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 삭감 “공공돌봄 말살 예산테러”
공공돌봄 통해 시민의 복지를 보장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공돌봄 예산 속히 복구해야
공공돌봄 말살정책 즉각 중단하고 운영정상화 해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들의 지속운영을 위한 입장 발표
2023.2.21.(화) 오전 11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 시청 앞<사진=공공운수노조>
취지 및 배경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돌봄노동자,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였습니다.
200여 명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호자·이용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속을 위해 서명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서울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돌봄노동자, 돌봄의 이용자·보호자, 서울시민, 시민사회단체는 상반기 내 빠른 추경예산확보를 촉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요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시청앞
주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참여연대, 정의당, 정치하는 엄마들
기자회견문
이용자, 보호자, 노동자, 서울시민 모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의 강화를 요구한다. 당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추경예산을 확보하라!
지난 2022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2023년 예산 168억 중 100억 원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돌봄노동자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폐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는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며 돌봄노동자는 해고된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의 생명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이 예산을 삭감해놓고도 대책에 대해서는 모른척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삭감에 대한 책임전가를 돌봄노동자에게 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현장에서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를 위해 쉼 없이 헌신해온 노동자가 서울시 생활임금을 받는 것이 예산삭감의 원인이라고 한다. 무엇을 위한 예산삭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기관이다. 민간기관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소외된 곳에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많다고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의 돌봄이 무너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이용자·보호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직접 서명운동을 하였다. 돌봄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매일 투쟁을 하고 있다. 서울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는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한 마음을 모으고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서울의 시민사회는 모두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해 뭉쳤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재는 서울시민의 권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을 상반기 내에 확보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故임보라 목사님의 황망한 부고를 접한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동안 우리는 자주 임보라 목사님이 함께 했을, 그와 함께 마련해나갔을 여러 자리에서 빈자리를 실감하고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3월 11일 고인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위하여 공부 하였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한신대학교’)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추모문화제는 상실감과 슬픔을 마음 한 켠에 밀어두고 살아가던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임보라 목사님이 공부를 한 곳일 뿐 아니라, 교내 성폭력에 맞서고 성소수자 인권 특별강의를 하는 등 평등을 위해 활동했던 현장이기에 추모문화제의 의미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추모문화제를 단 며칠 앞두고 개최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한신대학교의 졸업생이자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목회자를 기리는 추모문화제에 대해 학교측이 대관을 불허하였기 때문입니다. 최종 대관이 불허되기까지 학교측이 성소수자 공연팀의 순서를 축소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 또한 알려졌습니다. 언제나 성소수자 교인들과 함께 하고 교회와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에 맞섰던 임보라 목사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뻔뻔하게 혐오와 차별을 요구한 학교 측에 깊이 분노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신대학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신대학이 한때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는 배움의 자리였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들이 임보라 목사의 삶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하는 때임을 드러냈습니다. 한신대학교의 구성원들로부터,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구성원들로부터, 그리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쏟아져나오는 성토의 목소리에 학교는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뼈아픈 성찰을 기반으로 하는 진심어린 사과만이 한신대학교의 길이 남을 이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고인을 온전히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혐오에 맞서 임보라 목사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장소를 변경한 추모문화제 기획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우리는 이처럼 치졸한 행태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이 사랑했던, 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모문화제에서 배제시키려는 혐오세력들의 공격과 그 공격에 굴복한 학교측의 옹졸함은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배제를 단호히 배격하고 평등한 추모문화제를 만들어가는 이들과 뜻을 함께 합니다.
3월 11일 오후 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에 모입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 마음으로 무지개빛 연대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여줍시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는 생존자, 구조자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159명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많은 이들에게 흔적을 남긴 이 참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직 세상에 건내지 못한 이야기, 마음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번 카드뉴스는 참사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시민들이 남겨주신 추모와 애도의 마음이 담긴 포스트잇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와의 연결을 기다리고 있을 분들에게 이 카드뉴스를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3월 2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의 소개로 진행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청원안을 소개하고, 입법의 필요성과 이후 활동계획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발생한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성역없이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요구됩니다. 희생자를 위한 애도와 추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며 그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방치되고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은 부실했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해 법률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소개 의원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오늘(6/12)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김용현 전 장관과의 공관계 등 특검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통수권자와 군 책임자가 오히려 한반도 군사충돌을 유도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는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저지른 범죄의 본질과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특검은 이를 ‘반국가적·반국민적 범죄’로 간주해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군사적 오판이나 작전 실패가 아니라, 내란을 위한 전쟁 유도 시도였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라고 주장해왔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그 자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작은 충돌도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감당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어떤 죄목보다 무겁게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권력자들이 사적·정치적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기획하거나 지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번 1심 선고로 모든 책임 규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기획, 지시, 보고, 실행, 은폐 과정 전반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와 대북 군사작전, 심리전, 관련 군 지휘체계와 정보기관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도 시급하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한 지시가 어떻게 실제 군사작전으로 집행될 수 있었는지, 군 내부의 견제와 민주적 통제 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군 정보기관과 작전 지휘체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는 어떤 권력의 정치적 도구도 될 수 없다. 전쟁 위기를 조장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자들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6.06.16.(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