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의사와 무관하게 제2공항 강행하려는 국토부 규탄 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제안 수용해야
지난 3월 6일, 환경부가 2021년 반려했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21년 7월에 밝힌 반려 사유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도 없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부적합 의견조차 구체적 근거도 없이 애써 무시하면서 국토부에 묻지마식 협의를 통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과거 환경부에 의해 부동의되거나 반려됐던 환경영향평가들이 달라진 환경적 조건 하나 제시된 게 없는데도 단지 윤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라는 배경만으로 묻지마 강행되고 있다. 제주제2공항의 막무가내식 강행은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에 이은 두 번째 폭거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최초로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을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관광객 증가로 항공기 좌석난이 가중되고, 제주도민은 항공기 좌석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공항 하나를 더 지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청정 바다로 흘러나가고, 쓰레기는 매립장이 조기 포화되는 등 산처럼 쌓여만 갔다. 늘어난 렌터카로 제주도내 교통은 서울인지 제주인지 분간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공항보다는 포화 상태의 제주가 더 큰 문제’라는 도민사회의 인식이 공감대를 얻었다. 제주도지사에게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21년 7월 환경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듯했던 제주제2공항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이 되면서 다시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밀어붙였다. 원희룡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제주도민들에게 전혀 공개도 하지 않은 채, 환경부와 밀실에서 협의를 얻어냈다. 제주도민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인으로서 어떠한 대우도 받지 못했다. 국책사업에서 강조하는 ‘주민수용성’은 공허한 구호일 뿐, 실상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자신의 삶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제주제2공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어쩌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은 더 빨리 추진될 수도 있다. 최악의 절망적 상황까지 감내할 각오로 주민투표를 외치는 까닭은, 제2공항 추진이 강행된다면 제주의 환경도 미래도 공동체도 형체조차 없이 파괴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의 발의 권한을 가진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즉각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제주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제주도민의 결정 없이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제주제2공항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고, 만들어져서도 안된다. 아직도 과거처럼 환경생태도 주권도 무시하는 막가파식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정부 대책, 대다수의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없어 ‘주택비축은행’을 통한 피해지원, 전세보증 한도 조정 등 대책 제안
1. 취지와 목적
최근 신축 빌라 등의 건축주, 분양대행업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바지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의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작스러운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임차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정부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 대책은 일부 불법적인 전세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깡통전세 관련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통해 전세사기를 포함한 깡통전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 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과도하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들의 심사기회부여에 관한 소송에서 두명의 원고의 손을 들며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징집거부로 인해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에서 심사기회를 박탈당한 러시아 난민들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법무부는 2월 28일 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하겠다고 밝히며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로 주거를 제한한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였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판결이 선고 된지 2주만에 내린 부끄러운 결정이다.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참여를 존엄하게 반대하였다가 한국 정부의 위법한 장벽에 5개월동안 인천공항에 갇혀 있던 난민들은 어제 겨우 한국 땅을 밟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5개월동안 위법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가해자인 법무부는 그 어떤 사과도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도 없이 항소의 뜻을 밝혔고 이는 인권 침해 피해자인 두 난민들에 대한 반년 이상의 불확정한 기다림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동시에 항소심을 통해 이들을 시험대상 및 인질로 삼아 난민거부의 지렛대로 활용해 보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다.
러시아의 전쟁 참여를 거부한 난민들을 인천공항에 5개월동안 가두었던 한국 법무부의 결정에 국제사회는 심각한 의문을 표했는데, 만시지탄의 판결에 또다시 불복하여 ‘난민’인지 여부도 아니고, ‘난민심사 받을 기회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와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 같은 2월 28일 법무부의 항소는, 공권력을 사용하여 자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이 같은 폭력은, 최종적인 결정의 시간을 유예한 것일 뿐 존엄한 난민들의 선택을 결코 훼손할 수 없고, 평화를 거부하고 난민을 거부하는 한국 법무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전세계에 드러낸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의 법무부는 난민 보호에 느리고, 난민거부에 빨랐다. 법무부는 2018년 이후 추진해왔던 난민의 추방을 신속화하는 개악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회에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까지 하다. 어찌보면 어제의 법무부의 항소 방침은 국제사회에서 드러내려 애쓰는 인권 선진국가로서의 가면 뒤에 숨은 일관된 난민거부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 것인지 모른다.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항소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법무부는 부끄러운 항소를 철회하고 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법무부는 이번에 발생한 인권침해의 가해자인 법무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징집거부 난민들에 대한 입국을 즉각 허가하라
깡통전세 구제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先구제·後회수’ 제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만으로는 결국 자력구제 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 등으로 공공이 적극 책임져야
<사진 = 참여연대>
오늘(2/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양창영 변호사)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집값거품, 무분별한 전세대출 방치, 임대주택 관리 부실 등 깡통전세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급작스러운 주택 가격 하락과 소위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전세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작년 9월과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은 피해자들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추가대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구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불충분한만큼 전세세입자들의 피해와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이 전세세입자인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이슈리포트 참조)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회생법 등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 사항과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TF) 구성을 요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은 깡통전세·전세사기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비상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시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외에도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이력 정보 구축 및 관리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 규제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오늘 발표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도입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자단체, 주거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와 국회에 간담회와 면담을 요청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다음 주 중에는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을 방치해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하고도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 금융위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을 감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고조됨에 따라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됨.
특히 임대인 한 명에 대해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천명에 이르는 피해 세입자들이 개별적으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임. 세입자가 채권을 회수하는데는 3~5년 이상이 소요되거나, 해당 주택을 임차인이 경매 절차를 통해 매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인 국세, 지방세 채권(당해세) 문제나 선순위 권리 문제로 임차인이 개별적으로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음. 먼저 경매하는 경우, 당해세 조세채권이 무조건 우선변제 받게 돼 채권회수가 어려워 지다보니 피해자들 서로 누가 먼저 경매를 신청하는지 눈치를 보게됨.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공공의 개입없이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듦.
이에 참여연대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례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부도 임대주택 매입과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참고하여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을 통한 구제 방안을 제안함.
발언2.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피해 구제 방안]
1)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선구제 후회수)
깡통주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비상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확인을 거친 다음 임차보증금을 채권으로 매입하도록 함. 이때 매입금액은 공정한 채권가격 평가를 통해 정하도록 함. 임차인은 보증금을 일부를 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음. 만약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데 보증금 매각대금이 부족한 경우, 세입자의 신용과 소득을 감안하여 종전 보증금 수준까지 저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등이 필요함.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보증금 매각 대금에서 우선 상환하게 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해당 주택에 계속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시로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확보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거주지원대책이 필요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우선매수권 또는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주택비축은행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주택경기가 회복할 경우 해당 주택을 시장에 매각할 수도 있음
2) 공공에 깡통주택 취득 권한(우선매수권, 경매신청권) 부여
법률 요건을 갖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 등을 부여하는게 필요함. 임대인의 서면 확인 조사, 보증금 수수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주택 인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채무 명의가 없어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매신청권을 갖도록 함. 강제경매시, 채무 명의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8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국세, 지방세 채권(당해세) 문제나 선순위 조세채권 등 임차보증금 채권에 비해 우선 배당되는 채권이 있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힘듦. 이런 사례에서는 경매 외에 임대인에 대한 파산을 신청해서 채권자 전체 파산채권으로 만들고, 임대인의 주택 등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도록 해 일괄 환가 절차를 거쳐 배당을 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매입 주택은 주택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LH, SH, G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로 매각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깡통주택 거주자 중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 등도 입주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위와 같은 방식의 구축 매입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와 함께 협약을 통해 신축 주택 매입 기능도 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공공주택 신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함.
3) 임차인의 남은 전세대출금에 대한 채무 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주택 매입금액으로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출 채무 조정이 필요함(대출채무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 기한 연장, 원리금 감면 등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 매입 과정에서 걸러진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개인 회생 등과 연계가 필요함.
발언3.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피해구제를 위한 법 개정 및 범정부 TF구성]
1) 깡통전세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법개정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신청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주택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만약 주택비축은행을 설립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경우에 따라 SPC(특수목적 법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음. 상황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파산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개정을 할 필요는 없음.
2)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필요
이같은 사항은 법무부, 법원, 국세청(국세 징수 관련), 기획재정부(기금 동원 등과 관련), 국토교통부(기금 관련), LH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이 모여 종합적인 대책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재발방지방안]
정부가 발표한 깡통전세 재발방지 대책 외에도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 전세 보증의 한도 조정, △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납세, 선순위 등) 요구 의무 규정, △ 임대인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임대인의 주택 매각 관련 임차인의 임대차 승계 거절 및 해지권 부여 등이 필요함. 특히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갭투기 행각을 벌이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현재 이원화된 등록·미등록 임대주택을 통합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임대이력 정보 구축하여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해야 함.
마지막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이렇게 커진 것은 무분별한 전세대출, 과도한 보증한도, 국토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등에 원인이 있으며, 해당 기관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 기업범죄 전문 검사 출신을 수책위원장으로, 거버넌스 개악 등 국민연금 기금개악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키웠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검사 인맥 심기와 소수 사용자 및 재벌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및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KT 등 기업에서 주총을 앞두고 나타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이러한 취지와 다른 관치로의 격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인사를 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검찰 출신이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검찰 정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기금본부장의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게제하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기금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수책위에 전혀 상반된 가치를 가진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은 아주 신속하게 하지만,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은 차일피일 지연하고 있다. 실평위, 수책위 노동계 추천 위원 역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주총시기가 되었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를 더욱 편향적 위원구성으로 변경한 뒤 수책위에서 민감한 주총 사안등을 논의하려 한다. 이번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악하여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 임명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 사실상 소수 사용자와 재벌, 정권의 사람들로 수책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기금을 분리하여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옮기고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시도까지 할 것이라는 여러 언론의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열심히 쌓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소수 재벌과 사용자 이익에만 충실하도록 악용할 위험이 크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금 상근전문위원까지 검찰 인맥을 심으며, 노동계 추천위원은 위촉하지 않고 오히려 수책위를 더욱 소수 사용자와 재벌 편향적인 인적구성으로 개악하려 한다. 제도-기금을 분리하고 전문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도 시도하고 있다. 다시 제2의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을 지켜만 봐야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분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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