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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참여연대,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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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참여연대,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admin | 월, 2023/03/06- 07:3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3일 「2023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아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부자감세 폐기를 위한 법인세 상위구간 증세·정상화 ▲사회연대를 위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금융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상속세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 강화를 원상 복구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강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세의 혜택은 대기업, 자산보유가계에 대거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대기업 및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감세에 따른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점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 폐기를 위해 법인세 상위구간을 증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는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정과 세제의 대폭 개편 등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은 우리 사회에 놓인 시급한 과제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각 구간별 1%p 세율을 인하하는 등 재벌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 ‘부자감세’ 정책의 폐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법인세 상위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초과이득세(횡재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원자재 업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결정에 대해 정유사에 대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로 서민 부담이 지속되면서 일명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사업자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초과이득세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걸맞는 과세표준 세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상황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부가 세율의 역할을 지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인위적으로 세부담 수준을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자산에 대한 경미한 세부담입니다. 자산불평등 완화, 부동산 가격 폭등 방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 등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산 보유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합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금융자산 관련 세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이른바 ‘금수저-흙수저’를 가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 무상이전인 증여세와 상속세를 현행 제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기준을 낮춰 상속세 과세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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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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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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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1.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어디까지 와 있나?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00일.
국가의 부재로 발생한 참사라는 점은 분명해졌지만
구체적이고 구조적 원인과 책임 규명은 미비

#2. 경찰 특수본 수사

경찰수사는 꼬리자르기로 현장책임자만 기소,
1월 13일 1차 수사 종료 23명 송치,
박희영 구청장과 이임재 서장 등 6명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6명,
이상민 불송치, 윤희근 불송치, 오세훈 수사대상 아님

#3. 국정조사

국정조사 성과도 있었지만 반쪽자리.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예방과 대비의 미비, 대응의 실패,
압사 발생 후 구조에 실패하여 일어난 참사임을 밝혀냄.
1월 17일 결과보고서 채택하며 종료.
그러나 짧은 기간,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고위공직자의
구체적 책임과 구조적 원인 규명은 미완으로 남아

#4. 참사 100일, 진짜 책임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지만 책임은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 자치경찰 업무라서 책임 없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기소되지 않음
오세훈 서울시장 : 출장 가서 아무 책임 없다?

#5. 피해자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다

영정도 없었던 국가애도기간,
박탈된 추모와 애도의 권리,
피해자들의 명단조차 없다고 우긴 행안부, 생존자,
구조자 등에 대한 지원 부재

#6.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

왜 정부와 경찰은 압사를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았나?
왜 구조 신호는 최우선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비상대응체계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왜 국가는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는가? . .

아직 남은 의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7. (가칭)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구성 방안 
  • 진상조사 과정의 유가족 참여 
  • 피해자 권리의 보장 방안 
  • 재발방지대책의 마련 방안

#8. 독립적조사기구의 구성 원칙은?

  • 조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추천권 보장 
  • 정치적 책임까지 묻는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 
  • 속한 조사의 실시와 적절한 조사기간 확보

#9. 참사 100일 즈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요구는?

  1. 대통령의 공식사과
  2.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
  3. 독립적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10.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자들과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해 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텔레그램 https://t.me/itaewon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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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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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참사 이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인 생존자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다. 피해생존자와 가족이 보낸 120여일 동안 치료와 회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없었다. 우리는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간병비와 생존에 관련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대본의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간병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 긴 시간 투병하고 있는 피해생존자들과 가족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지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은 의료비 지원 지침을 만든 중대본이 해체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정부는 아직 회복 못한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34일만에 중대본을 해체하며 원스톱 지원센터, 행안부 지원단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기존 법령을 위반할 수 없다’는 변명과 ‘재해구호협회로 들어온 국민 성금을 사용하기 위해 유족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참사의 피해자들에게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갑작스러운 참사를 직면한 피해자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의료지원, 생활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피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참사 이후 120여일이 되가는 기간동안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령의 제정을 통해, 행정지침의 제정을 통해 지원의 범위도 충분히 넓힐 수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게 내놓은 미흡한 지원책은 피해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는 생명과 안전할 권리를 외면한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한 참사다. 정부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면 159명의 피해자와 생존자들은 지금도 온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이 막대한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참사 12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언제까지 정부의 부재로 인해 참사의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정부는 책임회피를 멈추고 투병 중인 생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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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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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2.24.)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됩니다.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됩니다.

집회를 언제 어디서 할지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집회의 자유에는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로서 항의나 의견 표출의 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집회의 자유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이 듣고 보아야 할 집회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교통소통의 공익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 또한 다수의 경찰의 집회 금지 사건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집무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미국의 워싱턴DC 대로변에 있는 백악관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을 핑계로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이 같은 용산집무실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에서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해왔지만,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이번에는 이태원로와 인근 백범로 일대를 집회 금지 주요 도로에 포함시켜 집회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꼼수에 반대한다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려는
경찰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2023. 4. 3.까지 서명을 모아

  • 경찰청 정보관리과(02-3150-2450, [email protected])에 전달하고
  •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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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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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100일 추모대회 개최도, 세종로공원 분향소 이전 설치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며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세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공식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들 그 어떤 것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3/7)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은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철거만이 서울시의 관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지막 조문을 받는 날은 서울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2년 기한의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159번째 희생자를 비롯한 생존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서울시 등과 필요한 대화를 이어갈 창구는 이미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신 추모의 마음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3. 3. 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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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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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 3. 9(목)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 위원장 대안이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목적 조항마저 무색하게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인공지능이 전 사회에 끼치는 다양한 영향을 숙고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 이에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긴급기자회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 일시 장소 : 2023. 3. 9 (목). 10: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사)정보인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 참가자
    • 사회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거버넌스 문제점(김하나 민변 디정위 위원장) 
    • 유엔 및 다른 나라 입법례로 본 문제점(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국민 안전과 인권은 뒷전인 인공지능법안 반대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우리의 요구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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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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