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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논평]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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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논평]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4:07

공 동 논 평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KT가 해야 할 일은 지독한 보복행위가 아니라 진정어린 사과이다

 

1. KT(회장:황창규)가 제주7대 경관 가짜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했다가 부당해고되어 3년 여만에 2번에 걸친 대법원 승소 판결로 복직된 이해관 KT 전 새노조 위원장을 복직 2주 만에 세 번째 징계를 하겠다고 나섰다. 대법원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KT로부터 이미 2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차 징계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거짓임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과 출퇴근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내렸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되었습니다.2차 징계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입원과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참여를 했다는 이유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사유로 들어 KT는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했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확정됐습니다.그런데 이번에 KT가 3차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2.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듯 KT는 이석채 전 회장 시절 벌어진 불법 인공위성 매각과 각종 자산매각 의혹·노동자 강제 퇴출 프로그램·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러한 KT를 바로잡기 위해 내부고발과 함께 비리경영진 퇴진운동을 전개한 게 바로 KT새노조와 이해관 전 위원장이었다.

 

3. 그래서 탄생한 게 황창규 회장 체제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여 황 회장의 취임 일성은 대국민 이미지가 나락으로 추락한 KT를 다시 한번 신뢰받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4. 하지만, 황창규 회장이 들어서서도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을 스스로 복직시키지 않았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의 복직요구를 KT는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그 결과 두 번에 걸친 대법원에 의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서야 지난 2월 5일 해고 3년 만에 KT원효지점으로 복직을 시켰다.

 

5. 3년의 고생을 한 당사자에게나 KT의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우롱당한 국민들에 대한 그 어떤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었다. 그러더니 2주만에 KT는 이해관 전위원장을 3년 전의 해고징계사유와 똑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징계하겠다고 2월 29일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2일에 보낸 것이다.

 

6. 우리는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황창규 회장이 할 일은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재징계가 아니라 진정 어린 반성이 우선이다.

 첫째, 국제전화 사기의혹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둘째, 공익제보로 정직, 원거리발령, 해고로 3년 이상 고초를 겪은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합리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셋째,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 KT내부 책임당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

 

7. KT를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적반하장 식의 징계가 아니라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 배상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과 윤리마저 저버리게 하는 KT황창규 회장의 보복징계 시도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 징계 시도를 철회하고,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

 

8. 아울러 분명히 경고한다, 치졸한 보복행위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임을.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법적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KT새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이해관 위원장의 보복징계에 법적 대응에 바로 나설 것이며, 우리 사회의 양심있는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KT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알려나가고, KT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반드시 일깨워 줄 것이다.
끝.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붙임자료 
1. 2016.02.01. 이해관 대법 승소 판결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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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 카드 총 13장
 
목, 2015/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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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이탈리에서 유학하며 활동해온 성악가 김상진 씨는 2014년 말 서울대 음대 성악과 시간강사 채용에 합격했다. 김 씨는 귀국해 지난해 1년 동안 서울대에서 학생들에게 성악 실기를 가르쳤다.

김상진씨 공연사진

사진설명 : 김상진 씨는 유학 기간에 이탈리와 독일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사진 가운데 공연하는 김 씨의 모습)

서울대 음대의 갑작스런 신규 강사 채용 공고, 1년만에 무더기로 ‘해고’당해

그런데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돌연 음대 강사를 새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비록 1년 단위로 매년 계약하는 시간강사이지만, 그동안 서울대에서는 관행적으로 최대 5년 동안 재임용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김씨는 1년 만에 사실상 해고된 것이다.

천막농성안 김상진씨와 전유진씨

사진설명 : 서울대 성악과 강사 김상진 씨와 전유진씨가 서울대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대 음대가 시간강사 임용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성악과의 경우 학생 지도의 연속성을 위해서다.

“성악 기술을 자기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배우고 또 다른 사람한테 2년 배우고 또 1년 배웠다가는 좋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그 기술을 다 배울 때까지 (시간강사) 임기가 4년 내지 5년 이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 김상진 / 서울대 성악과 시간강사  

서울대 측은 시간강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수많은 강사들이 1년 만에 강의실에서 쫓겨나게 됐다.  새 학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상진씨는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이상한 교과개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던 시간강사 채효정 씨는 지난해 12월, 대학측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이 담당했던 세 강좌 중 두 개는 이번 학기에 개설되지 않고 한 강좌는 아예 폐지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강의비개설 통보메일

사진설명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간강사 채효정 씨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날,  대학교 측으로 받은 이메일

 

채효정씨

사진 설명 : 채효정 씨가 맡았던 강좌 중 학교 측의 융복합 지원을 받았던 것도 있지만 폐지되거나 이번 학기에 개설되지 않았다.

채 씨 뿐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년 동안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없어진 과목이 200개에 이른다. 대부분이 시간강사들이 맡았던 강의였다. 대학 측은 교육 철학에 부합하는지, 커리큘럼은 적합 한지 파악해 교과개편은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강사들은 전임교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대학들은 전임 교수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은 채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이고 있다.   

서울대 본관앞 천막농성 사진

사진설명 :  시간 강사 등 비정규직 교수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보따리 장수’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하나라는 인식 전환과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일반 대학에서 시간강사는 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이 전체 강의 중 28%가량을 맡고 있다. 대학 강의에서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여전히 ‘보따리 장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남태제

금, 2016/02/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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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해고 100일차 연대문화한마당

금, 2015/11/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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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또다시 해직교수 5인 무고성 보복 고소

 수원대 해직교수들, 교육부·감사원도 사실로 인정한 40여 비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가 부당해고에, 민사소송 당하고, 또 잇따라 고소까지 당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 2013년 10월 해직교수 등 교수 6인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확정됐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무고성으로 보복 고소 자행

※ 이인수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 : 2.15(월)11:20 수원지법 법정동 308호 법정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21일 언론보도(한국일보 단독보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11045051904&…와 검찰에 따르면, 이인수 총장이 지난 1월에, 배재흠ㆍ이상훈 교수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해직 교수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또다시 고소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교비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아들에 대한 허위졸업장 발급 사문서 위조 등의 40여 비리는 교육부, 감사원에 의해서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교육부마저도 이 중에서 4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까지 진행함) 이를 문제제기한 수원대 해직교수들만 이인수 총장에 의해서 끝없는 고통과 수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2.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2013년 10월에도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인을 부당하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수원대 해직교수 5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자신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성 고소, 특히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으로 전형적인 무고성 고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이 각종 불법비리 행위와 계속적인 엽기 행각으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도대체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특히, 검찰의 책임이 무거우며, 검찰의 이인수 총장 비호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교육부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을 수사한 결과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수사 과정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소환조사도 언론사와 국민들 몰래 비공개로 진행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처분까지 했으며, 7500여만 원이나 되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는데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와 같은 검찰의 봐주기, 직무유기를 바탕으로 이인수 총장의 반사회적 행각과 무고성 고소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4. 관련해서 수원지법은 작년 12.10일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이인수를 정식 형사재판에 전격적으로 회부하기도 했고, 관련한 첫 형사재판이 올해 2월 15일 11시 20분 수원지법(재판장 이의석 판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은 검찰 수사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이(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수원지검장을 지낸 박영렬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대형로펌 태평양이 복수로 선임됐음)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가리지 못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전관 변호사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또,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공익이사를 임시로 파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고, 부당하게 해고된 6인의 수원대 해직교수들이 신속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협,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2월 15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엄벌, 교육부의 수원대 법인 이사진 해임 및 공익이사 파견, 수원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 이인수 총장 정식재판 회부에 대한 보도자료 
- 이인수 총장에 대한 검찰 처분관련 항고이유서 등

목, 2016/02/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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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16년 1월 8일 노동개악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2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는 말을 통해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저지 투쟁으로 2015년을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요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비롯한 수많은 잘못된 정책들을 겨냥하고 있고, 지난 28일에는 박근혜정권이 제국주의 침략에 면죄부를 줬다”고 전하고 “저는 노동자민중이 이 땅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새 역사적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그렇게 1년 내내 요구하고 피눈물로 절규하며 싸웠는데 어제 2개 행정지침이 발표됐고 저는 치솟는 분노로 눈물을 삼켰다”면서 “노동법은 아직 상정하지 못했지만 어제 발표한 2개 지침만으로도 이제 맘대로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게 됐으며, 노동조합의 존재가 무력해지고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자체가 무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2016년 1월 8일 총파업은 2015년과 수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투쟁”이라고 말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하고, 저항의 중심인 민주노총을 깨뜨리려 하는 이 때 11.14 총궐기 보다 더 큰 투쟁으로 노동자민중의 희망의 포문을 열자”면서 “2016년 우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박근혜 파쇼정권에 맞서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했다. 박 부위원장은 “11.14 민중총궐기에 우리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참가했는데 오늘까지 127명이 소환되고 2명이 구속됐으며 압수수색도 2번이나 당햇다”고 전하고 “저도 소환자인데 저들은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집회에 가지 않았느냐고 찔러본다”고 전했다.

 

유재춘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올 1년 간 업종과 지역을 넘어 총파업을 조직하고 총파업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분주하게 뛰었는데, 정부는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법안을 개혁법안이라고 포장하며 미친 짓을 하고, 법률로 못하니까 행정지침과 시행령으로 권력자와 자본가 입맛대로 바꾸려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비록 위력적 총파업을 만들지 못했으나 총파업을 만들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만들었고, 우리가 비록 미진해도 우리가 일어났으니 80만 조합원과 2000만 노동자를 대신해 싸우며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제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계급으로 민주노총의 이름을 걸고 이 땅 4000만 민중의 삶과 생존권을 지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저들은 9월에,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모두 막았고 최소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이어 민주노총이 침탈당했고,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돼 분노가 치솟을 때 우리는 12월 16일 파업으로 힘차게 떨쳐 일어났다”고 말하고 “민중을 따르는 지도자에게 퇴로가 없음을 우리는 확인했으며, 2016년에도 금속노조 푸른 깃발을 휘날리며 민주노총 최선봉부대로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내가 민주노총이다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하라!”
“자본의 청부입법 새누리당 해체하라”
“자본의 청부입법 새누리당 심판하자!”
“임금삭감 노조무력화 노조탄압 분쇄하자!

신귀섭 화학섬유연맹 부위원장과 이형철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노동개악은 재앙”이라면서 “사상최악의 평생 비정규직 법안, 노동자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노동개악법안의 국회 직권상정을 저지하고, 해를 넘겨 자행될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을 80만 조합원과 함께 엄숙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개악법안 직권상정을 이미 예고했고, 민주노총은 1월 8일 총파업을 결정했다”면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이 아니라면 막아낼 수 없고 총파업투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20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총파업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하고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심판하자”고 다짐했다.

 

대회 직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새누리당사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임식국회 마지막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노동개악을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입법 저지! 맘대로 해고 정부지침 분쇄!
투/쟁/결/의/문

 

끈질기고 독하다. 정권의 노동개악 공세가 2015년 마지막 날까지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은 노동권과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자본의 청탁으로 시작되었다. 정권은 재벌자본의 더러운 민원을 감추기 위해 노동개혁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지난 1년 간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왔다.

 

그러나 노동개악은 재앙이다. 사상최악의 평생 비정규직법안이다.

 

정권은 어제 임금삭감과 맘대로 해고를 위한 정부지침을 공개했다. 정규직 채용에 대한 자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성과를 명분으로 일상적인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지옥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노동조합과 노동자 과반수 동의하는 법을 무시하고 취업규칙을 자본 맘대로 뜯어 고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삭감과 노조무력화를 겨냥한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노동자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

 

12월 31일 세밑에 국회가 민주와 민심을 배반하고 개악법안을 직권상정한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정상적 국회라면 자본의 배만 불리는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권상정과 날치기를 획책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 보호를 위한 진정한 개혁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96년 12월 26일 새벽, 정리해고법, 파견법, 안기부법 날치기통과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오늘 국회가 또다시 국회법을 무시하고 노동개악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제2의 날치기로 규정하고 전 국민과 함께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개악법안의 국회 직권상정을 저지하고, 해를 넘겨 자행될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을 80만 조합원과 함께 엄숙히 결의한다.


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개악법안 직권상정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월 8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아니라면 막아낼 수 없다. 아니 총파업투쟁으로 막아야 한다.


20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총파업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하자.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 심판하자!

 

2015년 12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 2016/01/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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