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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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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

admin | 수, 2023/03/29- 14:06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서있다. 현수막에는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적혀있다. 사람들이 든 피켓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사과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12 신고 조작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범죄행위, 윗선 개입 규명해야

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필요, 특별법 제정해야

일시·장소 : 2023. 3. 29.(수)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

오늘(3/29) 서울경찰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0. 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10. 29 이태원 참사 관련 112 신고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점, 특히 최초 신고의 경우 2차례 사후수정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112신고 조작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경찰의 지속적인 증거은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경찰은 112 신고 조작뿐만 아니 참사 직후부터 정보보고서를 삭제, 누락하고,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 은폐, 왜곡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한 경찰을 엄중히 규탄함과 동시에 10. 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국정조사 등에 제출한 문건의 내용도 거짓이 아닌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이번 경찰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도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경찰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지워보려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자 : 서채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고 이주영님의 아버지)
    • 유가족 발언2: 이성환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고 이상은님의 아버지)
    • 발언1: 임한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변호사
    • 발언2: 랑희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활동가
    • 항의서한 낭독 및 전달

▣ 붙임자료. 항의서한

거짓으로 점철된 경찰, 유가족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마땅한 책임을 지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112 신고 처리결과가 다수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112 최초 신고에 관한 출동인원 및 기록이 참사 이후 두 차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2 최초 신고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은 참사 직후 지금까지 112 최초 신고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112 최초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출동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사실이 경찰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되고, 국정조사 등에 보고된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참사 직후부터 자신의 책임을 지우려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했습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및 은폐, 희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를 수립 등 경찰과 수뇌부는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든 지워보려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희생자 159명과 수백 명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지우려 급급했던 경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12 최초 신고조차 조작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경찰의 해명 및 제출자료 역시 거짓 해명이거나 조작된 자료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에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경찰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윤희근 경찰청장과 관련 책임자들은 즉각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에게 사죄하십시오. 112 최초 신고 조작을 비롯하여 경찰이 자행한 증거은폐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직접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련자들이 112 최초 신고 조작 등 일련의 증거 은폐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지기를 촉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증거를 은폐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23. 3. 29.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붙임자료. 발언문1 (이정민,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고 이주영님의 아버지)

며칠 전 금융정보조회 건으로 서부지검에서 항의기자회견을 하고, 미처 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렇듯 조작이 밝혀졌습니다.

예상은 했으나 막상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보니 너무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때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과 은폐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인간들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하는 회의감과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고통스러운 매일을 보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고 있는 악랄한 이 정부의 책임자들, 이들의 만행은 묻혀서도 안되며 결코 묻히도록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죄지은 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때의 기억 때문에, 진실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자신과 가족들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양심선언을 하십시오.그리고 우리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한 줌 밖에 안되는 권력은 바람이 스쳐 지나듯 순식간에 날아갈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청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직도 밝혀져야 할 진실이 더 남았다면 스스로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거짓으로 유가족을 기만한다면 그 땐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목격해왔듯이 이 정부의 간교하고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행태는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하늘로 보내고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합니다. 권력에 도취되어 국민의 생명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이 확연해졌습니다. 오직 특별법을 통한 조사기구만이 이들의 만행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깨어있는 의식이 저들의 오만과 야욕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발언문2 (이성환,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고 이상은님의 아버지)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의 청년들 159명이 세상을 떠난 지,오늘이 152일, 벌써 반년입니다.
아직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그 날의 진실을 찾고자 유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분향소에서 밤을 지새우고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7일, 이틀 전 월요일 검찰은 112신고 조작 의혹을 확인한다며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압수 수색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일 저녁 6시부터 참사 발생 직전까지,112신고는 총 93건이었고, 다수의 신고기록이 허위이며, 최초 신고 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압사 가능성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6시 34분, 첫 신고 건이 두 번이나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참사 이틀 뒤인 10월 31일, ‘첫 신고’에 대한 출동 기록과 출동 인원이 수정됐고, 하루 뒤인 11월 1일 한 차례 더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고작 이틀, 삼일 만입니다. 경찰이 112신고를 조작하던 기간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수백 명의 유가족들이 믿어지지 않는 참담한 현실에 혼절하고, 비통함에 빠졌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애도하던 때입니다.더구나 경찰청장이 녹취록을 공개하고 사과하던 날입니다. 자료를 조작해놓고! 조작한 내용을 들고 나와서 유가족, 전국민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책임져야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뻗쳐 앉아서 책임진다고 하더니 조작만 했습니다. 신고내역만 조작했을 것이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로 인해 우리 유가족들은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더욱 더 확신합니다. 신고 대응 내역을 조작하고, 가족의 동의없이 희생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여 금융정보 영장 발부한 것은 선진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파렴치한 일들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든다고…전 국민 앞에서 공언하고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 국민께 그 과정을 투명하고 의혹 없이 공개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반년 전에 발언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희생자들과 생존피해자들의 카드 사용 내용은 왜 당사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습니까. 이것이 과정을 투명하고 의혹없이 공개한 겁니까?

첫 신고에만 제대로 대응했어도 참사는 막았을 겁니다. 신고에 앞서, 매년 배치되던 인파 관리 행정력만 가동했어도 막았을 겁니다. 맡은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않아서 참사를 만들어낸 모든 책임 주체들을 성역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사람 손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또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유가족들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유가족은 억울하게 희생된 159명, 우리 가족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신고대응 조작 책임져라!
금융정보조회 사과하라!
모든 책임자 강력 처벌하라!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하라!

▣ 붙임자료. 발언문3 (임한결, 민변 10. 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변호사)

오늘은 10.29 이태원 참사 5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5개월 전 그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들의 신고는 무려 총 93건이었습니다. 그 중 11건은 인파 밀집 관련 신고였습니다.

압사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린 저녁 6시 34분의 첫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기록은 애초에 허위로 기재됐고, 이후 2차례나 수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10건에 대한 신고 처리 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11건에 대한 신고 처리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도 인파 밀집 관련 신고 숫자와 동일합니다. 즉, 인파 관련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절한 조치는 없었고, 따라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관련 대응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들은 형사처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첫째, 대응 기록의 작성권자는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만약 윗선에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각 은폐 행위 등에 있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대응 기록 조작 사실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셋째, 서울경찰청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11건의 인파 밀집 관련 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가 허위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112신고 조작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이 국정조사와 언론에 공적으로 발표한 112신고 처리결과가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열거한 죄책에 대하여 한치의 거짓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오히려 경찰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책임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참사 직후 경찰이 아닌 주최의 책임이라며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던가, 정보보고서를 삭제한다든지 경찰이 수사과정 또는 국정조사에 보고한 내용 역시 허위로 기재된 자료가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후조작행위와 허위기재 등에 대한 수사가 이제서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특수본은 이러한 사항을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나아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정치적 책임 역시 져야 합니다. 참사 이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직전에 위험을 알리는 신고도 있었고, 사고 이후 경찰, 소방, 지자체, 행안부, 대통렬실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된 것이 없어 159명이 사망했는데 도대체 정치적 책임을 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진상을 규명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진상은폐,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조직 수반으로서 당연히 사과를 표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조속히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나서십시오. 특수본의 수사가 부실했고, 국정조사의 보고도 허위인데 어찌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 밝혀져야 할 진실이 많습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사 이후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왔습니다. 아름답게 핀 꽃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경찰은 피지 못하고 간 안타까운 159명의 생명 앞에서 부디 겸허히 사과하고, 철저히 진상이 조사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붙임자료. 발언문4 (랑희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활동가)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고 시간을 거술러 올라가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오게 됩니다. 159명의 존재를 잃게 된 실패의 순간들은 확인하는 것은 그저 안타깝다라고만 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피해지들은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 실패의 순간들 중 가장 참담했던 것은 위험의 징후에 대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청은 11월 1일 참사당일 112신고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참사 발생 직전까지 시민들이 압사의 위험을 감지하고 신고한 것이 11건이었습니다. 11건의 112신고 중 ‘압사’라는 표현을 한 신고가 6건이 있었고, 신고자들은 사람들이 떠밀려 움직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는 등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방통행이나 인원통제를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다급한 요청에 경찰은 출동하겠다, 확인하겠다고 대답했지만 4번 밖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제대로 위험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이라며 한탄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왜 이렇게 밖에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있던 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112 신고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그저 ‘미흡’한 것이 아니라 112가, 경찰 조직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미흡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왜 이런 시민들의 긴박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였습니다. 한달 뒤에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112시스템에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제 검찰이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고, 그 이유가 112신고 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사 이틀 뒤인 10월 31일, ‘첫 신고’에 대한 출동 기록과 출동 인원이 수정됐고, 하루 뒤인 11월 1일 한 차례 더 수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조직적 은폐를 하고 112신고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 담당경찰 몇명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112신고 종결처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신고에 대해 각각 현장에 나가보고 종결처리를 한 것인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종결처리한 것은 아닌지 묻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상황실장이 참사 이틀 뒤 상황보고서와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원문을 공개하라는 요청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참사 이후 책임있는 태도는커녕 진실을 숨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경찰이 국정조사 및 수사 등에 제출한 문건 전반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수사와 국정조사로 참사의 원인 규명이 이미 끝났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충분하지 않았고 수사는 개인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했지만, ‘왜 어겼는지’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책회의는 여전히 “왜?”라는 질문을 끝낼 수 없기에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현장조치가 있었는지, 112신고의 종결처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112신고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도 왜 대처하지 못했는지,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이태원파출소의 부실한 대응은 그날만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단 없이 인파 밀집 상황의 여러 위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경찰이 112신고조작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경찰청장이 여전히 청장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의 권리이자 사회구성원 모두의 미래를 위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 대한 책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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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법안 18개, 국토법안심사소위 18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37건 → 처리 0건 

후반기 국회, 무주택 세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처리 속도내야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되면서 새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5개 분야의 17개 주요 법률안을 선정하여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405건이며,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8건에 불과합니다. 대안반영 폐기법안 58건을 포함하더라도 총 76건이 처리되어 법안 처리율은 19%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공공주택특별법 7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현황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30건(대안반영폐기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특별법 15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각각 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표1>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026. 5. 30. 기준)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총 18차례 개최되었습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소관하는 법률은 약 100여 개에 달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소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셈입니다.

더욱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처리된 법안 18건 중 절반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8건 중 3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법안의 상당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민생 국회’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입법 처리 결과를 보면 무주택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보다 건설업자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2> 22대 국회 전반기 주요 규제 완화 법안 처리 현황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개정안 37건 중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법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2025년 4월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국정기획위원회 신속과제(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법무부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관리비 부과 투명성, 과다 청구 방지), ▲전세사기 예방 방안(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조차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표 3>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현황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순조롭지 않습니다. 양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 상승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후퇴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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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6/06/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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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2기·기장군 SMR 부지선정 즉각 철회하라!

금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위원회가 영덕군을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부지로, 기장군을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부지로 선정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밀실 부지 선정 결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부지선정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다. 특히 스스로를 민주·진보 정부라 자임하는 현 정부가 지역 발전과 지원이라는 사탕발린 약속으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한 모습은 결국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독사과를 내민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한수원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위원회는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번지르르한 수사 뒤에는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며 이를 정당화하려는 핵발전의 부정의가 숨겨져 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신규 핵발전에 대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떠한 해명도, 사회적 합의도 제시하지 못한 채 원자력 사업자인 한수원이 부지 선정을 강행한 것이다. 이번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제기한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과 핵발전소 입지의 불일치 △재생에너지 확대와 핵발전 확대의 충돌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사용후핵연료와 핵폐기물 처분 문제 △동해안 핵발전소 과밀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5대 쟁점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된 답을 끝내 내놓지 않았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핵발전소를 집중시키는 결정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전력 소비를 위해 영남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지역의 미래 발전 가능성마저 제약하는 전형적인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다.

신규 핵발전소 2기의 부지로 선정된 영덕군은 과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신규 핵발전소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주민들의 명확한 반대 의사가 존재했던 지역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지역사회 소수 기득권의 입맛에 맞춰 유치신청이 이뤄지고 부지 선정까지 강행된 것이다. 기장의 SMR 부지 선정 역시 300만 명 이상의 인구 밀집지역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실증로를 건설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을 사실상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나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이번 부지 선정이 곧 핵발전소 건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비롯해 건설 허가와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수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실종된 핵발전소 건설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부지 선정 결정만으로 건설이 기정사실화될 수는 없다. 실제로 과거 삼척과 영덕에서는 주민들의 힘으로 신규 핵발전소 계획이 백지화된 바가 있다. 우리는 이번에도 영덕, 기장 주민들과 함께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한수원은 주민들을 배제한 채 강행한 밀실 부지 선정 결과를 즉각 철회하라.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에너지 식민지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용인될 수도 없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와 SMR 확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탈핵을 원칙으로 안전하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전력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17일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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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6/06/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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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전면개혁 방안 논의해야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가칭)’ 실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한 선거사무관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국정조사로 부실선거 사태의 원인 규명에 나선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모처럼 국회 제1당과 제2당이 의견을 모은 만큼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와 국회의 대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분노이다. 국회는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눈높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권자가 참정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까지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선관위 개혁방안으로는 법관의 겸직 체계를 개편해 상임화하는 방안, 독립적 감사기관을 두는 방안, 개헌을 통한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모든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은 단순히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보장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는 참정권과 선거권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고무줄 잣대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각급 선관위마다 다른 들쭉날쭉한 유권해석이나 처분 역시 문제다. 국회 역시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땜질식 개정으로 임시처방만 했을 뿐이다.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관위 관련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도 국회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은만큼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훼손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선관위 전면 개혁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 지금 국회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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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6/06/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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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실용주의 외교 성과라 포장해선 안 돼
대통령실부터 각 부처까지 평화공존 구상에 맞춰 구체적 정책 조정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19)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했다. 정부는 이번 순방을 실용외교의 성과로 평가하며, 교황청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연설의 수사만으로 설득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바티칸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는 말을 인용하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겠다 밝혔으나, 불과 며칠 전 한-EU 정상회담에서는 이와 정반대되는 대결의 문법을 반복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 한편으로는 평화 구상을 말하면서 또 다른 편에서는 대결과 군사협력을 이야기 한다면,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의도로 읽는 것은 평화에의 의지가 아니라 정책적 모순일 뿐이다.

유럽 순방 과정에서 드러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성과’라고 포장하기에는 도리어 오락가락 행보가 우려스러울 뿐이다. 지난 10일 순방 기간 중에 발표된 한-EU 정상 공동성명은 한국 정부가 평화공존보다 대북 압박과 군사안보 협력에 무게를 둔다고 해석될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바티칸에서 밝힌 남북 군사적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나, 유럽 순방 직전 개최한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해 밝힌 비전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북핵 모라토리엄을 목표로 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는 이틀 지나 유럽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북러 군사협력과 대북인권 등에 대한 규탄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오늘 브리핑 직후 기자와의 문답 시간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답하며 취임 1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의 입장임을 다시 한 번 설명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한EU 공동성명을 발표한 취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평화공존은 한 문단의 수사로 남았고, 대결과 군사협력은 정상외교 문서에 새겨졌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조는 외교문서와 실제 정책 속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대통령이 내세운 평화공존 구상을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 기조로 확인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공동성명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평화공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이를 ‘엄중한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불변의 적국’으로 다루겠다고 공식 반발했다. 정부의 설명과 달리 공동성명은 남북 간 불신을 키우고 관계 악화를 심화시켰다.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는 해명으로 그 결과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북러 협력에 이어 북중 관계까지 재편되면서 북한의 대외 선택지는 넓어지고 있다. 이런 정세에서 기존의 대북 압박 문법을 반복하는 것은 한국 스스로 대화와 위기관리의 공간을 좁히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 안에서조차 평화공존의 의미와 우선순위가 일관되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제 국방부는 2026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보도를 부정하며 입장 변함이 없다고 밝힌데 반해,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채 평화공존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문서와 국방정책, 통일정책이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정부 차원의 조정 실패다. 이런 엇박자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일이 아니다. 평화공존을 국정기조로 제시한 대통령이 정부 전체에 그 원칙을 관철하지 못한 결과다. 스스로도 오락가락 하다보니 개별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평화공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부처 간 혼선과 정세 판단의 실패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외교·안보·통일·평화 정책을 하나의 원칙 아래 재조정해야 한다.

평화공존은 좋은 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문서, 정책과 행동이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한다. 듣기 좋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도 정상외교 문서에 대화와 긴장 완화의 원칙이 분명히 반영되고, 국방정책과 군사훈련, 예산 역시 군사적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고는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평화를 말하면서 대북 압박과 군사협력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그 평화는 정책이 아니라 포장으로 읽힐 뿐이다. 평화공존은 연설이 아니라 대통령실부터 각 부처에까지 정책의 일관성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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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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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 권한 통제, 계엄 이후 중요 민주주의 과제

지난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지자체의 CCTV에 접속하여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4월 1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종합특검’)”에 진정을 제기하며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중인 군의 위헌 위법적인 시민감시 권한의 회수를 주장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은 6월 10일 우리 단체들에게 이 같은 군의 행태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우리 단체들이 2차 특검에 진정한 요지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차 특검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매우 형식적인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지난 진정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 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수방사 등 군이 계엄 당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CCTV에 접근하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집회를 수도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살펴 보았고, 계엄 전후에 CCTV 접근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란행위와는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의 무제한 접속권 허용 등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졌다.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무고한 시민이 군은 물론 경찰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AI 시대 더욱 스마트해질 공공 CCTV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군경의 일상적인 감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로도 지방자치단체 CCTV 시스템을 남용하여 군 등 국가기관이 위헌 위법하게 무고한 시민을 감시하는 행태가 중단되는 그날까지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

2026년 6월 19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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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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