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공지]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지역

[토론회 공지]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admin | 목, 2023/04/06- 11:39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1. 취지와 목적
  •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보장·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정한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결정(2003)을 선고한 이후 국회의사당 주변, 법원 주변, 국무총리 공관 주변(2018), 대통령 관저 주변(2022), 국회의장 공관(2023)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하여 차례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는 각 조항별로 개정되었고, 앞으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헌재 결정 이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11조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일까요? 개정된 집시법 11조는 예외적 허용이 가능한 조건을 만듦으로써 마치 과거 절대적 금지보다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예외적 허용은 결국 집회에 대한 ‘허가’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에서 인원수 등으로 많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 집시법 11조가 주요 국가기관의 안녕을 이유로 집회를 통제하고 있다면 교통소통을 이유로 광범위한 공간적 제약을 만드는 조항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 제한하는 12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집회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집시법 12조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경찰서 중 집회금지를 가장 많이 한 용산경찰서의 경우(173건) 집시법 11조와 12조로 금지한 경우가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 집회장소를 통제하는 것은 집시법만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또는 화단 설치 등 물리적 수단을 통해 공공청사 인근이나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들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장소통제 행위는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와 같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지자체가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입니다. 
  •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대상은 국가권력입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소재이자 상징인 장소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 거리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런 장소를 규제/통제하는 것은 결국 집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집회의 권리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 개요
  • 제목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일시 : 2023. 4. 11. 화요일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발표
      •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집회의 권리와 장소 –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 : 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 토론
      •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010-3269-8458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토론회 공지]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2.24.)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됩니다.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됩니다.

집회를 언제 어디서 할지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집회의 자유에는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로서 항의나 의견 표출의 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집회의 자유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이 듣고 보아야 할 집회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교통소통의 공익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 또한 다수의 경찰의 집회 금지 사건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집무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미국의 워싱턴DC 대로변에 있는 백악관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을 핑계로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이 같은 용산집무실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에서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해왔지만,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이번에는 이태원로와 인근 백범로 일대를 집회 금지 주요 도로에 포함시켜 집회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꼼수에 반대한다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려는
경찰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2023. 4. 3.까지 서명을 모아

  • 경찰청 정보관리과(02-3150-2450, [email protected])에 전달하고
  •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The post [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8- 09:00
0
0

유승익 한동대 BK21 글로벌입법팀 연구교수

챗GPT가 출현하면서 국회도 인공지능(AI)에 관한 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의 회의록에 나오는 발언의 일부이다. “설사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필요시에 보완 입법하는 것이 좋다.” “법안 자체의 제정이 지금 시급하다.” 법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행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AI 기본계획을 관장하는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원칙으로서 ‘우선 허용ㆍ사후 규제’ 명문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하는 자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 신설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대로 시행될 수 없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 특히 ‘우선 허용ㆍ사후 규제’ 원칙은 당장 폐기해야 할 독소조항이다.

우선 세계적 입법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은 한번 신뢰성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인간의 생명, 안전, 권리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성을 잃은 인공지능 기술은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고 도태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법안 만들기에 분주하다. 유럽연합이 대표적이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초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의한 위험을 4단계로 구분하고 사전ㆍ사후에 엄격히 규제한다. 특히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진 인공지능 기술은 금지된다. 잠재의식을 활용해 인간 의식을 조작하는 기술은 금지되며,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는 음성비서 AI 장난감 등도 위험이 확인되면 금지된다.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교통, 승강기, 의료기기 등은 시장에 나오기 전 엄격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 데이터세트의 품질을 갖춰 위험과 차별적 효과도 최소화해야 한다.

반면 우리의 법안은 오히려 사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고위험 인공지능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설명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초기 단계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논거이다.

일단 허용하고 보자는 산업편향적 정책기조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신뢰성은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할 수 있는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규제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적이다.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을 권고했다.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인공지능 정책을 과방위 위원들과 과기정통부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갖추어야 할 공정성, 설명 가능성, 투명성, 안전성, 인간 존엄 등 수많은 가치들은 무시하고, 탈규제와 산업 진흥이라는 위험한 인공지능 정책이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출항하기 직전이다. 과방위의 인공지능 법안은 지금이라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 이 글은 3/28(화)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입니다.

The post [칼럼] 인공지능 정책, 왜 그들이 주도하는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29- 13:5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