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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수, 2023/03/22- 15:10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재검토 필요

  1. 오늘(3/2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지난 2/14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안 7개가 병합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단체들은 과방위 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지만,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를 준비하기는커녕 산업 육성만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등에 관여하는 규제기관이 인공지능법안의 관할기관을 맡는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 달리 산업 육성만을 위해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하던 과기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세계적으로도 드문 입법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오늘 기자설명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를,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고위험인공지능 분류 및 규제 관련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 입법례와 과방위 통과법안의 근본적 차이>를,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을,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가 <과방위 통과법안이 타법과 충돌할 가능성,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하는 지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이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을 발표하였습니다. 끝.

▣붙임자료

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별첨자료1.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발표자료

▣붙임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은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던 7개 법안을 가장 최근에 발의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한 결과물입니다. 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법안에 대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할 만큼 제정이 목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 지, 어떤 범위까지 뻗어나갈 지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민 안전 및 인권 보장 규제를 완화하며, 대부분의 규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 채 ‘선허용, 후규제’한다는 일견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현재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스피커,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보험이나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검색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출입에 사용되는 얼굴인식 알고리즘 등, 어떤 인공지능은 생계나 안전, 인권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결코 줄어들 수 없으며, 특히 앞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인공지능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에 런칭된 챗봇 이루다 사건입니다.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스캐터랩은 2013년 텍스트앳, 2016년 연애의 과학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왔고 이를 자사 다른 제품인 대화형 챗봇 ‘이루다’의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수집 동의를 받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깃허브에 업로드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등 윤리적 문제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조사인 스캐터랩은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챗봇 이루다는 런칭 3주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채용도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인공지능 채용 도구를 도입하면서 인공지능의 차별성 및 편향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했는지, 면접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인공지능 운영 과정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료의 부존재,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두 기관의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는데,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들은 당연히 공개될 수 없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면서도 그 인공지능의 문제점과 성능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으로서 민원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례는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과기부가 추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법무부와 과기부가 2019년부터 법무부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의 안면 데이터 약 1억 7천만 건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민간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과기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쟁적인 R&D를 통한 공모방식으로 추진되어 실제 위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업체에게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국가 감시 가능성이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법제도 없는 상황에서 내·외국인의 얼굴인식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했다는 점은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이 인권보다는 산업 육성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문제들은 인권위나 개보위가 개입해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데,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과기부가 해당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최상위 기관이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17일, 과기부를 비롯한 전 부처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는데, 9대 전략 중 하나인 전략 (3) 과감한 규제혁신 에서 ‘선허용-후규제’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2020년 12월 23일, 과기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보도자료에서 AI 윤리기준은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과기부는 2021년 5월 13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기부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보다는 민간 자율과 윤리를 통한 규율, 선허용 후규제 도입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산업육성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과기부가 인공지능 규율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같은 해 5월 인공지능 입법에 있어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니라 공정위, 인권위, 개보위가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다르게,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 등 독립적 기구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통제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인권 관점의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보위에서 먼저 나왔는데, 2021년 5월 31일, 개보위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2022년 5월 11일, 국가인권위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 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국무총리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과기부, 개보위,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에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을 제개정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과기정통부 장관, 개보위 위원장, 방통위 위원장, 공정위 위원장, 금융위 위원장 등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제도 개선에〈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공지능 법안이 인권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2022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적 통제방안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실현 방안을 연구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2023년 초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5일,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했는데, 과연 이번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수립하며,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조로 인공지능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일 국가적 수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와 조화를 이루며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인공지능은 (기술적 시도는 차치하고)비교적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현상이라 정확히 무엇이라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함.

  • 새로운 현상이다 보니 안전성과 신뢰성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안전성과 신뢰 담보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불어야 할 것임. 다른 나라들도 안전성 신뢰성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할 것임.

  •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임.

  • 물론 국가가 과학기술 장려를 할 수 있고 해야 하지만, 이 또한 공공복리, 국민의 복리증진 등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이번 법안이 이와 같은 헌법가치에 부합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우선 첫째 이법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현행 기능정보화기본법과 입법목적도 거의 유사하고 인공지능 정의도 유사함. 따라서 이법안이 통과되면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따라야 할지 이법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임. 둘째, 산업육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방안도 갖추어져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 특히 11조 “생명, 안전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음. 우선 진입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산업육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 이에도 안맞는다고 할 것임. 세째, 26조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을 과기부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과기부가 고위험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고지만 하는 구조이며,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이 법안은 인공지능은 안전과 신뢰확보가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려울 것임.

▣붙임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이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과 그 지점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정위)

-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관련 규율 및 정책 일반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도입할 때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법안 제11조 제2항).

- 법안 제11조 제1항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국민의 안전, 생명, 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예외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면서 엄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적인 규율 내지 규제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기능할 우려가 상당함. 인공지능 기술과 피해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이전에 위해가 되거나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적인 개입이나 규제를 배제하는 결과가 될 것임.

-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그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위험을 관리하여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마땅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각 분야별 소관 부처가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사전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여 이러한 조치는 제약을 받거나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채용 분야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보장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활용되었는지, 프로그램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적법한지, 이후 보관 및 처리 등의 과정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법제 정비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서 사전에 개입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지, 인공지능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불복하거나, 구제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개입하여 프로그램의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시도가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품 안전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사전에 인공지능기술의 위험성을 관리, 감독하거나 특정한 인증을 거치기 전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제 등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붙임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 법안은 의료기기에도, 보건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인공지능에도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적용합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인공지능이 도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 IBM이 개발한 ‘왓슨 포 옹콜로지’입니다. 왓슨은, 의사가 암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해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길병원,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조선대, 화순전남대병원 등이 이 ‘쓰레기’를 도입해서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결국 최근에 IBM이 왓슨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뒤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병원 홈페이지에 왓슨을 이용해서 암치료를 한다는 홍보 게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바빌론’이라는 이름의 AI 의료 챗봇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바빌론은 인공지능 챗봇으로 환자를 미리 걸러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치료를 받게 해서 국가 의료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인공지능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이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바빌론 챗봇은 불충분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신약을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바빌론도 지난 해 말 영국정부로부터 계약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결정은 피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공지능이 여타 의료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여타 의료기술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때문에 더 충분한 기술적, 사회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제공자 개인의 오류와는 달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단기간에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코로나19 애플리케이션은 감염자와 밀접 접촉할 경우에 자가격리를 지시하도록 설계됐는데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보다 5배는 더 오래 전염성이 있는 환자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1900만명이 앱을 다운로드 했는데 엄청나게 적은 수만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자신과 가족들을 감염에 노출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 챗봇도 마찬가지로 광범한 인구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오류와 결함으로 영국에서 연간 2천명이 사망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은 불투명한 경향이 있고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는 교정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불투명한 기술을 누군가가 비윤리적으로 설계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인공지능은 의료보장을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에 따르면, 골절로 입원한 노인 환자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17일 후 퇴원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17일째 되는 날에 보험사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통증은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이 결정을 뒤집는 법원 결정이 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방식의 보험금 지급거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내 사망할 수 있는 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최대 2~3년이 걸리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빌롯 챗봇에서는 성별 편향성도 발견됐습니다. 예를들면 흉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우울증이나 공황발작 가능성을 제시했고, 비슷한 증상의 남성에게는 심각한 심장 문제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응급실 방문을 권장했습니다. 미국의 비슷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체로 백인 환자가 흑인 환자보다 더 아프다고 판단하고 흑인에게 더 적은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 설계’나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사회의 편견이 인공지능 데이터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기술은 처음부터 ‘윤리적 설계’를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설령 기술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당뇨나 HIV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런 기술은 특정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혜택을 줄수도 있지만 문제의 책임을 당사자들에 돌리면서 불필요한 낙인을 찍을 수 있고, 영리 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로부터 공격적 마케팅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예측모델을 고용주나 보험사가 활용하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욱 빈번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해킹공격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선진입-후평가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기존기술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윤리적 사회적 검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의료를 포함한 몇몇 분야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이런 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인공지능을 가른 기술들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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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도 청산되어야 하며, 생명권의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국민들의 승리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연 1,50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로 표현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그 자격을 잃었다.

우리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정권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재벌과 일부 특권층들만 초법적 특혜를 누리며, 평범한 국민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생명권이 짓밟힌 모든 비리와 적폐는 청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히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의료적폐는 ‘의료게이트’라 일컬어질 만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지만, 아직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의료적폐들의 진상이 낱낱이 조사되고 드러나야 한다. 재벌들이 뇌물과 맞바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폐기되어야 하며 권력에 기생하여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했던 의료계 인사들과 의료기관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 의료윤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작년 말 11월 2일 보건의료인 2586인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진상규명, 박근혜정권이 추진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의료분야를 재벌들에게 넘기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 안전과 생명이 권력과 탐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또 다시 한 걸음 전진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 정권의 의료적폐가 청산을 위해, 민주주의 회복과 생명권과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2017.3.11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토, 2017/03/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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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013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29% 증가 추정, 2060년엔 3배 증가한다.

OECD의 ‘2017 대한민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터키에 이어 2위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는 압도적인 화석연료 사용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1차 에너지 총소비량에 따르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비율은 무려 82%를 차지하는데요. 반면 재생에너지는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6기, 계획 중인 것은 8기로 2022년까지 총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반도 위에 자리잡을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순위(2015년)의 1-5위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2035년 재생에너지 장기 목표인 11%는 2030년보다도 후퇴한 목표입니다. 이마저도 재생에너지 지원과 에너지 수요 관리, 양쪽에 대한 노력을 현저히 확대해야 가능합니다.

미세먼지와 안녕!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합니다.

 

 

서울홈페이지-메인

 

금, 2017/03/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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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서울환경연합 소식지 ‘잎새통문’에 실리는 글입니다.

봄철 미세먼지 이제는 안녕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3년부터 늘어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과 건강보호를 위한 3월 집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날이 한껏 풀려 이제는 정말 봄인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봄을 즐기기도 전에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수도권을 포함 중서부 지방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포근한 날씨로 나들이를 준비하던 가족과 연인들은 나들이를 나가려다 미세먼지 나쁨을 말하는 뉴스를 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곧 불어올 황사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철 황사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이때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3월 한 달간 정부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월 27일 시작한 첫 기자회견은 3월간 진행될 미세먼지 활동을 알리고 2월 1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된 실효성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정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환경부조차 1년에 2번 정도 발령된다고 할 정도로 발령기준이 높습니다. 발령된다 해도 수도권 차량 중 공공기관 차량 단 12만대만 적용대상인 차량2부제와 공공기관 사업장 자발적인 조업단축으로는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없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차량 2부제 전면시행과 같은 적용대상의 확대 필요합니다.

다음 기자회견은 정부에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증가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수도권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은 경유차 29%, 건설기계 22%로 과반이상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설기계의 경우 대부분 노후한 경유차이며 일반 경유차 보다 더욱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발표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은 기존의 정책들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고, 거기에 정작 실효성을 기대했던 공해차량진입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나 녹색교통진흥지역과 같은 정책들의 시행은 느리기만 합니다. 이처럼 자동차 뿐 아니라 실효성 없는 정부정책도 시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조기 실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 주요 통행료인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차량 중 나홀로 차량의 비중은 73%에 달합니다. 이대로 나홀로 차량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한다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나홀로 차량 감축을 위한 행정기관의 책임감 있는 정책의 실행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3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정부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되풀이하는 이유에는 낮은 국내대기환경기준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 기준보다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1급)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1단계 높은 대기환경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된다면 이를 맞추기 위한 배출기준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확실한 정책의 목표 설정 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외도 석탄화력발전소 등 국내 미세먼지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와 달리 단시간에도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이지만 정부는 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면서 말과는 다른 행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는커녕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대응을 2017년 중점사업으로 정해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안녕(https://www.byedust.net/)” 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안녕” 은 정부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의 이행점검과 미세먼지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나도 한마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연합 이민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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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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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서울환경연합 소식지 ‘잎새통문’에 실리는 글입니다.

 

도롱뇽이 전하는 걱정스런 봄의 소리 “생존권 보장, 더 이상은 못 참아…”

 

경칩도 지나고 기온도 오르고 어느덧 완연한 봄냄새가 납니다. 이동이는 봄이 오면 이사를 하지만 양서류는 봄이 오면 겨울잠에서 깨어나 산란을 시작합니다. 도롱뇽은 4월 초에서 5월말에 걸쳐 산란을 하고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의 작은 돌멩이 및 수초에 알을 붙입니다. 보통 한 마리의 암컷이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알은 3~4주안에 부화됩니다.

그런데 매년 오르는 지구의 온도는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의 산란일을 앞당깁니다. 올해 도롱뇽 알을 발견한 날은 2월 중순이었습니다. 경칩이 되기도 전에 도롱뇽은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또한 우리나라 개구리와 도롱뇽 대부분은 물이 흐르는 숲속 계곡이나 저지대 논가, 저수지 또는 습지에 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우량이 줄면서 또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서류는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등의 영향을 받는 위험에 빠진 가장 위험성이 큰 멸종 위기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보고서에 의하면 양서류 가운데 약 30퍼센트가 멸종 위협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양서류가 사라지면 생태계 전체에 균형을 깨트리고 다른 종의 멸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롱뇽의 성체는 지렁이와 수서곤충을 먹고 삽니다. 도롱뇽이 사라지게 되면 이들이 먹는 곤충들의 개체 수 조절이 어려워질 테고 도롱뇽의 상위포식자는 먹잇감을 잃게 되어 함께 멸종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양서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어요?

서울시내에서도 도롱뇽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서울환경연합의 회원님들은 아실겁니다. 바로 2004년부터 서울환경연합이 보호운동을 해오던 백사실계곡입니다.

도롱뇽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백사실계곡은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문화사적(백석동천, 사적 제462호)과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우수한 자연생태지역입니다. 도롱뇽을 비롯하여 개구리, 버들치, 가재 등 다양한 생물체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1급수 지표종인 ‘도롱뇽’은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에 의한 서울시 보호야생동물로서 백사실계곡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그 보존가지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와 잘못된 이용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생활 속 실천은 도롱뇽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하지만 당장의 산란철 도롱뇽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회원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산란철 도롱뇽서식지 탐방을 자제해 주세요. 탐방이 불가피할 경우, 도롱뇽들이 산란에 집중할 수 있게 조용히 탐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천과 함께 제도개선도 중요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에 탐방객수를 조절할 수 있는 탐방객 총량제와 사전예약제 도입과 휴식년제 도입, 나아가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서울환경연합 조민정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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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3월 3일 세계야생동·식물의날을 맞아 진행한 산란철 백사실 도롱뇽보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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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이날 퍼포먼스로 도롱뇽이 자신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규탄 발언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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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자전거 부대가 백사실계곡안을 탐방하는 모습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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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올 봄 일찍 모습을 드러낸 도롱뇽과 도롱뇽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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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갯버들도 꽃을 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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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멧돼지 목욕터 (차두원 회원이 답사를 갔다가 멧돼지를 만나서 심장을 잃을 뻔 했다)

금, 2017/03/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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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일 금요일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을 기념하며, 또 경칩을 맞이해 산란철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도롱뇽의 ‘생존권 보장’ ​이를 위해 행정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와 늘어나는 탐방객, 무분별한 이용에 적절한 관리 대책을  시민들에게는 산란철 이용 자제와 주의를 요청했다.

그런데, 인왕산 자락에서 도롱뇽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또다른 도롱뇽 서식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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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년도에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자연형 호안구조를 변경하고 물웅덩이를 조성한 곳이다.

이렇게 인간 친화적인 곳에 도롱뇽이 있을줄이야, 그런데 있다. 매년 있었다. 그렇지만 어느곳에도 도롱뇽을 위해 애쓴 흔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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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식지를 관통하는 동선으로 사람들은 자유롭게 탐방을 하고 완충식재 하나 없이 생활체육시설이 도롱뇽서식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야밤에도 운동할 수있게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도롱뇽이 받는 빛공해는 내가 도롱뇽이 아니어도 상상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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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산책하는 멍뭉이들이 목을 축이고 가는데 멍뭉이는 사랑스럽지만 혹여나 도롱뇽이나 개구리 알을 호로록 할까봐 걱정이된다.

 멍뭉이뿐만 아니라 도롱뇽의 은신처가 없어 도롱뇽 알이 새들의 먹이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

또 체육시설 아래 배수로가 수계로 직접 유입되는 구조이다. 이정도면 정말  본격 도룡뇽 서바이벌 리얼 생존 버라이어티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 도롱뇽이 잘 살 수 있게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한다. 도롱뇽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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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과 종로구 주민, 종로구청 담당자와 현장에서 만났다.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담당자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까지 전부를 현장에서 같이 했다.

지난주 모니터링 보다 도롱뇽 알도, 개구리 알도 늘어났다. 이와중에 폐사한 도롱뇽 알도 있었다.

(※ 환공포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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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산란철 전에 이곳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지켜볼 것이다.

물론 청년 잡화와 함께, 지역주민 밀크님과 함께

도롱뇽 생존권 사수! 

투재애애애애앵!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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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시립대와 인왕산 합동조사 이후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에 개선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지난번 조사 보고서와 함께 첨부해서 전달했습니다.

 하나, 북악산 백사실 계곡, 인왕상 누상동 지역 산란철 도롱뇽 서식지 보전관리 대책 수립

  – 백사실계곡 도롱뇽 서식지 주변 샛길폐쇄, 접근 금지 등

  – 인왕산 누상동 지역 도롱뇽 서식지 안내 표지판 설치서식지 주변 샛길폐쇄, 접근 금지 등

 둘, 북악산 백사실계곡 보전을 위한 휴식년제 도입, 탐방객 총량제(사전예약제), 특별 보호구역 지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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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환경연합의 요구를 받아 도롱뇽과 산개구리 서식처를 관통하는 샛길을 폐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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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청 담당자,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대표와 함께 현장에 나와서 알상태와 전체적인 서식공간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개구리알과 도롱뇽알을 살펴봤는데 상태가 좋지를 않네요,,,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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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산개구리 성체를 봤습니다. 자기가 낙엽인냥 보호색을 띄고 가만히 있어서 못알아봤는데 움직이는 바람에 냉큼 알아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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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계속 모니터링하다보니 계곡 물줄기를 따라 도롱뇽과 산개구리가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지속적으로 관찰하려고 합니다.

또 진입은 차단 했지만 사람들의 통행으로 흙이 쓸리고 나대지로 남아 있는 부분은 4월 4일에 식재를 하여 좀 더 확실하게 통행을 제한하고 완충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안내표지판도 함께 설치 하고요.

인왕산 답사를 마치고 백사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산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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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고질적인 문제인 계곡 상류부에 마을에서 설치해 놓은 호스를 제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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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체증이 내려간것 같이 눈에 걸리는 인위적인 호스 없이 경관이 쭉쭉 시원합니다.

백사실의 경우 생태경관’보호’ 지역이지만 ‘경관’과 이용자 편의에 더 치우쳐있습니다.

백사실은 내년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지 10년이 되는데요,,

고정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상부 오염원과 수많은 탐방객으로 몸살을 앓는 백사실계곡,,,

그로 인해 살곳을 잃어가는 생물들,,,

이곳에는 우리의 이기심 말고 진짜 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70323-모금-04

목, 2017/03/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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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와 미세먼지 심한 날,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실외 활동을 자제한다 :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 외출이나 실외 운동, 산책 등을 피하고 피할 수 없을 땐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요.

2. 물을 자주 마신다 : 물을 자주 마시면 기관지 점막이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3. 내몸의 먼지를 떨어낸다 : 흐르는 물에 코를 세척하고 얼굴과 손을 자주 씻어요. 특히 외출 후 귀가했을 때는 손발을 씻고 세수를 해요.

4. 실외 환기를 피한다 : 환기를 자제하고 청소할 때도 진공청소기보다는 물걸레질을 해요. 실내 환기가 꼭 필요할 때는 오전 11시 이후에 해요.

5. 환경을 생각한다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나 홀로 차량운행을 줄이고 공회전을 하지 않아요.

 

화, 2017/03/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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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경유차를 선택했을까?

나쁜 공기 골칫거리 3대장, 바로 미세먼지, 오존, 질소산화물입니다. 모두 인체에 위협을 주는 유해물질인데, 질소산화물 중 이산화질소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을 돕습니다.

질소산화물 어디서 나올까요? 경유차 26%, 중장비·농기계·선박 23%, 석탄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16%, 공장 등 제조업 16%, 다른 자동차 5%, 기타 14%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0년동안 3조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이산화질소 농도는 묵표치의 불과 15% 밖에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때문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경유차가 55%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과거엔 경유차를 생계형 노동자나 산업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을 100:85:50 수준으로 조율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는 경유차는 레저용 SUV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경유차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신형 경유차에 따라 구매 시 5년 혹은 영구 면제라 유명무실합니다.

실제 경유차 20종을 대상으로 도로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측정해봤더니 단 1종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준치 20.8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치마저도 휘발유 기준치의 4배입니다. 값싼 연료비에 환경부담금도 없고, 휘발유보다 오염물질을 더 배출해도 같은 헤택을 누릴 수 있으니, 경유차는 인기를 끌 수 밖에 없습니다.

경유차 선택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경유차를 선택하도록 사회적 구조를 만든 건 정부입니다.

 

(2016년 5월 제작)

화, 2017/03/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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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아직도 중국탓만 하십니까?

물론, 봄에는 편서풍을 타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날아와 국외영향은 60~80%까지 상승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1년 365일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차곡차곡 축적중이죠.

경유차, 무려 수도권 미세먼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범입니다.

또 초미세먼지 중 최대 28%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유입됩니다.

정부는 오히려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경유차 구매를 조장합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 11기가 건설 중이며 9기가 2029년까지 증설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할 말인가요? “국민 마스크 쓴 모습에 제 가슴까지 답답하다.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그 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우선입니다.

 

(2016년 5월 제작)

화, 2017/03/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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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나무 심는 날 앞 당겨야’

국가기념일 변경 실효성에는 의문…시민참여형 식목주간, 식목월 등 다양한 대안 제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제8회 온난화식목일 기념으로 ‘기후변화시대, 온난화 식목일을 말하다’ 토론회를 3월 28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했다.

첫 발표에 나선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나무 심기 적당한 날짜가 10일 정도 빨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한반도 기온 변화에 따라 지역별·수종별로 적정한 식물 식재 시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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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로 봄이 시작되는 날이자 겨울철 얼었던 땅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연약해지는 시기”라며 춘분으로 식목일을 옮기자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최근 산림청이 식목일 날짜 변경 불가하다며 제시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산림청은 4월 5일이 신라가 삼국통일의 성업을 완수한 날이자 조선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히 제사를 지내고 밭을 간 날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삼국통일은 나무 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성종이 선농단에서 씨를 뿌린 것도 ‘권농일’에 적합한 날일 뿐 나무 심기와는 엄밀히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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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림청이 날짜를 변경하면 홍보비용이 들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도시에 숲이 조성되고 기후변화 적응 효과가 나타나면 경제성이 비용보다 클 수도 있다며 제대로 비용편익분석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석 노을공원시민모임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이경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나무를 앞당겨 심는 게 맞다”면서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변경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큰 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많은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득 자연보호중앙연맹 사무총장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식목일을 3월 15일로 변경하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온이 상승해 지자체가 대부분 3월에 식목행사를 하는데도 1949년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식목일을 7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식목일이 국가가 국민을 나무를 심는 데 동원하기 위해 만든 날이 아닌가”라며 계몽주의와 국가주의의 잔재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목일을 특정 날짜 보다 요일을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봄철에는 오히려 갑작스런 저온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날짜를 변경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아고산대 고산침엽수 고사현상을 소개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국가 주도로 나무를 심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훈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림관리팀장은 “4월 5일이 나무심기에 최적의 날짜라고 볼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전제한 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식목월을 도입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나무를 심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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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형주 월간 환경과조경 기자

목, 2017/03/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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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4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인왕산 도롱뇽 서식지에서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회원, 시민과 함께 설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요일 마다 서울환경연합을 방문하여 환경수업을 하는 이야기학교 학생들과 청년회원 모임 청년잡화가 함께 하였습니다.

최영식 공동의장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시대에서 도롱뇽의 삶이 특히나 도시에서 얼마나 각박한지, 또한 4월 5일 나무심는 날인 식목일이 지구온난화로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이야기한 후 참가자들이 직접 도롱뇽 안내판을 설치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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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인왕산을 촉촉하게 적실만큼 비가 와서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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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직접 구덩이를 파고 표지판을 묻고, 흙을 채우고, 표지판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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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참가자들은 서식지 주변 ‘쉿! 도롱뇽이 산란하고 있어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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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설치를 완료한 후  다같이 모여서 ‘도롱뇽, 우리손으로 지켜요!’ 구호를 외치며 단체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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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룡뇽 포즈로 한번 더 단체사진 촬영을 한 후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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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롱뇽의 단독 사진 입니다.  표지판을 보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롱뇽을  배려하고 조심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수, 2017/04/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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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습지에 27홀의 골프장이 들어섭니다서울의 민간 골프장으로는 첫 번째입니다김포공항습지는 김포공항 담장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김포공항의 소음 등으로 인한 완충지로 조성한 곳이 시간이 갈수록 멋진 습지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이곳을 골프장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김포공항습지에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란 걸 뒤늦게 알고서울 강서구와 부천의 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골프장 반대운동을 펼쳐왔습니다그러나 이미 많은 절차가 진행되어역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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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습지 및 법정보호종이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전문가이해집단 등과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리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시행방안 강구라는 문구가 기록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5일 김포공항 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하고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수시로 열어 습지 보전과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협의체지 참으로 지난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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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4월 5일 골프장 공사가 한창인 김포공항습지를 찾았습니다거의 대부분 붉은 흙을 드러낸 모습은 환경운동가로선 당혹스런 풍경입니다일부 습지가 보전된다고 하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한 평의 습지를 더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합니다지금까지 습지보전운동을 펼쳐온 동안 서울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회원님들과 시민들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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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골프장 예정지에 한 그루씩 나무를 심었습니다. 벗겨진 습지는 조만간 잔디로 덮일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깨끗하게 펼쳐진 잔디위에서 공을 치며 인공으로 조성된 자연을 즐길 것입니다. 김포공항 담장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습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 자리에 더 멋진 자연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생명들과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니까요.

목, 2017/04/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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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2일 ‘경제 공약’ 발표에 대한 논평

 

- 문재인 캠프의 사화복지공공인프라 강화계획에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경제 공약에 포함된 ‘서비스발전기본법’ 찬성에 대한 김상조 부위원장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가재정지출 증가’를 전제로 한 ‘경제부흥 2017’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와 달리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분야 등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재정을 늘리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를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공공인프라는 민생 살리기의 핵심이며, ‘경제민주화’ 의 기본 방향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바, 오늘 문 후보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확대된 재정 10대 핵심 분야에 언급된 내용 중, 보건복지 분야가 포함되었으나 그 구체 방안에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나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설립에 대한 투자 방안은 언급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 전국민적 필요와 공감을 얻은 바 있으며, 현재 10퍼센트에도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 병상으로는 향후 국가 보건의료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국가 보건의료 계획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전 국민의 필요에 의한 건강권이 보장되느냐 마느냐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는 점에서사회복지 공공인프라 구축에 보육, 임대주택, 요양만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방안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한국의 의료비 상승률은 OECD 국가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급증하는 의료비는 고스란히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사회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시장화는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한 나라의 정치와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 경제민주화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보건의료 운영 계획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 발표’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김상조 부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김상조 부위원장의 발언이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방침이라면 이는 매우 실망스럽고 큰 우려를 낳을 문제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시장화하려는 기업민원법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찬성하고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와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상조 부위원장이 언급한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다’는 개탄을 우리는 문재인 캠프에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읽어나 보았는가?’ 이 법을 찬성하면서 공공의료와 보건복지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공공 일자리 확충은 네모난 삼각형을 추진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규제프리존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씨가 재벌기업들의 뇌물을 받으며 “조속한 통과와 실행”을 요구한 쌍둥이 법안이다.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서비스발전위원회야 말로 김상조교수가 반대한다는 기재부장관 임명 ’규제프리존위원회‘와 판박이고 심지어 서비스발전법이 원형이기도 하다. 우리는 두 법안은 새로운 정권하에 민생과 복지를 위해 사라져야 할 퇴물법안임을 명확히 하며,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 (끝)

 

kfhr_논평_문재인경제공약계획

2017. 4. 1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7/04/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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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 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수, 2017/04/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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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1편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더 이상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요!
–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이 가능한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전안전을 확보하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요!
– 경주지진, 인구밀집, 원전밀집 현황에 맞는 전반적인 안전기준 상향조정
– 운영허가 갱신을 설계수명(30~60년)에서 10년 이내로 축소
–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안전성 평가제 도입,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
–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재공론화

핵시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는 계획을 세워요!
–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 시나리오 의무화
–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감시기구 설치, 방재계획 마련
–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해요!
–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하고 이행

신규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멈추고 공적 재정지원을 중단해요
– 당진 에코파워, 삼척 포스파워 등 신규석탄발전 계획 9기 취소
–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요
–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명시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수, 2017/04/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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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2017년 4월 13일 (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녹색미래 등 13개 단체와 함께 각 정당에 ‘친환경 녹색선거문화 정책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각 읍·면·동 별로 후보자 1인당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전국 3,502개의 읍·면·동에 5명의 후보가 현수막을 게재했을 때 약 18,000여개가 선거 후 폐기물로 발생하며 이를 수거하고 소각하는 등 처리 비용도 30억에 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 수량 공고’에 따르면 각 후보별로 선거벽보는 150,500장, 책자형 선거공보는 23,238,100장, 전단형 선거공보는 22,496,700장을 인쇄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두 후보는 법정홍보물에만 각 200억원 가량의 혈세를 쏟아 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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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치는 선거홍보 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아래는 각 정당과 선관위에 제안하는 내용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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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제안(선관위)

선거의 계절입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지자체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쳐나는 선거 홍보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친환경 녹색선거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선거벽보 부착, 선거공보물 발송 등 현재의 자원낭비형 선거홍보방식을 벗어나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홍보로 보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 및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조성을 위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녹색선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후보자의 경우에만 선거홍보물에 친환경 녹색홍보물이라는 문구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현수막 등은 친환경 재질(재생용지 및 친환경 섬유, 비닐코팅 사용금지)을 사용할 것

② 인쇄에 사용하는 색상을 최소화하고, 콩기름인쇄를 사용할 것

③ 선거용 의류(조끼, 점퍼)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크와 이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할 것

④ 선거유세시 1회용품(1회용 막대풍선 등) 사용을 자제하고, 선거사무실에서도 1회용품(1회용 종이컵 등) 사용을 자제할 것

⑤ 현수막 및 어깨띠는 사용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색깔을 사용하고, 사용후 수거하여 재활용업체가 재활용하도록 유도할 것

⑥ 선거차량은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도록 할 것

⑦ 선거구호 및 로고송 음량은 적정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것 등

 

셋째,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용지 및 유권자 명부, 봉투 등은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등 선관위가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제안(정당)

 

선거의 계절입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지자체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쳐나는 선거 홍보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친환경 녹색선거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니,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현수막 등은 친환경 재질(재생용지 및 친환경 섬유, 비닐코팅 금지)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쇄에 사용하는 색상을 최소화하고, 인쇄잉크는 콩기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거용 의류(조끼, 점퍼)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크와 이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거유세시 1회용품(막대풍선 등) 사용을 자제하고, 선거사무실에서도 1회용품(1회용 종이컵 등)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수막 및 어깨띠는 사용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색깔을 사용하고, 사용후 스스로 수거하여 재활용업체가 재활용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선거차량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선거구호 및 로고송 음량은 적정소음 기준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무분별한 개발공약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녹색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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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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