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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수, 2023/03/22- 15:10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재검토 필요

  1. 오늘(3/2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지난 2/14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안 7개가 병합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단체들은 과방위 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지만,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를 준비하기는커녕 산업 육성만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등에 관여하는 규제기관이 인공지능법안의 관할기관을 맡는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 달리 산업 육성만을 위해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하던 과기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세계적으로도 드문 입법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오늘 기자설명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를,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고위험인공지능 분류 및 규제 관련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 입법례와 과방위 통과법안의 근본적 차이>를,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을,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가 <과방위 통과법안이 타법과 충돌할 가능성,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하는 지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이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을 발표하였습니다. 끝.

▣붙임자료

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별첨자료1.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발표자료

▣붙임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은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던 7개 법안을 가장 최근에 발의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한 결과물입니다. 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법안에 대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할 만큼 제정이 목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 지, 어떤 범위까지 뻗어나갈 지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민 안전 및 인권 보장 규제를 완화하며, 대부분의 규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 채 ‘선허용, 후규제’한다는 일견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현재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스피커,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보험이나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검색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출입에 사용되는 얼굴인식 알고리즘 등, 어떤 인공지능은 생계나 안전, 인권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결코 줄어들 수 없으며, 특히 앞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인공지능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에 런칭된 챗봇 이루다 사건입니다.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스캐터랩은 2013년 텍스트앳, 2016년 연애의 과학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왔고 이를 자사 다른 제품인 대화형 챗봇 ‘이루다’의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수집 동의를 받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깃허브에 업로드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등 윤리적 문제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조사인 스캐터랩은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챗봇 이루다는 런칭 3주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채용도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인공지능 채용 도구를 도입하면서 인공지능의 차별성 및 편향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했는지, 면접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인공지능 운영 과정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료의 부존재,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두 기관의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는데,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들은 당연히 공개될 수 없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면서도 그 인공지능의 문제점과 성능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으로서 민원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례는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과기부가 추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법무부와 과기부가 2019년부터 법무부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의 안면 데이터 약 1억 7천만 건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민간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과기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쟁적인 R&D를 통한 공모방식으로 추진되어 실제 위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업체에게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국가 감시 가능성이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법제도 없는 상황에서 내·외국인의 얼굴인식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했다는 점은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이 인권보다는 산업 육성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문제들은 인권위나 개보위가 개입해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데,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과기부가 해당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최상위 기관이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17일, 과기부를 비롯한 전 부처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는데, 9대 전략 중 하나인 전략 (3) 과감한 규제혁신 에서 ‘선허용-후규제’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2020년 12월 23일, 과기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보도자료에서 AI 윤리기준은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과기부는 2021년 5월 13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기부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보다는 민간 자율과 윤리를 통한 규율, 선허용 후규제 도입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산업육성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과기부가 인공지능 규율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같은 해 5월 인공지능 입법에 있어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니라 공정위, 인권위, 개보위가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다르게,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 등 독립적 기구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통제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인권 관점의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보위에서 먼저 나왔는데, 2021년 5월 31일, 개보위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2022년 5월 11일, 국가인권위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 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국무총리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과기부, 개보위,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에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을 제개정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과기정통부 장관, 개보위 위원장, 방통위 위원장, 공정위 위원장, 금융위 위원장 등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제도 개선에〈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공지능 법안이 인권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2022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적 통제방안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실현 방안을 연구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2023년 초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5일,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했는데, 과연 이번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수립하며,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조로 인공지능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일 국가적 수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와 조화를 이루며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인공지능은 (기술적 시도는 차치하고)비교적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현상이라 정확히 무엇이라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함.

  • 새로운 현상이다 보니 안전성과 신뢰성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안전성과 신뢰 담보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불어야 할 것임. 다른 나라들도 안전성 신뢰성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할 것임.

  •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임.

  • 물론 국가가 과학기술 장려를 할 수 있고 해야 하지만, 이 또한 공공복리, 국민의 복리증진 등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이번 법안이 이와 같은 헌법가치에 부합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우선 첫째 이법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현행 기능정보화기본법과 입법목적도 거의 유사하고 인공지능 정의도 유사함. 따라서 이법안이 통과되면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따라야 할지 이법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임. 둘째, 산업육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방안도 갖추어져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 특히 11조 “생명, 안전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음. 우선 진입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산업육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 이에도 안맞는다고 할 것임. 세째, 26조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을 과기부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과기부가 고위험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고지만 하는 구조이며,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이 법안은 인공지능은 안전과 신뢰확보가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려울 것임.

▣붙임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이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과 그 지점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정위)

-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관련 규율 및 정책 일반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도입할 때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법안 제11조 제2항).

- 법안 제11조 제1항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국민의 안전, 생명, 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예외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면서 엄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적인 규율 내지 규제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기능할 우려가 상당함. 인공지능 기술과 피해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이전에 위해가 되거나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적인 개입이나 규제를 배제하는 결과가 될 것임.

-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그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위험을 관리하여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마땅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각 분야별 소관 부처가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사전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여 이러한 조치는 제약을 받거나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채용 분야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보장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활용되었는지, 프로그램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적법한지, 이후 보관 및 처리 등의 과정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법제 정비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서 사전에 개입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지, 인공지능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불복하거나, 구제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개입하여 프로그램의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시도가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품 안전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사전에 인공지능기술의 위험성을 관리, 감독하거나 특정한 인증을 거치기 전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제 등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붙임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 법안은 의료기기에도, 보건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인공지능에도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적용합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인공지능이 도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 IBM이 개발한 ‘왓슨 포 옹콜로지’입니다. 왓슨은, 의사가 암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해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길병원,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조선대, 화순전남대병원 등이 이 ‘쓰레기’를 도입해서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결국 최근에 IBM이 왓슨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뒤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병원 홈페이지에 왓슨을 이용해서 암치료를 한다는 홍보 게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바빌론’이라는 이름의 AI 의료 챗봇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바빌론은 인공지능 챗봇으로 환자를 미리 걸러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치료를 받게 해서 국가 의료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인공지능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이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바빌론 챗봇은 불충분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신약을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바빌론도 지난 해 말 영국정부로부터 계약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결정은 피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공지능이 여타 의료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여타 의료기술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때문에 더 충분한 기술적, 사회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제공자 개인의 오류와는 달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단기간에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코로나19 애플리케이션은 감염자와 밀접 접촉할 경우에 자가격리를 지시하도록 설계됐는데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보다 5배는 더 오래 전염성이 있는 환자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1900만명이 앱을 다운로드 했는데 엄청나게 적은 수만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자신과 가족들을 감염에 노출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 챗봇도 마찬가지로 광범한 인구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오류와 결함으로 영국에서 연간 2천명이 사망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은 불투명한 경향이 있고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는 교정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불투명한 기술을 누군가가 비윤리적으로 설계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인공지능은 의료보장을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에 따르면, 골절로 입원한 노인 환자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17일 후 퇴원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17일째 되는 날에 보험사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통증은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이 결정을 뒤집는 법원 결정이 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방식의 보험금 지급거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내 사망할 수 있는 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최대 2~3년이 걸리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빌롯 챗봇에서는 성별 편향성도 발견됐습니다. 예를들면 흉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우울증이나 공황발작 가능성을 제시했고, 비슷한 증상의 남성에게는 심각한 심장 문제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응급실 방문을 권장했습니다. 미국의 비슷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체로 백인 환자가 흑인 환자보다 더 아프다고 판단하고 흑인에게 더 적은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 설계’나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사회의 편견이 인공지능 데이터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기술은 처음부터 ‘윤리적 설계’를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설령 기술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당뇨나 HIV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런 기술은 특정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혜택을 줄수도 있지만 문제의 책임을 당사자들에 돌리면서 불필요한 낙인을 찍을 수 있고, 영리 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로부터 공격적 마케팅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예측모델을 고용주나 보험사가 활용하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욱 빈번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해킹공격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선진입-후평가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기존기술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윤리적 사회적 검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의료를 포함한 몇몇 분야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이런 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인공지능을 가른 기술들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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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연대, 신임 정책위원장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임명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지난 22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새 정책위원장으로 최진봉 교수를 임명(임기 2)하였습니다. 최진봉 신임 정책위원장은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를 거쳐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언론·미디어 전문가입니다. 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약력>

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 자문위원

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2013~현재)

전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201633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6/03/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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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3시를 기준으로 서울시는 올해 5번째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서해5도에 황사 경보가 발효되었다가 해제되었고, 경기도 31개 시•군전역과 강원도, 경북, 충청, 호남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중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권역에는 미세먼지 경보(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됐습니다. 이날 서울시 대기중 미세먼지(PM10)농도는 191㎍/㎥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 50㎍/㎥보다 3배가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기준 미세먼지(PM10) 농도는 서울과 인천이 191㎍/㎥, 경북 259㎍/㎥, 대구 327㎍/㎥, 강원 200㎍/㎥, 충남 204㎍/㎥, 경기 188㎍/㎥, 울산 18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현황은 국내로 유입된 중국발 황사와 국내산 미세먼지까지 가세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황사와 미세먼지의 근본대책이 없는 한 다가올 미래사회는 ‘방독면 착용이 일상’이 된 사회가 될 것을 우려하며 ‘방독면 착용이 일상이된 사회’를 연출해 보았습니다.

부디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출퇴근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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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한 씨는 오늘 아침도 미세먼지 경보 문자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전 날 닦아놓은 미세먼지 방독면을 쓰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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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 시간 계산을 잘못했나봅니다.늦었다 늦었어 잰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으 답답한 방독면, 벗어 버리고 달려가고 싶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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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똑왔슝-”

메세지가 왔네요. 가만가만… 화면이 더 큰 핸드폰으로 바꿔야 겠어요.

방독면쓰고 문자메세지 읽기란… 여간 불편한게 아니네요.ㅠ.ㅠ

 

OLYMPUS DIGITAL CAMERA퇴근 길, 우연히 향기로운 꽃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꽃향기를 맡을 수는 없어요. 방독면을 벗으면 폐, 허파꽈리 까지 (초)미세먼지가 흡입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아쉬운 맘에 꽃잎을 만져봅니다.

 

OLYMPUS DIGITAL CAMERA퇴근 후 친구랑 맥주 한 잔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늦는 바람에 근처 벤치에 앉아 책을 보며 기다리고 있어요. 역시나 방독면과 함께죠. 숨을 쉴 때마다 습기가 차서 시야가 뿌여지만, 야외에서 방독면을 벗기란 여간 걱정되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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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나마 방독면을 쓰고 생활을 해봤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찌나 답답하던지. 방독면을 벗으니 얼굴에는 고무자국도 꽤 오래 남아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쉬이 여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얇은 하얀색 마스크도 쓰기 불편하시죠?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원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얀색 마스크는 고사하고 저렇게 시커멓고 꽉 쪼이는 방독면을 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안녕]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 미세먼지 나쁨시 외출할 때는 꼭 KF80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일, 2016/04/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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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낙선인사 권선동,윤상직,이노근,최경환,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문,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5696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1 환경연합 활동가들 "요런 후보 피하시고 ~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해주세요"ⓒ환경연합[/caption]   ○ 환경은 우리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가치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는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와 19대 국회는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연합 2016 총선특위는 새로운 국회상의 기초는 제대로 된 평가에 기초하여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받은 인사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20대 총선 예비후보 중에서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천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은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박근혜정부 기간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인사와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한 인사 중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 중에서 4대강 찬동, 찬핵,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증하였으며 우리 단체가 발표한 환경분야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기존에 발표된 검증자료와 엄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인사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권선동(강원 강릉),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노근(서울 노원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 등 총 27명의 낙천인사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6968" align="alignleft" width="355"]0309 환경운동연합_낙선운동지도_outlined_cs-01 <인포그래픽_ 20대 총선 낙천대상자 전국 분포도ⓒ환경운동연합 >[/caption]   20160309-환경연합총선특위-기자회견자료집-총선특위 보도자료008                          

-. 지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인 이노근 예비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는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 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예비후보(새누리당, 강원 강릉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촉구하며 “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환노위 국감/2015년9월10일)"라며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 -. 전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낙천 인사 명단에 포함 됐다. 허남식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는 전 부산시장 시절 인터뷰를 통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예방,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2010. 12. 머니투데이)”라며 4대강 사업 찬성입장을 밝혔다. -.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이번 총선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사 기장군)는 영덕 원전유치 주민 투표 관련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2015.11.13. 담화문)”고 발표하며 주민투표를 거부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였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했다. -.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청도군) 예비후보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경기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자고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를 거의 원점에서 전부 재검토해서 없애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시절인 2009년 12월 14일에는 ‘로봇 물고기’에 대해 “수중로봇의 경우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술성, 경제성은 물론 4대강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러나 ‘유망하다’, ‘충분한 경쟁력’ 등을 강조한 ‘로봇 물고기’는 60억의 예산만 날리고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

   ○ 정책과제를 제안 또는 요구하는 행위와 낙천인사 등을 발표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과 왜곡하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호도하며 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낙천인사를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진심으로 공천과정에서 수용하기를 요구하며, 낙천인사 선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며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선정근거자료 근거

  1. [보도자료]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27명 선정 보도자료집_20160309
  2. [자료1] 19대 국회 반환경 및 문제성 의원 보도자료 자료집_20160303             2-1) 반환경 및 문제성 의원 발언록 (http://kfem.or.kr/?p=156264)
  3. [자료2]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 1차 정치인 발표 기자회견 자료_20110919
  4. [자료3]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 보도자료_20120207               4-1)  찬핵 정치인 발언록_20120207

5. [인포그래픽 다운]  20대 총선 낙천대상자 전국 분포도    

수, 2016/03/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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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근현대사가 그 위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에게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라 폭력시위와 난동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그들을 독재자의 이름으로 역사에 새겨두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이 벌주고 잡아가두고 싶어 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의 현실을 3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69세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집회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집결한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처음부터 폭력적인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직 광화문 근처에는 집회군중도 모이지 않은 시각에 이미 인도를 포함하여 철통같은 차벽이 둘러쳐져 있었고, 평화집회 중인 군중을 향해 최루액을 섞은 고약한 물대포를 쏘아댔으며 부상자를 구하려는 의료진과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급기야는 69세 농민을 향해 4미터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접 쏘았습니다. 지금 백남기씨는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경찰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구하려던 시위대에게 폭행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억지 주장을 할 뿐입니다. 영국정부의 독립적 자문위원회인 <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는 물대포에 의한 안구와 머리에 가해질 위해등을 포함한 위험성을 경고했고 영국정부는 이에 따라 영국본토에서의 물대포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을 도입하고 백골단을 부활시킨답니다.

 

복면금지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법 도입 시도 자체가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복면이라기보다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시위대가 주도적으로 복면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롱하고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복면금지법의 의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찰관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부대’ 일명 ‘백골단’을 집회검거와 시위대 해산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만나게 되면 양측의 부상과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담한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를 더욱 상업화시키고 영리화시키는 법안과 제도적 조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야 할 제 1야당마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곧바로 허용을 앞두고 있고 국내의료체계를 더욱 영리화 시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합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합의처리까지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까지 합의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할 법과 조치들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인빈곤, 세계최저의 출산율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현실이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신마저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의료민영화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당장 물대포와 최루액 등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중단해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2015.12.10

보건의료인 선언자 일동

 

❐ 보건의료인 선언 명단

 

<간호사> 231명

 

강미영 강연주 강영상 강윤영 강인희 강지혜 고예련 고은영 고훈영 공승연 구재원 권형정 김경민 김경애 김경연 김경희(1) 김경희(2) 김금진 김나림 김난경 김다솜 김동영 김미래 김미영 김민영 김보람(1) 김보람(2) 김보미(1) 김보미(2) 김봉연 김세영 김수경 김수련 김수연 김알이 김연지 김연희 김영미 김예지 김온 김용주 김유리 김유진 김윤영 김은아 김은주 김은지 김정아 김정화 김정흠 김지영(1) 김지영(2) 김지정 김지혜 김진경 김태정 김해리 김현미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혜정 김효은 나문영 남기선 남주선 김현숙 남혜진 남화영 내정아 노수현 문상미 문진화 민앵 박귀옥 박보미 박보연 박슬기 박유나 박윤경 박은정 박주미 박주현 박지은 박진숙 박진주 박현선 방순식 배향미 배혜진 백연성 서은설 서지영 성민주 성진솔 소은향 손혜란 송남희 송누리 송미경 송승헌 신경숙 신송미 신아롱 심지은 안나리 안세영(1) 안세영(2) 양경혜 양명선 양윤선 엄민지 여기동 염정원 우상정 우인영 우지영 유경순 유수연 유은희 유재은 유지영 유혜린 윤빛나 윤유숙 은영 이강희 이나라 이나리 이다솜 이미경 이미숙 이민지 이선규 이선숙 이선진 이성윤 이수아 이수정 이수진 이순복 이순중 이승아 이아름 이연실 이연진 이영숙 이영옥 이영은 이예지 이용비 이윤경 이윤주 이윤호 이정현 이주은 이주희 이지윤 이지은 이춘주 이향춘 이혜림 이혜영 이혜선 임수미 임연남 임연진 임태임 장경아 장미리 장선미 장혜지 장효진 전재효 전주현 전지완 정기용 정다운 정단비 정세린 정세이 정수영 정숙의 정영숙 정원철 정은숙 정인경 정자영 정지아 정혜선 정호선 정희은 조복희 조세정 조수현 조아란 조은미 조은향 조은희 조혜린 주병희 주정민 차수련 차승연 차은비 최보경 최선옥 최세길 최수연 최승희 최윤희 최은영 최은예 최은진 최태연 최혜리 최환희 추진성 하현정 한새로미 한정자 허서영 현정희 홍근민 홍세림 황동경 황미연 황선이 황아름 황정민 황지수

 

 

<약사> 316명

 

강경연 강귀웅 강봉주 강아라 강재석 강호근 고낙원 고상온 공경배 공영미 권선희 기영옥 김경숙 김금철 김기숙 김대언 김대정 김동균 김동현 김명수 김문영 김미영 김미진 김민교 김민한 김병진 김상범 김상율 김선미 김성영 김성용 김성환 김수길 김수진 김승욱 김연흥 김연희 김영림 김우리 김윤희 김은미 김은아 김은주 김인현 김재홍 김재희 김정용 김주철 김지민 김지영 김지현 김진영 김찬임 김태기 김태종 김태희 김현정 김현주 김혜원 나미경 남민영 남정아 노미경 노영균 노재식 도세영 류수경 류영순 류진경 류효성 리병도 명선영 모애금 문종훈 문종훈 민수정 박경민 박기연 박미란 박민철 박민희 박병욱 박병주 박상성 박상원 박서일 박선애 박선자 박선진 박세현 박소연 박용근 박용호 박원영 박유나 박유정 박정희 박준용 박지영 박지은박진희 박향숙 박현옥 박혜경(1) 박혜경(2) 박혜진 방소 방수인 배상수 배정훈백동진 백수현 백승민 변진옥 서완석 서재홍 석동현 선용득 소의원 소정환 손옥희 손정석 손진화 손호현 손호현 송미옥 송민석(1) 송민석(2) 송욱 송주동 송해진 송혁중 송현숙 신권희 신숙영 신창우 신형근 심재갑 심충석 안선혜 안성현 안소희 안재욱 양성혜 양연진 양은숙 양정희 양진환 양현주 양효정 엄경자 엄귀현 엄귀현 염계선 염승훈 예후남 오난희 오민우 오민정 오성곤 오송희 오승우 오승준 오영란 오유미 오인석 오정아 오정효 원남숙 유경숙 유선경 유성경 유옥하 유용훈 유원석 유정태 유창식 유혜련 윤기현 윤대준 윤미현 윤선희 윤성준 윤성희 윤영숙 윤영철 윤외현 윤종배 윤준수 윤희정 이경민 이경선 이경일 이경태 이경훈 이권의 이나경 이덕희 이명희 이모니카 이상길 이상진 이성규 이수정 이슬비 이승용 이승운 이승은 이승택 이승훈 이언주 이연수 이영주 이용선 이용진 이우철 이원빈 이원주 이유성 이정란 이정원 이주미 이주천 이주형 이준호 이준희 이지영 이찬욱 이태원 이필녀 이현정(1) 이현정(2) 이현주 이현희 이호관 이희주 임명섭 임선아 임선영 임성섭 임영상 임재민 임종철 임주희 임지연 임하선 임희연 임희재 장보현 장수영 장영미 장혜옥 전광희 전민우 전완수 정경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민혁 정서윤 정선미 정성묵 정영일 정재진 정정선 정진환 정진희 정현정 조동환 조문건 조선남 조수월 조유라 조정윤 조정향 조현득 주현옥 지석원 정숙 진규엽 천문호 최고운 최나혜 최문숙 최방선 최선화 최승희 최연 최은 최은아 최익준 최인순 최재승 최정미 최준석 최진혜 최철호 최화녕 추경화 하성주 하승균 하은지 하진기 한동진 한미영 한미정 한민영 한송희 한순영 한헌철 허현석 현수미 홍성채 홍혜정 황재영 황해평

 

 

<의사> 163명

 

강대곤 강윤식 강종문 강지은 강현석 고경심 고승희 고준영 고지윤 고한석 권성실 김건우 김경일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근 김명희 김미정 김민지 김봉구 김새롬 김선희 김성아 김세은 김승열 김신애 김영순 김영준 김유미 김은경 김일회 김정민 김정범 김정수 김정은 김종규 김종명 김종목 김종영 김주연 김지영 김진국 김진석 김진현 김철주 김태완(1) 김태완(2) 김태훈 김현주 김현숙 김형렬 나동규 나준식 노상철 노상휴 노완호 노태맹 노현호 류태하 류현철 민혜숙 박경근 박경남 박준명 박진경 박태훈 박현주 박혜경 박혜미 방예원 백남순 백도명 백재중 서백경 서홍관 성창기 손경민 손경민 송관욱 송광익 송대훈 송윤희 송재석 송홍석 신무철 신현정 심재식 염석호 예호열 오경중 우석균 유영진 윤경선 윤석봉 윤여운 윤정원 윤현배 이동언 이동주 이미라 이미지 이보나 이보라 이상수 이상윤 이소은 이은주 이이령 이인동 이재성 이재호 이정만 이정화 이종우 이진우 이충열 이현석 이현의 이혜은 이호준 이화영 이효준 임상혁 임승관 임준 장연식 장영우 전진한 정여진 정영진 정운용 정일용 정종탁 정태성 정형서 정형준 제갈양진 조계성 조동신 조성식 조수근 조영민 조현경 조혜영 주영수 채윤태 천성아 최규진 최민 최석재 최영아 최원호 최윤정 추혜인 추호식 한동로 한상훤 함승호 허애령 현주 홍상의 홍종원

 

 

<치과의사> 121명

 

강동진 고광성 고병년 공형찬 구재원 구준회 권미정 권미진 김경란 김경일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동우 김동현 김명규 김명섭 김무영 김미자 김병재 김부경 김신구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인섭 김정선 김정희 김주환 김준원 김찬 김철신 김현주 김현철 김형돈 김형성 김희진 남궁범 류재인 문세기 문주희 박근표 박길용 박미라 박상태 박성표 박연주 박연주 박영규 박영준 박용완 박준철 박태식 박한종 배강원 배석기 변하연 서대선 서성구 송학선 신명식 신운 신이철 심영주 안준상 양동국 양성수 오민제 오성재 오형진 옥유호 위유민 유성권 윤종삼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우현 이재민 이준용 이충섭 이충엽 이현주 이흥수 임동진 장세원 장인호 전민용 전성원 전양호 정갑천 정달현 정석순 정성훈 정세환 정은주 정제봉 정태환 조기종 조병준 조부덕 조상연 조용훈 주재환 차재원 채민석 최선명 최세은 최은숙 최지선 최철용 풍무걸 하현석 한기훈 한상헌 홍석준 황보운

 

 

<한의사> 88명

 

강진호 강필원 권태식 권훈 김건형 김광혁 김남현 김동은 김성은 김성태 김영섭 김영수 김원식 김이종 김일권 김정현 김지민 김지연 김태동 김태련 김효진 나인천 나현균 문정근 박성환 박성희 박송이 박용 박용신 박재만 박재흥 박현우 박혜진 방대건 방민우 변지숙 서알안 손영훈 손인환 손정현 신윤상 심도식 안보영 안중선 양명삼 양선호 오춘상 왕인호 윤동현 윤성현 윤태천 은국 이경규 이경로 이도연 이동해 이상재 이성묵 이승현 이은 이은경 이재성 이재욱 이찬구 이창열 이현미 이현준 이혜나 임재현 임푸른솔 장재혁 전용태 전은영 전현진 정구영 정아름 정준희 조한철 지은혜 지종관 채진호 최희석 한일수 허영태 허우영 현승은 홍지성 홍학기

 

 

<보건의료노동자> 383명

 

강금아 강병완 강삼재 강선우 강영순 강유진 강정기 강정미 강정호 강창길 강형남 강희수 강의정 고경숙 고기찬 고현식 고혜영 공려민 공석교 공진호 곽병태 곽은지 곽인숙 구낭회 권대중 권덕은 권순남 권연주 권형진 권혜인 권호석 김갑례 김건영 김경숙 김경숙 김공주 김규표 김금숙 김기량 김기호 김나영 김대건 김대섭 김대운 김대일 김덕중 김동근 김만식 김명숙 김미복 김미용 김민규 김민진 김병진 김보경 김보라 김복순 김삼순 김상기 김서환 김선자 김성련 김성훈 김성희 김순복 김승일 김아람 김아영 김연미 김연옥 김연희 김영란 김영선 김영숙 김오호 김옥선 김완 김왕근 김우진 김위성 김유늬 김유정 김은순 김은정 김은정 김은희 김이섭 김익태 김인선 김인숙 김인식 김정숙 김정현 김종영 김종현 김주완 김지은 김지혜 김진선 김진성 김진옥 김진희 김창인 김춘숙 김태엽 김태우 김태일 김하균 김학문 김현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식 김현철 김혜영 김희선 김희애 김희정 김희주 김희준 김희진 남혜란 노경주 노성은 도한정 라은숙 문금희 문미아 문부철 문성원 문영자 문준식 문진주 박경득 박경재 박길수 박대현 박명희 박상용 박성균 박순해 박순현 박안숙 박영복 박영숙 박옥희 박온유 박윤상 박윤흠 박은정 박은희 박재숙 박정선 박정은 박정환 박종곤 박지수 박지원 박창원 박창재 박천웅 박춘엽 반재영 방수진 배성민 배전경 백종숙 복의순 서경애 서문경 서범종 서상원 서효열 석호경 선우경 성명희 성순점 성용준 소현 송은주 송재승 송철순 송호준 신동준 신무성 신미미 신민아 신봉자 신승호 신연진 신영한 신은미 신은정 신정민 신진 신훈철 안승호 안영숙 안지수 안혜숙 안희상 양미순 양선주 양승일 양영금 양영수 양원천 양진석 엄용필 오세문 오종원 오진경 오태원 우남식 우수영 원유남 원현일 유다운 유명석 유복준 유선영 유성흔 유위선 유재형 유정숙 유정희 유지연 유춘자 유현옥 윤경자 윤규복 윤근영 윤승민 이경선 이경순 이난희 이무정 이미숙 이미자 이상길 이상능 이선경 이선옥 이성희 이송이 이수연 이승미 이승아 이시봉 이영민 이영섭 이영주 이영주 이옥자 이용주 이은경 이은상 이은숙 이은숙 이의섭 이장우 이재영 이재현 이종관 이지표 이진경 이천근 이현기 이현정 이형호 이혜옥 이혜정 임경달 임계순 임미림 임신형 임영심 임재현 임정희 임호순 장경호 장상배 장은화 장정국 장현숙 장현영 장효원 전보람 전영진 전찬례 정경구 정경자 정경희 정규일 정금녀 정남임 정대진 정동숙 정미희 정소연 정아라 정연호 정영민 정영순 정용주 정유리 정은진 정인화 정일용 정종림 정진훈 정창환 정춘자 정하은 정향숙 정혜진 조규철 조명순 조봉교 조상연 조선현 조성환 조영희 조용성 조용숙 조정리 조주연 조주영 조춘연 주부숙 지숙희 지홍 진유나 진현숙 차영숙 채민수 천기화 최경숙 최미애 최미옥 최민선 최민옥 최상덕 최선희 최성철 최승예 최영 최영재 최옥희 최윤선 최은숙 최인숙 최점례 최정임 최준 최진욱 최찬영 하태숙 한수진 한진희 한진희 한현석 함기철 함덕준 함정란 허오순 허은숙 허재구 허진주 현승준 현준호 홍낙인 홍미향 홍은교 홍의석 황순하 황연희 황용희 황윤영 황은희 황철만 황현섭 황현숙

 

 

<보건의료학생> 92명

 

강가영 강자경 고은산 곽희용 권성준 권용민 권태우 권혜인 권홍목 김기태 김대하 김성관 김소희 김수진 김승하 김연수 김은 김은산 김은석 김재관 김주연 김지은 김태영 김한진 김형준 남성준 남송은 박윤지 박주연 박지예 박진경 박혜진 박효진 배기태 배현경 백승준 빈원빈 서건 서남현 서양원 선우상 성유진 성재훈 손유정 손채윤 송지훈 송창동 신문규 신향우 심수민 안수정 양문영 양혜진 원혜은 유용승 유하빈 윤빛나 윤지혜 이다영 이보희 이상민 이서영 이유리 이윤정 이윤주 이주형 이준행 이진영 이하정 이현주 이현지(1) 이현지(2) 이형석 임채우 장재훈 장호성 전영서 전은영 전하나 정미르 정초롱 정혜경 정혜진 조명재 조해니 주장욱 채진병 최려원 최진영 한덕희 한승진 홍경희 홍지은

 

 

<보건의료활동가> 9명

 

김동경 박혜영 변혜진 손진우 이근선 이미옥 이훈구 정진이 정진미

 

 

<보건의료연구자> 6명

 

김청아 박영일 변준수 이덕희 한주성 전희경

목, 2015/1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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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5월 31일(수) 총 1매

이케아 코리아 – 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 협약식 진행

[서울 – 5월 31일]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는 오늘, 한국사회 소외계층 여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에서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맘업 프로젝트’는 양육미혼모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이들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는 총 1억원 규모로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 약 30여 가정에게 이케아와 함께하는 각 가정 별 주거환경(공부방) 개선 및 지원, 양육미혼모 가정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정기적인 자조모임,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이케아 취업 안내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많은 양육미혼모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케아가 후원하는 ’맘업 프로젝트’는 엄마와 아이 모두 밝은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한국사회 건강한 미래세대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사업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케아가 지원해 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사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케아 코리아 안드레 슈미트갈(Andre Schmidtgall) 대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미혼모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하여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홈퍼니싱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많은 양육미혼모들이 다양성과 포용을 중시하는 이케아 코리아의 코워커로 지원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케아 코리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멋진 디자인과 기능의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치 지향적이며 인도주의적인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과 채용 시 사람과 지구에 친화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IKEA.kr에서 제공된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9

 

목, 2017/06/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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