 두려움을 느끼고 참다못해 진저리 치다 찢어진 거다   신神에게 물었다 “왜 이렇습니까” 응답이 왔다 “알텐데...”   -정학(환경운동연합 2기 공동대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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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본 방사성오염수 방류일정 철회 및 경찰 집회방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23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일본대사관 앞(서울 종로구 율곡로 6) ○ 사회 :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 ○ 각계 규탄 발언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
○ 동 일 오후 7시, 긴급 항의행동 진행(일본대사관 맞은편)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8월 23일(수) 11시 30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일정(8.24) 철회를 요구하고, 더불어 8월 22일(화) 저녁 7시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렸던 긴급 촛불 행동에서의 경찰 측 집회 방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오늘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연대 단위,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진보당 등 제 단체/정당 인원이 참석하여 목소리를 냈으며, 당장 내일로 다가온 방류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막으려는 각계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8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는 “어제 서울시청 동편에서 진행한 긴급 촛불 행동에서 경찰이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집회 방해를 책동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강은미 국회의원까지 폭력적으로 연행하려고 했다”라고 밝히며, 경찰의 집회 방해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법 해석, 집행을 하는 경찰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시는 경찰이 시민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임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일본 정부가 바다에 핵 폐기물을 들이붓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있으며 이는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이야기했다. 또한, 바다에 버리지 않아도 될 핵 오염수를 왜 바다에 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정부는 육지에 보관하라고 즉각 요구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오염수 저장 탱크에 남아 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2차 처리를 하면 핵 물질이 남지 않는 건지,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얼만큼 방출되는지 등 이러한 시민들의 의문에 일본 정부는 답이 없고, 우리 정부는 괴담 운운하면서 일본을 믿으라고 한다. 일본 정부의 반 지구적인 결정을 규탄하고, 이 결정에 방조를 넘어 공범이 되어버린 현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원자폭탄 피해를 고스란히 당한 일본이 태평양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인류의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한다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인류의 양심과 지성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들과 이를 막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일본 대사관을 향해 해양투기 반대를 외치고 있다.[/caption]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극악무도한 반생명적 핵 테러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일본과 이에 동조하며 공범임을 자처하는 현 정부를 규탄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붙임 : 성명서 1부.  끝.
[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는 국민 의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극적 교훈 망각한 

어리석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인류를 향한 핵테러 범죄

  2023년 8월 22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와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핵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핵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 모든 책임을 방기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다.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일이 결정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이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 주장했다. 참으로 하나 마나 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신뢰한다는 IAEA 최종보고서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은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IAEA의 용역보고서는 자신들이 세운 기본적 안전 원칙인 ‘정당화’ 즉 방출의 득이 실보다 커야 한다는 것에 관해 평가하지 않았고, 안전성 판단에 핵심이 되는 환경모니터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거도 없이 환경과 사람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엉터리 보고서이다. 방류 계획상의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입장도 믿을 수 없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노심 용융을 5년이나 숨겼고,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 미흡과 흡착 필터 파손 등을 숨긴 전과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체 무엇을 근거로 IAEA와 일본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에 1,879,034명의 국민이 동참해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뜻을 밝혀 윤석열 정부에게 전달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에는 4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뒤에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일본 정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2일 19시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열린 긴급 항의 집회는 시작 전부터 경찰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집회 신고 했으나, 경찰은 인원이 적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을 통해 무대 설치와 이동을 막았으며, 이후에는 500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국회의원까지 끌어내는 폭력을 저질렀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며,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안전한 바다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3년 8월 2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수, 2023/08/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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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다!
일본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마라!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중단하라!
  22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일본 어민단체와 주변국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은 태평양에 살고 있는 160여 만종의 생명과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이다.   태평양에 버려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 여러 방사성 물질이 잔류한다. 요오드129, 스트론튬90, 루테늄106, 테크네튬99, 세슘137, 플루토늄239, 탄소14, 카드뮴113m 등이 제거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2차 정화작업 후 물로 희석해서 버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탱크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2차 처리를 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잔류할지 모른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얼마만큼 방출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교육받는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다. 일본 정부는 옆집에 쓰레기통을 둘 곳이 없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원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겠다고 한다. 다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서 버릴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개시하겠다는 것은 이와 같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이 상식과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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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 민간단체 공동 조사 요구엔 몽니, 신뢰 기반 스스로 무너트린 환경부 -

  ○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수돗물과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과 확산 여부에 대한 공개 검증을 사)한국물환경학회에 제안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서 환경부는 “환경부는 공개 검증 추진에 관여하지 않고 행정적 지원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은) 과학의 영역인 만큼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한다.”라며 “시민단체와 협의를 계속했으나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가 언급한 시민단체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다. 우리는 2021년 8월 낙동강에서 고농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녹조 독소를 검출할 때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단체가 참여한 녹조 독소 공동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농산물과 수돗물 그리고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을 때도 거듭 공동 조사를 촉구했던 것은 그동안 국가가 녹조 독소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해왔기 때문이다. 녹조 독소 저평가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비인간,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녹조 독소 검출 기술 검증만 고집하면서 심각한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제안을 외면했다. ○ 민간단체는 올해 초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2023년 내 녹조 독소 공동 조사 실시를 위해 환경부의 공개 검증 안을 수용한 공동 조사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녹조 독소 문제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절박했다. 녹조 독소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부와 이견을 좁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 크게 양보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몽니를 부리면서 이마저도 거부했다. 올해 들어 환경부는 민간단체와 기본 일정 협의조차 기피하며 독선적으로 공동 검증을 추진했다. 급기야 환경부 스스로 공동 검증 중단을 통보했다. ○ 우리는 이러한 환경부 행태를 국민건강과 안전이 아닌 자신들의 책임 회피용으로 본다. 이번에 환경부가 물환경학회에 녹조 독소 공개 검증을 제안한 것은 국정감사를 앞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고 판단한다. 물환경학회가 아직 공개 검증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가 과학을 강조하는 것은 난센스다. 4대강사업 직후인 2012년부터 대규모로 녹조가 창궐했는데, 그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민간단체의 문제 제기 전까지 환경부는 낙동강에서 대규모 녹조가 창궐했어도 녹조 독소는 높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만 고집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왜곡된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고농도 독소를 내뿜는 녹조가 매년 창궐하고, 천연 수질 정화 필터 역할을 하는 모래와 자갈이 사라진 강바닥엔 오염 하천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색깔따구 애벌레가 우점 상태에서 수질이 개선됐다고 강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반지성적 행태일 뿐이다. 또 과학이 권력에 의해 얼마나 왜곡됐는가를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 녹조 독소 문제에 있어 환경부는 스스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신뢰를 상실한 환경정책은 갈등과 함께 국민저항만 키울 뿐이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는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기에 민간단체는 과학과 현장에 기반한 상식적 관점에서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나갈 것이다. 환경부는 책임 회피용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간단체와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조사위원회를 논의해야 한다. 그게 환경부의 기본이자 우리 국민을 위한 방안이다.  
월, 2023/08/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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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민변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4·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목, 2023/08/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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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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