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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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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admin | 화, 2023/02/28- 19:22
깡통전세전세사기 증언대회 및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 개별적인 해결 불가능해, 범정부·초당적 조치 촉구

금융당국, 무분별한 전세대출 후 모든 책임 세입자에게 떠넘겨

정부 피해 실태 조사 급선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해야 

어제(2/28)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국회, 정부, 주거시민단체,  김모씨(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등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2부에서는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정부 대책에 빠져 있는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등 구체적인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법무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첫번째 증언에 나선 김모씨(빌라왕)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의 이철빈씨는 계약 당시(‘21년 10월)에 등기부등본 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1월부터 압류(포천세무서)와 가압류(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설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씨는 언론 등에서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직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39채 넘는 주택을 구입해 피해 금액이 2,000억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김모씨가 소유한 주택수, 피해 인원, 보증금의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국토부에 여러차례 질의했으나, 개인정보상의 이유를 들며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피해자 상당수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주택의 세입자에게 관련 안내문이라도 발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씨는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 때문에 경매 신청도 힘들고, 은행에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만료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단기적으로 △피해 현황 파악 및 유형별 대책수립, △전세대출기간 연장 확약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상속 문제와 선순위 문제 해결 , △경매/공매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감독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두번째 증언에 나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업체, 바지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2,700여 피해 가구가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언제 내쫒길지 모르는 불안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힘든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정부 발표 대책에 기대를 갖고 ‘전세피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했으나, 부실한 상담, 정책 이해 부족 등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기당해서 수중에 돈이 없어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들에게 6개월치 임대료 선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당해세 문제 해결, △긴급주거지원, △저리대출, △피해 아파트 공공매입 후 공공임대전환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 각 부처의 협력과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피해 현황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세번째 증언에 나선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역시 계약 당시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다는 말을 믿고, 대항력 발생 전까지 근저당이 설정시 계약 해지 특약까지 넣어 계약했는데,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압류가 시작되면서 깡통주택이라는 알았다며, 중도계약해지 소송을 알아보는 중인데 경매 개시만 6개월이고 경매까지 최소 1년이 걸리고, 경매예납금만 2~300만원이고, 힘들게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또 대출을 받아야 해서 너무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어 김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라 경매로 낙찰을 받게되면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은 전세사기로 빚만 떠안게 되있는데, 해당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갭투기 알바를 모집 중이라며 정부의 대책의 헛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 상담사례 발제를 맡은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에 한계가 분명하지만 유효한 점도 있다며, 이는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견인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수 위원장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상담사례를 소개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 가구에 대한 공공의 개입(채권매입, 공공선매권, 경매신청권 등)이 절실하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다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시 처벌의 실효성 강화와 특약 악용을 근절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수 위원장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존재하는 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국가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험한 매물이 계약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연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보다 공격적인 피해 지원 제도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현장 발제를 맡은 강현정 전세지원센터장은 수도권 지역의 보증금 2억이하의 주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자본 갭투기, 신탁사기, 이중허위계약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센터 이용의 불만족에 대해서는 전담 변호사 채용, 교육 등 통해 개선할 예정이며, 유사피해 집단소송 안내, 금융위, 주거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피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부 발제를 맡은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먼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채무조정, 경매권을 유예하여 한계 차주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 구제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토지 비축은행이 토지비축 뿐 아니라 중·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문제 부동산 해결, 압류 및 조세 체납 부동산에 대한 기존 파산시스템 기반의 경매시스템 대체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의 주거위기 가구 지원에 참고할만한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임 교수는 깡통전세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며,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개입해 개별 채권을 통합한 후 구제하고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행사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 교수는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도, 전세대출 등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채무조정, 개인 회생 등의 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임교수는 현행 제도와 법규로 전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범 정부차원의 특별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전세자금이 다주택자의 투기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세대출 축소, 전세대출의 DSR 적용, 모든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교수는 한국 사회가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기 등 부동산 지대추구 사회에서 건전한 생산부문으로 자본 유입을 유도해야 하며, 이는 부동산 보유세 또는 양도소득세 강화, DSR 등 금융규제, 공공은행을 통한 금융취약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부 첫번째 토론에 나선 국토교통부 주택임대보호과 이장원 과장은 현장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언했습니다.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사가 어려워 각 지자체에 요청해 협의중이며, 인천 미추홀구는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과장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작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 협회 추천 감정평가사 인정 등의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 대책을 검토중이라며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장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기간동안 긴급지원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소득과  전세보증금 등 제약적인 저리대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가장 관심있는 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법무심의관 홍현준 검사는 경매와 관련한 선순위 조세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 아니며, 현재 제도 개선 TF를 운영중이며 임차인 보호 제도 개선을 논의중이며, 그 결과가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홍 검사는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 변경 고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임대인 납세증명과 함께 법 개정을 논의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박상원 처장은 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에 대해 현행 제도적 장치가 없으나, 현재 한국자산공사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채무조정, 부채탕감을 지원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 처장은 보증금반환채권이 담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LTV 50~60%를 적용하는게 가능하다고 보며, 세입자 중 회수금이 있는 경우, 경매시에 선순위 50%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방안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 피해자는 컨설팅 업체가 미추홀구 사기 피해주택에 안심전세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구청과 국토부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세대출로 피해가 커졌음에도, 금융기관의 손실이 없다보니 여전히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진다며, 윤대통령은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당부해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본인을 포함해 80여건의 사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체를 경찰청과 구청에 신고했는데 영업정지만 되었고, 자신을 속인 중개보조인은 아무런 제재없이 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개보조인과 대리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헛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 만료 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기꾼에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국토부, 법무부 뿐 아니라 토론회에 불참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여야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조속히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행사 개요

  • 1부 [피해사례 증언]
    • 사회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증언1 : 김대성(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현황 / 김대성피해자 대책위
    • 증언2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황 /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증언3 : 피해 당사자 사례 / 익명
    • 사례발제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현장발제 : 강현정 HUG 전세피해지원센터(화곡동) 센터장
  • 2부 [정책 토론회]
    • 좌장 : 이강훈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임재만 세종대 교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1 : 정덕기 팀장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
    • 토론2 : 홍현준 검사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토론3 :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회처 박상원 처장
  • 문의 : 우원식 의원실 02.794.137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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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오늘(3/23) 5G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고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37GB~99GB 구간의 이른 바 중간요금제 4종과 5G 시니어 요금제, 5G 청년요금제 등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출시한 이번 요금제는 6천만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일부에 불과한 5G 서비스 ‘고가’요금제 이용자들과 일부 연령층에게 혜택을 집중해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할 보편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원칙에서 더욱 멀어지는 반쪽짜리 요금제다. 게다가 이번 요금제 출시의 기준이 된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월 59,000원에 24GB 제공, 1GB당 2,458원)와 베이직요금제(월49,000원에 8GB 제공, 1GB당 6,125원)의 데이터 당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나 대책 없이 중간요금제 구간(1GB당 687원~1,676원)을 추가함으로써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도 얼마나 부합할지 의문이다. 아울러 참여연대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이통사들의 이용자차별행위를 지적하고 중저가요금제의 다양화를 꾸준히 요구해왔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전혀 시정되지 않아 정부나 이용약관자문위원회가 이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이통사 요금제의 거수기 역할만 한 것은 아닌지 몹시 우려스럽다.

무제한요금제 이용자들만 혜택, 대다수 LTE, 5G 중저가 이용자는 배제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는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4분의 1에 불과한 5G 고가요금제 이용자들만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 원래 취지인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는 적은 반면, LTE 대비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높은 5G 가입자를 늘리고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SK텔레콤의 수익 극대화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중간요금제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이통사가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이통사와 협의한 결과 출시되었다. SK텔레콤과 정부는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를 통해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는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회선은 6천만에 달하지만 5G 가입자수는 절반인 3천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이 중에서도 5G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의 수는 계속 줄어 2022년 12월 기준 40% 미만대로 떨어졌다. 게다가 현재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8GB 수준인 점, 실제로 데이터 사용량 평균을 끌어올린 일부 헤비유저들을 제외하면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더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37GB~99GB 구간의 요금제로 요금제를 변경해 요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용자들은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오히려 ARPU 높은 5G 가입자 늘어나 이통사 이익만 극대화될 우려


오히려 현재와 같이 국민 절반에 달하는 LTE 요금제 이용자들, 5G 중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이 5G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차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를 통해 가입자당 매출이 LTE 대비 높은 5G 요금제 가입을 더 촉진하고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이통3사의 이익만 더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시니어요금제나 청년요금제도 당장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결국 공공성이 필요한 이동통신서비스의 보편성 원칙을 해치고 특정 연령대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금부담은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요금과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계약기간 등 요금제 구조와 조건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요금제 구조는 간명하고 저렴하게, 공평하고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시니어·청년 연령별 특화보다는 보편적으로 저렴·공평한 요금제 필요


결국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일부만 이익을 보고 이통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은 ‘중간요금제 출시’가 아니라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맞도록 대다수 국민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고, LTE 이용자 및 5G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과기부로부터 받은 SK텔레콤의 LTE 원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SK텔레콤이 지난 10년간 망투자비, 마케팅비, 인건비 등을 모두 회수하고도 10조원의 초과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만큼 여전히 국민 절반이 이용 중인 LTE 요금제의 대폭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이용약관자문위원회는 이통사의 5G 고가요금제 중심 전략에 대해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통3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쪽짜리 요금제를 성과라며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공평하고 저렴’하고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과정에서 LTE서비스 및 5G 중저가요금제 차별행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차별적인 요금제 구조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는지, 이러한 차별적인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규요금제에 대한 유보 및 보완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출시가 되었는지 향후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밝혀나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The post [논평] SKT 중간요금제, 이통사는 이익·가계부담 완화에는 의문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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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3)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4년을 맞아 지난 1월 13일 있었던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5G 원가자료 즉시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과 LTE 요금 인하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30403_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예측치, 영업비밀 아냐” 참여연대, 법원의 ‘일부승소’ 판결 공개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부실인가’ 감추기 급급한 정부와 SKT

5G 원가자료 공개하고 LTE 5G 요금인하, 검증시스템 강화해야

2023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판결문 별지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하면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대다수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SK텔레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비교적 낮고 관련 정보들의 상당수가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미 종전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SK텔레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와 SK텔레콤이 추정한 “매출액 증가액의 예상 수치가 실제 매출액 증가액과 차이가 있어보”인다든가, “SK텔레콤의 (기준요금제에서) 특정요금제 가입자 군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 등이 공개됨에 따라 상당수 이용자들이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제공량 등에 훨씬 밑도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는 통신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금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감독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LTE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5G 서비스 인가심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과기부와 SK텔레콤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해 시간을 끌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당시 예측치와 현재 현실화된 수치가 너무 차이가 큰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5G 서비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출시된 근거가 된 5G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이 2019년 인가 당시 지나치게 과소하게 산정되고 투자계획, 공급비용 예측치 등은 오히려 부풀려져서 이후 실제 나타난 결과가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부실인가’와 ‘5G 폭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정부와 SK텔레콤이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면 결국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되더라도 또 다시 5년에서 7년의 오랜 기간 법정다툼이 불가피하고, 그 사이에 이통3사는 5G 서비스의 폭리구조를 유지하면서 ‘부실인가’의 근거를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5G 원가자료를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4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5G 원가자료 공개를 통해 시급히 5G 요금제를 인하하는 한편,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서비스에서는 큰 수준의 요금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3-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의 데이터 당 단가를 고가요금제 구간과 최대 2배 이하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LTE 요금제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한편,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출시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발언 및 참고자료

  1.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 배경 및 경과

  • 2019년 ‘한밤중 기습’ 5G 상용화부터 2023년 1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2023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림.
  • 2019년 4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요금제가 새로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공급비용과 예상수익,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가과정을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1위 사업자이자 당시 인가심의의 대상기업이었던 SK텔레콤(현재는 유보신고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5G 인가자료와 원가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음
  • 당시 SK텔레콤은 최초에 5G 서비스를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만으로 구성해 인가신청하였다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반발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이를 반려하자 데이터당 단가가 그 윗 요금구간에 비해 13배나 비싼 5만원대 요금구간을 추가(55,000원에 8GB, 1GB당 6,875원 / 75,000원에 150GB, 1GB당 500원)하여 재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음. (인가신청서에는 55,000원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8GB 였으나 인가 후 9GB로 최종변경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과기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성과를 위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폭증할 우려가 높은 해당 요금제 인가를 강행하고 4월 3일 밤 11시에 긴급하게 8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우선 개통하는 촌극을 벌였음. 그러나 애초에 이통3사와 정부가 공언했던 LTE 20배 빠른 5G 서비스는 5G 상용화 4년이 넘은 현재에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LTE 서비스 대비 높은 5G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으로 인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수준인 연 4조원대를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과기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와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원가관련 자료 상당부분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는 다르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음. 이에 2019년 8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1월 1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임.

2. 2011년 LTE 서비스 원가공개소송부터 2018년 대법원 판결까지 7년의 싸움

  • 통신서비스는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의 모든 산업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간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해 상당히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임. 실제로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정할 때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 이용자의 편리성, 서비스의 다양성과 함께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90년대부터 꾸준히 가계통신비 인하 운동을 펼쳐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선 2011년 5월에도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당시 4세대 이동통신(LTE)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있어 LTE 서비스의 공급비용와 예상수익,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가·신고과정을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현재는 과기부로 이관)에 제출한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 및 원가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음. 당시 방통위는 해당 자료에 SK텔레콤의 수익구조와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함.
  • 이에 2011년 7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1심, 2014년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하였음. 그리고 소를 제기한지 7년 만인 2018년 4월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와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원가관련 자료 상당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함.
  •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와 방통위의 부실심사 등 LTE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SK텔레콤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G, 3G, LTE 서비스를 통해 망투자비, 마케팅비 등을 모두 빼고도 19조 4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통3사가 LTE 서비스를 통해 10년간 18조 6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이를 전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옴.

3.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결과와 의의

(1) 1심 결과

  • 지난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판결문 별지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중 40개 정보는 공개(인용)하고 13개 정보는 비공개(기각), 1개 정보는 부존재(각하)처리함.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하면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대다수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 한 것임. (표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참조)
  • 1심 재판부가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밝힌 근거는 크게 아래 5가지임.
  •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큼.
  •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인가심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SK텔레콤이 인가받은 요금제 수준에 따라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KT, LG유플러스)이 그에 맞춰 요금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 5G 요금제도 그러하였는데,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50% 내외의 공고한 시장점유율)와 이동통신 시장의 특수한 경쟁상황(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이통3사의 독과점 상황)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상 우위를 점하게 되는 등 SK텔레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비교적 낮음
  • 이미 유사한 통계현황을 매월 공개하고 있어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수치를 추론해내는 것이 가능하고 추정치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SK텔레콤의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이미 종전 판결에 따라 2G, 3G 서비스의 관련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당시 SK텔레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분명하지도 않음
  • 일부 정보들은 통상 시간이 지나면 SK텔레콤의 사업보고서 내지 언론기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투자금액은 이미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총액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공개의 경우) 참여연대가 위 명단을 확보한 이후 해당 위원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게끔 그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명단을 확보할 경우 자문위원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끔 악의적으로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2) 이번 판결의 의의

  •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이통서비스의 공공성과 이동통신요금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임.
  • 나아가 이번 판결은 정부와 SK텔레콤이 추정한 “매출액 증가액의 예상 수치가 실제 매출액 증가액과 차이가 있어보”인다든가, “SK텔레콤의 (기준요금제에서) 특정요금제 가입자 군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 등이 공개됨에 따라 상당수 이용자들이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제공량 등에 훨씬 밑도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는 통신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금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감독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LTE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5G 서비스 인가심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함. 즉, 이번 판결을 통해 이용약관 인가제도의 재도입이나 검증역량 강화 필요성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지난 LTE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7년만에 받아낸 인가심의 관련 자료에서는 SK텔레콤이 ‘각 요금상품별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공급비용이나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방통위는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없이 LTE 요금제를 인가한 바 있음.

(3) LTE, 5G 요금제 폭리의 문제점과 참여연대 요구사항 발표

  • 이통3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한 폭리의 문제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 기준 휴대폰, 사물인터넷 등을 포함한 이동전화 가입회선은 약 7천 7백만건으로 그 중 5G 서비스가 약 2천 8백만, LTE 서비스가 4천 6백만으로 여전히 LTE 서비스 가입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통3사의 마케팅과 신규요금제 출시 등은 가입자당 매출액이 높은 5G 서비스로 집중되고 있음.
  •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G 서비스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20년 12월 12만원, 2021년 12월 12만 8천원, 2022년 9월 13만 1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함.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9만 3,941원에서 20만 7,530원으로 약 7% 증가함. 이는 5G 서비스가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당 매출(ARPU)이 크게 상승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유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임.
  •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 또한 2021년 10년만에 4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엔 4조 4,601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상승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음. 이에 전국민의 실생활 및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한 통신서비스를 통해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져옴.
  •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비용 등의 지출 경감 방안을 논의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이에 이통사들은 전국민 데이터 30GB 추가제공 방안을 내놓았으나 무제한데이터 서비스 가입자가 다수인 상황에서도 2022년 12월 기준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8GB 수준에 불과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음.
  • 최근에 SK텔레콤이 출시한 중간요금제의 경우에도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월 59,000원에 24GB 제공, 1GB당 2,458원)와 베이직요금제(월49,000원에 8GB 제공, 1GB당 6,125원)의 데이터 당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나 대책 없이 중간요금제 구간(1GB당 687원~1,676원)을 추가함으로써 가입자당 매출이 LTE 대비 높은 5G 요금제 가입을 더 촉진하고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이통3사의 이익만 더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음. 그럼에도 법에 따라 이를 충분히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주무부처 장관인 과기부장관이 직접 SK텔레콤 중간요금제 출시 기자회견에 나서 해당 요금제를 홍보하는 등 자신의 책무를 잊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이통3사는 기존 요금제에서 수익을 거둬야 차세대 서비스에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할 수 있는만큼 현재의 이익규모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정부도 이러한 입장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0년간 2G, 3G, LTE 서비스를 통해 이통3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2004년 이후 연구개발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영업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연간 1조원에서 2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내왔음. 특히 이통3사는 LTE 상용화 이후 LTE 서비스에서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8조 6천억원, 연간 1조 8천억원 수준의 초과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이 LTE 대비 높은 5G 서비스의 경우 그 수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즉 이통3사는 이미 현재도 LTE, 5G 서비스 폭리로 인해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 개발에 충분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서도 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며, 전국민으로부터 높은 통신요금을 수취해 이른 바 ‘탈통신’을 위한 신사업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임.

(4) 참여연대 요구사항

  • 인가부실, 폭리 근거’ 5G 원가자료 즉시 공개
    정부와 SK텔레콤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금이라도 5G 인가 당시 심의했던 원가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함. 1심 판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실제 관련 정보들은 대부분이 5G 서비스 인가 당시에 향후 3년치를 예측한 예측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5G 상용화 4년이 지난 현재에는 해당 자료들은 현실화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와 SK텔레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해 시간을 끄는 이유는 당시 예측치와 현재 현실화된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음 . 실제 5G 서비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출시된 근거가 된 5G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이 2019년 인가 당시 지나치게 과소하게 산정되고 투자계획, 공급비용 예측치 등은 오히려 부풀려져서 이후 실제 나타난 결과가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부실인가’와 ‘5G 폭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실제로 SK텔레콤은 5G 인가신청서 제출 당시 5G 설비 및 주파수 특성으로 인해 (LTE 서비스 수준의 커버리지를 구축하려면 인빌딩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하는 등) 막대한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소요되고 초기에 5G과 LTE 망을 혼용하는 NSA 방식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5G는 LTE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시인하면서 이른 바 얼리어답터 중심의 한정된 가입자 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그러나 실제로는 5G 서비스에 대한 각종 허위과장성 마케팅과 불법보조금, 공시지원금 집중 등을 통해 5G 서비스 가입자 확보에 집중하는 영업전략을 구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만약 지난 LTE 서비스 정보공개청구소송 때처럼 5G 소송도 장기화되어 4-5년 더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미 그때는 5G 서비스 폭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되돌릴 수도 없을 뿐 더러 5G 요금제 인하 시점도 뒤로 계속 미뤄질 수 밖에 없음.
  • 보편요금제 도입과 LTE 요금 인하
    3-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의 데이터 당 단가를 고가요금제 구간과 최대 2배 이하의 수준으로 조정(예시. 3만원에 데이터 25GB = 데이터당 단가 1,200원 수준)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함.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보편요금제 법안을 준비했던만큼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서비스에서는 큰 수준의 요금 인하가 필요함.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대부분이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만 3-4만원대 요금제와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간 이용자 차별이 심각한 상황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임에도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은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7-9배 가량 비싼 데이터 요금을 지불해야 하다보니 울며겨자 먹기로 다 쓰지도 못하는 100GB 이상 고용량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는 40GB – 100GB 구간의 중간요금제를 신설하더라도 무제한요금제를 이용하는 계층에만 도움이 되고 정작 중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함.
    차기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 망투자를 위해서 현재 운용 중인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일정한 수익을 내야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미 연구개발을 모두 완료하고 유지보수 외에 추가적인 망투자 필요성이 없는 기존 서비스, 즉 3G, LTE 서비스에서는 원가수준의 이익만 거두는 것이 마땅함. 즉 5G 서비스에서 현재와 같은 폭리구조를 계속 유지하려면 LTE 서비스의 요금을 원가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함.
  •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면서 폐지했던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출시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함.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동통신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만큼 그에 걸맞는 공공성 강화 조치가 필요함.
    2020년 5월 국회는 알뜰폰 시장의 확대 등 이동통신 시장환경이 변화한 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적용되던 ‘이용약관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함. 새로 도입된 유보신고제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이용약관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시에도 이미 요금을 인하하려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경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유보신고제 이후 이통3사는 요금인하나 서비스경쟁보다는 유사한 요금제 출시를 반복하며 오히려 영업이익을 늘려나가고 있음. 알뜰폰 시장의 경우에도 이통3사 자회사가 시장점유율의 50% 넘어서면서 이통3사의 독과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 폐지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평가와 반성을 해야함.
    또한 5G 서비스 인가 당시에도 1개월의 재심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요금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15일 이내에 과기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충분히 심의와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4월 3일(월) 오전 9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발표1 소송 배경 및 취지, 경과 :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발표2 1심 소송 결과 및 의의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
  • 발표3 이통사의 폭리 문제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발표4 LTE 5G 요금제 폭리 문제점과 참여연대 요구사항 발표 :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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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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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h1> <h2>[알쓸신집1] 소유자부터 부채비율 등 꼼꼼히 따져야</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박동수 공인중개사<span style="font-weight:700;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span style="font-weight:700;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서울세입자협회 대표 </strong></p> <p> </p> <div class="at_contents"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5em;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blockquote style="color:rgb(0,10,25);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letter-spacing:-.02em;"> <p><font color="#333399">누구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경험이 많은 임대인과 거래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세입자들에게 불합리한 점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맞춤형 정보부터 임대기간 8년 동안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민간임대주택, 해외 세입자들은 법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까지 '알쓸신집(알아 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집이야기)'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기자 말</font></p> </blockquote>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임대차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집값 하락 시기에는 집값이 부채(선순위근저당+보증금)보다 낮아져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일부를 떼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근에는 대리인들의 사기계약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세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span></font></p> <p> </p> <p><strong><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① 첫 단추부터 잘 끼우자 - 등기부·위임장은 꼼꼼히 확인</span></font></strong></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건물 등기부상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표기)의 소유자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계약 장소에 나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하고, 서명날인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런데 임대인이 불가피한 일이 있어 못 나오는 경우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정하며, 대리인이 계약을 대리합니다. 대리인은 건물 관리인(관리소장)이거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작성한 위임장에는 위임받는 부동산 소재지와 위임받는 사람 및 인적사항, 위임의 범위, 위임의 기간을 명시하고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임대인의 인감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러나 위임장에 전세계약인지 월세계약인지 등 위임의 범위와 대리계약의 유효한 기간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계약위임장 제목만 보고 '대리인이 이 집의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구나'라고 계약을 진행하면, 후에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위임해준 범위를 넘어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에 휩싸이거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할 때 위임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계약일에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서 임대조건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을 확인하고, 계약금은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단서조항에 '임대인이 직접 참석하는 조건으로 중도금·잔금을 지불한다'로 명시하여야 합니다.</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span></font></p> <p><strong><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② 복잡다단한 다가구 전세 계약은 이렇게</span></font></strong></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임대차계약을 할 때 "만기가 될 때 내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반환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부채비율(부채/집값)이 70%를 넘어서면 주의하라고 하는데, 지역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세입자의 입장에선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집 한 채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소유자가 1명이고, 등기부등본이 하나만 있는 주택으로, 흔히 꼭대기층에 임대인이 거주합니다. 또 개별 가구(세대)마다 등기부등본이 별개로 있어 세대별로 소유주가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와는 구별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이 경우 부채비율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서 집값은 집의 매매되는 시세이고, 부채는 근저당설정액에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부채 = 근저당설정액+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총액+ 본인 보증금</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근저당설정액은 등기부등본 을구(소유권 외 근저당 등 표기)에 설정된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 액수로 파악가능합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부채에 속하는 입주세입자(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만 알고 있고, 제3자가 알 수 있게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렇다면 "입주한 세입자들은 대부분 월세라 보증금이 많지 않고 이번에 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놓는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물론 임대인의 말이 사실일 수 있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면 세입자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span></font></p> <p> </p> <blockquote>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주택시세가 15억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설정액이 5억 원일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1) 임대인 말대로 선순위 세입자 투룸 5가구가 호별로 소액 보증금만 있는 경</span></font><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우의 선순위 보증금 : 선순위 세입자가 투룸 5가구로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예상</span></font><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하면, 5가구 x 2천만 원 = 1억 원입니다. </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이때 본인 전세금 1억 2천만 원이면, 부채비율은 =(5억 원 + 1억 원 + 1억 2천만 원) / 15억 원으로 = 48%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2) 반면에 보수적인 시각으로 선순위세입자 투룸 5가구가 모두 전세라고 보는 경우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 5가구 x 전세시세 1억 2천만 원 = 6억 원.</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본인 전세금 1억 2천만 원이라면, 부채비율은 부채 (5억 원 + 6억 원 + 1억 2천만 원) / 15억 원= 12억 2천만 원/15억 원=약 80%입니다. 이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해집니다.</span></font></p> <p> </p> </blockquote>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실제로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아 문제없다"는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이후에 경매에 들어가서 보니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계약 때 들은 금액보다 많아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이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증보험회사에서도, 다가구주택인 경우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확인해 주는 서류가 없으면 보험 가입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임대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세입자들의 임대차정보에 대해 공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span></font></p> <p> </p> <p><strong><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③ 강조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span></font></strong></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보증금을 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 실제 거주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후에는 잔금일에 주민 센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고(직원이 확정일자 대장 작성),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시작하면, 바로 다음날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경매시에 순위 배당을 받게 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인터넷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한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보증금 최우선변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배당신청을 한 순위에서 밀린 소액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 이나 보증금이 많은 선순위 세입자보다 일정보증금 이하 금액에 대해 일정액수를 최우선적으로 경매 시에 배당하고 있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금액은 지역마다 다른데, 2019년 1월 서울시는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며 3700만 원까지는 최우선변제가 됩니다. 그러면 2019년 1월에 서울시에 방을 3500만 원 보증금에 계약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지만 전액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범위와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은 임대차계약일이 기준이 아니고 선순위 근저당설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일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span></font></p> <blockquote>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액 범위</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서울특별시 1억 1천만 원 이하 최대 3700만 원</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 원 이하 최대 3400만 원</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 원 이하 최대 2천만 원</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그 밖의 지역 5천만 원 이하 최대 1천 700만 원</span></font></p> </blockquote>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위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이 2018년 9월 18일 이후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이 2001년 9월 15일에서 2008년 8월 20일 사이면 이 시기 임차보증금 범위 금액은 4천만 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는 1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600만 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보호되고, 나머지 금액은 전입신고+확정일자+실제거주의 다음날을 기준일로 순위 배당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런데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이 1995년 10월 19일부터 2001년 9월 14일 사이면 이때 임차보증금 범위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금액은 없고 순위 배당에 해당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리고 경매 시에 최우선변제금액이 주택배당가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고,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 세입자가 입주해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에 대해 그만큼 금액 배당을 받지 못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불량임차인'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경매기입등기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피해야 합니다.</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span></font></p> <p><strong><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④ 역전세난, 감액계약서 작성도 방법</span></font></strong></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전세난은 전세 물건이 귀해 전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고, 역전세난은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귀해 전세 물량이 쌓이고 전세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 경우, 방이 잘 빠지지 않아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기 후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전세가 잘 빠지지 않는 역전세난 상황에서는 계약 만기일 석 달 전 정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대다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해야 보증금을 주는데, 세입자가 이사 갈 곳을 자기 돈으로 계약금을 걸고 계약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이사 갈 곳의 계약금조로 기존 보증금의 10%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임대인이 중개업소에 방을 내놓았더라도 세입자도 임대인에게 중개업소에 방을 내놓아도 되는지와 임대 조건(보증금과 월세)을 물어보고 중개업소에 내놓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시장 임대료와 큰 차이가 나도록 높은 임대조건을 제시하여 방이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세입자는 임대인과 대화하여 시정을 요청해야 합니다.</span></font></p> <p> </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래도 방이 계약되지 않아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 입장에서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낮추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자를 '감액 임대차재계약'이라고 하며, 이때 기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여백란(단서란)에 감액임대료, 임차기간을 명시하고 임대인과 세입자가 쌍방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감액 임대차 재계약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span></font><br />  </p> <p><strong><span style="font-size:18px;"><a href="http://omn.kr/1hbsw&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3498db;">기사 원문보기 >></span></a></span></strong></p> <p> </p> </div></div>
화, 2019/02/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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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230111_토론회_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오늘(1/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용우,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방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삼성물산·호남에틸렌·한일합섬 합병 등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판례에서는 경영진의 주주보호의무 및 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판례들은 하나같이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뿐,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은 회사법상 이해상충 해소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무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 가처분 및 사후 책임추궁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지배구조 변경시 이사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영업양수도 등이 아닌 ‘주주’ 이익의 문제인 합병 등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유인이 됩니다. 경영진과 일반주주의 정보비대칭성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권 등 경영진의 막강한 권능을 감안하면, 언제라도 일반주주의 부를 지배주주에 이전하는 이해상충 자기거래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뿐만이 아닌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장시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거래 중 상장법인 주요 사업부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의 경우, ‘회사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으므로 회사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 규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및 편취 금지를 의무화한다면, 사전적으로는 주주보호의무 위반시 가처분, 사후적으로는 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자산·부채·영업조직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의 손해’는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외 자사주의 마법, 공개매수 상장폐지, 포괄적 주식교환, 지분증권 발행, 주식 병합, 자기주식매매 등의 사례에서도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이익 편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 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주식양수도를 통해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취득시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은 기존 지배주주의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100% 취득도 보장하지 않아 재벌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57%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개매수 시도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사한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모범회사법이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함으로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간 자본거래의 특수성 및 기업 실무에 대한 인식 부족,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민감성 결여, 회사법과 민사법 간의 칸막이 현상 등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정한 배분보다는 성장에 치중한 과거 고도성장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적 자기거래에 관대했던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회사 보호시 주주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등 주주간 이해상충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존재로, ‘회사에 대한 의무 및 배상’으로 주주 피해에 대한 소송및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종 자본거래에 대한 주주보호 의무화,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의무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주주피해 방지’를 위한 이사회의 사전 내부 검열 문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직접 소송이 가능하게 되여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되며, 계열사 방만지원 등 주주간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적 자본운용을 막을 수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영진이 주주간 이해상충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등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고 이상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정부의 이슈 선별을 통한 개별적 법 개정은 일반주주 편취 방지가 지배구조 개선의 본질임을 간과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충실 의무 강화로 회사의 자체 규제를 독려하고, 피해자의 소송권을 인정하여 시민사회의 자정 시스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성장은 일반주주 보호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해당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들의 노동가치와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끝맺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해석론적 해결방안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해석으로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영국 회사법 개정 당시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주식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이사의 개별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의 추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상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의 분리,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원칙 행동 도입 등 지배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으며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처럼 본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는, 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해충돌시 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에 의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 주식은 금융자산이지만 자산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자산 소유자의 수익은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임대료, 주식은 배당으로 수입을 얻지만 한국 증시는 주식을 자산이 아닌 카지노의 도박칩처럼 취급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역시 주주환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식투자를 형평법(Equity Law) 상의 신탁법리로 보아왔으며, 이에 이사회 독립성, 이사의 신인의무 등 상법·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투자자 보호제도 등에서도 신탁계약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의 근거를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사는 최대한 재량적으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되,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책임 추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권한이 주주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노종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 법리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 의무에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불공정한 합병, 물적분할 후 이중상장, 자사주의 마법 등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은 해당 회사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상법 제399조에도 회사 이외에 주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성원 부사장은 현행 상법으로는 기업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보유 부동산 가치만 2조 원이 넘지만 시가총액은 2,300억원대에 불과한  BYC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는 지배주주 관계회사와의 거래 등이 저평가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일반주주에게 있으므로 검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주대표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자연히 본질가치에 비해 많은 회사들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12월, 흥국생명의 자금확충을 위한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 시도처럼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성원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또한 개정안 통과시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 태도의 변화, 고질적 저배당 성향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지배주주의 이익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는 회사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법 개정안의 통과시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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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 저금리 기조 등의 정책을 폈고,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틈타 한국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함. 
  • 그러나 최근 몇년 간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한 회사들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은 대부분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의 주식가치가 급락하였음. 이처럼 대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 후 상장함으로써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소액주주인 일반 주주들은 기존 사업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주가하락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했음.
  • 물적분할 뿐 아니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분할합병 시도 등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반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음.
  • 이러한 일들이 유독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 위주의 경영의사결정을 내려온 데에 기인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매수가격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주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이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책임 등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들에게 물을 수 있게 됨.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을 방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 1. 1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주민 의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프로그램
    • 좌장 :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 효과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김규식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법무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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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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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5.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사진=시민대책회의)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5)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과 공동으로 국조 기간의 충분한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합의 이후 시작한다는 합의때문에 약속한 국조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나, 대상 기관들의 부실한 보고와 증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시작부터 부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기관보고는 국민의힘 측의 방해와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이뤄졌고, 3차 청문회도 잡지 못했으며, 결과 보고서 작성 시간도 없이 예정대로라면 1월 7일 기간이 종료될 상황이었습니다.
밝혀야할 진실과 의혹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의 협상으로 10일 연장을 합의했으나 증인채택 문제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마무리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어제 1차 청문회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조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국회 본청 앞에서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대표단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 기간의 충분한 연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1.5.(목)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모두발언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공동주최 의원발언 : 진선미⋅장혜영⋅용혜인 의원
대책회의 대표자 발언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국조 평가 발언 :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진상규명위 국조 연장 촉구 발언 : 랑희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대표자 4인 내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충실한 국정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깊은 슬픔은 분노가 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이 결합한 ‘국가의 부재’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68일이 지났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비통함을 억누를 길 없는 유가족을 외면했고,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고 지우기에 바빴다. ‘주최가 없는 행사’라며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망언을 거듭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단체들의 동향을 사찰하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던 경찰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정보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묘한 언사로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음해한 국민의힘 관련자도 부지기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참사의 정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꼬리자르기 수사, 책임지는 공직자, 책임묻는 대통령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떠밀려 경찰 특수본은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고위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 조차 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를 구속기소하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머물러 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가 국정조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참사의 아픔과 공감은 찾을 수 없고, 왜 중앙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도 이해못하는 답변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말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그의 무능력과 몰이해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다. 마지못해 사과한 공직자는 있어도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도 없었다. 결국 오늘까지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국정조사,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는 예정된 4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예산처리를 핑계로 허비하다 12월 20일에야 시작되었다. 두 번의 현장조사와 두 번의 기관보고, 한 번의 청문회를 마쳤을 뿐이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과정, 청문회에서도 대다수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부인하고, 허위로 답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일부지만 생생한 증언과 중요한 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은 고작 이틀 남았다. 여야가 10일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연장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정조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앞에, 국민앞에 조사의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기간은 충분히 연장되어야 한다. 이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관보고를 파행시킨 바 있는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필요한 국정조사의 연장과 충실한 진행을 막아서지 말라.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책임있는 자들을 국민 앞에서 증언하게 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숨기고 감추려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참사의 형사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의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문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한 조치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충분히 연장하라!
국정조사에 유가족 참여와 증언 보장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1월 5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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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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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좌담회를 열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대응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번째 좌담회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요


1)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유튜브 → https://youtu.be/G8NnpFTqN2g)
  • 프로그램 개요
    • 좌장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이강국(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주병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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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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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이자 대출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금리 인상은 모순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노출 운운하면서 고리 이자 정당화 안 돼

빚내서 빚갚는 이들을 위한 채무조정 활성화와 지원 체계 필요

최근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정최고이자율을 현재 급증하고 있는 시장금리와 연동하게 하여 금융취약자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고(자료링크), ‘정부 역시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포함한 법정최고금리 조정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자료링크).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 1월 4일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해야한다면서 단기·소액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을 연 36% 수준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자료링크).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자칫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에 더해 다중·취약채무자 리스크에 불을 붙이는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민 금융배제를 막는다는 구실로 고리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협정으로 폐지된 이자제한법이 2007년 부활한 이후 법정최고금리는 인하되어왔다. 이는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녹록하지 않은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그 상환부담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최근 대부업체 등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영업을 위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친서민 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현행 법정최고금리(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 20%)도 적지 않은 이자율일진대, 최근 불경기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고이자 조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은 그 이상 금리로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갚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 20% 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보호한다며 금리를 올리도록 용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출시장의 논리에 따라 저소득 서민 생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안이한 믿음과 대부업계의 이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정책이 추후 무수한 채무불이행 발생과 서민 생계 파탄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문제는 채무상환 능력이 희박한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금융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부터, 더 나아가 국가 정책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있다. 재차 강조하건대 법정최고금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지는 이들은 금융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탈시장적 방식으로, 복지로서 짐을 덜어줘야 하는 계층에 속한다. 이들에 대한 선별적 복지 지원과 함께 주거, 의료 등 가계지출 부담이 큰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적어도 빚내서 빚갚기로 연명해야하는 이들을 서민 금융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빚의 늪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며, 채무조정 활성화와 재기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빚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서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적절한 금리의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제공하면서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펀드와 같이 저소득 지역 계층의 개발 및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정책 프로그램 도입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참고자료).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에 이은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가 영업금지·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에 인색해 작년 하반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이 18.7%,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28.7%에 달하는 상황이다(자료링크). 그 결과가 지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이다. 언제까지 부채라는 폭탄을 내일로 떠밀어가며 풍선을 키울 것인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대출시장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부채 감소 정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이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동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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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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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예산 확보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지하철 시위를 진행한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은 확인할 길이 없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 반영은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1.1%인 6,653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공론화하기 위한 시도이자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고 예산 확보의 약속과 파기가 반복되는 상황을 중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문제는 장애인 시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아닌, 혐오정치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개최해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연 지하철 시위의 배경과 이동권 운동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언론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구조적인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사회_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토론_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사회 안에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 그 모든 스펙트럼을 수용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서 당연한 것임.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키는 것은 금지해야 함.

장애인 이동권은 선택권에 포함됨. 집을 나서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온전하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이동수단의 일부만 보장된다면 엄연한 의미에서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온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조한진_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동권과 접근권 제한의 원인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예산 부족 2) 정보접근권 후퇴 3) 시설에 대한 접근성. 장애인용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 시설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음. 이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4) 비장애인 사회적 인식. 불평등에 대한 장애/비장애인 인식 차가 큼. 좁아진 이동수단 선택이 장애인들에게 당연하다는 비장애인의 인식이 만연함. 

장애인의 이동 문제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함. 장애인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되어야 함. 이동권 향유의 권한은 비장애인중심으로 되어있고 장애인은 마치 보족적으로 악세사리가 되어있음.

박경석_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장애인 이동권의 구조적 문제, 이동권 시위 문제, 개선방향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봄. 장애인의 이동권을 예산으로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을 단순히 복지 예산으로 인식하는지 시민권의 문제로 인식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시민권의 문제, 능력 중심의 문제임.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장애인이 갖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그대로 복지 정책, 프로그램에 녹아 있음.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지하철 선로까지 내려가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진행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음.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음. 장애인과 관련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임.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두고 비장애인의 출근권을 침해하지말라거나 시민을 볼모잡지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그렇다면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 오세훈 시장의 논리 그대로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지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저항하는 저항권의 문제임. 현실에서 장애인을 협박하고, 공격하는 방식의 대처방식은 삼가야함.

기재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 거부는 권리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몰이해임.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많은 장애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투쟁을 지하철에서 진행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지하철 투쟁은 계속되어 왔음. 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장애인이 이동권에 대한 무관심의 반증임. 왜 장애인들이 22년동안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어야 했는지, 왜 여전히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는지 역으로 비장애인들에게 질문해야할 시점임.

최윤영_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투입한 예산은 각 시도별 100억이 채 되지 않는 1,951억 원에 불과함.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투입한 예산은 천 구백오십일억원. 각 시도별로 백억이 되지 않음.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함.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전체 사회와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함. 장애인 이동권은 평등권에 기반하는 것임. 장애인 또한 이동의 기회, 권리를 누릴 수 있음. 시군구별 교통약자에 대한 상황은 천차만별임. 인접한 지역에 환승할 수 있다는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광역이동센터나 환승센터의 확충은 매우 고무적임.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임. 지방중소도시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이동권 시위는 장애인의 절박한 요구임. 이동이 불가능하면 교육, 취업, 관계맺음이 불가능함. 이동권은 장애인들에게 삶과 죽음의 연결선상에 놓인 기본 권리이자 생존권임. 이동권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 또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비장애인들이 알게 됨.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함으로 해결되지 않음. 보편적인 시민을 위한 이동권 보장이 해법임.

김도현_비마이너 발행인

장애문제는 보건복지의 문제가 아닌, 다수자와 소수자의 권력관계 문제이고 나아가 정치의 문제임. 오세훈 시장의 ‘휴전’이라는 말은 전쟁을 전제로 언급한 것으로 정치인의 무의식을 보게되는 것임. 전장연 시위를 지하철 행동이라고 명명하는데, 누구 때문에 지하철 사용이 어려워졌는지를 생각해야 함. 서울시의 대응은 내규를 어긴 과잉 행정권력적 대응이었음.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치안’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 지하철 행동을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장애인들을 치안을 위협하는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과도하게 행정권력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음. 

기재부가 예산에 관련되는 모든 사안을 독점하다보니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번 예산안에는 저상버스나 장애인택시 마련 예산 증액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삭감되어 6,500억 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기재부에서 이를 전액 삭감한 상황임. 법과 제도 정치와 시민사회인식은 연동하는데, 사회인식의 후퇴는 법과 제도 정치적 대응방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봄.

개요

  • 일시: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참여연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 패널
      •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윤영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SW20230110_장애인이동권좌담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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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1/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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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이익 보장 위해 합법적 고리대 허용하자는 금융위

최고금리인상은 채무불이행 등 서민가계 파탄으로 이어질 것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 인하 법으로 확정해야

오늘(1/9)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1. 이는 최근 금리상승으로 대부금융의 원가(조달금리)가 상승한 반면 판매가(대출이자)는 법정최고금리로 상한이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대부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결국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변동에 연동해 올리고 대부금융을 활성화해 불법사금융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 서민들을 금융시스템 내로 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신용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과 채무불이행 시 지원 대책 등 고려가 전무한 채 추진되는 최고금리인상은 사실상 대부업자의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고금리를 부담케하려는 엉터리 구실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책임을 도외시한 채 대부금융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해당 조치를 재고·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역시 현재 잠들어 있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들을 처리해 법정최고금리를 법으로 인하하여 정부가 대부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 시행령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법정최고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대부업계의 논리는 새롭지도 않다. 2007년 이자제한법 부활 이후 최고금리는 서민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그럴 때마다 대부업계는 자금공급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장해왔다. 작년부터 이어진 금리인상으로 이러한 여론몰이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이며, 현재 금융위가 제시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의 시장금리연동제 역시 이러한 주장들과 궤를 함께한다. 특히 금융위가 제안하는 방안 중에서 현재 대출금리 상한으로 정해진 20% 이자율을 대부업 대출의 이자율 하한으로 두겠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부업은 2002년에 사채시장을 합법화하면서 여유자금 범위에서 저리의 소액대출 즉, 전체 금융시스템 중 일부 보완적인 역할을 위해 도입된 것에 불과하며, 대부업 자체를 서민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일반적인 최고금리는 연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고금리연동 역시 대체로 이 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2. 각각 25%, 27.9% 내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최고금리를 더 낮추기 위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도 계속 발의되어 왔다. 현 시행령상 20%의 금리도 결코 낮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금 최고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법정최고금리 인상의 근거로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해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 역시 마뜩찮다. 고신용차주들이 이용하는 제1금융권 대출의 상당수가 투자 레버리지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저신용차주들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대출과 대부업대출의 목적은 주로 생활자금 또는 개인사업 유지인 경우가 많다3. 그러데,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서민경제 위기에 대해 대출 확대와 같은 임시적 조치로만 대응했으며,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출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정부가 책임을 놓고 있는 동안 가계부채가 급증해 전체 다중채무자 수가 450만명에 달하고4, 자영업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율은 18.7%에 달하는 상황이다5. 현재 20%에 달하는 최고금리로도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이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로 인해 채무불이행 등 연쇄적인 서민가계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책금융만으로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주장 역시 그동안 우리의 금융시스템이 금융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왜곡된 형태로 지속되어 왔고 당국은 이를 방조했음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새출발기금이나 고금리대출대환프로그램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보면, 정부가 취약차주 지원에 인색하고 엄격하다는 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최고금리인상과 대부금융 확대 방안은 결코 서민생계 지원 방향이 될 수 없다. 제1금융권의 서민금융 공급 및 실효성있는 정책금융 확대 방안, 다중채무·취약차주를 위한 채무조정시스템 구축,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 등 없이 대부시장에만 의존해 당면한 생활고를 처방케하는 단편적인 조치는 대부업체만을 살리고, 금융소비자를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불법사금융은 민형사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발본색원해야지 이를 이유로 최고금리를 인상하자는 것은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무책임한 대책을 당장 철회하라. 국회 역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의 최고이자율 인하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제한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다수의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을 입법 테이블에 올려 최고금리 인하를 법으로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 각주 참고
1 한국일보, 2023.1.9.,  금융위, ‘최고금리’ 최대 27.9% 인상 추진… 금리 역설 조정
2 노종천, 2016, 「이자제한법제의 일원화 과제」, 『최고 금리 규제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김기준국회의원· 금융소비자네트워크
3 뉴스투데이, 2022.6.27., 코로나가 부추긴 ’금융 소외‘···“저신용자 대부업 문턱 높아져”
참여연대, 2022.7.22., [이슈리포트]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시사저널, 2022.9.13., 다중채무자 450만 명 넘어…채무액은 600조원 육박
5 한국은행, 2022.12.22., 「참고2.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금융안정보고서』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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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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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좌담회를 열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대응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

SW20230111_정세전망과 대응모색 좌담회
2023.1.11.수요일 오전 10시, 신년 좌담회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유튜브 생중계

주요내용

사회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1) 현재 세계경제 상황과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와 2) 예산을 통해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진단, 어떤 비판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임.

<세계경제 상황>

코로나19 회복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증했고, 올해 감소추세지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임. 수요측 요인, 공급측 요인 두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위축됨. 이러한 상황에서 각 나라가 재정과 총수요 확장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짐. 잘알려지지 않은 원인으로는 상품과 서비스 소비 사이의 불균형 문제가 지목 되고 있음. 사람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내구재 상품 부문 수요는 늘었지만 반면 서비스 소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임. 상품 부문의 물가는 올라가도 서비스 부문 소비는 오르지 않고, 물가도 떨어지지 않음. 이런 소비불균형이 인플레의 원인이 되고 있음. 미국 같은 경우, 팬데믹 효과와 많은 퇴직으로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공급측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있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금리를 1% 인상했고, 전세계 중앙은행들 또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임. 금리가 올라가니 경제성장률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무역위축과 경기둔화도 예상됨.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굉장히 낮게 전망되고 있고, 심지어 세계은행은 1.7%로 전망함.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경기가 둔화되면 이로 인한 부담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은 중앙은행들은 임금-물가 악순환을 걱정하면서도 수요를 억제하고,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음. 거시경제학의 연구에서 그 증거는 희박하다는 것임. 특히 한국 등 각국에서 인플레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명목임금인상은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음. 또 경기가 둔화되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각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은 10%대에서 조금 내려갔고, 한국은 5%로 약간 하락함. 일본은 엔저와 대외적 영향으로 4%까지 올라갔음. 소비구조는 상품소비는 많이 회복한 반면, 서비스 소비는 여전히 회복이 덜 되었음. 노동 참가율도 2019년 대비 2022년은 저조함. IMF 2022년 10월 자료에 의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초반에 비해 2023년 예측치가 떨어지고, 전세계 1/ 3 국가에서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OECD는 2.2%(2022.11.)로, 최근 세계은행은 1.7%로 전망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제기구의 세계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음. IMF는 CPI,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러 국가에서 높게 유지될 것이고, 2024년이 되어야 하락하는 것으로 얘기함. WTO의 2023년 상품무역증가율은 2022년 3.5% 보다 더 낮은 1%로 전망하고 있음.

실질임금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 3분기는 2021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태임(OECD). ILO의 자료에서는 2006년부터 실질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었으나 2022년에는 -0.9%, 중국을 제외하면 -1.4%임. 2008년 외환위기에서도 플러스였던 반면 실질임금 자료를 계측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음.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명목 임금상승률 낮추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낮아지고 있어 생활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음.

<주요 선진국의 대응>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음. 미국은 인플레 피크를 쳤기 때문에 더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긴축적 자세를 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임. 일본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12월 10년 국채금리를 약간 올렸고, 구로다가 교체 되면서 본격적 금리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음.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등 여러 경제학자들의 금리인상에 대한 비판이 있음. 공급측 요인이 큰 인프레 원인인데, 금리를 올리는 건 공급측 요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임. 예컨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초래한 에너지 가격과 곡물가 등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임. 금리인상은 효과의 시차도 있음. 또 강달러의 문제는 오히려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조차도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음.
통화는 긴축정책이지만 재정은 여전히 확장재정을 지속하고 있음. 코로나19에 대응해 각국이 대규모 재정확장을 했고 현재는 주로 인플레에 대응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재원마련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세금을 올리고 있음. 유럽같은 경우,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 증세를 하고 있음.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경제정책의 레짐체인지’라 했음. 과거에는 보수적 정책으로 재정은 소극적, 통화는 확장적이었는데 지금은 정 반대임. 통화는 긴축인 반면 재정은 확장되고 있음.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증세와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인플레 종합대책을 통해 재정을 확장하고 방위비 증가를 결의함. 또한 법인세를 증액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함. 유럽은 장기적 공공투자와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중심 에너지 보조금과 교통비 지원 등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

미국, 한국 계속 기준금리 올라가고 있음. 선진 8개국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 어디까지 높아질 것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OECD 자료를 보면 OECD 선진국에서 기준금리가 4% 이상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미국, 유럽, 일본 등 모두 높은 정책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IMF에 의하면, 선진국은 코로나19 대응에 GDP의 17% 지출을 함.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더 많이 씀. 반면 한국은 1년반동안 4.5% 수준임. 다른 국가에 비해 굉장히 낮음. 이후 추경이 편성되어 약 6%정도임.

바이든 정부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주된 내용은 법인세를 올려 10년간 수입을 늘리고, 공공투자에는 그린뉴딜 방향의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투자를 확대하는 것임. 이름을 붙인 것은 수사적인 것이고, 실제 인플레를 얼마나 줄일지는 의문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그러나 확장 재정 하면서 인플레 대응 위해 수입 늘리는(세금 늘리는) 정책 취한다는 점이 흥미로움.

EU는 코로나19 회복 위해 8,069억 규모의 Next Generation 펀드를 만들었음. 아직 집행이 안돼서 비판 받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이 펀드를 만들어서 유럽 그린딜, 디지털 공동마켓, 공평하고 포용적 회복 등 공동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것임. 재원은 유럽 차원에서 채권 발행해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럽단위의 공동투자, 재정확장 계획임.

유럽 각국에서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음. 물론 유럽은 에너지를 직접 채굴해서 개발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기업 이윤이 엄청나게 늘어났음. 그래서 횡재세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음. 반면 한국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정유회사들은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음.

유럽각국들은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임. 그러나 한국은 2022년에 약간 확장적이었고, 2021년에 오히려 긴축, 2023년도 긴축적 스탠스임을 확인할 수 있음.

코로나19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은 큰정부의 귀환임. 불황의 상흔이 장기실업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상승을 정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실시하고 있음. 총수요와 총공급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고, 예전 케인즈식 재정정책이 주요 역할로 작동하고 있음.

바이든 빌드백베러(Build Back Better), 일본 아베노믹스 2단계 (기시다 – 임금인상 강조), 유럽에서도 재정을 늘려 소득재분배 강조하고 있듯 불평등이 심화되면 지속가능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한국만 반대의 방향임.

세계화의 재편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와 같이 개방되고 세계화된 경제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임. 리쇼어링(Reshoring) 확대되는 흐름이고, 지정학적으로 미국vs중국 갈등 지속될 것임. 미국 같은 경우 산업정책 촉진 통해 자국 제조업 발전 촉진하려 하고 있음.

한국경제 현실과 전망은 어두움. 정부는 1.6%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보통 정부는 다른 기관들보다는 높여서 발표하나 이번 정부는 정반대임. 경기침체로 불평등이 악화되고 사회갈등 심화 가능성 높음. 부동산시장 둔화되면 PF(Project Financing) 부실화되고 리스크 높아져 채권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임.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입을 전년대비 4%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소득분배도 둔화될 것임. 문재인 정부에서 지니계수가 낮아졌으나 2022년 2023년 경제 악화가 소득재분배가 역전될 것으로 보임. 또한 코로나19 이후 대출이 700조에서 1000조로 증가했고, 취약자 대출도 늘었음.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지원이 축소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임. 자금시장 불안해지면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짐. 22년도 하반기 레고사태 이후, 자금이 경색되며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짐. 한전 적자는 심해져 작년 30조 원의 한전채를 발행함.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시장 악화 방아쇠를 당겼다 볼 수 있음.

<윤석열 정부 대응 정책 비판>

세계적 흐름과 배치되는 작은 정부로의 복귀라 할 수 있음. 낙수효과,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학적으로나 세계적 흐름과도 다른 방향이며, 낡은 얘기임.

대부분이 투자촉진책으로 감세와 규제완화밖에 없음. 경기둔화기에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움.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건전화 하겠다고 함. 관리재정수지 GDP 3% 미만의 재정준칙을 하겠다는 것은 경기 위축 대응이나 확장재정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과 다름 없음. 통화정책도 긴축적인데 재정정책도 긴축적이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성장에도 악영향 미칠 것임. 또한 복지지출도 억제할 가능성이 큼. 이는 저소득층 삶 악화, 소득재분배 둔화로 이어지고 결국 불평등은 극심해 질 것임.

한국의 실질임금상승률은 2022년 4월 이후 마이너스이고, 특히 대기업은 플러스인 반면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윤정부는 긴축 통화정책과 건전재정 기조를 밝히고 있음. 경기대응이 소극적이라 경제안정화에 한계 있을 것임.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고, 민생경제 지원은 불충분, 투자촉진을 규제완화로 하겠다는 것도 효과가 의문임. 또한 노동개혁은 친기업적이라는 점이 문제임. 교육개혁도 질높은 교육와 연구능력 강화와는 반대방향이고, 연금개혁도 우려스러움.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움.

통화정책과 2023년 예산을 보면, 임금, 물가 악순환 때문에 중앙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요를 잡는, 금리인상만 지속하고 있음. 한국은 부동산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금리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것임. 2023년 예산은 5.2% 증가했지만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규모이고 추경대비 오히려 감소한 예산임. 보건복지부 예산도 증가하긴 했지만 앞으로 닥칠 충격 생각하면 한계 큼. SOC 예산은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경기안정화로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10%까지 삭감함. 정부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 감세만으로 약 13.7조 세수감소가 예상됨. 그러나 세수추계는 정부안대로 했기 때문에 정부지출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임.

<어떻게 해야 하나?>

재정건전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필요함. 적극적 거시경제관리 통해 경제성장 효과 높여야한다고 해야 함. 노동시장구조개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 산별교섭 노력,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개선해야 함. 기득권과 지대 개혁이 요구됨. 타겟을 상층부 노동자, 노동조합에 맞추는 것은 잘못됐고, 독점기업이나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야함. 중부담-중복지 추진이 필요함. 증세 해야하는데 감세 기조가 문제임. 인구가 줄어들고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 에너지 전환, 공공투자 통해 문제 해결해야 함. 전반적 보수화와 능력주의 경향에 맞선 싸움과 정치의 변화 필요함.

토론1_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음.

1) 수출로 위기 돌파 계획: 정부는 내수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을 돌파구로 삼음. 그러나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전세계적인 탈 세계화 추세, 글로벌 경기침체,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수출이 크게 늘기 어려움. 최근 3~4년 간 수출이 높았던 반도체, 배터리의 경우 또한 가격 하락, 미국 IRA법 제정 등 악재가 많고 플랜트, 방산, 원전의 수출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함. 중장기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음.

2) 주먹구구식 감세 정책: 대표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은 8%에서 15%로 늘어남. 이로 인해 삼성전자 2.2조 원, SK하이닉스 0.5조 원의 추가 감세가 예상됨. 기재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 세제지원률은 시설투자 8%, R&D 50%로 세계 최고 수준임. 법인세 또한 일률적으로 낮춘 상황에서 투자 세액 공제를 늘리면 세수나 분배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됨.

지금은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경제위기의 3중위기 시대임. 기후위기 대응투자 확대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각국은 재생에너지 투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유럽, 중국, 미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은 2400GW가 늘어날 전망임. 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금보다 많은 2조 달러를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할 전망이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향후 10년 간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369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임.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5%(20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임. 그럼에도 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하향함. 기업의 RE100 대응, 유럽의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적극 확충해야 함. 전기차 보급도 급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전과 정비 인프라에도 투자해야 함.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에 언급된 에너지전환투자 내용은 의욕적이나 종합적인 전략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토론2_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는 30년 전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재벌과 대기업,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규제와 감시를 완화한다고 함.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경제개발단계에서 낙수효과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임.

부자 감세와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함. 세계 경제의 미래 전망이 어둡고 불확실한 국면에서 낡고 허술한 틀만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임. 부자 감세는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합리적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정부가 스스로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에도 반하는 것임. 전 세계적으로 횡재세, 초고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 정부의 경제정책은 심화된 부의 대물림 현상과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임.

또한 노동개혁 방향을 보면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이 부재함. 노동시간, 건강, 산재에 대한 규제를 유연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경영자 책임을 완화하려 함. 노동환경의 문제는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문제임. 노동시장의 근간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함.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함.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임.

임금, 복리후생, 산업안전 등에서 부문별 격차를 현격히 줄이고 복지·사회안전망 확충이 이루어져야 다수가 안심하고 자기 역량을 개발할 기회와 동기가 만들어짐. 교육개혁은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기회의 평등을 구축해야 함.

국민건강,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 참여 확대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건강, 의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임. 보편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세계는 2050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에너지 산업 발전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양질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고용전환, 혁신적 녹색산업의 확대, 지역경제의 녹색전환 등이 실현되도록 지난 정부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실행에 나서야 함.

토론3_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보호주의와 리쇼어링, 경제블록화 등의 브레튼우즈 III로의 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함.

1) 한국 제조업과 탄소배출 과제, 그리고 노동: 한국의 제조업 수준은 매우 높으나 원자재-중간재 수급의 안전성을 일본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탄소중립 과제임. 탄소배출 정점이 한국은 2018년, 유럽연합의 경우 1990년도로 격차가 상당함. 한국 제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음. 저임금과 낮은 가격의 원자재 의존 가능성이 낮아짐. 정부는 반도체 수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조건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2) 긴축재정, 공공영역의 민영화 그리고 불평등 확대의 위험: 현재 한국은 가계부채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고금리, 긴축 재정 정책 방향은 불평등과 취약계층의 확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확대로 이어질 위험이 큼. 특히 공공의료 부분의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에 대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민영화의 경로가 만들어지면 공공으로의 회귀가 매우 어려움. 현재 사회서비스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비판 담론이 형성되고 있어 대응 전략이 필요함. 전세계적으로 리쇼어링, 탈세계화와 보호주의 경향에서 복지지출 확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국제정치경제 변화에 더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혁적인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3) 디지털 전환과 경제정책/사회정책: 자동화로 인한 고용감소는 노동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서는 글로벌 테크 기업에 대한 전망도 중요함. 글로벌 테크기업은 행정경계의 국가개념을 초월한 노동추출과 부가가치 창출을 생성하고 있음. 디지털 전환과 제조업의 결합 부분에도 혁신이 많이 일어날 것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법 제도 개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개요

  • 제목 :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유튜브 → https://youtu.be/G8NnpFTqN2g)
  • 주최 :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프로그램 개요
    • 좌장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이강국(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주병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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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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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2023.01.10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사진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2023년 1월 10일(화) 10:00,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2023년 1월 10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 위기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과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6.15 남측위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가) 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발언1.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 발언3.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4.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발언5. 남기평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오하나 (6.15 남측위 사무국장),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불안을 더욱 조성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역시 확성기 설치나 전단 살포 허용 등 접경 지역에서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들을 언급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떤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서 치킨 게임 형식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 구도도 심화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는 점점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적대 정책과 무력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적대 정책이 계속된 끝에 협상이 실패하면서 신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2018년 어렵게 이룬 남북·북미 합의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관계 개선과 대화 여건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걱정하면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야 합니다. 올해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이어져 온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앞으로는 이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가, 각계 시민사회의 비상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입니다. 

쉽사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일촉즉발의 긴장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가)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올 한 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반도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 ▷상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국내 200개 시군구를 비롯한 전 세계 300곳 동시 평화행동 ▷7월 22일(토) 대규모 평화 집회와 행진 ▷8월 15일 즈음 대규모 평화행동 등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을 만나 평화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조직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도 연대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 지혜와 마음을 모아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2월 14일(화) <(가)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하여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종교·시민사회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동참해주시기를,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함께할 수 있는 행동들을 논의하고 모색해주시기를, 평화를 원하는 강력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껏 없었던 전쟁 위기를, 지금껏 없었던 넓고 단단한 연대와 공동의 행동으로 극복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냅시다. 

2023년 1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남북 합의 이행, 한반도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을 위해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 사업, 평화통일 의제에 대한 캠페인과 집회 등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 군비 경쟁의 악순환 중단과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국내·국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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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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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2023.01.10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사진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2023년 1월 10일(화) 10:00,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2023년 1월 10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 위기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과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 그리고 전쟁 위기가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평화의 희망을 다시 찾아야 하는 절박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 6.15 남측위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가) 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발언1.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 발언3.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4.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발언5. 남기평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오하나 (6.15 남측위 사무국장),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불안을 더욱 조성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역시 확성기 설치나 전단 살포 허용 등 접경 지역에서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들을 언급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떤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서 치킨 게임 형식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 구도도 심화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는 점점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적대 정책과 무력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적대 정책이 계속된 끝에 협상이 실패하면서 신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2018년 어렵게 이룬 남북·북미 합의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관계 개선과 대화 여건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걱정하면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야 합니다. 올해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이어져 온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앞으로는 이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가, 각계 시민사회의 비상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입니다. 

쉽사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일촉즉발의 긴장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가)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올 한 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 한반도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
☮ 상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 국내 200개 시군구를 비롯한 전 세계 300곳 동시 평화행동
☮ 7월 22일(토) 대규모 평화 집회와 행진
☮ 8월 15일 즈음 대규모 평화행동

등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을 만나 평화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조직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도 연대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 지혜와 마음을 모아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2월 14일(화) <(가)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하여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종교·시민사회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동참해주시기를,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함께할 수 있는 행동들을 논의하고 모색해주시기를, 평화를 원하는 강력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껏 없었던 전쟁 위기를, 지금껏 없었던 넓고 단단한 연대와 공동의 행동으로 극복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냅시다. 

2023년 1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남북 합의 이행, 한반도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을 위해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 사업, 평화통일 의제에 대한 캠페인과 집회 등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 군비 경쟁의 악순환 중단과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국내·국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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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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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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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 ‘꼬리자르기’ 머문 특수본 수사

이상민 장관⋅윤희근 청장 등 진짜책임자에 대핸 철저한 수사 필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오늘(1/11, 수)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오늘(1/11, 수)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1/11, 수)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윗선’에 대한 수사는 부실한 가운데 꼬리자르기에 급급한 현재까지의 특수본 수사결과를 비판하고, 10.29이태원참사의 진짜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수본이 이번 수사결과를 오는 1/13(금) 발표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송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시에 또한 상급기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재난예방⋅대비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예방뿐만 아니라 참사 발생에 따른 대응에도 부실했다. 참사의 예방과 대비와 관련하여 이들 기관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이 충분히 수행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지만 특수본은 이들 기관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사무의 총괄자이자 각급 경찰기관장의 총 지휘·감독권자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의 ‘핼러윈’ 관련 인파관리대책에 대해 그 시정과 개선 등을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임을 부인하다가 증언을 번복했고, 중앙재난수습본부장으로서 행한 조치와 현장 방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위원회는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재난안전법상 시⋅도지사의 응급조치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이 수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인파밀집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제기가 없었다고 위증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방역 목적으로만 기동대를 투입했다고 위증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고발, 이에 따른 수사도 함께 촉구했다.

보도자료/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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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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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는 당연한 사실 재확인

위법적 집회금지처분 중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보장해야

오늘(1/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13일 참여연대가 경찰의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문언적·법체계적·연혁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집회 금지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참여연대의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2아11434)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그동안 수차례 집회금지 통고한 경찰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당연한 판결이다. 그동안 신고제의 취지를 왜곡해 허가제로 운영한 경찰은 통렬한 반성과 함께 위법·위헌적인 집회금지방침을 전면 철회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집회의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최소 8회 이상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문언상으로도 별개의 공간으로 구별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2월 22일 집시법11조 구2호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선언하면서, “대통령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이라고 확인한 것의 연장선으로써 그동안 경찰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통고한 처분이 위법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작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11조의 3호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하자 집행정지신청과 동시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통령관저와 대통령집무실이 별개의 공간임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이어진 동일한 조항에 근거한 유사한 집회금지통고 사건들에서도 이같은 판단을 거듭 확인했다. 법원의 거듭된 인용결정 이후 경찰은 전면금지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500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에 한해서 허용하겠다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취했으나, 집회를 경찰 허가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집시법의 집회금지 장소로 대통령집무실을 추가하려고 시도하거나 대통령집무실 인근 이태원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해 집회금지 장소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이런 일체의 시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두 중지해야 할 것이다.

헌법21조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로서 항의나 의견 표출의 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집회의 자유 행사가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향한 의견제시, 국정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는 대통령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집회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계속해서 위법한 처분을 반복하고, 집행정지신청 인용결정으로 집회가 개최되어 왔지만, 매번 법원의 개별적 결정을 구해야 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집회의 자유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은 그 자체로 이미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과 단체들에게는 또하나의 장벽이자 위축효과를 낳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이 확인된 만큼 이후 경찰이 시도하는 일체의 집무실 앞 집회금지 시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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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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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총 1,050병상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760병상으로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앙 공공병원으로 필수중증의료를 담당하고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과 중앙외상센터의 기능을 하는 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민간병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를 담당해 수많은 환자들을 살렸고, 평소에도 민간병원들이 꺼리는 저소득층 환자진료를 전담해온 약자들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국립중앙의료원의 규모와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는커녕 더 줄인다는 것은 어처구니없습니다. 지금도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그것도 국가 중앙 공공병원을 팬데믹 시기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말살 정책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최근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계속 확인했듯 민간병원들에 돈을 더 주는 것은 비효율적 재정낭비만 초래하고 환자 의료비만 오르지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시장의료의 모순 때문에 생긴 문제를 시장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은 계속 실패해왔습니다. 공공의료를 살리지 않고는 필수의료 붕괴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과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은 3년간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하느라 소진돼 경영악화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한 지원도 줄이고 오히려 경영악화를 핑계로 민간위탁을 꾀하고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축소까지 결정했습니다. 이런 공공의료 파괴를 막아야 합니다.

계속될 팬데믹과 생태위기,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인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축소로 공공의료를 말살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SW20230116_국립중앙의료원기자회견
2023.1.16.월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개요

제목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프로그램
사회: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1: 나백주(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발언2: 안수경(국립중앙의료원노조 지부장)
발언3: 조희흔(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4: 김윤정(한국노총 정책차장)
발언5: 신은정(의료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추진 규탄한다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한 1,050병상을 76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전 사업 계획 상 600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설립계획은 축소해 526병상으로 만들려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요구인 800병상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공격에 나선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한 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한다. 즉각 축소계획을 철회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요구대로 확장 이전을 이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수도권이 과잉병상’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계획을 축소했다. 그런데 묻는다. 그 과잉병상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소용이 있었나? 대형민간병원들이 감염병 환자를 기피하고 돈벌이에 매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팬데믹 대응을 도맡았다. 팬데믹 대부분의 기간 동안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에 70% 이상 환자들이 입원했고 민간병원들은 천문학적 보상금을 받고서도 미미한 기여를 했다. 심지어 보상을 받고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는 민간병원들도 많았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환자 발생으로도 수도권 병상은 거듭 거듭 포화상태가 되었다. 감염병 같은 재난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3년 간 충분히 입증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저소득층, 노숙인, 이주민, HIV감염인 같은 약자들에게도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다. 돈이 안 되는 진료를 민간병원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019년 25.9%에 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치료를 전담하느라 이런 환자들은 밀려나 입원 중 강제로 쫓겨나기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은 이런 취약한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냉혹한 처사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팬데믹에도 돈벌이에 혈안인 민간병원을 비호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다 비우고 가난한 환자들을 더더욱 내쫓아서 감염병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말살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의 목숨과 건강을 빼앗는 짓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공공병원을 축소하는 건 완전한 모순이다.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살릴 수 있는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응급의료 공백도 크다. 인구당 병상이 OECD 평균의 3배인 나라의 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필수의료 역시 민간이 기피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수익성 극대화에 혈안인 민간병원에 수가 인상 등으로 보상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재정 낭비와 의료비 인상으로 병원 수입만 늘려줄 뿐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해결책이다.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려면 공공의료를 살리고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거꾸로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계획 축소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철저한 시장주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신이 “복지부는 의료산업부가 돼야”한다고 했고, “복지는 돈 쓰는 문제가 아니고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시장화 해야”한다고 한 바 있다. 팬데믹으로 수만 명이 희생되고도 공공의료를 더 축소하는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안 그래도 국가의 상징적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정부의 책임 있는 투자가 아닌 삼성의 기부금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만 하는 씁쓸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예 국비는 완전히 삭감하고 오로지 삼성 기부금만으로 병원을 지으려 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요구이자 심지어 삼성 기부금 수령시 약정이었다는 150병상을 다 짓지 않고 134병상으로 축소하려 한다. 생태위기와 경제위기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생각이 아예 없고 오로지 재정긴축에만 혈안인 것이다. 부자들을 위한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감면으로 수십 조를 깎아주겠다면서 공공의료에 쓸 돈은 없다는 정부라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에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 등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중앙센터 역할을 부여한 병원이다. 그런데도 본원 병상이 단 500병상인 현실은 적정 기능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중앙 국립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하려면 1,000병상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의사 인력, 진료 건수, 수술 건수 등이 감소하고 의료수익이 크게 감소해, 팬데믹 이전 정상 진료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지원도 중단하거나 줄이고 이제 확장 계획도 축소하려 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계속될 팬데믹과 생태위기,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이자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 확충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커다란 반대를 부를 것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확장 이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2023. 01. 1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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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16-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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