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논평]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지역

[공동논평]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admin | 수, 2023/03/29- 18:00

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한 한국타이어, 오너의 윤리규정 위반에 손 놓아

2023.3.29.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열린 제11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 참석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가 한국타이어 이사회 측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한국에서 오너는 여전히 성역인가. 오늘(3/2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 대하여 회사가 감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조현범 회장이 2020. 11.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벌을 받은 사건 이후 내부 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 여부, 2022년 조현범 회장의 보수 산정 방법 및 2023년 보수 지급 계획,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 처리 계획 및 고용 보장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임원진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조현범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하여 한국타이어에게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돈 중 상당수가 결국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배임 및 횡령)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4억∼5억 원 상당인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사용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이용하고, 개인 이사 비용 1,200만 원, 가구 구입비 2억 6,000만 원 등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고, 현대자동차 협력사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MKT의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이다.

이와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회사는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 회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131억원의 손해액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감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된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답변하였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지만 다시 외부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회사는 “내부 준법감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ESG경영을 표방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홍보하였다. 인증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도 총수의 비위행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박지훈 대표에 대한 50억원 대출은 “한국타이어가 아니라 한국프리시전웍스가 한 것으로 한국타이어와 상관이 없다”, “50억원이 상환되었다”고 답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조 회장의 지시에 따른 자회사의 무담보 대출에 대해 모회사는 아무런 상관도 없단 말인가? 그 외 약 20억원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는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 산 차량이다”, “조 회장이 약 20억원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할 뿐, 이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였다.

조현범 회장에게 확정된 범죄사실은 1) 지인의 매형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0년간 123회에 걸쳐 관계회사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6억1,500만원을 배임수재, 2) 한국타이어 사옥 등 시설관리용역업체로부터 2008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월 300만원씩 61회에 걸쳐 1억7,700만원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43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업무상 횡령, 3)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한국타이어 윤리규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 회장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던 것이다. 이에 회사가 조 회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는 2022년도의 영업보고만 하는 자리이다”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다. 한국타이어는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준법·윤리경영 관련 내부 프로세스 및 임직원 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정도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표가 무색하게 조 회장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한국타이어가 오너리스크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주총을 앞두고 사업보고를 공시하면서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기재하였다. 이에 대전공장 화재 사고 후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리고, 공장 재건 계획 및 급여 지급 계획, 생명안전분야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자, 회사는 “해당 질문은 따로 답변하겠다.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공장 가동 계획은 주주뿐만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정보이고, 시장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마저도 답변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다만 회사가 따로 서면으로 알려주겠다고 하였던 만큼 구체적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다.

조현범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022년 한국타이어에서 약 23억5,000만원, 한국앤컴퍼니에서 약 35억원, 합계 약 58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타이어 이수일 대표이사의 보수 약15억원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다. 조 회장은 스스로 사임할 계획도 없고,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조 회장을 해임시킬 계획도 없으며, 심지어 보수도 계속 지급할 태도를 보였다. 경영인센티브 산정 방법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타이어는 이사보수총액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조 회장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의 위신과 시장에 대한 책임감 따위는 저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오늘 한국타이어 주주총회는 재벌 총수는 여전히 성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자리였다. 아무리 재벌총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ESG 경영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재벌 총수 앞에서는 모두 허울로 전락할 뿐이었다. 이번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조 회장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한국타이어 이사회가 조 회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동논평]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오늘(1/26)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2022고단5)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구(舊)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1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에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는 2020.6.30.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당시 보도자료). 검찰은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가 고발한 사실을 참고해 2021년 12월 현대중공업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의 의견서에 따르면,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의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해왔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 모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왔음을 확인,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초대형 조선3사가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무수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조선3사하도급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이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된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구조·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현대중공업 임직원 측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현대중공업이 자행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이번 재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즉 검찰에 고발된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애고자 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행위를 “형법상 증거인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행위를 “증거인멸”로 엄격히 심판하는 것과 별개로 하도급법의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1.4.15.에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하도급 계약서 구체적인 대금 산정기준 및 내역 등 기재 의무화”, “불공정거래 손해액 추정 규정 마련과 법 위반 시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대상·규모 확대, “불공정거래 조사 거부·방해 행위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조선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1  2019년 6월 기업분할로 존속회사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신설사업회사는 현대중공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 전 현대중공업을 지칭합니다.


※ 붙임 자료

의견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
  • 고발인 : 참여연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

공소제기된 바,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舊) 현대중공업(2019년 6월 기업분할 후 현재 한국조선해양, 이하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직권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수한 2018.10.1.~10.26., 2019.2.11.~2.15., 2019.4.29.~5.3. 현장조사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사건 수사를 위해 실시한 2018. 3. 21., 2018. 9. 20., 2019. 2. 27. 조사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담겨있는 전자·문서 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증거인멸 및 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인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은 이에 앞서 지난 2020.6.30.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업계에 오래도록 만연한 하도급불공정 거래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여 나락으로 내몰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수주 및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경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에서 모두 불공정거래 관행·구조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대형 조선사들이 손실을 전가하기 위해 자행한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수많은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진정인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이렇듯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손실과 비용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동안 조선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들이 삶의 기반을 박탈당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직권조사를 실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되었던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은폐하는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담당 상무의 책임과 지시 하에 조선사업부와 해양플랜트사업본부 내 존재하는 불법 불공정거래 증거 자료를 일사분란하고 조직적으로 인멸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법행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엄중한 사법 집행을 불가하게 만들어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측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청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며 이러한 일이 자행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하도급법상 ‘작업 시작 전 계약서면 발급 의무’ 규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사항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 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본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타인(법인)의 형사사건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명시된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재판관님께서 이를 참고해 본 사건 재판이 공명정대하고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의견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하도급갑질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돼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4:41
1
0

경제 관련 경력 전무, 권력과 연결고리 강화 외 얻을 것 없어
헌정유린, 정경유착 반성없이 말뿐인 혁신 운운하는 전경련 규탄
전경련은 김병준 회장 지명 즉각 철회하고 정경유착 과오 뉘우쳐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2월 17일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에 내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김병준 회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상임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현 정권 개국공신이자,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가 탄핵으로 철회되고 난 후 계속 현 여권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정치인이다. 반면, 경제 관련 경력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정농단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스스로 뼈를 깎는 개선에 나서도 모자랄 전경련이, 도리어 경제 관련 전문성도 적은 친정권 인사를 자신들의 회장 직무대행에 앉혀 권력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 시도하다니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전경련이 오늘날과 같이 사회 각계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음은 물론이고, 일부 재벌로부터도 외면받게 된 계기가 그토록 노골적으로 자행했던 정경유착에 있었음을 벌써 잊었는가?

전경련이 윤석열 캠프 출신 정치인을 회장 권한대행으로 인선하려는 시도가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전경련 등 재계가 요구해왔던 친재벌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21일에 전경련을 포함한 재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일찌감치 친재벌 정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함께 노동조합 탄압 국면 조성,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결정, 사익편취 금지 규정 기준 완화 등 재벌기업과 그 오너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의 정책·법령개정 등을 줄기차게 밀어붙여 왔다. 최근까지 이러한 흐름을 감안한다면, 정권이 재벌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화답으로 재계 단체가 친정권 인사를 단체 회장으로 앉히는 암묵적인 약속이 존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

전경련은 최근까지도 노동쟁의가 급증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해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저지하려 하고 있고, 대·중소기업의 원가상승 분담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공장 해외 이전, 소비자 피해 등을 운운하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끝까지 저지하려 했다. 수탁자책임원칙에 입각한 연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경영권 사수를 명목으로 반발하며 기업오너의 의결권에 차별적 특혜를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전경련은 과거 정권에 대한 재벌들의 뇌물제공 창구로서 한국사회를 크게 퇴보시킨 장본인임을 자기 부정한 채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사사건건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전경련 해체까지 요구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던 당시 스스로 언급했던 혁신 또한 말뿐이었고 그간 전경련의 위신이 실추된 것 외에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던 전경련이 재벌이익 옹호를 넘어 정권과 유착하려는 의도를 다시금 내비치고 있으니 개탄할 따름이다.

전경련과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한 한국사회 대표적인 ‘사회적 폐습’과 ‘불의’인 정경유착을 부활시키려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전경련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정유린의 공범이었지만 그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는 보여준 적이 없다. 검사 윤석열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 이후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를 잊은 듯 과거의 권력이 저지른 잘못된 길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결코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현 정권과 전경련은 정경유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우리의 역사, 그동안 한국사회에 있었던 일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민심을 두려워하기 바란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친정권 인사의 전경련 회장 지명, 정경유착 되풀이돼선 안 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2/20- 11:03
1
0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1. 제목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2. 일시·장소: 2023. 3. 2.(목)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지하 1층)

3. 주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민병덕·배진교·심상정·오기형 국회의원

4. 프로그램

  • 발제
    • 모피아의 “도장값” : 10년만에 유령처럼 국민을 찾아 온 고지서(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론스타 사건, 왜 패소했나(송기호 변호사,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패소를 불렀다(권영국 변호사, 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 조세 쟁점과 정부의 95.4% 승소 주장 등 분석(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02- 10:16
1
0

NH금융 금융사고 빈발, 금융위 시절 일방적 규제 완화 등 논란 많아
내부통제시스템·절차 준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다할 인사인지 의문
노동시민사회단체, <우리금융지주 회장(사내이사) 선임 관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17일 국민연금에 <우리금융지주 회장(사내이사) 선임 관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3월 24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손태승 회장의 후임 회장으로 임종룡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후보자 임종룡은 경제, 금융 부문의 공직에서 다양한 국가 정책들을 총괄했고, 농협금융 회장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한 바 있으며, 농협금융 회장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하고 증권사 인수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관에서 두루 역량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고,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해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 내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재무·금융관료 출신의 인사를 금융지주사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것이며,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러한 (관치) 논쟁과 별개로 임종룡 후보가 농협금융지주회장을 맡을 당시 다수의 금융사고를 방치함에 따라 농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금융위원장 재직 당시에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만큼, 안정적으로 경영능력을 발휘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이끌 최적임자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임함에 앞서 임종룡 회장(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민연금은 손태승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손태승 회장이 비이자수입 창출을 위해 전사全社 차원에서 펀드 판매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을 도외시했고 고위험상품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내부통제절차를 형해화시킨 책임이 있는만큼, 후임 회장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1)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절차를 준수하며, (2)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인사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임종룡 회장은 앞서 말한 두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지난 2020년 손태승 회장 연임안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입장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붙임: 임종룡 후보의 우리금융지주 회장(사내이사) 선임 관련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의견서


임종룡 후보의 우리금융지주 회장(사내이사) 선임 관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견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지주의 주식 6.84%을 보유한 주요 주주입니다.

이번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는 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이은 차기 회장(사내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후보로 내정된 상황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후보자 임종룡은 경제, 금융 부문의 공직에서 다양한 국가 정책들을 총괄했고, 농협금융 회장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한 바 있으며, 농협금융 회장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하고 증권사 인수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관에서 두루 역량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고,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해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무·금융관료 출신의 인사를 금융지주사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러한 논쟁과 별개로 임종룡 후보가 농협금융지주회장을 맡을 당시 다수의 금융사고를 방치함에 따라 농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금융위원장 재직 당시에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만큼, 안정적으로 경영능력을 발휘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이끌 최적임자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유로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임함에 앞서 임종룡 회장(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재고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무산 관련 후임 회장에게 요구되어야 할 2가지 항목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과거 손태승 회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비이자수입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전사全社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펀드 판매를 독려했고,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에서 자산관리 상품 판매 배점을 높게 부여하고 펀드 판매에 별도의 배점을 부여한 반면, 고객보호는 매우 낮게 설정해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을 도외시했습니다. 또한, 고위험 상품인 해외금리연계파생펀드(DLF)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내부통제절차를 우회하고 형해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금융 피해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1)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절차를 준수하며, (2)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인사로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임종룡 회장 후보는 위 두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인사로 판단됩니다.

(1) 내부통제시스템과 절차를 준수하는 인물인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임종룡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장으로서 ‘서별관회의’라고 불리는 비공식 논의에 참석해, 산업은행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해 마련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2015년 6월까지 추가 여신을 제공하도록 부당 압박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임종룡 후보가 위원장었을 당시 시절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하면서 K뱅크의 대주주 우리은행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최근 분기말 현재의 BIS 비율 대신에 과거 3개년도 BIS 비율의 평균치를 사용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고, 이는 K뱅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상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되지 못한 상황을 넘기고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임종룡 회장 후보가 금융위원장 재작 당시 사전계획에 없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정부정책 홍보광고를 추가제작하기로 하고 이를 기존 업체가 아닌 차은택 단장이 대표로 있던 ‘아프리카 픽처스’에 제작을 맡기면서 제작비 1억3천만원을 한국거래소가 지급하도록 해 국정농단 당사자에 대한 광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임종룡 회장 후보자는 이와 같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현행 은행법을 충실하게 집행하지 읺았던던 의혹을 받고 있고, 이러한 전례로 볼 때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을 수행할 경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준수할지가 의문입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인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임종룡 회장 후보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2013.6.~2015.2.) 농협금융은 금융사고 단골 금융사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대규모 금융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2014년 한 해만 1월 NH농협은행 내 NH농협카드 약 2500만명 고객정보 유출 사건, 2월 농협생명 35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6월 텔레뱅킹 1억2000만원 무단 인출 사건을 비롯해 수차례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하면, 과연 임 후보자가 신용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하는 금융사의 수장으로서 금융사고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역량과 의지가 있는 인사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종룡 회장 후보는 금융위원장 시절 모험자본 육성을 구실로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약 7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융소비자피해를 야기한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회장 후보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2013년 12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임종룡 후보는 과거 NH금융지주회장 시절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을 숱하게 경험한 바, 이러한 규제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완 제도 마련을 배제했고, 기존에 5억원으로 설정되었던 논의되었던 최소투자한도 금액도 1억원으로 낮추어 고위험 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리스크에 노출되도록 방치했습니다.

따라서 임종룡 후보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을 수행하기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인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전력으로 비추어 보건대, 임종룡 회장 후보는 손태승 회장 재임 당시 발생했던 내부통제 부실과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인사로 평가됩니다. 만약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약화로 리스크 관리가 소홀해지고, 그에 따라 과거와 같이 금융소비자 피해사건이 재발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금융지주와 그 계열사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민연금 역시 그 손실을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손태승 회장 연임안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입장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의견서] 임종룡 후보, 우리금융지주의 수장으로 부적격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일, 2023/03/19- 11:32
1
0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해외 연기금의 활발한 주주활동 관련 원칙 및 성과 등 사례 분석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 모색

 

오늘(1/14)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윤소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18. 7.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진행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해외연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사례 분석 등을 통해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8295917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14_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모색 토론회" rel="nofollow">20200114_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모색 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82959176_7be51fa7f2_c.jpg" width="800" />

2020. 1. 14.(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발제를 맡은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 관여의 필요성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행동주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해외 연기금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중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의 경우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결격사유 이사의 해임,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연대, ▲주주 대표소송 및 입법청원 운동, ▲의결권 행사 등 활발한 주주권 행사로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 상승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외 미국의 다른 연기금인 남동부 펜실베니아 운송기금의 경우 페이스북 주커버그 대표의 차등의결권 발행 시도 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캐나다 국민연금운영위원회(CPPIB), 네덜란드 공적연금(APG), 노르웨이 연기금(GPFG) 등 또한 활발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일본 아베 정권 또한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해외의 자본 유입도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는 등 일본 공적연금(GPIF)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지향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기업들의 배당이 자발적으로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해외 연기금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당시 고 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 중이었음에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대해서만 횡령·배임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등 경영참가 주주권을 행사했다. 또한 사전 공시 대상인 대한항공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대한항공 주주총회 하루 전까지 회의를 거듭한 끝에야 조양호 이사 연임 반대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등 문제점을 보였다고 정상영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 고발된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이사 연임안건에서 국민연금이 기권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결권 행사 기준 또한 모호하며, ▲국민연금 내부에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사안과 수탁위에 의결권 행사 자문을 맡기는 사안의 위임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모색 토론회 포스터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0/679/001/d027e... style="float:left;width:350px;margin-right:20px;"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나 현재까지 공개서한을 발송한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며, 배당 관련 공개한 중점관리기업은 2018년도의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 없다고 비판했다. 즉,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주주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영 변호사는 2020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국민연금 수탁위와 관련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주주총회 직전 수탁위가 새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다면 오히려 수탁자책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먼저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이사 선임, 임원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 배당 관련 사항 등 실제 경영권과 무관한 주주권 행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가 목적에서 제외하여 보다 능동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이사들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과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에 대해 속히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부서와 주식 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요건을 두는 것을 전제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 주주제안을 진행할 경우 ▲국민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적절히 공표하고,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하며, 현재 기업 이사회가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감시, 견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독립적 이사 인력을 마련하여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끝으로,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 및 활동에 관한 지침 이외에 더 자세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행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운용의지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의 충실한 수행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s0swb8zIKQnAx0fbPtAc06wtbjHRkXgfFu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cUy5jEUdhq-I8C2QEabj08ZugsiFRrZH/view" rel="nofollow">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14- 23:35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