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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안전, 인권 침해할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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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안전, 인권 침해할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admin | 목, 2023/03/09- 14:56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면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터무니없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방위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실생활과 업무에 상당히 도입되어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차별 문제,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실시간 얼굴인식과 같은 인공지능 감시 문제 등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 완화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의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역시 이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대상과 내용에 비하여 중요한 분야를 누락하고 있으며, 금지해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더구나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정하는 이유는 그 위험성을 방지,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은 고지 의무와 사업자 책무 등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처벌 규정도 없는 등 실질적인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에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나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위험 영향을 평가하거나 완화할 의무, 출시 전 검사하거나 사후에 모니터링할 의무, 개발이나 운영 중 문서화하거나 기록할 의무, 데이터 편향이나 오류를 방지할 의무, 작동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 인간이 관리감독할 의무, 시스템의 견고성·정확성·보안성, 인증·등록·보고 의무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금지된 인공지능을 출시한 경우 최대 3천만 유로 또는 연간 전세계 총매출의 6%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것과 대비된다.

오히려 이 법안은 다른 관할 기관의 정당한 규제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제11조는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도 우선허용되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제11조 2항은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수립할 때 이 원칙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정보주체나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인공지능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충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 편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소관하도록 한 것에도 나타난다. 이 법안은 과기정통부에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공지능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자율규제만을 외치며 안전과 인권 보호를 등한시해왔던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충족하지 못할 뿐더러, 국제적인 기준과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2020년 유엔사무총장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서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 사용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인권실사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제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국제적인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법안’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과연 이 법안으로 아무런 사전 검토도 없이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책무성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를 명분으로 내외국인의 얼굴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안전장치없이 범죄수사나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미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된 규율도 없고 오히려 정당한 규제 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외면한 인공지능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법안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제품안전,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차별금지 등 안전과 인권에 관한 규제를 소관하는 모든 상임위원회가 참여하여 국회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제 인권규범, 국가인권위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인공지능법 제정 반대한다!

- 과방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치중한 인공지능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 안전과 인권보장이 우선이다!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폐기하라! 

2022년 3월 9일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 붙임 :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요지

1.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점점 국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법안입니다.
법안 11조 1항은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전규제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저히 저해할 우려를 국가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요?  국가가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를 사전에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헌법 37조2항에 따라 국가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처럼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가치를 현저히 해할 우려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 출시할 권리가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제한해야 할만큼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는가 의문입니다. 일부 기업의 이익을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보장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법익형량인가요?
그렇다면 사후규제는 과연 실효적일 수 있을까요? 이미 생명안전권익 위해가 발생했다면, 특히 생명안전 위해는 사후약방문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책임은 제대로 물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데, 인공지능의 오류나 오작동, 편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쉽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 개발자나 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직 법체계 정비나 해석이 미비합니다. 실제 위해가 발생했을때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을 묻고 사후적 권리구제 피해회복이라도 가능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은 국가는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조항을 내세워, 현저한 우려까지는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책임을 피해가지 않을까요.
결국 기업에게도 국가에게도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11조 2항에서는 다른 법령도 1항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라는데 이것이 다른 규제목적을 지닌 법령까지 개폐해야 할만큼 우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6조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확인을 과기정통부 장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하여야 사업자 책무와 같이 아주 미약한 일부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것도 고위험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과기정통부장관의 확인에 종속, 의존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2.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거버넌스 문제점(김하나 민변 디정위 위원장) 

저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기초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반대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아니,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산업이 지금 육성만 하면 되는 시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루다사태로 차별과 혐오발언이 양산되고, 카카오t가 가맹택시인 카카오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도 규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기술은 이제 일상생활뿐만아니라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기술산업은 정보주체와 소비자의 권리와 인권에 관한 논의, 교육, 보건, 노동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탑재한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인공지는법안은 인공지능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하는 내용을 담아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정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바 있습니다. 사람의 권리에 인공지능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지금 그 산업육성을 위해 여러 부처가 함께논의를 이어 가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익식한 행보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사람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건강한 인공지능기술산업이 육성되도록 되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갈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유엔 및 다른 나라 입법례로 본 문제점(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은 미래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위험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카카오택시는 영업비밀 뒤에 숨어서 차별적인 알고리즘을 운영했습니다.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등에 내장되는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는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버전 2.0을 출시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위법성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조사하고 특히 사전에 조치하는 일은 큰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위험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 무인로봇은 유아를 공격하였고, 자율주행차는 작동 오류로 사망사고를 여러건 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을 잘못 인식하여 엉뚱한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여러 규범은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분주합니다.
유엔은 사무총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 등이 각국에 인공지능 규제 입법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인권침해와 차별 등을 국가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기준을 갖춘 법률을 입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위험성을 인지한 해외에서 가장 빠르게 입법이 된 분야는 공공부문입니다. 영국 정부 인공지능 조달지침이나 캐나다 정부 자동화된 의사결정 훈령은 공공부문이 조달하는 인공지능의 경우 데이터 품질 보장, 영향평가, 설명가능성, 투명성 등을 의무로 부과하였습니다.
가장 앞선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인공지능법안을 제안하였고, 올해 의회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에게 너무 위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였고 여기에는 장애인등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인공지능이나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감시하는 생체인식 인공지능이 포함됩니다. 차량, 승강기, 의료기기, 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고위험으로 특별하게 관리됩니다. 이는 단지 고위험으로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규제기관이 사후에 집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자세한 데이터 품질이나 문서화 의무 등을 사전에 갖추도록 규정하였고, 여러 영향평가와 인증을 출시전에 마쳐야 합니다. 형식적인 고위험 관리가 아닙니다. 규제기관 협조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부과된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전세계 연매출액의 4%~6%의 과징금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인공지능규제에서 미국이 많이 완화되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알고리즘과 빅테크 위험성을 여러차례 경고하면서 연방차원의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이나 빅테크 6개 규제법 패키지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위험에 대응하는 모든 규제를 금지하고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명시하는 인공지능법안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납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세계 시민의 놀라움과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때로는 생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규제를 사전적으로는 금지하고 사후적으로도 회피하는 인공지능 입법은 세계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4. 국민 안전과 인권은 뒷전인 인공지능법안 반대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인공지능산업육성법은 의료기기를 포함한 보건의료에 적용하는 인공지능도 우선허용 사후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 IBM이 개발한 ‘왓슨’이 있었습니다. 왓슨은 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연구단계임에도 판매돼서 상용화됐었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지방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병원시스템 전체를 개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음성명령을 내려서 병실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업들은 ‘스마트병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스마트할지 아닐지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명령이 내려진다면 시스템이 붕괴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데에서는 소비자가 기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것은, 훌륭한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쓰레기를 강매’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의료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하면서고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사회의 주요 기능과 뗄수없이 결합되면 많은 국민들이 안전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디지털 예외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는게 부적절하다면서 규제완화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건 넌센스입니다. 거꾸로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기술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불투명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도 더욱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차별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윤리적 기준이 엄격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호와 규제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오로지 기업 이윤을 위해 이런 안전장치를 다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은 물론이고 전 사회 영역의 인공지능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 안전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악법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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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도 청산되어야 하며, 생명권의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국민들의 승리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연 1,50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로 표현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그 자격을 잃었다.

우리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정권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재벌과 일부 특권층들만 초법적 특혜를 누리며, 평범한 국민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생명권이 짓밟힌 모든 비리와 적폐는 청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히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의료적폐는 ‘의료게이트’라 일컬어질 만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지만, 아직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의료적폐들의 진상이 낱낱이 조사되고 드러나야 한다. 재벌들이 뇌물과 맞바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폐기되어야 하며 권력에 기생하여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했던 의료계 인사들과 의료기관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 의료윤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작년 말 11월 2일 보건의료인 2586인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진상규명, 박근혜정권이 추진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의료분야를 재벌들에게 넘기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 안전과 생명이 권력과 탐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또 다시 한 걸음 전진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 정권의 의료적폐가 청산을 위해, 민주주의 회복과 생명권과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2017.3.11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토, 2017/03/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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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카드뉴스-7

 

 

2005년-2013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29% 증가 추정, 2060년엔 3배 증가한다.

OECD의 ‘2017 대한민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터키에 이어 2위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는 압도적인 화석연료 사용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1차 에너지 총소비량에 따르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비율은 무려 82%를 차지하는데요. 반면 재생에너지는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6기, 계획 중인 것은 8기로 2022년까지 총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반도 위에 자리잡을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순위(2015년)의 1-5위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2035년 재생에너지 장기 목표인 11%는 2030년보다도 후퇴한 목표입니다. 이마저도 재생에너지 지원과 에너지 수요 관리, 양쪽에 대한 노력을 현저히 확대해야 가능합니다.

미세먼지와 안녕!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합니다.

 

 

서울홈페이지-메인

 

금, 2017/03/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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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서울환경연합 소식지 ‘잎새통문’에 실리는 글입니다.

봄철 미세먼지 이제는 안녕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3년부터 늘어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과 건강보호를 위한 3월 집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날이 한껏 풀려 이제는 정말 봄인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봄을 즐기기도 전에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수도권을 포함 중서부 지방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포근한 날씨로 나들이를 준비하던 가족과 연인들은 나들이를 나가려다 미세먼지 나쁨을 말하는 뉴스를 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곧 불어올 황사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철 황사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이때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3월 한 달간 정부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월 27일 시작한 첫 기자회견은 3월간 진행될 미세먼지 활동을 알리고 2월 1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된 실효성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정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환경부조차 1년에 2번 정도 발령된다고 할 정도로 발령기준이 높습니다. 발령된다 해도 수도권 차량 중 공공기관 차량 단 12만대만 적용대상인 차량2부제와 공공기관 사업장 자발적인 조업단축으로는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없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차량 2부제 전면시행과 같은 적용대상의 확대 필요합니다.

다음 기자회견은 정부에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증가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수도권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은 경유차 29%, 건설기계 22%로 과반이상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설기계의 경우 대부분 노후한 경유차이며 일반 경유차 보다 더욱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발표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은 기존의 정책들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고, 거기에 정작 실효성을 기대했던 공해차량진입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나 녹색교통진흥지역과 같은 정책들의 시행은 느리기만 합니다. 이처럼 자동차 뿐 아니라 실효성 없는 정부정책도 시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조기 실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 주요 통행료인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차량 중 나홀로 차량의 비중은 73%에 달합니다. 이대로 나홀로 차량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한다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나홀로 차량 감축을 위한 행정기관의 책임감 있는 정책의 실행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3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정부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되풀이하는 이유에는 낮은 국내대기환경기준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 기준보다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1급)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1단계 높은 대기환경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된다면 이를 맞추기 위한 배출기준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확실한 정책의 목표 설정 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외도 석탄화력발전소 등 국내 미세먼지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와 달리 단시간에도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이지만 정부는 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면서 말과는 다른 행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는커녕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대응을 2017년 중점사업으로 정해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안녕(https://www.byedust.net/)” 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안녕” 은 정부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의 이행점검과 미세먼지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나도 한마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연합 이민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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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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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서울환경연합 소식지 ‘잎새통문’에 실리는 글입니다.

 

도롱뇽이 전하는 걱정스런 봄의 소리 “생존권 보장, 더 이상은 못 참아…”

 

경칩도 지나고 기온도 오르고 어느덧 완연한 봄냄새가 납니다. 이동이는 봄이 오면 이사를 하지만 양서류는 봄이 오면 겨울잠에서 깨어나 산란을 시작합니다. 도롱뇽은 4월 초에서 5월말에 걸쳐 산란을 하고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의 작은 돌멩이 및 수초에 알을 붙입니다. 보통 한 마리의 암컷이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알은 3~4주안에 부화됩니다.

그런데 매년 오르는 지구의 온도는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의 산란일을 앞당깁니다. 올해 도롱뇽 알을 발견한 날은 2월 중순이었습니다. 경칩이 되기도 전에 도롱뇽은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또한 우리나라 개구리와 도롱뇽 대부분은 물이 흐르는 숲속 계곡이나 저지대 논가, 저수지 또는 습지에 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우량이 줄면서 또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서류는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등의 영향을 받는 위험에 빠진 가장 위험성이 큰 멸종 위기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보고서에 의하면 양서류 가운데 약 30퍼센트가 멸종 위협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양서류가 사라지면 생태계 전체에 균형을 깨트리고 다른 종의 멸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롱뇽의 성체는 지렁이와 수서곤충을 먹고 삽니다. 도롱뇽이 사라지게 되면 이들이 먹는 곤충들의 개체 수 조절이 어려워질 테고 도롱뇽의 상위포식자는 먹잇감을 잃게 되어 함께 멸종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양서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어요?

서울시내에서도 도롱뇽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서울환경연합의 회원님들은 아실겁니다. 바로 2004년부터 서울환경연합이 보호운동을 해오던 백사실계곡입니다.

도롱뇽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백사실계곡은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문화사적(백석동천, 사적 제462호)과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우수한 자연생태지역입니다. 도롱뇽을 비롯하여 개구리, 버들치, 가재 등 다양한 생물체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1급수 지표종인 ‘도롱뇽’은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에 의한 서울시 보호야생동물로서 백사실계곡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그 보존가지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와 잘못된 이용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생활 속 실천은 도롱뇽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하지만 당장의 산란철 도롱뇽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회원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산란철 도롱뇽서식지 탐방을 자제해 주세요. 탐방이 불가피할 경우, 도롱뇽들이 산란에 집중할 수 있게 조용히 탐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천과 함께 제도개선도 중요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에 탐방객수를 조절할 수 있는 탐방객 총량제와 사전예약제 도입과 휴식년제 도입, 나아가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서울환경연합 조민정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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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3월 3일 세계야생동·식물의날을 맞아 진행한 산란철 백사실 도롱뇽보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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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이날 퍼포먼스로 도롱뇽이 자신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규탄 발언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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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자전거 부대가 백사실계곡안을 탐방하는 모습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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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올 봄 일찍 모습을 드러낸 도롱뇽과 도롱뇽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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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갯버들도 꽃을 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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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멧돼지 목욕터 (차두원 회원이 답사를 갔다가 멧돼지를 만나서 심장을 잃을 뻔 했다)

금, 2017/03/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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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일 금요일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을 기념하며, 또 경칩을 맞이해 산란철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도롱뇽의 ‘생존권 보장’ ​이를 위해 행정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와 늘어나는 탐방객, 무분별한 이용에 적절한 관리 대책을  시민들에게는 산란철 이용 자제와 주의를 요청했다.

그런데, 인왕산 자락에서 도롱뇽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또다른 도롱뇽 서식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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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년도에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자연형 호안구조를 변경하고 물웅덩이를 조성한 곳이다.

이렇게 인간 친화적인 곳에 도롱뇽이 있을줄이야, 그런데 있다. 매년 있었다. 그렇지만 어느곳에도 도롱뇽을 위해 애쓴 흔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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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식지를 관통하는 동선으로 사람들은 자유롭게 탐방을 하고 완충식재 하나 없이 생활체육시설이 도롱뇽서식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야밤에도 운동할 수있게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도롱뇽이 받는 빛공해는 내가 도롱뇽이 아니어도 상상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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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산책하는 멍뭉이들이 목을 축이고 가는데 멍뭉이는 사랑스럽지만 혹여나 도롱뇽이나 개구리 알을 호로록 할까봐 걱정이된다.

 멍뭉이뿐만 아니라 도롱뇽의 은신처가 없어 도롱뇽 알이 새들의 먹이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

또 체육시설 아래 배수로가 수계로 직접 유입되는 구조이다. 이정도면 정말  본격 도룡뇽 서바이벌 리얼 생존 버라이어티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 도롱뇽이 잘 살 수 있게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한다. 도롱뇽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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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과 종로구 주민, 종로구청 담당자와 현장에서 만났다.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담당자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까지 전부를 현장에서 같이 했다.

지난주 모니터링 보다 도롱뇽 알도, 개구리 알도 늘어났다. 이와중에 폐사한 도롱뇽 알도 있었다.

(※ 환공포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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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산란철 전에 이곳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지켜볼 것이다.

물론 청년 잡화와 함께, 지역주민 밀크님과 함께

도롱뇽 생존권 사수! 

투재애애애애앵!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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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시립대와 인왕산 합동조사 이후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에 개선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지난번 조사 보고서와 함께 첨부해서 전달했습니다.

 하나, 북악산 백사실 계곡, 인왕상 누상동 지역 산란철 도롱뇽 서식지 보전관리 대책 수립

  – 백사실계곡 도롱뇽 서식지 주변 샛길폐쇄, 접근 금지 등

  – 인왕산 누상동 지역 도롱뇽 서식지 안내 표지판 설치서식지 주변 샛길폐쇄, 접근 금지 등

 둘, 북악산 백사실계곡 보전을 위한 휴식년제 도입, 탐방객 총량제(사전예약제), 특별 보호구역 지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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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환경연합의 요구를 받아 도롱뇽과 산개구리 서식처를 관통하는 샛길을 폐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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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청 담당자,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대표와 함께 현장에 나와서 알상태와 전체적인 서식공간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개구리알과 도롱뇽알을 살펴봤는데 상태가 좋지를 않네요,,,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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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산개구리 성체를 봤습니다. 자기가 낙엽인냥 보호색을 띄고 가만히 있어서 못알아봤는데 움직이는 바람에 냉큼 알아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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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계속 모니터링하다보니 계곡 물줄기를 따라 도롱뇽과 산개구리가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지속적으로 관찰하려고 합니다.

또 진입은 차단 했지만 사람들의 통행으로 흙이 쓸리고 나대지로 남아 있는 부분은 4월 4일에 식재를 하여 좀 더 확실하게 통행을 제한하고 완충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안내표지판도 함께 설치 하고요.

인왕산 답사를 마치고 백사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산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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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고질적인 문제인 계곡 상류부에 마을에서 설치해 놓은 호스를 제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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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체증이 내려간것 같이 눈에 걸리는 인위적인 호스 없이 경관이 쭉쭉 시원합니다.

백사실의 경우 생태경관’보호’ 지역이지만 ‘경관’과 이용자 편의에 더 치우쳐있습니다.

백사실은 내년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지 10년이 되는데요,,

고정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상부 오염원과 수많은 탐방객으로 몸살을 앓는 백사실계곡,,,

그로 인해 살곳을 잃어가는 생물들,,,

이곳에는 우리의 이기심 말고 진짜 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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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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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와 미세먼지 심한 날,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실외 활동을 자제한다 :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 외출이나 실외 운동, 산책 등을 피하고 피할 수 없을 땐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요.

2. 물을 자주 마신다 : 물을 자주 마시면 기관지 점막이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3. 내몸의 먼지를 떨어낸다 : 흐르는 물에 코를 세척하고 얼굴과 손을 자주 씻어요. 특히 외출 후 귀가했을 때는 손발을 씻고 세수를 해요.

4. 실외 환기를 피한다 : 환기를 자제하고 청소할 때도 진공청소기보다는 물걸레질을 해요. 실내 환기가 꼭 필요할 때는 오전 11시 이후에 해요.

5. 환경을 생각한다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나 홀로 차량운행을 줄이고 공회전을 하지 않아요.

 

화, 2017/03/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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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경유차를 선택했을까?

나쁜 공기 골칫거리 3대장, 바로 미세먼지, 오존, 질소산화물입니다. 모두 인체에 위협을 주는 유해물질인데, 질소산화물 중 이산화질소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을 돕습니다.

질소산화물 어디서 나올까요? 경유차 26%, 중장비·농기계·선박 23%, 석탄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16%, 공장 등 제조업 16%, 다른 자동차 5%, 기타 14%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0년동안 3조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이산화질소 농도는 묵표치의 불과 15% 밖에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때문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경유차가 55%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과거엔 경유차를 생계형 노동자나 산업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을 100:85:50 수준으로 조율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는 경유차는 레저용 SUV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경유차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신형 경유차에 따라 구매 시 5년 혹은 영구 면제라 유명무실합니다.

실제 경유차 20종을 대상으로 도로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측정해봤더니 단 1종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준치 20.8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치마저도 휘발유 기준치의 4배입니다. 값싼 연료비에 환경부담금도 없고, 휘발유보다 오염물질을 더 배출해도 같은 헤택을 누릴 수 있으니, 경유차는 인기를 끌 수 밖에 없습니다.

경유차 선택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경유차를 선택하도록 사회적 구조를 만든 건 정부입니다.

 

(2016년 5월 제작)

화, 2017/03/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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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아직도 중국탓만 하십니까?

물론, 봄에는 편서풍을 타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날아와 국외영향은 60~80%까지 상승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1년 365일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차곡차곡 축적중이죠.

경유차, 무려 수도권 미세먼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범입니다.

또 초미세먼지 중 최대 28%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유입됩니다.

정부는 오히려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경유차 구매를 조장합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 11기가 건설 중이며 9기가 2029년까지 증설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할 말인가요? “국민 마스크 쓴 모습에 제 가슴까지 답답하다.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그 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우선입니다.

 

(2016년 5월 제작)

화, 2017/03/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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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나무 심는 날 앞 당겨야’

국가기념일 변경 실효성에는 의문…시민참여형 식목주간, 식목월 등 다양한 대안 제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제8회 온난화식목일 기념으로 ‘기후변화시대, 온난화 식목일을 말하다’ 토론회를 3월 28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했다.

첫 발표에 나선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나무 심기 적당한 날짜가 10일 정도 빨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한반도 기온 변화에 따라 지역별·수종별로 적정한 식물 식재 시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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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로 봄이 시작되는 날이자 겨울철 얼었던 땅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연약해지는 시기”라며 춘분으로 식목일을 옮기자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최근 산림청이 식목일 날짜 변경 불가하다며 제시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산림청은 4월 5일이 신라가 삼국통일의 성업을 완수한 날이자 조선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히 제사를 지내고 밭을 간 날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삼국통일은 나무 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성종이 선농단에서 씨를 뿌린 것도 ‘권농일’에 적합한 날일 뿐 나무 심기와는 엄밀히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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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림청이 날짜를 변경하면 홍보비용이 들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도시에 숲이 조성되고 기후변화 적응 효과가 나타나면 경제성이 비용보다 클 수도 있다며 제대로 비용편익분석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석 노을공원시민모임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이경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나무를 앞당겨 심는 게 맞다”면서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변경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큰 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많은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득 자연보호중앙연맹 사무총장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식목일을 3월 15일로 변경하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온이 상승해 지자체가 대부분 3월에 식목행사를 하는데도 1949년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식목일을 7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식목일이 국가가 국민을 나무를 심는 데 동원하기 위해 만든 날이 아닌가”라며 계몽주의와 국가주의의 잔재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목일을 특정 날짜 보다 요일을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봄철에는 오히려 갑작스런 저온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날짜를 변경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아고산대 고산침엽수 고사현상을 소개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국가 주도로 나무를 심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훈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림관리팀장은 “4월 5일이 나무심기에 최적의 날짜라고 볼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전제한 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식목월을 도입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나무를 심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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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형주 월간 환경과조경 기자

목, 2017/03/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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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4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인왕산 도롱뇽 서식지에서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회원, 시민과 함께 설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요일 마다 서울환경연합을 방문하여 환경수업을 하는 이야기학교 학생들과 청년회원 모임 청년잡화가 함께 하였습니다.

최영식 공동의장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시대에서 도롱뇽의 삶이 특히나 도시에서 얼마나 각박한지, 또한 4월 5일 나무심는 날인 식목일이 지구온난화로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이야기한 후 참가자들이 직접 도롱뇽 안내판을 설치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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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인왕산을 촉촉하게 적실만큼 비가 와서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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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직접 구덩이를 파고 표지판을 묻고, 흙을 채우고, 표지판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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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참가자들은 서식지 주변 ‘쉿! 도롱뇽이 산란하고 있어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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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설치를 완료한 후  다같이 모여서 ‘도롱뇽, 우리손으로 지켜요!’ 구호를 외치며 단체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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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룡뇽 포즈로 한번 더 단체사진 촬영을 한 후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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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롱뇽의 단독 사진 입니다.  표지판을 보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롱뇽을  배려하고 조심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수, 2017/04/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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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습지에 27홀의 골프장이 들어섭니다서울의 민간 골프장으로는 첫 번째입니다김포공항습지는 김포공항 담장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김포공항의 소음 등으로 인한 완충지로 조성한 곳이 시간이 갈수록 멋진 습지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이곳을 골프장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김포공항습지에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란 걸 뒤늦게 알고서울 강서구와 부천의 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골프장 반대운동을 펼쳐왔습니다그러나 이미 많은 절차가 진행되어역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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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습지 및 법정보호종이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전문가이해집단 등과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리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시행방안 강구라는 문구가 기록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5일 김포공항 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하고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수시로 열어 습지 보전과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협의체지 참으로 지난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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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4월 5일 골프장 공사가 한창인 김포공항습지를 찾았습니다거의 대부분 붉은 흙을 드러낸 모습은 환경운동가로선 당혹스런 풍경입니다일부 습지가 보전된다고 하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한 평의 습지를 더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합니다지금까지 습지보전운동을 펼쳐온 동안 서울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회원님들과 시민들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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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골프장 예정지에 한 그루씩 나무를 심었습니다. 벗겨진 습지는 조만간 잔디로 덮일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깨끗하게 펼쳐진 잔디위에서 공을 치며 인공으로 조성된 자연을 즐길 것입니다. 김포공항 담장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습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 자리에 더 멋진 자연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생명들과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니까요.

목, 2017/04/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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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2일 ‘경제 공약’ 발표에 대한 논평

 

- 문재인 캠프의 사화복지공공인프라 강화계획에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경제 공약에 포함된 ‘서비스발전기본법’ 찬성에 대한 김상조 부위원장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가재정지출 증가’를 전제로 한 ‘경제부흥 2017’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와 달리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분야 등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재정을 늘리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를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공공인프라는 민생 살리기의 핵심이며, ‘경제민주화’ 의 기본 방향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바, 오늘 문 후보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확대된 재정 10대 핵심 분야에 언급된 내용 중, 보건복지 분야가 포함되었으나 그 구체 방안에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나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설립에 대한 투자 방안은 언급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 전국민적 필요와 공감을 얻은 바 있으며, 현재 10퍼센트에도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 병상으로는 향후 국가 보건의료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국가 보건의료 계획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전 국민의 필요에 의한 건강권이 보장되느냐 마느냐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는 점에서사회복지 공공인프라 구축에 보육, 임대주택, 요양만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방안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한국의 의료비 상승률은 OECD 국가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급증하는 의료비는 고스란히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사회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시장화는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한 나라의 정치와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 경제민주화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보건의료 운영 계획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 발표’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김상조 부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김상조 부위원장의 발언이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방침이라면 이는 매우 실망스럽고 큰 우려를 낳을 문제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시장화하려는 기업민원법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찬성하고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와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상조 부위원장이 언급한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다’는 개탄을 우리는 문재인 캠프에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읽어나 보았는가?’ 이 법을 찬성하면서 공공의료와 보건복지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공공 일자리 확충은 네모난 삼각형을 추진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규제프리존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씨가 재벌기업들의 뇌물을 받으며 “조속한 통과와 실행”을 요구한 쌍둥이 법안이다.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서비스발전위원회야 말로 김상조교수가 반대한다는 기재부장관 임명 ’규제프리존위원회‘와 판박이고 심지어 서비스발전법이 원형이기도 하다. 우리는 두 법안은 새로운 정권하에 민생과 복지를 위해 사라져야 할 퇴물법안임을 명확히 하며,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 (끝)

 

kfhr_논평_문재인경제공약계획

2017. 4. 1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7/04/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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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 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수, 2017/04/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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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1편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더 이상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요!
–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이 가능한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전안전을 확보하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요!
– 경주지진, 인구밀집, 원전밀집 현황에 맞는 전반적인 안전기준 상향조정
– 운영허가 갱신을 설계수명(30~60년)에서 10년 이내로 축소
–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안전성 평가제 도입,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
–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재공론화

핵시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는 계획을 세워요!
–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 시나리오 의무화
–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감시기구 설치, 방재계획 마련
–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해요!
–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하고 이행

신규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멈추고 공적 재정지원을 중단해요
– 당진 에코파워, 삼척 포스파워 등 신규석탄발전 계획 9기 취소
–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요
–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명시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수, 2017/04/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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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2017년 4월 13일 (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녹색미래 등 13개 단체와 함께 각 정당에 ‘친환경 녹색선거문화 정책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각 읍·면·동 별로 후보자 1인당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전국 3,502개의 읍·면·동에 5명의 후보가 현수막을 게재했을 때 약 18,000여개가 선거 후 폐기물로 발생하며 이를 수거하고 소각하는 등 처리 비용도 30억에 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 수량 공고’에 따르면 각 후보별로 선거벽보는 150,500장, 책자형 선거공보는 23,238,100장, 전단형 선거공보는 22,496,700장을 인쇄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두 후보는 법정홍보물에만 각 200억원 가량의 혈세를 쏟아 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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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치는 선거홍보 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아래는 각 정당과 선관위에 제안하는 내용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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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제안(선관위)

선거의 계절입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지자체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쳐나는 선거 홍보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친환경 녹색선거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선거벽보 부착, 선거공보물 발송 등 현재의 자원낭비형 선거홍보방식을 벗어나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홍보로 보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 및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조성을 위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녹색선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후보자의 경우에만 선거홍보물에 친환경 녹색홍보물이라는 문구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현수막 등은 친환경 재질(재생용지 및 친환경 섬유, 비닐코팅 사용금지)을 사용할 것

② 인쇄에 사용하는 색상을 최소화하고, 콩기름인쇄를 사용할 것

③ 선거용 의류(조끼, 점퍼)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크와 이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할 것

④ 선거유세시 1회용품(1회용 막대풍선 등) 사용을 자제하고, 선거사무실에서도 1회용품(1회용 종이컵 등) 사용을 자제할 것

⑤ 현수막 및 어깨띠는 사용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색깔을 사용하고, 사용후 수거하여 재활용업체가 재활용하도록 유도할 것

⑥ 선거차량은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도록 할 것

⑦ 선거구호 및 로고송 음량은 적정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것 등

 

셋째,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용지 및 유권자 명부, 봉투 등은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등 선관위가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제안(정당)

 

선거의 계절입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지자체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쳐나는 선거 홍보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친환경 녹색선거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니,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현수막 등은 친환경 재질(재생용지 및 친환경 섬유, 비닐코팅 금지)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쇄에 사용하는 색상을 최소화하고, 인쇄잉크는 콩기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거용 의류(조끼, 점퍼)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크와 이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거유세시 1회용품(막대풍선 등) 사용을 자제하고, 선거사무실에서도 1회용품(1회용 종이컵 등)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수막 및 어깨띠는 사용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색깔을 사용하고, 사용후 스스로 수거하여 재활용업체가 재활용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선거차량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선거구호 및 로고송 음량은 적정소음 기준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무분별한 개발공약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녹색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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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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