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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및 정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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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및 정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admin | 수, 2023/03/08- 14:00

오늘(3/8)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지난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추모 침묵행진을 진행하고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주거·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회원, 정당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던 고인의 뜻을 기렸으며,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긴급주거지원과 대출연장 대책의 전면적인 보완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 개시 △경매절차 일시 중단 등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정부의 주요 전세사기 대책인 최우선 보증금 반환, 대출 연장, 긴급주거지원 중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 등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구제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경매, 채무조정 등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긴급주거지원 등의 지원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현재 전국적·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행태는 개인의 노력으로 회피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피해 현황조사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모르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책임이 모두 개개인의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어 있고, 오히려 법이 정한 등록임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조사 실시, △안정적인 긴급주거지원 확대, △대출연장 및 저리의 대환대출 확대, △경매절차 일시 중단, △공공의 보증금 반환채권 또는 피해 대상 주택의 매입,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등 정부와 국회가 가능한 모든 대책을 논의하여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부와 지자체, 국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졸지에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을 때,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이웃을 무력하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던 고인의 마지막 당부 뿐입니다. 이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네가 잘 알아봤어야지, 좀 조심했어야지, 또 다른 누군가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해야지 라며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전세사기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거라던 바지임대인, 등록임대주택이니 걱정말라던 공인중개사, 별다른 검증없이 보증과 대출을 내주던 보증기관과 은행, 이 모든 과정을 교묘하고 치밀하게 설계한 건설사와 컨설팅 업체. 전세사기는 누가 당해도 이상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재앙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본인이 피해자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전세사기는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떠밀리듯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대출연장 등의 대책은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이 제대로 된 안내만 받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작동만 했더라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쫓겨나는 세입자들에 대한 충분한 긴급주거지원, 전세대출 상환 시간을 벌어줄 저리대출 및 대출연장, 경매 유예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피해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우리는 정부에 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 간 이어진 집값과 전세값 폭등,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어진 전세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록임대주택 관리 부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와 시민사회단체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로 네 탓 공방만 일삼으며 시간을 허비한 여야 정치권과 전임 그리고 현 정부 책임자들. 고인이 외로이 희망의 끈을 놓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정부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이제라도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더 이상 한가롭게 현행 제도의 한계따위 운운하지 말고 사회적 재난에 맞는 새로운 대책과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둘러싼 이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그것만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고인의 뜻을 기억하며 추모와 연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걸음은 전세사기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모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모두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하라!

2023. 3. 8.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개요]

  • 제목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행진 오후 6시30분/기자회견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6시 30분 출발, 7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착, 기자회견 진행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전체 묵념
  • 발언1 :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발언2 : 이철빈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 발언3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 발언4 :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헌화
  • 공동주최: 내놔라공공임대, 너머서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용산정비창공대위,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2023홈리스주거팀, 기본소득당, 나눔과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녹색당 인천시당 녹색연합,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미추홀구시민대책위,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사회주택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입자114, 옥바라지선교센터,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의당 서울시당,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희년함께 (3/8 기준, 53개 연대기구 및 단체)
  • 문의 : 추모행진 실무단 02.723.5303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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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여섯명의 활동가가 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사진이다. 참여연대 간사가 발언문을 읽고 있다. 뒷편에는 의료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라고 써진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02.01.(수) 오전 11시, 원격의료,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개요

제목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1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2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3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4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기자회견문낭독 강성권 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하라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지난 25일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규제가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라면서 말이다. 이는 지난 12월 ‘신성장 4.0전략’ 등 정부 발표에 뒤이은 것이다.

정부 여당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의료계 반대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지만 시민들이야말로 의료 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반대자들이다. 한국에 진정 갈라파고스 같은 현실이 있다면 OECD 최악의 공공의료 비율과 낮은 보장성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 정책을 공격하면서 민간보험사에 환자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자동전송하겠다고 하고, 기본적 응급·필수 진료도 하지 못할 만큼 의료가 시장화된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기업의 의료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의료 민영화에 혈안이 된 정부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일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명확히 밝힌다.

첫째, 원격의료는 기업의 의료 진출을 위한 플랫폼 민영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것은 재난의 충격을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추진의 기회로 삼는 전형적 ‘재난 자본주의’다. 정작 팬데믹이 드러낸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의 필요였다. 코로나19 내내 공공병상과 인력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갔다. 원격의료로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나? 지역마다 응급·분만 진료를 할 병원과 의사·간호사가 없는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정부는 산간오지와 도서벽지 등을 내세우지만 이런 곳에 필요한 건 공공병원과 인력과 응급 헬기다. 모니터 화면의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원격의료 추진론자들은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 진료와 제대로 된 복지다. 취약 계층을 빈곤과 복지사각으로 내몰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때만 이들을 앞세우는 것은 역겨운 행태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SK, LG, KT 등 거대 통신기업, 네이버·카카오 같은 IT기업들이 원격의료가 ‘미래 먹거리’라며 투자금을 쏟아 붓는 것은 원격의료를 엄청난 돈벌이 기회로 여기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 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택시를 만들어 영리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의 증가와 과잉진료 등을 낳을 것이다. 지난 3년간 난립했던 한시적 원격의료 업체들의 의약품 오남용, 전문의약품 광고, 불법 조제, 배송약국 발생,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등 갖은 부작용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정부이다. 원격의료를 전면 제도화해 플랫폼 대기업들이 장악하면 말 그대로 의료는 ‘시장’ 바닥이 될 것이다.

외국은 어떤가? 원격의료를 도입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민영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를 영리기업들에게 허용하면서 의료비가 상승했고 과다 청구 등 비윤리적 의료 행태가 증가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영국에서도 영리기업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가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쳤다.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때문에 질이 낮은 부적정 의료 행위가 많아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접근에 대한 불평등 때문에 의료 접근성 격차가 커졌다. 95%가 민간병원이고 비급여가 만연한 한국에서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하면 하지 덜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실손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법개정이다.

영리 추구에 혈안인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 간소화 법을 추진한다고 믿는 것만큼 순진한 일은 없을 것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 몰래 약관까지 변경해 가면서 암환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하는 게 보험사들이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소액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보험사에 자동전송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손쉽게 축적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연계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자동축적한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 결국 보험금 지급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축적하는 것은 삼성 등이 매번 요구했던 것이며,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라고 밝혀왔던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민간보험 중심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다. 정말 소액 청구 간소화가 목적이라면 진료비 세부내역 등 건강보험 진료 내용까지 모두 전송하지 않고 영수증만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과도한 개인정보들을 의료기관에서 강제 전송하게 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

정부가 정말 민간 보험금 지급률을 올리려면 다른 나라들처럼 보건 당국이 나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와 최저 지급 수준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를 해야 한다. 심지어 로또나 카지노 슬롯머신도 법적 지급률 하한선이 법제화되어 있는데 민간 의료보험은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민간보험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약 15만 원을 내는데도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는 정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6% 정도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이 약 60%를 보장해 주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두면서 환자 지급률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정부는 필수재인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 발생시킨 ‘난방비 폭탄’에도 무대책이나 다름 없다. 제때 난방비를 올리지 않으면 포퓰리즘이라 강변하며 오로지 시장주의를 고수하는 냉혈한 정부이다. 여기에 난방 못지않게 민감한 필수재인 보건의료도 시장에 넘겨주려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 이는 의료비 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정부가 그나마 존재하는 최소한의 의료 공공성마저 대기업들과 민간 의료보험사들의 영리를 위해 무너뜨리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낳을 것이다.

2023년 2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The post [기자회견]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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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활동기간 연장한 사개특위, ‘회의 0번’ 직무유기 반복하지 말아야

지난 1월 30일 국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한국형FBI 설치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처음 구성된 이래로 사개특위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정해진 활동기간 6개월을 허비했다. 국회 스스로 나서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 사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 논의를 충실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무부가 법 위의 시행령을 내놓으며 새로운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가 어렵다며 단 한 번의 논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사개특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과정에서 2,896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개점휴업 상태인 사개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논의를 촉구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사개특위 구성 당시 여야 의원 모두 입을 모아 책임을 다해 논의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형사사법체계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미뤄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1의 야당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개특위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답보중인 형사사법체계의 현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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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내일(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비용 추계 ⋅ 편성 의혹 등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한 사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00명이 함께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사항 4가지 항목 중 ▲대통령실 · 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20일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쪽짜리 감사 결정을 내놓은 감사원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2023. 02. 02.(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참여연대
  • 주요 참가자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회: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국민감사청구 관련 경과 소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취지 발언: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헌법소원심판 관련 법리 설명: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 기자회견 직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보도협조요청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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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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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이익은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귀속

근거법령과 법률비서관실 업무분장 공개해 적정성 판단 받아야

1/31 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대통령실 반박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의 1/30(월)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0327071)와 1/31(화) 일자 보도자료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에 대해 대통령실은 2/1(수)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이고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붙임자료 참고).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 그와 관련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에 나선 취지는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혹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의 법률적인 근거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대통령실의 오늘 입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에 응하면 될 일을 대변인실이 나서 논란을 키운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가 편향되었다는 듯이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슷한 사안에서는 침묵하더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니 과거 정부의 사건에부터 문제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초점 흐리기이다. 우선, 이번 사안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계기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적인 활동도 아니고, 임기 중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도 아닌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소송의 고발을 대통령실이 주도했고, 행정부에 속하는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공적인 활동 또는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해명의 연장선에는 정정보도청구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고발은 피의자를 처벌하는 목적이고, 제기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참여연대의 의문은 정정보도청구를 넘어 피의자를 처벌할지 여부 등에 대한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사까지 대통령비서실이 대신하겠다는 결정이 적절한지에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국가기관이 언론인, 야당 정치인과 시민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고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유형 중 하나로 판단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2021년 5월,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국회 분수대에서 살포한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지자 관련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킬수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하는 고소와 고발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사에 따른다.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행위와 자신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대응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결정이다. 심지어 이번 고발의 쟁점인 주가조작에 대한 의혹제기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기 전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이번 고발의 ‘보호법익’은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이다. 공적인 조직인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이고, 대통령실은 그 근거 법률 등을 제시하면 될 일이다.

참여연대는 추가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했다. 사실관계는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선언이나 주장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어떠한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공개하면 될 일이고, 그 적정성에 대해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

 ▣ 붙임_대통령실 입장

출처: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fact/hwgc4Br6

제목: 김의겸 고발, 대통령실 공적 자원 동원?→”국민 알 권리·국익 위해 직접 대응 당연”

내용: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최근 고발한 건은 특정 매체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하여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 조차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짓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국정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전례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먼저 이뤄진 김정숙 여사 비판에 대한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대응부터 선행하여 문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월 31일 YTN 등, <참여연대 “김의겸 고발, 대통령실 자원 동원 가능성…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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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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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 청원권 침해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비용 추계 ⋅ 편성 의혹 등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감사원이 참여연대와 700명의 청구인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청구사항 중 일부를 기각 ⋅ 각하 처분함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가 박탈되거나, 헌법상 ‘청원권’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법 제21조의 ‘알권리’에 따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갖고 있는 문서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감사원이 감사청구 중 일부를 기각 또는 각하 처분해 버려서 관련 문서들에 접근하거나 감사결과를 확인할 권리 자체가 박탈되었다고 보았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민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관련 정보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 관련 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했어야 하는데, 일부 사항에 대해 아예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과 그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의 ‘감사청구권’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감사청구를 했음에도 감사원은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하는 방식으로 헌법상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이전비용을 496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도 감사원이 ‘이전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고 기각’한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을 빚었던 영빈관 신축에 관해서도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조차도 국회 답변에서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편성과정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지 않아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유재산법 제9조를 어긴 사정이 드러나는데도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헌법상 알권리와 청원권의 침해로 판단했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겸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각각 기각과 각하 처분한 것 또한 참여연대는 헌법상 알권리와 청원권의 침해로 봤다. 참여연대와 청구인들은 대통령실의 일부 공무원들의 채용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대통령실의 인사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국민감사청구를 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실의 인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까지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00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 <사진=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별첨1. 헌법소원청구서 (공개, 증거문서 제외)

별첨2. 증거 문서들

  1. 국민감사청구서
  2. 국민감사청구사항(2022-국민-031)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3.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4.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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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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