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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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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admin | 목, 2023/02/09- 11:29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대지진과 연쇄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번 대지진으로 소중한 이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파악된 사망자 수가 이미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서북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진으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 건물 잔해에 갇혀있습니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 피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수습과 회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9일
참여연대


Rest in peace to all those who lost their lives in the Turkey-Syria earthquake.
We sincerely pray for the safe return of the missing.

We pray for all those who died in the magnitude 7.8 earthquake and the series of following earthquakes that occurred in southeastern Turkey on 6 February. In addition, we express our deep condolences to all those who lost their loved ones and their livelihoods due to this earthquake.

The number of deaths currently identified has already exceeded 10,000. The scale of damage is expected to increase even more if Northwestern Syria, which has been suffering from a long-lasting war, is included.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re difficult due to aftershocks, and many people are still trapped in the rubble of buildings in the freezing cold. We sincerely pray for the safe return of the missing and a speedy recovery in the affected areas.

09 Feb 2023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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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촛불집회를 가능케 한 힘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 포럼을 다녀와서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

 

또 다시 쓰나미 악몽이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2004년 말 발생한 역대 최악의 쓰나미가 떠오른다. 지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제기구와 주변 국가들, 시민들도 수색과 복구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 국경을 넘어 전해오는 도움의 손길과 관심은 아픔을 이겨내는 큰 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처참한 상황에 절망하는 피해자들을 일으키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저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자연재해에만 사람들의 도움이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상황에도 사람들은 나선다.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닐지라도 함께 분노하고 행동을 한다. 2014년 3월 한 인권운동가가 갑자기 테러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다. 정부가 꺼려하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에 나섰다는 이유였다. 그의 가족은 그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스리랑카의 인권운동가 루키 페르난도(Ruki Fernando) 이야기다.

 

국제사회는 즉각 2년 전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2012년 라오스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솜바스 솜폰(Sombath Somphone)은 비엔티엔 길 한복판에서 경찰에 납치되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다. 그때도 솜바스 솜폰의 구명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또 다시 동료 활동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전 세계 인권단체들과 운동가들은 절박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행동에 나섰다.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을 받아 스리랑카 정부에 전달했다. 루키 페르난도의 체포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한국에서도 31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압박을 받은 스리랑카 정부는 3일 만에 루키 페르난도를 석방했다. 국경을 넘는 연대의 승리였다.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가능하기까지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도 있다.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졌다. 그러자 많은 국제기구, 인권단체들이 정부의 폭압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사회가 표한 심각한 우려와 한국 인권시민단체의 호소는 결국 2016년 1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으로 이어졌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조사를 마치고 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했다. 특히 "경찰이 집회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는 이후 약 5개월 뒤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담겼다.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 사용이 오히려 집회 때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물대포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인을 겨냥하는 점,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도 언급됐다. 이것이 2016년 10월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리기 4개월 전이었다.

 

2016년 겨울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었다. 물대포는 없었고 차벽은 차츰 줄어들었다. 경찰의 행진 불허는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기까지는 분명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평화 집회'에 대한 열망, 집회를 주최한 측의 준비와 노력이 물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나는 2015년 말부터 국내외 인권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요구 역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 꼽고 싶다. 한국 정부는 당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제기되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 보장의 압박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연대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한국에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을 때마다 함께 분노하고 연대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아시아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9월 26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human rights defenders forum)이 그것이다.

 

2018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2018년 9월26일~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정부에 불법 체포를 당해 국제사회가 석방촉구 운동에 나섰던 스리랑카의 루키 페르난도, 지난 수년간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개혁을 외치다 정부의 압수수색, 보복기소로 고통을 받았던 말레이시아 인권운동가 마리아 친 압둘라(Maria Chin Abdullah)도 함께 했다. 그녀는 2016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한국을 방문하려다 자국의 출국금지 조치로 방한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61년만의 정권 교체로 출국금지가 풀리고 이번 포럼에도 올 수 있었다. 다만 더 이상 인권운동가가 아닌 정치인의 자격이었다. 그녀는 지난 기간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거개혁 운동 버르시(Bersih)가 어떻게 말레이시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발표하러 포럼을 찾았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포럼은 인권옹호자들이 처한 위험과 이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의 다양한 사례를 서로 배우는 자리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아시아 담당관도 참석해 각국 인권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혐오 세력에게 온오프라인에서 공격을 받는 여성활동가들의 이야기는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연대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한국 참가자로서 참여연대는 2016년 겨울의 촛불집회의 경험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야간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궁금증의 대상이었다.

 

연대는 계속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이 궁금해 했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과연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 극단주의와 근본주의, 민족주의의 범람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포럼 기간 내내 비슷한 질문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2박 3일 동안 토론의 끝마다 강조되었던 결론은 비슷하다. 변화는 결국 온다. 시민사회가 깨어 있고 다른 세력과의 연대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힘이고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거다. 서로의 경험과 실패에서 배우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이번 포럼과 같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다.

 

한국 사회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험으로부터 민주주의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연대가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긴 노정에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것도 알았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전진했다고 해서 아시아 다른 지역 인권옹호자들과의 연대에 소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대의 끈을 이어가는 한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한 걸음의 진전이 여전히 민주주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 그리고 난민, 소수자 혐오라는 우리 사회 또 다른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10/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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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 어두운 그림자를 뒤로 하고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 실사판 어벤져스가 창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테러국의 소탕을 위한 초국적 연합을 말하는 것일까. 다행(?)스럽게도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UAE등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19개국과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맥 휘트먼 HP CEO, 라탄 타타 인도 타타그룹 명예회장, 마윈 중국 알리바바 회장,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헤지펀드 설립자 등 내노라 하는 세계인들이 ‘손에 손잡고’ 모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전환에너지연합(BEC: Breakthrough Energy Coalition)’ 이라는 혁신적인 연대의 이름아래.


빌 게이츠가 소개하는 Breakthrough Energy Coalition

다양한 목적으로 모인 이 ‘대단한’ 기금은 수력, 풍력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등 관련 분야에 골고루 투자된다. 그런데 투자 위험이 크고 자본 분배에도 어려운 ‘환경’이라는 주제에 왜 전세계가 앞다투어 동참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연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대는 ‘사회혁신’의 핵심이다. 정부, 민간,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문제들이 악화되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 사회의 시각이 현재의 문제보다는 과거에 맞춰져 있는 문제, 바로 이런 문제에서 ‘사회혁신’은 태동한다.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풀어 내야 하며 그 목표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그런 조직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혁신적인 행동과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혁신의 분야로는 앞서 언급한 환경 이외에도 고령화, 불평등, 건강 등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으로 풀기 어렵고 그만큼 창조적 해결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이슈들이다.

사회혁신은 20세기 말 유럽과 북미의 여러 국가 정부가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발전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기업(마이크로금융과 노숙인을 위한 잡지), 정부(국민건강의 새로운 모델), 시장(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나 유기농 식품), 사회운동(공정무역), 교육계(아동 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모델)분야로 발전되었고 여러 가지 모델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를 계기로 EU와 UN과 같은 정부 연합 기관 이외에도 유수의 대학,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실행,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유럽과 북미에서 사회혁신은 ‘인터넷/전화 건강 진단’ 같은 대안적 서비스나 ‘학교 밖 배움터’ 같은 공공정책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시아의 경우 ‘사회혁신’은 실생활이나 정책, 연구 등에서 아직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은 유럽과 북미와는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서서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방식 역시 조금씩 다르다. 또한 아시아의 경우 2000년대 이르러 고령화, 도농 갈등, 불평등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혁신과 변화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환경적, 지리적으로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사회혁신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확산시키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유럽과 북미에서도 사회혁신 연구와 정책 등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통해 국가 간 혹은 대륙 간 사회혁신이 넓게 확산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한중일 삼국의 사회혁신 모델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연대를 통해 ‘아시아 사회혁신’을 확장시킬 발판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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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Nippon Foundation,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이러한 배경으로 희망제작소는 아시아 사회혁신 확장을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Asia NGO Innovation Summit(이하 ANIS)을 개최했다. ANIS를 통해 아시아 시민사회의 사회혁신 저변을 넓히고 혁신적 NGO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였다. ‘정부나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혁신의 뿌리는 시민사회에 있다’는 전제 아래 진행된 ANIS는 2015년 3월 다시 한 번 진화를 시도했다. 사회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민간차원의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이하 EASII)를 구성해 아시아 사회혁신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EASII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연대를 통해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고 연구 결과에 기초해 각국 정서에 맞는 사회혁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대를 통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도쿄에서 개최된 1차 워크숍에서는 삼국의 역할을 정하고 합의 사항을 선포하였다. 1차 워크숍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 11월 4일 서울에서 2차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가 개최하는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 포럼의 정식 세션으로 진행되어 북미, 유럽 지역의 사회혁신가들과 동아시아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을 계기로, 시정 기조를 사회혁신으로 삼고 서울을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혁신도시로서 성장시키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특징을 워크숍에 참석한 중국, 일본 참가자가 사회혁신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현장탐방을 진행했다. 현장탐방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환경을 이해하고 다른 도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서울의 사회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자국의 도시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내내 끊이지 않았다. 사회혁신을 바라는 동아시아 연대는 은평구의 오래된 질병관리본부 건물에서, 성수동의 작은 골목에서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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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도시 투어: 은평 사회혁신파크, 성수 사회혁신 밸리 (루트 임팩트, 아시아 공정무역 연합, 성수IT지원센터)

<아시아, 연대로 혁신하라> 2편으로 이어집니다.

글_ 최호진(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5/12/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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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스트-웨스트(Post-West)

복병이 있었습니다. 하노이에 들르기 전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곳입니다. ‘미래도시’에 가장 근접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운타운을 걷노라면 수많은 언어가 동시에 들려옵니다. 영어와 중국어, 힌디어와 아랍어, 독일어와 일본어, 말레이어에 한국어도 곧잘 들립니다. 그만큼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다문명 도시입니다. 지구촌을 축약시킨 듯한 이 글로벌 시티를 산책하노라면 뇌가 말랑말랑 활성화되어 풀가동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참새 방앗간, 단골 서점 또한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차드(Orchard) 거리에 있는 키노쿠니야(紀伊國屋)입니다. 일본의 대형서점 체인이 동남아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콕에도 자카르타에도 쿠알라룸푸르에도 키노쿠니야가 있지요. 하지만 단연 싱가포르가 빼어납니다. 구미는 물론이요 중화권과 일본까지 아울러 최신의 서적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보와 지식이 실시간으로 유통되고 세상의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싱가포르이기 때문입니다. 베스트셀러를 진열해 둔 곳부터 단박에 시선을 끌었습니다. 『The Future is Asian』, 『The New Silk Roads』, 『Belt and Road : A Chinese World Order』. 세 권 모두 딱 제 취향입니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이며 전망적입니다. 토막토막 일국학도 아니며, 꼬장꼬장 인문학도 아닙니다. 시원시원한 지구학이자 호쾌장쾌한 미래학입니다. 빅픽쳐를 그려가며 메가트렌드를 추적합니다. 공항에서도 비행기에서도, 심지어 하노이에 도착해서도 틈나는 대로 탐독했습니다. 간만에 상하이와 뭄바이와 두바이에 이스탄불과 카불과 모스크바를 아우르는 저작들을 읽어가니 시야가 뻥뻥 뚫리는 쾌감이 입니다.

하노이 시민

싱가포르 직전에는 조호루에도 다녀왔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국경에 자리한 접경 도시입니다. CJ그룹의 아시아태평양 사업본부에서 열린 전략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미얀마부터 파키스탄까지 16개국 주재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간 여러 자리에서 강연을 해왔지만 단연 생산적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질문과 응답, 토론으로만 1시간 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역시나 현장감을 익힌 기업인들이기에 생동감 넘치는 대화가 오갈 수 있었습니다. 몇 차례는 도리어 제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정을 다 마치고도 에너지를 소진했다기보다는 기운을 얻어간다고 느낀 적은 이 번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이 바로 작년 초여름 하자센터에서의 강연이었죠. 푸릇푸릇한 청년들과의 대화와 펄떡펄떡한 기업인들과의 소통 속에서 저 또한 신이 나고 흥이 돋습니다. 그에 견주자면 상아탑의 학술회의는 어쩐지 영 맥이 빠집니다. 형식적인 발표와 의례적인 토론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일쑤입니다. 저는 <개벽파 선언> 연재를 준비하면서부터 출간 이후의 북 콘서트를 줄곧 궁리해오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와 소통하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분들과의 결합으로 책 잔치와 말잔치 또한 풍성하게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19세기 수운과 해월은 전국 방방곳곳에 접(接)을 만들어 동학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개벽학을 소개하고 ‘글로벌 개벽파’와 연대하는 거점(hub)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 Act Local)는 개벽파에 더욱 요청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천지만물과 천하를 숙고하면서, 가정과 마을에서부터 성심성의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2. 다시 천하

공교롭게도 세 권의 책이 공히 포스트-웨스트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시아의 세기’라고도 하고 다른 이는 ‘유라시아의 세기’라고도 하지만, 서방세계 즉 유럽과 미국이 주도한 세계질서가 끝나가고 있다는 전망만은 일치합니다. 아니 끝나가고 있다, 도 아닙니다. 유라시아의 세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아시아의 세기의 초입에 진입했다, 가 공통된 서술입니다. 하긴 21세기도 벌써 19년차, 1/5을 지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과거완료형, 21세기는 미래진행형이 더욱 어울리는 시점입니다.

다만 포스트-웨스트가 전혀 새로운 현상만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기시감이 없지 않습니다. 기해년으로부터 꼬박 일백년 전, 1919년 기미년도 그러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대반전의 분수령이 됩니다. 근대문명의 원조이자 총아라고 간주된 유럽에서 발발한 전대미문의 세계전쟁이 비서구의 맹목적 서구화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슈펭글러의 <서구의 몰락> 1권이 출간된 해가 바로 1918년입니다. 비유컨대 ‘개화의 몰락’을 목도한 것입니다.

량치차오

그 세계사적 전환의 기운을 가장 예리하게 흡입하여 사상적 회심을 단행한 이로 량치차오를 꼽을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중국 근대 계몽주의의 기수이자 개화파의 선봉이었습니다. 양무운동에서 변법자강운동으로 진화할 때 그가 있었습니다. 변법으로도 모자라 다시 신해혁명을 추진할 때도 그가 자리했습니다. 양무에서 변법으로, 변법에서 혁명으로 반세기를 거쳐 서구화 노선이 더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1919년을 기점으로 “탈서방화, 재동방화”의 사상적 회향을 감행합니다. 1918년부터 두 발로 직접 유럽을 방문하여 두 눈으로 몸소 유럽을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과 체득을 기록으로 남긴 문헌이 <구유심영록>(歐遊心影錄)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서 ‘동방문화 구세론’이 부상하고 있는 지적 풍경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 도교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던 대학생들이 <도덕경>을 들고 다니며 ‘유럽의 중국인’을 자처하는 ‘신청년’으로 변모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량치차오 또한 더 이상 중국의 서방 학습이 아니라 중국의 세계 구제를 골똘하게 궁리하게 됩니다. ‘과학만능의 꿈’(물질개벽?)이 초래한 폐허를 직시하고 중국은 신문명 재건의 길(정신개벽?)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가 보건대 세계대전을 촉발시킨 근원은 둘이었습니다. 첫째가 자본주의요, 둘째가 국민국가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처방전으로 사회주의가 흥기하고 있음을 면밀하게 학습했습니다. 국민국가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국제연맹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논평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자에서 중국의 사상과 역사적 경험이 일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후 신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족주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주의 국가’(Cosmopolitan nation)를 건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주의 국가를 만들어야만 일국의 발전을 넘어서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한 문명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인생의 최대 목적을 인류 전체를 위해 공헌하는 일에서 찾는 인생관도 공유해야 했습니다.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익숙했습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대학>의 현대적 의의를 확인한 것입니다. 중국은 일찍이 천하위공(天下爲公)을 지고의 이념으로 삼는 역사적 실천 경험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즉 국제연맹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사상적 자원으로 ‘천하’를 재발견했던 것입니다. 량치차오가 누굽니까. 앞장서서 ‘신민’(新民)을 만들자고 목청껏 외쳤던 사상가였습니다. 신민이란 곧 국민(國民)이었습니다. 중국인의 희박한 국가의식을 타박하며 국민 만들기에 노심초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새파란 국민 너머의 지긋한 천하인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신문화운동 또한 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신해혁명의 좌절 속에서 신세대들은 1915년 <신청년>(청년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좌와 우의 차이는 있으되 대저 전반서화, 전면적 서구화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아뿔싸, 창간 1년 전에 이미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선배였던 량치차오마저 탈서방화와 재동방화를 피력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 신/구 간에 동/서 간에 일대 논전이 벌어집니다. 1920년대의 대사상 논쟁, 동서문화논전이 격발된 것입니다. 허나 량치차오는 더 이상 전위가 될 수 없었습니다. 1873년생, 1929년에 숨을 거둡니다. 그의 말년 사상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동방문명의 가치를 사수하는 신성(新星)으로 부상한 인물이 바로 량수밍입니다. 제가 ‘중국의 개벽파’로서 아껴 부르는 바로 그 분입니다. 1893년생, <동서 문화와 그 철학>을 탈고한 1922년만 해도 여전히 파릇파릇할 시절입니다. 하기에 그를 ‘최후의 유학자’라고 일컫는 수사가 마땅치 않습니다. 20세기의 감각이 부여한 어긋난 별칭입니다. ‘개신유학의 원조’이자 ‘생태문명의 태두’라고 기려야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른 백년을 앞서 사셨던 분입니다. 선구자이자 선지자였습니다. 두어 달 후면 5.4운동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개벽파’ 량수밍 이야기는 그 무렵에 더욱 보태볼까 싶습니다.

 

3. 다시 개벽

5.4와 3.1은 긴밀합니다. 구태여 선후를 따질 것은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후폭풍, 전 지구적인 동시대 운동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헌데 3.1운동 전후로 불거진 공화정 논의가 신해혁명의 영향이라는 설이 없지 않습니다. 이웃나라의 대혁명이었으니 어찌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피상적입니다.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화춘(共和春), 공화의 봄은 짧디 짧았습니다. 곧바로 왕정복고, 반동의 시절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신청년들이 신문화운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신해혁명은 반면교사에 더 가까웠을 법합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이 거듭 강조하시는 것처럼 조선은 이미 1860년 동학 창도 이래 중국으로부터 사상적 독립을 완수한 터였습니다. 독립문이 그 물질적 기표라면, ‘동학’이라는 말은 그 사상적 기호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미년 3.1혁명 또한 포스트-동학의 장기 지속적 지평에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동학혁명의 환생이 3.1혁명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개벽의 부활절이 바로 3.1절이었습니다. 고로 ‘개벽절’이라 고쳐 부른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명(正名)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개화파(일본)과 척사파(조선왕조)의 협공에 처절하게/철저하게 패배했던 동학몽이 다시금 그 거대한 뿌리를 역사의 전면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진(좌): 3.1혁명의 주역, 손병희 선생(한국학중앙연구원), 사진(우): 손병희의 _준비시대

와신상담 반세기를 거치며 동학은 더더욱 단련되고 진화했습니다. 도전(道戰), 언전(言戰), 재전(財戰)을 태비한 손병희의 <준비시대>부터 이미 동학 2.0, 다시 개벽과 ‘도의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비폭력운동으로 대안 문명으로서의 합법성을 쟁취합니다. 서학을 거부하고 유학에 도전하며 동학만을 고수하는 배타성도 떨쳐냈습니다. 서학과의 합작에도 앞장섰습니다. 개화를 배타하지 않고 개벽과 개화의 공진화를 꾀합니다. 천도교가 선봉에 서되 기독교도 더불어 가는 득의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불교와 유교도 폭넓게 아우르고자 품을 넓혔습니다. 3.1운동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동서종교 화해운동, 동서문명 회통운동으로서 세계사적 장관을 연출할 수 있었던 기저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가 일제에 맞선 일국의 민족주의 선언이 아니라, 신문명 건설을 촉구하는 온누리와 만천하의 헌장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미하고 완숙한 까닭입니다.

무엇보다 천도교 진영의 공화국 담론이 탁월합니다. 얼마 전 오상준이 지은 <초등교서>(1907)를 탄복하며 읽어갔습니다. 세속적 정치문명과 영성적 종교문명을 무 자르듯 가르지 않습니다. 성과 속의 공진화를 통한 도덕문명을 궁리합니다. 종교란 religion의 번역어가 아닙니다. 일신교의 배타성이라고는 한 움큼도 없습니다. 종교(宗敎)는 문자 그대로 종지가 되는 가르침일 뿐입니다. 개인과 국가의 근간을 떠받치는 정신적 힘이자 사상을 말합니다. <초등교서>에서 모색하는 공화국은 천인(天人) 정신에 입각한 합의체입니다. 천인의 마음을 통한 사회의 영성화를 지향합니다. 천인은 요즘말로 ‘호모 데우스’라 고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모 데우스의 집합의지와 집합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공화국, 지상의 천국을 염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이 아니라 ‘천권’(天權)이라 명명했음이 눈을 찌릅니다. 응당 천부인권과도 발상이 다릅니다. 인권은 그저 신으로부터 소여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늘과 하나로 합일된 사람, 그 천격(天格)을 이룬 천인으로서 천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부단한 인성 도야로 천성(天性)을 발현할 것을 당부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화국 인민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응당 인격을 천격에 부합하도록 부단하게 수양하고 수행하고 수련해야 합니다. 인격을 끊임없이 고양하는 근본적인 정치운동이자 근원적인 영성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고로 천직(天職)이라 함은 곧 천성을 따르는 삶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세계는 천계(天界)가 될 것이요, 온누리 만인은 천인(天人)이요, 온천하 만물은 천물(天物)이 됩니다. 그래야만 개별나라들 또한 국격을 드높여 천국(天國)으로 환골탈태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태평천국의 인류운명공동체, 태평천하도 완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울님/하느님/하는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다시 개벽과 다시 천하의 상호진화가 영구혁명과 영구평화의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천인공화국의 발상에 앞으로 우리가 모색해야 할 다종다양한 ‘제도개벽’의 단서 또한 무궁무진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 개조 : 다시 개화

그러나 일백년 전 개벽천하 운동은 좌초되었습니다. 개화의 새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이번에는 북풍이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혁명이 성공한 것입니다. 1922년에는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도 출범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참신한 대안이 등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개화 신파’가 부상한 것입니다. 개화 좌파라고도 하겠습니다. 개화 구파, 개화 우파의 세속주의, 이성주의를 더욱 극단적으로 밀어부칩니다. 일체의 영성을 허용하지 않는 과학적 무신론 국가를 완성시킵니다. 때를 맞춤하여 서유럽의 몰락으로 수세에 몰렸던 신청년들이 대거 개화좌파로 갈아탑니다. 신상(품)을 좋아하고 유행을 쫓는 그 얄팍한 면모를 탈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유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좌파의 언어로 동아시아의 전통을 타박합니다. 중국공산당이 창당한 것이 1921년이었습니다. 이 때부터 논쟁의 방향도 일변합니다. 동서문명논쟁은 흐릿해지고 동서이념논쟁, 동서체제대결이 뾰족해집니다. 량수밍이 북경대 교수직을 내던지고 향촌건설운동에 투신한 것에도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이 한 몫 했음은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개화좌파의 약진은 개화우파의 소생에도 일조했습니다. 좌우투쟁이 격화될수록 동아시아 전통을 일신하여 신문명을 건설하자는 세력들은 ‘문화보수주의’로 기각되고 소외되어갔습니다. 1945년 이후 동서냉전의 먼 기원이라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특히나 치명적입니다. 북조선과 남한, 대륙과 대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분단의 씨앗이 바로 1920년대에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동서문명회통에서 좌우이념대결로의 퇴행, 돌아보면 볼수록 뼈가 아프고 피눈물이 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상적 분화로 말미암아 동아시아는 중국전쟁(국공내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으로 이어지는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개화우파와 개화좌파의 아웅다웅에 신물이 나다못해 진물이 흐른다고 표현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수렁이고 구렁이라 하겠습니다.

 

5. 삼일절과 개벽절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그 동서냉전의 잔상이 마침내 종언을 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흘째 온종일 하노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던 까닭입니다. 그 역사적 획기를 개화세에서 개벽세로 이행하는 터닝포인트로 기념하고파서 굳이 이 곳까지 찾았던 것입니다. 이 곳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깊이 음미해보겠노라는 약속은 지키지 못합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에 온신경이 쏠려서 백년 전 문자가 영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호안끼엠 호수를 에둘러 멜리아 호텔과 메트로폴 호텔과 오페라하우스를 걷고 또 서성거렸습니다. 지금 이 글 전체가 하노이 시내를 오가며 짬짬이 떠오르는 대로 핸드폰 메모장에 휘갈긴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뜻밖의 협상 결렬 소식에 망연자실, 무릎이 꺽입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책망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기차를 타고 삼일 동안이나 대륙을 주파했던 정은이와 여정이에게 토닥토닥 소주라도 한 잔 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싱가포르 서점의 베스트셀러

돌연 삼일혁명 백돌에 친일 잔재 청산만 운운해서는 한가로운 일이라는 냉철한 판단마저 일어납니다. 일백년 전에도 일본의 뒷배는 미국이었습니다. 제2의 동학운동, 다시 개벽 운동이 좌초한 데에도 그 심급에는 전후 세계의 리더로 부상한 미국이 자리했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는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1860년 중국으로부터 사상적 독립을 감행한 것처럼, 1919년 일본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선언했던 것처럼, 2019년에는 필히 ‘개화의 지존’ 미국으로부터의 자립과 자주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딴청을 피우는 미국에 연연하여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연동시킬 것이 아니라, 남북이 선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을 견인하는 ‘새로운 길’을 탐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 퍼스트, 아메리카 라스트, 그편이 목하 개창되고 있는 포스트-웨스트, 포스트-아메리카, 유라시아의 세기와도 정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그 베스트셀러 제목을 빌려 말하자면, 미래는 아시아입니다.(The Future is Asian.)

다소 거칠고 산만한 글을 정리되지 않은 채로 보냅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까 뻔뻔해 진 것은 요사이 강호와 재야의 ‘샤이 개벽파’들이 속속 커밍아웃하여 개진하고 있는 언설들이 워낙 빼어나서입니다. 이남곡 선생님, 박길수 선생님, 유상용 선생님, 강주영 선생님, 이은선 선생님 등등이 토해내고 계신 절창들이 휘황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덜어낼 것도 없는 훌륭한 문장들로 빼곡합니다. 굳이 저 같은 풋내기가 설익은 말을 섞지 않아도 3.1절이 곧 ‘다시 개벽절’이라는 진의는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서 연구자의 자세로 올해 ‘범개벽파’의 집합지성이 쏟아낸 각종 3.1혁명론을 요령껏 갈무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3.1 백돌, 개벽절 100주년을 맞이하러 광화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천행 비행기의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응답하라 1919, 기해년에서 기미년으로 이륙합니다.

금, 2019/03/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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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항쟁 2년 연대행동?

군부 쿠데타 2년,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2년은 곧 시민항쟁 2년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잔혹한 살상과 폭력에도 끈질긴 용기로 군부 독재와 맞서고 있습니다. 칠흑같은 어두운 밤일지라도 빛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쿠데타 2년을 맞아 한국의 미얀마인들과 함께 하는 연대행동을 기획하였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투쟁하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18 – 2.1 미얀마 후원 인증 온라인 캠페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국내 미얀마 당사자 조직에 후원하고, 손 피켓을 든 인증샷을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세요. SNS를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손피켓 이미지 다운로드 : https://bit.ly/stand-with-myanmar
? 해시태그 : #미얀마민주주의후원 #미얀마민주주의를지지합니다 #StandwithMyanmar #StopCoup

후원계좌 안내

  •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Youth Action for Myanmar) ㅣ미얀마 풀뿌리 시민저항과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 미얀마 청년학생 모임입니다. 우리은행 1002-240-274063 WAI NWE HNIN SOE
  •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 ㅣ미얀마의 황금빛 미래를 기대하며 부산·경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101-2015-2350-05 황금빛살

?”군부를 몰아내자!” 쿠데타 2년 불복종 행진??‍???‍♂️??

  • 일시 : 1/29(일) 12:00~16:00PM
  • 장소 : 미얀마 무관부(옥수역 인근) 집결 → 미얀마 대사관(한강진역 인근) 방면 행진

?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1(수) 11:00 AM
  • 장소 : 미얀마 무관부 앞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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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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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1.29(일) 12:00~16:00, 미얀마대사관 무관부(옥수동) ⇒ 대사관(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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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9.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인근, 재한 미얀마인들과 한국시민사회가 쿠데타 2년을 맞아 군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사진=미얀마지지시민모임)

2월 1일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지 2년입니다. 미얀마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최소 2,894명에 달합니다. 이 같은 쿠데타 세력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방화, 체포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은 오늘(1/29) 낮 12시부터 재한 미얀마 공동체와 함께 기자회견과 집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 저항과 혁명의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2월 1일에도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미얀마에 봄이 올 때까지 한국시민사회는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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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9. ‘미얀마 쿠데타 2년, 저항과 혁명의 행진’에 참가한 참가자들 (사진=미얀마지지시민모임)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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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1/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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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시⋅장소: 2.1(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취지와 목적

2월 1일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지 2년입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1월 30일까지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최소 2,901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17,525명이 체포되었고, 이 가운데 13,719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 2년,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쿠데타 세력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방화, 체포에도 끈질긴 용기로 군부 독재와 맞서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은 쿠데타 발생일인 2월 1일(수) 오전 11시,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3길 23-2)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 프로그램
    • 사회_ 상현(미얀마지지시민모임 집행위원)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추모
    • 발언1_ 얀나이툰(NUG한국대표부 특사)
    • 발언2_ 강인남(해외주민운동연대 대표)
    • 발언3_ 웨노웨 흐닌 쏘(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활동가)
    • 발언4_ 전은경(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5_ 윤지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한/미얀마어)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요청서[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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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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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2.1(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20230201_미얀마쿠데타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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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사진=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을 맞아 오늘(2/1) 오전 11시,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2년간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고, 여전히 목숨을 걸고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전했습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1월 30일까지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최소 2,901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17,525명이 체포되었고, 이 가운데 13,719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을 비롯한 145개 한국시민사회단체와 시민 200명은 무차별적인 폭격과 방화, 체포와 구금 등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비극 뒤에 한국기업이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2년간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해 온 한국 시민사회의 중단 없는 연대와 지지를 다시 한번 결의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3길 23-2)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 프로그램
    • 사회_ 상현(미얀마지지시민모임 집행위원)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추모
    • 발언1_ 얀나이툰(NUG한국대표부 특사)
    • 발언2_ 강인남(해외주민운동연대 대표)
    • 발언3_ 웨노웨 흐닌 쏘(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활동가)
    • 발언4_ 전은경(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5_ 윤지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한/미얀마어)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시민불복종운동과 국제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


2021년 2월 1일, 민 아웅 흘라잉과 미얀마 군부는 장갑차를 이끌고 미얀마 의사당을 점거했다. 이날 이후 미얀마 민중의 악몽이 시작됐다. 미얀마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쫓겨났고,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투옥됐다. 민중들의 삶은 파괴되었고, 이견은 묵살되거나 짓밟혔다. 미얀마 민중은 포기하지 않고 행동을 개시했다. 병원과 철도, 항만, 학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시민불복종운동과 파업에 나섰고, 봉제공장의 수많은 노동자들도 공장 문을 닫고 도심으로 나섰다.

군부는 폭력 진압과 학살로 대응했다. 노동자들에게 해고 협박을 가하고,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칼을 들이밀고 체포했다. 2023년 1월 30일 기준 최소 17,525명이 체포되었고, 약 3천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5만 채의 민가가 불에 탔으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부의 공격을 피해 난민이 되어야 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월 24일에도 카렌주의 마을들이 군부 공격에 파괴되었고,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언론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이제는 시민들의 출국마저 원천 봉쇄하고 있다. 미얀마 민중들은 민 아웅 흘라잉을 비롯한 군부 세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 세력’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기업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에너지와 합쳐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이 중 상당액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이다. 더구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연말 하루 3,800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미얀마 A-1 해상광구에 위치한 슈웨 가스전3단계 개발사업 조사도 실시했다. 미얀마 군부에 이익이 되더라도 미얀마에서 이윤을 계속 확보하겠다는 포스코와 같은 기업은 미얀마 민중의 민주주의와 삶을 파괴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기업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미얀마를 비롯해 곳곳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인권 및 환경침해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ESG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다. 심지어 ‘지속가능성대회’ 수상기업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겠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소관위원회에서 멈춰 있으며,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얀마의 비극 뒤에 한국 기업이 있고, 이는 우리가 미얀마에 연대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악조건 속에서도 미얀마 민중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 역시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과 불복종운동에 대한 연대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후원하고 연대해온 한국 시민사회 역시 중단 없는 연대와 지지를 결의한다. 오늘날 미얀마 민중이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군부와 자본의 독재,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모든 시민들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불복종을 멈추지 않는 미얀마 민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아띤따바 미얀마!

2023년 2월 1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및 39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개인 200명

(145개 시민사회단체)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가)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성북시민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회, 고양YMCA, 공익법센터 어필,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광주청년유니온, 국가폭력에 저항하는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국제청년센터, 군인권센터,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녹색당,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뉴욕민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더불어한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명상의집자애, 미래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발전대안피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오픈넷, 사단법인청년김대중 창립준비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교회를 준비하는 만두파티, 서울녹색당,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성남 YMCA, 성미산학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SHARE, 세계시민선언, 세첸코리아,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양YMCA, 양산YMCA, 에큐메니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우리만화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교조경기지부 고양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5.19 구속부상자회, 전북교육마당, 전북불교네트워크, 전주YMCA,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진보3.0,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안동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 위한 YMCA 만인회, 푸른공동체살터, 프란치스칸재속회 정평창보위원회, 프로그래시브 코리아(progressive korea),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현대자동차 불자회,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흥사단), (사)제주다크투어, 5·18기념재단, 개성 문화원,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경북북부이주노동센터 , 공적인사적모임, 광주민족미술인협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를 위한 광주연대, 미얀마 투데이,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미얀마민주화를위한기독교행동, 방구석 개발협력,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아카이브평화기억, 안동지역 미얀마관심이모임, 예술행동 한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주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지금여기교회 , 창작21작가회 ,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예와-한국에 있는 미얀마 정부 네트위크, 한빛교회, GMSR-Korea 글로벌 미얀마 혁명 연대
(200명 개인) 가니스 옥타비아나, 강기철, 강다영, 강성래, 강성원 , 강슬기, 강승우, 강연배, 강준용 , 고순희, 고태은, 구본빈, 권미정, 길벗, 김강희, 김기남, 김나혜, 김동원, 김민석 , 김민아, 김보화, 김수영, 김시원, 김예지, 김용현, 김용훈, 김은지, 김정현, 김지영, 김지혜, 김태훈, 김헌택, 김현수, 김형국, 김혜민, 김홍규, 김희옥, 나디, 나무, 나울, 나윤경, 노소은, 도금재, 도로테, 레아, 류다솔, 류민희, 류순권 , 류인근, 멍구, 명숙, 문보현, 문예린, 문창길 , 물념념이, 뭉치, 민경자, 민서연, 바다빛, 박명남, 박미경, 박미숙 , 박민수, 박성호, 박영훈, 박정순, 박준수, 박준영, 박혜민, 박효진, 배민정, 배성민, 배예주, 배용한, 변주현, 보키, 사랑해, 서애란, 서옥림, 서유진, 서창식, 성보란, 성상민, 소리, 손동신, 솔, 솔솔, 솔잎, 송유림, 수산나, 신세현, 신정현, 신혜정, 안나, 안민영, 양미연, 양정문, 엄소희, 연융, 오규상, 오로라, 오의석, 오지연, 옥세영, 우성구, 우승훈, 원일, 유미란, 유보미, 윤신원, 윤용숙 , 윤은성, 은석, 응웬 띵 팅, 이기만, 이동민, 이상현, 이선미, 이소밈, 이슬기, 이승언, 이승한, 이은아, 이은정, 이은지, 이재각, 이종란, 이지원, 이철승, 이충열, 이충희, 이현석, 이형호, 이혜정, 이호, 이호영, 이환태, 임용석, 임호연, 장병기 , 재임, 전경민, 전교탁, 전상규, 전은경, 전정환, 전지윤, 정동민, 정수근, 정시영, 정은희, 정이채, 정재원 , 정하연, 정혜원, 제인, 조귀제, 조규석, 조석옥, 조소민, 조연정, 조용석, 조은혜, 조지혜, 조현철, 조형우, 조환기, 지영화, 지혜복, 차근식, 차미크르 , 초원사진관 , 최경훈, 최윤희, 최은영, 최종덕, 최효자, 캡틴 최성호, 킨메이타, 탄잔린, 파도, 파람, 하현수, 한기영 , 한재광, 한재랑, 한채민, 함바, 허깨비, 허승규, 혜수, 홍세미, 홍숙, 홍연정, 홍지연, 홍희자, 희음, jess, Rizqan Kariema Mustafa, sori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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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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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INC-3를 앞두고 열린 아시아태평양 NGO 회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한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한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사회가 결국 오염원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기 관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PT, Global Plastic Treat)으로 협약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월 나이로비에서 진행하는 제3차 정부 간 협상 회의(INC-3, 3rd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를 앞두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인 BFFP(Break Free From Plastic)가 태국 방콕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석해 국가별 대응 전략과 시민단체의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HAC(High Ambition Coalition)에 가입했지만,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해결책에 찬성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BFFP 프로그램에선 올해 국가 간 협상 회의뿐 아니라 내년 캐나다에서 진행될 제4차 국가 간 협상 회의와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제5차 국가 간 협상 회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는 제품의 원료인 석유화학의 영역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생산에서 고려돼야 할 수거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서 사용 후 폐기되기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41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구의 벗 스리랑카에서 진행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캠페인 사진[/caption]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플라스틱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관심 갖고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주 플라스틱 카드를 한 장씩 먹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분해돼 우리 몸 안에 축적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사용이나 폐기물 제로(Zero waste)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생활화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플라스틱 생산 원료인 석유화학 물질이 플라스틱이 되지 않는 방안을 찾고 방안을 찾기까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너무나 많은 생산으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소형 비닐 포장재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생산품이 결국 재사용과 재활용이 되지 않고 쓰레기가 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문제도 막아야 합니다. 결국, 가난한 나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세계 공통의 문제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BFFP 아시아태평양 활동가 워크숍  참가자 중의 한명이었던 방콕에서 만난 한 활동가의 넘치는 의지와 에너지에 감명받고 깊은 연대의식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진행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의 중요성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성도 인지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연대체와 한국의 시민단체를 연결하고 정책 대응과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 이슈에서 국내 이슈에 접목할 정책 대안과 방향은 국제 연대체의 외부 공개 결정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해 주시는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 참여한 활동가 중 얼굴이 노출되면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 있는 활동가가 있어 사진은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글로벌위트니스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사망했다고 밝혀진 활동가만 177명에 달합니다.
수, 2023/10/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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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다행히 코로나-19의 고비를 넘겨서 반핵아시아포럼의 반가운 동지들을 4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가벼울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 재난, 그리고 에너지와 삶의 총체적 위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를 더욱 우려하고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핵에너지의 위협과 위험이다. 회복되지 않고 복원되지 못하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재난의 반성과 치유 대신 핵오염수 투기를 선택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빌미로 여러 정부와 기업들이 핵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핵산업계와 친핵 정치 세력이 무분별한 핵발전 진흥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지진,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와 인재 그리고 기후재난을 계속 간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과신이 원전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강박과 허위 선전에 대한 의존, 민주주의 억압 속에 다시 시도되는 새롭고 낡은 핵에너지 프로젝트가 제안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핵무기 위협과 핵 확산의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핵발전과 핵 전쟁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반핵 활동가이자 핵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상황이 엄중함을 다시금 인식한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맞이해야 하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다음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 유지, 폐기 및 수천 년 동안 폐기물 처분에 막대한 비용 투입이 필요한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핵발전, 핵무기, 핵폐기물, 방사능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실체이며, 이는 총체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의 이윤을 위한 핵에너지 확대와 방사능 물질의 무책임한 폐기 및 투기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아시아에서의 반핵 투쟁이 안전한 아시아뿐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비인간 세계를 더 잘 존중하고 생물종과 우리의 물, 토양, 공기와 같은 생명의 과정을 무분별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을 위해 한국에 모인 우리는 다음의 구체적 요구를 제출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있는 육상 보관에 나서야 한다. - 아시아의 각국 정부와 핵산업은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후 핵마케팅을 중단해야 하며, 핵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해체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차세대 핵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합리적이고 기후 친화적이며 긴급한 해결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핵발전 산업의 실제 비용을 직시하고, 재정은 기후 조치, 환경 복원 및 평화 구축에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핵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일본, 한국 등 아시아 핵발전국의 핵산업 산업 수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아시아에서 신규 핵발전 프로젝트와 위험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중단되어야 하며 더욱 빠른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핵폐기물 양산을 멈추며, 민주적 절차 통하여 핵폐기물 처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에너지 확대가 수반하고 있는 모든 억압과 인권 유린은 중지되어야 하며, 에너지 정책은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리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 - 피폭 주민, 피폭 노동자의 갑상샘암 발병 등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이 파악되고 예방되며 적절한 보호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ICRP의 기준을 포함한 저선량 방사능 위험과 관련한 평가와 대책은 전면 재평가 및 보완되어야 한다. -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언제든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1985년 라로통가 조약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를 존중하며,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핵무기금지협약(TPNW)의 당사국이 되어 환경 복구와 핵산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파괴된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가능케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가 최신 우라늄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AUKUS 무기 거래는 우리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배치 운송 등을 완전히 금지하고 불법임을 선언하는 TPNW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준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협약 6조와 7조에 명시된 피해자들에 대한 당사국의 책임과 피폭자들의 권리가 재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올해 뉴욕에서 개최될 TPNW- 2MSP(2차 당사국회의)를 주목한다.   올해는 반핵아시아포럼이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며,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을 수밖에 없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아시아 반핵운동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대의와 함께 우리의 무거운 사명을 가슴 깊이 확인한다. 또한 핵발전, 핵무기와는 타협할 수 없으며 안전과 정의를 위한 분명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끝으로,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와 아시아의 반핵운동 조직들은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를 위하여 각 나라와 지역에서 노력하고 싸워나가면서 서로 배우고 더욱 굳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9월 23일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 일동

 
 

Beyond Nuclear, toward the Asia with Life and Peace!

Fortunately, overcoming the crisis of COVID-19, we meet the welcome comrades of the No Nukes Asia Forum again after four years. But our hearts cannot be light. This is because the horrors of the war in Ukraine, the climate disasters occurring around the world, and the overall crisis of energy and life are all too clear. Of course, what makes us more concerned and indignant is the threat and danger of nuclear energy. In the aftermath of the Fukushima accident, the Japanese government chose to dump nuclear contaminated water instead of reflecting on and healing the disaster. Many 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focusing on nuclear marketing under the pretext of tackling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in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nuclear industry and pro-nuclear political forces are staging a reckless promotion of nuclear power. This continues to ignore natural and human-made disasters and climate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heat waves, sea level rise, and technological overconfidence are threatening the safety of nuclear power facilities. Amid the obsession with economic growth, and relying on false propaganda, and the suppression of democracy, new and old nuclear energy projects are being proposed again. In addition,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and the dark cloud of nuclear proliferation are once again looming over many parts of the world. Asia is also the region with the greatest risk of nuclear power and nuclear war in the world. As anti-nuclear activists in Asia and members of the people fighting for a nuclear-free world, we once again recognize the severity of our situation.   At the 2023 NNAF, we must face many challenges and face countless tasks, but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clearly confirm the following position. First, nuclear power can never be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because of the massive inputs required to construct, maintain, decommission and store wastes for thousands of years. Second, nuclear power, nuclear weapons, nuclear waste, and radioactivity are interconnected, co-dependent entities and must be overcome holistically. Third,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and the irresponsible disposal and dumping of radioactive materials for capital profits cannot be tolerated. Fourth, the anti-nuclear struggle in Asia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a safe Asia but also for a world of life and peace. Fifthly, we must learn to better respect the non-human world and not recklessly endanger species and life processes such as our water, soil and air.   We who gathered in Korea for the 2023 No Nukes Asia Forum submit the following specific demands and pledge to fight for them.   -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stop dumping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and begin responsible onshore storage. - Asian governments and the nuclear industry must clearly acknowledge that nuclear power is not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stop misleading climate nuclear marketing, and cease different ways of subsidizing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Governments and businesses must stop investing in and developing costly unproven so-called next-generation nuclear technologies such as small modular reactors (SMRs) and nuclear fusion. Instead, governments must give priority to reasonable, climate friendly and urgent solutions. First, the true cost of the nuclear industry should be noted and diverted towards climate action,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peace building. The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s must change to a just transition in the nuclear industry and an energy transition centered on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 New nuclear power projects and life extensions of dangerously old nuclear power plants in Asia must be halted and their closures brought about more quickly. In addition, attempts to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must be stopped, further mass production of nuclear waste must be stopped, and a nuclear waste disposal plan must be prepar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All oppres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ccompany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must be stopped, and energy policies must be decid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equality. - The risks of low-dose radiation, such as the thyroid cancer in exposed residents and exposed workers, must be identified and prevented, and appropriat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must be provided. And, assessments and measures related to low-dose radiation risks, including ICRP's standards, must be fully reevaluated and supplemented. - All countries in Asia must abandon military strategies that rely on nuclear weapons. As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they can be used at any time. We must create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for the peace and safety of all. In the spirit of the 1985 Treaty of Rarotonga we call on all Asian nations to honour Article VI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by becoming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hich allows for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for Indigenous people whose places have been destroyed by the nuclear industry. The AUKUS arms trade deal, which enables Australia to acquire high-grade uranium nuclear powered submarine program and a separate hypersonic weapons program should be cancelled, to improve trust in our region. In addition, the Asian countries must ratify TPNW, which completely prohibits the use, possession, production, testing, placement, transport, etc. of nuclear weapons and declares them illegal. In particular, the parties' responsibility to victims as specified in Articles 6 and 7 of the Treaty must be confirmed, and the rights of the atomic bomb victims must be reaffirmed. In this context, we pay attention to the TPNW-2MSP (Second Meeting of the Parties) to be held in New York this year.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No Nukes Asia Forum, and it is all the more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meeting in four years. We who have gathered here deeply confirm our heavy mission along with the cause of continuing ‘the history of the Asian anti-nuclear movement with the people of Asia.’ We also confirm once again that there can be no compromise with nuclear power or nuclear weapons and that clear alternatives exist for safety and justice. Lastly, the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and anti-nuclear movement organizations in Asia resolv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form stronger solidarity while working and fighting in each country and region for an Asia of life and peace.

September 23th, 2023

All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核を越えて、生命と平和のアジア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峠を越えて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同志たちが4年ぶりに再会した。しかし、私たちの心は軽くばかりはいられない。ウクライナ戦争の惨状、世界各地で起きる気候災害、そしてエネルギーと生活の総体的危機があまりにも明らかだからだ。 むろん、我々をさらに憂慮し憤慨させるのは、核エネルギーの脅威と危険だ。治癒されず復元できない福島事故の余波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反省と治癒の代わりに核汚染水投機を選択した。気候危機への対応を口実に、多くの政府や企業が核マーケティングに熱を上げている。特に韓国などいくつかの国では、核産業界と親核政治勢力が無分別な核暴走を演出している。地震、洪水、猛暑、海面上昇など自然および人工災害と気候災害が原発施設の安全を脅かす。経済成長への強迫と虚偽の宣伝、民主主義抑圧の中で再び試みられる新しくて古い核エネルギープロジェクトが提案されている。また、世界各地で核兵器の脅威と核拡散の暗雲が再び垂れ下がっている。アジアは世界で原発と核戦争の危険が最も大きい地域でもある。 アジアの反核活動家であり、核のない世の中のために闘争する民衆の一員として、韓国の状況は厳重であることを改めて認識する。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において、私たちは多くの挑戦に挑まなければならず、また、多くの課題を抱えているが、特に、次の立場を明確に確認したい。 第一に、原発技術は決して気候危機の代案にはなれないということだ。 第二に、原発、核廃棄物、放射能は互いに連結された一つの実体であり、これは総体的に克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第三に、資本の利潤のための核エネルギー拡大と放射能物質の無責任な廃棄および投棄は容認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 第四に、アジアでの反核闘争が、アジアの安全だけでなく生命と平和のための世界のために非常に重要だということだ。 第五に、私たちは非人間世界をよりよく尊重し、生物種と私たちの水、土壌、空気のような生命の過程を無分別に危険に陥らせない方法を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ために韓国に集まった私たちは、次の具体的要求を提出し、そのために闘争す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 日本政府は福島の汚染水投棄を直ちに中止し、責任ある陸上保管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各国政府と核産業は、原発は気候危機の解決策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認め、誤解を招く気候核マーケティングを中止すべきであり、原発の建設、管理、解体に対する多様な補助金支給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と企業は小型モジュール原子炉(SMR)、核融合など莫大な費用がかかり技術も未検証の、いわゆる次世代核技術に対する投資と開発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代わりに、政府は、合理的で気候に優しく、また緊急な解決策を優先順位を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原発産業の実際の費用を直視し、財政は、気候危機への措置、環境復元、平和構築に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の政策方向は、核産業の公正な転換と再生可能エネルギー中心のエネルギー転換に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日本、韓国などアジアの核発電国の核産業輸出の試み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での新規原発プロジェクトと危険な老朽原発の寿命延長は中断されなければならず、さらに早い閉鎖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の試みを中断し、これ以上の核廃棄物の量産を止め、民主的手続きを通じて核廃棄物の処分方案が準備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核エネルギーの拡大が伴うすべての抑圧と人権蹂躙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ず、エネルギー政策は民主主義と平等の原理の中で決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被爆住民、被爆労働者の甲状腺癌発病など低線量放射能の危険が把握・予防され、適切な保護と補償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ICRPの基準を含む低線量放射能の危険に関する評価と対策は、全面的に再評価および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すべての国は核兵器に依存する軍事戦略を廃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核兵器が存在する限り、それはいつでも使用できる。 私たちは皆の平和と安全のために核兵器のない世界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1985年のラロトンガ条約の精神に基づき、我々は核拡散禁止条約(NPT)第6条を尊重し、すべてのアジア諸国が核兵器禁止条約(TPNW)の当事国となり、環境復旧と核産業によって生活基盤が破壊された原住民に対する被害補償を可能にすることを求める。 また、オーストラリアが最新ウラン原子力潜水艦と極超音速兵器プログラムを獲得できるようにするAUKUS兵器取引は、アジア地域に対する信頼を高めるために取り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と共に、核兵器の使用、保有、生産、実験、配備、運送などを完全に禁止し、不法であることを宣言するTPNWに対するアジア諸国の批准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ず、特に条約6条と7条に明示された被害者に対する当事国の責任と被爆者の権利が再確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脈絡で、我々は今年ニューヨークで開催されるTPNW-2MSP(第2回締約国会議)に注目する。  

今年は、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が創立されて30周年を迎え、4年ぶりの再会の場であるため、さらに意味深いものとならざるを得ない。ここに集まった私たちは「アジア民衆と共にするアジア反核運動の歴史」を継続するという大義とともに、私たちの重い使命を心から確認する。また、原発や核兵器とは妥協できず、安全と正義のための明確な代案が存在することを改めて確認する。 最後に、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とアジアの反核運動組織は生命と平和のアジアのために各国と地域で努力し闘い、互いに学び、より強固な連帯をすることを決意する。

2023年9月13日 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一同

월, 2023/10/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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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230111_토론회_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오늘(1/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용우,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방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삼성물산·호남에틸렌·한일합섬 합병 등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판례에서는 경영진의 주주보호의무 및 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판례들은 하나같이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뿐,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은 회사법상 이해상충 해소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무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 가처분 및 사후 책임추궁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지배구조 변경시 이사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영업양수도 등이 아닌 ‘주주’ 이익의 문제인 합병 등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유인이 됩니다. 경영진과 일반주주의 정보비대칭성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권 등 경영진의 막강한 권능을 감안하면, 언제라도 일반주주의 부를 지배주주에 이전하는 이해상충 자기거래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뿐만이 아닌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장시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거래 중 상장법인 주요 사업부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의 경우, ‘회사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으므로 회사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 규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및 편취 금지를 의무화한다면, 사전적으로는 주주보호의무 위반시 가처분, 사후적으로는 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자산·부채·영업조직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의 손해’는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외 자사주의 마법, 공개매수 상장폐지, 포괄적 주식교환, 지분증권 발행, 주식 병합, 자기주식매매 등의 사례에서도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이익 편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 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주식양수도를 통해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취득시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은 기존 지배주주의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100% 취득도 보장하지 않아 재벌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57%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개매수 시도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사한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모범회사법이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함으로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간 자본거래의 특수성 및 기업 실무에 대한 인식 부족,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민감성 결여, 회사법과 민사법 간의 칸막이 현상 등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정한 배분보다는 성장에 치중한 과거 고도성장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적 자기거래에 관대했던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회사 보호시 주주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등 주주간 이해상충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존재로, ‘회사에 대한 의무 및 배상’으로 주주 피해에 대한 소송및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종 자본거래에 대한 주주보호 의무화,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의무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주주피해 방지’를 위한 이사회의 사전 내부 검열 문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직접 소송이 가능하게 되여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되며, 계열사 방만지원 등 주주간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적 자본운용을 막을 수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영진이 주주간 이해상충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등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고 이상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정부의 이슈 선별을 통한 개별적 법 개정은 일반주주 편취 방지가 지배구조 개선의 본질임을 간과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충실 의무 강화로 회사의 자체 규제를 독려하고, 피해자의 소송권을 인정하여 시민사회의 자정 시스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성장은 일반주주 보호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해당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들의 노동가치와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끝맺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해석론적 해결방안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해석으로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영국 회사법 개정 당시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주식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이사의 개별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의 추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상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의 분리,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원칙 행동 도입 등 지배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으며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처럼 본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는, 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해충돌시 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에 의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 주식은 금융자산이지만 자산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자산 소유자의 수익은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임대료, 주식은 배당으로 수입을 얻지만 한국 증시는 주식을 자산이 아닌 카지노의 도박칩처럼 취급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역시 주주환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식투자를 형평법(Equity Law) 상의 신탁법리로 보아왔으며, 이에 이사회 독립성, 이사의 신인의무 등 상법·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투자자 보호제도 등에서도 신탁계약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의 근거를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사는 최대한 재량적으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되,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책임 추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권한이 주주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노종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 법리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 의무에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불공정한 합병, 물적분할 후 이중상장, 자사주의 마법 등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은 해당 회사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상법 제399조에도 회사 이외에 주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성원 부사장은 현행 상법으로는 기업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보유 부동산 가치만 2조 원이 넘지만 시가총액은 2,300억원대에 불과한  BYC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는 지배주주 관계회사와의 거래 등이 저평가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일반주주에게 있으므로 검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주대표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자연히 본질가치에 비해 많은 회사들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12월, 흥국생명의 자금확충을 위한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 시도처럼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성원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또한 개정안 통과시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 태도의 변화, 고질적 저배당 성향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지배주주의 이익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는 회사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법 개정안의 통과시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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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 저금리 기조 등의 정책을 폈고,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틈타 한국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함. 
  • 그러나 최근 몇년 간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한 회사들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은 대부분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의 주식가치가 급락하였음. 이처럼 대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 후 상장함으로써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소액주주인 일반 주주들은 기존 사업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주가하락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했음.
  • 물적분할 뿐 아니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분할합병 시도 등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반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음.
  • 이러한 일들이 유독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 위주의 경영의사결정을 내려온 데에 기인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매수가격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주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이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책임 등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들에게 물을 수 있게 됨.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을 방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 1. 1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주민 의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프로그램
    • 좌장 :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 효과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김규식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법무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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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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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5.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사진=시민대책회의)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5)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과 공동으로 국조 기간의 충분한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합의 이후 시작한다는 합의때문에 약속한 국조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나, 대상 기관들의 부실한 보고와 증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시작부터 부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기관보고는 국민의힘 측의 방해와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이뤄졌고, 3차 청문회도 잡지 못했으며, 결과 보고서 작성 시간도 없이 예정대로라면 1월 7일 기간이 종료될 상황이었습니다.
밝혀야할 진실과 의혹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의 협상으로 10일 연장을 합의했으나 증인채택 문제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마무리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어제 1차 청문회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조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국회 본청 앞에서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대표단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 기간의 충분한 연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1.5.(목)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모두발언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공동주최 의원발언 : 진선미⋅장혜영⋅용혜인 의원
대책회의 대표자 발언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국조 평가 발언 :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진상규명위 국조 연장 촉구 발언 : 랑희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대표자 4인 내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충실한 국정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깊은 슬픔은 분노가 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이 결합한 ‘국가의 부재’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68일이 지났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비통함을 억누를 길 없는 유가족을 외면했고,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고 지우기에 바빴다. ‘주최가 없는 행사’라며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망언을 거듭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단체들의 동향을 사찰하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던 경찰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정보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묘한 언사로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음해한 국민의힘 관련자도 부지기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참사의 정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꼬리자르기 수사, 책임지는 공직자, 책임묻는 대통령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참사 유가족과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떠밀려 경찰 특수본은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고위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 조차 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를 구속기소하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머물러 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가 국정조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참사의 아픔과 공감은 찾을 수 없고, 왜 중앙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도 이해못하는 답변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말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그의 무능력과 몰이해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다. 마지못해 사과한 공직자는 있어도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도 없었다. 결국 오늘까지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국정조사,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는 예정된 4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예산처리를 핑계로 허비하다 12월 20일에야 시작되었다. 두 번의 현장조사와 두 번의 기관보고, 한 번의 청문회를 마쳤을 뿐이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과정, 청문회에서도 대다수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부인하고, 허위로 답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일부지만 생생한 증언과 중요한 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은 고작 이틀 남았다. 여야가 10일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연장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정조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앞에, 국민앞에 조사의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기간은 충분히 연장되어야 한다. 이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관보고를 파행시킨 바 있는 국민의힘은 참사의 진상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필요한 국정조사의 연장과 충실한 진행을 막아서지 말라.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책임있는 자들을 국민 앞에서 증언하게 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숨기고 감추려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참사의 형사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의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문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한 조치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충분히 연장하라!
국정조사에 유가족 참여와 증언 보장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1월 5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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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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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좌담회를 열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대응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번째 좌담회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요


1)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유튜브 → https://youtu.be/G8NnpFTqN2g)
  • 프로그램 개요
    • 좌장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이강국(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주병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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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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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이자 대출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금리 인상은 모순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노출 운운하면서 고리 이자 정당화 안 돼

빚내서 빚갚는 이들을 위한 채무조정 활성화와 지원 체계 필요

최근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정최고이자율을 현재 급증하고 있는 시장금리와 연동하게 하여 금융취약자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고(자료링크), ‘정부 역시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포함한 법정최고금리 조정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자료링크).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 1월 4일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해야한다면서 단기·소액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을 연 36% 수준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자료링크).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자칫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에 더해 다중·취약채무자 리스크에 불을 붙이는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민 금융배제를 막는다는 구실로 고리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협정으로 폐지된 이자제한법이 2007년 부활한 이후 법정최고금리는 인하되어왔다. 이는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녹록하지 않은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그 상환부담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최근 대부업체 등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영업을 위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친서민 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현행 법정최고금리(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 20%)도 적지 않은 이자율일진대, 최근 불경기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고이자 조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은 그 이상 금리로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갚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 20% 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보호한다며 금리를 올리도록 용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출시장의 논리에 따라 저소득 서민 생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안이한 믿음과 대부업계의 이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정책이 추후 무수한 채무불이행 발생과 서민 생계 파탄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문제는 채무상환 능력이 희박한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금융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부터, 더 나아가 국가 정책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있다. 재차 강조하건대 법정최고금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지는 이들은 금융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탈시장적 방식으로, 복지로서 짐을 덜어줘야 하는 계층에 속한다. 이들에 대한 선별적 복지 지원과 함께 주거, 의료 등 가계지출 부담이 큰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적어도 빚내서 빚갚기로 연명해야하는 이들을 서민 금융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빚의 늪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며, 채무조정 활성화와 재기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빚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서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적절한 금리의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제공하면서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펀드와 같이 저소득 지역 계층의 개발 및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정책 프로그램 도입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참고자료).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에 이은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가 영업금지·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에 인색해 작년 하반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이 18.7%,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28.7%에 달하는 상황이다(자료링크). 그 결과가 지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이다. 언제까지 부채라는 폭탄을 내일로 떠밀어가며 풍선을 키울 것인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대출시장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부채 감소 정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이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동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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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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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예산 확보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지하철 시위를 진행한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은 확인할 길이 없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 반영은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1.1%인 6,653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공론화하기 위한 시도이자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고 예산 확보의 약속과 파기가 반복되는 상황을 중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문제는 장애인 시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아닌, 혐오정치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개최해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연 지하철 시위의 배경과 이동권 운동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언론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구조적인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사회_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토론_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사회 안에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 그 모든 스펙트럼을 수용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서 당연한 것임.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키는 것은 금지해야 함.

장애인 이동권은 선택권에 포함됨. 집을 나서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온전하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이동수단의 일부만 보장된다면 엄연한 의미에서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온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조한진_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동권과 접근권 제한의 원인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예산 부족 2) 정보접근권 후퇴 3) 시설에 대한 접근성. 장애인용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 시설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음. 이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4) 비장애인 사회적 인식. 불평등에 대한 장애/비장애인 인식 차가 큼. 좁아진 이동수단 선택이 장애인들에게 당연하다는 비장애인의 인식이 만연함. 

장애인의 이동 문제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함. 장애인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되어야 함. 이동권 향유의 권한은 비장애인중심으로 되어있고 장애인은 마치 보족적으로 악세사리가 되어있음.

박경석_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장애인 이동권의 구조적 문제, 이동권 시위 문제, 개선방향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봄. 장애인의 이동권을 예산으로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을 단순히 복지 예산으로 인식하는지 시민권의 문제로 인식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시민권의 문제, 능력 중심의 문제임.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장애인이 갖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그대로 복지 정책, 프로그램에 녹아 있음.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지하철 선로까지 내려가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진행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음.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음. 장애인과 관련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임.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두고 비장애인의 출근권을 침해하지말라거나 시민을 볼모잡지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그렇다면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 오세훈 시장의 논리 그대로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지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저항하는 저항권의 문제임. 현실에서 장애인을 협박하고, 공격하는 방식의 대처방식은 삼가야함.

기재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 거부는 권리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몰이해임.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많은 장애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투쟁을 지하철에서 진행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지하철 투쟁은 계속되어 왔음. 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장애인이 이동권에 대한 무관심의 반증임. 왜 장애인들이 22년동안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어야 했는지, 왜 여전히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는지 역으로 비장애인들에게 질문해야할 시점임.

최윤영_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투입한 예산은 각 시도별 100억이 채 되지 않는 1,951억 원에 불과함.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투입한 예산은 천 구백오십일억원. 각 시도별로 백억이 되지 않음.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함.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전체 사회와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함. 장애인 이동권은 평등권에 기반하는 것임. 장애인 또한 이동의 기회, 권리를 누릴 수 있음. 시군구별 교통약자에 대한 상황은 천차만별임. 인접한 지역에 환승할 수 있다는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광역이동센터나 환승센터의 확충은 매우 고무적임.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임. 지방중소도시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이동권 시위는 장애인의 절박한 요구임. 이동이 불가능하면 교육, 취업, 관계맺음이 불가능함. 이동권은 장애인들에게 삶과 죽음의 연결선상에 놓인 기본 권리이자 생존권임. 이동권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 또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비장애인들이 알게 됨.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함으로 해결되지 않음. 보편적인 시민을 위한 이동권 보장이 해법임.

김도현_비마이너 발행인

장애문제는 보건복지의 문제가 아닌, 다수자와 소수자의 권력관계 문제이고 나아가 정치의 문제임. 오세훈 시장의 ‘휴전’이라는 말은 전쟁을 전제로 언급한 것으로 정치인의 무의식을 보게되는 것임. 전장연 시위를 지하철 행동이라고 명명하는데, 누구 때문에 지하철 사용이 어려워졌는지를 생각해야 함. 서울시의 대응은 내규를 어긴 과잉 행정권력적 대응이었음.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치안’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 지하철 행동을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장애인들을 치안을 위협하는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과도하게 행정권력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음. 

기재부가 예산에 관련되는 모든 사안을 독점하다보니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번 예산안에는 저상버스나 장애인택시 마련 예산 증액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삭감되어 6,500억 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기재부에서 이를 전액 삭감한 상황임. 법과 제도 정치와 시민사회인식은 연동하는데, 사회인식의 후퇴는 법과 제도 정치적 대응방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봄.

개요

  • 일시: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참여연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 패널
      •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윤영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SW20230110_장애인이동권좌담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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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1/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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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이익 보장 위해 합법적 고리대 허용하자는 금융위

최고금리인상은 채무불이행 등 서민가계 파탄으로 이어질 것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 인하 법으로 확정해야

오늘(1/9)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1. 이는 최근 금리상승으로 대부금융의 원가(조달금리)가 상승한 반면 판매가(대출이자)는 법정최고금리로 상한이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대부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결국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변동에 연동해 올리고 대부금융을 활성화해 불법사금융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 서민들을 금융시스템 내로 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신용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과 채무불이행 시 지원 대책 등 고려가 전무한 채 추진되는 최고금리인상은 사실상 대부업자의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고금리를 부담케하려는 엉터리 구실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책임을 도외시한 채 대부금융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해당 조치를 재고·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역시 현재 잠들어 있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들을 처리해 법정최고금리를 법으로 인하하여 정부가 대부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 시행령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법정최고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대부업계의 논리는 새롭지도 않다. 2007년 이자제한법 부활 이후 최고금리는 서민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그럴 때마다 대부업계는 자금공급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장해왔다. 작년부터 이어진 금리인상으로 이러한 여론몰이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이며, 현재 금융위가 제시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의 시장금리연동제 역시 이러한 주장들과 궤를 함께한다. 특히 금융위가 제안하는 방안 중에서 현재 대출금리 상한으로 정해진 20% 이자율을 대부업 대출의 이자율 하한으로 두겠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부업은 2002년에 사채시장을 합법화하면서 여유자금 범위에서 저리의 소액대출 즉, 전체 금융시스템 중 일부 보완적인 역할을 위해 도입된 것에 불과하며, 대부업 자체를 서민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일반적인 최고금리는 연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고금리연동 역시 대체로 이 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2. 각각 25%, 27.9% 내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최고금리를 더 낮추기 위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도 계속 발의되어 왔다. 현 시행령상 20%의 금리도 결코 낮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금 최고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법정최고금리 인상의 근거로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해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 역시 마뜩찮다. 고신용차주들이 이용하는 제1금융권 대출의 상당수가 투자 레버리지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저신용차주들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대출과 대부업대출의 목적은 주로 생활자금 또는 개인사업 유지인 경우가 많다3. 그러데,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서민경제 위기에 대해 대출 확대와 같은 임시적 조치로만 대응했으며,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출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정부가 책임을 놓고 있는 동안 가계부채가 급증해 전체 다중채무자 수가 450만명에 달하고4, 자영업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율은 18.7%에 달하는 상황이다5. 현재 20%에 달하는 최고금리로도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이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로 인해 채무불이행 등 연쇄적인 서민가계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책금융만으로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주장 역시 그동안 우리의 금융시스템이 금융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왜곡된 형태로 지속되어 왔고 당국은 이를 방조했음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새출발기금이나 고금리대출대환프로그램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보면, 정부가 취약차주 지원에 인색하고 엄격하다는 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최고금리인상과 대부금융 확대 방안은 결코 서민생계 지원 방향이 될 수 없다. 제1금융권의 서민금융 공급 및 실효성있는 정책금융 확대 방안, 다중채무·취약차주를 위한 채무조정시스템 구축,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 등 없이 대부시장에만 의존해 당면한 생활고를 처방케하는 단편적인 조치는 대부업체만을 살리고, 금융소비자를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불법사금융은 민형사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발본색원해야지 이를 이유로 최고금리를 인상하자는 것은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무책임한 대책을 당장 철회하라. 국회 역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의 최고이자율 인하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제한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다수의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을 입법 테이블에 올려 최고금리 인하를 법으로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 각주 참고
1 한국일보, 2023.1.9.,  금융위, ‘최고금리’ 최대 27.9% 인상 추진… 금리 역설 조정
2 노종천, 2016, 「이자제한법제의 일원화 과제」, 『최고 금리 규제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김기준국회의원· 금융소비자네트워크
3 뉴스투데이, 2022.6.27., 코로나가 부추긴 ’금융 소외‘···“저신용자 대부업 문턱 높아져”
참여연대, 2022.7.22., [이슈리포트]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시사저널, 2022.9.13., 다중채무자 450만 명 넘어…채무액은 600조원 육박
5 한국은행, 2022.12.22., 「참고2.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금융안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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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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