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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보다 기업 ‘제품판매’가 우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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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보다 기업 ‘제품판매’가 우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폐기하라.

admin | 화, 2023/03/21- 10:11

사진C: SBS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논의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윤석열 정부 식약처의 청부입법으로 확인된다.

이 법안은 식약처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을 허가함에 있어서 별도의 규제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가기관이 기업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한다는 취지는 환자의 안전보다 의료기술의 상업화‧영리화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국가의 마땅한 역할과는 배치된다.

최근 디지털 의료기술 같은 소위 ‘신기술’의 경우 예외주의(exceptionalism)가 판치고 있다. 규제완화 옹호자들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술의 복잡성이 높다면서 기존 규제는 효과가 없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수사가 규제 개발 과정에서도 자주 나타나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다는 빠른 허가와 제품화에 초점을 둔 헐거운 규제 제도 도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이런 불충분하고 불투명한 규제를 거쳐 상용화되었다가 여러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이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의 규제당국도 이미 이런 모습을 숱하게 보여줘 왔다. 식약처는 제대로 된 동료평가 논문도 없는 수많은 줄기세포 치료제들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세계적 망신을 당했고, 성분이 뒤바뀐 ‘인보사’를 허용해 많은 피해자를 낳았으면서도 그 직후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해 더욱 더 규제완화를 꾀했다. 소위 ‘재생의료’는 높은 잠재성이 있어 기존 의약품의 규제와는 달라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우회로들을 도입해왔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기술 같은 ‘혁신 의료기술’은 잠재성 같은 별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아예 윤석열 정부는 선진입-후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규제완화는 환자를 사실상 마루타 삼아 기업 돈벌이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혁신’이란 안전과 효과가 명확히 입증돼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분명한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단지 ‘새로운 것’이면 다 ‘혁신’이라는 엉터리 논리를 앞세워 왔다.

이 법안도 근본적으로 같은 취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법안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모두 “혁신제품”이라고 규정한다.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이다. 새로운 기술의 정의는 무엇인가? 게다가 그 무언가가 정말 ‘새로운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안전성, 효과성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은 따로 별도의 규제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법안의 이런 모호한 규정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식약처가 수행하는 규제대상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이토록 모호한 규정으로 기존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간의 맥락으로 볼 때 식약처를 사실상 기업지원부처로 운영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애초 법안의 전체적 취지 자체가 식약처가 기업의 “제품화 지원”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안전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영리기업이 “신속한 제품화”를 하는 데 국가기관이 나설 이유가 없다. 신속한 허가와 상품화보다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기술만이 허가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기간을 보장하는 엄격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런 기술이 오히려 비영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를 평등하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식약처의 존재 목적이며 의무인 시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 수호라는 역할을 왜곡하고 방기하는 토대가 될 공산이 크다. 생태위기 시대에 규제 당국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 잘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길 기대한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이런 역할을 팽개치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2023년 3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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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1

안녕하세요. 저희는 CO2다이어트 3기 서포터즈 3조입니다.

서울환경연합 CO2다이어트(지구를 살리는 CO2 1인 1톤 줄이기) 3기 서포터즈들은 지난 9월 12일 토요일, 혜화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를 기점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전 가을을 알리는 비가 와서 염려스러웠지만, 하늘도 저희들의 활동을 응원해주나 봅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 기분 좋게 시작한 캠페인은 오전 11시부터 김수나 활동가의 설명을 듣고 팜플렛과 서명용지를 받아 4개의 조별로 활동했습니다. 아직 다른 서포터즈들과 친해지지는 못했지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포터즈 분들이 나오신 것을 보고,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았고 또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번 기수의 이전 캠페인은 비가 와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날씨도 좋고 탁 트인 장소에서 캠페인이 진행되는 만큼 예감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싶다는 긴장감과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후기2

저희 조는 마로니에 공원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시작으로 서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공원에 앉아있는 시민들이 역 주변이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 이런 활동이 처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막상 저희 역시 이런 서명활동에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과 혹시나 하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어색했던 첫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관심을 가져주시며 서명에 동참해 주셨던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두 분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그 공원에 있던 다른 시민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는 것 같았지만 이내 저희의 설명을 듣고 이산화탄소 줄이기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희 조가 공통으로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어린 아들을 안고 계셨던 한 아버지는 아이가 물려받고 살아갈 미래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동참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희들의 사명을 다시 깨 닫고 큰 감명을 받아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장소를 옮겨 극장이 많은 대학로로 가 보았더니 많은 시민들이 있었으나 걸음을 재촉하는 빠른 발걸음과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거나 대화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거절을 표하셨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친절하게 거절 의사를 나타내셨고 예민하게 받아 들이는 경우는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의 동의도 얻고 거절도 경험하고 보니, 시민들의 표정과 행동만 봐도 거절을 당할지 안 당할지에 대한 감이 생김을 느낄 찰나도 없이 두 시간의 시간이 훌쩍 지나 캠페인을 마칠 시간이 되어 아쉬웠습니다.

후기4

시민들에게 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설명할 때는 저희 자신부터 그것들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인식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말고도 다른 여타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보통 지하철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이런 캠페인을 접할 때 이제까지는 참여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성가신 일로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충분히 귀 기울만한 가치가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라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위해 장소 등의 협조를 구할 때 대부분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대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여러 캠페인들이 종종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부터라도 좋은 캠페인에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계기였습니다.


후기3

활동이 끝나고 함께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조는 많은 서명을 받았다고 자부했는데 훨씬 많이 받은 다른 조도 있었습니다. 다른 조가 우리 조보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경쟁의식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뿌듯한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시민들이 잠깐의 시간이라도 팜플렛을 읽어보거나 홍보 배너를 바라보면서 CO2 줄이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캠페인은 절반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라인 상의 홍보도 그 만의 장점이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직접 하는 캠페인도 직접 시민들과 대면하여 교류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다른 좋은 방법에 대해 더 고민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CO2다이어트 3기 서포터즈의 3조는 앞으로도 대학생으로써 할 수 있는 실천 및 홍보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리더십 넘치는 여왕 조장 황인주(20세, 중앙대)와
필력 넘치는 백성1 심현수(2X세, 중앙대)와
팔로우십 넘치는 백성2 송현근(2X세, 고려대)의 캠페인 후기 끝.

 

화, 2015/09/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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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병원인수합병 불법네트워크병원 합법화

의료법 일부개정안 당장 철회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오늘(5/15) 「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본 자료에서는 병원인수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 4월 29일 의료법인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인 합병은 민법상 불가능하며 합병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전국적 규모의 불법 네트워크병원이 합법화되고, 병원이 상품화되어 의료의 공공성의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병원 내 수익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의료의 질은 하락할 우려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의료법인의 합병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어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반대해던 바,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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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5/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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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환경을 살려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정책현장에서 구현할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낡은 이념의 프레임과 더 낡은 경제제일주의 사고에 함몰된 후보를

20대 국회에 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름망이 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정책 검증과 현장 행동의 총채를 들고 서울의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검증하고 비판하며 감시하겠습니다.

2016년 3월 9일

서울환경연합의 먼지털이단은 청소부가 되겠습니다.

낡은 것을 털어 내 먼지를 들쓰고 빛을 잃은 반짝이는 것들을 빛나도록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생명을 위한 서울환경연합 20대 총선 현장 행동기구

413먼지털이단

지금 출동합니다.

시민과 함께!

[먼지털이단]

https://www.facebook.com/dusters413/?fref=ts

[먼지털이단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No24UsHoahr62MmF8-KKt1uM1a1lSCGX6sUDPxa1Ygs/viewform?c=0&w=1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1] 정청래 의원님께 묻습니다.

http://seoulkfem.blog.me/220645555323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2] 윤호중 의원님, 24대강 사업 중단해주세요!

http://seoulkfem.blog.me/220646343156

서울환경연합_먼지털이단발족

화, 2016/03/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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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 규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일시 : 2016년 8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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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   언 : 각 단체 대표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원격의료 중단! 건강보험재정 투기 반대! 규제프리존법 반대!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 규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은 지난 총선 패배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도 식을 줄을 모른다. 지난 7월 9일에는 서비스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산업화해서 이익을 거둘 부분으로 ‘의료서비스’를 지목하고,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병원경영지원회사, 개인건강정보 활용, 의료관광 활성화, 영리병원 확대 등등을 모조리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8월 4일에는 서산에 있는 요양원을 찾아 대통령이 직접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격려하며 ‘원격의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의료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무려 8-9분을 할애하며 ‘원격의료’ 추진을 수차례 강조했다.

 

다른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고수익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려 한다. 또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은 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무엇이 국가보장 100%인지 국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는 작금의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고려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제약, 의료기기, 병원 자본의 이윤을 보장할까 골몰하는 현 정부의 광기에 분노하며,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기필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이루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방향부터 문제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최근 들어서는 공공의료, 동네의원, 요양시설 등에 원격의료 우선 도입을 천명하고 나섰다. 우선 안전성과 효용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서민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시범사업이라는 말에 걸맞으려면 전 연령대의 전 계층에 대한 비교평가가 되어야지, 특정 계층과 특정 이용시설에만 도입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이들 시범사업의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건강보험은 효용성이 입증된 시술, 약제 등에 대해 공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직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여타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활용 시범사업은 공적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비용은 국회 비준을 받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행해야 한다.

 

2. 해외 원격의료 사례에 대한 왜곡된 보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해외에서는 원격의료가 도입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이것이 안된다며 한탄하고 있다. 일단 최근 원격의료를 도입했다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정부 주장과 달리 제한적인 사용으로 화상 컨설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투약이 안된다. 정부가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주장하면서 투약을 기본설정에 놓는 것과 정반대의 경우다. 미국의 경우도 보훈대상의 장거리 거주자에 대한 것으로 한국의 경우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한국과 비슷한 경우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은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을 더 살펴보면, 일본의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초진 900엔, 재진 300엔 수준인데 비해서, 원격 컨설팅은 일본 개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1회에 3000엔이다. 이는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환자들의 직접 비용이 무려 3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함을 보여주는 경우로, 정부는 해외의 원격의료 사례가 결국은 의료기기업, 네트워크산업 이윤 증가를 제외하면 원격의료가 국민 의료비만 증가시킬 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정부는 해외 원격의료 사례를 왜곡하지 말고 그 실체를 제대로 보여, 잘못된 원격의료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옳다.

 

3. 건강보험 흑자의 중장기 금융상품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7대 사회보험, 기금의 자산투자 효율화를 밝혔다. 여타 사회보험, 기금에 대한 금융자본 투자도 문제지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단기운용을 목적으로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도록 보험료율, 수가를 결정한다. 이는 현재의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가 잘못된 운용을 반증하는 것일 뿐 결코 제대로 된 경영성과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흑자를 조속히 국민의료비 절감으로 사용하도록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하기는커녕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재정위기를 빌미로 적립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이를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 돈놀이를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권한을 기획재정부에 넘기는 술수를 부리려 한다. 또한 최근 그간 높은 준비금 비율을 핑계로 흑자를 전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복지부까지 보장성 강화는 언급도 없이 준비금 비율만 줄이려 획책하고 있다.

 

여기다가 기재부는 8월 10일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긴축정책통제를 적용하려 한다. 이런 일련의 박근혜 정부 정책은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이 아닌 정부의 곳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건강보험 긴축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명문화가 필요하다.

현행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총수익의 20%로 담배세를 합쳐도 실제 비율로 14%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사후정산을 제대로 했더라도 16.6%에 지나지 않다.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운용하는 나라 중 가장 낮은 국고지원율을 나타낸다.(일본 46%, 대만 26% 등)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핑계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매년 정산방식 혹은 철회하려 한다.

 

이는 향후 발생할 노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모순되며, 무엇보다 향후 소득계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나은 건강보험재정 확보전략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단순히 아픈 개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판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일정수준의 건강보험재정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고작 14% 정도만을 부담하면서 각종 건강보험 정책을 정권의 입맛대로 주무르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다.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명문화 하라.

 

우리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으로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목도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승인했고 작년 말에는 최초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을 승인했다. 즉 4년만에 공공의료 파괴, 영리병원 승인 등 가장 영리화된 의료정책을 펼쳐 이미 역사상 가장 많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낙인과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자, 의료 민영화 반대 국민여론에 아랑곳없이, 총선 참패의 민의는 가뿐히 외면하고 5월부터 역사상 유례없는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벌, 기업 등을 위해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관료들조차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의료 영리화, 산업화를 외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남은 기간 동안도 현 정부의 광기를 좌시하지 않고, 의료 민영화 반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16년 8월 1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목, 2016/08/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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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차병원 오너 및 불법시술의사들을 뇌물수수죄·업무상횡령죄·직권남용죄·변호사법위반죄·사후수뢰죄·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SW20161129_기자회견_박근혜대통령의불법의료시술과의료민영화정책관련고발

 

취지와 목적

-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여 검찰의 수사 선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임.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은 불법으로 의료 시술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으며, 차움그룹과 결탁하여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정황도 드러났음
 - 이에 오늘(11/29)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죄 및 업무상 횡령죄, 직권남용죄,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 또는 변호사법 위반죄, 김기춘은 사후수뢰죄, 차병원그룹 오너 차광열은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 불법시술한 의사인 김상만과 김영재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음

 

개요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
            “줄기세포 시술받고 차병원 청탁 들어줘! 뇌물수수죄”
            “국민의 세금으로 태반주사 시술! 업무상 횡령죄”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법 위반”
○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13시
○ 장  소 :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  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2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3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주요내용

1) 2010년경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피고발인 최순실의 줄기세포 무상시술 및 관련 입법 발의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사후수뢰죄와 최순실 뇌물수수죄,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〇 2010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을 받고 제대혈 채취, 배양 등을 특별법으로 묶어 기존의 생물학제제와 다른 특혜를 부여하고 제대혈 보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며 재대혈 치료 및 제대혈 은행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발의 함. 이후 법안 통과로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업체들의 주식 가격 폭등. 이를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2항) 성립 

〇 최순실은 당시 박근혜 의원을 000바이오 줄기세포 업체에 연결한 정황이 밝혀짐. 이에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이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무상 줄기세포 주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변호사법 제111조 적용

 

2)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 피고발인 최순실이 차움의원에서 무료 시술 및 길라임 가명으로 진료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공여죄와 피고발인 최순실의 뇌물수수죄, 피고발인 차광열의 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죄 성립 

〇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2010년부터 2012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차움의원에서 미용 목적의 시술을 무료로 받았고,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음. 또한 차움병원은 시술을 무료로 제공함 

〇 박근혜 대통령은 로비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고가의 시술을 받아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공여죄, 최순실은 뇌물수수죄 공범이 성립됨. 또한 차광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로비를 목적으로 한 직문에 관한 뇌물을 제공하고 진료기록부에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허위 기재하게 하여 제3자 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 위반

 

3)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차병원 그룹에 특혜 제공 -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

〇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차병원그룹에 192억 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등 차병원그룹의 숙원사업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또한 차바이오가 임상시험 중인 알츠하이머, 뇌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상병에 임상시험 완화 조치를 취하는데 역할을 함 

〇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

 

4) 청와대 예산으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비타민주사, 비아그라 등 구입 -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업무상 횡령죄 성립

〇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764건의 의약품을 구입했으며 이 중 미용 목적의 의약제이거나 성형시술 시 필요한 마취제 또는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포함됨

〇 이처럼 사적인 용도로 소요되는 의약품을 국민의 세금인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한 것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성립

 

5) 피고발인 김기춘의 청와대 비서실장 퇴임 직후 줄기세포 시술 - 사후수뢰죄 성립

〇 피고발인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그룹에 대한 부정한 행위 분담 내지 가담하고 그 대가로 비서실장 퇴임 직후 염가의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남

〇 김기춘에 대해 형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후수뢰죄 성립

 

6) 피고발인 김상만(전 차움병원 의사)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 의료법 위반

〇 김상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처방을 최순실, 최순득 자매에게 청, 안가, VIP, 대표(님), 박대표 등으로 하여 대리처방 함 

〇 김상만은 의료법 제17조 위반이 성립

 

7) 피고발인 김영재(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차명처방 및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재 성형외과 관련 특혜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피고발인 김영재 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반 성립

〇 김영재는 최순실과의 인연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였고 차명 처방을 하였음. 또한 김영재가 설립한 화장품회사의 제품이 청와대 명절 선물로 납품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려 함 

〇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로부터 무상 또는 염가로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였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의 성형외과 해외진출, 청와대 납품 등을 도와준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 및 직권남용죄, 김영재는 뇌물공여죄가 성립

 

8)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대한 촉구
〇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뇌물성 노화방지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정 병원 재벌의 숙원 고충인 입법을 하여 주거나 규제를 폐지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특정 의료인으로부터 안티에이징 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여 관련 업체를 지원한 의혹 등을 자행하며 대통령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였음

〇 최순실은 바로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계기를 제공하고 그 이익을 취하였음. 또한 피고발인 김기춘, 차광열, 김상만, 김영재 등도 관련 이해관계자들로서 뇌물적 거래 관계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누린 것으로 국정 농단에 가담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

〇 이 사안의 중대서와 국민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함 

〇 이에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김기춘, 차광열, 김영재씨의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장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다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발함

화, 2016/1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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