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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성명서]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admin | 수, 2023/04/05- 12:24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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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반려동물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접종

 

|  우리동생 동물병건강을 지키는 예방접종원 김상민 수의사


백신의 역사

​1979년 영국의 의사 제너는 소의 젖을 짜는 사람들이 우두(cow pox)에 감염되면 그 후에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우두가 사람에게 감염되어도 큰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제너는 우두에 걸린 여성의 고름을 소년의 상처에게 발랐습니다. 이후 소년에게 천연두의 병원체를 적용했지만 이 소년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백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 세기 동안 면역에 대한 관심으로 수많은 백신이 개발되었고 이는 인간과 동물들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천연두와 소홍역의 공식적인 박멸이 선언되었고, 백신의 질병 컨트롤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반려동물들이 인간의 삶과 밀접해지면서 반려동물들의 질병예방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 천연두 접종 풍자만화(왼쪽), 우두 접종을 하고 있는 에드워드 제너(오른쪽)
(이미지 출처: Wellcome Collection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강아지 종합백신과 고양이 종합백신

​반려동물의 백신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병원마다 접종하는 프로토콜이 다릅니다. 하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명적인 질병의 백신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강아지는 종합백신, 켄넬코프, 코로나, 광견병 등이 있고 고양이는 종합백신, 광견병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강아지와 고양이의 종합백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Distemper, Hepatitis, Parvovirus, Parainfluenza를 줄여 DHPPI라고 불리는 종합백신은 개홍역, 개전염성간염, 파보장염,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을 예방합니다. 고양이 종합백신은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고양이 바이러스성 비기관염, 고양이 클라미디어 감염증, 고양이 칼리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합니다. 위 질병들은 호흡기, 소화기, 피부질환, 신경증상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고 어린 동물들에게 감염 시 사망률이 아주 높은 질병들이라서 필수적으로 접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

Q. 예방접종을 왜 생후 바로 맞추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맞추는 것일까요?
A. 새끼들은 태어나서 어미의 젖을 통해 항체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를 모체이행 항체라고 합니다. 모체이행항체는 개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짧게는 6주, 길게는 12주 이상까지 새끼들 몸에 존재하며 면역을 담당합니다. 모체이행항체는 백신에 들어있는 항원에 대한 자가형성항체의 형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체이행 항체가 사라지는 6주~8주 령에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체이행항체가 이 시기에도 남아있어 항체가 생성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2주 간격으로 추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Q. 예방접종을 왜 반복해서 맞을까요?
A. 백신은 병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약하게 처리된 병원균입니다. 이 병원균을 접종해서 몸에서 항체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성된 항체는 병원균의 정보를 기억해두어 다음 병원균 침입에 더 빠르고 강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중복해서 맞을 경우 이미 기억해둔 정보를 통해 훨씬 많은 양의 항체를 생산하여 더 높은 면역 수준의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Q. 예방접종이 위험하지는 않나요?
A. 백신도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백신을 맞고 발열, 기력저하, 식욕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경미한 수준으로 금방 회복하게 됩니다. 수천 마리 중 한두 마리 정도의 낮은 확률로 백신주사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이러한 부작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강아지와 고양이의 컨디션이 매우 좋을 때 접종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접종

위 질병들은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특별한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고,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사망률이 높으며 치료가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위의 질병들로 내원하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많았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고 전염성이 강해 격리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해서 병원을 아주 애먹였던 질병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져 위 질병으로 내원하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지역사회에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률이 높을수록 그 지역에서 질병 이환율은 낮아집니다. 이처럼 예방접종은 내 반려동물을 건강을 지킬뿐 아니라 내 지역사회의 다른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질병을 치료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수의사로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에서 우리 반려동물들이 치명적인 질병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목, 2021/03/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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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보다 더 무서운 층견소음

 

글 : 우리동생 협동조합

 

 

"금방올께~"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침 출근길 혹은 볼일을 보러 집밖을 나설 때, 반려동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마도 보호자들과 같이 있을 때 문제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꺼예요.

우리 애는 얌전해서 잠을 자고 있을 꺼야~
개들은 혼자 있을 때 주로 잠을 자던데요?
-내새끼 밖에 모르는 '보호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앞에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나요?

개가 시끄러워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제발 외출할 때 개를 데려가세요!!!!
-화가난 '이웃 주민'-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80%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진 건 꽤 오래되었죠.

[caption id="attachment_21579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통계청[/caption]

                                                 © 통계청

​소음차단을 위해 매트도 깔아보고, 9시 이후엔 뛰기 금지, 집안에서는 뒤끔치 들고 걷기 등의 온갖 방법을 써보지만 가족구성원이 여럿인 집에서, 특히 습관을 바꾸며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의 고충도 알겠지만 "내집에서 편안히 걷지도 못하나"하는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최근 몇년 사이 층간소음을 넘어서는 이웃갈등이 생겼는데요, 반려인이라면 다들 아실꺼예요. 바로 "층견소음"입니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할 정도로,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몇년전부터는 층간소음보다 층견소음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처벌을 원하지만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사람이 내는 소리'만 적용이 가능하여 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얼마나 크길래 이토록 힘들어 하는 걸까요?
층견소음의 원인 중 하나인 청소기 소리는 60~76데시벨(dB), 피아노 소리는 80~90데시벨에 이르는 데요. 개짖는 소리는 두 소리보다 큰 90~100데시벨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5년 일본 도쿄에서 강아지별 짖는 소리를 측정한 결과, 소형견은 80데시벨, 큰개는 90데시벨 정도의 소음을 만든다고 하네요.

그럼 90데시벨 정도의 소리는 얼마나 큰걸까요? 길을 가다 소방차를 만난적 있으신가요? 그 소방차를 20미터 앞에서 만났을 때 들리는 소리 크기 정도라고 하니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소리가 지속적으로 15분 이상 들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웃의 고충이 어느 정도일지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 뛰는 소리가 39.1데시벨이니, 일반 소음 2~3배에 달하는 개짖는 소리는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지자체 동물보호팀들이 많이 받는 민원들 중에 바로 이 층견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있는 반려견들의 사회화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반려견에게 사회화교육이란
"외부자극에 예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여러 이유에서 반려견들은 예민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는데요. 반려견의 동물복지를 위해서라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반려견 층견소음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계시진 않나요?
당신의 반려동물에게 사회화훈련을 꼭 해주세요. 또한 외부로 나가는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첫째, 현관문 앞 중문을 설치해보세요.
둘째, 중문설치가 어렵다면 현관문 앞에서 최대한 떨어뜨려 안전펜스를 친 후 커튼을 치는 것도 소음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창문으로 나가는 소음이 걱정된다면 창문에 커튼을 쳐보세요.
넷째, 혹시 초인종이 소리에 민감한가요? 그렇다면 초인종 소리가 불빛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나왔다고 하니 그걸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 2021/04/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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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의 섬이야기

부산의 진짜 동백섬 가덕도, 공항으로 사라진다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caption id="attachment_216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덕도의 국수봉과 남산의 동쪽 중앙계곡에는 동백군락지가 있다 ©이상범[/caption]

부산 강서구 천성동 308-2번지, 면적은 약 21㎢로 서울시 용산구 정도이다. 가덕도는 부산에서 가장 큰 섬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정치권에 화두가 되었다. 이미 2016년에 신공항 부지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곳이다. 그런데 평소 다른 섬 공항 건설에는 관심도 없던 정치권이 가덕도 공항에는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정치적인 환심을 얻고자 했다. 가덕도에 무관심하던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가덕도 공항을 표심의 제물로 삼은 것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이다. 국회에서 발의한 지 석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보궐선거는 끝났고 국민 머릿속에서는 벌써 잊혔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공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대상 입지에 대한 공항 건설 전후의 안전, 경제, 생태환경 등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검증이 진행된다. 활주로 주변의 개방성, 해무나 파랑 등 돌발적인 기상 이변에 적응할 수 있는 활주로와 항공기의 규모, 조류 충돌(bird strike)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섬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차원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605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덕도 조감도 ©부산시[/caption]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올 가덕도는 이미 육지와 연결된 섬이다. 서쪽으로는 거가대교를 통해 거제도와 연결되어 있고, 동쪽으로 가덕대교로 부산과 연결된다. 국내에서 섬 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지자체 중에 이렇게 육지로 연결된 섬을 공항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처음이다. 필자는 보궐선거 분위기로 가덕도 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가덕도를 방문하였다. 외지에서 바라보는 가덕도 분위기와는 다르게 섬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컸다. 특히 가덕도 외양포 마을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은 병참기지 건설을 위해 주민들을 이주시켰고,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마을을 빼앗겼던 역사가 있다. 그러니 이제는 신공항 건설과 함께 다시 마을을 떠나 이주해야 하고, 고향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21605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덕도 시민단체들의 신공항 반대 격문 (필자 촬영)[/caption]

가덕도 신공항의 3.5km 길이의 활주로 중 40% 이상의 부분은 바다를 메워 조성하는데, 예정부지 주변의 수심이 최대 21m에 달한다고 한다. 이 바다를 주변에 있는 국수봉(264.4m), 남산(188.4m), 성토봉(179m)을 흙을 깎아 메운다고 하니 가덕도 자체의 형상이 크게 바뀔 뿐 아니라 산림 훼손, 나아가 매립된 흙에 의한 해양생태계 오염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태풍의 강력한 에너지를 분산시켜 막아줬던 산들이 절토되어 사라지면 그 바람의 영향은 고스란히 주변 지역에 미치게 된다. 대개 공항을 활주로 규모로 판단하지만, 부대시설과 보안 시설 등을 포함하면 그 면적은 두세 배 늘어나게 된다. 결국, 가덕도 대항동 전체가 형상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도 국책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무시되는 경향이지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기상 이변에 대한 평가도 필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054" align="aligncenter" width="636"] 외양포의 일제강점기 포대 진지 (필자 촬영)[/caption]

일제강점기에 군사적 요충지나 기상 기지의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 섬들의 지형적, 지리적 특성을 보면, 왜 이곳이 특정한 장소, 특히 군사적으로 이용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공항 건설지인 외양포(外洋浦) 일대는 일제강점기 시대 포대가 위치했던 장소이고, 일본군의 잔재가 고스란히 잘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 근대역사교육에 매우 중요한 문화공간이다. 아직도 외양포 일원에는 당시 가옥, 도로, 우물 등이 남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60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외양포에는 일제강점기 군인들이 사용했던 군사 시설을 포함하여 우물, 목욕실 등 당시 생활 공간이 잘 남아 있다. (필자 촬영)[/caption]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국수봉을 비롯하여 주변 생태계는 국립공원 수준의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가덕도 해역은 해양생태도 1등급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 취약종(EN, endangered; VU, vulnerable)리스트에 등재한 상괭이가 대거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도 국제거래 금지 목록에 상괭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9월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되었다. 수달도 발견되었다고 한다(한겨레21 1359호, 1360호 참고). 수달은 바다와 육지를 오고 가는 생물이다. 상괭이나 수달, 동백 자생군락지, 철새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보호 생물이 서식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해양의 생태계 건강성이 매우 높고, 육지와 바다가 단절되지 않고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특히 바다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은 수달이나 상괭이의 먹이가 되는 생물들이 다양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바다를 인간이 이용한다. 주민들은 물고기를 잡고, 양식도 하고, 가덕도 바다는 생업과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상괭이나 수달, 동백 자생군락지, 철새들의 존재는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자연의 우수성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트럼프 정권에서 탈퇴했던 기후협약에 미국이 다시 가입하였다. 5월 4일에는 프랑스 하원이 정부에 발의한 ‘기후와 복원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있는 거리는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는 내용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이다. 일본에서는 80년대 경제부흥시대 지역균형이라는 차원에서 건설한 중소 공항의 지속적인 경영난 때문에 폐쇄된 공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간을 절약하는 일본인들에게 신칸센과 비행기 사이에 선택에서 신칸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심에서 먼 비행장까지 가는 시간, 수속시간, 대기시간, 그리고 착륙 후의 절차 등을 합하면, 도심에서 신칸센을 타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듯, 일본국철(JR)은 신칸센의 속도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신칸센의 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흥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KTX도 점차 빨라지고 있고, 이미 경부선과 호남선 모두 거의 2시간대에 달리고 있으니 프랑스 법안을 적용한다면 공항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바바라 퐁필리 환경장관은 이날 ‘기후와 복원법안’ 하원 표결에 앞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프랑스에 뿌리 박힌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이제 자동차를 넘어 비행기까지 절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환경장관의 기후법안지지 호소문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환경부장관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이제는 자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생물과 생태계는 자리를 잃고 주민 사회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공동체는 해체된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생공존의 시대이다.

목, 2021/05/0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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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손실이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손실되거나 낭비되는 음식의 덩어리로 사람의 소비로 가는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식품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은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 손실”을 말합니다(FAO).」

[caption id="attachment_2293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FAO[/caption]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세계 평균보다 높아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식품의 약 13%가 수확 후 소매 시장에 도달하기 전에 손실되었는데, 이는 농장 내 활동‧운송‧저장‧처리‧도매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UN, 2022,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UN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이 총 110kg으로 세계 평균(89kg)보다 21kg 많으며, 64.5%가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UN SDGs에서는 2030년까지 식품 폐기물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식품 폐기물을 55kg까지 감소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kg), 2019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국내 식품 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2022/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그 이후로 동물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잔반 사료는 퇴출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화 등 다른 재활용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 확충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의 경우 소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소각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톤/일) 및 처리방법별 비율 /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caption]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 부재

국내에서 2010년부터 음식물 종량제를 시범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식품 폐기물 저감 및 관리 정책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주문솔, 2021, 「식품 손실·폐기량 저감과 관리 정책 동향·입법과제」). 하지만 국가 푸드 시스템에서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수적인 식품 손실과 폐기에 대한 이슈는 선언적인 수준이며, 식품 손실과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상태입니다(프레시안, 2022.4.23. 보도자료)

KFEM 활동 사례

식품 폐기물 관련하여 서울환경연합에서 ‘도전, 음싹!’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날이 늘어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일지를 쓰고, 식습관을 바꾸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프로젝트’입니다(참여자 밴드).

[caption id="attachment_229350" align="aligncenter" width="480"] '도전, 음싹!' 캠페인 과정 / 출처 :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caption]

우리나라는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이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 폐기물 처리에 집중된 법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식품 손실과 관련된 정책과 데이터 등 자료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해외의 경우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 관련 별도의 법 제정 및 식품 폐기물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실현을 위해 국내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도 마련 및 식품 폐기물 감소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2/12/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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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의 탈을 쓴 펫숍, 조심하세요!

  '보호소’라는 말은 좋은 인상을 줍니다. 보호소는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살뜰히 돌보다가, 가족을 원하는 이들이 입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보호소의 입소 승 낙을 특히나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개인구조자’ 분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물의 생명과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 하나로 그들을 구조했지만, 직접 데리고 있기 어려운 개인구조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임시보호처’입니다. 사랑으로 초대해줄 가 족이 나타나기 전까지, 최소한의 보호라도 제공해 줄 곳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호소’가 동물을 입소시키는 데 몇십 만원의 비용을 요구하고, 입소 후 동물을 어디론가 사라지게 하고, 동물의 거취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이 보호소는 어떤 곳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30105" align="aligncenter" width="538"]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보호소’의 탈을 쓴 ‘신종펫숍’의 사기나 다름없는 행태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구조자의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 이득을 편취하고, 그간 ‘사지 말고 입양’ 이라는 구호를 목놓아 외쳐온 동물보호단체들의 노력을 교묘하게 무화시키는 신종 펫숍의 행태는 정말 배로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꼭 구조가 아니더라도, 여러 다른 이유로 반려동물의 새로운 보호처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질병, 사고 등 보호자의 일신에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가족 구성원의 알러지가 악화되기도 하고, 직업적 변화 때문에 동물 을 위한 돌봄자원을 오롯이 홀로 감당 하기 어려워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종펫숍이 거세게 파고드는 지점이자, 우리에게 ‘사육동물인수제’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1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정말 기쁘고 다행인 것은, 2022년 4월 5일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 보호소 신고제(제37조), 사육 동물인수제(제44조)가 도입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에 서는 보호소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보호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간 보호소라면 중성화를 의무화하고, 개체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 얼마나 늘어나 는지에 대한 지자체의 인지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이 글을 쓰는 동안, 저는 두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얼마 전인 2022년 12월 15일 미국 뉴욕주에서 (메릴랜드주, 일리노이주에 이어) 펫숍이 금지됐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는 아직 위에 말씀드린 법개정을 통해 펫숍, 즉 판매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겨우 바뀌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하나는 카카오톡에 들어갔다가 이런 광고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느낌이 싸해 클릭해보니 역시 '보호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반려동물생산자, 판매자가 많이 가입해 있는 '반려동물협회'에서 공식인증을 받은 곳이라고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이곳은...정말 보호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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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목, 2023/02/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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