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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허울뿐인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발표,‘실질적인 공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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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허울뿐인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발표,‘실질적인 공정’이 절실하다

admin | 수, 2023/03/08- 10:36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 불공정에 허덕이는 자영업 현실 해결에 한계 드러내
수수료 문제 대안 부재, 계약해지·불공정행위 규정 없이 형식적인 사항만 열거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해 자율규제 방안 허점 보완해야

논평 이미지의 사본 - 12

1. 배달앱 시장 문제에 대한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6일(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였다. 공정위 방안은 규제 최소화에 충실한 나머지 배달앱 계약서 작성 시 필수기재사항 중심의 껍데기만 담고 있으며, 그나마 형식조차 자율규약 형태로 아무런 구속력 없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다. 처음부터 ‘자율규제’라는 틀에서 출발한 배달앱 시장 문제해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 코로나19 시기 배달앱 시장의 성장 및 부작용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배달앱 등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비대면이 보편화된 사회환경에서 자영업자들의 플랫폼 입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자영업자들의 배달플랫폼 종속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EU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플랫폼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였고, 미국 뉴욕시·샌프란시스코시 등 곳곳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한도제까지 도입하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겨우 최소한의 손실보상 지급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입점해 있는 배달앱 시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불공정과 불합리가 횡행하고, 그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3.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의 한계

가. 자영업자 경영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원인인 수수료에 대한 대안 부재


배달앱 시장에서 사실상 3사 독과점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와 광고비 등 거래조건을 선택하거나 협상할 여지없이 배달앱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배달앱사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배달앱수수료는 자영업자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결국 소비자 외식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이는 소상공인만이 아닌 전체 사회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영업자 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은 배달앱 시장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질서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처럼 배달앱 수수료가 가장 시급한 현안임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뒤로 미룬 채 성과 없는 발표회를 개최하여 모두를 실망케 하였다.

나. 단순히 배달앱 입점 계약서의 형식적 필수기재사항만 열거


그리고 공정위 발표방안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의 목차만 나열할 뿐이라 사실상 기존 거래환경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배달중개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 배달 상품 등의 취소·환불 기준 및 절차 등 주요 기준들을 여전히 배달앱사 선의에 맡기고 있다. 최악의 경우엔 기준과 내용이 불공정·불합리할지라도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형식적으로 기재만 하면 자율규약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다. 계약안정성과 불공정 내용 부재


또한 독과점으로 다른 대체 광고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배달앱에 대한 거래의존도와 예속관계가 심화되어 불공정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공정을 토로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소한의 갱신과 해지 절차,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공정위 안에서는 이를 찾아 볼 수 없다.

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급


△과도한 수수료 부과행위 금지 및 수수료 한도제 △플랫폼 이용 자영업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권 △부당한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의 구체화 △최소한의 계약갱신 기간과 해지 절차의 명시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도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자율규제 안에 명시된 것처럼 형식적으로 사유 및 절차를 약관에 명시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규정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불가피하다. 이미 오는 9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공청회가 예정된만큼 자율규제로 해결되기 어려운 불공정행위 유형을 어떻게 규정하고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의 건강한 질서를 확립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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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특고노동자, 문화예술계,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전례없는 질병과 생계위기에 놓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경제적인 취약계층”이라면서 “오늘 모인 중소상인과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강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연극인이나 공연기획, 프리랜서 예술인과 같은 문화예술계 종사자,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은 대부분 4대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사회안전망에 포섭되지는 못하지만 급격한 매출 감소, 소득 상실, 계약 해지에 내몰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45398242/in/dateposted/" title="20200407_기자회견_코로나19생계위기에놓인각계각층목소리(2)">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특고노동자, 문화예술계,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45398242_c3dd99fd31_c.jpg" width="800" />

2020. 4. 7.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특고노동자, 문화예술계,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김 부회장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 상황이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국회의 추경이 필요한 지원사업, 법개정이 필요한 긴급행정조치 등은 아무리 빨라도 한 두달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각 부문별로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지금 당장 정부나 국회, 법원의 노력을 통해 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들을 요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A씨

"개인회생 중인데 매월 48만3000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 너무 힘듭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채무자C씨

"학원강사로 근무중이며 최근 코로나등 여러 안좋은 상황들로 인해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수입도 고정적이지 않으며 앞으로 소득이 다시 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여 변제금액을 재조정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

 

개인회생 채무자 E씨

"내일 주택청약 해지하러 갑니다. 코로나로 몇조를 푸니 난린데, 법원이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단축소급적용 해주는게 맞겠죠. 프리랜서인데, 이번 년도는 200만원도 못 벌었네요. 그런데 지역가입의료보험은 9만원씩 납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급되는 하위 70% 수당도 못 받을거 같네요. 조금씩 부었던 청약 해약하고, 미납납부하고, 햇살론 받을려고 합니다. 17%... 대출없이 3년넘게 갚았는데... 다시 빚의 늪으로 들어가는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1%대 초저금리 긴급대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면서 “5-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미 많은 분들이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 인원 줄이기 등을 통해 소위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줄폐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본부장은 “정부의 대출지원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경우 받기가 어렵고 금액도 많지 않아 당장 급한 불만 끌 수 있는 정도”라며 “긴급재난지원을 통해 지역상품권 등을 준다고 하니 매출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되지만, 정작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상품권을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중앙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절벽, 해고, 계약중단, 임대료 연체, 채무변제 중단 사례 속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부문별 7가지 긴급 요구안 발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늘리고 소득기준 불일치 보완 등 촉구

 

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의 이창배 국장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회식이 거의 사라지면서 일거리 자체가 크게 줄어 소득이 급감했지만 월 50-60만원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나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일을 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마저도 다른 특고 직역의 경우 아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국장은 “일단 시급하게라도 1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추후 추가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강사노동조합 이한별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예술, 전시, 지역축제 등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지만 언제 다시 재개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연극계의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좌석배치를 띄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극장은 그렇게 하면 아예 수익이 나지 않아 공연 자체를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상병수당 및 돌봄수당 적용,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무이자대출 등의 과제도 시급하지만, 일단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거나 연기한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착수한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거나 인건비, 고정비용 등을 집행해주는 조치를 긴급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술강사A

"2월에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데, 문체부가 연기하는 바람에 수업을 못 나가고 있다. 교육청 소속의 스포츠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근로계약 맺고 월급을 받았고, 대학시간강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다른 강사직종이 부럽고, 문체부가 야속하기만 하다. 빨리 계약서 쓰고 강의나가고 싶다”

 

극단노동자B

"공연이 취소되거나 객석간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 아예 수익이 나지 않아 극단이 아예 문을 닫았다. 예술인복지재단 긴급대출을 받으려면 예술활동증명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4주나 걸리는 바람에 대출시기를 놓쳐버렸다."

 

공연기획자C

"정부지자체 행사기획을 맡았는데 코로나19로 아예 행사자체가 취소되면서 이미 들어간 인건비와 준비비용 등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미 착수한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거나 이미 진행한 부분의 인건비나 고정비용만큼이라도 집행해줘야 한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고 또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면서 “현재 정부는 소득하위 70%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금액이 너무 적고, 재원도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 등의  기존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여 마련하겠다는 소득적인 태도여서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더 큰 문제는 소득산정 기준시기가 불일치하여 정작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이 정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알려진 것처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면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어 행정절차도 복잡해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국장은 “여야 정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검증하여 세금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은 말그대로 긴급한 소득보전, 경기순환의 목적을 가진 대책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시급한 7가지 요구사항

1.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여러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 정당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검증하여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긴급재난지원은 말그대로 긴급한 소득보전, 경기순환의 목적을 가진 대책이기 때문에 시급하고 충분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함. 

 

3. 긴급경영자금이나 초저금리 대출의 한도를 높이고 지원규모를 확대

 

4.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분담율을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

 

5. 1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2천억원)의 경우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대상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고 전체 예산자체도 너무 적어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함.

 

6.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상병수당 및 돌봄수당 적용,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무이자대출 등의 과제도 시급하지만, 일단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거나 연기한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착수한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거나 인건비, 고정비용 등을 집행해야 함.

 

7.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로 인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들에게는 면책이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채권자 측의 이의가 없으면 빠르게 면제나 유예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법행정을 펼쳐야 함.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기자회견 취지발언 :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중소상인 사례 :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특고노동자 사례 : 이창배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대리운전기사노조 국장

  • 문화예술계 사례 : 김봉석 연극종사자, 이한별 예술강사노동조합 사무처장

  • 상가임차인 사례 :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

  • 한계채무자사례 :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각계 요구사항 및 긴급재난지원금 개선 요구사항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공동주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3834jA0nvTbWX7voOUUNDwuyz1NqaDoWGTR...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4/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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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급증, 주택 가격 상승, 원주민 낮은 재정착률 등 우려돼 

용산정비창 부지, 유휴토지 공공주택 등 확대 힘써야

서울시는 어제(6/15)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유휴 토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은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2.8만 호, 착공은 3.6만 호 감소했다. 이는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공급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로 추가되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가 밝힌 약31만 호(30.8만) 공급에서 멸실되는 기존 주택은 22.1만 호로, 늘어나는 주택은 8.7만 호에 불과하다. 여기에 재개발지역의 기존 주택에는 주택 1호로 계산되지만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증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공공 정비사업 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에 동일한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해 고가 분양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와 저렴주택 멸실로 세입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축소하는 것은 저렴주택 멸실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미약한 제도마저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조합의 사업성만을 위해 세입자 주거 안정 등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공약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전세를 2.5만 호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서 어떻게 이러한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것 역시 매우 우려된다. 오 시장은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남발해 주민 갈등과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신통기획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정비사업 후보지가 대폭 확대됐지만, 상당수 지역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사업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면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 조합원 이주비대출 확대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지나치다. ‘조합원 이주비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인데, 대출 완화로 추가 주택 매입 여력이 생겨 부동산 과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입주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수요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대규모 착공이 이뤄질 경우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전월세 수요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빌라·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단도 내놓지 않은 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월난을 심화시키는 꼴이다. 오 시장의 공약대로 3년내 8.5만 호, 5년내 31만 호의 대규모 착공이 현실화될 경우, 주거 이동 수요로 전월세난, 기존 거주자의 축출(젠트리피케이션)이 크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앞서,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불안과 전월세 시장 불안정, 원주민 축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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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2026/06/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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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
    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
    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정부는 어제(1/26)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에 대해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적용대상에 공익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도 포함된 데다 공익성 담보를 위한 조치도 확인할 수 없다. 투기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도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 듯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미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예산은 5조원이나 삭감하지 않았나.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대출·전매제한 및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도 모자라 건설업자들에게 세금 혜택까지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참여연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커녕 공공임대사업자를 핑계로 각종 특례를 만들어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정부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까지 80%로 유지되다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 100% 적용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떨어뜨린 데 이어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거대양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9억원까지 확대하고 3주택자의 경우에도 12억원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안이 오롯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종부세가 형해화 되었는데도 기어이 지난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까지 완전히 반영시키겠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종부세수 감소 규모를 연간 4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이 전체의 8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에게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등의 완화 혜택을 줬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도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4년까지 2년이나 연장해주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정책 실효성도 얻기 힘들 뿐아니라 향후 경기 변동시에 주택 가격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과오를 되풀이할 뿐이다. 한국처럼 투기가 만연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뿐만 아니라 투기 억제를 위해서 종부세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고액자산가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금 깎아주기에 힘을 쏟고 있다. 법인의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상황을 우려하기 전에,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 방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실효세율 상향을 통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누더기가 된 종부세에 민간사업자 특혜를 얹어 무력화하는 이번 조치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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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2023/01/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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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추가 대책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환보증 전세가율 개선, △시세 부풀리기 차단 및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보증 강화, △안심전세앱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자가 진단 정보 제공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여전히 불법적인 전세사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한정하지 말고 깡통 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등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연구원이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추정하는 등 위험성이 크게 고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반환보증 전세가율 더 낮추고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더 강화해야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임차인 계약해제·해지권 필요해

    정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대비 100%까지 보증해주던 것을 90%까지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주택 매매시세와 경매 낙찰가 등을 고려해볼 때, 전세가율 90%까지 보증을 해도 그 수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보증한도가 너무 높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높은 임대차에 대한 보증가입은 제공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향후 주택가격의 70% 금액 범위내에서만 보증하도록 보증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증보험과 전세대출 한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서 보증금을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가격 정보, △보증금의 전세가율, △법원의 동종 주택에 관한 경매 매각가율 정보 등을 제시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수준의 전월세 가격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필수 정보 요청을 의무화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면 중개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토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자가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공인중개사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양대행업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분양대행업은 자유업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분양사기, 과장 광고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분양대행업 등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영업 업종 자체를 공정한 시장 규제에 따르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의 불법행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에 대한 감독 강화는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보다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세반환보증보험 또는 전세대출보증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계약금 등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한 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보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등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을 먼저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을 의무화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중 일부는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임대인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 승계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임대인에 관한 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주택 소유권이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거절할 경우 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해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이 있음), 계약 해지시 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택을 변제 능력 없는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비상등이 켜졌고 주택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2023년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과 지원대책 마련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깡통전세 피해 규모를 추정하여 피해자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강화 등 사법적인 대응도 필요하나 이는 사후 조치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수년간 계속되어 온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근절하려면 세입자의 권리와 안전망 강화 및 촘촘한 관리·감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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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23/02/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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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법안 18개, 국토법안심사소위 18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37건 → 처리 0건 

    후반기 국회, 무주택 세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처리 속도내야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되면서 새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5개 분야의 17개 주요 법률안을 선정하여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405건이며,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8건에 불과합니다. 대안반영 폐기법안 58건을 포함하더라도 총 76건이 처리되어 법안 처리율은 19%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공공주택특별법 7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현황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30건(대안반영폐기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특별법 15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각각 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표1>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026. 5. 30. 기준)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총 18차례 개최되었습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소관하는 법률은 약 100여 개에 달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소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셈입니다.

    더욱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처리된 법안 18건 중 절반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8건 중 3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법안의 상당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민생 국회’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입법 처리 결과를 보면 무주택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보다 건설업자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2> 22대 국회 전반기 주요 규제 완화 법안 처리 현황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개정안 37건 중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법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2025년 4월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국정기획위원회 신속과제(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법무부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관리비 부과 투명성, 과다 청구 방지), ▲전세사기 예방 방안(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조차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표 3>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현황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순조롭지 않습니다. 양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 상승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후퇴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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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2026/06/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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