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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참사]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10.29참사]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admin | 수, 2023/02/08- 17:55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마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방송(2023)[/caption]  

국회가 8일 10.29이태원 참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이 드러났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비호 아래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일어난 사회적 참사이다.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를 비롯 지자체, 경찰 등 정부가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정부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참사 직후는 물론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철저히 방기하였다. 또한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로 국민의 신뢰마저 배반하였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위증으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또 그 위반의 중대성은 명백하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난안전체계를 총괄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상민 장관을 재신임하고 국회의 해임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 이후 100일 넘게 아무도 참사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가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분출하는 국민과 피해자∙유가족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에 나선 오늘의 결과는 오히려 늦은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과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끝.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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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등 출입구 전신 소독기 보유사례 203건 확인

안전과 방역효과 입증되지 않아, 반복 노출로 인한 위해성 우려

  [caption id="attachment_233482" align="aligncenter" width="497"] A기업 제품광고 이미지[/caption]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과 방역효과가 의심되는 출입구용 전신소독기(방역터널 등)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여전히 운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다수 기관이 향후에도 해당 기기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엔데믹 선언 3개월 만에 일 확진자가 한때 6만을 돌파하기도 했고, 새로운 변이가 발견되는 등 정부의 과학방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구형 전신소독기 보유·운영현황을 파악했다. 203건의 사례 중 처분이 완료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기관별 전체현황은 보도자료 하단에 별첨자료로 첨부했으며, 대표적 케이스 위주로 소개한다. ◯ 정부기관 중에는 국세청의 현황이 눈에 띄었다. 본청을 비롯해 5개의 지방청이 동일한 UV제품을 보유·운영하고 있었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23건, 민간 위탁기관에서 32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위탁기관은 대부분 노인복지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이었다. 이번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지자체 산하 위탁기관/민간시설에도 유사한 실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이 가장 많은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기관은 울산본부에 3대, 당진본부에는 14대의 기기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부스형, 스탠드형(대당 400만원)등 26대의 UV 소독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이런 제품은 출입구 고정형태는 아니기에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의 안전성과 방역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제품은 코로나19 확산기와 맞물리며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전국 13개 정부청사의 보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세종청사에도 UV제품 3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해당 기기가 ‘공기 청청기’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품소개 카탈로그에 향균·방역 기능이 명시되어 있고, 동일한 제품을 방역용으로 구매한 기관이 많았기에 설득력이 떨어졌다. ◯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에 쓰인 원료물질은 다양했다. 차아염소산수, 알콜 등 소독용 물질을 직접 소독기에 넣어 공기중에 분사해 살균하는 형태부터, UV나 OH라디칼, 광촉매, 광플라즈마 같은 물질과 강한 바람을 결합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제품도 존재했다. 나라장터와 온라인 마켓에서 확인한 제품광고는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았다. 하지만 광고문구에서와는 달리, 소독기의 안전성과 방역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해 보였다.

◯ 일부 제품들은 코로나19 확산시기 전후로 정부의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었고 ‘혁신조달’ 형태로 공공기관에 우선 보급되기도 했다.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원사업으로 국군과 국립병원 등에 기증된 사례도 존재했다. 조달청에 해당 제품의 혁신제품 인증과정의 검증여부를 물었으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심의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 일정 장소에 고정되어 반복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해당 제품의 우려할 만한 특징이다. 하지만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보유하고 일부는 계속 활용하는 사실이 문제다. 해당 제품으로 인한 방역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기업들의 의무이지만, 공식 절차를 통해 검증된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따라야 하고, 환경부의 소독제품 또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두 부처 모두 자신의 관할 품목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질병청의 입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34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 방역 당국의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에 전신소독기 관련내용이 등장한 건 2020년 5월이다. 하지만 자주묻는 질문을 소개하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사례을 언급하는 정도였다. 2022년 5월에서야 지침에 관련 주의사항이 명기되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던 시기로, 너무나 늦은 조치였다. 같은 시기에 UV 등을 활용하는 방식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소독제 직접 투여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권장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갔고, 1년 뒤에는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강화되었다. 2023년 6월에 나온 최신지침에는 “공기소독” 방식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와, 2023년의 방역대책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에는 전염병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했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안전과 방역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이 기기를 활용하는 건 문제”라며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 보유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조속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과학적 방역제품에 대한 당국의 관리품목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821

환경운동연합

 

※ 전신소독기 보유기관 전체목록은 하단 첨부파일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링크 : ▶보유기관 목록포함 전체 보도자료 보러가기

월, 202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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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생명안전 기본법, 입법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34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김형주님 안녕하시죠?" "창현아 엄마야 오랜만이다." "나의 심장같은 아들 조경철 엄마는 많이많이 보고싶어!" "주영아 많이 보고싶어!" "엄마 딸 류영아 잘 있었어?" "안은주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민꽃잎, 민우주, 민대한 민민국, 민만세..." "재용아 7년 다 됐다 그치 너 있는곳은 많이 춥지 않니?" "윤희야 우리 윤희 못 본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 "호성아 우리 막둥이, 우리 강아지 잘 지내고 있지?" "보고싶은 우리 딸 상은아!" "엄마 아빠도 이곳에서 힘들지만 우리 상은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잘 버티고 있단다..."  

기억해야할 참사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과 일상에서 죽고 또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갖가지 시민재해까지. 먼저 떠난 이들의 울음과 다친 사람들의 호소를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울음을 닦아주며, 생명안전의 길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그 길입니다.  입법청원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입법청원 하러가기

피해자들의 바람영상 보러가기

  [caption id="attachment_234813" align="aligncenter" width="48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목, 2023/09/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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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1017

201총선시민네트워크

화, 2023/10/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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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동일형량 구형,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의 인과관계 인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5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지난 26일 피해자와 환경·시민사회단체가 가해기업 임직원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지켜보며, 이들은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를 담아 가해기업들의 유죄를 촉구했습니다.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가오는 12월 중순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명양식 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피해자 조인재씨는 “가습기살균제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폐암 피해자인 그녀는 10년의 투병생활로 많이 지쳤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요. 무해하고 안전하다기에 사용했는데 병을 얻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호흡이 곤란해질 때는 주저앉고 싶을때가 많아요.”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며 그녀는 물었습니다. “안전하다고 판매한건 기업인데, 우리는 왜 당해야만 하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피해자 채경선씨는 “제품사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사고락이 문제의 본질”인데 “재판정에서는 지엽적인 논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초코파이가 있지만 제품에 대한 공통의 이미지를 상상하듯이, 가습기살균제도 건강상의 효과를 기대한 점이 공통적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원료물질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가해기업의 변호전략을 비판한 것입니다. PHMG 원료에 기반한 옥시제품은 위해성이 입증되었지만,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CMIT 물질기반 제품들은 아직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의의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생산·유통 기업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묻는 재판이면서, 동시에 제품성분과 천식, 폐손상 등의 원인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만약에 “피고인들에게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자들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향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어렵게 될 것”이라며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사건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특수성과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사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산 반올림 활동가는 ”정부도 걸러내지 못한 제품 안전성을 시민들이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가해기업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화학안전 제도들을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로 몰아세우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3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여전히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절규입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지호,안용찬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 13인에게 1심과 동일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다양한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같은 환경사건의 특수성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 피해자 호소문1 : 조순미님 

존경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서승렬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입니다.

2001년생 딸아이는 제게 보물같은 존재였습니다. 2004년에 새로꾸린 가족이었기에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더욱 소중했고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아이는 달리기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기검진때 마다 신장문제 재검이 나왔고 호흡기,상기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아이는 유아때도 앓아보지 않았던 폐렴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때부터 대학교3년생인 현재까지  약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저는 주부들이 애용하는 옥시와 애경,이마트PB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물질의 특성을 국민들 몇이나 알까요. 평범한 국민인 저는 그저 회사들 이름보고 샀습니다. 제품의 효과와 아이들있는 가정은 필수라는 외침!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들을 위해서” 라는 한마디에 별다른 의심없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가 제 인생에 등장한건 2006년이었습니다. 시부모님댁에 있던 딸아이의 건강을 위해 산본 이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이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제가 직접 돌보게 되었고, 할머니댁에서 쓰던 가습기와 새로 구입한 가습기를 각방 침대 머리맡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마다 경쟁적으로 제품을 팔고 있었고 광고문구는 가족을 생각하는 주부라면 누구나 써야 할것처럼 부추겼습니다. 어린 딸아이는 주말에 큰 마트를 가는것을 놀이터인양 좋아했고 우린 그곳에서 저승사자를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희가족은 복합사용자입니다. PHMG의 피해자이며, CMIT·MIT의 피해자입니다. 잦은기침과 폐기능 문제는 온가족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대로 아이를 돌봐주고 같이 주무시던 시어머니,친정어머니가 딸아이방에서 가습기를 머리맡에 두고 같이 노출되셨고 시어머니는 2017년에 호흡기와 심장문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천식과 비염으로 힘든생활을 하십니다. 건강했던 아이아빠도 폐기능 저하와 함께 심장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일이 바빠 상태가 점점 안좋아지게 되었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병원에서 호흡곤란을 겪었으며 수차례 폐렴이 왔고 퇴원을 앞두고 40도에 이르는 고열과 간수치가 4200까지 치솟는 등 사경을 헤매야했기에 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부신은 제기능을 잃었고 2012년부터 면역수치도 떨어져서 거의 0과1에서 나아지지 않았고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면역,혈관,신경,근골격계의 문제까지 아산병원 11개과, 삼성서울병원1개과 등 총 한달에 12개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일을 보기 어려웠던 저는 주치의교수님의 권유로 2015년에 회사를 정리를 하게 되었고 단란했던 저희 가정도 깨졌습니다. 주변에서 보지 않고는 믿을수 없는 환자, 인간 종합백화점이 저의 별칭이되었습니다. 내몸이 증거다 라고 울부짖은것도 저입니다. 어떤물질이 되었든 모두 독성물질로 절대로 사람에게 쓰지 말아야했다는 점에서 단독이나 복합사용자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안전점검도 없이 해당물질로 제품을 만든것이 문제의 핵심아닌가요. 내 몸에 여러물질이 섞여 다중질환에 고통속에 치료하는 마당에 무엇을 가리려고 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인은 뼈아프게 힘들고 괴로운것이 내손으로, 내 아이를, 내부모를 잃게 했다는 죄책감입니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지지않고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국민 어느 누구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이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SK와애경이마트를 비롯한 가해기업들은 잃을게 많겠지만, 저희는 더 이상 잃을게 없습니다.재판을 통해 드러날 진실이 제 삶의 마지막 구원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재판장님 고견한 지식과 양심의 저울로 추를 가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피해자 호소문2 : 김경영님

존경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서승렬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입은 김경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며 스스로 자기계발에 힘쓰며 힘겹게 대학.대학원을 졸업하며 나름 경영컨설팅에서 기업가치펑가, 감사방어등의 분야에 나름 두각을 나타내며 촉망받던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관리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겨울엔 스노우보드, 여름엔 인라인과 산악자전거, 상시적으로 산악회를 다니며 운동으로도 뒤쳐짐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이런 제가 이제는 언덕진 집에 올라오기가 두려울만큼 숨쉬는것 자체가 미션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4주에 한번씩 100만원이 넘는 주사를 맞아야만 숨을 이어갈수있는 중증환자입니다.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꿈꿔왔던 청년이 꿈도 잃은채 살아내는데 집중한지 14년이 지나갑니다. 경제활동을 잃으면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한다는것,타고난 금수저가 아니라면 생명을 유지할것인가! 가족이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생명유지를 포기할것인가? 생명유지를 전제로 선택을 해야하는 기로에 서게됩니다. 이런 와중에 피해회복의 최소구간인 치료받을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다면... 그저 숨이 끊어질것을 앉아서 억울함속에 기다리며 죽어가라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가습기살균제와의 악연은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보라매병원에서는 가습기를 한 대를 지급했습니다. 공동사용실이다보니 위생관리를 철저히 부탁한다며, 병원앞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권유했습니다.어머니께서는 2003년 8월에 임종하셨는데 건강이 악화된데에는 제품사용의 영향또한 무시할 수 없다 판단되지만, 어머니의 피해입증은 너무나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잊고지냈던 가습기살균제는 2007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첫아이를 임신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2007년 4월 아이를 유산했고, 2008년 여름에 다시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며 더큰 가습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채로 2009년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이래로 출산할때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생사를 넘나들면 길거리에서, 회사에서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회사마저 퇴사하고 수술과 요양을 반복하며 겨우 살아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 5월 출산한 딸아이는 영유아기 내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겨우 살려낸 아이입니다. 출산 9일만에 원인을 알수없는 호흡곤란으로 인해 대학병원에 이송되기를 시작으로, 폐기능이 59%까지 떨어졌습니다. 숨한번 편하게 쉬지 못한 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원인도 모른채, 첫아이를 잃어야햏고, 건강하던 부인이 왜 계속 아픈지 어렵게 얻은 아이는 왜아픈지 고민 할 겨를도 없이 쓰러져 병원에 있는 부인과 딸의 병수발을 동시에 들어야했습니다.이런와중에도 계속된 경제생활을 필요했으므로, 모든 직.방계 가족이 동원되어 간호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것도 언감생심이었고, 모든 인간관계들이 사회생활이 최소한으로 축소되는 아픔을 겪어야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아내와 아이의 숨소리에 예민하게 잠자리에서 깨곤합니다. 이제는 살아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중세 가톨릭 구교의 부폐가 극에 달했을때 돈있는자들이 선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신에게 돈으로 죄의사함을 받을 수 있다며 부폐한 종교로부터 사들인것이 면죄부입니다.지금 가해기업들이 자신들은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였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무죄주장을 넘어,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구제기금 납부조차 거부하고 있며 헌법소원을 운운합니다.더이상 개별합의도 하지 않을것이며, 피해구제기금도 내지 않겠다는것은 이 참사를 가해자가 스스로 마감하고 정리하겠다는것입니다. 신고 피해자가 1,800여명이 사망했습니다.신고 피해자 6,000여명이 아직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병원비조차 아깝다고, 자신들은 지은죄가 없다며 뻔뻔하게 이 참사를 빠져나가겠다고 합니다.그 부폐한 면죄부조차 돈을 내어놓고 사가는것도 아니고, 먼저 면죄부를 내어놓으면 배보상이 아니라 구제기금을 내어놓을지 말지를 생각해보겠다는 식입니다. 기업들은 독성물질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천명이 죽었고 수천명이 고통속에 살아내고 있음에도 더이상 기업이 책임질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종국성 보장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서승렬 재판장님, 부디 가해기업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이땅에 국민들이 죽어나간 이참사에 대해 법원은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사람을 죽였다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죄의 댓가를 치룰수 있도록 이 기업들에게 죄에 걸맞는 법원의 선고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이상 피해자들이 이 마음의 고통에서 피눈물을 흘리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오랜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는 피해자들에게, 원심의 판단처럼 가해자가 증발하는 결과는 너무도 가혹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추상적인 법언이나, 회복적 정의의 실현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와 피부에 와 닿는 판결을 희망합니다. 내 몸이 증거라는 피해자의 한이 맺힌 절규가 다시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아주십시오.

수, 2023/11/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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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함께 외친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caption id="attachment_23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시민사회단체가 가해기업 임직원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지켜보며, 이들은 절절한 호소를 담아 가해기업들의 유죄를 촉구했다.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가오는 12월 중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양식 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피해자 이영옥씨는 ”안녕하십니까 가 아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가 피해자의 인사 아닐까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제품의 원료를 공급했고 제조판매까지 나섰다는 점에서 SK케미칼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책임있는 임직원들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재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피해자 송기진씨는 “가해기업들이 대형참사를 일으킨 만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던 그는 제품사용으로 인해 “아내와 장모님을 잃었고 가정이 파탄났다”며 “기업들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피해자 이장수씨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도무지 말이되지 않는다“고 감정을 토로했다. 그는 CMIT/MIT계열 제품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 28년전에 어린 딸을 잃고 말았다.기자회견이 진행된 날이 딸의 기일이었다고도 회상했다. 피해자 채경선씨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온다면 저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되물었다.”사람을 패서 멍이 들게 만들어 놓고는, 내가 때린곳에 멍이 들었다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때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녀는 막강한 변호인단을 앞세운 가해기업의 변호전략을 비유를 들어 비판했다.실제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일부 변호인은 옥시가 판매했던 PHMG계열제품의 위해성은 확인되었지만 CMIT/MIT 제풒들은 아직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며 일종의 차별화 전략을 시도한 바 있다. 피해자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항소심 선고가 이제 채 두달도 남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애경,신세계이마트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 의 책임을 물어 반드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3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여전히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고 있다. 법원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절규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지호,안용찬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 13인에게 1심과 동일형량을 구형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다양한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같은 환경사건의 특수성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지난 31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877명이고 1,835명이 사망했다.정부의 지원대상자는 5,212명이다.
목, 2023/1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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