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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수, 2023/03/22- 15:10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재검토 필요

  1. 오늘(3/2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지난 2/14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안 7개가 병합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단체들은 과방위 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지만,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를 준비하기는커녕 산업 육성만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등에 관여하는 규제기관이 인공지능법안의 관할기관을 맡는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 달리 산업 육성만을 위해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하던 과기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세계적으로도 드문 입법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오늘 기자설명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를,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고위험인공지능 분류 및 규제 관련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 입법례와 과방위 통과법안의 근본적 차이>를,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을,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가 <과방위 통과법안이 타법과 충돌할 가능성,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하는 지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이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을 발표하였습니다. 끝.

▣붙임자료

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별첨자료1.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발표자료

▣붙임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은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던 7개 법안을 가장 최근에 발의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한 결과물입니다. 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법안에 대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할 만큼 제정이 목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 지, 어떤 범위까지 뻗어나갈 지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민 안전 및 인권 보장 규제를 완화하며, 대부분의 규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 채 ‘선허용, 후규제’한다는 일견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현재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스피커,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보험이나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검색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출입에 사용되는 얼굴인식 알고리즘 등, 어떤 인공지능은 생계나 안전, 인권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결코 줄어들 수 없으며, 특히 앞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인공지능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에 런칭된 챗봇 이루다 사건입니다.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스캐터랩은 2013년 텍스트앳, 2016년 연애의 과학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왔고 이를 자사 다른 제품인 대화형 챗봇 ‘이루다’의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수집 동의를 받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깃허브에 업로드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등 윤리적 문제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조사인 스캐터랩은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챗봇 이루다는 런칭 3주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채용도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인공지능 채용 도구를 도입하면서 인공지능의 차별성 및 편향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했는지, 면접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인공지능 운영 과정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료의 부존재,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두 기관의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는데,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들은 당연히 공개될 수 없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면서도 그 인공지능의 문제점과 성능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으로서 민원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례는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과기부가 추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법무부와 과기부가 2019년부터 법무부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의 안면 데이터 약 1억 7천만 건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민간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과기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쟁적인 R&D를 통한 공모방식으로 추진되어 실제 위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업체에게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국가 감시 가능성이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법제도 없는 상황에서 내·외국인의 얼굴인식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했다는 점은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이 인권보다는 산업 육성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문제들은 인권위나 개보위가 개입해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데,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과기부가 해당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최상위 기관이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17일, 과기부를 비롯한 전 부처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는데, 9대 전략 중 하나인 전략 (3) 과감한 규제혁신 에서 ‘선허용-후규제’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2020년 12월 23일, 과기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보도자료에서 AI 윤리기준은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과기부는 2021년 5월 13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기부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보다는 민간 자율과 윤리를 통한 규율, 선허용 후규제 도입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산업육성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과기부가 인공지능 규율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같은 해 5월 인공지능 입법에 있어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니라 공정위, 인권위, 개보위가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다르게,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 등 독립적 기구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통제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인권 관점의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보위에서 먼저 나왔는데, 2021년 5월 31일, 개보위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2022년 5월 11일, 국가인권위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 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국무총리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과기부, 개보위,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에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을 제개정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과기정통부 장관, 개보위 위원장, 방통위 위원장, 공정위 위원장, 금융위 위원장 등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제도 개선에〈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공지능 법안이 인권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2022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적 통제방안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실현 방안을 연구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2023년 초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5일,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했는데, 과연 이번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수립하며,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조로 인공지능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일 국가적 수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와 조화를 이루며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인공지능은 (기술적 시도는 차치하고)비교적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현상이라 정확히 무엇이라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함.

  • 새로운 현상이다 보니 안전성과 신뢰성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안전성과 신뢰 담보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불어야 할 것임. 다른 나라들도 안전성 신뢰성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할 것임.

  •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임.

  • 물론 국가가 과학기술 장려를 할 수 있고 해야 하지만, 이 또한 공공복리, 국민의 복리증진 등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이번 법안이 이와 같은 헌법가치에 부합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우선 첫째 이법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현행 기능정보화기본법과 입법목적도 거의 유사하고 인공지능 정의도 유사함. 따라서 이법안이 통과되면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따라야 할지 이법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임. 둘째, 산업육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방안도 갖추어져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 특히 11조 “생명, 안전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음. 우선 진입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산업육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 이에도 안맞는다고 할 것임. 세째, 26조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을 과기부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과기부가 고위험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고지만 하는 구조이며,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이 법안은 인공지능은 안전과 신뢰확보가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려울 것임.

▣붙임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이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과 그 지점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정위)

-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관련 규율 및 정책 일반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도입할 때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법안 제11조 제2항).

- 법안 제11조 제1항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국민의 안전, 생명, 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예외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면서 엄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적인 규율 내지 규제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기능할 우려가 상당함. 인공지능 기술과 피해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이전에 위해가 되거나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적인 개입이나 규제를 배제하는 결과가 될 것임.

-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그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위험을 관리하여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마땅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각 분야별 소관 부처가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사전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여 이러한 조치는 제약을 받거나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채용 분야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보장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활용되었는지, 프로그램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적법한지, 이후 보관 및 처리 등의 과정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법제 정비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서 사전에 개입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지, 인공지능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불복하거나, 구제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개입하여 프로그램의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시도가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품 안전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사전에 인공지능기술의 위험성을 관리, 감독하거나 특정한 인증을 거치기 전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제 등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붙임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 법안은 의료기기에도, 보건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인공지능에도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적용합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인공지능이 도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 IBM이 개발한 ‘왓슨 포 옹콜로지’입니다. 왓슨은, 의사가 암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해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길병원,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조선대, 화순전남대병원 등이 이 ‘쓰레기’를 도입해서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결국 최근에 IBM이 왓슨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뒤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병원 홈페이지에 왓슨을 이용해서 암치료를 한다는 홍보 게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바빌론’이라는 이름의 AI 의료 챗봇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바빌론은 인공지능 챗봇으로 환자를 미리 걸러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치료를 받게 해서 국가 의료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인공지능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이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바빌론 챗봇은 불충분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신약을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바빌론도 지난 해 말 영국정부로부터 계약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결정은 피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공지능이 여타 의료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여타 의료기술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때문에 더 충분한 기술적, 사회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제공자 개인의 오류와는 달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단기간에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코로나19 애플리케이션은 감염자와 밀접 접촉할 경우에 자가격리를 지시하도록 설계됐는데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보다 5배는 더 오래 전염성이 있는 환자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1900만명이 앱을 다운로드 했는데 엄청나게 적은 수만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자신과 가족들을 감염에 노출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 챗봇도 마찬가지로 광범한 인구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오류와 결함으로 영국에서 연간 2천명이 사망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은 불투명한 경향이 있고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는 교정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불투명한 기술을 누군가가 비윤리적으로 설계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인공지능은 의료보장을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에 따르면, 골절로 입원한 노인 환자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17일 후 퇴원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17일째 되는 날에 보험사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통증은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이 결정을 뒤집는 법원 결정이 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방식의 보험금 지급거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내 사망할 수 있는 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최대 2~3년이 걸리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빌롯 챗봇에서는 성별 편향성도 발견됐습니다. 예를들면 흉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우울증이나 공황발작 가능성을 제시했고, 비슷한 증상의 남성에게는 심각한 심장 문제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응급실 방문을 권장했습니다. 미국의 비슷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체로 백인 환자가 흑인 환자보다 더 아프다고 판단하고 흑인에게 더 적은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 설계’나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사회의 편견이 인공지능 데이터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기술은 처음부터 ‘윤리적 설계’를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설령 기술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당뇨나 HIV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런 기술은 특정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혜택을 줄수도 있지만 문제의 책임을 당사자들에 돌리면서 불필요한 낙인을 찍을 수 있고, 영리 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로부터 공격적 마케팅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예측모델을 고용주나 보험사가 활용하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욱 빈번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해킹공격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선진입-후평가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기존기술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윤리적 사회적 검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의료를 포함한 몇몇 분야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이런 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인공지능을 가른 기술들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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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 찌레본2 석탄발전사업 허가 취소

- 한국수출입행은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투자를 즉각 철회해야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반둥지방 행정법원은 찌레본(Cirebon) 2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환경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찌레본2 발전사업은 2006년 우리나라 발전공기업 중부발전 등이 수주해 운영하고 있는 찌레본1의 후속사업으로, 규모 1000M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고 25년간 운영하는 민자발전사업이다. 법원은 찌레본2 석탄발전 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찌레본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어업과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한국수출입은행, 일본무역보험(NEXI) 등으로 구성된 금융기관 컨소시엄은 법원 결정 바로 하루 전인 18일 찌르본 사업에 1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환경단체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왈히(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WALHI) 소속 활동가는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찌레본 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 선고 하루 전에 금융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법에 대한 무시는 물론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면서 “자금조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중부발전과 삼탄 컨소시엄이 수주한 이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총 5억 2천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한국은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규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저탄소 석탄발전소’라는 허황된 논리로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에 막대한 세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공공 금융기관이 석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4/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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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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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F3752

DSCF3752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석탄발전 사업자 이익과 시민 안전 맞바꾼 삼척시 규탄한다!

2017년 4월 20일 -- 석탄발전 사업자의 압력에 굴복해 시민 건강권과 환경 보전 책무를 저버린 삼척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20일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해역이용협의에 동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몇 년간 대기오염과 환경 파괴 우려로 인해 제동이 걸렸던 포스코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삼척시가 결국 찬성한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고, 차기 대선 후보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약한 가운데 삼척시가 포스파워 석탄발전 사업에 동의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사업자와 개발세력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삼척시에 따르면 석탄하역부두 건설로 침식 피해가 우려되는 맹방해변에 2,050억원 규모의 침식 저감시설과 마리나 등 관광시설 조성, 신재생에너지와 간접투자에 3,000억원 투자와 630억원의 지역협력사업 지원, 포스파워에 세계 최고수준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도입 등 5,680억원의 직간접 투자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해역이용협의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시민 건강권과 자연 보전 가치를 포스코가 제시한 고작 몇 천억원과 맞바꾸었다. 만약 포스파워 석탄발전소가 승인된다면, 삼척시민들은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에 포위될 위협에 처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 더해서 올해까지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 도심에서 북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동해화력이 15년 넘게 가동 중인 가운데 인근 부지에 GS동해전력의 1,190MW 북평화력발전소가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삼척시 원덕읍의 2,000MW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도 지난해 12월 1호기 준공 이후 올해 2호기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척시민 80%가 생활하는 도심과 불과 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추가로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2기를 추가로 승인하겠다는 것은 삼척시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삼척시는 이번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통해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맹방해변 보전에 대한 포기 선언을 했다. 맹방해변은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삼척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해변의 침식 정도는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될 것으로 예상돼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해안 침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제시한 해안침식 저감시설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들이 우려와 불신을 표명했음에도, 삼척시는 일방적으로 협의에 동의했다. 해안이 파괴된 이후 저감시설과 관광시설을 조성한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해왔던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도 단죄해야 한다. 삼척시는 2017년 역점 시정 운영 방향으로 ‘삼척의 발전, 시민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제시했다. 하지만 삼척시는 개발세력과 사업자의 논리에 포섭된 채 공익을 포기했고 주민과의 신뢰를 무참히 파기했다. 삼척시장은 여러 차례 해역이용협의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 추진을 하진 않겠다고 약속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김양호 시장을 직접 만나 해역이용협의 거부 요구를 전달했고, 삼척시장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오늘 삼척시의 발표는 주민들과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였고, 이는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행정 원칙을 산산이 깨뜨린 것이다. 삼척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계획은 석탄발전 건설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삼척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삼척시는 2015년을 ‘청정에너지·친환경 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동의로 삼척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고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지금인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고, 차기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통적으로 제시한 마당이다. 차기 정부의 출범 전에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알박기’하겠다는 행태를 즉각 멈춰라.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승인 추진에 대한 부정적 높은 상황에서 삼척시의 이번 동의 결정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 보전이 여전히 존중 받지 못하는 부차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삼척시가 동의했지만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최종 부동의해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우선하라. 환경부는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소,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의 현황농도가 이미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절차를 전면 보류하고, 차기 정부의 출범 이후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장 이지언 02-735-7067 [email protected]
목, 2017/04/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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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논평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04.20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불법집단 원자력연구원 해체해야

– 24건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무단 폐기 추가 확인

오늘(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24건 추가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중간발표 이후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원자력연구원의 비윤리성과 무책임한 범죄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상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 5배나 되는 연간 5,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되고 있다. 박사급 인력만 1,500명이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운영하면서도 제대로 된 감시나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불법집단이 되었다. 또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특혜 속에 세계적으로 개발과 투자가 중단된 파이로프로세싱, 고속로 등에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번만이 아니라, 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 드러난 바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박사들은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자들이다. 그런데도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연구자집단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 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원자력연구원을 해체하고 재편하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실제 안전분야는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나머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기초과학연구원, 기계연구원 등으로 흡수하는 등 방안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원자력계 안에서 제시되고 있다.

25기나 되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원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와 탈핵을 위한 연구 분야에 국가의 역량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호사를 누리면서,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은 채 핵의 위험성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연구만을 해온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해야 한다.

목, 2017/04/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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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정책협약 체결 photo_2017-04-20_14-56-30 photo_2017-04-20_14-56-44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목, 2017/04/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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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과 산업통상자원부,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 현안 관련 의견 교환

  4월 19일 오후,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석탄발전소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향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차기 정부 출범 전 강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모든 대선주자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나 재검토를 공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무리해서 강행처리 할 경우 국민적 의혹이 높아질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차관은 환경운동연합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며 당진에코파워 현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수, 2017/04/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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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10만 청원

54개 지역조직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공동행동 선포

12개 지역 동시 기자회견 및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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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장 소 주 최 문 의
4월 19일(수) 낮 12시 신세계백화점 맞은 편 인천환경운동연합 강숙현 사무처장 010-8929-3641
4월 20일(목) 오전 11시 전주 풍남문 광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4월 20일(목) 오전 11시 수원역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4월 20일(목)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은정 사무국장 010-5486-9243
4월 20일(목) 오후 3시 강훈식 국회의원 사무실 앞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주부모임 서상옥 사무국장 010-4340-4339
4월 20일(목) 오후 1시 광주시청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010-7623-7813
4월 20일(목) 오전 8시30분 광화문 교보문고 앞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 010-9420-8504
4월 20일(목) 오전 11시 포항시청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 010-9434-0688
4월 20일(목) 오후 1시 법원 등기소 앞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010-3418-5974
4월 20일(목) 6개 정당 당사 순회 1인 시위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간사 010-2804-0227
4월 20일(목)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룸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사무국장 010-5739-7979
4월 20일(목) 7:30~8:30 1인 시위 / 9:00 기자회견 포스코 광양제철소 출입문 (1인 시위) / 광양시청 앞 (기자회견) 광양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 010-6617-8000
4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대전시청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기획국장 010-9400-7804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20일(목)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위한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 당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지역과 원인은 다르지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전국공동행동을 선포하고,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 차기 대통령에게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안녕’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www.byedust.net
2016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팀 황성현 010-2010-9937 후원_배너
수, 2017/04/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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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취재요청서]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국민 안전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1인 시위 진행

  • 일  시: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8시 30분 ~ 9시 30분
  • 장  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 주  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문  의: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내일(20일, 목)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수, 2017/04/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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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76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를 상대한 제출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에 대한 감사청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과 정부의 석탄발전 확대 정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타당성 관련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IMG_0504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 청구 사유로는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 ▲석탄발전소 지역 편중 심화에 따른 건강권 및 사회적 형평성 침해 ▲석탄발전 확대하는 전력수급계획 타당성 약화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 강행 부적절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 ▲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의 부당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ebrOlIluvs[/embedyt]

  아래는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감사원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미세먼지의 배출 주범 석탄발전소의 추가 승인을 강행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막대한 환경 사회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려졌다. 게다가 대기오염에 따른 암 발병과 조기사망과 같은 공중보건의 피해 비용이 발전회사 대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환경 관련 ‘삶 지수’에서 한국이 현재 최하위로 나타났을 뿐더러, 이런 추세로 가다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에서 한국이 최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최대의 공중보건 위협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공중보건의 증진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고 대기오염을 악화시킨 기존 구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노후 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보다 5배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는 미래는 참혹하다. 삼면의 해안이 대규모 석탄발전소에 둘러싸이고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 총량이 늘어나 전 국민의 호흡기가 더욱 위협에 노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미세먼지 악화와 이를 부추긴 석탄 중독의 수렁에 빠질 때까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과학적 경고와 시민의 절실한 요구를 듣고도 이를 외면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과 관련해 제시한 논거는 허울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승인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재량권이 사실상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처분은 ‘국토자연환경 보전’을 비롯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최종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에 종속된 낡은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날 자정 능력이 없음을 재차 입증하는 셈이다. 석탄발전과 핵발전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계에 값싼 전기요금을 보장하는 전력정책은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정경유착의 고리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장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하는 차기 에너지 부처 개편시 산업 논리에 포섭된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수술과 해체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는 패착으로 이어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적폐를 지금 드러내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와 건강피해로 인한 고통은 장기간 동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감사원은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신규 석탄발전 확대로 인해 공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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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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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무장충돌 방지와 남북관계 단절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긴급제언

한반도 주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 중단하라!

 

오늘(4/14) 국내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외면한 채 군사적 대결만 내세우고 있는 한미 당국과 북한에게 더 이상의 자극적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무장충돌 방지와 남북관계 단절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긴급제언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고 미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인근에 집중시키며 선제타격 가능성마저 시사하는 등 한반도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무력시위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당사자이자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주권자인 한반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동료시민들에게 전하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제안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동료시민들에게 △한반도에서 어떠한 무력의 사용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단절된 군사 핫라인을 재연결하고 △남북 간 대화와 △인도주의 협력, 사회문화 교류를 조건 없이 재개‧허용하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과 북, 특히 남한의 민주적‧평화적 역량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용상(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부영(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흥수(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오영(남북경제협력포럼 대표), 조성우((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인사들은 내일(4/15) 제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사전행사로 광화문 잔디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피켓을 만드는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한반도 주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남단
○ 주최 : 참가자 일동
○ 주관 : 시민평화포럼
○ 순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1 :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2 :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3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공동성명 낭독
– 한반도 평화촉구 퍼포먼스

▣ 공동성명

한반도 주민을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한반도 무장충돌 방지와 남북관계 단절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긴급제언
한반도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 공개 가능성을 내비치는 북한과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인근에 집중시키면서 선제타격 가능성마저 시사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하기 힘든 행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안감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무력시위 한가운데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주권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통로는 막혀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결만 내세우는 지금의 한미 당국과 북한에게 더 이상의 자극적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군사적 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어떤 국가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이를 운반, 발사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대북선제타격론 논의는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명분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민들을 무장충돌의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공격론은 과연 우방국 정부가 이 땅에 실제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는 어느 측의 사소한 오해나 우발적인 행동이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미국의 트럼프정권도 아닌 한반도 주민인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이 엄중하고 부조리한 상황 앞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별한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여 최소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수준에서 위기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가 과연 군사력 부족이나 무력 사용을 공언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적대행위가 부족해서 초래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도리어 무력과 억지만이 해법이라는 군사일변도의 시각이야말로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군사적 대결상태 속에서는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군사주의가 힘을 얻고 신뢰구축과 협상을 모색하자는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요즘처럼 남북 간의 핫라인조차도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에서는 서로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 예측이 난무하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오해와 불신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 관계의 완벽한 단절과 대결일변도의 상황은 주변강국들에게 한반도 상황에 간여할 빌미를 주고  패권추구를 정당화할 구실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패권경쟁의 볼모로 만들고 한반도 주민들의 민주적 자기결정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제약하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궁극적 해법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땅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원칙에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최소한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재건하는 것도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이 신뢰와 협력을 되살리는 작은 물꼬가 되어 장차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나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전환을 야기할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동료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호소합니다.

하나, 한반도에서 어떠한 무력의 사용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가 어느 일방의 무장공격이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제공격 같은 수단이 한반도 주민들의 합의 없이 사용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무장충돌의 가능성을 키우고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훼손하는 어떠한 종류의 군사적 위협, 적대 행위, 과잉대응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발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도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 남북 당국은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단절된 군사 핫라인을 재연결해야 합니다.
적대적 상황이 지속될수록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절실합니다. 현재 남북간에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적 소통창구마저 차단된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아무런 조기경보나 예고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위기의 볼모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에 호응하고자 한다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군사 채널부터 시급히 복구해야 합니다.

하나, 남북 간 대화를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쟁점들은 하나같이 오랜 적대와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들로 누적된 불신의 벽을 단번에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서 매우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기 정권을 담당할 후보들은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대화 창구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공약해야 합니다.

하나, 인도주의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는 조건 없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적 협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제재를 이유로 인도주의 협력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도 인도주의 협력만큼은 조건 없이 지속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당국 간 관계단절을 이유로 최소한의 사회적‧문화적 민간 교류마저 단절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당국 간 갈등관계가 지속되더라도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남과 북, 특히 남한의 민주적‧평화적 역량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숨죽이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릴 무모한 힘 자랑 대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드 배치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같이 중대한 외교‧국방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민과 국회에게 먼저 그 타당성을 묻고 그 뜻을 따르는 행정부 수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남북관계의 단절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민주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존중되고 행사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적인 촛불혁명을 이끌어낸 시민의 역량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도 발휘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7년 4월 14일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김흥수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문성근 정책기획국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래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창일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교수,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연희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오영 남북경제협력포럼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행우 미주동포전국협회 NAKA,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용상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조성우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영애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나눔문화, 녹색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화, 2017/04/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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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19일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승인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제출

○일시: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감사원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주요 발언: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에 대해 승인을 가결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계획을 기습적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에 연일 분노와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물론 충남도와 당진시, 그리고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은 공식 성명을 통해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한입으로 약속하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를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당진에코파워 승인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해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대기업의 편에 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19일 공익감사청구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익 보호 의무를 외면한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승인 강행에 대해 시민들이 제동을 걸기 위한 이번 감사청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앞서 13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7대 정책제안’을 발표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7대 정책제안 중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0일 전국적으로 공동행동을 진행해 미세먼지 대응과 석탄발전소 중단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화, 2017/04/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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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 4대강 보 개방 환영,

한강 신곡보를 추가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재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에 환영한다.

 

○ 그러나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금강·낙동강·영산강 6개보부터 6월 1일부터 개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한강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 서울 시민은 2015년 6월 말부터 한강에 발생한 녹조로 4대강사업의 폐해를 가까이서 실감했다. 서울이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닌데도 4대강 복원 여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은 한강의 신곡수중보 때문이다.

 

○ 신곡수중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의 산물로서 4대강의 16개보처럼 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고 녹조를 유발하는 데 기여해왔다.

 

○ 서울시는 2015년 한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자, 7월 23일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회의를 열어 가동보 전면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다. 바로 2년 전의 일이다.

 

○ 6월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름마다 발생하는 녹조 대란의 예방차원이다. 올해 서울의 한강에서 녹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녹조를 예방하려면 천만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우선해야지,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서울시는 2015년에 이미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것이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때 국토부의 반대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면,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마당에 반대할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다. 서울환경연합은 6월부터 상시 개방하는 4대강 보에,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

20175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논평_ 4대강 보 개방 한강 신곡수중보 추가해야

월, 2017/05/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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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대강과 관련한 우선조치 사항을 오늘(5월22일) 오전 발표했다. ‘6개 보 상시 개방 착수’, ‘부처 내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월, 2017/05/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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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2차 집단소송 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지난 2월 9일에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문화예술인 461명을 원고로 하는’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을 제기를 진행하였습니다.

 

3. 지난 1차 소송 제기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형사 공소제기에 따라, 지난 1차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과 특히 특검 공소장에 적시되신 분을 9분(단체 포함) 등 모두 23분을 원고로 하여, 이번 5월 22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4. 또한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 1차 소송의 피고로 적시된 대한민국, 박근혜(전 대통령),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시장),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하여, 블랙리스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김종율(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피고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증액할 예정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2차 소장 요약본

 

 

2017522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블랙리스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요약)

 

○ 원고 : 김수희 외 22

○ 피고 : 1. 대한민국, 2. 박근혜, 3. 김기춘, 4. 조윤선, 5. 김종률, 6. 김소영 , 7.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8. 영화진흥위원회, 9. 한국콘텐츠진흥원

○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요지)

 

1. 사건의 개요 (보다 상세한 것은 첨부한 소장참조)

가. 진행 경과

▹ 2014. 4. 이후 청와대 및 비서실 주도로 정부비판적 문화예술인 명단 작성 관리

▹ 2014. 7. ~ 8.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국민소통비서관이었던 정관주 등이 주도하여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 문체부는 예술정책과 소속 사무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지시.

▹ 2016. 10. 도종환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발언.

▹ 2016. 11. 한국일보 – 문화계 블랙리스트 1만여명 보도

▹ 2016. 12. SBS -블랙리스트 일부 명단 보도

▹ 2017. 1. 23. – 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발표

▹ 특검 피고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및 김종덕 등 구속 기소

 

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보유․이용 – 블랙리스트의 내용과 관리 현황

▹ 2016. 10. 12.자 한국일보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인 6,517명, 박원순 지지 선언 문화인 1,608명 등 다수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함.

 

2. 블랙리스트의 불법적 활용 사례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지원 배제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문화창작기금 선정’ 배제 – 2015. 9. 11.자 한겨레신문

나.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 벨’ 검열 사례

다. SBS 보도를 통해 확인된 강릉씨네마테크, 일상예술창작센터 사례

라. 기타

장○○ –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연극대본) – 지원배제

서울○○협회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예술전문가초청포럼) – 지원배제

희망의○○ ○○○ – (복권)사회복지시설순화사업 – 지원배제

(사)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 – 독립영화전용관운영사업 -지원배제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나. 양심의 자유 침해

다.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국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 및 지원사업 배제 등에 이용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이유도 모른 채 예술창작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손해도 산정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우선 일부금으로 100만원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

원고들이 실제로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법한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그 지원 가능하였던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서 추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람.

월, 2017/05/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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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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