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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수, 2023/03/22- 15:10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재검토 필요

  1. 오늘(3/2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지난 2/14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안 7개가 병합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단체들은 과방위 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지만,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를 준비하기는커녕 산업 육성만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등에 관여하는 규제기관이 인공지능법안의 관할기관을 맡는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 달리 산업 육성만을 위해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하던 과기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세계적으로도 드문 입법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오늘 기자설명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를,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고위험인공지능 분류 및 규제 관련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 입법례와 과방위 통과법안의 근본적 차이>를,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을,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가 <과방위 통과법안이 타법과 충돌할 가능성,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하는 지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이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을 발표하였습니다. 끝.

▣붙임자료

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별첨자료1.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발표자료

▣붙임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은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던 7개 법안을 가장 최근에 발의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한 결과물입니다. 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법안에 대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할 만큼 제정이 목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 지, 어떤 범위까지 뻗어나갈 지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민 안전 및 인권 보장 규제를 완화하며, 대부분의 규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 채 ‘선허용, 후규제’한다는 일견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현재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스피커,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보험이나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검색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출입에 사용되는 얼굴인식 알고리즘 등, 어떤 인공지능은 생계나 안전, 인권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결코 줄어들 수 없으며, 특히 앞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인공지능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에 런칭된 챗봇 이루다 사건입니다.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스캐터랩은 2013년 텍스트앳, 2016년 연애의 과학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왔고 이를 자사 다른 제품인 대화형 챗봇 ‘이루다’의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수집 동의를 받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깃허브에 업로드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등 윤리적 문제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조사인 스캐터랩은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챗봇 이루다는 런칭 3주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채용도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인공지능 채용 도구를 도입하면서 인공지능의 차별성 및 편향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했는지, 면접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인공지능 운영 과정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료의 부존재,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두 기관의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는데,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들은 당연히 공개될 수 없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면서도 그 인공지능의 문제점과 성능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으로서 민원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례는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과기부가 추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법무부와 과기부가 2019년부터 법무부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의 안면 데이터 약 1억 7천만 건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민간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과기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쟁적인 R&D를 통한 공모방식으로 추진되어 실제 위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업체에게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국가 감시 가능성이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법제도 없는 상황에서 내·외국인의 얼굴인식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했다는 점은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이 인권보다는 산업 육성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문제들은 인권위나 개보위가 개입해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데,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과기부가 해당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최상위 기관이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17일, 과기부를 비롯한 전 부처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는데, 9대 전략 중 하나인 전략 (3) 과감한 규제혁신 에서 ‘선허용-후규제’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2020년 12월 23일, 과기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보도자료에서 AI 윤리기준은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과기부는 2021년 5월 13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기부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보다는 민간 자율과 윤리를 통한 규율, 선허용 후규제 도입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산업육성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과기부가 인공지능 규율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같은 해 5월 인공지능 입법에 있어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니라 공정위, 인권위, 개보위가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다르게,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 등 독립적 기구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통제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인권 관점의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보위에서 먼저 나왔는데, 2021년 5월 31일, 개보위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2022년 5월 11일, 국가인권위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 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국무총리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과기부, 개보위,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에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을 제개정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과기정통부 장관, 개보위 위원장, 방통위 위원장, 공정위 위원장, 금융위 위원장 등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제도 개선에〈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공지능 법안이 인권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2022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적 통제방안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실현 방안을 연구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2023년 초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5일,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했는데, 과연 이번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수립하며,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조로 인공지능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일 국가적 수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와 조화를 이루며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인공지능은 (기술적 시도는 차치하고)비교적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현상이라 정확히 무엇이라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함.

  • 새로운 현상이다 보니 안전성과 신뢰성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안전성과 신뢰 담보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불어야 할 것임. 다른 나라들도 안전성 신뢰성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할 것임.

  •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임.

  • 물론 국가가 과학기술 장려를 할 수 있고 해야 하지만, 이 또한 공공복리, 국민의 복리증진 등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이번 법안이 이와 같은 헌법가치에 부합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우선 첫째 이법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현행 기능정보화기본법과 입법목적도 거의 유사하고 인공지능 정의도 유사함. 따라서 이법안이 통과되면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따라야 할지 이법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임. 둘째, 산업육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방안도 갖추어져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 특히 11조 “생명, 안전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음. 우선 진입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산업육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 이에도 안맞는다고 할 것임. 세째, 26조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을 과기부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과기부가 고위험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고지만 하는 구조이며,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이 법안은 인공지능은 안전과 신뢰확보가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려울 것임.

▣붙임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이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과 그 지점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정위)

-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관련 규율 및 정책 일반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도입할 때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법안 제11조 제2항).

- 법안 제11조 제1항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국민의 안전, 생명, 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예외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면서 엄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적인 규율 내지 규제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기능할 우려가 상당함. 인공지능 기술과 피해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이전에 위해가 되거나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적인 개입이나 규제를 배제하는 결과가 될 것임.

-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그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위험을 관리하여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마땅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각 분야별 소관 부처가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사전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여 이러한 조치는 제약을 받거나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채용 분야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보장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활용되었는지, 프로그램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적법한지, 이후 보관 및 처리 등의 과정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법제 정비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서 사전에 개입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지, 인공지능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불복하거나, 구제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개입하여 프로그램의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시도가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품 안전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사전에 인공지능기술의 위험성을 관리, 감독하거나 특정한 인증을 거치기 전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제 등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붙임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 법안은 의료기기에도, 보건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인공지능에도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적용합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인공지능이 도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 IBM이 개발한 ‘왓슨 포 옹콜로지’입니다. 왓슨은, 의사가 암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해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길병원,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조선대, 화순전남대병원 등이 이 ‘쓰레기’를 도입해서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결국 최근에 IBM이 왓슨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뒤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병원 홈페이지에 왓슨을 이용해서 암치료를 한다는 홍보 게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바빌론’이라는 이름의 AI 의료 챗봇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바빌론은 인공지능 챗봇으로 환자를 미리 걸러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치료를 받게 해서 국가 의료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인공지능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이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바빌론 챗봇은 불충분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신약을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바빌론도 지난 해 말 영국정부로부터 계약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결정은 피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공지능이 여타 의료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여타 의료기술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때문에 더 충분한 기술적, 사회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제공자 개인의 오류와는 달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단기간에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코로나19 애플리케이션은 감염자와 밀접 접촉할 경우에 자가격리를 지시하도록 설계됐는데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보다 5배는 더 오래 전염성이 있는 환자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1900만명이 앱을 다운로드 했는데 엄청나게 적은 수만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자신과 가족들을 감염에 노출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 챗봇도 마찬가지로 광범한 인구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오류와 결함으로 영국에서 연간 2천명이 사망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은 불투명한 경향이 있고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는 교정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불투명한 기술을 누군가가 비윤리적으로 설계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인공지능은 의료보장을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에 따르면, 골절로 입원한 노인 환자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17일 후 퇴원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17일째 되는 날에 보험사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통증은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이 결정을 뒤집는 법원 결정이 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방식의 보험금 지급거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내 사망할 수 있는 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최대 2~3년이 걸리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빌롯 챗봇에서는 성별 편향성도 발견됐습니다. 예를들면 흉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우울증이나 공황발작 가능성을 제시했고, 비슷한 증상의 남성에게는 심각한 심장 문제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응급실 방문을 권장했습니다. 미국의 비슷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체로 백인 환자가 흑인 환자보다 더 아프다고 판단하고 흑인에게 더 적은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 설계’나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사회의 편견이 인공지능 데이터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기술은 처음부터 ‘윤리적 설계’를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설령 기술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당뇨나 HIV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런 기술은 특정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혜택을 줄수도 있지만 문제의 책임을 당사자들에 돌리면서 불필요한 낙인을 찍을 수 있고, 영리 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로부터 공격적 마케팅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예측모델을 고용주나 보험사가 활용하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욱 빈번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해킹공격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선진입-후평가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기존기술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윤리적 사회적 검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의료를 포함한 몇몇 분야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이런 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인공지능을 가른 기술들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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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오늘 4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한진중공업에게 지난 4월 26일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오염토 불법매립과 환경운동가 폭행사건에...
토, 2017/04/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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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2550명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격적인 사드배치 결정 이후 부지 선정 과정부터 졸속적으로 진행해온 국방부는 사업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국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6일 새벽, 만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막아선 채 성주 골프장 내에 장비 일부를 들여놓기에 이르렀습니다.

3. 현재까지 들여놓은 장비만으로 사드의 실전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방부는 이 장비들을 통한 실전 운용 과정에서 시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해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미 군 태평양 사령관은 의회에서 한국의 MD편입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원점에서 돌아봐야 할만큼 상황의 변화가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계속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그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4.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은 오늘(8일)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과 현재까지 반입된 장비를 이용한 사드 운용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드 장비의 반입이 계속되고 실전 운용까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들이 직접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7/05/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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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 속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곳은 국회가 아닌 광장이었고, 정치인을 선도한 것은 되레 국민이었다. 국회가 좌고우면할 때 광장의...
수, 2017/05/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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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9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다자구도에서 처음으로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와 염원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민심이 이끌어낸 시민혁명의 요구를 되새겨 적폐 청산과 함께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흐트러짐 없이 실천하고 소통과 통합을 위한 열린 리더십을 구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할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 국정농단을 가능케 한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개혁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소통과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야 한다.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포용하여 국정운영의 지지로 이끌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는 가계부채 폭증, 사상 최대의 실업률, 열악해진 노동환경, 부동산 가격폭등 등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확대, 불평등의 심화가 지속되는 상황을 갈등 없이 효과적으로 풀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대북 군사 압박 등으로 긴장과 대립으로만 치닫는 남북관계와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 한·중 관계의 긴장 등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극복해야만 당선자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경실련은 당선자가 전임자와 달리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먼저, 소통과 통합의 열린 리더십으로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소위 보수와 진보의 격화된 정치·이념대결과 세대와 계층 사이의 불신 등 갈등이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야당을 찾아가 협치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대화하고 포용하여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과정이 생략돼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 조직과 기능, 예산 등을 파악하고 재정비하는데 촉박할 수밖에 없다. 총리 후보 지명과 청와대 인선, 정부조직 개편에 이르기까지 공백상태였던 국정을 시급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독선적,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이미 경험했다. 이전 정권과 같이 ‘불통’이라든가 ‘국민과 맞서는 권력’으로는 민주적인 가치는 또다시 훼손될 것이다. 당파적 국정운영을 넘어선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민주적인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 논공행상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인재등용으로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상대진영의 합리적인 정책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열린 리더십과 통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둘째,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불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리성, 투명성,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권력기관의 정치화를 차단해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부조리와 불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동시에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사회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개혁과 통합을 함께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조화롭게 풀어내야 한다.


셋째,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사회경제적 강자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개인과 계층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외된 세력을 염두에 둔 균형과 조화가 이뤄진 공정한 정책운용에 나서야 한다. 1344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폭증,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135만 명의 실업자, 열악해진 노동환경, 부동산 가격폭등, 비싼 대학등록금, 불로소득 창궐과 빈부격차 확대 등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와 이념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격차 문제의 해결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 평화적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한반도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다. 최근 미국의 사드비용 부담요구로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에서 이익동맹으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크다. 사드 배치에 대해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험난하다. 혼란스러운 한반도 정세를 수습할 수 있는 외교안보정책의 제시가 절실하다. 대북정책, 대외정책에서 주권국의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미·대중 갈등을 극복해 관계발전에 나서야 한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끝으로, 시민들은 적폐 청산을 넘어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와 평화로운 한반도 등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염원하고 있다. <경실련>은 자신의 생각만을 절대시하는 독선과 오만을 철저히 경계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합리적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대화하는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대통령직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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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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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감옥행 상징하는 8 * 4 * 2 m 대형 모형감옥 설치,
새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일시: 2017년 5월 15일(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광장 북측광장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행사 후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사진기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오는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새로운 정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하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기준 한국에는 최소 397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으며, 지난 60년간 약 19,000명을 웃도는 수의 병역거부자가 수감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8 * 4 * 2 m 크기의 모형 감옥이 설치됩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상징하는 죄수복을 입고 모형 감옥 안에서 모든 순서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됐다 출소한 병역거부자 약 20명 가량도 기자회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9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이듬해 말 병무청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으며, 이후 이렇다 할 제도 개선 없이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 위반 결정을 내리는 등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우려 표명도 이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최근 일선 법원이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등 현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체복무제 도입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국제앰네스티가 제시한 8대 인권의제에 대한 답변서에서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신임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 매년 수백 명이 양심을 이유로 감옥에 가야만 하는 현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 진행 순서
• 발언 1: 나동혁 | 출소한 병역거부자(2005년 9월 30일 출소 )
• 발언 2: 홍정훈 | 재판중인 병역거부자(2017년 4월 20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현재 불구속상태에서 2심 진행중)
• 발언 3: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4: 김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끝.

금, 2017/05/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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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 병역거부자 감옥행 상징하는 대형 감옥 설치돼
참가자들, 새 정부에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일시: 2017년 5월 15일(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광장 북측광장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새로운 정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하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8 * 4 * 2 m 크기의 모형 감옥이 설치됐으며, 참가자들은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상징하는 죄수복을 입고 모형 감옥 안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됐다 출소한 병역거부자 약 20명 가량도 참가했다.

2002년 수감됐던 병역거부자인 나동혁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15년전 병역거부를 선언할 때 저 같은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 다른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그 상황이 15년째 계속될지는 몰랐다. 이제는 정말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을 봤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20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는 “더는 사법부가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문재인 정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대체복무제 법안을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권으로 사실상 정치적 여건은 갖춰졌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상황이 되었다. 저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처장은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며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고 “여태까지 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감옥을 가야했던 이들과 앞으로 감옥갈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되돌려주기를 기대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9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이듬해 말 병무청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으며, 이후 이렇다 할 제도 개선 없이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 위반 결정을 내리는 등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우려 표명도 이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 일선 법원이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등 현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체복무제 도입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국제앰네스티가 제시한 8대 인권의제에 대한 답변서에서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참가자들은 신임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 매년 수백 명이 양심을 이유로 감옥에 가야만 하는 현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1981년 세계병역거부자회의에서부터 시작되어 후에 국제평화단체인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이 전쟁을 거부하고 총을 들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병역거부자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보도사진은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월, 2017/05/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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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Amnesty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emand their rights from behind bars on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Locked inside in a recreated 8 x 4 x 2 meter prison cell in central Seoul, 20 conscientious objectors
demanded that the new administration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At 11 am on Monday, 20 conscientious objectors, National Assemblyman Min-joo Park and activists fro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clothed in prison garb opened a press conference from behind the metal bars of an 8-meter wide, 4-meter deep and 2-meter high prison cell in Gwangwhamun Plaza, central Seoul to call for an end to their ongoing imprisonment and recognition of their human rights to mark 2017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South Korea continues to imprison more young me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any other country on earth. At the end of April 2017, at least 397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imprisoned in South Korean jails simply for exercising the universally recognized right to object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To date, more than 19,000 South Korean men have been imprisoned over the last 60 years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t the press conference, Dong-hyeok Nam who was imprisoned in 2002 for conscientious objection said, “At the time I announced my objection 15 years ago I asked that those who made the same decision as I should be given a different opportunity. I didn’t realize that this people would continue to be imprisoned for another 15 years.” Additionally, he emphasized, “Now it is definitely the time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ctivist, Jeong-hun Hong, who is currently appealing his original sentence of one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handed down on 20 April 2017, added, “The lack of alternative service should not be the reason that the courts send conscientious objectors to prison any more. I appeal to President Moon Jae-in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as soon as possible.”

National Assemblyman from the Minjoo Party, Joo-min Park who provided legal representation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pending cas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and who is preparing a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announced that,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brings with it the necessary political conditions. We are now in a position where we must resolve this issue. I too will do my best.”

Amnesty International Korea Director Catherine Heejin Kim, she said, “This time the newly inaugurated President Moon Jae-in has indicated that he is concerned about this issue.”

“We have high expectations,” she added. “We hope those who have thus far been imprisoned and those who are preparing to be sent to prison for their religious belief or convictions will be given the chance to return to their normal lives.”

Despite initially announcing its intention to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200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no progress and continues to violate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by imprisoning them and failing to recognize their rights – even in the face of repeated criticism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President Moon Jae-in just days in office and in the global spotlight, Amnesty calls on him to live up to his promise to take ac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ensure that no more young men are sent to prison. In a response to a questionnaire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o presidential candidates prior to the election, President Moon pledged to bring domestic law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o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Ensure that, i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not entirely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they have the option to perform an appropriate alternative non-punitive service of a genuinely civilian character which is under civilian control and of a length comparable to that of military service.”

We must ensure that the voice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heard and delivered to the new president so that South Korea can finally live up to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respect, protect and promote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PRESS STATEMENT

To mark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we are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stop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and introduce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As of the end of April 2017, at least 397 people are locked inside a cold prison cell for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religious, pacifist or other beliefs. According to the Jehovah’s Witnesses, a total of more than 19,000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imprisoned over the past 60 years and the amount of accumulated time they have spent in prison totals 36,300 years.

Public awareness over conscientious objection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began in the early 2000s when Oh Tae-yang publicly announced hi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The tragic situation of hundreds of individuals having to go to prison every year for following the dictates of conscience had become an ongoing problem in South Korea and elsewhere and eventually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nounced its plans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on 18 September 2007 after considering the realistic need that “the current system that creates ex-convicts should be resolved by any means necessary.”

However, on 24 December of the following year, the government announced it was indefinitely postponing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on the ground of a lack of public agreement.

The government’s posi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has not moved an inch since that day. In that time, the Government has done no more than carry out a few more public opinion surveys. In response to repe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government has simply repeated that ‘social consensus is lacking’ like a broken record. Even when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uled the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 form of arbitrary detention and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r when a number of states recommended that South Korea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hrough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sponded that a public consensus had not been developed.

While the Government has displayed a tepid attitude to resolving this issu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ands to end the on-going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getting louder.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fourth report on South Korea fo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dded the unprecedented recommendation that all imprisoned conscientious objectors be immediately released.

It has become a regular practice for courts to hand down ‘fixed-length’ sentences of the minimum punishment of one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and have also been consistently calling for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s prescribed by the Military Act. Furthermore, since 2015 the courts have been handing down an increasing number of so-called ‘conscientious judgement’ not guilty rulings. In only the past three years there have been 21 not guilty rulings handed down and in October last year the first not guilty ruling was handed down to conscientious objectors at the court of appeal.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urrently reviewing a cas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88-1 of the Military Act as a ground for the criminal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s the Government itself revealed, it is clear that there is a public consensus on the need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that mass produces ex-convicts.

We are calling on the new Government to resolve this issue as a matter of urgency. Amongst those participants who have joined with us today, some are currently undergoing trial for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as conscientious objectors as well as others who are currently awaiting trial. In order to prevent these people from being sent to prison, we need a response from the Government as soon as possible.

When running as a presidential candidate, President Moon Jae-in said in response to an 8-point human rights agenda questionnaire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s a constitutionally protected fundamental right of the highest value” and promised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and improve the reality in which conscientious objectors are criminally punished.” We hope that with these and the other such promises the new Government has made, no one else will be sent to prison for following the dictates of their conscience.

All participants
15 May 2017,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You can download photos from the press conference for your use by clicking on the button below. Please credit all photos to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Park Ma-ri.

ENDS

월, 2017/05/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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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ed inside in a recreated 8 x 4 x 2 meter prison cell in central Seoul, conscientious objectors to demand that the new administration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 Date and Time: from 11 am, Monday, 15 May 2017
  • Location: North End, Gwanghwamun Plaza, Seoul
  • Organize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As there will be a dramatic performance following the press conference, we expressly encourage interest from photojournalists.

At 11 am on Monday, 15 May Amnesty International Korea will assemble in an open air prison in Gwanghwamun Plaza, to stand with conscientious objectors in calling for an end to their ongoing imprisonment and recognition of their human rights to mark 2017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At the end of April 2017, at least 397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imprisoned in South Korean jails simply for exercising the universally recognized right to object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Assembling behind the metal bars of an 8-meter wide, 4-meter deep and 2-meter high prison cell in central Seoul, participants dressed in prison uniforms will join 20 conscientious objectors to hear some of their stories and demand that their human rights be respected.

South Korea continues to imprison more young me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any other country on earth. To date, more than 19,000 South Korean men have been imprisoned over the last 60 years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Despite initially announcing its intention to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200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no progress and continues to violate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by imprisoning them and failing to recognize their rights – even in the face of repeated criticism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President Moon Jae-in just days in office and in the global spotlight, Amnesty calls on him to live up to his promise to take ac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ensure that no more young men are sent to prison. In a response to a questionnaire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o presidential candidates prior to the election, President Moon pledged to bring domestic law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o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Ensure that, i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not entirely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they have the option to perform an appropriate alternative non-punitive service of a genuinely civilian character which is under civilian control and of a length comparable to that of military service.”

We invite you to join us to help ensure that the voice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heard and delivered to the new president so that South Korea can finally live up to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respect, protect and promote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Event Timetable• Testimony 1: Dong-hyeok Na, conscientious objector released from prison on 30 September 2005
• Testimony 2: Jeong-hun Hong, currently appealing his 20 April 2017 sentence of 1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for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 Statement 1: Joo-min Park,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 of The Minjoo Party
• Statement 2: Catherine Heejin Kim,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Official Press Statement Reading
• Performance

END

금, 2017/05/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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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3호로 미세먼지 응급감축을 지시하였다. 아침마다 미세먼지 주의보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 밖에서 뛰어놀며...
월, 2017/05/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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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대책

미세먼지 해결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조속히 폐쇄하고 내달 일시가동중단(셧다운),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 등 오염물질배출량이 상당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00여개 이상의 사업장 가운데 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위에 해당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했다. 또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 이에 대해,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건설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철회계획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답했다.

○ 지난 5월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현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

 

2017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논평] 文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따른 입장_서울환경연합

화, 2017/05/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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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시 : 2017년 5월 18일(목) 오전10시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앞(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부평미군기지...
수, 2017/05/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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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이행 점검 사이트 운영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미세먼지 온라인 플랫폼 ‘미세먼지 안녕(byedust.net)’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 이행 상황을 볼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했다.

○ 대선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이행된 사항은 없다. 다만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쇄, 올 해 6월 일시가동중단,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 정례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발표했다.

○ 이에 따르면 △노후 석탄발전기 ‘조기 폐쇄’에서 ‘임기 내 폐쇄’로 구체적인 시한이 정해진 것 △4,5월 일시가동중단을 3~6월로 2개월 늘린 것 등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보다 강화된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 백지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 서울환경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기존의 미세먼지 특별대책(2016.6),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2016.7) 또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누구나 ‘http://byedust.net‘에서 볼 수 있다.

○ 미세먼지 해결은 시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시민 사이의 견해를 좁히려 노력할 것이다.

 

20175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이행 점검 사이트 운영

목, 2017/05/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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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18일 론스타 국제중재(ISD)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을 맞아 론스타 ISD 의 실체를 규명을 요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608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론스타가 2012 년이명박 정부에게 5 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론스타 소송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습니다 작년 8월 마지막 서면 공방이 끝난 지금 국민 그 누구도 론스타 소송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민변의 이번 승소 소송은 도대체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5조원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는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입니다

민변은 새 정부에게 이번 패소 판결을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 론스타 소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20175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목, 2017/05/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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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사실 계곡 상류 불법 행위 확인

종로구, 시정명령 조치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8일 오후 백사실 계곡 상류를 훼손한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종로구에 통보했다.

○ 이에 종로구청은 백사실 계곡 상류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신고 없이 형질변경(절성토), 임목벌채 등을 강행한 불법 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보호 활동 등 백사실계곡보전운동을 해마다 펼쳐왔고, 특히 3~6월 도롱뇽 산란시기에는 탐방객 출입 자제 요청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백사실 계곡 보전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펼쳐왔다.

 

○ 서울시는 백사실 계곡을 2008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환경연합은 백사실계곡 보전를 바라는 주민들을 비롯 종로구, 서울시와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75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보도자료_ 백사실 계곡 불법 훼손 행위 적발

금, 2017/05/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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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미세먼지 바로알기시민강좌 운영

국내외 전문가 강사진 10인 참여,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오는 5월 30일부터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를 운영한다.

○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피해와 불안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민 실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강좌를 준비하였다.

○ 강사진으로는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조강래 (사)자동차환경센터 회장,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용일 자동차환경네트워크 대표, 원영재 클린아시아 대표,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시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부위원장,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문난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건강영향, 경유차, 화력발전소, 현황과 과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 ‘미세먼지 바로알기’ 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수강신청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ecoseoul.or.kr) 및 미세먼지 안녕 사이트(http://byedust.net)에서 할 수 있다.

○ 한편, 지난 5월 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75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운영

 

월, 2017/05/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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