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구색 맞추기 1회성 토론회로 시민사회를 기만하지 마라!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구색 맞추기 1회성 토론회로 시민사회를 기만하지 마라!

admin | 월, 2023/03/27- 11:43

제시민단체, 3/27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민단체 토론회’ 보이콧 선언

지난 3/21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다. 향후 한국의 20년 기후정책을 이끌어 갈 국가 최상위 기본 계획이 수립 기한을 불과 4일 앞두고 공개된 것이다. 수립 기간 1년 동안 그 중 8개월을 허비하고, 위법적으로 현정부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다시 구성해서 한 일이라곤 수립 중인 기본계획을 꽁꽁 숨긴 것 뿐이다. 그 와중에 기업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하며 편향된 의견만 수렴하고 그외에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시켰다. 밀실 논의, 위법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다.

필연적으로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큰 틀에서 과학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탄소예산에 입각한 감축목표와 이행경로 설정을 아예 포기했다. 세부적으로도 각 부문별 감축목표와 이행 수단이 부적절하며,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응은 실질적 내용이 없다. 투입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과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 대전환을 꾀할 수 있는 정도인지 매우 의문이다. 또한 명색이 온실가스 감축이 큰 축을 차지하는 계획인데 신규석탄발전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에 대한 철회 계획도 없고, 탄소흡수원의 확대를 운운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부추기는 신공항, 케이블카 등의 사업들은 방조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말하며 녹색성장이라는 망령을 버리지 못한 탓이 크다. 이따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안일하고 터무니 없는 계획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둘러싼 절차상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탄녹위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들어 탄녹위는 기본계획 관련 기자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일정들을 짧은 기간 내에 연달아 진행하며 ‘국민 의견 수렴’ 코스프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공청회 개회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내 양심을 걸고 밀실행정으로 졸속으로 국민의견을 듣는 척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계획(안)은 정부안이고 이제 부터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한다” 라는 취지로 말한바 있다. 그러면서 3월 말에야 내용을 공개해놓고, 4월 중 최종 계획을 공표하겠다는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세인가. 그 ‘양심’이라는 단어가 궁색하기 그지 없다.

탄녹위의 요식적 행태의 절정은 3/27에 개최되는 시민단체와의 토론회이다. 그동안 산업계를 제외한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던 이들이,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들을 철저히 외면해온 이들이, 엉터리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제와서 일회성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운운할 수 있는가.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고작 몇몇단체에 전화를 한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나서 토론회 개최 공고를 일방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의견수렴의 자세인지 되묻고 싶다. 이번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는 그 자체로 시민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에 제시민단체들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안)에 관련해 탄녹위가 진행하는 국민의견 수렴 행정은 명백한 요식행위이며,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국가기본계획수립 관련 청년⋅시민단체 등 토론회’를 보이콧 할 것임을 밝힌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해체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철회하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 중심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된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

2023.03.27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시민행동

The post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구색 맞추기 1회성 토론회로 시민사회를 기만하지 마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완결하여 RE-100 목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녹색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토, 2026/06/20- 12:31
7
0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역행을 졸속으로 결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정책과 행정은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절차 과정에서 과학과 진실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우롱하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반지성주의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의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반 간 치열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불과 몇 주의 시간 만에 지난 물관리 정책의 퇴보를 결정했다."며 "정말 필요한 변경이었다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금강,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도 거쳤어야 하고 지역 주민, 국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일개 위원 신분인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모양이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참고했을 뿐이지 이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보고서 이후로도 위원회는 1년 5개월에 걸쳐 57번의 회의와 100건이 넘는 검토를 거치고 각 유역위원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에 집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만으로 1기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한참 잘못 판단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 처리 방안의 결정은 수질과 수생태 개선 방안을 큰 논의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 물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발전시킬지,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 결과로써 결정한 것이다."며 1기 위원회 의결 사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물관리기본법의 규정들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은 물 정책 결정에 있어 유역민, 일반 국민,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이러한 세부적 절차와 적절한 근거 없이 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했기에 위법, 또한 이 의결을 바탕으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기에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속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얘기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절차로는 계획 변경의 근거가 없기에 편법적으로 들먹이는 것이다." 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1일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확정, 25일 공고했다. 당초 감사원은 7월 21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 해당 결정에 대해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의결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조직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후 약 2달여의 기간 만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 졸속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생략하고 졸속으로 초법적 결정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오늘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초법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의 ’보완‘ 처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단 15일 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단 두 번의 토의를 거쳐 위법하게 변경, 9월 25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자연성 회복‘ 관련 용어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변경됐다.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전체 삭제됐다. 이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세계적인 물관리 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결정이다. 그뿐 아니라, 수년 동안 주민 의견수렴, 국민 여론 조사, 경제 타당성 평가,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확정한 보 처리방안을 법에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한 위법적 정책 결정이다. 우리는 수립되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물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데 최소한의 용역을 통한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졸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행하고, 보 처리방안의 당사자인 금강과 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적정하게 묻지도 않았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대한민국 물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계획이 수립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그 내용 또한 전 정부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국가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확정하는 등 날치기, 졸속행정에 불과하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위법적 정책결정으로 물관리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오늘 우리의 소송은 맹목적으로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가치를 훼손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2023년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취소 소송 개요]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 개요

 

이정일 변호사

 
  1. 사건 개요
◦원고: 염형철 외 290명*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영산강 유역 주민과 일반 시민 ◦피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 장관 ◦소송대리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원상복구 저지 소송대리인단(팀장 이정일 변호사, 010-5306-9624) ◦소 제기 법원: 서울행정법원  
  1. 소송 제기 주요 내용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8. 4.자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의 취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9. 21.자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취소  
  1.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주요 경과
◦(2017. 5. 22.) 국무조정실에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통합물관리상황반 설치 ◦(2017. 11. 13.) 세종보․백제보(금강), 승촌보(영산강) 등 보 개방과 모이터링 실시 ※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는 2017. 6. 1. 보 개방 ◦(2018. 6. 12.) 물관리기본법 제정 ◦(2019. 2. 21.)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소속 기획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2019. 8. 21.)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 ◦(2020. 9. 25.)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의견서 제출 ◦(2021. 1. 18.)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2021. 4. 30.)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21. 6. 8.)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심의․의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반영됨 ◦(2023. 7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 발표 ☞ 환경부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종래 보 처리방안 재검토 요청(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 ◦(2023. 8. 4.)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 ◦(2023. 9. 21.)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변경⁕ 심의․의결 ⁕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과제 삭제/재자연화 삭제  
  1.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을 담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의 위법성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의 위법성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음(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 ◦유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절차에 따라 해야 됨에도 편법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위법성 ◦10년 단위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를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물관리기본 제27조에 위반됨 ◦물이용자,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전문가 및 모든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충분한 논의․심의가 없었고,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인 청문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심의․의결로서 위법함     [기자회견 사진]    
수, 2023/10/11- 23:15
6
0
도시재생 공동연구센터 추진
전통시장을 특화 문화시장으로 활성화
경로당을 건강·힐링 중심센터로 강화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추진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확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하는 정치 실현
일자리, 복지, 교육, 교통 등 생활정책 실현
기후위기, 청년, 돌봄, 평등한 사회를 위한 미래 정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1
6
0

2023년 3월 25일 이전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 NDC 수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합의기준인 1.5도 목표에 한참 못미치거나 기존 기후정책보다 후퇴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립 과정 또한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졸속 그 자체입니다. 시민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계획에 기후운동의 목소리는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 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 https://forms.gle/8yL3mKQsnutYJeJy8 <개요> ✍️ 주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가 기후정책,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기후운동의 목소리 ⏰ 일시 : 2023. 3.2(목) 오전 10시 ~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온라인 토론회(추후 링크 공유 예정)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린피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정의동맹,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청소년기후행동, 탈성장과대안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 <세부 내용> ▪️사회: 권우현(환경운동연합) / 좌장: 민정희(ICE 네트워크) ▪️기조 발제 (15분씩) -주제1_한국 정부 기후정책의 흐름과 실패: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박지혜, 플랜1.5) -주제2_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황인철, 녹색연합) ▪️패널 발제 (10분씩):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목소리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금창영(농민), 김광일(녹색교통), 장다울(그린피스), 민주노총 ▪️종합 토론: ?참고_토론회 기획안: shorturl.at/qMQT6 ?문의: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070-7438-8510/[email protected])  
월, 2023/02/27- 16:19
6
0

유럽과 한국의 9월 기후행동,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을까

Annabelle Schönherr

  지난 9월 전세계에서 기후정의를 요청하는 제13차 기후 행동이 벌어졌다. 이 시위는 기후위기 극복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열렸으며 Climate Action Network에 따르면 총 59개국 557 곳에서 시위가 진행되었다. Climate Action Network에 따르면 시위에는 다양한 단체, 노동조합 등 규모 있는 조직이 약 700여 개 이상 참여했다. 다만 이는 시위를 주최한 주요 조직만을 집계한 것이라 실제 참여 단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600여 개의 크고작은 단체들이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시위를 열었다. 이 아티클은 유럽에 초점을 맞추면서 파업의 목적 및 참여율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5144"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15일에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진 제13차 기후 파업 ⓒ tagesschau[/caption]    9월 기후행동은 매년 9월 UN 총회와 11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벌어진다. 특히 올해 시민들은 전세계적으로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재난과 점점 심해지는 지구 가열화에 자극을 받았다. 현재, 지구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면 이미 1.1℃  따뜻해졌으며, 지난 8년은 모두 가장 더운 8년이라고 기록되었다. 이번 국제적 기후행동의 핵심 테마는 화석연료 종식이었다. #EndFossilFuels (화석 연료를 중단하라)라는 해시태그에 따라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탈석탄을 진행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금요 파업을 벌였다. UN 총회를 앞두고 유럽의 시위 참여자들은 단계적인 화석연료(석유, 석탄, 가스) 사용 중단을 위한 국제적인 탈석탄 규제를 요구했다.    유럽에서는 시위에 몇명이 참여한 건가? 헬싱키, 마드리드, 부다페스트, 더블린 등 다양한 도시에서 각각 수만 명의 참가자가 모여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비엔나에서만도 빠른 탈석탄을 요구하는 시위에 2만명이 모였다. 여러 해에 걸쳐 기후 파업 참여율이 가장 높은 독일에서는 총 25만명이 이상 모였고, 약 250개의 도시에서 시위를 벌어졌다. ‘(독일)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따르면 베를린에서만 약 2.5만 명이 기후 정의를 위해 함께 모였고 함부르크 (22,000명)와 뮌헨 (10,000명)에서도 참여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235143"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15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기후정의를 요청하는 시위자 ⓒ JULIA GEITER/REUTERS[/caption]    이번 기후 행동은 코로나 발생 이후 규모가 가장 큰 기후시위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코로나 전처럼 많은 참가자를 동원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독일에서 기후 파업에 140만 명이 참여했다. 올해 9월의 참여율보다 거의 6배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유럽 내에서 코로나 발생이라든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같은 다른 위기가 이어지며 기후위기를 향한 관심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오히려, 한국의 경우 기후행동의 규모가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한국의 기후행동에는 약 5,000 명의 단체가 참여했지만, 22년과 23년 각각 3만~3만 5천 명으로 오히려 참여자가 늘었다. 이는 노동조합, 인권 단체 등 한국의 다양한 사회 진영이 기후정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속하고, 연대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또한 한국의 기후행동 역시 Climate Action Network와 연결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 ‘화석연료 중단’만을 이슈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정의로운 전환, 생태파괴 중단, 공공교통 확대와 같은 다양한 사회 의제로 5대 요구와 14개 세부 요구를 주장하며 기후정의의 개념과 기후 운동의 전선을 확장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수, 2023/10/11- 14:49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