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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수, 2023/03/22- 15:10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재검토 필요

  1. 오늘(3/2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지난 2/14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안 7개가 병합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단체들은 과방위 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지만,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를 준비하기는커녕 산업 육성만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등에 관여하는 규제기관이 인공지능법안의 관할기관을 맡는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 달리 산업 육성만을 위해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하던 과기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세계적으로도 드문 입법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오늘 기자설명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를,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고위험인공지능 분류 및 규제 관련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 입법례와 과방위 통과법안의 근본적 차이>를,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을,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가 <과방위 통과법안이 타법과 충돌할 가능성,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하는 지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이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을 발표하였습니다. 끝.

▣붙임자료

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별첨자료1.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발표자료

▣붙임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은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던 7개 법안을 가장 최근에 발의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한 결과물입니다. 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법안에 대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할 만큼 제정이 목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 지, 어떤 범위까지 뻗어나갈 지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민 안전 및 인권 보장 규제를 완화하며, 대부분의 규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 채 ‘선허용, 후규제’한다는 일견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현재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스피커,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보험이나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검색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출입에 사용되는 얼굴인식 알고리즘 등, 어떤 인공지능은 생계나 안전, 인권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결코 줄어들 수 없으며, 특히 앞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인공지능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에 런칭된 챗봇 이루다 사건입니다.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스캐터랩은 2013년 텍스트앳, 2016년 연애의 과학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왔고 이를 자사 다른 제품인 대화형 챗봇 ‘이루다’의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수집 동의를 받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깃허브에 업로드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등 윤리적 문제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조사인 스캐터랩은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챗봇 이루다는 런칭 3주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채용도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인공지능 채용 도구를 도입하면서 인공지능의 차별성 및 편향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했는지, 면접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인공지능 운영 과정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료의 부존재,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두 기관의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는데,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들은 당연히 공개될 수 없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면서도 그 인공지능의 문제점과 성능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으로서 민원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례는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과기부가 추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법무부와 과기부가 2019년부터 법무부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의 안면 데이터 약 1억 7천만 건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민간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과기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쟁적인 R&D를 통한 공모방식으로 추진되어 실제 위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업체에게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국가 감시 가능성이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법제도 없는 상황에서 내·외국인의 얼굴인식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했다는 점은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이 인권보다는 산업 육성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문제들은 인권위나 개보위가 개입해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데,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과기부가 해당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최상위 기관이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17일, 과기부를 비롯한 전 부처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는데, 9대 전략 중 하나인 전략 (3) 과감한 규제혁신 에서 ‘선허용-후규제’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2020년 12월 23일, 과기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보도자료에서 AI 윤리기준은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과기부는 2021년 5월 13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기부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보다는 민간 자율과 윤리를 통한 규율, 선허용 후규제 도입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산업육성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과기부가 인공지능 규율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같은 해 5월 인공지능 입법에 있어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니라 공정위, 인권위, 개보위가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다르게,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 등 독립적 기구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통제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인권 관점의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보위에서 먼저 나왔는데, 2021년 5월 31일, 개보위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2022년 5월 11일, 국가인권위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 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국무총리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과기부, 개보위,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에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을 제개정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과기정통부 장관, 개보위 위원장, 방통위 위원장, 공정위 위원장, 금융위 위원장 등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제도 개선에〈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공지능 법안이 인권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2022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적 통제방안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실현 방안을 연구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2023년 초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5일,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했는데, 과연 이번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수립하며,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조로 인공지능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일 국가적 수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와 조화를 이루며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인공지능은 (기술적 시도는 차치하고)비교적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현상이라 정확히 무엇이라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함.

  • 새로운 현상이다 보니 안전성과 신뢰성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안전성과 신뢰 담보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불어야 할 것임. 다른 나라들도 안전성 신뢰성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할 것임.

  •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임.

  • 물론 국가가 과학기술 장려를 할 수 있고 해야 하지만, 이 또한 공공복리, 국민의 복리증진 등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이번 법안이 이와 같은 헌법가치에 부합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우선 첫째 이법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현행 기능정보화기본법과 입법목적도 거의 유사하고 인공지능 정의도 유사함. 따라서 이법안이 통과되면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따라야 할지 이법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임. 둘째, 산업육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방안도 갖추어져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 특히 11조 “생명, 안전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음. 우선 진입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산업육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 이에도 안맞는다고 할 것임. 세째, 26조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을 과기부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과기부가 고위험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고지만 하는 구조이며,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이 법안은 인공지능은 안전과 신뢰확보가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려울 것임.

▣붙임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이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과 그 지점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정위)

-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관련 규율 및 정책 일반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도입할 때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법안 제11조 제2항).

- 법안 제11조 제1항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국민의 안전, 생명, 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예외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면서 엄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적인 규율 내지 규제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기능할 우려가 상당함. 인공지능 기술과 피해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이전에 위해가 되거나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적인 개입이나 규제를 배제하는 결과가 될 것임.

-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그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위험을 관리하여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마땅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각 분야별 소관 부처가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사전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여 이러한 조치는 제약을 받거나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채용 분야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보장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활용되었는지, 프로그램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적법한지, 이후 보관 및 처리 등의 과정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법제 정비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서 사전에 개입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지, 인공지능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불복하거나, 구제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개입하여 프로그램의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시도가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품 안전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사전에 인공지능기술의 위험성을 관리, 감독하거나 특정한 인증을 거치기 전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제 등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붙임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 법안은 의료기기에도, 보건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인공지능에도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적용합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인공지능이 도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 IBM이 개발한 ‘왓슨 포 옹콜로지’입니다. 왓슨은, 의사가 암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해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길병원,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조선대, 화순전남대병원 등이 이 ‘쓰레기’를 도입해서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결국 최근에 IBM이 왓슨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뒤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병원 홈페이지에 왓슨을 이용해서 암치료를 한다는 홍보 게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바빌론’이라는 이름의 AI 의료 챗봇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바빌론은 인공지능 챗봇으로 환자를 미리 걸러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치료를 받게 해서 국가 의료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인공지능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이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바빌론 챗봇은 불충분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신약을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바빌론도 지난 해 말 영국정부로부터 계약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결정은 피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공지능이 여타 의료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여타 의료기술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때문에 더 충분한 기술적, 사회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제공자 개인의 오류와는 달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단기간에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코로나19 애플리케이션은 감염자와 밀접 접촉할 경우에 자가격리를 지시하도록 설계됐는데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보다 5배는 더 오래 전염성이 있는 환자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1900만명이 앱을 다운로드 했는데 엄청나게 적은 수만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자신과 가족들을 감염에 노출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 챗봇도 마찬가지로 광범한 인구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오류와 결함으로 영국에서 연간 2천명이 사망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은 불투명한 경향이 있고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는 교정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불투명한 기술을 누군가가 비윤리적으로 설계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인공지능은 의료보장을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에 따르면, 골절로 입원한 노인 환자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17일 후 퇴원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17일째 되는 날에 보험사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통증은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이 결정을 뒤집는 법원 결정이 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방식의 보험금 지급거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내 사망할 수 있는 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최대 2~3년이 걸리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빌롯 챗봇에서는 성별 편향성도 발견됐습니다. 예를들면 흉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우울증이나 공황발작 가능성을 제시했고, 비슷한 증상의 남성에게는 심각한 심장 문제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응급실 방문을 권장했습니다. 미국의 비슷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체로 백인 환자가 흑인 환자보다 더 아프다고 판단하고 흑인에게 더 적은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 설계’나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사회의 편견이 인공지능 데이터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기술은 처음부터 ‘윤리적 설계’를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설령 기술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당뇨나 HIV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런 기술은 특정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혜택을 줄수도 있지만 문제의 책임을 당사자들에 돌리면서 불필요한 낙인을 찍을 수 있고, 영리 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로부터 공격적 마케팅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예측모델을 고용주나 보험사가 활용하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욱 빈번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해킹공격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선진입-후평가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기존기술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윤리적 사회적 검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의료를 포함한 몇몇 분야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이런 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인공지능을 가른 기술들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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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579-01

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376579-01 기/자/회/견/문/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고래들의 무덤터, 그런데도 또 수입? 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비난 받는 일본의 잔인한 돌고래 잡이를 부추기는 일이며,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회원자격이 정지될 위기에 처한 일본돌고래수족관협회(JAZA)는 결국 2015년 5월 스스로 다이지 돌고래 반입금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28개국 중 절반은 돌고래 수족관이 사회에서 퇴출되었거나 현재 없으며, 브라질, 이탈리아, 스위스,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돌고래 전시를 금지하고 있고, 세계 최대 고래 공연 업체인 미국 씨월드 역시 지난해 9월 야생에서 잡은 고래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울산고래생태체험관은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수족관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 2009년에는 큰돌고래 1마리가 수입 된지 2달 만에 전신성폐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2012년에는 돼지 단독병에 걸려 폐사한 돌고래 사체를 화단에 매립하고 은폐하였다가 행정감사에서 드러나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태어난 새끼 돌고래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폐사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수컷 돌고래끼리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6월 꽃분이가 두 번째 새끼를 출산했으며, 출산 후 6일만에 새끼가 폐사했다. 그야말로 돌고래가 살아서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죽음의 수족관인 것이다. 울산 남구청은 새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의 존재 자체를 언론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인해오다가 2016년 1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악화를 우려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돌고래 증식/폐사 미신고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울산 남구 도시관리공단을 행정처분 하도록 민원을 제기했고, 환경청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돌고래를 포함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증식과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제16조제7항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번 돌고래 수입의 이유로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새 식구가 늘어나면 프로그램을 나눠 진행할 수 있고 현재 고래들이 느끼는 피로도나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하루 4차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수컷들로만 구성하고 보조풀장에 관람 공간을 조성해 암컷들과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고래들을 만져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돌고래의 생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비전문적인 발언이다. 돌고래를 직접 만지는 체험 프로그램은 돌고래에게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돌고래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돌고래가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프로그램이다. 돌고래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바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백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1990년대 돌고래 터치 프로그램이 유행한 미국에서는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만 12명의 관람객이 돌고래에게 팔, 다리, 얼굴 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카리브해, 도미니카, 미국 올란도 씨월드 등에서 돌고래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돌고래는 복잡한 사회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로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돌고래의 몸을 만지고 명령하는 것은 돌고래의 정신적 혼란을 유발하고 위계관계에 영향을 미쳐 심할 경우 서로를 공격하게 만든다. 하루 160km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고작 15m 크기의 수족관에 가두었을 때 발생하는 돌고래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중앙정부는 세금으로 돌고래 방류, 울산 남구청은 세금으로 다시 포획?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불법포획 사건이 드러난 후 한국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서울시, 검찰, 시민단체, 기업,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등 돌고래를 보호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 등 야생에서 잡힌 뒤 공연장에 갇힌 돌고래 5마리를 성공적으로 바다로 돌려보냈다. 국제사회에서 고래 보호에 관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지난해 7월 태산이와 복순이의 방류 행사에서 유기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번 남방큰돌고래 방류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돌고래들이 더 이상 불법포획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해양수산부는 고래류를 전시·공연용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금한 돌고래들이 죽어나간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제사회가 금지한 일본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을 시도하는 울산 남구청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지자체인가? 중앙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돌고래를 풀어주는 동안 왜 시민들의 세금을 일본 어부들에게 바치며 야생 돌고래를 사오려고 하는 것인가?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고래를 괴롭히는 고래문화특구 울산은 지난 2008년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어 고래문화관광지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후 고래를 살리는 데 애쓴 흔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고래축제기간이 되면 고래보호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간 동안 오히려 혼획이 급증한다. 특히 남구 스스로가 고래고기 메뉴를 개발하기에 바쁘다. 고래축제의 행사의 내용이 빈약하여 정부의 전국 유망축제 지원금에서도 탈락하였다.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래 바다여행선 또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미 7억원의 적자를 내었다. 한번 출항하면 고래를 볼 확률은 적고 승선하면 일단 고래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기 보다는 가수를 초대해 관광버스를 방불케 노는 것에 급급할 뿐이다. 만약 고래를 볼 수 없어도 고래에 대해 배울거리를 알차게 준비한다면 시민들에게 증가된 비싼 입장료도 아깝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왜 울산은 이다지도 고래도시라는 이미지에 집착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구생태계의 건강의 지표가 되는 돌고래를 수입하여 멸종으로 가는 길의 선두에 서는 것일까? 여기에는 행정적으로 돌고래의 수입을 허가하는 환경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돌고래의 수입 과정에서 당연히 해양수산부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해야 하지만 해양생물과 관련 없는 환경부 산하 기관의 의견으로 대신 수입을 허가하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 울산 남구청의 반생명적 행정과 환경부의 본분을 잃은 돌고래 수입허가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돌고래 추가 수입을 당장 철회하라! - 환경부는 다이지 돌고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문의: 장김미나 활동가 [email protected]
금, 2016/0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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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털이단 유권자 캠페인 돌입 5일째, 오늘은 침묵의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경복궁역 4거리 횡단보도 대기중인 차들과 시민들 그리고 서행하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양면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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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이라도 메세지는 정확해야하겠죠? 김동언 활동가가 창시하여 전파한 “나는 □ 안찍어!” 피켓으로 시민들이 뭐지? 하다가 아! 하게끔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먼지 아니!아니! 아니되오 ! “X” 퍼포먼스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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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까지 매일 이른 아침에 모여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순간 영혼을 빠져나가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즐겁게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 ! 반환경 후보 보다는 환경을 소중히 하는  후보를 4월 13일 꼭 투표 하기로 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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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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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월, 2015/1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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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이준 열사 집터 표석 제막식 자료집]

 

이준 열사 순국일에 집터 표석 제막식 거행

 

▲ (좌) 이준 집터’ 표석 (시안), (우) 이준 열사의 집터이자 최초의 부인상점이 있던 안국동 152번지 구역의 현재 모습

헤이그특사사건 110주년과 이준 열사 순국 110주기를 맞아 이준 열사가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될 당시에 거주했던 곳에 그를 기리는 집터 표석이 설치된다. 그간 이준 열사가 생전에 안국동에 살았던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각종 문헌자료를 조사해 최초로 지번(안국동 152번지)을 확인한 결과, 덕성학원 재단 건물인 해영회관이 헤이그특사로 파견될 당시 이준 열사가 거주했던 집터임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표석 설치를 신청하였고, 표석분과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집터 표석을 설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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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면 위에 이준 집터(안국동 152번지, 장송루 자리)와 주요 인접 공간의 위치 관계를 표시한 자료이다. (『경성부일필매 지형명세도』,1929)

표석 문안에는 이곳이 1907년 당시 헤이그특사의 출발지였다는 점 이외에 1905년 이준의 부인 이일정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부인상점을 개설하여 운영했던 곳이라는 사실도 함께 명기하였다.

표석 제막식은 이준 열사의 순국 110주기가 되는 7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덕성학원 해영회관 8층에서 열리며, 제막행사는 1시 40분에 해영회관 1층(하나은행 안국동지점) 전면에서 거행된다. 이번 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박상임 덕성학원 재단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준 열사 유족대표로 조근송 이준열사기념사업회명예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한다.

이에 앞서 낮 12시 30분부터 식전행사로 이준 열사의 생애와 이준 집터에 관한 사료 소개와 전시해설이 있을 예정이다. (재)리준만국평화재단(이사장 이양재)에서 제공하는 전시유물에는 이준 열사의 유묵(遺墨) 2점과 관련 자료 40여 점이 포함되어 있다.

목, 2017/07/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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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촉구 서명하기(클릭)  서명용지 다운받기(클릭) P20160229_103457693_808D3CE6-CB53-4693-AC3A-3664FBB605DF P20160229_103426732_5386C19C-7D18-4AA9-BB04-546494B9FC31 P20160229_101537793_3CCAA723-89C2-457D-A228-A3FDDB5B98C2 P20160229_100555959_92354B49-E5C1-416B-8DAD-315530FC9153 [취재요청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반영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   이제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려합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는 탈핵희망도보순례단이 영광핵발전소부터 서울 광화문까지 걸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필요성을 알리는 도보행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및 정당들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개정 약속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탈핵희망도보순례단도 2월 29일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 도착해 기자회견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신규원전 취소!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2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프로그램: 신규원전확대의 문제점, RPS제도 문제 및 FIT 필요성, 서명운동 제안 등   주요 발언자 - 원영희 |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탈핵생명위원장 성원기 | 탈핵희망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201622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기자회견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올해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이한다.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아가는 정책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15년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는 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하위 권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과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의문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RPS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인 대형발전회사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보다는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으로 의무량을 채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우드팰릿을 활용한 RPS 이행은 2012년 2.6%이었던 반면, 2014년에는 22.9%로 대폭 증가했다. 석탄화력 발전사인 남동발전은 2014년 72.6%의 재생에너지공급 의무량을 우드팰릿 혼소의 방법으로 채웠다. 여기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RPS에 포함시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대형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킨다는 당초 취지가 이미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작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발전사들의 의무 이행연기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2014년도 할당량의 21.4%를 이행연기 시키기까지 했다.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석탄화력과 핵발전은 점점 늘려 그 비중이 70%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한국수력원자력이 2015년 순이익 2조 5천억 원을 올리는 동안, 태양광발전은 한전의 매입가격이 하락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수하는 한 기후변화의 위기는 물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수급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오히려 이러한 에너지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태양광 발전을 짓고, 태양광발전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 되겠는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RPS 제도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많은 나라들에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큰 효과를 거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고정가격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매입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우리는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정당들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 약속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라!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201622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월, 2016/0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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