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2023년 4월 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의 후생노동성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도에 총 36,115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다.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검출률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산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이 잘 관리되고 있고, 안전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와 달랐다. 일본산 식품 분석 보고서 발표를 시작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보면 검출률이 급증하고 있다.
식품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5.3%, 농산물은 21.1% 축산물은 2.6% 야생육은 29.0%, 가공식품 6.3% 유제품 0.3%에서 방사성 물질(세슘) 검출되었다. 여전히 버섯류와 야생 조수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수산물은 전년보다 검출률이 상승하며, 세슘이 검출된 해수어의 종류가 늘어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수산물 검사에서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인근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서의 검출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세슘이 최대 20베크렐 검출된 농어의 경우 241건 중 116건이 검출되었다. 다만 오히려 후쿠시마산 농어에서는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후쿠시마에서 잡은 해수어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예상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에서 먼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이 제공하는 방사성 검사 자료는 조사 설계, 샘플 분석 및 과정에 결함이 있다. 식품의 정밀 검사와 간이 검사가 뒤섞여 있으며, 식품 검사 샘플을 선정하는 기준조차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 식품에 대해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허언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불확실하게 제공된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 증가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끝나지 않고 그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관리와 방사성 식품 관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강화를 재확인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이라는 애매한 입장만을 밝혀서는 국민의 안전과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의 장기 보관을 요구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또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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