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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양심의 호루라기를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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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양심의 호루라기를 기록하다✍️

admin | 화, 2023/03/21- 17:27

공익제보자들과 시민들에게 전한 기록의 힘

2010년부터 묵묵히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고 벌써 13번째 기록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책에는 143건의 공익제보, 203명의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의 힘을 전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은 연하장과 함께 올해 147명의 공익제보자들, 12개 언론, 11개 시민단체, 7개 노조, 그리고 공익제보를 지원하는 3개 정부기관과 공익제보가 많이 발생한 5개 교육청, 기타 관련자 16명 등 201곳에 235권을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 전에 연하장과 함께 도착한 근사한 책을 받아보고 공익제보자 분들은 “저의 제보가 실린 근사한 책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제보자는 이런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분들의 희생은 쌓여가는데 그만큼의 변화는 오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고치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는것과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 기록해주신다는 것이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신고했던 경험을 잘 살려서 앞으로는 그 희생들이 더더욱 빛을 내고, 신고가 희생으로만 점철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이 책은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을 통해 모은 2,863,000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금하는 60일 동안 6천 5백여 명(중복 포함)의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몇 분은 책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이 책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단 생각에 출간 이벤트를 진행했고 436명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를 알고 싶다는 분,
공익제보자이거나 앞으로 공익제보를 하려고 준비한다는 분,
자녀와 함께 보고 용기있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분,
공익제보를 연구하거나, 수업이나 강의에  활용하고 싶다는 분,
도서관·가게·사무실 등에 두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겠다는 분 등등

신청 사유를 읽으며 참여하신 모두에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남아있는 책이 57권 밖에 없어서 공익제보자를 알리고 기억하려는 이 책의 제작 목적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이야기해주신 분, 공익제보를 하셨거나 준비 중인 분들 중 57분을 선정해 전달했습니다. 

내년에 나올 <2023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기대해주세요.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 제작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올해도 공익제보자들에게 그분들의 공익제보 이야기가 담긴 책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 갖고 응원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금에 함께해주신 직접기부자 135명과 응원의 하트, 공유, 댓글, 기부쿠폰을 사용하며 함께 힘을 보태주신 6,381명의 기부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와 기록의 힘을 전하고 공익제보를 준비하는 분들 혹은 참여연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도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모금에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14번째 책은 조금 더 일찍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더 많은 공익제보자의 이야기를 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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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씨에 대한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이행 촉구해 

보호조치 불이행 또는 추가 불이익 시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도 밝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2/5) LG그룹 LG화학 자회사인 (주)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팜한농은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1차)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된 이후에도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6년 9월 5일 내린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3차),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4차 불이익) 했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팜한농이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팜한농은 이종헌 씨의 공익신고 당시 동부팜한농(주)로 있다가 2015년 4월 동부그룹에서 계열분리, 2016년 4월 LG그룹 LG화학 자회사로 편입, ㈜팜한농으로 사명을 변경함.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이행촉구 및 추가 불이익조치 금지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15일, 귀 사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등급을 한 등급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귀 사는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사에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더 이상 이종헌 씨에 대한 탄압과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귀 사는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게 악의적인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귀 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귀 사는 이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1차)를 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후에도 귀 사는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 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2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5일, 이종헌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귀 사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최하등급을 부여했습니다(3차), 뿐만 아니라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조치 요청은 거절하면서,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했습니다(4차 불이익).

 

그러나 다시 한번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으로 귀 사가 이종헌 씨에게 가한 2016년 개인종합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ERP 접속 권한 제한, 본사 총무팀 발령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는 개인종합평가 관계자들의 녹취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헌 씨가 회사를 상대로 공익신고를 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역량평가에서 낮은 점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종헌 씨의 업무의 특성상 ERP 접속 권한이 불필요하고, 이종헌 씨에게 차량관리 업무 등 제한적인 업무만 부여한 것은 개인의 역량부족과 의지의 문제라는 귀 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는 “정규직 일반 사무직원 중 ERP 접속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은 이종헌 씨 외에 없다는 점, 이종헌 씨가 구미공장 근무당시 총무, 경영, 인사, 노무, 원가, 재무 등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한 경력이 있다는 점, 이종헌 씨가 공익신고한 자료가 ERP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 이종헌 씨의 업무 중  일부 ERP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이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신고를 우려해 ERP 접속 권한이 제한적인 업무만을 배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 2014년 이후에도 구미공장으로 수차례 전보조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요청 거부는 차별적 인사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귀 사가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공익신고자에게  전보, 성과평가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귀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화, 2017/12/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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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단결근·조퇴 인정했다는 KT의 주장은 사실 아냐

국민권익위, “KT 귀책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조치를 밟은 것”
KT는 제주 7대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투표 사건 사죄는 커녕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계속해

 

1.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에 공익제보한 결과 3년 간의 해임을 당했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공익제보자 보복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3차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KT를 규탄합니다.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재차 보복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KT는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를 공익 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을 보복 조치한 결과로 2번의 징계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KT로부터 이미 2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차 징계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거짓임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과 출퇴근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내렸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되었습니다.2차 징계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병가(무단결근)와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참여를 했다는 이유(1시간 무단조퇴)를 들어 KT는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했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됐습니다. 2번의 징계 모두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고, KT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대법원 판결로 징계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3년간의 해직을 당한 이후 2016년 2월 5일 비로소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은 KT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3. 그런데 KT는 출근 17일 만인 2월 22일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 받은 2차 징계 해임 징계의 사유가 됐던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이유로 다시 인사위원회를 2월 29일(월)에 소집하기로 했으니,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것입니다.

 

4. ‘KT는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 대한 재징계에 대하여)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무단결근·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사법부 우롱하는 KT 공익제보자 재징계 추진 논란> 2016.02.26. 시사위크 http://bit.ly/1QK1fk8’라고 밝히며 보복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KT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결문(2015두55424)에는 간단히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무단결근·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의 무단결근·무단조퇴에 대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결정문과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6. 무단결근에 대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3구합13723) 15페이지를 보면,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오랫동안 허리통증을 앓았던 것을 확인하고, 가평지사로 전보발령이 나면서(1차 징계 내용) 왕복 5시간 가량 소요되는 출·퇴근으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가신청을 냈지만 KT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속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등 “처음부터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참가인)의 병가신청을 승인해 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7. 또 무단조퇴에 대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15페이지를 보면,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공익제보와 관련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식에 수상자로서 직접 참석해야 함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조퇴시간도 불과 1시간에 불과한데도(오후 5시에 조퇴) “원고 측(KT)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참가인)이 이러한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시하며 원고(KT)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8. 국민권익위의 결정문 의안번호 제2013-63, 결정일:2013.04.22.을 보면 무단결근·무단해임을 이유로 KT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을 해임한 과정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국민권익위의 결정문 8페이지를 보면, “KT가 회사에 불리한 공익신고를 한 신청인(이해관)을 해고하기 위해 원거리 지역 전보발령,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귀책사유 유발,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임조치 등 신청인을 조직으로부터 퇴출하기 위한 일련의 불이익조치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KT가 주장하는 무단결근·무단조퇴는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라는 부분은 거짓입니다.

 

9. 또 KT는 “이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했다는 것이지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징계 사유라는 건 인정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비슷한 사유로 징계 받은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때문에 재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 3년 만에 복직한 이해관씨 징계 다시 추진> 2016.02.22. 오마이뉴스 http://bit.ly/1pbDnd0
 

10. 그러나 국민권익위 결정문 13페이지를 보면,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가를 승인하고 있음에도 KT는 신청인에 대해 병가를 불승인하였고,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원거리 근무지로 병가를 불승인하였고,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원거리 근무지로 전보된 이후 가평지사까지 출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기준으로 약 2시간 30분이 걸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허리통증이 심한 경우 출근이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출근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하여 직무명령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귀책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조치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1. 다시말해서, KT가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유발했으므로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사유로 삼은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와 법원의 판단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2번의 국민권익위 결정과 2번의 대법원 판결로 KT의 집요한 공익제보자 괴롭히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 없이 또다시 징계를 착수한 KT를 규탄합니다!!KT는 그동안 제주 7대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인공위성 불법 매각, 직장 내 괴롭히기를 통한 인력퇴출, 실적 부풀리기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KT는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로 복직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이런 치졸한 보복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KT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다시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또 다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비단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고 의인이 핍박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4. KT는 즉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징계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또 가짜 국제전화 투표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련자 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붙임자료 
1.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보도자료(2016.2.26.)

 

▣ 별첨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의안번호 제2013-63호, 2013.04.22.)
2.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15.5.14. 2013구합13723)
3.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2015.09.22. 2015누43324)
4. 대법원 판결문 (2016.01.28. 2015두55424)

일, 2016/02/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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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부당성 확인돼


법원, KT의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청구 기각해 
KT,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수용해 이해관 씨 복직시켜야해

 

법원을 통해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투표요금 부정청구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위원장에 대한 해임의 부당성이 확인됐다. 법원은 오늘(5/14)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해임처분을 불이익조치로 판단해 복직 결정을 내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KT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KT의 해임이 부당한 처분임을 확인한 것이다. 해임처분 외에도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처분한 징계와 전보조치에 대해 지난 4월 23일 대법원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는 조직의 부정행위를 알린 이해관 전 위원장을 2012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징계, 해임 등 KT의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 전 위원장과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진행하는 등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지원활동을 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잇따른 법원 판결로 KT의 징계가 더 이상 명분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KT는 항소를 포기하고 이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하여 진행하면서,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2012.2)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2012.4)한 공익제보자다. 제보 이후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2월 정직처분(2012.3)과 무연고지인 가평 지사로 전보조치(2012.5)를 내렸고, 같은 해 12월에 이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해임 이후, 이 전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권익위가 KT의 해임처분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명령(2013.4.22)했으나, KT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KT의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KT는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여, 공익제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금, 2015/05/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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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익제보자 괴롭힌 KT 불기소 처분

참여연대, 징계 구실 만들어 공익제보 탄압하는 현실 간과한 검찰처분에 항고할 것  


서울동부지방검찰청(담당: 이준식 검사)은 지난 6월 3일,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KT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검사의 처분이 다양한 징계사유를 만들어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며, 항고할 것임을 밝혔다.

 

KT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요금 부당 청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해관 씨에 대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을 순차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이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하였고, 이해관 씨는 2016년 2월 복직하였다.

 

그런데 KT는 이해관 씨가 복직하자, 집요하게 다시 한 번 해임 사유와 동일한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6년 3월 감봉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감봉처분은 해임처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KT를 지난 3월 10일 고발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해임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법원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징계의 구실을 만들어서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해임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법원은 이해관 씨의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시킨 후 이해관 씨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처음부터 이해관 씨의 병가신청을 승인해 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23).


즉,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이 형식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지라도, 이해관 씨의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은 KT가 보복성 징계를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병가나 조퇴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정확히 사건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검찰의 처분은 수위를 낮춰가면서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다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며, KT의 악질적인 공익제보자 탄압행위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 2016/06/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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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논 평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KT가 해야 할 일은 지독한 보복행위가 아니라 진정어린 사과이다

 

1. KT(회장:황창규)가 제주7대 경관 가짜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했다가 부당해고되어 3년 여만에 2번에 걸친 대법원 승소 판결로 복직된 이해관 KT 전 새노조 위원장을 복직 2주 만에 세 번째 징계를 하겠다고 나섰다. 대법원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KT로부터 이미 2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차 징계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거짓임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과 출퇴근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내렸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되었습니다.2차 징계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입원과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참여를 했다는 이유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사유로 들어 KT는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했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확정됐습니다.그런데 이번에 KT가 3차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2.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듯 KT는 이석채 전 회장 시절 벌어진 불법 인공위성 매각과 각종 자산매각 의혹·노동자 강제 퇴출 프로그램·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러한 KT를 바로잡기 위해 내부고발과 함께 비리경영진 퇴진운동을 전개한 게 바로 KT새노조와 이해관 전 위원장이었다.

 

3. 그래서 탄생한 게 황창규 회장 체제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여 황 회장의 취임 일성은 대국민 이미지가 나락으로 추락한 KT를 다시 한번 신뢰받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4. 하지만, 황창규 회장이 들어서서도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을 스스로 복직시키지 않았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의 복직요구를 KT는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그 결과 두 번에 걸친 대법원에 의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서야 지난 2월 5일 해고 3년 만에 KT원효지점으로 복직을 시켰다.

 

5. 3년의 고생을 한 당사자에게나 KT의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우롱당한 국민들에 대한 그 어떤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었다. 그러더니 2주만에 KT는 이해관 전위원장을 3년 전의 해고징계사유와 똑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징계하겠다고 2월 29일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2일에 보낸 것이다.

 

6. 우리는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황창규 회장이 할 일은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재징계가 아니라 진정 어린 반성이 우선이다.

 첫째, 국제전화 사기의혹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둘째, 공익제보로 정직, 원거리발령, 해고로 3년 이상 고초를 겪은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합리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셋째,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 KT내부 책임당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

 

7. KT를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적반하장 식의 징계가 아니라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 배상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과 윤리마저 저버리게 하는 KT황창규 회장의 보복징계 시도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 징계 시도를 철회하고,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

 

8. 아울러 분명히 경고한다, 치졸한 보복행위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임을.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법적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KT새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이해관 위원장의 보복징계에 법적 대응에 바로 나설 것이며, 우리 사회의 양심있는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KT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알려나가고, KT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반드시 일깨워 줄 것이다.
끝.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붙임자료 
1. 2016.02.01. 이해관 대법 승소 판결 보도자료

화, 2016/02/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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