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성명]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지역

[공동성명]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admin | 수, 2023/02/15- 14:10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내일(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유니콘기업 중 일부가 높아진 창업자의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이다. 즉 정부는 인과관계를 뒤바꾸어 말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없이도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이 2022년말 기준으로 무려 22개나 된다는 사실(유니콘 졸업 기업까지 포함하면 30개), 그리고 Google 등 미국의 기업들도 복수의결권주식 없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 기업공개를 앞두고 비로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허용되더라도 실제 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행 상법상 의결권배제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있어 굳이 복수의결권주식이 없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2011년 상법 개정 이래로 이러한 주식을 활용한 전례가 없다. 이는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본제공을 할 투자자가 없다는 의미이고,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된 회사에 투자할 수요가 사실상 없다는 방증이다.

셋째, 복수의결권주식이 실제 발행되더라도 창업자의 지배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벤처기업이 기업공개 이전에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 간 사적계약에 의해 벤처캐피탈도 기업공개 때까지는 복수의결권과 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과대 포장된 반면, 아래에서 보듯이 복수 의결권주식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매우 크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을 높이고 무능한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장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법사위 보류의 근거였던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도 심화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은 급격한 지배권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장 후 3년 일몰 시점에 다시 법 개정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요구는 모든 기업에게 차별 없이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전경련이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시점에 즈음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일반화하는 내용의 모범회사법 제정을 요구한 것을 보면 이런 우려를 단순히 기우로 보기 어렵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대 국회 법사위가 상법에서 정한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도입 시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큰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지금 법사위가 할 일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연합⋅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한국노총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동성명]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조현범 회장의 횡령, 사익편취 등 손해에 대한 감사·징계 없어

구속된 오너, 역할 없이 모·자·손자회사 겸직·보수 수령 지속 예상

한국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총회는 아직도 요원한 일인가. 어제(3/2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횡령, 배임 등으로 야기된 회사 손해에 대한 감사·징계 여부, 준법감시시스템 개선 방안, 조현범 회장의 보수 지급 문제 등 쟁점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사회는 어느 것 하나 명확한 답변 없이 주주총회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버렸다. 참여연대는 어제 한국타이어 주주총회를 통해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서 총수가 기업 지배구조상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있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분노하며, 조현범 회장 본인의 사퇴, 또는 한국타이어 이사회의 조 회장 해임 건의 등을 촉구한다.

오늘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 및 안건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가능한 책임을 회피하려 애쓸 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에 따른 피해 131억원과 조 회장의 약 75억원 회삿돈 유용·횡령이 회사에 끼친 피해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외부 독립감사를 의뢰했다고만 답변할 뿐 구체적인 피해 확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조 회장에 대한 징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으나 조 회장의 사법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지 못해 유감이라는 뜻만 표명할 뿐이었다. 이미 조현범 회장은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2020년 배임수재·업무상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국타이어는 정도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준법·윤리경영 관련 내부 프로세스 및 임직원 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공표가 무색하게 조 회장의 또 다른 횡령 사건들이 드러났음에도 한국타이어 측은 ‘이번에는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제대로 된 준법 감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할 뿐,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체조사와 대응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타이어 이사회가 과연 오너리스크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너는 여전히 성역인가. 이사회는 조 회장을 옹위하는 작금의 입장에서 전향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본 역할에 충실해야 마땅하다.

더 큰 문제는 조현범 회장이 구속 기소되었음에도 회사로부터 계속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조 회장은 협력업체 금품 수령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6억1500만원 추징금 부과 등 선고 받은 후에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 커녕,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와 자회사 한국타이어의 사내이사, 손자회사 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를 맡아 과도하게 겸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 회장은 회사에 손해를 입인 혐의로 형이 확정된 후에도 지난해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에서 58억5천만원의 보수를 수령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명확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인센티브 명목으로 이사보수 한도액을 기존의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올리면서, 조현범 회장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할 의향이 있냐는 주주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했다. 구속돼 제대로 된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오너에게 임원보수 한도액을 상향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결정인가.

한편,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시작 전 사측의 주주 입장 저지로 소동이 발생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한국타이어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가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차례차례 주총장에 입장하려했으나 회사측의 제지로 한동안 저지된 것이었다. 한국타이어측은 잇따른 항의가 있고 나서야 주총 직전에 겨우 입장을 허용했다. 단지 이사회와 총수에게 불편한 입장을 가진 주주라는 이유로 다른 주주와 차별해 입장을 저지한 것은 주주를 의결권을 가진 회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몹시 유감이다. 오늘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비판하고 책임추궁 및 개선촉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총수 옹위 재차 보여준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30- 09:30
2
0

일시·장소 : 2023.3.21.(화)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30321_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2023.3.21.(화)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사회단체는 오늘(3/21)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은 지난 3월 9일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2019년에도 하청업체 납품대가로 5억원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당시 정도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 적 있지만 총수일가에 대해 내부감시시스템은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입장입니다.

한국타어어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총수일가는 매년 수백억원씩 자신들의 곳간만 채웠으며 총수일가는 매년 수백억원씩 자신들의 곳간만 채웠으며, 그러는 사이에 직업성 암·뇌혈관 질환 등 빈번한 산업재해로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고, 한국타이어는 환경개선과 안전을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사고입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는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와의 작년 임금협상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총수일가가 200억대의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면서도 한국타이어지회의의 임금인상 요구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총수일가의 곳간을 채울 돈은 있고 노동자들의 임금에 줄 돈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2019년 사건 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현범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소홀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주주권행사를 통해 사외이사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작년 12월말에 지분을 기존 7.87%에서 8.02%로 확대하여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함으로써 주주권 행사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가 오는 3월 2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조현범 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 장소 : 2023.3.21.(화) 10:3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3) 주최 :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4) 참가자

  • 사회 : 황혁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 발언1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2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자문위원
  • 발언3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발언4 : 김용성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장

기자회견문

한국타이어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요구한다.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반복되는 범죄행위 조현범 회장 사퇴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라!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감시․감독하라!

지난 3월 9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미 조현범 회장은 2019년에도 하청업체 납품대가로 5억원을 상납받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2019년 조현범 구속 당시에 한국타이어는 정도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총수일가에 대한 내부감시시스템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현범 회장의 반복되는 배임, 횡령의 범죄에 대해서 막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막지 않은 것이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한국타이어 경영진과 이사진은 조현범 회장의 구속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2019년 사건 때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소홀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주주권행사를 통해 사외이사를 변경시켰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작년 12월 말에 지분을 기존 7.87%에서 8.02%로 확대하여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함으로써 주주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달 29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회장의 구속에 대한 현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기업 정상화를 위한 내부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한국타이어 총수일가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는 허상이었다. 반면에 매년 수백억원의 금액이 총수일가의 곳간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너무나 쉽게 회사자금이 총수를 치장하기 위한 고가의 차량구입과 기타 사적용도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타이어 공장은 중대재해와 화재가 끊임없이 반복 발생하였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직업성 암․뇌심혈관 질환 등 빈번한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환경개선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전과 설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사고이다.

국민의 힘 정우택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타이어에서 22년 상반기 169건, 하반기 71건 달하는 소방불량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비단 22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무능과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할 당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소방메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공장이 전소되는 화재 속에서도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에서 현장을 곳곳을 돌면서 대피명령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을 밖으로 대피시켰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이번 화재가 수습되는 대로 보고서를 통해서 12일 발생한 화재에 대한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와의 작년 임금협상도 끝내지 못했다. 총수일가가 200억대의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면서도 한국타이어지회가 임금인상 요구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다. 이번 화재로 한국타이어는 기본급 70%만 지급되는 휴업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작년 임금인상분도 못 받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게 되었다. 심지어 노사 간 공장정상화와 복구를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위기와 고용불안을 이용하여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원들을 차별적으로 선별해 복귀와 파견대상자를 선정하는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조현범 회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기업가치를 훼손시킨 경영진 사퇴를 촉구할 것이다. 또한, 매번 반복되는 화재사고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역주민과 한국타이어의 구성원인 노동자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화재사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21- 10:41
1
0
CC20230316_현장사진_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_01
2023. 3. 16.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

물적분할, 합병, 자사주마법(지주사전환), 주식교환, 공개매수 등 회사 자본거래 과정에서 대주주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 결정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하여 2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이용우 의원안 :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추가 (2022.3.22.)
  • 박주민 의원안 : 이사의 충실의무에 「총주주」추가 (2023. 1. 9)

상법 개정 여론 확산을 위해 일반주주 피해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요

  • 일시 : 2023년 3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용우 의원,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 프로그램
    • 인사말
      • 박주민 의원
      • 이용우 의원
    • 현황보고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일반주주 대표 발언
      • 심혜섭 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 전문가 의견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유 발언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16- 14:00
4
0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좌담회 개최
KT, 한국타이어그룹 지배구조 문제 다루고 주주제안 사례 소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주주로서 권한 충실히 이행해야

20230308_좌담회_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3.8.(수) 오전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좌담회]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사진=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3/8)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개최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바로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전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주주제안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최근 정치권 외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평가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발표는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이 ‘KT CEO 리스크에 대한 대안은 국민적 기업지배구조’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KT는 이사회가 단 한 번도 반복되는 CEO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견제하지 못하였다”며, 무리한 인수합병과 불법 인공위성 매각, 불필요한 낙하산 인사들의 대거 등용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 이석채 시절, 최순실 재단에 출자하는 등 국정논단에 깊이 연루된 황창규 시절,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구현모 시절 등 전 대표이사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정관에도 없는 현직대표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이사회 규정으로 둔 것에 문제제기하고, 이사회 내부 담합 후 셀프추천으로 이사가 임명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KT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소비자 단체 추천 이사, 종업원 추천 이사, 국민연금 추천 이사, IT 관련 학회 추천 이사, ESG경영 관련 추천이사 등으로 이사회 구성을 철저히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수 ‘한톨’ 대표는 한국알콜에 대한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하며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톨’은 지난해 김건수, 장기윤 등 두 명의 경제학도가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만든 의결권 플랫폼으로 코스닥 상장사 한국알콜에 주주제안을 공식 접수해 주목받았습니다(자료링크). 김건수 대표는 ”펀더멘탈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기업)거버넌스”였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기업들은 분명 사업을 잘 하고 있음에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주주환원도 주가 상승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건수 대표는 한국알콜을 대상으로 (1) 주당 배당금 600원을 요구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안, (2) 둘째는 모회사로의 이익 이전에 관한 의혹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안, (3) 자회사 자산재평가에 대한 안을 주주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주활동의 장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KT에 대한 “자사주·상호주 시정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2022. 12. 6. 기준 현대차가 KT의 약 4.6%, 현대모비스가 KT의 약 3.1%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며, 이는 KT와 이들 회사가 사업적 제휴를 이유로 자기주식 교환거래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KT는 이로써 약 7.7%에 달하는 안정적인 우호지분을 확보했지만, 이로 인해 APG 등 주주들은 상당한 주주가치 침해를 입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KT는 대부분의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는 주식교환 등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우호지분 확보에 사용한 것은 자사주 소각을 기대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고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자료링크).

이에 노종화 정책위원은 (1) 자기주식 보고 의무 명문화, (2) 자기주식을 활용한 상호주 취득 시 주총 승인 명문화,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항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 등 정관 변경과 (4) KT가 보유한 상호주(현대차, 현대모비스) 의 적정성 등을 주주가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공시할 것, (5) KT가 현재 보유 중이거나 취득 계획을 공시한 자기주식의 명확한 공시와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자사주의 연내 소각 등 KT에 대한 주주제안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26일 네덜란드 연금자산 투자회사(APG)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주주제안을 KT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유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태진 국장은 우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일감몰아주기와 조현범 회장 사익편취, 납품거래 유지를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대가를 받고 비자금 조성 등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범 회장의 불법행위와 부당경영 세습 내역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현범 회장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이사 등 과도하게 계열사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배당수익 외에도 2021년에만 급여 25억 2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지회를 중심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에 대응하면서 조현범 퇴진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상훈 前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新) 관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훈 전 위원은 최근의 신(新)관치 논란을 이유로 이를 후퇴하려는 움직임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신(新) 관치 논란은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이사와 지배주주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원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다른 시장 플레이어와 동일한 조건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좌담회 자료집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The post 2023년 주총에서도 핵심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8- 10:00
3
0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The post [좌담회공지]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06- 14:15
2
0

삼성물산의 결정은 자사주를 경영권 분쟁에 악용한 대표 사례 
2011년 개정 상법 취지 망각하고 주의의무 위반한 사외이사들 지탄받아야
자사주제도 개혁 위한 패키지 입법화 시급

 

삼성물산 이사회가 지난 10일 자사주 5.76%를 삼성그룹 계열사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을 둘러싼 주주들의 저항에 직면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지배주주가 상법상 주주평등주의를 위배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악용한 사례로 평가하고, 현재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와 유지를 위해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사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개혁안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자사주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상법은 자사주의 취득을 이익배당과 동일시하는 새로운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자사주의 취득은 완전히 자유스러워졌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다른 한편으로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신주발행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견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신주 발행에 대해 주주평등주의가 적용되므로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주평등주의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 법무부가 처음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는 자사주의 처분과 관련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주평등주의를 명문화하였다. 비록 이 조항은 재계의 반발에 의해 최종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으나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 주주평등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입장마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이번 삼성물산의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의 상황에서 각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주주평등주의를 위배하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주주들 전체의 이익을 도외시한 삼성물산 사외이사들의 결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은 자사주의 처분도 주주의 신주 인수권 대상이라고 명문화하고 있고, 독일은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는 자사주 처분시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자사주의 처분은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거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주마다 회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지만 모델회사법의 경우 1988년 개정시 자사주에 대한 개념을 “수권받았지만 미발행된 주식(authorized but unissued shares)”으로 간주하여 자사주의 처분시 신주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동안 자사주 제도는 한편으로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배당하고 주가를 지지하는 간편한 제도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벌총수 등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부당하게 유지하거나 방어하는 제도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이번 삼성물산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이 생길 때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특정 세력에 자사주를 몰아주어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회사를 인적 분할하면서 분할 신주를 자사주에 배정하여 자동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발생시키는 관행이 그것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때문에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어제(6/11)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인적분할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회사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과세를 하여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자사주 제도 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하나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

 

이에 앞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2월 특정 조건의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경우 기존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통상 상법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장기업에 대해서라도 자사주 악용을 막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삼성물산의 사례와 같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도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자사주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회의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자사주 제도에 대한 패키지 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끝.

 

금, 2015/06/12- 10:05
393
0

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오늘(1/26)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2022고단5)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구(舊)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1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에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는 2020.6.30.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당시 보도자료). 검찰은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가 고발한 사실을 참고해 2021년 12월 현대중공업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의 의견서에 따르면,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의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해왔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 모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왔음을 확인,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초대형 조선3사가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무수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조선3사하도급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이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된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구조·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현대중공업 임직원 측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현대중공업이 자행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이번 재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즉 검찰에 고발된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애고자 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행위를 “형법상 증거인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행위를 “증거인멸”로 엄격히 심판하는 것과 별개로 하도급법의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1.4.15.에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하도급 계약서 구체적인 대금 산정기준 및 내역 등 기재 의무화”, “불공정거래 손해액 추정 규정 마련과 법 위반 시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대상·규모 확대, “불공정거래 조사 거부·방해 행위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조선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1  2019년 6월 기업분할로 존속회사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신설사업회사는 현대중공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 전 현대중공업을 지칭합니다.


※ 붙임 자료

의견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
  • 고발인 : 참여연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

공소제기된 바,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舊) 현대중공업(2019년 6월 기업분할 후 현재 한국조선해양, 이하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직권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수한 2018.10.1.~10.26., 2019.2.11.~2.15., 2019.4.29.~5.3. 현장조사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사건 수사를 위해 실시한 2018. 3. 21., 2018. 9. 20., 2019. 2. 27. 조사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담겨있는 전자·문서 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증거인멸 및 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인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은 이에 앞서 지난 2020.6.30.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업계에 오래도록 만연한 하도급불공정 거래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여 나락으로 내몰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수주 및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경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에서 모두 불공정거래 관행·구조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대형 조선사들이 손실을 전가하기 위해 자행한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수많은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진정인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이렇듯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손실과 비용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동안 조선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들이 삶의 기반을 박탈당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직권조사를 실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되었던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은폐하는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담당 상무의 책임과 지시 하에 조선사업부와 해양플랜트사업본부 내 존재하는 불법 불공정거래 증거 자료를 일사분란하고 조직적으로 인멸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법행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엄중한 사법 집행을 불가하게 만들어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측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청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며 이러한 일이 자행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하도급법상 ‘작업 시작 전 계약서면 발급 의무’ 규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사항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 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본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타인(법인)의 형사사건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명시된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재판관님께서 이를 참고해 본 사건 재판이 공명정대하고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의견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하도급갑질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돼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4:41
1
0
  1. 취지와 목적
  • 2022년 12월 28일 국민연금이 KT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에 공개 반대의결권 행사 표명을 암시한 것을 계기로 KT의 현직 대표이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 사실상 셀프연임이나 다름없는 불공정한 경쟁제도인 “현직 대표이사 연임 우선 심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 그런데 정작 KT 정관에는 “연임 우선 심사”라는 단어 조차 없음.
  • 2002년 민영화 이후 대표이사 공모제를 정관에 명시하여 시행했던 KT는 2006년 정관개정을 통해 공모제 필수 조항을 삭제함. 이에 공모제 삭제 이후 현재까지의 대표이사들은 손쉽게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음.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대표이사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연임에 성공하였고, 그러한 연임 시도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에까지 이어지고 있음. 그 사이 25년 전 한 때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KT의 기업가치는 지금은 40위에 머무르고 있음.
  • 남중수, 이석채 전 대표이사는 잡음 많은 셀프연임 직후, 개인비리로 구속 등의 사법처리가 진행되면서 불명예 퇴진하였음. 국정농단 등으로 수사선 상에 올랐던 황창규 전 대표이사는 퇴임 후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관련 75만 불 과징금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등 여러 법적 이슈가 여전히 진행 중임. 회사 자금 횡령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는 이사회운영규정상 연임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손쉽게 연임 후보로 추대됐지만, 역시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며, 정식 선임 절차인 주주총회 전부터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음.
  • 이렇듯 모든 KT 대표이사들의 논란의 출발점이었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경쟁”이라고까지 직격한 현직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제도이지만, 정작 KT 정관에는 “연임우선심사”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음. 이에 KT 내부 일각에서는 이 정관에도 없는 ‘연임우선제도’가 현직 대표이사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로 위법 소지마저 있다는 문제제기까지 나오고 있음. 이에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KT 리스크의 하나인 현직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보도자료를 발행함.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

1) “연임 우선 심사” 용어 없는 KT 정관

  • KT 정관 어디에도 현직 대표이사의 연임을 우선심사하는 조항은 없으며,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할 뿐임.

2) 이사회 규정상 연임우선 조항, 셀프연임 조장

  • KT이사회운영규정에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서 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하지만, KT 정관상 해당 규정을 뒷받침할 위임 조항은 없음. 단지 정관 제33조 8호,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일한 근거임. 정관에서 연임 관련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상 공모 혹은 추천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대표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KT 이사회는 그동안 기존 대표이사 임기 종료시 이 연임우선조항을 통해 연임을 결정해옴.
  • 대표이사 후보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사회 산하 지배구조위원회 규정 7조에 따르면 이사회가 현직 대표이사에 대하여 연임우선심사를 결정한 이후에는 심사대상후보자 선정조차 생략함. 결과적으로 정관에 없는 연임우선심사 조항을 이사회의 각종 규정에 끼워 넣음으로써, 그동안 KT의 대표이사들은 각종 잡음에도 무난히 연임할 수 있었음.

3) 법리적으로도 무효 소지가 다분한 연임 우선

  • 정관에서 연임우선심사를 하위 규정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정관에는 정작 현직연임우선심사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음.
  • 또한 정관 제33조 제8항과 같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관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사실상 위임 입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포괄 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임. 

4) 결론

  •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이고 이사회은 단지 후보만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의 경우 회사가 많은 직원과 자금을 동원헤서 주주들의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고, 그 결과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것이 현실임. 즉, 이사회 추천후보는 단순한  ‘추천된 후보’가 아니라 사실상 주주총회 결의 직전의 ‘내정된 후보’의 지위에 있음.
  • KT의 현행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시스템이며 셀프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임.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위법에 연루되거나 횡령사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현직 대표이사들의 황제연임이 성공할 수 있었고, 이는 KT의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 경쟁력의 궁극적인 저하를 초래함.
  • 이러한 현직 CEO 연임 우선심사는 정관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사회 하위 규정을 통해 정관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포괄적인 권리 행사를 한 것이며, 향후 위법성이 다투어져야 할 것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

1. KT 정관에는 “연임 우선 심사”라는 규정이 없다 

KT 정관의 사장 선임 규정은 아래 제32조(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와 제33조(대표이사의 선임)에 언급되어 있다. 두 규정 모두 대표이사의 자격과 선임 절차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제32조(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①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두며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는 겸할 수 없으며, 연임의 경우에도 그러하다.②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대표이사임기만료 최소 3월전(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퇴임 후 2주 경과 전)에 구성하며 선임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경영계약 체결 후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이사회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대표이사후보심사기준을 결정하고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한다.1.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력·학위2. 기업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거경영실적, 경영기간 등3. 기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4.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⑤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3조 (대표이사의 선임)① 대표이사는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② 제41조의2에 따른 지배구조위원회는 사내·외 대표이사후보자군을 조사·구성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한다.③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제32조 제4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후보자들을 결정하고 그 심사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자들 중 1인을 대표이사후보로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⑤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를 확정함에 있어서 대표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 경영목표 등 계약의 조건을 결정한다.⑥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함과 동시에 경영계약서안을 제출한다.⑦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제5항에 따라 경영목표 등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⑧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 어디에도 현직 대표이사의 연임을 우선심사하는 조항은 없다.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할 뿐이다. 민영화 초기, KT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밀실 담합을 막기 위한 공모제 관련 정관 규정으로 대표이사 후보를 공개모집했다. 그런데 이용경 초대 대표이사의 연임 실패 이후 2006년 남중수 대표이사가 취임했고, 이후 정관을 변경하면서 대표이사 공모 필수조항이 삭제됐다.

좋게 말하면 국민기업, 어찌보면 ‘주인’ 없는 회사인 KT의 지금까지의 문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경영에 대해 아무런 견제 역할을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채용비리도, 국정농단 연루도, 불법정치자금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사회의 견제 부재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75만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KT 이사회는 아무런 사후 조치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경영 견제기능을 의심케 한다.

정관 변경 후, 남중수 당시 대표이사는 2008년 2월 연임에 성공하지만 8개월여 만에 개인 비리로 검찰에 구속되며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임인 이석채 대표이사 역시 KT를 낙하산 천국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인공위성 불법매각,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 등 온갖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중도 하차 및 투옥되었다. 이후 황창규 대표이사 역시 국정농단 연루 등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임기는 채웠지만 미국 SEC 과징금 부과로 인한 주주대표소송 등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최근 셀프연임으로 논란이 된 구현모 대표이사 역시 황창규 전 대표이사와 동일한 비자금 횡령 및 정지자금법 위반으로 다수의 임원과 함께 재판 중임에도 연임을 시도 중이다. 비록 국민연금까지 나서 “황제 연임”이라고 비판하자 경쟁을 자처했지만, KT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사내·외 공모 및 심사 일정 등 계획을 공지하지 않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표] 2006년 KT 정관 개정 내용

2. 이사회 규정에 등장하는 연임우선, 사실상 셀프연임이다 

KT의 현직 사장 연임우선과 관련된 조항은 KT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의2에 등장한다. 

제8조의2  연임 우선심사 여부의 결정 등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서 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관 상 이 규정을 뒷받침할 위임 조항은 없으며, 단지 정관 제33조 8호,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일한 근거이다. 정관에서 연임 관련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상 공모 혹은 추천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대표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KT 이사회는 그동안 기존 대표이사 임기 종료시 이 연임우선조항을 통해 연임을 결정했다. 지금껏 모든 경영결정을 함께 내린 이사들과 연임심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의 셀프연임인 셈이다. 심지어 당시 이사회가 경영성과 탁월을 이유로 연임을 결정한 이석채 전 대표이사의 불명예 퇴진 직후 KT가 받아든 재무 실적은 130년 만의 첫 적자일 정도로 이사회의 결정은 신뢰도가 높지 못하다.

또한, 연임우선심사가 등장하는 지배구조위원회 규정은 KT 내 대표이사 경쟁제도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잘 보여준다. 대표이사 후보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사회 산하 지배구조위원회 규정 7조에 따르면 이사회가 현직 대표이사에 대하여 연임우선심사를 결정한 이후에는 심사대상후보자 선정조차 생략한다. 결과적으로 정관에도 없는 연임우선심사 조항을 이사회의 각종 규정에 끼워 넣음으로써, 그동안 KT의 대표이사들은 각종 잡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연임할 수 있었다. 이러니 셀프연임, 황제연임이란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3. 연임우선은 법리적으로도 무효 소지가 다분하다

KT의 경우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정관에 정해진 바에 의해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KT 정관 제25조 제1항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정관 제3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추천하기 위한 지배구조위원회,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 상의 이러한 절차 어디에도 연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현직연임 우선심사’와 그 후속 복수후보 경선 행위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면 정관 제33조 제8항에 적시된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만, 이 역시 ‘현직연임 우선심사’에 대한 근거조항은 될 수 없다.  

정관에서 하위 규정으로 위임한 사안의 효력여부는 위임입법의 사례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며, 위임입법의 경우 위임할 때에는 그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즉 정관에서 연임우선심사를 하위의 규정으로 위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정관에는 정작 현직연임우선심사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정관 제33조 제8항과 같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관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사실상 위임 입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포괄 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KT에서 하위 이사회 규정에서 정해진 “현직연임 우선심사’에 따라 현직 대표이사 연임추천을 한 것은 법적인 위법성이 다분하다.

4. 결론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이고 이사회은 단지 후보만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의 경우 회사가 많은 직원과 자금을 동원헤서 주주들의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고, 그 결과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사회 추천후보는 단순한  ‘추천된 후보’가 아니라 사실상 주주총회 결의 직전의 ‘내정된 후보’의 지위에 있다.

KT의 현행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시스템이며 셀프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실제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통해, 위법에 연루되거나 구현모 대표이사처럼 횡령사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현직 대표이사들의 황제연임이 성공할 수 있었고, 이는 KT의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 경쟁력의 궁극적인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직 CEO 연임 우선심사는 정관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사회 하위 규정을 통해 정관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포괄적인 권리 행사를 한 것이다. 이러한 이사회의 독선으로 결정된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 결정은 법적으로도 무효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노동·시민사회는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The post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 발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일, 2023/01/15- 14:13
3
0
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1
  1. 취지와 목적
  •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다며 2022. 10. 15.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음. 
  •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원인으로 중재판정부가 지목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영문으로 배포된 ISDS 최종 판정문의 국문 번역 결과가 속속 입수되면서, 모피아가 자신들의 조직유지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의 결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대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깎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더욱이 한국 정부의 ISDS 대응팀은 론스타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해상충 가능성이 농후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ISDS 절차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한국 정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소송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등 소송 수행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음.
  • 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지난 ISDS 중재 절차에서 드러난 다음 다섯가지 의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함.
    • (의문1) 2007. 5.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론스타의 해외 비금융 계열사 일제조사(중재판정문 제211단락 참조)에 의해 2008. 9. 일본 소재 론스타 비금융 계열사가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2011. 3. 이를 은폐한 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 어떻게 정부 조직체계 내에서 가능했는가?
    • (의문2)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판적 정서가 집중적으로 분출하기 이전의 시기인 2011. 3.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간의 회담에서 이미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간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거래의 승인의 대가로 가격 인하가 언급되었다는 주장(중재판정문 각주 810 참조)은 얼마나 진실에 근접하는 것인가?
    • (의문3) 2011. 5. KBS의 보도로 론스타가 일본에 수조원대 골프장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즉시 4% 초과분에 대한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론스타가 선임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초과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은행법에 합당한 감독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론스타의 경영권을 부인하고, 론스타가 중간배당 형식으로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여 론스타에게 이익을 선물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4) 소송에서 채택된 증거(C-572)에 따르면 모피아는 이미 2011. 4.의 시점에서 론스타가 승인 지연을 이유로 ICSID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만에 하나 패소시 그 배상 부담은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2011년 하반기 부당하게 매각 가격 인하를 실질적으로 압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5) 한국 정부의 ISDS 중재 절차 대응팀이 ▲당해 사건의 중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후에 국무조정실장),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척하지 않고 대응팀에 포함시키고, ▲론스타가 관련된 국내 재판에서 론스타를 실질적으로 대변했던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의 의뢰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외국인인 론스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문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김용재 고려대 교수(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를 한국측 증인으로 채택하고, ▲론스타와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한국 정부와 잠재적으로 이해상충 상황에 있을 수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여 당해 중재 절차의 관할권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위에서 제기된 각종 의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동안 론스타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아직도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어둠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넘긴 관료들에 대한 처벌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함. 아울러 모피아가 주축이 된 과거 소송 대응팀의 소송 전략이 우리나라와 국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모피아와 론스타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론스타 판정에 대한 후속 대응시 론스타 사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전부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한 의사결정기구가 이의제기의 필요성 여부와 이의제기시 후속 절차 대응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우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행정부의 고위 관료와 국회의장 및 다수의 국회의원 등 입법부의 주요 인사들이 론스타 사태에 이런 저런 이유로 연관되어 있는 현실을 우려함. 만에 하나 이들 인사들이 론스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소집단의 이해관계를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부당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 정부와 정치권은 론스타 사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에 대한 좌고우면없이 과거와 철저히 단절한 채 진실을 향해 새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하는 정당·노조·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월 13일 (금)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회의원 김종민·김한규·민병덕·박용진·박재호·배진교·심상정·오기형·윤영덕·
    이용우·이은주·장혜영·황운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 및 퍼포먼스
      •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 여전히 비밀에 싸인 론스타, 투명한 진상규명 촉구
      •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 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드러난 모피아의 문제점
      •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ISDS 소송 대응과정의 문제점
      •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 정부 현직을 차지하고 있는 모피아들의 주요 불법행위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판정 대응에서 모피아 배제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 권영국 변호사(민변·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 론스타 산업자본 사실 은폐 및 모피아 봐주기 규탄
      • 김형선 수석 부위원장 당선자(금융노조) : 론스타 손해배상 책임 국민들에게 떠넘긴 모피아 규탄
      • 이기철 수석 부위원장(사무금융서비스노조) : 책임자 처벌 및 론스타 사태 재발 방지 촉구 
    • 퍼포먼스 : ‘모피아는 빠져라’ 경고의 호루라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2

The post 론스타 사태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13- 15:33
2
0
EF20230111_토론회_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오늘(1/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용우,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방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삼성물산·호남에틸렌·한일합섬 합병 등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판례에서는 경영진의 주주보호의무 및 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판례들은 하나같이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뿐,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은 회사법상 이해상충 해소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무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 가처분 및 사후 책임추궁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지배구조 변경시 이사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영업양수도 등이 아닌 ‘주주’ 이익의 문제인 합병 등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유인이 됩니다. 경영진과 일반주주의 정보비대칭성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권 등 경영진의 막강한 권능을 감안하면, 언제라도 일반주주의 부를 지배주주에 이전하는 이해상충 자기거래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뿐만이 아닌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장시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거래 중 상장법인 주요 사업부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의 경우, ‘회사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으므로 회사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 규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및 편취 금지를 의무화한다면, 사전적으로는 주주보호의무 위반시 가처분, 사후적으로는 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자산·부채·영업조직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의 손해’는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외 자사주의 마법, 공개매수 상장폐지, 포괄적 주식교환, 지분증권 발행, 주식 병합, 자기주식매매 등의 사례에서도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이익 편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 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주식양수도를 통해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취득시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은 기존 지배주주의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100% 취득도 보장하지 않아 재벌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57%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개매수 시도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사한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모범회사법이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함으로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간 자본거래의 특수성 및 기업 실무에 대한 인식 부족,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민감성 결여, 회사법과 민사법 간의 칸막이 현상 등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정한 배분보다는 성장에 치중한 과거 고도성장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적 자기거래에 관대했던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회사 보호시 주주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등 주주간 이해상충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존재로, ‘회사에 대한 의무 및 배상’으로 주주 피해에 대한 소송및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종 자본거래에 대한 주주보호 의무화,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의무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주주피해 방지’를 위한 이사회의 사전 내부 검열 문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직접 소송이 가능하게 되여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되며, 계열사 방만지원 등 주주간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적 자본운용을 막을 수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영진이 주주간 이해상충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등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고 이상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정부의 이슈 선별을 통한 개별적 법 개정은 일반주주 편취 방지가 지배구조 개선의 본질임을 간과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충실 의무 강화로 회사의 자체 규제를 독려하고, 피해자의 소송권을 인정하여 시민사회의 자정 시스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성장은 일반주주 보호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해당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들의 노동가치와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끝맺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해석론적 해결방안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해석으로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영국 회사법 개정 당시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주식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이사의 개별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의 추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상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의 분리,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원칙 행동 도입 등 지배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으며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처럼 본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는, 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해충돌시 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에 의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 주식은 금융자산이지만 자산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자산 소유자의 수익은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임대료, 주식은 배당으로 수입을 얻지만 한국 증시는 주식을 자산이 아닌 카지노의 도박칩처럼 취급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역시 주주환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식투자를 형평법(Equity Law) 상의 신탁법리로 보아왔으며, 이에 이사회 독립성, 이사의 신인의무 등 상법·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투자자 보호제도 등에서도 신탁계약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의 근거를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사는 최대한 재량적으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되,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책임 추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권한이 주주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노종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 법리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 의무에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불공정한 합병, 물적분할 후 이중상장, 자사주의 마법 등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은 해당 회사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상법 제399조에도 회사 이외에 주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성원 부사장은 현행 상법으로는 기업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보유 부동산 가치만 2조 원이 넘지만 시가총액은 2,300억원대에 불과한  BYC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는 지배주주 관계회사와의 거래 등이 저평가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일반주주에게 있으므로 검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주대표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자연히 본질가치에 비해 많은 회사들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12월, 흥국생명의 자금확충을 위한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 시도처럼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성원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또한 개정안 통과시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 태도의 변화, 고질적 저배당 성향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지배주주의 이익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는 회사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법 개정안의 통과시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습니다.

▣ 토론회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 저금리 기조 등의 정책을 폈고,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틈타 한국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함. 
  • 그러나 최근 몇년 간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한 회사들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은 대부분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의 주식가치가 급락하였음. 이처럼 대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 후 상장함으로써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소액주주인 일반 주주들은 기존 사업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주가하락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했음.
  • 물적분할 뿐 아니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분할합병 시도 등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반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음.
  • 이러한 일들이 유독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 위주의 경영의사결정을 내려온 데에 기인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매수가격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주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이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책임 등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들에게 물을 수 있게 됨.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을 방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 1. 1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주민 의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프로그램
    • 좌장 :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 효과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김규식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법무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The post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1- 13:05
2
0

[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 (8).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0/817/001/27...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8/26) K애드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 참석해 복수(차등)의결권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고, 스톡옵션 세금 부담 감축 등 벤처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도입은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며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공고히 해 기업지배구조 왜곡과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시민사회는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벤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만능키로 이러한 문제점을 일축하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강행해왔다.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감면 역시 다른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 의문이다. 성과 동기부여 차원에서 주로 최고경영진과 핵심기술인력에게 부여되는 스톡옵션 자체가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로에 대한 급여만 받는 것과 대비해 큰 보상이므로, 여기에 특별히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듯 오직 경영계의 입장만을 대변해 입법부를 압박하는 등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복수의결권, 지배주주 위한 특혜 

상장 후 복수의결권 폐지 등 보충장치? 공염불 우려

 

사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함께 언급한 혁신적 기술창업의 활성화나 M&A(인수합병) 시장활성화와 무관할뿐만 아니라 모순되기까지 한 제도이다. 입법조사처의 연구 및 국회 공청회 등에서도 밝혀졌듯이 복수의결권은 창업이나 기술개발 등 자금이 필요한 초기의 단계를 지나 상장을 앞둔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든 기업 경영인들의 요구에 맞춘 제도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육성·보호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복수의결권 도입의 주요 지지 근거는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 및 상장 이후에도 개발·혁신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나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IPO 이후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반드시 감소하는 등 벤처기업의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 상법상 다른 종류주식 발행을 통해 경영권 보장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이렇듯 벤처창업의 활성화, 지배주주 의결권 보장을 통한 벤처기업의 지속가능성 등 주장에 대한 실효성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회적 동의없이 논란이 많은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복수의결권은 지배주주에게 특혜적 추가 의결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수준의 외형과 자산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전횡을 행사하고 회사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도록 조장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여러 재벌총수들의 회사 이익 사익편취 행위 등을 통해 목격해왔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복수의결권 보장 기간 10년 제한, 상장 후 복수의결권 폐지, 복수의결권 도입시 주주총회 ¾ 이상 동의 등 보완책이 마련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완책은 벤처기업의 창업 정신과 혁신의 지속성을 상장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 자체와 모순되며, 이러한 법률적 미비점을 구실로 향후 지배주주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법 개정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계속 허용하는 것 역시 타기업 대비 특혜 소지도 있으며, 기업세습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우려사항은 많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이 제도를 주장함에 있어 과연 명확하고 정교한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투자활성화에 경도된 정부 정책, 건전한 시장질서 훼손 우려

 

지난해부터 정부와 여당은 경제회복 및 투자활성화 재벌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 도입 형해화, 재벌 세액공제 혜택,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등 재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과연 지난 정부의 대기업 특혜 몰아주기와 규제완화의 폐해를 잊었는지 다시 묻고 싶다. 최근 미국에서는 플랫폼반독점법이 논의되는 등 IT벤처기업에 대해서 역시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이와는 반대로 독점기업에 대한 제재는 고사하고 이들 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특혜성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선순환은 반칙없는 공정경제, 건전한 시장 질서의 형성으로 각 주체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 영위와 정정당당한 경쟁 토대를 마련한 전제에서 가능한 일이다. 지배주주의 기업 지배력 확보는 특혜성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성장 비전 제시 등을 통한 우호지분 확보로 스스로 해낼 일이다. 복수의결권 도입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D7-B6GNDM6kuB88v5XR_6gPTJjWwYvtnMMe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27- 23:29
1
0

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 육성 핑계로 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 중단해야

벤처 육성과 무관, 상법상 종류주식 발행으로 경영권 방어 가능

은산분리, 소유규제 무분별한 완화 및 불평등 심화 가능성 우려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 우선돼야

 

 

 

어제(1/20) 더불어민주당(https://bit.ly/2REManu)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차등의결권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4.15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 상법 상 의결권 방어를 위한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창의적 벤처기업의 성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소수주주 권익을 침해하고, 지금도 과도한 경영진으로의 권한집중 및 사익추구를 유발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와 여당이 해당 공약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차등의결권 허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는 어떠한 명분도 합리적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벤처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시장의 체계적 위험관리를 위한 규제의 무분별한 완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먼저, ‘경영권 상실의 두려움 없이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는 재계의 주장과 달리 복수의결권 주식은 현행 법제 하에서도 발행 가능하다. 상법 제344조에 따르면 ‘의결권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이것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또한, 여당은 차등의결권의 발행을 비상장사에 국한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 1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는 여당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bit.ly/2KZ1uZ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Z1uZ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경우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차후 발행 범위 확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계는 이미 비상장사로 제한된 차등의결권 발행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지주회사 체제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도입하여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거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기존 40%에서 20%로 완화하는 특례(https://bit.ly/36ekziq"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6ekziq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등 ‘벤처기업 활성화’를 규제를 푸는 만능 열쇠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은산분리와 소유지배 규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기업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창업가 정신을 꺾는 것은 차등의결권의 부재가 아닌, 대기업의 기술 탈취·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경쟁시장,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에 지나치게 가혹한 사회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주주총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오히려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작금의 행태가 더욱 심화될 공산이 크다. 지금도 불공정·양극화가 만연한 한국 사회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차등의결권은 약보다 독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섣부른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에 도움이 되는 제도 도입 및 운영, 법 개정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sgrs2t6nry8UQfjX7wWp1KlWOVlCtzbAxw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21- 23:24
0
0

차등의결권 도입 위한 벤처특별법 처리 중단하라

소수주주 권익 침해, 경영진 사익추구, 경제력 집중 심화 우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아닌 대기업 갑질 방지 및 정책적 지원 필요

벤처기업 만들자고 대기업만 좋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 본말전도

 

 

내일(11/2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bit.ly/2KZ1uZ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Z1uZ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하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미상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수주주 권익 침해, 경영진으로의 과도한 권한집중 및 사익추구 심화 등이 발생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미 상법 상 의결권 방어를 위한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진정한 창업자 의식 고취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과는 거리가 먼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를 반대하며, 재계의 숙원사업일 뿐인 동법 개정안이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9. 11. 8.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나 사업을 확대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언(http://bit.ly/37GVkap"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GVkap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그러나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칭하는 유니콘 기업의 출현과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어떠한 연관도 없으며, 오히려 무능하거나 자격없는 경영진까지 과도하게 보호하여 기업 성장을 저해시킬 공산이 크다. 또한 이러한 차등의결권 도입은 최근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보유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지분보유 특례 허용 등 일련의 규제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은산분리 원칙을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하다하다 벤처기업 육성조차 대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경제’란 말인지 따져묻고 싶은 심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창의적인 신생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부디 인지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사업 실패 시 재기 도움 등 지원과 대기업의 기술탈취,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진정한 벤처기업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하길 바란다.

한편, 현재 법제하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상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44조(종류주식)를 통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 활동을 총괄하는 상법상의 1주 1의결권 원칙을 무시하고 굳이 벤처기업에 1주당 10주의 의결권을 허용하려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2018년 수많은 반대를 뚫고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1년 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의 통과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역시 도입 이후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이 상장회사 등에 대해서도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한술 더 뜬’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벤처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한번 뚫린 규제의 구멍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차등의결권이 없어서 창의적 벤처기업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유망한 벤처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에 매몰되어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소규모 자본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이들의 의욕을 꺾는 것은 차등의결권의 부재보다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경쟁시장,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에 지나치게 가혹한 사회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벤처기업의 육성조차 대기업에게 맡길 공산이 아니라면 국회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특별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우리 사회 가장 큰 병폐 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 문제 해결 등 공정경제 구축에 먼저 나서라. 실패 후 재기가 불가능한 나라, 대기업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진정한 창의성은 꽃필 수 없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NIPXrBme8lyQODgr6dy9gJSwSd1CE6Rjn4h...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8- 02:09
2
0

※ 홈페이지 특성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금, 2019/03/22- 08:00
27
0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개최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 만연한 현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문제 지적·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오늘(3/21)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소유지배구조를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이를 통한 경영 세습과 경제력 집중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사익추구가 더 용이하고 자본확충 비용이 낮은 경우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벤처 활성화·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덜한 북유럽 사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재벌총수 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 박 교수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백해무익하다”고 비판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밀한 조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해도 이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만 키울 가능성이 높고, 차등의결권의 허용은 결국 재벌의 4대 세습의 유력한 방법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재벌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라고 지적하며,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최근 이 변호사를 포함하여 참여연대·민변이 프록시 파이트(위임장 대결)를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배권 남용의 심각성과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회장 일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아직까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 내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제왕적 권력 전횡의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이 변호사는 현재 상법에는 이를 규제할 민사적 구제조치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조회장 일가에 의해 진행되었던 각종 불법행위 근절되거나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는 ▲‘대표소송 지분요건 완화’로 조회장으로 인한 회사의 많은 피해들의 회복이 용이해질 수 있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으로 정석기업㈜의 자사주 매입건과 같이 현행법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사건의 피해회복이 가능해지며,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로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져서 지배구조의 왜곡을 막을 수 있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도입’으로 2018년 단기 차입금을 갑자기 늘리는 한진칼의 꼼수를 방지함으로써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구성할 수 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조회장 일가의 친인척들과 특수 관계인만으로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이사회를 보다 독립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대한항공에서 발견되는 이사 선임 의결정족수 강화, 회사 자금과 우리사주를 통한 우호 지분 등과 같은 각종 경영권 방어 장치들과 반대 위임장 모집의 어려운 제도적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재계에서 주장하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 경감’보다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에 대한 통제’에 보다 중심을 두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김우찬 교수(고려대 경영학과·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창업자의 골든터치에 의한 기업의 성장은 장려되도록 해야 하지만 더 이상 경영권이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회사법의 주요 내용은 주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하지 못 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제도가 들어올 때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차등의결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벌 3~4세의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보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간의 관련 연혁을 정리하며 어느 시점의 여야든 속내는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부분이 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변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벌중심의 경제력 집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함을 밝혔다. 최수정 박사(중소기업연구원)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제로 나탈 수 있는 몇몇 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해당 정부부처 담당자의 추가 의견도 있었는데, 그 논리적 비약성과 합리적 근거 부족 등 충분한 도입 이유를 설명하지 못 하였다. 좌장을 맡은 김우찬 교수는 좌장으로서 말씀을 아끼셨다면서도 사실상 이 차등의결권 도입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고, 그 도입 근거도 매우 빈약하여 정부가 이렇게 도입을 주장하여서는 안되는 것 임을 조심스럽게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끝>

보도자료_차등의결권 등 토론회 개최결과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19/03/21- 16:11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